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대통령 파면, 어제의 절망을 걷어내고 내일의 희망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문 당선인은 다자 구도 속에서 득표율 과반을 얻지는 못했지만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으며 당선을 확정했다.
문 당선인은 9일 밤 11시 40분쯤 지지자들이 운집한 광화문 광장을 찾아 대선 승리의 소감을 전했다. 문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던진 핵심 메시지는 ‘통합’과 ‘개혁’이었다. 그는 2분 남짓의 짧은 연설을 통해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혼신의 힘을 다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정의, 원칙, 상식이 구현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새 정부의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광화문 광장을 찾은 시민들도 ‘문재인 대통령’을 연호하며 문 당선인의 당선을 환영했다. 시민들은 문 당선인에게 안전과 노동이 중시되는 사회, 차별없는 사회를 주문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선거 결과를 수용했다. 9일 오후 10시 반쯤 개표상황실을 찾은 홍 후보는 “무너진 자유한국당을 복원한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안 후보도 개표 상황실을 찾아 “변화의 열망에 부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힘들고 외로운 선거였지만 국민들 덕분에 흔들리지 않고 올 수 있었다”며 “다시 하나가 되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번 선거가 정의당의 새로운 도약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을 받아 또다시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취재 : 오대양, 신동윤, 홍여진
촬영 : 김기철, 김남범, 신영철
편집 :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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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한살림경남
주관 : 한살림경남환경위원회, 교육희망, 정보사회연구소
한살림경남 홈페이지

화성호 간척지에 제2의 매향리 사업(수원전투비행장) 안 된다!
화성 연안에 습지보호지역 지정하여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복원된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
지난 2월 16일, 국방부가 수원전투비행장(공식명칭 ‘수원군공항’, ‘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격을 분명히 하기위해 상기와 같이 호칭)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지난 55년 간 매향리 사격장으로 고통 받았던 매향리 인근에 또 다시 전투비행장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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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4일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으로의 강제 이전을 막기 위한 결의대회가 화성시민 1200여명의 참여속에 국방부와 수원시청에서 열렸다.국방부는 2월 16일 수원전투비행장의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로 발표했다.ⓒ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caption]
하지만 사업은 절차부터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화성시 화옹지구로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인 화성시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것이다. 이는 군공항이전법 4조를 위반 한 것이다. 더욱이 수원 전투비행장(6.3㎢)에는 화성시 부지(탄약고 등 1.1㎢)가 포함돼 있어, 이전건의서를 제출하는 주체인 종전부지 지자체가 수원과 화성임에도 수원시는 화성시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전투비행장 이전으로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에 의한 재산권 제한 피해는 고스란히 화성시가 보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화성시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화성시민들이 일찍부터 화성시로의 전투비행장 이전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화성시는 협의에 불참함으로써 전투비행장 이전을 반대해 왔음에도, 국방부는 이를 “협의완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가 보도자료에서 ‘16. 10월부터 사전 연구용역에서 식별된 9개 후보지 관할 6개(화성, 안산, 평택, 여주, 이천, 양평)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관련 지자체의 반대 등 다양한 이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절차상으로 주민투표가 남아 있으니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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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이 들어오기로 발표된 곳은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경기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갯벌이며 거의 유일하게 자연해안선이 살아 있죠. 저어새나 노랑부리백로 같은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이 사시사철 18종이 서식하고 봄가을 도요물떼새 2~3만 마리가 매일 먹고 자고 노는 곳입니다. 55년간 미군 폭격기의 해상 타깃으로 죽음의 땅이었던 매향리 농섬에,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고 있음을 지난해 5월 확인했습니다. 갈매기와 흰뺨검둥오리가 번식하는 농섬.웃섬은 2~3년 내 저어새가 번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진단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생명이 뿌리를 내리는 매향리에, 최전방 전투기지가 확장되어 강제로 이전함으로 파괴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생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내 삶이 소중하듯 이웃도, 야생동물의 생명도 귀함을 알아 주십시오.ⓒ정한철[/caption]
화성에는 매향리 사격장이 사라지자 매향리 갯벌에는 새들이 찾아와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 특히 선정된 화옹지구는 매향리 갯벌과 인접해 있고, 화성호 인공습지가 형성된 곳으로 화성호 해수 유통 이후 수많은 생명들이 적응하여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조사한 “2016년 매향리갯벌 모니터링(조류)”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매향리·화성호(화옹지구)에서 조사된 조류의 총 종수는 83종이다. 주로 봄가을에는 도요물떼새가 주종을 이루며 겨울에는 오리·기러기류가 주요 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법적 보호종인 멸종위기I. II급 또는 천연기념물인 조류가 18종이 조사되었다.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6종은 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매향리와 화성호 두 곳 모두에서 4계절 쉬이 볼 수 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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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2000여 마리만 생존한 노랑부리백로. 멸종위기1급, 천연기념물인데 매향리에서는 사시사철 볼 수 있다. 그러나 군공항 들어서면 이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정한철[/caption]
