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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같은 삶을 사는 평범한 인권 영웅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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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같은 삶을 사는 평범한 인권 영웅 4인

익명 (미확인) | 월, 2017/03/06- 11:11

-안나 네이스탯(Anna Neistat), 국제앰네스티 선임 조사국장

오스카 시상식을 맞아, 국제앰네스티는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없을 4명의 인권 영웅을 소개하여,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짐바브웨 언론인,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

2년 전, 짐바브웨의 언론인이자 활동가인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은 이발을 하던 중 무장한 남성 5명에게 끌려가 납치됐다.

그는 “아프리카 통일 광장을 점령하라(Occupy Africa Unity Square)”라는 민주화운동의 대표이며, 짐바브웨 정부는 오래 전부터 그를 국가의 적으로 규정했다. 그는 납치되기 이틀 전까지도 하라레에서 열린 반정부집회에서 추락하는 짐바브웨의 경제 상황에 맞서는 대규모 행동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이 사건이 영화였다면 이미 정의는 오래 전에 실현됐다. 드자마라는 무사히 아내와 아이들에게 돌아오고, 그를 납치한 사람들은 책임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것은 헐리우드 이야기가 아니다. 짐바브웨는 대통령의 장기 집권 기간 동안 기본권과 자유가 짓밟힌 곳이다. 드자라마와 그 가족들이 알다시피, 발언한 사람은 그 누구든 위협과 괴롭힘, 체포의 대상이 될 수 있이다. 행복한 결말의 기미는 없다.

짐바브웨 법원은 정보부에 드자라마 실종 사건을 조사하라고 명령했지만, 수사는 빈틈 투성이였고 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온두라스 선주민 인권활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

온두라스는 세계에서 인구수 대비 환경운동가와 토지권 활동가가 가장 많이 살해당하는 국가다. 이렇게 발생한 살인 사건 중 대다수는 미해결 상태로 누구도 처벌되지 않은 채 지나간다.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겪는 사람 중 하나이다. 단체 대표이자 공동설립자인 베르타는 온두라스 선주민사회가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반대했다.

2016년 3월 2일 이른 시간에 베르타는 자택에서 살해됐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을 알면서도 선주민사회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다.

공포영화를 보는 관객들처럼, 주변 사람들은 베르타에게 끔찍한 위험이 닥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 위험을 막을 힘이 없었다.

베르타의 죽음은 냉혹한 본보기가 되었지만, 온두라스의 환경운동가들은 활동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선주민사회와 그들의 권리를 옹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베르타의 뒤를 이어 매일 활동을 계속하는 활동가들은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감이 되고 있다.

베르타 살인 사건이 해결되어, 환경운동가를 공격, 살해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베르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다른 활동가들이 같은 운명을 맞지 않아도 될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태국 인권변호사,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

‘준’이라는 가명으로 잘 알려진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는 태국의 암울한 군사 통치 시기에 용감하게 인권을 위해 나선 젊은 변호사다. 2015년 6월, 그는 방콕 학생들이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현재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되어 고객들과 함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또한 추가로 2개 사건에서 학생운동가들을 변호한 것과 관련해 기소될 상황에 놓였으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태국 정부가 안보를 명목으로 탄압을 강화할수록 인권 옹호자들은 반대세력을 잠재우려는 정부에 더욱 맞서고 있다.

준의 말대로, “이제 위험한 환경이 가시화되고, 임박해졌다.”.
이란 인권옹호자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

이란의 인권옹호자와 평화적 비평가들은 끈질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변호사, 블로거, 학생, 여성운동가, 영화감독, 심지어는 음악인까지 혁명재판소에서 충격적인 불공정 재판을 받고 수감되었다.

이란의 인권옹호자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는 반정부인사에 대한 이란 정부의 복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그는 이란의 사형 남용과 여성을 향한 무서운 공격 등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가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수감되어 있다.

설상가상으로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지만, 교도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잔인하게도 나르게스가 가끔 어린 자녀들과 면회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나르게스가 수감된 후 이란을 떠나 프랑스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나르게스는 인권 활동으로 수감될 것이 아니라 찬사를 받아야 할 양심수다. 그가 석방되는 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전세계의 수많은 훌륭한 인권활동가들 잔혹한 불의와 억압의 힘에 가로막혀 있으며, 위에서 소개한 네 명은 그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행동하고, 맞서 싸우는 데 당신의 힘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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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후 물포의 직사살수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경찰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며 앞으로도 집회에서 물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사살수를 하며 진압한 문제와 함께 백남기 농민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은 오히려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독일법원은 2010년 물포에 맞아 실명한 바그너씨 사건에 대해 기본법(독일의 헌법)으로 집회의 보호와 물포 사용의 위법성에 대해 판결했고, 총리는 불법적인 경찰 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며 원고들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2014년 영국은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불허했습니다.


