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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퇴진’ 외치면 선거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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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퇴진’ 외치면 선거법 위반일까?

익명 (미확인) | 토, 2017/03/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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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본격적인 선거 준비 태세로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치러집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탄핵이 인용되기 전부터 탄핵 찬반 집회 주최 측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에 따르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3일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에게 ‘탄핵집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월 23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지난 2월 23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2월 28일에는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도 촛불집회 주최측인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탄핵 찬반집회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엔 선거를 앞두고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지난 2월 28일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지난 2월 28일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두 공문에는 ‘입후보예정자’라는 말이 공통으로 등장합니다.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정의가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람은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는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을까요?

지난 2016년 12월 24일에 열린 9차 촛불집회. ‘황교안 탄핵'이라는 손피켓이 보인다.

지난 2016년 12월 24일에 열린 9차 촛불집회. ‘황교안 탄핵’이라는 손피켓이 보인다.

중앙선관위에 질의했더니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입후보예정자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를 보면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신분, 접촉 대상, 언행 등을 비춰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사람을 입후보예정자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본인이 출마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사람을 접촉하거나 그 분의 행동을 봤을 때 입후보예정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하마평으로 ‘출마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지금 권한대행자의 직위에서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로는 보지 않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하지 않는 한, 촛불집회에서 ‘황교안 퇴진’ 등의 구호나 황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오래 전부터 “유권자의 침묵을 강요한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등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4대강 반대 1인 시위 △2016년 총선 당시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출마 반대 기자회견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급식 정책 비판 인쇄물 배포 등의 행위가 유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제시하며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평소 NGO들이 해오던 활동도 (선거기간이 되면) 처벌받은 사례가 많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도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국회에 여러차례 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지만 국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 규제를 완화하고 정치자금 쪽으로 (규제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가게 해달라고 개정 의견을 많이 냈는데 국회에서 개정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관련기사: 탄핵 인용 직후 촛불집회 열면 사전선거운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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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포함되며,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면(對面)을 통한 선거운동, 인터넷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개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가 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유권자를 말합니다.
 일반 유권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해당합니다.
 수당과 실비 등을 받고 선거운동 사무에 종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서 제외됩니다.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범 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일반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자

선거사무소 등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

수당 지급 여부

수당·실비 등 지급

수당·실비, 그 밖에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불가

자원봉사자인 유권자의 선거운동 수당·실비 등 보상 금지
 자원봉사자인 유권자는 선거사무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실비와 같은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35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제공을 받은 사람 및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3항).
대면(對面)을 통한 선거운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렬·인사 등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를 지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5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는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6호).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6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컴퓨터, 그 밖의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제93조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2007헌마1001).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
 당선이 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전화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1항, 제109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전화를 이용해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시간 및 방법을 어기거나 성명 등을 허위로 표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및 제255조제1항제19호).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자동 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방법을 말합니다(알기쉬운 선거운동 길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
※ 다만, 예외적으로 전화기 자체의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 수가 20명 이하인 경우는 자동 동보통신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5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Q & A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어에게 전송하거나 이러한 글을 돌려보기(Retweet)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트위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할 때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A.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전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학력·경력 등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시 시간제한이 있나요?

    

 

A.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은 시간제한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컴퓨터에서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관련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밖에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Short Massage Service)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MMS(Multimedia Massage Service)도 가능한가요?

    

 

A.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전송 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전송은 제한됩니다.

     

Q.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에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 ‘ㅇㅇㅇ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투표인증샷 게시는 가능합니다.

    

Q. 정치인‘팬카페’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팬카페’나 ‘동창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출처: 알기쉬운 선거운동 길라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 >
수, 2015/09/0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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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꼰대가 되어버린 민주화운동의 선두주자 ─ 386 세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 퇴근 후에 넥타이를 풀고 찾아와 / 옛 추억에 잠겨 노래 한곡 워어어어 / 케케묵은 노래들을 불러대며 울어대네 / 아름다운 젊음이여 흘러간 내 청춘이여 / 너희들이 정녕 민주화를 아느냐 / 이 손으로 일군 민주주의 대한민국 / 요즘 어린 것들은 몰라도 한참 몰라 /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 밤섬해적단, < 386 sucks >

 

제목이나 가사 모두 도발적인 이 노래는 2010년에 나온 밴드 ‘밤섬해적단’의 ‘386 sucks’이다. 이 노래 속의 386세대는 과도한 자부심에 휩싸여 젊은 세대에게 훈계만 늘어놓는 존재다. 사실 새로운 내용도 아니다. 386세대에 대한 비판이 들린 지는 이미 오래다. 언젠가부터 젊은 세대의 눈에 비친 386세대는 과거의 영광에 매여 달라진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꼰대’일 뿐이다.

