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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열린 청와대 100m앞, 반갑지만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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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열린 청와대 100m앞, 반갑지만 않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12/08- 14:49

–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 위한 조건 –

그토록 오고 싶었다. 우리 가족들이 그동안 이 막혔던 청운동 입구를 지나서 청와대 100미터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서 그 동안 우리 가족들은 많은 수모를 당했다. 내팽겨쳐지기도 했다. 얻어 맞기도 했다.”

청와대 경계 100미터, 그 곳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흐르는 눈물을 연신 닦아 냈다.

지난 3일 헌정 사상 최대 인파가 모인 집회로 기록된 6차 범국민행동에는 주최측 추산으로 서울 170만 명, 전국 232만 명이 결집했다.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첫 촛불이 광화문에 켜진 후, 촛불의 행렬은 청와대에서 직선거리로 약 1.3킬로미터 떨어진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을 시작으로 주를 거듭할수록 900미터, 400미터, 그리고 200미터 청와대를 향해 나아갔다.

6차 촛불이 켜진 3일에는 집시법에서 제한하는 청와대 100미터까지 나아갔다. 성역이 무너졌다. 깃발을 든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깃발을 든 그 어느 누구도 허락치 않았던 청와대 경계 100미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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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대교에서 청와대 100미터까지 2년 7개월

2014년 4월 20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청와대로 향했던 그 날, 유가족들은 청와대에서 384킬로미터가 떨어진 진도대교에서 발이 묶였다. 그리고 2년 7개월, 비로소 청와대 경계 100미터에 설 수 있었다.

잔인했던 어버이날 밤을 넘긴 새벽을 걸어 청운동사무소 앞까지, 그리고서도 수백 명이 연행되어도 열리지 않던 길이었다. 해를 넘겨 4월 광화문 앞에서 농성을 하고서도 병풍처럼 경찰의 차벽에 가려져 닿지 못했던 그 길이었다. 유가족들과 집회 참가자들의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이라고는 ‘박근혜’ 이름 석자가 새겨진 피켓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전부였다.

집시법상 집회시위가 허락된 곳은 청와대 경계 100미터였지만, 세월호 참사가 난 후 경찰의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이르는 모든 지역은 경찰이 보호하는 ‘성역’이 되었다. 모든 집회는 금지되었고, ‘박근혜’ 이름 석자가 들어간 피켓은 ‘위험’으로 인지되어 청와대로의 접근이 불가했다.

백남기와 한상균

청와대로 가는 길이 막혔던 것은 세월호 유가족들만이 아니었다. 노동자와 농민들도 길이 막혔다.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가 열렸다. 집회는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 각부처가 참여하는 공안대책회의가 열렸고, 정부 공동담화가 발표되었다. 경찰은 갑호비상령을 내렸다. 곧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경찰은 노동자 농민의 시위에 ‘불법’과 ‘폭력’의 딱지를 붙여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약을 지키라 했던 농민들의 상여는 처참히 깨졌다. 그 길에서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에 닿지 못하게 세종로와 종로 1가에 발을 묶는 데 경찰버스 679대와 물대포 19대가 동원됐다.

그 날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6시간 40분 동안 거리에 쏟아 부은 물의 양만해도 202톤이고, 백남기 농민을 향했던 충남 살수차 9호가 6시 30분부터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기까지 불과 40분 동안 최루액과 함께 쏟아 부은 물은 4000리터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는 올 해 7월 이 날의 책임을 물어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 되었다.

길이 다르지는 않았다. 작년 민중총궐기에 있었던 수 만 명도 청와대를 가려했었다. 요구가 그리 다르지도 않았다. 아니 2016년의 11월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수십 배의 인파가 청와대로 향했다. ‘하야’와 ‘퇴진’이라는 요구도 오히려 작년 보다도 더욱 구체적이었다. 그러나 정부 공동담화도 갑호 비상령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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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불편한 법원의 결정

10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권력의 정당성에 금이 가고 거리에 촛불을 든 시민들이 압도하면서 경찰은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 뒤로 물러섰다. 그래도 청와대는 성역이었다. 청와대 인근에 집회신고를 하면 경찰이 금지통고와 조건 통보를 했다. 그러나 법원이 길을 열었다.

법원은 “집시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고,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등을 언급하며 청와대 앞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에 내주었다.

