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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부자인 이유…사회적 상속으로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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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부자인 이유…사회적 상속으로 갚는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3/13- 13:07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한 문제로서 몇 가지를 열거한다면 우선 1)저출산 등 인구 통계학적으로 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 2)불황의 도래와 더불어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심각한 불안이 사회전반을 짓누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3)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사회가 제대로 유지될 수 수 없는 만큼 불평등이 점점 누증되고 있다는 현실을 들 수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그간 정부가 중심이 되어 여러 강도 높은 정책적 대응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핵심적인 것은 앞선 칼럼(행복한 나라에선 아이가 자란다)에서 언급했듯이, 젊은 세대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우리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구의 자연스런 감소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드려야 한다. 백년 단위의 시간에서 보면 화석에너지의 고갈에도 지속가능한 환경적 조건으로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인구의 머리수가 점차적으로 조절되고 균형적으로 회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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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kidd.co.kr/news/185003)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전례없는 불황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불황이 구미가 겪었던 1920년대의 공황시대보다 훨씬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금융시스템의 실패(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사기와 수탈적 작동)와 정치 제도의 무능과 역작용, 이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와 사회적 갈등증대,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자원 및 에너지의 고갈 등으로 지난 수백 년간 인류가 향유해 왔던 고도의 성장기가 이제는 종말을 고했다고 판단한다.

3가지 복지국가 유형

따라서 앞으로는 과거처럼 높은 성장률에 의존한 사회경제적 운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저성장 또는 탈성장이라는 새로운 조건위에서 국가의 미래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선 복지체계를 파악하는 시각이 다양하게 갈라진다. 시장중심의 보수적 입장에서는 탈성장시대로 진입하면서 복지재원이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한 빈민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정책을 중심으로 저부담-저복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진보진영를 대표하는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처럼 존엄-정의-연대 라는 사민주의의 철학에 기초하여 국가가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여 모든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감싸안는 ‘인민의 집’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폭넓은 편차가 존재한다.

제2차 대전 이후의 고도성장이 가능했고 이상적인 완전고용 상태라는 경제적 황금기를 거친 1920-1930년 동안은 나라별로 내용을 달리한 다양한 복지체계의 방식에 별다른 차별성이 부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19 70년대 중동발 오일쇼크가 충격적으로 다가오면서 불황형 인플레와 경험해 보지 못한 높은 실업문제가 대두되자 그동안 시행하였던 복지정책의 성과와 유효성이 나라마다 방식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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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blog.daum.net/prettybeans/5150058)

저부담-저복지 또는 시장중심의 영미형 복지방식은 자산가와 기업에게 유리한 지형을 제공하면서 외형적 경제총량의 수치는 그런대로 양호하지만 내부에 불평등과 양극화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심화시켰다.

정책적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인기영합적으로 대응해 왔던 라틴국가들은 가족적 이기주의를 중심으로 비리, 부패, 투기와 더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면서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라는 조롱감이 되었다.

반면에 사회연대와 산업혁신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임금정책과 사회합의를 기반으로 보편적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수당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던 노르딕 국가들은 성장률과 더불어 사회후생와 인간계발 및 행복지수 등 모든 분야에서 현재까지도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불황일수록 복지 확대 필요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요즈음처럼 경제가 어렵고 불황의 늪이 깊을수록 오히려 복지정책을 과감히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정책방식에 따라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서구의 최근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십년 전부터 복지라는 화두를 한국사회에 던져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이러한 북유럽식 정책을 ‘역동적 복지’라고 명명했다.

공자님 역시 논어의 계씨편(季氏篇)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내용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부족함을 탓하지 말고 나누지 못함을 걱정하고, 가난함을 탓하지 말고 함께하지 못함을 걱정하라. 나누고 함께하면 모두가 편안하다. 백성 모두가 편안하면 나라가 어려워도 기울어질 걱정이 없다’

이 얼마나 영명하고 위대한 선언인가 !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라는 주제로 앞선 칼럼(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까)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선적으로 산업경제 활동의 영역에서 최저 임금의 수준을 그저 시간당 만원이라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평균임금의 7-80% 수준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사회연대라는 점에서 규범적이며 정책적으로도 효과적이다.

산업별 직종별 사업장별 이라는 삼동(三同)의 조건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며, 저임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임금이 반드시 정규직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복지체계를 구축하기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조세체계의 전반적 개혁을 필요로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토지보유세를 포함하여 불로소득인 자산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강력한 누진세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부의 세습

가장 근본적인 불평등의 원인은 소득의 차이를 넘어서 세대 간에 부와 지위가 계승되고 축적되는 현실이다. 부모세대로부터 세습되고 승계된 자산의 누적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한국사회는 수직적 계층적 세대적인 이동성에 커다란 장벽이 형성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지난 200여 년간 통계를 통해 밝혔듯이 자산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앞지르는 조건 (r>>g)에서는 자산의 세습적 누적은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킨다.

2016년 현재 한국의 피케티 지수( ß:국민 순자산/일년간 국민총생산, 12000조/1600조)는 7을 넘어서 8에 근접하고 있다고 한다.

천민적 자본주의가 극성을 피우고 탐욕적 제국주의가 설치던 유럽사회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주요 제국들의 자산불평등 지표인 피케티 지수가 7 수준에 접근하였던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다행히 전쟁이 끝나고 자산가치가 폭락하면서 3-4 수준으로 안정적 조정이 되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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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그래프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순자산(자산-부채)의 값을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2012년 말 현재 7.72배로 다른 나라보다 높다. 이는 세계 금융시장이 통합돼 자본수익률이 평준화됨을 고려하면 자본소득의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 발생 소득과 달리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이 부유한 소수에 집중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한국의 자산불평등 수준은 유럽의 경험에서 보면 내부에 폭동과 전쟁을 유발할 만큼 심각한 지경이나, 한국전쟁을 경험한 남북분단 상황과 군사정권부터 시행되었던 각종 공안과 통치기구 및 제도적 규제가 여전히 건재하면서 폭발적 상황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다고 보여 진다.

피케티 지수에서 비교하여 보았듯이, 극심한 자산의 불평등 격차를 내부적으로 조정해 내지 못하면 비록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타협으로 일부 전진을 이루어 내더라도, 우리사회의 미래는 근본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결국은 파국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의 합리적 해소와 사회연대에 기초한 복지시스템의 구축에 더하여, 극심한 자산의 격차를 시정하는 제도적 절차적 방안을 준비하고 시행해 가는 것이 한국사회 미래의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편법 대물림 부추기는 상속, 증여법

‘자산 불평등 해소’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우선 상속과 증여에 관하여 재벌중심으로 이루어진 과거의 관행과 현행법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부자들의 상속관행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우선 일정 자산 이상을 형식적으로 설립한 공익 또는 문화 재단에 출연하여 법규정상으로 공제혜택을 받아 고액의 세금을 피한 후에 재단에 자의적으로 개입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결국 재단의 재산을 자신들의 사적 소유형태로 변질시켜 사용하는 수법이다. 박근혜 형제들이 소유권을 놓고 살인극까지 추정될 만큼 눈꼴사나운 싸움판을 벌렸던 육영재단을 연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2)또는 상속 또는 증여할 법인의 주식가격을 실제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조작하거나 액면가의 우선주로 배당하여 상속 또는 증여의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고액의 세금을 피해 매우 축소된 액수만 납부하고 이후에 적정한 기간을 두고 정상화시키는 방법을 취하여 왔다.

예컨대 주당 십 만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온갖 수단과 기법을 도입하여 주당 만원수준으로 축소하여 상속 또는 증여를 행하여 법에 규정된 상속세를 수십 배로 줄여서 납부한 후 상당기간을 두고 서서히 가격을 원래의 십만 원대로 복귀시키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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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sisapress.com/)

3)최근에는 삼성과 현대차 등 대규모 재벌그룹들이 취한 방식으로 가문의 상속자들이 조그만 기업을 다점주주의 비상장형태로 창업하여 재벌의 계열기업으로 편입시킨 뒤 계열기업들의 일감과 거래를 일방적으로 몰아주어 매출과 이익을 급속히 확장시키면서 적정규모로 성장하면 상장을 통해 재벌의 핵심 모기업으로 재편하는 수법이다.