정치권의 386세대는 후배 세대로부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전락해버린” 정치세력이며 “후배 세대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새로운 비전 제시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 옛 ‘386’ 세월무상…”길을 비켜달라” 30대 정치 신인에 압박 받아, 한겨레, 2015년 7월 15일) 민주화와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었던 이들은 어쩌다 ‘꼰대’로 불리며 혁신의 대상, 냉소의 대상이 되었을까.

20대가 만드는 팟캐스트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6화는 386세대의 등장 배경과 변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본다. 그저 이 집단 자체만의 문제라고 비난만 해서는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386세대에 속하는 게스트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과 진행자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그리고 20대 방송팀원 두 명이 함께 386세대의 공과를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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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이한열 열사의 운구 행렬이 서울 시청앞 광장을 지나가는 모습.

민주화의 주역, 386 세대

‘386세대’라는 말은 90년대에 처음 등장했다. 90년대 당시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생인 세대를 당시 유행한 386컴퓨터에 빗대어 부른 것이다. 나이를 먹어가며 386은 이제 486을 거쳐 586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10년 단위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제는 앞 숫자를 빼고 ’86세대’라고 부르자 하기도 한다.

사실 386세대라는 용어는 명확한 개념은 아니다. 서복경 교수는 “1993년 기준으로 대학 진학률이 30%밖에 되지 않았다”며 386이란 용어가 또래 모두를 “대학생, 대졸자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에서 부정확한 개념이라고 봤다. 이철희 소장 역시 “그 당시에 태어난 모두를 386으로 묶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소장은 본인은 386세대를 “80년대 운동권이었던 사람들 중 정치권에 진입한 사람”이라는 좁은 의미로 한정해 사용한다고 했다.

386세대는 그야말로 민주화를 이뤄낸 세대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항쟁 이후 폭발적으로 일어난 학생운동은 이후 80년대 전 시기를 거쳐 지속됐다. 그 절정이 1987년이었다. 1987년 6월 10일부터 29일 사이엔 전국 24만여 명이 참가한 국민대항쟁기간이 이어졌다. 마침내 6월 29일 직선제 개헌을 핵심으로 하는 6.29선언으로 민주화가 이뤄졌다. 그 중심에 대학생이던 386세대가 있었다. 386세대 이전에도 비슷한 운동세대로 4.19세대(1960년), 6.3세대(1965년) 등이 있었다. 그러나 386세대는 이들에 비해 운동을 함께 한 기간도 길었고 규모도 압도적으로 컸다. 무엇보다 민주화를 성취했다. 이들의 자부심과 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민주화 이후의 386세대

민주화 이후 30여년이 흘렀다. 대학생이던 386세대는 어느새 대학생 자녀를 둔 가장이 됐다. 가장 급진적이었다고 하는 386세대, 그들이 사회의 주역이 된 이후의 한국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이철희 소장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대표적으로 386세대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인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386세대는 2000년을 전후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들어갔다. 16대 총선이 있던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른바 ‘젊은 피 수혈론’을 주장했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이때 대거 발탁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인 오영식, 이인영 의원,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학생회장 출신인 송영길 전 인천지사, 우상호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정치권에 새 바람을 몰고 오리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진정성으로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5년이 흐른 지금 386세대 정치인들이 거둔 성적은 초라하다.

이철희 소장은 386 정치인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꼽았다. 우선 이렇다 할 사회적 의제를 던지지 못한 점이다. 이 소장은 이들이 “자신들이 정치권에 서 할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젠다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평했다. 다음은 당 내에서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90년대부터 원내에 진출한 386그룹은 어느덧 당내 중진급이 됐다. 그런데 이들은 그 수가 적지 않음에도 “당내 개혁 분파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게 이 소장의 냉정한 평가다. 이철희 소장이 제기한 386그룹의 마지막 문제는 바로 눈에 띄는 인물이 없다는 점이다. 이 소장은 “정통 학생운동 세력이라고 하는 전대협 세력의 본류”에서 나온 인물이 한 명도 없다며 아쉬워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 대선후보, 당권후보 모두 대표적인 운동권 그룹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화를 이뤘다는 우월의식이 386을 꼰대로 만들어

386정치인들이 이토록 무능하단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복경 교수는 운동세력의 목적 자체가 “기존의 체제를 폐절하는 데 있었지, 건설하는 데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실정치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경험이나 지식이 필요한데, 운동세력은 기존 체제를 흔드는 게 우선이었기에 그 부분은 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 왜 새로운 체제 이후를 생각하지 않았느냐 질책하는 것은 쉽지만, 당시의 한국 사회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철희 소장은 냉정한 평가를 이어갔다. 그는 “그들이 (학생운동할 때) 배운 것과 그들이 정치권에 뛰어들었을 때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미스매치가 있었다”며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미스매치를 적극적으로 맞추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정치적으로 변하지 못한 386 정치인들을 지적했다.