독일과 영국에서 물대포에 맞서 싸운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Sam Hawke 샘 호크(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초청해 심포지엄(6/28)과 토크쇼(6/29)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물포 사용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집회에서의 공권력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 경찰의 대응 방식을 전환을 요구하는 계기를 만들어교 합니다.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일시: 2016.6.28 화 1pm-6:30pm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개회 및 환영인사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일(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2. Session 1. 물포 피해사례 발표


사회: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민중총궐기 영상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Dietrich Wagner ('슈투트가르트 21' 다큐멘터리 편집본)


3. Session 2. 독일과 영국의 경험으로 본 물포 사용의 문제점


좌장: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1. Dieter Reicherter (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


발표 2. Sam Hawke(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지정토론:

이정일(변호사, 민변 백남기 농민 사건 대리인)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4. Session 3. 평화적 집회의 권리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방향


좌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경찰청


5. 종합토론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십시오.

모든 세션에 한-영,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주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후원

4.9통일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6/06/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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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와 차벽의 사용
이 자체를 이유없는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평화적 집회참가자와 경찰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
이러한 방식의 공격은 또다른 공격을 유발한다.”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중)


물대포와 차벽을 이용해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가로막는 것은 정상일까?

2010년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던 디트리히 바그너(Dietrich Wagner)는 물대포를 맞고 한 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영국에서는 2014년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도입하려다 바그너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긴 조사와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물대포 도입을 불허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지 7개월,
바그너가 실명하게 된 그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의 심각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물대포 반대에 앞장 선 전직 판사 디이터 라이헤르테(Dieter Reicherter)와 영국에서 물대포 도입 계획 철회를 이끌어냈던 정책활동가 샘 호크(Sam Hawke), 그리고 국회의원 박주민이 이야기 손님으로 참석합니다.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함께 이야기 나눠 보실래요?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일시: 2016년 6월 29일(수) 저녁 7시
장소: 미디어 까페 후 (홍대입구역 2번 출구)

 / 사전마당 /

  • 영상보기: 디트리히 바그너 Dietrich Wagner

‘슈투트가르트 21’ 집회 경찰 진압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편집본

  • 발언: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민중총궐기 이후 경과 설명

/ 이야기 손님 /

  •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 독일,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 샘 호크 Sam Hawke / 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 박주민 joomin Park / 한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가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하러가기


월, 2016/06/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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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물대포에 한 쪽 눈을 실명한 디트리히 바그너(Dietrich Wagner)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영국에서는 2014년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도입하려다 바그너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긴 조사와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물대포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지 7개월,
바그너가 실명하게 된 그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의 심각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물대포 사용 반대에 앞장 선 전직 판사 디이터 라이헤르테(Dieter Reicherter)와 영국에서 물대포 도입 계획 철회를 이끌어 냈던 정책활동가 샘 호크(Sam Hawke)가 한국을 찾아 옵니다.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 경찰의 물대포 사용의 문제 및 집회 대응 개선 방안을 알아봅니다.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일시: 2016년 6월 28일(화) 오후 1시-6시 3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모든 세션에 한-영,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월, 2016/06/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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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1.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 기원 촛불집회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께서 쓰러진지 벌써 8개월이 넘었습니다. 
서울가기 직전에 파종한 우리밀은  오지 않은 주인을 기다리면서 누렇게 익어
얼마전 이웃들과 남은 가족들에 의해 베어졌습니다. 

 

세번의 계절이 바뀌었지만 농민을 쓰러뜨린 경찰은 그 어떤 사과의 말도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물대포 직사'를 지시한  신윤균 전총경은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 영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원합니다. 백남기농민이 어서 쾌유하시기를!
우리는 요구합니다. 국민을 향해 물대포를 직사한 경찰책임자 처벌을!
우리는 요청합니다. 다시는 국민을 향해 물대포사용을 하지 않기를!