이를 통하여 삼성의 이재용과 현대차의 정의선이 소유한 주식의 이익률이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연간 50-80% 수준의 놀라운 수치를 실현해 왔다. 통상 자본수익률은 최우수 상장기업이라고 하더라도 10-20%를 넘지 못하는 것이 상식이다. 세계기업사에서 단연 챔피언을 차지할 놀라운 기적을 (비리와 부정을 통해) 이룬 것이다.

한마디로 적정한 세금을 내야 할 재벌그룹의 실현이익을 내부거래를 통하여 상속 2세대가 다점주주로 있는 계열기업에 이전시킨 불공정 거래이자 불법적 행위이다.

이외에도 필자가 알지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식과 꼼수로 다양하게 탈세와 절세를 진행하여 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하여 상당한 공제를 통하여 일반시민들에게는 가계상속에 대하여 세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자세한 규정과 절차와 세율이 정해져 있다. 개인의 경우 기본공제 2-5억 원에 더하여 인적인 추가공제와 예외적 공제를 제한 후 과세대상 금액에 대하여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고세율인 50%는 과세대상 금액이 30억을 넘는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적 경영환경이라는 미명으로 행하지는 기업상속 공제제도이다.

2016년 현재 기업의 규모와 상속자의 경영연수에 따라서 최고 200-500억 정도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참여정부시절인 2007년만 해도 중소기업에 한하여 1억 정도를 공제해주던 것이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100억 규모로 공제액수가 늘어나고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서 급기야 500억 규모까지 확대되었다.

기업상속이라는 핑계로 이루어진 공제금액의 급격한 확대는 지난 9년간 집권한 ‘새누리’라는 정당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새누리 당의 배후에 유력한 자산가와 기업주들이 ‘새누리’를 상대로 얼마나 치열하게 로비하고 서로 간에 비리로 얽혔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법상에는 사후관리와 실사 등 그럴듯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으나, 임의적 해석과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다분하여 부패한 세무 마피아들이 제 마음대로 활약하기에 너무나 편한 독소조항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신문 기사에서도 다룬 내용으로 부동산 부자들이 이러한 세법상 허점과 임의 규정을 악용하여 개인 소유의 고가 부동산을 사전에 임의 법인으로 귀속시켜 법적 규정에 합당하게 상속 또는 증여를 진행하면서 200-500억의 기업승계공제의 혜택을 받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재산권의 범위와 한계

취득, 사용, 처분, 증여 및 상속 등 복합체로서 사적 재산의 통합적 소유권은 처음부터 절대적 필연적 논리로서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봉건 시대의 군주와 영주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재산권 보호라는 개념이 인간의 존엄처럼 마치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처럼 우연스럽게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 재산권의 보호가 시민들의 일반적 의지로 형성된 민주주의 일반적 규범으로서 경제적 질서와 원칙과 길항하고 대립하는 경우 어디에 우선권을 두고 어느 범위로 타협하고 조정할 것인지 재산권보호의 우선성과 범위의 내용은 여전히 기본적인 논쟁의 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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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정치철학자 존 로크(사진)는 모든 자연은 공동의 소유이며, 개인의 노동이 들어간 생산물에 한해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재산도 어디까지 개인의 몫이고, 어디까지 사회의 몫인지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사적 권리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해당 사회의 집단적 번영의 기본적 조건을 축소시키고 위협을 가할 때, 이를 공공적 민주적 과정을 거쳐서 통제하고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를 통제하고 제한하는 경우 경제의 활성화와 거래의 지속적인 안정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한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희화적 농담이 현실로 통용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사적 재산권의 무제한적 권리가 사회의 균형적 지속을 명백하게 위협하고 부패를 양산하며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마땅히 이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

특히 국민경제를 일방적으로 지배할 만큼 거대한 규모로 성장한 재벌기업들의 소유와 경영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사회와 정치권력들이 민주적 개입을 통해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사적 권리로서 재산 소유권의 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확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조건에서 본인 자신에게 한정하여 부와 재산을 자유롭게 취득하고 사용하며 처분하는 권리와 별도로, 이차적으로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 타자에게 양도하고 승계할 권리는 반드시 분리하여 검토해야 한다.

생산과정에 투입된 자원은 출발부터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자연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부여된 것이다. 토지, 햇볕, 물, 공기 등 자연의 공공재는 처음부터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의 성과는 활동중심인 생산조직과 거래조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기여를 통하여 성취된다.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다양한 형태의 노동과 기술은 해당 사회의 교육체계, 사회적 시스템, 역사적 전승 등이 결합된 통합체로서로 이루어진 것이다. 동시에 생산물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과정은 국가와 사회라는 행정적 문화적 인프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한 개인의 성취로만 귀속시킬 수 없다.

개인의 사적 권리로서 자신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부와 재산에 대한 사용과 처분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지속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필수적 위임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반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승계하는 일을 허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다루어야할 주제이다.

존 롤즈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경제적 규범과 원칙의 범위 안에서 자유로운 개인이 근면과 재능과 기회와 능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취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회 모두가 공동으로 향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보다 상속세 강화해야

개인적 귀속지분을 사용과 처분을 넘어서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양도하거나 다음세대에게 상속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용인하고 생물적 종족승계라는 개인적 욕망과 타협을 이루는 것이 일종의 보상과 추임 효과로서 경제활동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일부학자들은 개인의 기여에 대한 귀속지분을 단 10%(상속세 최고 누진세율 90% 적용)로 제한하자는 강경한 입장에서 현재 한국 상속세법처럼 50% 수준까지 인정하자는 현실적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인구의 0.1%도 안되는 재벌가문이 4-50%의 상당한 민부를 독자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필자는 현재 과세금액 30억 이상에 50% 세율을 적용하는데 보태서 누진적으로 100억 이상의 금액에는 80% 세율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최대 80%의 세율은 과거 구미의 골디락스 황금시기에 대부분 나라에서 적용했던 수준이며, 케인즈 이론의 정통적 계승자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제임스 미드 교수의 주장처럼 생산된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자본가 기여도가 20% 수준이라는 가설에 근거한 것이다.

만약 위의 필자 주장이 현실적으로 경제의 지속적인 운용에 어려움을 주고 단기적인 혼란을 조장하여 당장의 도입과 시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10년간의 예비기간을 두고 매년 3-5%를 올려가며 점차적으로 확대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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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magazine.hankyung.com/)

동시에 기업상속을 명분으로 도입한 별도의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예외가 없는 상속 및 증여 세제를 적용하되, 비상장 기업의 경우처럼 처분이 어려운 고정자산성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세금지불 방식을 세대를 거쳐 20년 이상 장기간 나누어 분할 납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의 주장의 대안으로, 피케티가 주장하였듯이 10-50억 규모의 포괄적 자산에는 매년 1.0%, 50억 이상의 자산에는 2.0%의 별도 자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불평등을 넘어( Inquality, What can be done)’의 저자인 앳킨슨의 제안처럼 평생 동안 받은 상속+증여 재산에 대해 누진적 자산취득세를 최고 80% 세율로 적용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있다.

어떠한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세금납부를 거부하고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을 위한 세계조세행정기구의 창설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상속’ 운동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를 짓누르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위에서 제기한 고율의 누진적 상속세의 시행을 앞당기며, 유력한 자산가들의 재산을 사회적 환원 또는 귀속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자는 유력 종교단체 지도자들에게 ‘사회적 상속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제는 종교단체들이 한국사회의 개혁에 실천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2010년 불교계의 문수 스님이 이명박 정권에게 극심해지는 불평등의 해소를 요구하며 소신공양을 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하기에 앞서 종교단체들이 스스로를 자정하고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사찰이던 교회이던 이제는 재물을 종교 내부에나 가상의 천국에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재물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는 성난 채찍을 휘둘렀고, 성자 프란체스코는 헐벗은 걸인에게 외투를 벗어 입히고 집잃은 농부에서 살던 움집을 내주었다. 또한 1891년 교황 레오13세 당시 ‘새로운 사태’라는 공의회 선언을 통하여 함께하는 사회규범을 밝혔다.

