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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열린 청와대 100m앞, 반갑지만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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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열린 청와대 100m앞, 반갑지만 않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12/08- 14:49

–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 위한 조건 –

그토록 오고 싶었다. 우리 가족들이 그동안 이 막혔던 청운동 입구를 지나서 청와대 100미터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서 그 동안 우리 가족들은 많은 수모를 당했다. 내팽겨쳐지기도 했다. 얻어 맞기도 했다.”

청와대 경계 100미터, 그 곳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흐르는 눈물을 연신 닦아 냈다.

지난 3일 헌정 사상 최대 인파가 모인 집회로 기록된 6차 범국민행동에는 주최측 추산으로 서울 170만 명, 전국 232만 명이 결집했다.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첫 촛불이 광화문에 켜진 후, 촛불의 행렬은 청와대에서 직선거리로 약 1.3킬로미터 떨어진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을 시작으로 주를 거듭할수록 900미터, 400미터, 그리고 200미터 청와대를 향해 나아갔다.

6차 촛불이 켜진 3일에는 집시법에서 제한하는 청와대 100미터까지 나아갔다. 성역이 무너졌다. 깃발을 든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깃발을 든 그 어느 누구도 허락치 않았던 청와대 경계 100미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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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대교에서 청와대 100미터까지 2년 7개월

2014년 4월 20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청와대로 향했던 그 날, 유가족들은 청와대에서 384킬로미터가 떨어진 진도대교에서 발이 묶였다. 그리고 2년 7개월, 비로소 청와대 경계 100미터에 설 수 있었다.

잔인했던 어버이날 밤을 넘긴 새벽을 걸어 청운동사무소 앞까지, 그리고서도 수백 명이 연행되어도 열리지 않던 길이었다. 해를 넘겨 4월 광화문 앞에서 농성을 하고서도 병풍처럼 경찰의 차벽에 가려져 닿지 못했던 그 길이었다. 유가족들과 집회 참가자들의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이라고는 ‘박근혜’ 이름 석자가 새겨진 피켓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전부였다.

집시법상 집회시위가 허락된 곳은 청와대 경계 100미터였지만, 세월호 참사가 난 후 경찰의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이르는 모든 지역은 경찰이 보호하는 ‘성역’이 되었다. 모든 집회는 금지되었고, ‘박근혜’ 이름 석자가 들어간 피켓은 ‘위험’으로 인지되어 청와대로의 접근이 불가했다.

백남기와 한상균

청와대로 가는 길이 막혔던 것은 세월호 유가족들만이 아니었다. 노동자와 농민들도 길이 막혔다.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가 열렸다. 집회는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 각부처가 참여하는 공안대책회의가 열렸고, 정부 공동담화가 발표되었다. 경찰은 갑호비상령을 내렸다. 곧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경찰은 노동자 농민의 시위에 ‘불법’과 ‘폭력’의 딱지를 붙여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약을 지키라 했던 농민들의 상여는 처참히 깨졌다. 그 길에서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에 닿지 못하게 세종로와 종로 1가에 발을 묶는 데 경찰버스 679대와 물대포 19대가 동원됐다.

그 날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6시간 40분 동안 거리에 쏟아 부은 물의 양만해도 202톤이고, 백남기 농민을 향했던 충남 살수차 9호가 6시 30분부터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기까지 불과 40분 동안 최루액과 함께 쏟아 부은 물은 4000리터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는 올 해 7월 이 날의 책임을 물어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 되었다.

길이 다르지는 않았다. 작년 민중총궐기에 있었던 수 만 명도 청와대를 가려했었다. 요구가 그리 다르지도 않았다. 아니 2016년의 11월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수십 배의 인파가 청와대로 향했다. ‘하야’와 ‘퇴진’이라는 요구도 오히려 작년 보다도 더욱 구체적이었다. 그러나 정부 공동담화도 갑호 비상령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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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불편한 법원의 결정

10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권력의 정당성에 금이 가고 거리에 촛불을 든 시민들이 압도하면서 경찰은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 뒤로 물러섰다. 그래도 청와대는 성역이었다. 청와대 인근에 집회신고를 하면 경찰이 금지통고와 조건 통보를 했다. 그러나 법원이 길을 열었다.

법원은 “집시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고,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등을 언급하며 청와대 앞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에 내주었다.