 

"당신이 그립습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 기원 촛불집회 

2016. 7. 21. 목 저녁 7~8시
서울 대학로 서울대병원 앞 농성장

 

주최 백남기대책위 | 주관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16/07/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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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발신일자: 2016년 7월 2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3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팀장 ([email protected], 010-6355-7764)

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국제앰네스티가 28일 백남기 농민을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250일이 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최근 백남기 농민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8개월이 넘도록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여야를 넘어서 조속히 국회 청문회가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희진 사무처장은 “시위도중 사용된 과도한 공권력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그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오히려 잃어버린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책임을 조사하고 묻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백남기 농민 살수 책임자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형사처벌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엔 법집행공무원의 무력 및 화기사용에 대한 기본원칙 제7항은 각 정부가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자의적이고 폭력적인(abusive) 물리력과 화기의 사용은 실정법 하에서 반드시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긴급행동>은 유재중 국회 안정행정위원장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탄원으로 진행된다. 국회에서 즉각 청문회를 실시할 것과 검찰에서 즉각 경찰 책임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온라인 팩스 탄원 활동을 실시한다. <긴급행동> 참여자들이 온라인으로 서명하면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에게 팩스로 탄원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 네트워크에는 전 세계 16만5천 명의 회원 및 지지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긴급행동 사례를 전달받은 회원들은 팩스와 손편지, 페이스북,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행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 긴급행동으로 이어진 모든 사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도 전달된다.

탄원페이지> http://amnesty.or.kr/ai-action/13194/ (국문)
http://amnesty.or.kr/ai-action/13186/ (영문)

캠페인페이지>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25/4503/2016/en/ (영문)

끝.

목, 2016/07/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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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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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9월 수단 하르툼에서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사건에 대해 수단 정부는 아직 피해자를 위한 정의구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프리카 정의평화연구센터(ACJPS)와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밝혔다.

모사드 모하메드 알리(Mosaad Mohamed Ali) ACJPS 이사장은 “정부가 2013년 9월 벌어진 끔찍한 폭력 사건을 숨겨버리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수단에서 총회가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당시 하르툼을 비롯한 여러 도시의 거리에서 벌어진 끔찍한 유혈사태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살인과 폭행 등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처우를 제공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3년 9월 긴축재정 발표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지자, 수단 정부는 실탄과 최루가스, 곤봉으로 무장한 보안군과 용역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ACJPS와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9월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시위대 및 민간인 최대 185명이 숨졌고, 대부분이 머리나 가슴에 총을 맞은 시신이었다고 밝혔다. 수백여 명이 다쳤고, 800명 이상이 체포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수 주에 걸쳐 구금됐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조사에 따르면 기자와 인권옹호자들은 구타를 당했고 여성 시위대는 보안군에 성폭행을 당하는 등 구금자 다수가 고문 및 부당대우의 대상이 되었다.

수단 정부는 3개의 조사위원회를 마련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사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조사 내용을 알아보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2014년 9월, 유엔의 수단 관련 독립적 전문가는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5년 11월, 수단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 조사 결과 단 86명의 시위대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의 사망과 관련해 장교 4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개인적으로라도 기소하려 시도했지만 종결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으며, 시위 중 옴두르만의 자택에 있다가 밖에서 쏜 총에 맞아 숨진 약사 사라 압델바지 관련 사건만이 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었다. 사라의 살인 혐의로 경찰관 1명이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 판결은 2014년 5월 항소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번복되었다.

대니얼 베켈레(Daniel Bekele) 휴먼라이츠워치 아프리카국장은 “그간 수단 정부의 대응은 폭력의 규모를 부인하고, 폭력 가해자들을 확인 및 기소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쳤다. 이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부정하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관행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당시 사망자 규모와 이에 대한 보안군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단 법무부는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 86명의 가족들에게 관례적 보상금인 ‘디야(diya)’를 지급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했다. 이는 폭력의 정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이자,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충분한 보장도 되지 못한다.

수단 정부는 전면적이고 철저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수행하지도, 사망 사건의 책임자를 기소하지도 못했다. 약 16건의 사건에 대해 일부 조사가 진행 중이고 기소를 기다리고 있지만, 수많은 면죄부들로 보안군과 법집행관들은 형사기소로부터 보호받으며 정의 구현에 또 다른 장애물이 되고 있다.

사라 잭슨(Sarah Jackson) 국제앰네스티 아프리카 북동부, 대호수지역 부국장은 “2013년 9월 시위진압은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한 정부의 치명적 무력 사용과 인권침해 책임성 부족의 흉한 상징으로 남아 있다”며 “수단의 충격적인 인권 상황을 고려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은 수단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강력히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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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an: No justice for protester killings

Sudanese authorities have yet to provide justice to victims of a violent crackdown on anti-austerity protesters in Khartoum in September 2013, the African Centre for Justice and Peace Studies (ACJPS), Amnesty International and Human Rights Watch said today.

“Although it seems like Sudan has succeeded in sweeping the horrific violence of September 2013 under the carpet, victims’ families still demand justice,” said Mosaad Mohamed Ali, Executive director at ACJPS “The UN Human Rights Council, currently holding a session on Sudan, should press Sudan to hold those responsible to account for the appalling bloodshed on the streets of Khartoum and other towns, and provide meaningful justice to victims of killings, assaults and other abuses.”