이철희 소장은 이어 386 정치인들이 현실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변하지 않은 이유를 짚었다. 이 소장은 “그 근저엔 우리가 학생운동을 해서 민주화를 ‘이뤘다’는 엄청난 우월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이 사회에 기여한 바가 많다는 ‘우월의식’이 대중의 요구에 맞게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게 만든 요인이라는 것이다.

 

청년세대와 386세대

이철희 소장이 말하는 이 ‘우월의식’은 정치권 밖에서도 386세대가 반감을 산 가장 큰 요인이었다. 특히 청년 세대의 386세대에 대한 반감은 이 우월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방송에 출연한 <정치생태보고서>의 팀원 한민금 씨(23)는 “‘왜 우리처럼 나가서 행동하지 않느냐’는 말을 들으면 반감부터 생긴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팀원인 오태환 씨(25)는 “‘요즘 애들은 패기가 없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고 말하는 태도가 바로 세대갈등의 원인인 것 같다”고 했다. 제작진이 사전에 만난 20대 청취자들도 “먹고 놀아도 취직 잘 되던 시기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한다”,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는 등의 비슷한 불만을 쏟아냈다.

젊은 세대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철희 소장은 우선 386세대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청년들이 처한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을 만든 책임 역시 386세대에게 있다”면서 먼저 “젊은 세대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세대가 처한 어려운 조건을 바꾸려면 정치가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선 청년세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세대들이 눈총과 지탄을 무기로 욕을 하고 화를 내야 정치가 달라진다”며 청년세대들에게 유권자로서 감시와 요구를 멈추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 www.podbbang.com/ch/9418)
글: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이선욱, 이심지

화, 2015/12/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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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추정 스카이프 아이디 밝혀지다. – 데빌엔젤, 지메일과 스카이프로 보안업체와 대화 – 시민들 국정원의 해킹 시도에 분노 및 불안 편집부 국정원이 14일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고 시인한 가운데, 네티즌 사이에서 국정원 추정 아이디 ‘데빌엔젤’이 화제가 되고 있다.이탈리아 보안업체와 이메일로 연락한 데빌엔젤이 사용한 이메일은 지메일로 주소는 [email protected] 이다.네티즌은 이전 공안 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보안수준이 높은 ...
수, 2015/07/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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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지난 3월 4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 보훈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지난 '18대 대선 불법개입사건'에 책임이 있는 10개 국가관에 공문을 보내, 이번 4.13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했고, 3월 11일까지 이에 대한 회신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 3월 7일에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를 방문하여 국가기관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캠페인단의 요구에 답변을 준 곳은 대검찰청과 서울선관위 뿐이며, 나머지 기관들은 3월 14일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답변도 없습니다. 선거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약속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캠페인단이 받은 답변서를 아래에 공개하니 이들 기관이 공언한 약속을 총선에서 지키는지 유권자들이 감시해주십시오. 캠페인단도 선거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관련 내용]

[2016총선넷] 캠페인단,서울선관위에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촉구

[2016총선넷] 10개 국가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

 

 

<서울선관위에서 보낸 답변서>

국가기관의 4.13총선 불법개입 차단 조치 공개요구에 대한 회신

 

1. 총선넷 2016-0011호와 관련되며, 먼저 우리 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공정한 선거관리는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책무인바 2016.4.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유권자 중심의 자유와 공정시 조화되는 준법선거가 실현되도록 우리 위원회는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헌법」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하여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개별 법령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고조됨에 따라 유관기관 업무 협의·공문·강의·교육·사이버 검색 등 다양한 방법과 각종게기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충분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사·조치할 방침이며,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등에 대한 위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여 주시면 철저하게 조사·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대검찰청에서 보낸 답변서>

 

민원회신(2016총선시민네트워크)

 

1. 귀하께서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접수한 「4.13총선에 국가기관이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민원 관련입니다.