반가운 법원의 결정에도 한편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다. 지난달 12일 3차 촛불을 앞두고 법원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어른·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이고 “집회 참가인들이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능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26일에도 법원은 “그 간의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집회 참가자의 손을 들어 주어 청와대에서 200미터 지점까지 허용했다. 또 법원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번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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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또 청와대 앞에서 만나려면

그러나 지금 우리가 든 촛불이 과거의 집회와 그리 다를까? 백남기 농민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거리에서 외치고 싶었던 이야기가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와 무엇이 그리 달랐을까.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헌법상 보장된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마땅히 누리는 권리지 경찰과 법원이 허락해야 하는 특권이나 시혜가 아니다. 청소년·어른·노인을 불문한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이건, 혹은 특정 집단의 집회이건 가리지 않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정치인과 보수언론들은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한 정부에 반대하는 많은 투쟁을 ‘전문시위꾼’의 싸움으로 매도했다. 이런 프레임은 이들의 투쟁을 경찰 차벽으로 가로막고, 최루액과 물대포를 쏘며 청와대로 가지 못하도록 정당화 시키는 데 이용되었다. 그러니 백 만이 넘는 이들이 촛불을 들고나서야, 혹은 정권의 정당성에 균열이 생기고 나서야 열린 이 길이 마냥 반가울 수는 없다. 백 만의 촛불이 아니어도,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못해 널리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목소리’ 없는 이들에게도 당연히 청와대 100미터는 열려 있었어야 하는 길이었다.

법원이 그동안 평화적으로 집회를 했으니 조금 더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밝힌 것 역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 모든 집회는 집회 주최자가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의도를 표현한 이상 평화적인 집회로 간주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내 기억 대부분의 집회는 그러했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는 싸움도, 그 어느 노동자, 농민들의 싸움도, 작년 민중총궐기 역시도 평화적 집회 개최의 의지를 표명했었다.

과거에 평화적인 집회를 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경찰이든 법원이든 다음 집회를 ‘허가’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이후의 집회 역시 여러 번의 집회를 통해 평화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서 경찰과 법원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과 시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민주주의의 결여는 거리에서 말할 자유 ‘없음’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시민들은 거대한 경찰과 대통령을 엄호하는 권력에 균열을 만들어 내며 그 공간을 되찾아 가고 있다. 촛불이 청와대 앞 100미터로 갔다. 그러나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고 비로소 법원이 금지통고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라도 내야 집회를 할 수 있는 현실을 그대로 놓고서 우리가 언제까지 청와대 100미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백 만이 모이지 않더라도, 그 수가 100명이라도 그 낮은 ‘목소리’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이 듣고 보도록 구호를 외치고, 촛불을 들고 행진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빼앗길 수 없는 인권이다. 이를 지켜야 우리가 어렵게 되찾아가고 있는 민주주의의 공간을 잃지 않는다.

 

인권10대뉴스 투표에 참여하며 올해의 후보로 올라온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좋겠다. 올해 인권의 이름으로 있었던 많은 싸움들이 거리로 나오려 할 때,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 권리가 어떻게 가로막혔었는지를 “과거의 집회”들을 살펴보며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와대 100미터를 민주주의와 인권의 공간으로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청와대를 향해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할 자유는 빼앗길 수 없는 인권이다.

인권10대뉴스 투표 참여하기

2016 인권10대뉴스와 숨겨진인권뉴스 투표는 12월 11일(일)까지 진행된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략캠페인팀 변정필 팀장이 기고한 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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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발신일자: 2016년 2월 17일
문서번호: 2016-보도-002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안세영 ([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앞둔 2월 24일 오후 7시30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연다.
  • 일 시 : 2016년 2월 24일(수) 오후 7시30분
  • 장 소 : 광화문북측광장
  • 주 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앰네스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되고 있는 현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홀로그램 속 유령의 형상을 빌려서라도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보장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이번 홀로그램 캠페인을 기획했다. 홀로그램 시위는 지난해 4월 스페인에서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세계최초로 시도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이다.

24일 상영될 홀로그램 영상은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언과 집회참가자들의 행진하는 모습 등을 담아 실제 집회시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옮겨놓은 듯 표현했으며,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의 특수 스크린을 통해 10분씩 세 번 30분동안 재생된다.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북아현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크로마키 촬영이 진행됐다. 앰네스티는 홈페이지를 통해 나흘간 스튜디오 촬영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120여명의 시민들이 각자 제작하거나 선택한 피켓을 들고 촬영에 참여했다. 이와 동시에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180여건의 집회시위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가 모아졌으며, 이는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홀로그램 영상에 활용될 예정이다.

앰네스티는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경찰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광화문 북측광장 위치>>

 
수, 2016/02/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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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앞둔 2월 24일 오후 6시30분, 청와대를 향한 시민들의 메세지를 담아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엽니다.

