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식] 안동시, 길안천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점.사용 승인 취소 결정

안동시, 길안천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점.사용 승인 취소 결정
길안천은 17만 안동시민의 생명수인 상수원이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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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안천 물돌이 전경[/caption]
안동시가 수자원공사 성덕댐 관리단의 길안천 취수공사와 관련하여 ‘하천허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안동시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성덕다목적댐 생·공업용수 취수시설사업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 허가를 취소하니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원상회복하고 결과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길안천 취수시설 설치공사는 길안천의 물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에서 영천댐으로 흘려보내 경산, 영천, 경주 등 경북 동남부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려는 의도로 진행돼왔다. 안동시는 2014년 9월16일 수자원공사의 길안천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설계를 승인 하였으며, 수자원공사는 현재 길안면 송사리에서 취수를 위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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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성덕댐관리단의 길안천 취수시설 설치공사는 길안천의 물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에서 영천댐으로 흘려보내 경산, 영천, 경주 등 경북 동남부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려는 의도로 진행돼왔다. ⓒ범시민연대[/caption]
그러나 안동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안동시민식수 길안천지키기 범시민연대’를 만들어 서명운동과 1인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길안천을 안동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이후 안동시와 시민연대는 한경대 조사팀에 '성덕다목적댐 용수 길안천 취수에 따른 하류 영향 검증' 용역을 의뢰했고, 조사연구팀은 최종보고회(2016년12월27일)에서 수자원공사가 길안면 송사1리 취수시설에서 영천댐으로 물을 보내기 위한 취수를 할 경우 하류의 '수량이 부족'과 '하천오염'이나 '하천 생태계 악 영향' 등 ‘길안천 취수는 하류지역 유량과 생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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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연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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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안천 취수장 건설저지 및 안동시민 식수지키기 범시민연대는 “길안천 취수공사를 중단하라”,“안동이 수자원공사의 봉이냐?” 수돗물마저 빼앗길 순 없다며 기자회견, 1인시위, 서명운동 등 반대투쟁을 진행해왔다.ⓒ범시민연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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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안동MBC>[/caption]
안동시의 이번 결정은 승인 당시 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인 보고서만을 근거로 한 '길안천 점·사용승인'에 대해 시민 및 시민단체들의 항의와 취소 요청 민원을 안동시가 받아들여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연구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승인을 재검토 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다.
길안천은 17만 안동시민의 생명수인 상수원이다.
안동은 이미 안동댐, 임하댐으로 자연하천을 모두 잃고 그나마 길안천만이 유일하게 자연하천으로 남아 있다.
안동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1급수 자연 하천인 길안천은 안동시민에겐 단순한 하천이 아니다. 매년 여름이면 안동시민은 한 두 번쯤은 길안천을 찾는다. 1급수 맑은 물에서 더위를 식히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길안천이다.
길안천 취수가 시작되면 안동시민의 생명수인 상수원이 고갈 될 것이며, 길안천 농민들의 농업용수 부족 사태를 불러 온다. 또한, 길안천에 살고 있는 수생생물들이 사라져 생태계 파괴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몇 년 전부터 성덕댐과 영천도수로로 인해 길안천 퇴적현상이 나타나 자갈과 모래 대신 풀밭과 버드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있는데, 취수장으로 마지막 남은 길안천 물마져 뽑아간다면 강바닥의 육화현상으로 인해 길안천은 더 이상 강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릴 것이며, 길안천에 스며 살던 각종 수생 생물은 터전을 잃고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다. 길안천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안동의 자연자산인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허위보고서에 기초한 사업 승인이 결국 안동시민의 힘에 의해 취소되었다. 길안천 점.사용 승인 취소는 지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반대운동이 이끌어낸 값진 성과이다.
수자원공사는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안동댐과 임하댐으로 인해 40여 년간 피해와 고통을 입어 온 안동시민들에게 길안천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을 안겨주지 말고 상생의 길을 찾길 바란다.