 

2. 검찰은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로 수사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은 취임사('15.12.2)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명심하고, 어떠한 사건이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3. 귀하의 민원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월, 2016/03/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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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은, 정치권에서 맘대로 만든 객관식 답안 중에서 국민들이 욕을 하며 차악을 고르는 기성정치 관행이 철퇴를 맞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든 국민들이 서로 소통 연대하며 공통의 주장과 요구를 만들어 관철해낼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혁명적 변화’의 시작이고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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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내년 대선에서 야권의 ‘다크호스’가 될 것이라고 점치는 사람이 많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 최근 그의 지지율도 가파르고 오르고 있다.

차기 대통령 선거로 향하는 이재명 성남 시장의 기세가 무섭다.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집단의 이합집산이 아닌 국민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한 이 시장은 주요 여론조사에서 최근 석 달 사이 지지율을 두 배 가까이 끌어올리며 야권의 유력 차기 대선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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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은 한국갤럽의 10월 정기조사에서 처음으로 5%대의 벽을 넘어섰다. (자료: 한국갤럽)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3일 내놓은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 시장은 지지율 5.2%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5.1%)을 따돌리고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5위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의 10월 정기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지지율 5%의 벽을 넘어서며 전체 5위를 기록했다. 이 시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과 2위 군을 형성하고 있다.

선두를 다투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는 아직 격차가 적지 않지만,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나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 등 여야의 거물 정치인은 모두 따돌렸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지 6년 만이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가 예산삭감이라는 칼날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청년배당ㆍ무상교복ㆍ공공산후조리 등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관철시켜 내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이 시장에게 다윗의 다섯 물맷돌이 돼 주고 있다.

‘문재인 대세론’ 속에 대선 흥행의 불쏘시개 역할로 그칠지, 뒤집기 한판을 펼치며 반전 드라마를 써낼지 이 시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붉은 진달래에 가슴 시렸던 ‘공돌이’ 

이 시장은 초등학교 끝으로 공장 노동자가 됐다. 가난은 그를 쉽사리 놓아주지 않았지만 그가 삶을 끌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을 키울 수 있게 했다.

1964년 경북 안동의 한 산골에서 산전(山田)을 일구며 생활하는 빈농의 집에서 태어난 이 시장을, 지독한 가난은 내내 따라다녔다. 더 나은 삶을 찾아 부모님이 7남매를 데리고 경기 성남의 상대원 시장 뒷골목 반지하 단칸방으로 옮겨온 뒤 이 시장은 목걸이 공장, 고무 공장을 거쳐 상대원공단의 냉장고 공장 ‘공돌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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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성남1공단의 모습. 1970년 광주대단지 항쟁을 겪었던 정부는 성남 이주 철거민 고용을 위해 1974년에 제1, 2공단, 1976년에 제3공단을 준공됐다. 이 공단은 성남지역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이재명도 어릴 시절, 이곳 공장에서 일했다. (자료: 성남시)

중학교 진학은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이 시장은 “식어버린 밥과 딱딱하게 굳은 오뎅조림을 목구멍으로 밀어 넣으며 일했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다.

그는 “공장 앞산에서 온 산을 뒤덮은 채 무더기로 붉게 피어난 진달래가 눈에 들어왔다.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눈앞에 펼쳐진 붉은 파도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여느 공돌이처럼 시커먼 공장철문을 넘을 용기는 내지 못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 기계에 왼쪽 팔목 뼈 하나가 잘리는 사고로 평생 왼팔이 구부러지는 장애까지 안았다. 열일곱 사춘기에 접어들자 장애인이라는 사실과 희망 없는 현실을 탓하며 두 번이나 스스로 삶을 등지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살아남은 그는 죽을 힘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공부했고, 중ㆍ고교 검정고시를 거쳐 1982년 중앙대 법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공장에서 일하며 받았던 월급 8만원보다 많은 매달 20만원을 장학금으로 받았다. 집에 생활비를 보태고 공장에 다니던 다른 형제들의 공부도 도울 수 있었다. 생애 처음으로 맛본 ‘성공’이었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시장은 “판•검사가 돼 이제 정말 잘 먹고 잘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출세길 버리고 인권변호사 투신

잘 먹고 잘살겠다던 다짐은 198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 이 시장은 사법연수원 시절 가입한 노동법학회에서 변호사이던 노 전 대통령의 강연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됐다. ‘저렇게도 살 수 있나’라는 것을 처음 느꼈다고 한다.

88년 연수원에서 잘릴 각오로 ‘정기승 대법원장 인준 반대 성명서’를 쓰게 되면서 평생의 힘이 되는 동지들도 생겨났다. ‘87년 체제’가 만들어지던 격변기이던 당시 연수원 동기이던 문병호 국민의당 전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뜻을 같이 했다.