지난 2015년 4월 10일 스페인에서는 세계 최초 홀로그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민 운동단체인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스페인 정부가 공공건물 주변에서 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새 법을 통과시킨 데 항의하는 차원에서 홀로그램 시위를 기획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이래로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서의 행진과 집회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집회 주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물대포와 최루액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역시 지난 1월 25일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교통방해’를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월24일 오후 6시30분 광화문 북측광장(경복궁 정문 건너편)에서 홀로그램 영상을 통한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개최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에서 유령이 되는 방법!

촬영참여

홀.로.그.램. 영상 촬영에 참여하세요!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하기 위해 2월 12일(금) 서울 북아현동에 위치한 사야스튜디오에서 홀로그램 영상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직접 홀로그램 영상에 출연해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에 참여해주실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얼굴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저희가 준비한 가면을 쓰셔도 좋습니다! :)

  • 일시 2016년 2월 12일(금) 오후 2시~7시
  • 장소 사야스튜디오(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89 버금빌딩 B1층)
  • 오시는 방법  2호선 아현역 2번출구 정도약국 앞 05번 마을버스 승차후(5분 소요) 종점에서 하차 50m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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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활동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문의 : 전략캠페인팀 ([email protected], 카톡아이디 amnestyhologram, 070-8672-3393)

 
목, 2016/01/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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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저는 버젓이 노상 방뇨를 하는 행인을 보름 사이에 세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저에게 노상 방뇨란, 도시화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화장실을 찾을 수 없는 아주 급한 경우에만 상상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살면서 많은 노상 방뇨 인구를 목격한 것은 꽤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밤의 후미진 골목길에서나 보던 것을 해도 떨어지기 전에 낮의 번화한 길가에서 연달아 세 번을 목격하고 나니 특히 더 충격이었습니다. 세 번의 사례는 각각 서울 종로구, 마포구, 은평구였습니다. 이 세 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일몰 전의 밝은 인도 변에서 인적이 많은데도 버젓이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 명 모두 남자였다는 점이지요.

 

영화 <히든 피겨스>의 가장 인상적인 시퀀스는 아마도 800m나 떨어진 화장실을 가기 위해 정신없이 뛰었던 주인공 캐서린 존슨의 달리기 장면일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실제 1960년대의 미국은 ‘흑백’ 인종차별을 법과 제도, 관습적으로 견고히 갖춘 세계였습니다. 버스 좌석, 공공 수도, 학교, 도서관 그리고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종 간에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었고 이것은 흑인에게 굉장히 모멸적인 방식으로 작동했지요. 오늘날 흑인 민권운동가의 대표적인 인물로 남은 로자 파크스가 버스에서 ‘백인 전용 좌석’에 앉아 일어나길 거부했다가 처벌받은 것이 1955년이었고, 영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의 시대 상황은 그다지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 20th CENTURY FOX

그중에서도 흑인 여성이 처한 차별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한 소재로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택한 것은 탁월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영화적 선택입니다. (당시 실제 NASA의 화장실 상황은 영화와 달랐다고 하니 이것은 다분히 영화적으로 의도한 설정입니다) 도서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스에 타지 못하고, 물을 당장 마시지 못하는 것은 임박한 배설의 위기에 비하면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중요한 대사 활동은 피부색, 인종, 나이, 성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하는 일이니까요. 일촉똥발.. 아니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화장실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절박함은 누구라도 한 번쯤은 경험해 봤기에 쉽게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화장실이 바로 저기 있는데, 누군가 이미 사용하고 있다든가, 변기가 고장이 났거나 혹은 너무 더러워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절박함은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당장 급해 죽겠고 화장실은 바로 눈 앞에 있는데 쓸 수 없는 감각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서럽고 억울한 일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나의 피부색, 인종 때문에 멀쩡히 비어있는 화장실을 쓸 수 없다면 그 부당함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 20th CENTURY FOX

그런데 만약 주인공인 캐서린 존슨이 흑인 남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급한 대로 건물 뒤의 으슥한 곳이라도 찾아서 노상 방뇨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히든 피겨스>에서 작동하는 화장실 차별은 비단 피부색만이 아니라 젠더에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서울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여성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간혹 있다고 해도 통계적으로 따지자면 비교가 무의미할 수준일 것입니다. 노상 방뇨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것은 젠더권력입니다. 아니, 급해서 길가에 오줌 좀 눈 걸 가지고 무슨 ‘특권’이라고 할 남자들이 분명 있겠지만 노상
방뇨는 젠더권력에 의해 획득된 특권입니다. 길에서 배설을 하면 강간당하거나, 촬영 당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위험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현격하게 높기 때문에 그것은 특권이 맞습니다.