세존 역시 깨달음과 진리를 위하여 세속의 권좌를 물리친 후 헤진 가사를 걸쳐 입고 하화중생(下化衆生)의 길로 나셨고, 동학에서는 ‘유뮤상자(有無相資 相生之道)’를 생활의 지침으로 삼았다.

서민들의 삶이 총체적 위기에 처한 이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종단마다 사회적 상속운동의 기반이 될 가칭 ‘사회투자기금’을 설립하여 재력이 있는 신자들에게 자신들이 평생동안 노력하여 모은 자산을 자손들에게 상속하는 대신 사회투자기금에 기부(상속)하여 한국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앞장서 주길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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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fairsync.com/)

사회적 상속은 관례적인 일반 기부행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후자는 자신이 직접 관여하는 단체를 설립하거나 임의적 기관을 지정하여 자신의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이나, 사회적 상속운동은 기부자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공익성을 가진 제3의 인물들이 이사진과 집행부를 구성하는 가칭 ‘사회투자기금’이라는 기관에 재산을 기부(상속)하여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모집된 기금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과 절차로 진행할 것을 간절히 제안한다.

  1. 각 종교단체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익적 인사들로 가칭 ‘XXX사회투자기금’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집행부를 선정한다. 투자기금은 공익재단에 준하는 지정기부의 세제혜택을 받도록 한다.

  2. 상기 기금에 유산자 신자들이 가계상속 대신 기부헌납한 자산은 오로지 한국사회 미래의 경쟁력과 혁신적 창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분야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투자한다.

  3. 자산운용을 위임받은 집행부는 모집된 기금을 비영리적 지원과 수익적 사업으로 분류하여, 비영리적 영역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하여 주로 장학, 교육, 학술, 연구개발 등 활동에 지원하고, 수익적 사업은 창업투자기관들을 통하여 청년창업, 혁신적 벤처, 중소기업의 신규사업,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을 선정하여 투자하도록 한다.

  4. 상기의 공헌전문기구와 창업투자기관은 객관적 절차와 심의를 걸쳐 선택하고, 일 년 단위로 사업의 진행과 성과에 대하여 제3의 기관을 통하여 감사하고 평가하여, 계속사업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서울시와 금융기관들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사회투자기금과 사회연대은행에 자산운용기금을 결합시킨 것을 원형적 모습으로 연상하면 될 것이다.

위에 언급한 사회투자기금은 원칙적으로 복지와 자선의 사업에 투입하지 말아야 한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중심이 되어 관련부처의 조직과 서비스 전달체계 및 연기금을 통하여 시행되어야 마땅하다.

반복하자면 사회투자기금은 한국사회의 역동적 미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중투자 되어야 ‘사회적 상속’이라는 참 뜻에 합당하다.

공정한 경제질서, 더불어 잘사는 사회

사회적 규범과 정치적 합의를 거친 원칙에 의하여 사회경제가 운용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장의 기제가 작동하고,  금융시스템이 사기와 수탈 방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균등한 원칙에 의해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모든 분야의 산업 활동이 왕성해져 근면하고 재능이 뛰어나고 기회포착에 능한 부자가 나타나서 급기야는 한국에서 세계 제일의 갑부가 탄생한다면, 이는 비난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모두가 박수치고 함께 기뻐할 일이다.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정치적으로 조정하여 운용된 사회경제의 성과물 일부분을 복지에 할애하여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삶의 기초재를 제공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적정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작동되는 가운데 개인과 조직이 성취한 재무적 성공과 집적이 가족단위의 세습적 형태가 아니라 사회 모두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연대적이며 혁신적인 방식으로 미래의 일자리를 위해 재투자 될 수 있다면, 이는 가히 공자님도 그리워하던 대동사회(大同社會)라 칭할 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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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④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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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파행의 궁극적 목적은 무상급식 정당성 훼손이다.”

복지정책 전문가인 오건호(52)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과의 인터뷰 중 이 말이 귀를 확 잡아끌었다.

누리과정 파행 사태는 볼수록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못 주겠다고 하고, 교육청은 어서 내놓으라고 하는 사이에 어린이집은 교사 월급을 못 준다 하고, 학부모들은 가계 부담이 늘게 됐다고 아우성친다. 국가 예산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증감하는 것도 아닐진대, 왜 이런 파행이 벌어지고 장기간 공방만 오가는지 시민들로서는 알 수가 없다.

오 위원장은 “무상급식의 정당성, 즉 보편복지의 방향을 훼손해서 기존의 선택적 복지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정부에 있다”고 분석했다.

“공방을 계속하다가 불가피하게 서로 타협한다고 가정해보죠, 정부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몫 필요 예산의 절반, 약 1조원만 교육청에 떠넘겨도 자체 수입이 거의 없는 교육청은 아주 힘듭니다. 다른 사업을 먼저 줄이더라도 결국은 무상급식을 선별지원 방식으로 바꾸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겁니다.”

학부모들도 “정부가 돈이 없다는데 어쩌겠나, 여유 있는 집에서 급식비 조금씩 내는 게 학교 시설 못 고치고 기본 교육 사업들이 파행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하고 현실적 판단을 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국면의 여론조사에서 학부모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

또한 오 위원장은 “이렇게 무상급식 정당성을 훼손하면 진보 교육감들이 가져간 교육 현장의 행정 권력을 되찾아 올 수 있다는 보수 진영의 노림수도 엿보인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복지 없는 증세’는 사실과 다르다

애초에 이날 인터뷰의 초점이 여기 있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 분석은 핵심적인 문제의식과 이어진다. “진보 세력은 뭘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2010년 무상급식 논쟁으로 보편복지 의제가 다소 갑작스럽게 대두된 이래, 이 의제를 내실화하는 데 무슨 노력을 했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오 위원장은 “이제부터라도 아래로부터 벽돌 쌓듯 복지 의제를 만들고, 복지 세력을 형성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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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 기획한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를 위해 오건호 위원장이 희망제작소를 방문한 것은 지난 2월 3일이었다. 인터뷰는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이 진행했다.

사회학 박사인 오 위원장은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냈고 2012년부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인터뷰 바로 전날(2월 2일) 출범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이하 어린이병원비연대)의 공동대표직도 맡고 있다.

이렇게 직함만 보고 무슨 일을 해왔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도 드물다. 오 위원장의 모든 활동의 지향점은 ‘복지국가'(welfare state)에 있다. 복지국가는 복지 수준이 높은 국가 정도로 이해해도 틀리지는 않지만 사회보장제도와 최저임금, 고용 제도 등이 잘 갖춰진 서구권, 특히 북유럽과 같은 국가를 일컫는 용어이기도 하다. 오 위원장은 이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 선거 공약 등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자임해 왔다.

그런 오 위원장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 없는 증세’라는 야권의 비판은 동의할 줄 알았다. 반대로 그는 “책임 있는 위치라면 그런 부정확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요 몇 년 사이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은 상당히 나아졌고 수혜자도 꽤 늘었다고 했다.

중간계층 불안 원인은 ‘사회안전망 부재’

그 자세한 설명을 듣기 전에, 그럼 우리가 왜 복지가 늘어났다고 느끼지 못 하는지를 들어보자. 이 답은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의 첫 질문인 “대한민국 현실에 진단을 내려 본다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의 답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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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 사회를 사로잡고 있는 건 불안입니다. 어느 계층에나 불안은 늘 있지만 시대적 징후로써 강하게 느껴지는 건 중간계층의 불안입니다. 특히 현재에 대한 불안보다는 미래 불안이 큽니다. 앞으로 자신이 하향 이동하리라는 불안, 노후가 위태롭고 자식세대의 앞날도 깜깜하다는 불안입니다.”

중간계층이 불안을 느끼는 건 시스템이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1980~1990년대 초반만 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봤으니 계층 상향의 꿈이 있었고,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자기 삶도 나아지리라 여겼는데, “기업이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믿음이 깨졌다는 것이다.

‘중간계층의 위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이중화‧극화가 심해지면서 서유럽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도 공통으로 겪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의 불안이 더 큰 이유가 바로 ‘복지’에 있다.