Sudanese authorities responded with a violent crackdown to large-scale protests that swept the country following the announcement of austerity measures on September 22, 2013, with security forces and armed men allied to them using live ammunition, tear gas and batons.

As many as 185 protesters and other civilians were killed, most of them shot in the head or chest, ACJPS and Amnesty International found in a joint study published in September 2014. Hundreds were injured and more than 800 others arrested, some held for weeks. Human Rights Watch research showed that many detainees were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hat many journalis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were beaten andfemale protesters were sexually assaulted by security forces.
Although Sudan established three state commissions of inquiry, no findings have been made public. All attempts to gain access to the findings have been unsuccessful. In September 2014, the UN independent expert on Sudanstated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does not provide evidence of a thorough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 November 2015, a Justice Ministry official announced that an investigation by the ministry had found that just 86 protesters were killed and that four security officers had been arrested in connection with these deaths.

Many victims’ families have tried to bring private prosecutions but the groups know of no prosecutions that have concluded and only one case – involving the killing of a pharmacist, Sarah Abdelbagi, who was shot outside her home in Omdurman during the protest – that advanced to trial. A policeman was convicted of her murder, but his conviction was overturned on appeal in May 2014 for lack of evidence.

“The government’s response has been to deny the scale of the violence and to claim that there isn’t sufficient evidence to identify and prosecute the attackers, a response that denies the victims’ rights and encourages impunity” said Daniel Bekele, Africa Director at Human Rights Watch.  “The government needs to publicly admit the scale of the killings and the role of its security forces.”

Sudan’s Ministry of Justice has attempted to settle cases by paying money [diya] to the families of the 86 victims identified in government investigations, which would be an insufficient remedy for these violations and would not constitute a sufficient guarantee of non-repetition.

The government has failed to ensure full, thorough and effective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of those responsible for the killings. Even where investigations have proceeded and prosecutions pending in around 16 cases, a patchwork of immunities protect security and law enforcement officers from criminal prosecution, posing additional hurdles to justice.

“The September 2013 crackdown remains an ugly symbol of Sudan’s use of lethal force against peaceful protesters, and the lack of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abuses,” said Sarah Jackson,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Regional Director for East Africa, the Horn and the Great Lakes. “Human Rights Council member states currently considering Sudan’s appalling rights record should loudly push the country to take victims’ rights seriously.”

수, 2016/09/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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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마음에 인권의 불을 활활 지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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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 사람들이 이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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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이미지/특별출연: 일본군’위안부’ 소녀상, 고 백남기 어르신, 올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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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 가로 1000mm X 세로 750mm *사이즈는 측정방법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질 : 폴리에스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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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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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pient: All media outlets
Sender: Amnesty International Korea
Title: [Media Advisory] Amnesty International Die-In Flash Mob in Memory of Farmer Baek Nam-gi
Release date: 10 November 2016
Contact: Tom Rainey-Smith, Strategic Programme ([email protected], 010-6379-2273)

 

Amnesty International Die-In Flash Mob in Memory of Farmer Baek Nam-gi

 “We are All Baek Nam-gi”

 

Amnesty International Korea is gathering people at 6:56 pm on Monday, 14 November, one year on at the exact time and location at which farmer Baek Nam-gi was struck down by police water cannon to perform a ‘die-in’ flash mob performance in his memory.

Location: Lemeilleur Jongno Town, Jongno-gu, Seoul
Date and Time: from 6:20 pm, Monday, 14 November 2016
Performance Timetable
– 6:20 pm – rehearsal
– 6:56 pm – performance begins (repeated up to three times)
– 7:15 pm – wrap up

A ‘die-in’ flash mob is a form of nonviolent action in which many people gather together in one location and symbolically act out dying together.

Not a single law enforcement officer involved in the incident has yet been held to account. We will be gathering at the pedestrian crossing in front of Le Milleure Jongno Town to demand that any officer responsible for the excessive use of force be brought to justice. When farmer Baek Nam-gi was struck down by police water cannon, we were all struck down. “We are All Baek Nam-gi.” We hope that there will be lots of media attention, especially from photo journalists. END.

우리가 백남기다

금, 2016/11/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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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부는 반정부 활동가 수백여 명을 즉시, 조건 없이 석방시키고, 이들에 대한 이동의 자유 제한을 해제하고, 모든 사람이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파키스탄 정부가 야당 지도자 임란 칸(Imran Khan)과 그가 속한 테흐리크 에 인사프(Tehreek-e-Insaf) 당의 지지자들에게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등 진압 강도를 더욱 높인 것에 우려하며 이 같은 요구를 발표했다. 파키스탄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발사했고, 무차별적인 임의 체포를 대규모로 강행해 수백 명을 구금했다.