봄에 민물도요와 붉은어깨도요를 우점종으로 하는 도요물떼새 무리가 상시 2만~3만 마리가 서식하는 점은 국내 습지보호지역(해양보호구역)뿐 아니라 국제 람사르습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매향리갯벌의 생태적 우수성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충분함을 말해 준다. 특히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물떼새는 8월에 468마리가 조사되었고 8~9월에 저어새가 100마리 이상이, 노랑부리백로도 80여 마리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화성환경운동연합이 내일(3월 14일) “화성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워크숍”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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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새들은 일렬로 줄 서서 밥을 먹곤 해요. 밥으로 붕어, 새우, 망둥어 등의 작은 물고기류를 선호합니다. ⓒ정한철[/caption]
만약 전투비행장이 화옹지구에 들어선다면 이러한 천혜의 생태계는 화성호 간척사업에 이어 또 한 번 파괴될 것이다. 매향리 주민들이 평화와 환경을 위해 싸워 왔듯이 환경운동연합 역시 화성호 간척사업 당시 생태계 파괴와 사업의 실패를 예견하며 온 힘으로 저항한 역사가 있다. 사업은 강행되어 한때 화성호 수질은 6등급에 이를 정도로 오염되었으나 지난 10여 년 간의 해수유통으로 수질은 회복되어 새들과 생명의 터전이 되었다. 앞으로 화성호가 나아갈 길은 해수유통을 더 확대하고 화성호 연안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전의 자연을 더 회복하는 일이지, 또 다시 폭력의 무대가 되는 일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화성시가 수원군공항 이전 때문에 최신 전투기와 각종 살상무기의 전시장이 되고, 중무장 비행 및 상시 야간훈련으로 동북아의 위기를 조성하는 화약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화성시에 또 다시 매향리와 간척사업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반대하며, 도리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생명과 평화의 땅이 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내일(3월 14일) 있을 <화성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워크숍>에서 제안될 화성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적극 지지하며, 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와 연대하여 전투비행장 이전 저지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7년 3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최순실의 거래 대상이 된 노동자 건강권
위험의 외주화,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 대기업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은 정권과 재벌의 거래 대상이었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대기업 총수 17명을 만나, 재단 설립과 모금을 요구한 이후 두 달 만인 9월 16일 새누리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오래된 요구였던 파견 확대를 포함한 노동 개악 5법을 전격 발의했다. 미르재단에 대한 기업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날인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에서 노동 개악 5법과 서비스 발전 기본법 등 재벌의 이익을 위한 법들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또 2015년 12월말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의 입금 완료 이후 다시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 개악 5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리고, 메탄올 중독 사고로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실명 위기에 빠진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파견법 통과를 촉구했고, 기업들이 벌린 서명 운동에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노동 개악 5법 중에는 실업 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과 출‧퇴근 재해 산재 전면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초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은 고용보험 전문위원회에서,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은 산재 예방 정책 전문위원회에서 2015년 초부터 제도 개선 과제로 논의 중이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노동 개악 5법으로 포함되어 기간제, 파견제 확대 등 노동 개악 입법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급작스런 발표는 노동부 해당 주무 과장, 국장 등 일선 부서에서도 당황한 흔적이 역력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소위 '당근'으로 노동개악 법안과 일괄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국정 농단의 흔적은 박근혜 정권의 규제 완화에서도 나타난다. "규제는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 단두대로 보내야" 등 통상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발언들이 규제 완화 정책 개혁 드라이브에서 쏟아져 나왔다. 기업들의 민원 해결인 규제 완화를 정부 부처별로 '손톱 및 가시'라는 이름으로 가속화했고, 정책으로 시행하던 규제 일몰제, 규제 비용 총량제 등을 아예 입법으로 추진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인사를 대폭 물갈이하는 등 대대적인 총공세를 밀어붙였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 전 분야에 걸쳐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박근혜 정권은 요지부동이었다.
국정 농단으로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현대중공업에서는 4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으로 사망했다. 올해 들어 11번째, 권오갑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취임 이후 18번째 산재 사망이다. 노동부는 10월 19일부터 2주간 감독관 등 50여 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을 한 바 있으나, 현장 개선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는 겉핥기식 점검과, 푼돈 수준인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남발로 현장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황당한 정부 대책이다.