오 위원장은 “40~50대가 힘든 이유가 우리 사회에서는 한 번 삐끗하면 미끄럼틀을 탄 듯이 내려가고, 다시 오를 계단은 없기 때문”이라면서 “거기다 사회에는 받아줄 최소한의 안전판이 없다보니 계층 변화를 극도로 두려워하게 된다”고 했다.

사람들이 사회의 안전판, 즉 복지 시스템 강화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오 위원장은 “실제로 2010~2014년 우리나라의 복지 확대 과정은 서구 복지국가 형성과정과 비교해도 굉장히 빨랐다”고 했다.

무상급식이 시작된 지 3~4년 만에 전국으로 확대됐고, 무상보육도 논의가 시작된 지 2~3년 만에 전면화됐다.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 도입된 뒤 7년 만에 두 배인 20만원으로 올랐다. 국민연금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차등은 생겼지만 말이다. 대학 등록금도 애초에 과도하게 높은 것이 문제였고, 계층별 차등 지원 방식이지만 총액으로 보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오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지난 4~5년 간 복지의 양적 확대는 대단했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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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자리를 잃더라도, 잠시 사정이 나빠져도 복지가 있으니까 괜찮겠구나” 하는 안정감은 생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위원장은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사회보험 복지의 취약입니다. 최근 보육과 기초연금 영역에서 복지가 확대됐지만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근간은 질병‧노후‧실업 등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아직 이 영역에선 복지가 제자리걸음이고 사각지대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가 빠르게 늘어도 생활에 안정감을 줄 정도에는 이르지 못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복지 확대과정에서 형성돼야 할 사회적 연대와 협동이 빈약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오 위원장은 “복지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종합적 안전망”이라며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안전망까지 돼 줘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복지가 안전망이 되지 못 하는 것은, 지극히 물량주의적으로 정치권에 의해 위에서부터 선사되는 방식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2010~2014년 복지 확대는 정치권에 의해 ‘포퓰리즘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복지 확대를 요구해 온 쪽에서 가장 불편해 할 말이 ‘포퓰리즘’일 것 같은데, 오 위원장은 거리낌이 없었다. “복지는 선물처럼 받는 것, 주면 좋고 안 주면 아쉬운 것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는 선물이 아니라 연대해서 만드는 것”

복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일까? 복지와 연대‧협동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오 위원장은 어린이병원비연대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어린이병원비연대는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전액 보장하라”는 운동을 펼치기 위한 단체다. 오 위원장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가 17조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어린이 병원비 전액 보장에 필요한 연간 5,000억 원은 큰 부담이 아니다”라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만 이뤄지면 당장이라도 ‘어린이 무상의료’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역시 ‘위’에서 결정해서 도입하는 방식이라면 그 다음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오위원장은 어린이병원비연대 운동에 기대가 컸다. 이 조직은 기존의 사회운동단체보다는 복지시설‧사회복지사‧어린이지원기관 등 일반 시민조직을 주축으로 한다. 이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역조직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래로부터 함께 실천하는 경험을 통해 어린이 병원비 해결을 넘어서 공공의료를 향한 시민주체도 형성하겠다는 포부다.

물론 공공의료, 무상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이 필요하다. 오 위원장은 “우리부터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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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가 하늘에서 떨어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직장 건강보험은 노사가 5대 5로 내는데, 사측은 보험 수혜자가 아니다보니 이 비용이 커지는 데 강력히 저항합니다. 그럴 때 노동자부터 ‘우리도 더 낼 테니 기업도 더 내자’고 할 수 있어야 건강 보험 보장성을 올리는 데 대한 합의가 가능해집니다.”

그러지 않고 건강보험료 인상을 다 같이 반대만 한 결과가 사보험 시장 성장이다. 어린이 대상 사보험만 해도 4조원 규모다. 오 위원장은 “무상의료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경로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사보험을 선택하게 된다”면서 “공적 건강보험으로도 무상의료가 가능한 경로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그 힘을 키우자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말정산으로 자녀공제 축소? 한 번 더 하자!”

‘건강보험료를 더 내자’는 것은 ‘세금을 더 내자’는 주장과 같은 방향이다. 오 위원장은 증세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상의료‧무상보육과 같은 보편복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선별복지는 재정을 따지지 않아요. 정해진 재정을 놓고서 선별된 대상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겁니다. 보편복지는 모두에게 가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재원이 늘어야 합니다. 세입과 세출의 두 바퀴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무상급식 국면에서 서구에서 보편복지 담론을 급히 들여오긴 했지만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 보니 세출 바퀴만 돌고 세입 바퀴는 제자리인, 제자리에서 맴돌면서 땅을 파고 들어가는 수레가 된 겁니다. 이대로는 복지가 더 확대되지 못하고 피로감을 주는 논란만 되풀이될 우려가 큽니다.”

보편복지가 북유럽 등에서 성공한 것은, 중상위 계층 이상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고, 그 이점을 체험한 사람들이 증세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재정이 확대되니 전체 복지 수준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선순환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오 위원장은 이를 “코르피라는 학자가 말한 ‘재분배의 역설’, 즉 부자에게 복지를 주는 것이 재분배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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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증세를 거부하는 데는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연말정산에서 일부 계층에서 세금이 늘어난 사태를 ‘세금폭탄’이라고 공격한 야당과 진보 언론들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말정산 사태에서 논란이 된 건 자녀 관련 공제였어요. 출산을 했거나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있을 때 세금이 늘어난 것으로 나왔지요. 제가 마침 여기에 해당되는데 두 아이가 6세 이하여서 12만원이 늘었습니다. 물론 ‘안 그래도 양육비 많이 드는데 이게 웬 세금폭탄이냐’하고 화 낼 수 있지요. 하지만 ‘이거 멋지다! 한 번 더 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오 위원장은 “자녀 관련 세금 혜택을 왜 주겠느냐?”고 반문했다. 양육비가 많이 드는데 그에 대한 사회보장이 빈약하니까 세금으로나마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2013년부터 전 계층에 무상보육이 시행됐으니 이를 감안해서 세금혜택을 줄인 것이다. 오 위원장은 “저로서는 두 아이로 인해 연간 500만~600만 원의 무상보육 혜택을 받고 세금은 12만원 늘었으므로 반가운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거 멋지네!’ 한다면 다른 것도 시도해 보자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세액공제로 전환된 의료비‧교육비 지출 항목들을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조건으로 아예 없앨 수도 있다. 더 나아가 현재 상당 규모로 존재하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항목 등으로 이야기를 발전시킬 수 있다.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주거복지 등 다수 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와 연동해 이러한 공제까지 단계적으로 손보자고 말이다.

오 위원장은 “세금을 더 낸 대신 복지로 돌려받는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다. 그 혜택을 각자의 이득으로만 해석해서는 한계가 있다. 무상급식이 처음 화두가 되었을 때 “가난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듯이 ‘함께 잘 살자’는 생각, 공동체 중심의 관점에서 복지 확대와 증세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복지 성과가 ‘한여름 밤 꿈’ 안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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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증세에 저항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들이 있다. ‘직장인만 유리지갑’이라는 논리가 대표적이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탈세를 일삼는데 직장인들만 꼼짝없이 세금을 다 낸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제 어느 사업장이나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무척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정도까지 불합리하지는 않다”고 했다.

불요불급한 정부 지출을 줄이면 되지 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느냐는 논리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오 위원장은 “제일 답답한 게 증세 얘기만 하면 ‘4대강 사업 안 하면 되지’라는 반응”이라면서 “4대강 사업은 이미 끝났는데 지금 그 얘기만 해서 어떻게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적이라는 게 오위원장의 판단이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덜 알려진 정보가 세금에 대한 것”이라면서 “강의 등으로 정확한 정보를 접하고 나면 증세 동의로 생각을 바꾸는 시민들이 많다”고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정리하면, 오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불안, 특히 중간계층이 무너진다는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복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하며, 이는 정치권에 요구해서 선물 받듯이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떤 복지를 원하는지 뜻을 모아서 요구하고, 그에 필요한 증세에도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지 못 하면 앞으로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까? “2010~2014년 사이 잠깐 경험한 복지국가의 비전은 한여름 밤의 꿈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당장 해 나가야 하 것은 ‘복지국가’를 위해 진지하게 의제를 기획하고 전략을 짜고 확산시킬 ‘복지세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안타깝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복지세력이라고 부를 만한 주체는 미약하다”고 했다. 야권 정치인들이 2010~2012년 정치적 국면에서 무상급식 정당성을 주장하고 지켜 오기는 했지만 위에서 말한 연대와 협동, 함께 만드는 복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박근혜 정부가 막 던져 놓은 복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축소 방침을 막는 데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시민의 힘 믿고 복지의제 과감하게 기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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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부정적이지는 않다. 오 위원장은 “우리에게는 복지국가 세력의 씨앗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했다. 2008년 촛불 시위 때 조직되지 않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에 나왔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때 외쳤던 ‘함께 살자 대한민국’의 구호에서부터 경쟁보다 협동‧연대를 지향하는 시민성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2008년 이후 지금까지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이 확산돼 온 것도 새롭게 발견된 시민성이 바탕이 된 것으로 오 위원장은 해석했다. 물론 2010년 이후 확대된 복지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도 소중한 밑거름이다.