실제로 여성들은 화장실 때문에 강간 혹은 살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케냐, 인도 등 위생시설 접근권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날이 진 뒤 멀리 떨어진 화장실을 가던 여성들을 노리고 강간 및 살해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 숨어있던 남성 김모 씨는 앞서 들어온 여섯 명의 남성 뒤에 들어온 첫 번째 여성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그토록 수많은 여성에게 상징적인 ‘여성 살해’로 받아들여진 까닭은, 정말 사람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사소한 밑바닥인 배설을 해결하기 위해 가야 하는 화장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화한 서울 강남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죽은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었다’는 감각 때문일 것입니다. 며칠 전인 7월 26일 경기도 성남에서는 흉기를 든 남성이 역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위협하고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범죄시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여성들은 공중화장실에 가는 것에 더욱더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그에 반해 화장실에 가면서 그런 걸 걱정하는 남자가 있나요? 남자가 화장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최대의 공포란 휴지가 없는 것, 물이 안 내려가는 것, 용변을 보기에 너무 더러운 것 정도일 것입니다. 강간과 살인에 비하면 지극히 사소한 일들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화장실에 가면서 ‘내가 볼일 보는 모습이 찍히면 어떡하지’를 걱정할 남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상황이 전혀 다르지요. 여름철을 맞아 최근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화장실 몰카’ 단속과 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휴가지의 탈의실과 화장실에 이런 몰카는 더욱 기승을 부리는 모양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여성들은 화장실에 유난히 수상한 ‘구멍’이 많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볼일을 보기 전에 이 ‘구멍’들을 휴지로 막기에 바쁩니다) 나사 모양 등의 기상천외한 화장실 몰카들이 판매·유통되고 있다는 점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몰카’들이 영화 속에서 볼 법한 첩보 작전이 아니라 여성들의 볼일 보는 장면을 촬영하고 또 그것을 적발하고 여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경찰 행정력 등의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하여, 제가 <히든 피겨스>의 화장실 시퀀스를 보며 떠올린 것은 2017년 한국의 여자들에게 화장실이란 1960년 흑인 여성이 차별받으며 서럽게 이용하던 그것에 별로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필요할 때 안전하게 즉시 화장실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강간, 살인, 몰카의 걱정 없이. 이것은 남녀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사회에서 사는 인간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이자 존엄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일방적으로 여성 피해자와 남성 가해자를 양산해내고 있는 명백한 젠더문제입니다. 더 많은 남성이 이 문제에 분노하고 각성하기를 바라고 호소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이곳이, 최소한 50년 전 인종차별 시대의 미국보다는 더 정의롭고 상식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 2017/08/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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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최승호 피디의 영화 <자백>과 <그것이 알고 싶다> 1060회 ‘비선의 그림자, 김기춘’의 내용을 참고해 작성하였습니다.


김기춘의 미디어 데뷔,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사건’
기자회견하는 30대 김기춘

기자회견하는 30대 김기춘

1975년 11월 22일,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 김기춘이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사건’을 발표했다. 김기춘은 기자들 앞에서 “북괴의 지령에 따라 모국 유학생을 가장하여 국내에 잠입”한 21명의 ‘간첩’ 명단을 공개했고, 이 ‘간첩’들은 사형 등 중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하고 일본으로 추방당했다. 당시 재일교포 유학생이 200~3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중 10%가 ‘간첩’으로 구속된 것이다.

당시 30대였던 김기춘은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으로 사건의 책임자였으며, ‘간첩’들의 자백을 받아내고 ‘북괴를 소탕’한 공로를 인정받아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승승장구_김기춘

김기춘이 ‘간첩’들의 자백을 받아내는데 탁월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간첩을 알아보는 매의 눈? 아니면 누구든 간첩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

간첩을 잡는 특별한 기술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자신의 두뇌”라고.

두뇌대장 김기춘

두뇌대장 김기춘

“간첩은 머리, 두뇌로 잡는 것이지
몽둥이로 잡는 것이 아니다”

1973년에 무려 법무부 ‘인권옹호과’ 과장이기도 했던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두뇌’로 간첩을 잡았다고 했다.
그의 수사에는 인권 침해도 없었고, 과거사 진상규명의 대상도 아니라고. 자신이 고문을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당당한 김기춘

당당한 김기춘



고문 피해자들, 40년만에 감옥에서 나오다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2012년 6월, 사건의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영화

영화 <자백>

당연히 무죄인데 이 소리를 들을 때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철,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사건 고문 피해자