강압적인 탄압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
– 참파 파텔,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국장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신뢰성 있는 정보에 따르면 이들 수백 명은 파키스탄 형법 144항에 따라 체포되었다. 이 법은 식민 시대 제정된 것으로 4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가혹한 조항이자,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있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국장은 “이처럼 강압적인 탄압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 파키스탄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집회와 표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만으로 체포된 사람들을 즉시 모두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하고, 이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144항은 식민지 시대 제정된 가혹한 법률로, 현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명백히 존재할 수 없으며, 절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 참파 파텔 국장

10월 말, 파키스탄 정부는 4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형법 144항을 이슬라마바드(Islamabad)와 라왈핀디(Rawalpindi) 등의 도시 전역에 부과했다.

참파 파텔 국장은 “형법 144항은 식민지 시대 제정된 가혹한 법률로, 현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명백히 존재할 수 없으며, 절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따금 폭력 사태로 불거질 경우에도 정부는 책임자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소수의 폭력적인 행동이 다수의 인권을 제한하거나 저해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지 말아야 하며, 이는 국제법상 파키스탄의 의무를 명백히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의 폭력적인 행동이 다수의 인권을 제한하거나 저해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 참파 파텔 국장

야당 지도자 임란 칸이 속한 테흐리크 에 인사프 당 의원 및 당원들은 현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 총리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 위해 이슬라마바드(Islamabad)로 향하던 도중 체포됐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기자들이 호의적인 보도를 요구하는 시위대로부터 위협을 당하거나 협박을 받고 있다는 정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참파 파텔 국장은 “기자와 인권옹호자는 시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시위를 보도하는 모든 언론인들은 자유롭게, 공격 또는 위협을 받을 우려 없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월, 2016/11/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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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 현장에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4년 2월 25일. © 박마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 현장에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4년 2월 25일. © 박마리

국제앰네스티는 11월 5일 새로운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 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발표하며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제인권법 및 헌법상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내법 규정 및 관행은 국제인권기준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신고 집회 주최나 신고 범위 일탈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특정 장소 및 시간대에 대한 일괄적 집회 금지, 당국에 교통소통 등의 사유로 광범위한 제한을 부과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다수 규정들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보장해야 할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법기준상 의무에 배치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이 아니다. 하지만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밝혔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정책보고서에서 집시법상 집회 해산 요건이 국제인권법기준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 집회 현장에서의 차벽 사용, 대규모 경력 배치, 집회 해산시 물대포가 운용되는 방식 등 경찰의 집회 관리 전반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제1차적 임무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압장비로 중무장한 대규모 경력 배치, 광범위한 차벽 사용 등 경찰이 집회 관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더 우려되는 부분은 집회시 불법적 물리력 사용에 대한 책무성 담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1년 전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가 지난 9월 25일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경우, 아직까지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으로 정식으로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더 늦기 전에 불법적 물리력 행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보고서 발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실태에 대한 우려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해 한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실질적 허가제로 운용되는 신고제도, 과도한 물리력 행사, 차벽 사용 등에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심각히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올해 초 한국을 방한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역시 비슷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치안 당국과 입법자들이 이번 정책보고서에 담긴 권고들에 귀를 기울여 한국 내 모든 사람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법률과 관행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 2016/11/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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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법위에 군림하려는가?


이철성 경찰청장의 집회시위의 자유 부정, 법치주의 무시발언 규탄한다
법원 다섯차례에 걸쳐 경찰의 기본권침해 확인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법원의 결정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의 집회행진을 율곡로, 사직로까지만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 최고 책임자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정하고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정신까지 무시한 발언이다.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고 말고를 결정할 주체가 아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금 당장 주권자 국민에게 사과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최될 그 어떤 평화적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경찰력을 동원하고 차벽으로 방해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라.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도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원도 이미 5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경찰의 청와대 인근으로의 집회행진 금지가 기본권 침해임을 확인하였다. 경찰의 차벽설치와 경찰력을 동원한 집회행진 방해가 없으니 200만 넘는 국민들도 평화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다. 경찰이야말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방해한 주범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에 엄중히 경고한다. 경찰의 본분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번번이 집회행진 금지통고를 통해 원활한 집회개최를 방해하고 나아가 사법자원까지 낭비한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거듭 확인한 기본권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화, 2016/12/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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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 위한 조건 –

그토록 오고 싶었다. 우리 가족들이 그동안 이 막혔던 청운동 입구를 지나서 청와대 100미터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서 그 동안 우리 가족들은 많은 수모를 당했다. 내팽겨쳐지기도 했다. 얻어 맞기도 했다.”