또 다른 근거도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이전까지 여러 여론조사나 학계 조사 결과를 보면 “복지가 늘어난다면 세금을 덜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찬반 응답이 절반씩 나왔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단순히 세금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 조사에서 ‘있다’고 답한 50%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원하는 복지 수준이 가능하려면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이 ‘우리 자식 세대가 살아가는 사회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승자독식보다는 실패하더라도 비참한 나락에 빠지지 않는 대한민국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바로 ‘복지국가 세력’의 씨앗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정치권도 보다 과감하게 복지 의제를 기획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오 위원장은 강조했다.
“이전까지 복지 정책에서 관전자‧수혜자였던 사람들이 이제 직접 토론하고 참여하며 의제를 쌓아 간다면 더 이상 정부도 정치권도 정책이나 공약을 막 던지고 ‘안 되면 말지’식으로는 하지 못 합니다. 더 이상 시민들이 그냥 보아 넘기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나 둘 쌓아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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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는 두 시간 남짓으로 그리 길지 않았지만 분량은 상당했다. 말투가 온화해서 잘 느껴지지 않을 뿐 말이 상당히 빠른 편이었다. 최대한 쉽게 말하려 했고 사안마다 배경을 일일이 설명하기도 했다. 그렇게 해야만 상대의 공감을 구할 수 있는 분야에서 오래 일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오 위원장은 다음 회의 일정을 위해 바삐 희망제작소를 떠났다. 듣는 내내 생소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했었지만 지나고 돌아보니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였다.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결국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정리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권하형 | 사진작가
영상 : 이윤섭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비디오에디터

수, 2016/03/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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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사회를 평가하는 지수는 해당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핵심동력이자 좌표이다. 조그만 기업을 30년간 경영해 본 필자의 경험에서 보면, 일상적인 지시와 감독으로 회사가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전략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따르는 활동과 평가에 보상기준을 분명히 하면 회사 대부분 종업원들은 자연히 그러한 의도 방향으로 움직인다.

흔히들 노무현 참여정부를 이야기할 때,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고 표현한다. 노대통령 자신이 개인적으로는 개혁적이고 진보성향을 지녔다 해도 정부 각 부처의 활동을 평가하는 내부의 평가기준이 신자유주의에 기초했다면, 참여정부 국정운용의 실제적인 진행과 결과가 당연히 우회전 할 수밖에 없었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

GDP 지표는 어떻게 개발됐나

자본의 자기증식작용과 자본가의 탐욕을 떠받치는 두개의 핵심 기둥은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에서 기술했듯이 모든 것(노동과 토지와 화폐를 포함한)이 시장을 통해 상품화되는 과정과 1930대 공황기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도입된 GDP 개념을 중심으로 한 양적 성장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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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는 한 나라의 양적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경제의 외형이 확장될 때는 이 지표가 나름의 의미가 있었지만, 그러한 경제성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하다. (이미지 출처: http://astanatimes.com/2014/11/kazakhstans-gdp-expected-grow-5-2014/)

경제정책의 지표와 수단으로 도입되었던 GDP는 기실 단순한 국민경제의 상태를 표시하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서 점차 기득권세력을 보호하는 이데올로기이자 강력한 통치권력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일상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숫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GDP의 도입역사를 간단히 기술하면 1930년대 시작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소득계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필요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수행과정에서 전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 군수자원을 조직하기 위해 GNP 형식으로 신속히 도입되였다.

1988년에 소련이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지표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세계화가 확산되던 1990년부터는 GNP에서 GDP로 산출방식을 바꾸게 된다. GDP의 개념은 정상적이고 평화적 시기가 아닌 공황과 전쟁이라는 위기상황과 세계화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고 발전해 온 것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기초재가 부족한 저개발국가상황에서는 신속히 경제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좌표로서 GDP는 분명히 매우 효과적이고 유의미한 개념이다. 그러나 개발과정을 겪은 이후 기초재 공급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고 삶의 질이 중심주제가 되는 단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한가는 매우 회의적이다.

더구나 자원의 한계와 기후변화가 온 인류의 공통적이고 긴급한 과제상황이 된 오늘날에는 GDP 개념이 인류의 지속적 발전조건을 오히려 위협하는 장애요소로 변질되고 있다. 실제로 1930년대부터 GNP개념을 주도적으로 개발했던 쿠즈네츠도 이러한 점을 매우 염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배의 부정의 반영 못해

내용을 좀 더 상술하여 보면, GDP 개념은 서비스를 포함하여 물적 생산량을 중심으로 인간의 삶 모든 것이 계량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이러한 계량적 수치를 증대시킴(우리는 이를 성장이라 불러왔다)으로써 사회총량적 효율을 증대할 수 있다는 공리주의적 기초위에서 만들어 졌다.

불행하게도 공리주의는 결과로서 양적인 효용의 총량만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 개별적 사안과 불평등 구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사회의 집단을 상류, 중류, 하류의 세 개 집단으로 분류한다고 가정해보자. 하나의 정책을 시행했을 때 나오는 종합적 결과의 총량을 9 이라고 할 때, 내부 배분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의 수는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이해를 위해 과정과 결과의 경우의 수를 다시 세 가지로 단순화 시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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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수치배열에서 보듯이 공리주의적 GDP 관점은 어떠한 배분의 경우에도, 타자에게 구체적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결과로서 9 이라는 총량적 성과만 같으면 목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내부 과정과 구성에는 상관하지 않는 심각한 맹점을 노출한다.

배분 1의 경우는 오늘날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선진제국에서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양극화의 현실을 보여 준다. 세 집단 모두에게 동일한 양적 배분이 이루어진 2의 경우는 비난 할 수는 없지만 기득권체계를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조건이다.

비로소 배분 3의 경우수로 실현되어야 ‘정의론’의 대가 존 롤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렵고 궁핍한 집단에게 경제운용성과가 더 많이 돌아가는 최소최대윈칙(MinMax principle)의 공정한 윤리가 작동하고 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 개개의 배분과 행복(복지적)조건이 고려되지 않는 GDP 중심의 성장주의를 이탈리아 정치학자 피오라몬티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괴물로 비교하기도 했다.

자원낭비와 환경파괴 조장 우려

보다 치명적인 약점으로, 자원의 무제한적 소모, 환경오염과 도박 및 범죄행위 같은 활동들이 시장경제에 포함되면 양의 형태로 GDP지수가 높아지는 반면에, 우리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사회적 봉사와 공헌, 물물교환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경제 그리고 가계활동 등이 시장에 편입되지 않으면 반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로 진입하는 미래사회에서는 GIG 형태 등 비선형적 일자리가 확산되고 유의미한 활동과 자원들이 다양한 온라인 네트워크을 통해 일상적으로 공유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존 GDP 방식으로는 이를 제대로 포착하여 계량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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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쩌면 성장 중독증에 빠져있는지도 모른다. 목표를 잃은 성장이 우리 삶에 대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 질문해 봐야 한다. 또한 양적 성장은 환경파괴, 자원 낭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지속불가능하다. (사진 출처: http://weepel.kr/?p=804&cat=3)

되풀이 강조하자면 지구라는 자원과 환경 제약속에서 살아가는 인류에게 기후변화가 가장 치명적인 현안이 된 현 시점에서 GDP 개념은 자원을 무책임하게 낭비하며 환경오염 요인를 조장하면서도 이를 성장이라는 양의 계수로 포착된다는 자기모순을 지니게 된다.