안동의 마지막 생명하천인 길안천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청송팔경 길안천은?]편안하고 만사가 형통한다는 길(吉)안(安). 길안천은 영천시 보현산과 청송군 현서면 방각산 기슭에서 발원한다. 안덕면 명당리에서 보현천을 합하고, 신성리에서 다시 눌인천을 합수하여 안동 임하면 신덕리에 이르러 낙동강 상류 반변천으로 흘러드는 길이 28km의 하천이다. 청송고을과 동안동을 휘돌아 가면서 신성계곡, 백석탄, 천지갑산, 묵계 등의 비경을 만들며 골짜기를 굽이치며 흐른다. 1974년 안동댐 건설로 인해 지레리 일부와 임하면 현하리를 통합했다. 1992년 임하댐 건설로 지례리는 사라지고 1995년 안동시와 안동군 통합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신성계곡 일대는 주왕산과 함께 2014년 환경부가 지정한 국가지질공원이다.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면서도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 환경부가 정한 '건강한 하천, 아름다운 하천 50선'에도 포함됐다. 또한 길안천은 안동시민이 먹는 상수원의 원수로 쓰인다. 물이 맑고 주변 경관이 좋아서 여름이면 수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청송과 안동의 대표적인 휴양지다. 숱한 수중 어류의 보금자리라는 데 있다. 쉬리, 수수미꾸리, 돌고기, 꾸꾸리, 동자개, 붕어, 잉어 등 고유종들의 낙원이다. 깨끗한 물에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쏘가리 꺽지와 자가사리도 나타난다.길안천은 낙동강 지류 중에 생태 환경이 우수한 곳 중의 하나이다. |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참여연대(2023)[/caption]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환경부 가면을 쓴 사신과 1회용품으로 죽어가는 동물/사람의 영정사진이 시민들이 모아준 1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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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인 제주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요구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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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북, 대전, 세종의 시민단체는 환경부 앞에서 1회용품 규제 완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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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다회용컵을 준비했지만 일회용품을 쓰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대한 비판을 담은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정부는 지난 11월 20일 41년 만에 대한민국의 상징을 뭉그러트리는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는 서울과 지리산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양양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41년 만에 설치하는 케이블카라는 그들의 잔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지리산에서 출발한 버스와 아침 7시 광화문에서 출발한 버스는 11시 전후가 되어 양양에 도착했습니다. 착공식장 앞엔 도착하니 경찰 통제선과 철장으로 환경단체를 막아선 현장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부당함을 강력히 표현했고 결국 쇠 찰상이 걷어졌습니다.
설악산 오색에 도착하니 산의 천이로 뛰어난 자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사람의 손이 닿으면 자연은 망가지고 무너진다는 안타까운 진리를 무시하는 듯합니다. 아마도 저 아름다운 자연에 케이블카를 짓고 호텔을 세우면서 자연을 향유하는 마음만으로 있는 건 아닌지 안타까움만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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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뒤로 보이는 설악산의 자연성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오색 삭도는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했지만 2023년 2월 환경부에서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협의를 결정했습니다. 환경적 부적합성을 뒤집은 정부는 부정적 경제성 평가마저 감추고 국비 지원은 단 1원도 지원되지 않는 오색 삭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색의 절경을 파괴하고 단 몇 명의 배를 불릴 게 뻔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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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녹색법률센터 ·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 파괴와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오색 삭도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1,120여 명의 시민이 사업 허가 소송 원고인단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설악엔 이미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본인 사위에게 케이블카의 운영을 독점하게 한 권금성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금성의 주변은 1960년에 갖고 있던 자연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석산으로 변한 사실을 아무도 관심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린 잣나무는 지금도 사람의 출입으로 인해 흙이 점점 사라지고 뿌리를 내릴 수 없어 넘어져 말라 죽은 고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설악은 권금성 케이블카로 남설악은 오색 케이블카로 최상위 보호구역을 망치고 있습니다.