청와대 경계 100미터, 그 곳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흐르는 눈물을 연신 닦아 냈다.

지난 3일 헌정 사상 최대 인파가 모인 집회로 기록된 6차 범국민행동에는 주최측 추산으로 서울 170만 명, 전국 232만 명이 결집했다.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첫 촛불이 광화문에 켜진 후, 촛불의 행렬은 청와대에서 직선거리로 약 1.3킬로미터 떨어진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을 시작으로 주를 거듭할수록 900미터, 400미터, 그리고 200미터 청와대를 향해 나아갔다.

6차 촛불이 켜진 3일에는 집시법에서 제한하는 청와대 100미터까지 나아갔다. 성역이 무너졌다. 깃발을 든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깃발을 든 그 어느 누구도 허락치 않았던 청와대 경계 100미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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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대교에서 청와대 100미터까지 2년 7개월

2014년 4월 20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청와대로 향했던 그 날, 유가족들은 청와대에서 384킬로미터가 떨어진 진도대교에서 발이 묶였다. 그리고 2년 7개월, 비로소 청와대 경계 100미터에 설 수 있었다.

잔인했던 어버이날 밤을 넘긴 새벽을 걸어 청운동사무소 앞까지, 그리고서도 수백 명이 연행되어도 열리지 않던 길이었다. 해를 넘겨 4월 광화문 앞에서 농성을 하고서도 병풍처럼 경찰의 차벽에 가려져 닿지 못했던 그 길이었다. 유가족들과 집회 참가자들의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이라고는 ‘박근혜’ 이름 석자가 새겨진 피켓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전부였다.

집시법상 집회시위가 허락된 곳은 청와대 경계 100미터였지만, 세월호 참사가 난 후 경찰의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이르는 모든 지역은 경찰이 보호하는 ‘성역’이 되었다. 모든 집회는 금지되었고, ‘박근혜’ 이름 석자가 들어간 피켓은 ‘위험’으로 인지되어 청와대로의 접근이 불가했다.

백남기와 한상균

청와대로 가는 길이 막혔던 것은 세월호 유가족들만이 아니었다. 노동자와 농민들도 길이 막혔다.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가 열렸다. 집회는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 각부처가 참여하는 공안대책회의가 열렸고, 정부 공동담화가 발표되었다. 경찰은 갑호비상령을 내렸다. 곧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경찰은 노동자 농민의 시위에 ‘불법’과 ‘폭력’의 딱지를 붙여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약을 지키라 했던 농민들의 상여는 처참히 깨졌다. 그 길에서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에 닿지 못하게 세종로와 종로 1가에 발을 묶는 데 경찰버스 679대와 물대포 19대가 동원됐다.

그 날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6시간 40분 동안 거리에 쏟아 부은 물의 양만해도 202톤이고, 백남기 농민을 향했던 충남 살수차 9호가 6시 30분부터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기까지 불과 40분 동안 최루액과 함께 쏟아 부은 물은 4000리터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는 올 해 7월 이 날의 책임을 물어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 되었다.

길이 다르지는 않았다. 작년 민중총궐기에 있었던 수 만 명도 청와대를 가려했었다. 요구가 그리 다르지도 않았다. 아니 2016년의 11월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수십 배의 인파가 청와대로 향했다. ‘하야’와 ‘퇴진’이라는 요구도 오히려 작년 보다도 더욱 구체적이었다. 그러나 정부 공동담화도 갑호 비상령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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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불편한 법원의 결정

10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권력의 정당성에 금이 가고 거리에 촛불을 든 시민들이 압도하면서 경찰은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 뒤로 물러섰다. 그래도 청와대는 성역이었다. 청와대 인근에 집회신고를 하면 경찰이 금지통고와 조건 통보를 했다. 그러나 법원이 길을 열었다.

법원은 “집시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고,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등을 언급하며 청와대 앞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에 내주었다.