법원은 피해자들을 ‘간첩’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당시 대부분의 증거는 ‘자백’ 밖에 없었는데 이 자백은 구타, 가혹행위 등 고문에 의해 받아낸 것이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기밀 누설”이라는 혐의조차 “현 시국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며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에 불과”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간첩이라는 시선 속에서 40년 동안을 “창살 없는 감옥”에서 생활해야 했던 피해자들.
40년이 넘어 진실은 밝혀졌지만, 중앙정보부가 파괴한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은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


한국은 나쁜 나라
피해자 이철

피해자 이철

팬티까지 발가벗기고 무조건 패기 시작했습니다. 성기까지 붙잡고 꼼짝 못하게 하고 담배불로 지지려했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여자를 겁탈하는 것을 보고싶냐. 장모까지 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정을 했습니다. 모든 말을 들을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철, 간첩 조작 사건 고문 피해자

무죄판결을 받은 이철씨의 아버지는 이철씨가 구속된 날 쓰러서 53살의 나이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3년 뒤 세상을 떠났다. 약혼녀도 간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조국에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인생이 망가진 채 일본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다.
일본으로 가자마자 죽거나 정신병원에 간 사람도 있다.

수사관들이 멋대로 쓰고 마지막에 강제로 지장을 찍게 했어. 안 찍겠다고 하면 때려 죽인다고 하면서 얼굴을 때리고 내 손을 갖다가 멋대로 찍어버렸어. 한국인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

-김승효, 고문 피해자

김승효씨는 아직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지옥 같은 세월”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며 한국에 가는 것조차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당시 고문으로 인한 자백 후 정신이상증세를 보인 그는 치료받지 못한 채 7년을 감옥에 보냈고, 출소한 후에도 일본에 돌아가 수십 년을 정신병원에 드나들며 지금까지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고문피해자, 김승효

고문피해자, 김승효

암흑의 세월을, 지옥 같은 세월을 잊어버리고 싶단 말이야. 가슴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야. 왜냐하면 무죄로 못됐으니까 죽을 지경이야. 죽고 싶단 말이야. 나는 무죄야.


수사관들은 마치 먹이를 앞에 둔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저에게 굴었습니다. 잠을 안 재운 채, 협박하고 구타하며, 제 몸과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김명수, 재심 청구소송 모두발언 중

“제 사건일지를 가지고 김기춘씨가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온 후, 수사관들은 저를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지하 고문실로 데려갔습니다. 3주 동안 그곳에서 취조를 받았습니다. 개돼지 취급을 받으며 강도 높은 취조를 받았어요. 20일 동안 밤잠을 자지 못하게 했어요. 온갖 고문과 언어폭력으로 몸과 정신이 완전히 망가지고 탈진한 상태였어요. 지하실에서 나올 때는, 저는 간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나이 스물여섯이었습니다.

-김명수, 재심 청구소송 모두발언 중

졸지에 간첩 가족이 된 저의 부모형제들은 일가친척, 친지, 교회, 사회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채, 절망과 좌절 속에서 공포의 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고문은 무고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한 평생을 송두리째 빼앗는 잔인하고 도구이다.


고문 피해자 있지만, 책임자는 없는 한국

“인권침해해서 간첩 잡았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했던 사건의 책임자는 피해자들의 잇다른 무죄판결 속에서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부활했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
처벌은 커녕 사과도 없었다. 재심 판결 전까지 당당하게 설교했던 그는 무죄판결이 잇다르자 “자기와 관계 없는” “기억에 없는 일”이라고 했다. 심지어 자신의 친필사인까지도.

2004년 한치 앞을 모르는 김기춘

2004년, 한치 앞을 모르는 김기춘

무죄판결 나기 전의 당당한 모습

무죄 판결 후 모든 기억을 잃은 김기춘

무죄 판결 후 모든 기억을 잃은 김기춘

무죄판견 이후 돌연 기억상실 모드

정신적 육체적 각종 후유증과 싸우며 40년을 창살 없는 감옥에서 생활해야 했던 고문 피해자.
40년 내내 한결같이, “공직자”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 없는 사건 책임자.

국가권력이 특정집단에 의해 사유화될 경우,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파괴되고 불행하게 될 수 있는가를 제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기도 했어요.

존경하는 재판관님,
저 개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족합니다. 앞으로 우리 역사에 더 이상 간첩조작사건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저와 같이 희생당하는 주권자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사법정의(司法正義)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고문 피해자 재심 모두 발언 중

“자기가 인권침해를 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김기춘은 지금 구치소에 있다. 고문 혐의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개입으로.

김기춘의 운명은?

김기춘의 운명은?

김기춘의 운명은?

월, 2017/02/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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