현장엔 한덕수, 김진태, 김진하가 참여한 설악산 오색 삭도 착공식엔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리의 차량이 나타나자, 경찰은 방패를 들고 환경 활동가들의 앞을 둘러싸고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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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관리기간에 설악산에서 폭죽 터트리는 정부 ⓒ수달친구들 수달아빠 최상두[/caption]
환경단체 활동가는 강원도민, 양양군민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하라”라고 목이 터지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되지 않게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우리 활동가는 네 시간이 넘는 집회에 목이 터져라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양양군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오색 삭도 착공식에 참여한 양양군은 산불관리 기간에 폭죽을 터트리며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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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끝까지 막아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은 우리나라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지자체에선 설악이 무너지길 기다리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를 설치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취소될 때까지 끝까지 막아낼 겁니다. 시민의 지지와 목소리는 환경 활동가들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싸워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는 법안 입법을 진행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단 석 달 만에 준비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준비됐고 중앙 부처의 협의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중북부, 중부지역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제재는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피해를 볼 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지자체가 모두 특별법을 들고 특별해 지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금과 다름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난개발 확산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비용은 국민과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특정 개발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지 않지만, 개발업체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법을 예시로 바라본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지자체의 개발을 저해하는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4대 규제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 해제를 위한 법률일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민원 법률이다.
강원도의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다양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행위 제한을 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개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환경적 의식이 깊은 지자체장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경우 한국환경회의에서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상임위와 국회 의원에 대한 설득을 한 최대의 결과는 겨우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환경관리법의 제외였다. 식수 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막은것과는 별개로 산지와 산림에서 시작될 개발행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다. 개발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갈망은 식을 줄 모르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대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끝도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조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 선언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중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어떨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세운 “친환경”이라는 표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북특별자지도의 방향은 그린워싱이다. 친환경과 산악관광이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합친 모순된 구조로 마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마음대로 해제해 건물을 올리고 산악 열차가 다니게 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친환경이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너무 과한 월권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놓은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상위 보호구역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전라북도의 의도인지 궁금할 정도다. 법안을 기획하고 법안을 준비한 담당자가 혹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에 큰 감명을 받아 태양도를 만들려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은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주거, 빈부격차,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부작용은 정해져 있다. 또, 지방자치의 목적과 방법이 과도한 난개발과 산림파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지금 시점은 특별법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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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경아 박사께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보호구역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안에서 각 국가들이 중요시하게 바라보아야 할 모니터링 체계와 핵심지표 등, 그리고 30%의 보호구역과 더불어 복원의 진정한 의미, 전통지식 등에 대해 알려주셨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 박사께서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No take zone 도입을 중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전세계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강의해주셨고,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있어 뚜렷한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지역 조직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해주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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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 공유의 시간으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김미애 국장께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공유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이기에 그 생생한 과정을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숱한 개발 압력과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끝내 지정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그 속에는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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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지정 근거로서의 조류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처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름은 다 외울 수는 없었지만, 다종다양한 새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주셔 애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의 허학영 박사께서 보호구역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육상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을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숲 최승희 사무처장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본 보호구역의 장애물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인한 규제 완화의 수많은 문제점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왜 문제인지, 시민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걸고 강원도의 보호구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등 상세한 강의로 다함께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이자희 팀장께서도 '최상위 보호지역 국립공원'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정말 많았고, 인간중심적인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었죠.
모든 지역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유익한 강의들을 통해 함께 보호구역에 대한 상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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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긴 토론시간에는 활동가들이 보호구역 그리고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육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이해관계자들 대상/지역주민들 대상 등), 앞으로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확대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공감을 얻는 것, 그리고 확대보다도 확실한 관리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이러한 교육의 기회와 자리가 더 풍성해질 필요성, 지켜야 할 곳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등 향후 구체적으로 실행 방향을 잡으면 좋을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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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원특례시에 재활용 쓰레기도 버리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자원순환 거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바로
자원수집샵에 입장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깨끗한 재활용 쓰레기와 수거함입니다. 분명 쓰레기지만, 수원자원수집샵#re100은쓰레기가 100% 재활용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은 쓰레기들만 수거하기 때문에 악취와 이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수원자원수집샵re100에 버려지는 재활용 폐기물들은 100%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거하는 쓰레기도 투명PET, 플라스틱(PP, PS, HDPE 등), 알루미늄 캔, 철 캔, 의류 등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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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 일방추진 중단하고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 재구성 해야](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11/논평「안동댐-상류-오염-개선대책」-일방추진-중단하고-「안동댐-상류-환경관리-협의체」-재구성-해야.jpg)

낙동강 최상류 영풍석포제련소 앞 낙동강에 이상한 물질이 흘러나와 있다. ⓒ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caption]
지난 24일 오전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에서 희멀건한 이상한 이물질이 수킬로미터에 걸쳐 퍼져나간 것이 목격됐다. (주)영풍석포제련소(이하 영풍제련소)에서 낙동강으로 흘려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근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영풍제련소는 현재 안동댐을 비롯한 낙동강 상류 오염의 주범으로 의심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유해 중금속 오염과 공해유발물질을 배출시켜 식수원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풍제련소로부터 이상한 이물질이 마구 흘러나왔다니 걱정이 아니 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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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로부터 흘러나온 이상한 물질에 의해 강 전체가 푸르스럼한 빛은 띠고 있다. ⓒ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caption]
이날 주민의 제보를 받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간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의장은 다음과 같이 당시 심각한 상황을 전해왔다.
