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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전구 수은중독 피해자 회사·정부 상대 손배 소송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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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전구 수은중독 피해자 회사·정부 상대 손배 소송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7/03/16- 10:39

남영전구 수은중독 피해자 회사·정부 상대 손배 소송 (매일노동뉴스)

남영전구 광주공장 생산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됐다 집단 수은중독에 걸린 노동자들이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거현장에서 수은을 흡입한 노동자들은 사건발생 2년이 되도록 일상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25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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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동 철거민과 함께하는 수요기도회 

올초 부터 함께하던 기도회가 벌써 8월을 맞이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 2015/08/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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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는 잊혀지고, 재발방지대책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사고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거나, 때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한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odt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pdf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hwp

수, 2015/07/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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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삼성-최순실 게이트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10:30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관련기사

  1. 진보단체 “삼성-국민연금 거래 부적절… 손배 제기해야”_연합뉴스
  2. 시민단체 “삼성 경영권 승계 국민연금 악용… 손배 청구해야”_서울경제
  3. “국민 노후자금 손댄 삼성 용서못해” 5천억원 손배소 나선다_민중의 소리
  4.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_오마이뉴스
  5. 국민연금 손해끼친 정부와 삼성에 책임을 묻는다_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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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위 단체들은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2,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참여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이상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 발언3: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청원 개요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500,000,000,000원(오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또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010-8747-1275).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첨부자료]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소유주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수, 2016/12/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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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 ⓒ충청남도

[caption id="attachment_172489" align="aligncenter" width="540"]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caption]
[논평]

충청남도 4대강 보의 수문개방 제안 환영, 도수로 등 후속사업도 정리해야

  ○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 유속을 늘리자.” 지난 16일,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가 '충남의 제안Ⅱ'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입법과제다. 안희정 지사는 "보를 철거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상시 개방을 통해 유속을 회복하고 생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4대강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4대강 주변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 등 이용률이 낮은 레저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생태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안희정 지사의 4대강사업 대책에 환영한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해 온 4대강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충청남도는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4대강사업 금강구간을 모니터링 하는 의지를 보였다. 모니터링 결과는 수질오염도를 나타내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농도 증가, 큰빗이끼벌레, 붉은깔다구 등 호소성생물 급증, 녹조 창궐, 역행 침식 발생 등 4대강사업의 민낯을 보여준다. 이는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해온 내용을 과학적으로 다시금 증명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물정책이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안희정 지사가 제안한 4대강 사업의 해법과 국회 입법화 노력이 현실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 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의 이번 발표가 반가운 한편, 풀어야 할 물정책 과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충청남도의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사업 역시 가뭄해소를 명분으로 벌인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앞서 실패한 충청남도의 금강-보령댐 도수로 사업의 경우도 가뭄을 해갈할 만큼 충분한 유량을 공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상류의 수질문제를 야기했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집행된 안희정 지사의 물정책 행보는 여전히 우려 지점으로 남는다. ○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 물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4대강사업은 끝났지만 경인운하 연장, 친수구역 개발, 지방하천 개발, 도수로 사업 등 이름을 달리한 4대강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4대강사업을 추진한 세력은 책임을 요구받지 않고 세를 과시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지사의 행보에 이어 다른 주자들도 4대강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의 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차기 대권의 과제가 될 것이다. 광장의 촛불이 창출한 새로운 정권에서는 녹조라떼를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4대강청문회서명배너

4대강후원배너3

수, 2017/01/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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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국회를 기만한 삼성과 고용노동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안전진단보고서』의  위 ‧ 변조 행위 고발 기자회견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반도체 산재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삼성과 노동부가 제대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17%, 21%에 불과했고, 법원과 국회(19대 은수미 의원실, 20대 강병원 의원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제출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안전진단 보고서」는 모두 삼성에 의해 변조된 보고서였음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신창현 의원을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에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참여연대, 강병원 의원,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는 국회와 법원을 기만한 삼성과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0161215_기자회견_삼성디스플레이 안전진단보고서 위변조행위 고발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6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사건개요 및 연대발언 
 : 임 자 운_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및 변호사
 : 박 경 신_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김 성 진_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
주관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참여연대

 

법원과 국회를 기만한 삼성과 고용노동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안전진단 보고서」의 위·변조 행위 고발 기자회견문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다. 박근혜-재벌 게이트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박근혜가 쥐어준 권력과 재벌들이 부여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다.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재벌들이 없었다면, 최순실의 국정 개입은 그토록 광범위하고 세세하지 않았을 것이다.

 

재벌들 중에서도 단연 최악은 삼성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삼성은 이번 사태에 가장 넓고 깊게 연루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삼성 공화국’으로 불리던 이 나라가 어느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지, 우리 국민들은 가슴 아프게 마주하고 있다.

 

여기 그 삼성 재벌과 9년 넘게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 삼성의 본부 앞에서 1년 넘게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이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삼성이 이들에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폭로하며,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자 한다. 

 

올해 8월, AP통신은 “반도체 직업병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삼성의 요청에 따라 화학물질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삼성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산재보상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다”고 반박했고, 노동부도 “정보공개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반박은 모두 거짓이었다.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신창현 의원은 두 가지 사실을 폭로했다. 첫째, 삼성반도체 산재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삼성과 노동부가 제대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17%, 21%에 불과했다. 둘째, 법원과 국회(19대 은수미 의원실, 20대 강병원 의원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제출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안전진단 보고서」는 모두 삼성에 의해 변조된 보고서였다.

 

이번 보고서 변조 제출 건은 매우 충격적이다. 그 보고서는 2013년 1월과 3월, 잇따라 발생한 삼성반도체ㆍLCD 공장의 유독가스 누출 사고(1명 사망, 6명 부상)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고용노동부가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장 내부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한 결과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피감독기관이 된 삼성이 정부의 감독 결과에 직접 손을 댄 것이다. 심지어 그 보고서가 국정감사 중인 국회와 산재소송 중인 법원에 제출된다는 것을 삼성은 잘 알고 있었다. 삼성이 고용노동부의 감독권한과 법원ㆍ국회의 권위를 얼마나 하찮게 여겨왔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고용노동부의 태만도 놀랍다. 이 보고서는 당연히 고용노동부도 보관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법원과 국회는 고용노동부에게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었다. 그런데 노동부는 삼성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 은폐한 후 보내라 했고, 그렇게 받은 보고서를 노동부 명의로 법원과 국회에 제출했다. 그 과정에서 보고서의 어느 부분이 은폐되었고 심지어 변조되었는지, 고용노동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법원ㆍ국회에 대한 삼성의 기만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것은 정부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문서 위ㆍ변조 행위에 해당하고, 국회와 법원을 기만하여 그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행위에 해당한다.

 

더욱이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직업병 피해자의 산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이처럼 거짓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황유미 씨가 세상을 떠난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언론에는 “공장은 안전하다”, “반도체 백혈병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고 홍보하던 삼성이 피해자들의 산재소송에서는 이런 짓까지 벌여왔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법 위에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하여도,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잘려나가게 될 ‘꼬리’가 대통령은 될 수 있을지언정 재벌 경영진은 아닐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모든 우려와 예측이 기분 좋게 빗나가길 바란다. 최소한 이처럼 분명하게 드러난 범죄사실에 대해서 만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국회와 법원을 기만한 삼성과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2016. 12. 15.

목, 2016/12/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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