GDP와 행복은 무관

한국에서 벌어진 예를 들면, 현 박근혜 정권이 최경환같이 참으로 무능한 자들을 경제운용 책임자로 앉히면서 오로지 GDP 성장률을 높이자는 욕심으로 가계소득의 실질적 증대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소비를 유도하고 무책임하게 부동산 부양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였다.

그 결과가 감당하기 어려운 가계부채의 증가를 가져 왔고 향후 한국사회의 미래에 매우 치명적인 부담을 야기시키고 있다.

위에 언급했지만, GDP지수와 행복지수는 초기에는 얼마간 상당한 상관관계를 형성하다가, 인간의 기본적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재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 1만~1만5천불이 넘어서면, 서로 상관관계가 약해지면서, 오히려 GDP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역현상도 발생한다(Easterlin para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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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GDP기준으로 세계10대 국가의 반열에 올랐지만, 실제 사람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는 매우 낮다. (이미지 출처: http://blog.donga.com/zmon21/archives/27429)

실제로 많은 국가들의 사례와 연구 결과는 GDP 증가가 삶의 질 및 행복과는 무관함을 증언한다.

과다한 GDP 목표는 오히려 적정한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과잉노동과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한편에서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맹목적인 성장을 사탕발림으로 포장하여 선전하면서 오히려 기업과 자본가의 탐욕만을 증대시켜주는 구실을 할 뿐이다.

2016년 한국경제의 1인당 국민소득을 들여다보면,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재벌중심의 수출대기업을 위해 환율을 조작한 점을 감안할 경우 이미 3만불을 넘어서서 선진경제수준의 초입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매력 평가지수(PPP)로는 이미 주요 유럽국가들을 추월한 3만5천불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GDP 3만불이라는 화려한 성취를 오히려 수치로 느껴야 할 만큼, 아래와 같은 주요 지표에서 OECD내에 최악의 국가로 알려져 있다.

국민 행복지수 / 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 / 아동 삶의 질 / 부패지수 / 조세의 불평등개선 지수 / 출산율 / 노조 조직율 /  자살율 / 평균 수면시간 등등

2016년 박근혜 정권하에 있는 한국은 자랑스럽게도(?) GDP가 가지는 허구적 맹점과 위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국제적 모범적 사례이다.

종합발전지수(TDI) 도입해야

자연스럽게 GDP 지표가 지닌 허점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체할 많은 연구와 제안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경제후생지수(HEW), 참진보지수(GPI). 인간개발지수(HDI), 행복지수(GNH), 행복환경지수(HPI) 등이 있다.

GDP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할 다양한 대안들을 접하면서, 이제는 한국사회도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을 절감한다.

필자는 미래의 한국사회를 위하여, 몰가치한 경제총량중심의 평가지표로서 불평등과 불안정을 조장하고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GDP개념을 폐기하고, 사회개발지수를 중심으로 한 발전종합지수(TDI, Total Development Index)의 도입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는 창립 준비과정에서 부터 주장해온 다른백년의 전략적 슬로건인 ‘국가와 경제중심에서 시민과 사회중심으로의 전환‘과도 정확히 입장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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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자의 경제학자로 불리는 아마티어 센은 GDP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대수명, 교육연수, 국민소득 등을 종합한 인간개발지수(HDI)개발을 주도했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실제 그것을 통해 성취되는 개인의 역량(capability)이라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http://emeragency.electracy.org/content/capability)

유엔의 요청으로 인간개발지수(HDI)를 주도적으로 개발한 아마티아 센은 개발 또는 발전이라는 주제를 단순히 양적인 지수로 표현하기를 매우 주저했다고 한다. 기실, 인간이 마주한 삶과 사회현실은 다양한 상황과 조건, 각자 처해 있는 다층적 공간의 복잡함으로 이를 일반화하여 하나의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지수화하지 못하면 정책적인 선택과 집중 및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동료들의 강력한 주장을 수용하여 마지못해 지수화 작업을 동의하였다 한다. 지수로 표현되는 평가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받아들인 것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종합지수의 기본 방향은 존 롤스가 제시한 ‘공정한 사회’를 기초하여 아미티아 센의 주장인 ‘자유를 향한 발전’을 결합시킨 것이다.

한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발전의 내용은 해당 사회내 살아가는 각 개인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개인과 사회 공히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며, 생물학적 수명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지속가능한 환경적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참여와 결정의 기회를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존재로서 목적과 가치를 실현해 가야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과 사회가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물적 토대를 해결하면서 각자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영역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조건으로 실현해 가는 것이 국가의 발전목표이자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종합발전지수(TDI) 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경영에서 활용하는 다면적 평가기법인 BSC의 개념을 참조하여 적용해 보았다. 과거에 미국의 기업들이 오로지 주주이해와 경영진의 성과급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일년 단위의 평가수익과 주식시장상황에만 치중하여 운영하다 보니, 중장기적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하버드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은 미국기업들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가능조건을 살피기 위해 다음 네가지 영역을 설정하고, 양적인 stock과 질적이며 동적인 조건을 균형적으로 평가하는 BSC (Balanced Score Card) 개념을 도입했다.

내용을 대충 소개하면 1) 첫 번째 영역은 재무지표측정으로 단기간적 수익성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검토하고,

2) 두번째 영역으로는 내부 프로세스 분석으로 상품구성과 생산 및 품질과정, 제품의 수명주기, 그리고 새로운 제품의 개발능력 등을 평가하며,

3) 세번째로는 외부적 환경요인으로 시장과 고객의 반응 및 중장기적 경쟁 상황을 점검하고,

4) 마지막으로는 학습역량 평가로서 종업원들의 구성과 업무역량 및 성실도 그리고 파트너간의 협력수준을 분석한 후, 이들 각각의 영역을 종합하여 기업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다만 지구환경적인 의무와 사회책임요소를 소홀히 한 아쉬움이 남는다.

다층적, 다면적 BSC 평가기법을 참조하여 한국의 미래를 위한 발전지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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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역의 평가항목(check-list)을 어떻게 구성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며 이를 종합하는 과정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해야 할 몫이다. 다만 필자가 이해하고 경험한 범위와 수준에서 아래와 같이 평가항목의 방향에 대해 기술해 본다.

사회개발지수

유엔이 개발한 인간개발지수(HDI)와 부탄 등 몇 개 국가들이 경험한 행복지수(GNH)의 내용을 결합하여 구성하되, 주관적 항목과 아래의 영역들과 겹치는 항목들은 배제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하되, 특히 21세기를 향한 정보화 수준과 복지제도적 항목을 강조하고 추가하여 편성한다.

경제후생지수 

기존 GDP보다는 구매력 평가지수 PPP중심으로 구성하고, 기존 경제후생지수(HEW)의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군수, 범죄, 도박, 환경오염 등 사항과 관련된 것들은 지수에서 배제하거나 음의 계수로 적용하여 수치를 낮추도록 하고, 그동안 시장을 통하여 잡히지 않았던 지역내 물물교환, 공유 활동, 사회적 공헌, 가계노동 등 유의미한 항목들을 가능한 편입시킨다.

지속가능 지수

출산율 및 인구통계학적 내용, 전력공급망의 분산적 참여 개방성, 공공 자원의 고갈여부 및 회복성, 에너지 및 환경과 생태 정책 항목 등을 지수화 한다.

제도평가지수 

부패지수, 언론자유도, 정치결정 및 행정수행 과정의 시민참여지수, 공공조직의 업무 수행평가 등을 고려한다.

위에 열거된 네 분야의 구체적 조사항목( check-list)과 결과지수에 대한 가중치의 적용 여부는 국가나 사회가 나가야할 의도와 방향성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6년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총량적 경제지표보다 구체적이고 사안적인 사회적 발전모습이 보다 중요한 주제라는 점에서 총점 1,000 만점의 바스켓을 설정하고 그의 절반인 500점을 사회개발지수에 부여하는 한편, 나머지 절반인 500점을 경제후생과 지속가능 및 제도평가 지수에 배분하여 점수를 종합하여 운용해 보는 것으로 구상해 본다. 당연히 시대변화에 따라 평가항목도 지속적으로 새로워 져야한다.