반가운 법원의 결정에도 한편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다. 지난달 12일 3차 촛불을 앞두고 법원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어른·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이고 “집회 참가인들이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능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26일에도 법원은 “그 간의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집회 참가자의 손을 들어 주어 청와대에서 200미터 지점까지 허용했다. 또 법원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번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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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또 청와대 앞에서 만나려면

그러나 지금 우리가 든 촛불이 과거의 집회와 그리 다를까? 백남기 농민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거리에서 외치고 싶었던 이야기가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와 무엇이 그리 달랐을까.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헌법상 보장된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마땅히 누리는 권리지 경찰과 법원이 허락해야 하는 특권이나 시혜가 아니다. 청소년·어른·노인을 불문한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이건, 혹은 특정 집단의 집회이건 가리지 않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정치인과 보수언론들은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한 정부에 반대하는 많은 투쟁을 ‘전문시위꾼’의 싸움으로 매도했다. 이런 프레임은 이들의 투쟁을 경찰 차벽으로 가로막고, 최루액과 물대포를 쏘며 청와대로 가지 못하도록 정당화 시키는 데 이용되었다. 그러니 백 만이 넘는 이들이 촛불을 들고나서야, 혹은 정권의 정당성에 균열이 생기고 나서야 열린 이 길이 마냥 반가울 수는 없다. 백 만의 촛불이 아니어도,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못해 널리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목소리’ 없는 이들에게도 당연히 청와대 100미터는 열려 있었어야 하는 길이었다.

법원이 그동안 평화적으로 집회를 했으니 조금 더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밝힌 것 역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 모든 집회는 집회 주최자가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의도를 표현한 이상 평화적인 집회로 간주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내 기억 대부분의 집회는 그러했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는 싸움도, 그 어느 노동자, 농민들의 싸움도, 작년 민중총궐기 역시도 평화적 집회 개최의 의지를 표명했었다.

과거에 평화적인 집회를 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경찰이든 법원이든 다음 집회를 ‘허가’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이후의 집회 역시 여러 번의 집회를 통해 평화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서 경찰과 법원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과 시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민주주의의 결여는 거리에서 말할 자유 ‘없음’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시민들은 거대한 경찰과 대통령을 엄호하는 권력에 균열을 만들어 내며 그 공간을 되찾아 가고 있다. 촛불이 청와대 앞 100미터로 갔다. 그러나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고 비로소 법원이 금지통고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라도 내야 집회를 할 수 있는 현실을 그대로 놓고서 우리가 언제까지 청와대 100미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백 만이 모이지 않더라도, 그 수가 100명이라도 그 낮은 ‘목소리’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이 듣고 보도록 구호를 외치고, 촛불을 들고 행진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빼앗길 수 없는 인권이다. 이를 지켜야 우리가 어렵게 되찾아가고 있는 민주주의의 공간을 잃지 않는다.

 

인권10대뉴스 투표에 참여하며 올해의 후보로 올라온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좋겠다. 올해 인권의 이름으로 있었던 많은 싸움들이 거리로 나오려 할 때,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 권리가 어떻게 가로막혔었는지를 “과거의 집회”들을 살펴보며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와대 100미터를 민주주의와 인권의 공간으로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청와대를 향해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할 자유는 빼앗길 수 없는 인권이다.

인권10대뉴스 투표 참여하기

2016 인권10대뉴스와 숨겨진인권뉴스 투표는 12월 11일(일)까지 진행된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략캠페인팀 변정필 팀장이 기고한 글입니다.

목, 2016/12/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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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국장

서울고등법원은 다음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 위원장과 함께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도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7월, 한 위원장은 1심에서 공공질서 저해 행위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소수 참가자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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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두 달 동안 항소심 공판을 참관한 국제앰네스티 참관인들은 검찰 쪽과 변호인 쪽 영상을 보며 그날 시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십만이 넘는 시위대가 지나갈 틈도 없이 좁은 간격으로 세워진 수백대의 버스와 물대포를 마주하고 있었다. 백남기 농민은 머리에 경찰 지침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더 높은 수압의 물대포를 맞았고, 10개월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올해 9월에 결국 숨을 거뒀다.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일 년이 넘도록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공개적인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그 어느 지휘관도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당국이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 수백명을 소환조사하거나 구속해 벌금형에 처하고, 십수명을 징역형에 처하는 등 사법처리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민중총궐기대회의 규모가 컸고 경찰의 시위 관리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신고 내용을 벗어나는 행위나 집회 관련 법률 및 기타 법 위반 행위가 일부 발생하는 것도 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런 대규모 시위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시위는 그 속성상 교통 방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중의 집단적 의사 표현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용인되어야 한다. 공공장소를 집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행위나 사람들의 통행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다. 당국은 종종 교통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교통 소통이 자동적으로 시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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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강한 감정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범죄로 처벌하기보다는 시위로 인한 단기적인 불편을 용인해야 한다. 올해 초 한국을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일반교통방해”와 같은 혐의로 모든 사람을 피의자로 취급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시위를 범죄화하는 것이고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십만이 넘는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 대부분이 평화적으로 행동했지만 소수의 폭력적 행동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시위 주최자가 일부 참가자의 범죄 행위에 자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법 기준상 명확하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한 위원장에게 타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헌법과 한국을 기속하는 국제법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법률 및 관행은 인권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살수차 운용 관련 규정의 전면 개정, 시위 참가자를 교통방해로 기소하지 말 것, 집회 주최자에게 다른 참가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말 것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한상균 위원장의 항소심 결과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 결정은 한국의 평화적 집회 권리의 향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들 집회를 관리한 경찰과 이번 한 위원장 사건 등을 기소한 검찰은 각기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인권을 존중, 보호, 촉진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뿐이다.