문제는 조선업의 다단계 하청 고용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산재 사망 1위인 한국의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국정 감사에서도 하청 산재 사망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이 계속 드러났다. 주요 30개 기업의 산재 사망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은 96%에 달했다.
하청 산재 사망은 공기업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발전 공기업 5개사 산재 사고의 96.6%는 하청 노동자였고, 이중 사망 사고 21명은 전원 하청 노동자였다. 남부발전의 사고 중 90%는 재하도급에서 발생했다. 2016년 당기 순이익만 9조4000억이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하청 노동자의 산재 발생은 원청 정규직 노동자의 39배에 달했다. 지난해만 87명의 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지난 5년으로 확대하면 총 710명의 하청 노동자가 한전의 협력사에서 일하다 산재로 사망했다.
그러나, 동일한 배전 작업을 하는 한전의 원청 정규직 노동자는 1인당 연간 73만 원 상당의 안전 장구 지급이 되는 데 비해, 한전 하청 노동자 평균 3~4명이 팀 작업을 하는 1건 공사당 책정된 안전 관리비는 1만7000여 원에 불과했다.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전의 방사선 관리, 용수 처리, 정비 등 운영 인력의 37%가 하청 노동자임이 드러났다. 최근 원전 사고 81건 중 71건이 하청 노동자 사고이고, 사망 6명은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방사선 피폭도 하청 노동자는 일반인의 14배, 정규직 노동자의 10배에 달했다. 더구나, 지난 7월과 9월 울산과 경주의 지진 발생 당시 하청 비정규 노동자는 지진 경보 알림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지난 5월 구의역에서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사고로 19살 청년 노동자가 사망했다. 성수역, 강남역에 이어 3번째 사고였고, 다양한 원인이 있었지만, 결정적 이유 중의 하나는 외주화 문제였다. "1시간 이내에 출동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원청의 과업지시서는 하청 노동자들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시간에 쫓겨 위험 작업을 감수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고, 하청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에도 지하철 기관사에게 알리려면 9단계를 거쳐야만 했다. 2011년 인천공항철도 5명 사망 사고, 지난 9월 경주 지진 코레일 선로 보수 사고에서도 '열차 진입'이라는 단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 사고원인이었다.
화학 물질 사고에서도 가스 농도 특정 등 단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고, 노량진 수몰 사고 때도 폭우가 계속 내리고 있다는 단순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의 대부분은 고도의 기술적 문제도, 고비용이 들어가는 안전설비 문제도 아닌 경우가 대다수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 특히 하청 산재 사망은 기초적인 안전 교육, 위험 정보, 보호 장구 지급등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너무도 단순한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청 고용이라는 고용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국정 농단으로 거래 대상으로 전락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이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원청의 책임 강화 입법, 규제 완화 중단으로 즉각적인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소야대라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반대 입장과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로 표류되고 있다. 더욱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생명 안전 업무 직접 고용과 관련된 법안들은 구의역, 남양주역 사고 이후 앞 다투어 발의되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하청 고용을 숙명으로 알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30%에서 50% 내외로 원청이 직접 고용하여 시공하는 직접 시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70% 이상의 직접 시공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영국 건설 노동자의 11배, 미국 건설노동자의 6배가 넘는 하청 건설노동자가 매년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유럽 등에서는 '사업 이전에 관한 입법 지침'에 따라서, 사내 하도급 계약 시에도 그 일이 존속하는 한 고용 승계와 노동 조건 유지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3자 보호 효과가 있는 계약'을 적용하여 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원청 사업주에게 직접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으로 치면 법령 수준의 효력을 지니는 다양한 안전 보건 가이드와 매뉴얼을 통해서 하청 노동자의 위험성 평가, 사고 조사 참여, 안전 보건 조치 등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안전 생산법을 개정하면서 "사업주가 안전 생산 조건이나 상응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하청을 주거나 임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동법 제 100조에는 46조를 위반해서 하청을 주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생산 정지, 휴업 정비 등을 명령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뿐 아니라 한국의 국내 법률에도 다양한 조건으로 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개별 법률이 많다. 이제 도급 금지는 성역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안전 업무직 7개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고용 형태와 노동 조건 등 아직 해결 과제가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서울시는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면서, 외주화로 인해 하청 업체에 지급되었던 간접 비용을 없애서, 하청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 조건을 일부 개선하고, 외주화로 인한 치명적인 안전 위험 요소도 해결한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철도, 지하철을 비롯한 수많은 하청 고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하청 노동자의 죽음과 시민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재벌 대기업 혹은 공공기업의 무분별한 외주화 남발. 이제는 입법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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