주관적 심리적으로 평가된 행복지수는 객관적 지표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암시적이며 직관적인 총괄추이의 분석용으로 활용해 봄직 하다.

행복지수의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보다 낮아지거나 또는 전년보다 평점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원인과 배경에 대해 세밀한(drill-down) 분석을 수행하여 상응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한다.

이를 간략하게 스케치하여 보면 다음과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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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내용은 적용을 위한 실행적 수준이 아니라 논의와 수정과 새로채움을 위한 하나의 제안이며 시안이다.

동시에 세계적 단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한다기보다는 한국이라는 현실적인 정책단위로서 국민경제의 필요에 맞게 전략과 의도을 담아 맞춤형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 분야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검토와 전진된 내용의 제안들이 잇따르기를 기대한다.

금, 2016/09/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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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8개월에 걸쳐 준비한 친일파 후손 찾기 프로젝트 제 2부! 이번 편에서는 친일 후손들의 현재를 보다 본격적으로 알아본다.

1. 친일 후손들의 학벌과 유학 경력

뉴스타파가 작성한 1,177명의 친일 후손 명단, 그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이른바 SKY로 불리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학교 출신인 것으로 학인됐다. 이들은 명문대를 졸업한 뒤 해외 유수의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1,177명 가운데 27%가 유학 경험이 있었다.

2. 친일 후손들의 직업

후손 1,177명의 직업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은 기업인이었다. 기업인들은 376명으로 전체의 32% 정도였다. 특히 그중에서 상장 기업의 대표와 임원, 주주가 3분의 1을 넘었는데, 우리나라 310만여 개 기업 가운데 상장 기업은 단 2천 곳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였다. 대표적인 게 삼성 일가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친일파 김신석의 손녀 사위, 이재용 회장은 외증손자다. 금융인도 62명이나 됐다.

기업인 다음으로 많았던 것은 대학교수와 의사다. 대학교수는 191명, 의사는 147명이었다. 친일 후손 여성들의 직업 가운데는 대학교수가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음대 교수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치인과 공직자, 법조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공적 영역을 움직이는 파워엘리트 그룹은 163명으로 14% 정도였다. 공직자 가운데는 외교관이 특히 많았고, 언론인 가운데는 이른바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KBS가 3분의 2를 차지했다.

3. 친일 후손들의 국적 포기, 그 이유는?

뉴스타파는 친일 후손들 가운데 346명이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 346명에는 뉴스타파가 직업과 신원을 확인한 1,177명 이외의 후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친일파 후손의 국적 포기는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서서히 늘어나다 2000년대 들어 급증하고, 2010년대에는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90년대 후반 외환위기의 영향과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정부 차원의 친일 청산 작업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타파는 이밖에도 친일 후손들의 혼맥을 분석한 결과 35개 가문이 20건의 혼사로 연결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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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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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재벌의 파렴치한 탐욕과 독식 규탄

골목상권 파괴하는 롯데 복합쇼핑몰 출점 즉각 중단 촉구

 

롯데재벌 불매 경고 및 신동빈 회장 사과 반박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신동빈 회장, 롯데의 온갖 불법․부당․불공정행위부터 사과하고 근절 약속해야”

 

일시 및 장소 : 8/12(수) 오후1시30분 서울역 롯데마트 앞

롯데그룹은 백화점과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편의점),프리미엄아울렛과 복합쇼핑몰 등을 두고 있는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만 2013년도 한해에 최고 28조의 매출을 올린 공룡기업이다. 그리고 다른 재벌 기업과 달리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생계형 업종에 제일 많이 진출한 파렴치한 유통 재벌이기도 하다. (롯데22개, 신세계 12개, GS는 18개, 현대백화점 등은 10개 :2012년 중소기업연구원 발표) 즉, 대형마트와 SSM의 출점으로 골목상권을 유린하다 못해 심지어는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같은 미끼 상품으로 동네 치킨업자들의 밥그릇까지 빼앗아 버린 파렴치한 역사가 있다.

 

무한 탐욕의 부도덕한 기업 롯데유통의 문제는 최근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의 출점에서도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 돈만 된다면 논바닥 한가운데든, 도심의 백화점과 쇼핑몰이 있는 중심상권이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출점부터 하는 태도로 인해 부정부패와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 롯데 복합쇼핑몰 동부산점 조기 개장을 위해서 지역 시의원과 경찰관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에게 행한 불법적인 로비활동과 마포 상암동 DMC단지에 들어서는 두 개의 떨어진 롯데복합쇼핑몰 건물간의 구름다리 연결 및 지하통개발식의 건축개발계획에 대한 특혜의혹들이 쏟아 졌었고, 반경 5~10km의 의류업, 잡화점, 이미용, 음식업, 수퍼마켓, 전통시장 등 광범위한 중소상인들에게 평균적으로 46%에서, 많게는 70%이상 매출감소를 일으킨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는 롯데복합쇼핑몰의 출점이 강행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마치 지역경제가 발전된다’는 식으로 여론 왜곡과 조작까지 일삼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분노하듯 국내에서 팔아줬던 수많은 부(副)들이 일본롯데에게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투자에 따른 세제 감면이나 고용의질 하락에 따른 책임회피 등 면책성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파주 롯데 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지역에서 2012년에 약 3천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방세로는 고작 18억 정도로 한해 매출의 1%도 채 안 되는 지방세를 납부 하였고, 이천의 롯데아울렛은 종사자 1,434명 중 1,400명이 비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이 97.6%)인데 그나마 대부분이 입점업체에서 고용한 계약직과 임시직 일자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롯데 면세점, 롯데 홈쇼핑 등 역시 특혜와 큰 이윤을 보장받고 있지만 사회적 기여는 대단히 미미한 상황이다.

 

롯데재벌 사태가 중요한 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동반성장이라는 책무는 멀리한 채 황당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반사회적인 경영 행태를 일삼으면서,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등 서민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데도 이것이 전혀 제도적으로 타파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출점 같은 중소유통시장에 대한 롯데 재벌의 탐욕과 독식 구조가 깨지지 않고서는 600만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은 확보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지역상권 초토화는 600만 중소상공인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시장 및 지역경제 붕괴에 따른 고용시장 파괴와 비정규직의 양산, 중소제조 및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한 갑을관계 종속 심화, 진정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박탈 등 재앙에 가까운 민생경제파탄이 일어날 수 있는 데도 정부와 국회에서 아직까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국의 6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롯데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8월중으로 발족하고, 전국의 시민사회, 노동·청년단체들과 더불어 지역경제와 국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롯데재벌의 복합쇼핑몰 출점저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회와 박근혜 정부에게 부도덕한 기업 롯데의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출점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들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와 조사 그리고 새로운 재벌탐욕 대규모유통업에 대한 출점규제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등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 또한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롯데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파렴치하고 탐욕적인 행태에 분노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롯데재벌 제품 불매를 경고하고(재벌개혁을 촉구하면 실제 전국적 공동행동 전개), 또 롯데재벌의 탐욕과 독식 퇴출 운동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같이 연대해 나갈 것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 출점저지 전국비대위ㆍ마포상암동 롯데 복합쇼핑몰 출점강행저지 비대위

ㆍ전국유통상인연합회청년유니온참여연대소비자유니온(준)민변민생위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별첨 1 :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에 대한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들과 시민사회의 반박

※ 별첨 2 : 전국의 재벌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출점 현황과 문제점

수, 2015/08/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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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이자 민심의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국정 관여를 통한 헌정 유린을 중단하고 물러나야 한다.”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배석권을 행사해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회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처리하는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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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무위원들을 질타했다. 사진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박 시장은 “1960년 4ㆍ19 당시 경무대에서 허정 외무장관과 김정열 국방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했고, 그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다”며 “국민에 대한 그런 책무감,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한 그런 용기도 없느냐”고 국무위원들의 일괄 사퇴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력감과 분노감으로 국무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역사는 국민이냐, 대통령이냐, 선택에서 누구의 편에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라며 “참으로 분노의 시간입니다”라고도 했다.