 

※ 이 글은 한겨레에 실린 [기고] 시험대 오른 평화집회 권리 / 로잰 라이프를 옮겨왔습니다.

월, 2016/12/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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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실제는 국제인권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신고 절차, 돌발ᆞ긴급 집회 관련 규정 미비, 집회를 금지하거나 광범위한 제한 부과, 정부의 폭넓은 재량권, 주최자에게 지워지는 과도한 부담 등등

덧붙여 백남기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집회 중 과도한 물리력 사용과 법집행공무원의 책무성 미비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촉진할 한국의 의무와 배치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펴내며, 한국의 집회시위의 현실을 107초(실은 132초)에 정리했습니다.

월, 2016/12/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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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하늘로 올랐다. 그가 죽음을 곁에 두고 사경을 헤맸던 317일, 경찰도 검찰도 그를 찾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날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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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에 대한 부인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후 2시경 이미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안치될 장례식장을 새까맣게 에워싸고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했고, 경찰과 검찰은 부검 영장을 청구했다. 우리가 1년 가까이 익히 알고 있었던, 경찰의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 한 농민이 물대포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인권침해를 풀어가는 첫 단추는 피해사실의 인정이다. 그러나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시점부터 세상을 떠나는 그 날까지 경찰은 한 번도 피해사실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민중총궐기 진압 현장의 총지휘를 맡았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 청장은 작년 11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연히 (물대포를) 쏟아붓다 보니 생긴 불상사”로 사건을 규정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더 나아가 “영상이 공개됐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사실을 부인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진상조사단을 꾸렸다고 하지만 외부로 공개된 사실은 없었다. 다만,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던 현장의 책임자인 기동단장은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당시 경비국장은 강원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뿐이다.

 

밝혀지지 않은 지휘책임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300여 일이 지난 9월 12일, 15만 시민들의 청원으로 가까스로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당시 경찰 총책임자였던 강신명 경찰청장에서부터 구은수 전 경찰청장 그리고 살수차 조작 경찰관까지 증인으로 섰다. 백남기 농민을 겨냥했던 충남살수 9호를 조작한 경찰이 현장에 투입된 것은 처음이며, <살수차운영지침>에 따라 사람을 향해 직사살수 할 때 가슴 밑을 겨냥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살수차 안에서 감으로 액셀을 밟으며 수압을 조절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마땅히 밝혀져야 할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다. 지휘책임이다. 당시 <살수차운용지침>에 따라서 경고살수와 직사살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조준 살수 명령은 없었는지, 직사살수 명령은 누가 내렸는지 어느 지휘관도 살수차 조작 경찰도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2시간이나 지나서야 사고를 파악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현장의 사고상황을 제때에 보고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휘 공백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진술은 없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서린교차로를 담당하고 있었던 현장 기동단장이 왜 현장 상황을 즉각 파악해 긴급구호 조치를 할 수 없었는지, 직사살수 명령을 본인이 직접 내린 것인지 아닌지도 모호했다.
그런데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이 가려지면 그때 가서는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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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과는 책임자 처벌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인간적인 사과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공식적인 사과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국제인권규범에서 ‘공식적’ 사과는 사실인정과 책임수용을 포함한다. 그 책임은 책임 있는 개인들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제재까지도 의미한다.

국가의 인권침해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바로 ‘불처벌(impunity)’이라는 말이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인권 침해에 대해 어떤 조사도 되지 않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인권침해자의 책임추궁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일컫는다. 위임받은 국가의 권력은 힘이 세다.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집행하는 경찰력도 힘이 세다.
우리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꼭 1년이 되는 그 날,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가 백남기’라며 서로의 손을 꼭 붙들고 다시 섰다. 그 힘센 공(公)의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서도 처벌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생명을 위협해도 된다는 ‘무사통과’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경찰이 시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물대포를 동원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보호받고 승진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위험하다. 그래서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앗아간 공(公)의 권력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백남기가 되어 끝까지 싸울 수밖에.

※ 이 글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소식지 2016년 3호(통권 58호)에 실린 글입니다.

목, 2016/12/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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