"현장에 도착해서보니 제련소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희멀건한 부유물이 강물 속에 잠겨 있었다. 5~6킬로미터 하류에까지 부유물과 희뿌옇게 변해버린 강물이 이어져 있었다. 제보한 주민의 이야기로는 어제 저녁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으며 이런 물질은 처음 본다고 했다."
이어 그는 좀 더 소상히 상황을 전했다.
"소석회 같은 것과 순두부처럼 물컹물컹한 이물질이 흩어져 있었다. 처음 보는 이상한 물질이고 이것이 띠를 이루어 길게 이어져 있어 물도 채수하고 이물질도 일부 걷어왔다. 환경부에 신고하고, 전문가에게 분석을 맡겨보려 한다."
시료 채수를 하고 있는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의장과 김새롬 사무국장 ⓒ 임덕자[/caption]
이에 대해 김수동 의장은 다음과 같이 크게 우려했다.
"기가 막힌 표현에 우리 일행들은 말문이 막혔다. 수년 동안 계속되는 영풍제련소 하류와 안동댐에서의 물고기 떼죽음과 지난해에 수백 마리의 왜가리 집단폐사, 안동댐 속에 퇴적된 수만 톤의 중금속 찌꺼기까지. 이 모든 오염들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제련소치고는 너무 한가한 변명을 일삼고 있다. 왜 1300만 명의 영남인들이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낙동강 최상류에, 안동댐에 퇴적된 중금속과 독극물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영풍제련소가 48년 동안 건재할 수 있을지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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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제 1공장의 모습.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caption]
이날 현장을 함께 조사한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임덕자 사무차장 또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신년 들어 영풍제련소는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환경 문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으로 언론을 도배를 하고 있는 현실이라 더욱 그 사실여부와 재검토가 필요했다. 그래서 현장으로 달려간 것이다. 제련소 입장에서는 방류량이 50-70톤가량이라고 하였으나, 그 이상인 듯해 보였다. 하류로 4킬로미터 이상 내려오면서 하얀 석회 같은 물질이 가장자리로 흘러 내려와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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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제 1공장의 모습 뒷산에 나무들이 모두 고사해버렸다. 영풍제련소 반대 대책위 주민들은 영풍제련소로부터 나오는 아황산가스 등의 영향으로 고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caption]
그녀는 또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오늘 같은 사건을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이유는 하천 오염은 물론, 영향을 받는 수질과, 농작물 오염, 모든 생태계 영향, 주민건강 영향 등에 원인이 되는 수많은 의문점의 중심에 제련소가 자리매김 되어있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 서로 협조하여 이제라도 바로 잡지 않으면 환경재앙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난 70년부터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에 들어선 공해유발업체 (주)영풍석포제련소를 둘러싼 갈등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근지역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설상가상 영풍은 불법적으로 제3공장까지 증설해서 가동하는 배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터진 일이라 영풍 측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주민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설혹 영풍의 해명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가 인근지역 주민들에겐 심각한 스트레스인 것이다.
공기 좋고 물 맑은 청정지역이라는 봉화에 그것도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최상류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 아무리 환경법 등이 없을 때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이런 공해유발업체가 아직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자리 잡아 오염물질을 내보내고 그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들을 고통에 빠트리고 종국에는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까지 위협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영풍이란 대기업이 이제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이제 영풍은 스스로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다. 국내 20대 대기업에 속한다는 영풍이 이토록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제련소를 계속해서 가동한다는 것은 기업윤리 측면에서 전혀 옳지 않다. 영풍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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