인권변호사로, 1세대 시민사회운동가로, 최초의 소셜디자이너로 우리 사회의 진보를 고민해 박 시장의 분노는 어느 때보다 뜨거워 보인다. 언제나 시민들 곁을 지켰고, 그들과 함께 시대적 흐름과 변화의 중심에서 섰던 박 시장은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죄수의 감형을 요구하던 검사 박원순, 인권변호사의 길로

박 시장은 1956년 경남 창녕의 한 평범한 농가에서 7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그 시절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으레 그러했듯 이른바 ‘KㆍS(경기고-서울대) 라인’ 진입에 성공한다. 고입ㆍ대입에 한 차례씩 낙방해 재수 끝에 얻어낸 성과였고, 그는 “몸이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간신히 들어선 출세 코스는 그러나 철창으로 가는 길이 됐다. 박 시장은 법학과를 지망하며 서울대 사회계열에 입학한 지 3개월만인 1975년 5월 22일 교내시위에 참여했다 체포된다. 박 시장은 시위 단순가담자 77명 중 한 명으로 경찰에 연행됐고, 그걸로 끝이었다.

19세 미성년 소년수로 수감돼 4개월간 징역살이를 해야 했고, 어떤 의미에서 그보다 더 가혹한 서울대 제적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겨울공화국’이라 불리던 그 해는 서울대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첫 해였고, 그날 시위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모든 행위를 엄벌토록 하는 ‘긴급조치 9호’를 선포(5월 13일)한 이후 일어난 첫 번째 시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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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 재학시절 박원순의 모습(왼쪽). 1982년 사법연수원 12기 수료식에서 당시 동기였던 문재인과 함께 서 있는 모습.

부모의 바람과 기대를 저버렸다는 생각에 고개를 들지 못했던 소년수는 그러나 감옥 생활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힌다. 함께 수감된 죄수들과의 짧은 동거 생활을 통해 ‘죄’보다는 ‘죄를 짓게 하는 환경’을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뜬다.

독일의 법 철학자 에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읽으면서 법률가가 되겠다는 꿈도 굳히게 된다. “법률의 목적은 평화이며, 거기에 도달하는 길은 투쟁이다”라는 책머리 글귀는 박 시장이 훗날 인권변호사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밑거름이 돼 줬다.

박 시장은 이듬해 예비고사를 다시 치르고 단국대 사학과로 진학한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중 응시했던 법원 사무관시험에 합격하면서 1978년 춘천지법 정선등기소장이 된다. 23세 나이에 누린 고위직 공무원의 삶은 휴식처럼 달콤했지만 그를 멈추게 하진 못했다.

박 시장은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2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다. 사회를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바람이었지만, ‘죄를 짓게 하는 환경’을 보는 눈을 가진 그에게 검사의 법복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었다.

번번이 피의자의 감형을 주장하는 박원순 검사에게 “또 관선 변론을 하러 왔냐”는 핀잔이 쏟아졌지만, 박 시장은 ‘사람을 잡아넣는 일’이 아닌 ‘구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을 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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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왼쪽). 1982년, 박원순은 대구지검 검사를 잠깐한 뒤 이듬해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변호사 시절의 모습 (오른쪽)

6개월 만에 사표를 낸 박 시장은 인권변호사의 길로 달려간다. 박 시장은 ‘희망을 심다’라는 저서에서 “검사를 오래 했으면 조직의 논리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때로는 청탁도 받게 되고, 인권 침해를 하게 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1년밖에 안 했으니까.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죠”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조영래 변호사와의 만남, 그리고 참여연대

박 시장의 인생을 바꾼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인권변호사의 대명사로 불리는 조영래 변호사다. 박 시장은 인생의 선배였던 조 변호사에게서 ‘인권 수호라는 가치관’과 ‘사회적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힘’을 얻었다고 말한다.

인권변호의 역사를 정리한 자신의 저서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에서 자신의 멘토인 조 변호사를 “인권변호사의 전설”로 표현하기도 했다.

학생운동권의 ‘전설’이기도 했던 조 변호사는 1947년생으로 박 시장보다 아홉 살이 많지만, 박 시장과 사법연수원 12기 동기로 인연을 맺는다. 조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연수 중이던 1971년 서울대생 내란음모죄로 구속되고, 1974년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로 또다시 숨어사는 신세가 되면서 뒤늦게 사법연수원에 들어온 덕분이다.

박 시장은 검사를 그만둔 뒤 1984년부터 조 변호사와 일하며 본격적으로 인권변호사로 활동한다. 두 사람이 처음 함께 맡은 변론은 ‘서울 망원동 수재(水災ㆍ물 난리)’와 관련한 주민들의 집단소송이다.

5년여 법정 싸움 끝에 당시 수해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였다는 것을 증명해 내며 승소를 이끌었다. 우리 사회를 한 발짝 진보하게 한 결정적 소송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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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이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선데에는 전설적인 변호사인 조영래 변호사의 영향이 컸다. 사진은 1986년 발생한 부천 성고문사건의 피해자 권인숙씨와 담당변호사였던 조영래 변호사의 모습 (왼쪽).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과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전두환 군사정권을 허무는 결정적 사건의 변호도 맡았다. 6월 민주항쟁 및 6·29선언의 발화점이 된 사건들이다.

대학생 1,525명이 연행되고 이중 1,288명을 구속돼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구속된 공안사건으로 꼽히는 ‘10ㆍ28 건국대 사태’등의 공안 사건 변호도 두 사람이 함께 했다.

조 변호사와 함께 뜻있는 인권변호사들을 모아 만든‘정법회’는 1988년 창립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모태가 됐다.

그 사이 사비를 털어 역사문제연구소를 창립(1986년)했고, 6월 항쟁의 산물인 ‘한겨레신문’ 창간에도 참여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조 변호사가 1990년 12월 마흔넷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요절화면서 박 시장의 인생 항로에도 변곡점이 찾아온다. “외국으로 나가보라”는 조 변호사의 생전 권유로 영국 런던정경대(LSE)와 미국 하버드대 유학에 나선 박 시장은 귀국 후 ‘참여연대’를 창립(1994년)하며 시민사회운동이라는 새 길을 연다.

소셜디자이너 원순씨에서 서울시장으로

박 시장은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명제 아래 ‘참여민주주의 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창립을 주도한다.

대규모 군중 집회ㆍ시위가 주류였던 당시 ‘1인 시위’라는 새로운 시위문화를 만들어내며 시민 참여를 이끌어냈다. 재벌을 상대로 하는 ‘소액주주 권리 찾기 운동’(1998년)과 유권자 권리 찾기를 위한 ‘16대 총선 낙천ㆍ낙선 운동’(2000년) 등을 주도하며 박 시장은 시민사회운동의 대부로 자리매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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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절, 박원순(오른쪽)의 모습.

참여연대가 자리를 잡은 뒤에는 사무처장 자리에서 물러나 ‘소셜디자이너’라는 시민사회운동의 새 영역을 개척한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 가게’을 잇따라 설립했다. 시민들의 작은 아이디어로 사회개선 운동을 펼치는 ‘희망제작소’(2007년)는 시민사회운동을 질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변신을 거듭하는 박 시장에게 ‘여러 문제 연구소장’이라는 새 별명도 생겼다.

박 시장은 2011년 10ㆍ26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다시 한번 변신한다. 박 시장은 새 정치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열망에 힘입어 안철수 당시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장과 함께 단숨에 정치권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박 시장은 초ㆍ중학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이명박 전 대통령의 ‘뉴타운 사업’의 대안 성격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회적 경제ㆍ공유 경제’ 등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재선에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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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은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사진은 재선이 확정된 뒤 캠프에서 부인 강난희씨와 함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

박 시장은 새로운 ‘박원순표 정책’으로 또 다른 도전에도 나섰다. 서울역 고가를 공원으로 만드는 ‘서울역 고가 7017 프로젝트’와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매달 활동비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제(청년활동지원사업)’ 시행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당장 박 시장의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포퓰리즘식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한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수당제를 직권으로 중단시키켰고, 서울시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내년 청년수당 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2배 늘어난 150억원으로 책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2017년도 서울시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청년수당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사업”이라며 “결국은 중앙 정부가 마음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다.

금, 2016/11/2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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