반가운 법원의 결정에도 한편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다. 지난달 12일 3차 촛불을 앞두고 법원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어른·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이고 “집회 참가인들이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능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26일에도 법원은 “그 간의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집회 참가자의 손을 들어 주어 청와대에서 200미터 지점까지 허용했다. 또 법원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번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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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또 청와대 앞에서 만나려면

그러나 지금 우리가 든 촛불이 과거의 집회와 그리 다를까? 백남기 농민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거리에서 외치고 싶었던 이야기가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와 무엇이 그리 달랐을까.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헌법상 보장된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마땅히 누리는 권리지 경찰과 법원이 허락해야 하는 특권이나 시혜가 아니다. 청소년·어른·노인을 불문한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이건, 혹은 특정 집단의 집회이건 가리지 않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정치인과 보수언론들은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한 정부에 반대하는 많은 투쟁을 ‘전문시위꾼’의 싸움으로 매도했다. 이런 프레임은 이들의 투쟁을 경찰 차벽으로 가로막고, 최루액과 물대포를 쏘며 청와대로 가지 못하도록 정당화 시키는 데 이용되었다. 그러니 백 만이 넘는 이들이 촛불을 들고나서야, 혹은 정권의 정당성에 균열이 생기고 나서야 열린 이 길이 마냥 반가울 수는 없다. 백 만의 촛불이 아니어도,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못해 널리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목소리’ 없는 이들에게도 당연히 청와대 100미터는 열려 있었어야 하는 길이었다.

법원이 그동안 평화적으로 집회를 했으니 조금 더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밝힌 것 역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 모든 집회는 집회 주최자가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의도를 표현한 이상 평화적인 집회로 간주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내 기억 대부분의 집회는 그러했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는 싸움도, 그 어느 노동자, 농민들의 싸움도, 작년 민중총궐기 역시도 평화적 집회 개최의 의지를 표명했었다.

과거에 평화적인 집회를 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경찰이든 법원이든 다음 집회를 ‘허가’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이후의 집회 역시 여러 번의 집회를 통해 평화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서 경찰과 법원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과 시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민주주의의 결여는 거리에서 말할 자유 ‘없음’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시민들은 거대한 경찰과 대통령을 엄호하는 권력에 균열을 만들어 내며 그 공간을 되찾아 가고 있다. 촛불이 청와대 앞 100미터로 갔다. 그러나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고 비로소 법원이 금지통고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라도 내야 집회를 할 수 있는 현실을 그대로 놓고서 우리가 언제까지 청와대 100미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백 만이 모이지 않더라도, 그 수가 100명이라도 그 낮은 ‘목소리’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이 듣고 보도록 구호를 외치고, 촛불을 들고 행진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빼앗길 수 없는 인권이다. 이를 지켜야 우리가 어렵게 되찾아가고 있는 민주주의의 공간을 잃지 않는다.

 

인권10대뉴스 투표에 참여하며 올해의 후보로 올라온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좋겠다. 올해 인권의 이름으로 있었던 많은 싸움들이 거리로 나오려 할 때,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 권리가 어떻게 가로막혔었는지를 “과거의 집회”들을 살펴보며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와대 100미터를 민주주의와 인권의 공간으로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청와대를 향해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할 자유는 빼앗길 수 없는 인권이다.

인권10대뉴스 투표 참여하기

2016 인권10대뉴스와 숨겨진인권뉴스 투표는 12월 11일(일)까지 진행된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략캠페인팀 변정필 팀장이 기고한 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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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최승호 피디의 영화 <자백>과 <그것이 알고 싶다> 1060회 ‘비선의 그림자, 김기춘’의 내용을 참고해 작성하였습니다.


김기춘의 미디어 데뷔,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사건’
기자회견하는 30대 김기춘

기자회견하는 30대 김기춘

1975년 11월 22일,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 김기춘이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사건’을 발표했다. 김기춘은 기자들 앞에서 “북괴의 지령에 따라 모국 유학생을 가장하여 국내에 잠입”한 21명의 ‘간첩’ 명단을 공개했고, 이 ‘간첩’들은 사형 등 중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하고 일본으로 추방당했다. 당시 재일교포 유학생이 200~3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중 10%가 ‘간첩’으로 구속된 것이다.

당시 30대였던 김기춘은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으로 사건의 책임자였으며, ‘간첩’들의 자백을 받아내고 ‘북괴를 소탕’한 공로를 인정받아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승승장구_김기춘

김기춘이 ‘간첩’들의 자백을 받아내는데 탁월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간첩을 알아보는 매의 눈? 아니면 누구든 간첩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

간첩을 잡는 특별한 기술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자신의 두뇌”라고.