연수원을 마친 1989년 이 시장은 판ㆍ검사 임관이라는 미래가 보장된 길을 포기하고, 사실상의 고향인 성남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다. 문 전 의원과 정 의원도 각각 인천 부평, 경기 의정부로 갔다.

이 시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혼자였다면 두렵고 불안했을 텐데, 동료를 보면서 ‘그렇지 않다(외롭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연수원 시절을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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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변호사시절이던 2002년 1월, 이른바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대책위를 이끌면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파크뷰 아파트 건설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홍원표 회장, 고위공직자, 검찰 간부간에 ‘친분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녹음테이프를 폭로했고, 이 일로 고초를 겪었다.

이 시장은 서민을 위한 무료변론, 양심수와 시국사건 변론 등에 나서는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에서 힘을 쏟는다. 1995년 훗날 성남참여연대로 이름을 바꾼 성남시민모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시민운동에도 투신했다.

2002년 분당 파크뷰 개발 특혜 비리를 언론에 폭로했다 구속되는 등 탄압을 받았다. 이 시장은 “소년노동자의 기억은 저의 근육에 박히고 힘줄에 스미고 핏줄로 흘러 오늘날 저를 밀어가는 힘이 됐다. 공장 프레스에 눌려 더는 펴지지 않는 굽은 팔을 펴보려던 그 상처 가득한 소년노동자의 마음이 노동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대우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길에 저를 서게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정치에 뛰어든 직접적인 계기는 2004년 성남 시립의료원 건립 운동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이 발의한 시립의료원 조례가 시의회에서 47초 만에 날치기 폐기되는 것에 항의하다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배된 적이 있다”며 “(숨어 있던)교회 지하에서 시장이 돼 직접 시립의료원을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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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이 2014년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공사 기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 시장은 10년 전, 시립의료원 조례가 시의회에서 47초 만에 날치기 폐기된 것을 계기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직접 시장이 돼 10년 전의 꿈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 차례 낙선의 고배를 마신 이 시장은 2010년 당선된 뒤 다짐대로 성남 시립의료원 건설을 시작했다.

중앙정부에 맞서는 복지 지자체장

이 시장은 재선을 하는 동안 청년배당ㆍ무상교복ㆍ공공산후조리 등을 내놓으며 복지정책을 상징하는 인물로 떠올랐다. 잇단 복지 정책에 제동을 거는 중앙정부와 맞서면서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대중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청년배당 등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맹공을 퍼부을수록 정치인으로서의 이 시장의 주가는 높아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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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은 2016년 1월,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배당’을 성남지역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 시장이 손에 쥔 무기는 SNS다. SNS는 보수언론의 허위보도, 왜곡조작에 해명하고 싸울 유일한 보호수단이라는 게 이 시장의 생각이다. 여느 자치단체장과 달리 SNS를 통해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낸다. 그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에서 20여만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정책 논란이 한창이던 때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고 전 국민에 사기 쳐서 대통령이 되고는 국가 빚은 사상최대로 늘리고 꼼수 서민증세에 애들 분유값 지원까지 줄이고 있다. 시기질투심으로 유치한 ‘증세 없는 복지 금지법’ 만들 생각은 버리고 ‘공약 이행 강제법’이나 만드는 게 어떤가”라고 일갈했다.

SNS상에서는 이 시장의 발언을 속 시원하다는 뜻의 ‘사이다’로 추켜세우며 열광적 지지를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 시장은 SNS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닮았지만, 그 보다 영리하고 치밀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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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만큼 찬사와 비판을한 몸에 받는 정치인도 드물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기대를 받고 있지만,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내년 대선 레이스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하다. 사진은 2015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토크콘서트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왼쪽부터) 박원순, 문재인, 이재명. (사진 출처: 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71791)

하지만 내년 대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당장은 정권 교체를 위해, 축구로 치면 야권 핵심 지지층의 욕구를 대변하는 중앙수비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는 일인경기가 아닌 집단경기”라며 “팀원으로서 팀 안에서 각자 역량과 소질에 맞는 역할을 나누어 맡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먼저다. 팀이 이겨야 MVP도 있다”고 적었다. 중앙수비수로서 차기 대선이라는 큰 경기를 대비한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이 당장은 중앙수비수로 시작하지만 장기간 이어질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자리를 옮길지는 알 수 없다.

이 시장은 “지는 것도 습관이다. 철저하게 준비해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한다. 일단 준비를 잘해야 한다. 나도 그렇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 뭘 하더라도 대충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금, 2016/10/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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