두뇌대장 김기춘

두뇌대장 김기춘

“간첩은 머리, 두뇌로 잡는 것이지
몽둥이로 잡는 것이 아니다”

1973년에 무려 법무부 ‘인권옹호과’ 과장이기도 했던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두뇌’로 간첩을 잡았다고 했다.
그의 수사에는 인권 침해도 없었고, 과거사 진상규명의 대상도 아니라고. 자신이 고문을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당당한 김기춘

당당한 김기춘



고문 피해자들, 40년만에 감옥에서 나오다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2012년 6월, 사건의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영화

영화 <자백>

당연히 무죄인데 이 소리를 들을 때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철,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사건 고문 피해자

법원은 피해자들을 ‘간첩’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당시 대부분의 증거는 ‘자백’ 밖에 없었는데 이 자백은 구타, 가혹행위 등 고문에 의해 받아낸 것이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기밀 누설”이라는 혐의조차 “현 시국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며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에 불과”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간첩이라는 시선 속에서 40년 동안을 “창살 없는 감옥”에서 생활해야 했던 피해자들.
40년이 넘어 진실은 밝혀졌지만, 중앙정보부가 파괴한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은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


한국은 나쁜 나라
피해자 이철

피해자 이철

팬티까지 발가벗기고 무조건 패기 시작했습니다. 성기까지 붙잡고 꼼짝 못하게 하고 담배불로 지지려했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여자를 겁탈하는 것을 보고싶냐. 장모까지 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정을 했습니다. 모든 말을 들을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철, 간첩 조작 사건 고문 피해자

무죄판결을 받은 이철씨의 아버지는 이철씨가 구속된 날 쓰러서 53살의 나이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3년 뒤 세상을 떠났다. 약혼녀도 간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조국에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인생이 망가진 채 일본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다.
일본으로 가자마자 죽거나 정신병원에 간 사람도 있다.

수사관들이 멋대로 쓰고 마지막에 강제로 지장을 찍게 했어. 안 찍겠다고 하면 때려 죽인다고 하면서 얼굴을 때리고 내 손을 갖다가 멋대로 찍어버렸어. 한국인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

-김승효, 고문 피해자

김승효씨는 아직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지옥 같은 세월”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며 한국에 가는 것조차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당시 고문으로 인한 자백 후 정신이상증세를 보인 그는 치료받지 못한 채 7년을 감옥에 보냈고, 출소한 후에도 일본에 돌아가 수십 년을 정신병원에 드나들며 지금까지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고문피해자, 김승효

고문피해자, 김승효

암흑의 세월을, 지옥 같은 세월을 잊어버리고 싶단 말이야. 가슴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야. 왜냐하면 무죄로 못됐으니까 죽을 지경이야. 죽고 싶단 말이야. 나는 무죄야.


수사관들은 마치 먹이를 앞에 둔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저에게 굴었습니다. 잠을 안 재운 채, 협박하고 구타하며, 제 몸과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김명수, 재심 청구소송 모두발언 중

“제 사건일지를 가지고 김기춘씨가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온 후, 수사관들은 저를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지하 고문실로 데려갔습니다. 3주 동안 그곳에서 취조를 받았습니다. 개돼지 취급을 받으며 강도 높은 취조를 받았어요. 20일 동안 밤잠을 자지 못하게 했어요. 온갖 고문과 언어폭력으로 몸과 정신이 완전히 망가지고 탈진한 상태였어요. 지하실에서 나올 때는, 저는 간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나이 스물여섯이었습니다.

-김명수, 재심 청구소송 모두발언 중

졸지에 간첩 가족이 된 저의 부모형제들은 일가친척, 친지, 교회, 사회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채, 절망과 좌절 속에서 공포의 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고문은 무고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한 평생을 송두리째 빼앗는 잔인하고 도구이다.


고문 피해자 있지만, 책임자는 없는 한국

“인권침해해서 간첩 잡았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했던 사건의 책임자는 피해자들의 잇다른 무죄판결 속에서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부활했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
처벌은 커녕 사과도 없었다. 재심 판결 전까지 당당하게 설교했던 그는 무죄판결이 잇다르자 “자기와 관계 없는” “기억에 없는 일”이라고 했다. 심지어 자신의 친필사인까지도.

2004년 한치 앞을 모르는 김기춘

2004년, 한치 앞을 모르는 김기춘

무죄판결 나기 전의 당당한 모습

무죄 판결 후 모든 기억을 잃은 김기춘

무죄 판결 후 모든 기억을 잃은 김기춘

무죄판견 이후 돌연 기억상실 모드

정신적 육체적 각종 후유증과 싸우며 40년을 창살 없는 감옥에서 생활해야 했던 고문 피해자.
40년 내내 한결같이, “공직자”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 없는 사건 책임자.

국가권력이 특정집단에 의해 사유화될 경우,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파괴되고 불행하게 될 수 있는가를 제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기도 했어요.

존경하는 재판관님,
저 개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족합니다. 앞으로 우리 역사에 더 이상 간첩조작사건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저와 같이 희생당하는 주권자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사법정의(司法正義)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고문 피해자 재심 모두 발언 중

“자기가 인권침해를 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김기춘은 지금 구치소에 있다. 고문 혐의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개입으로.

김기춘의 운명은?

김기춘의 운명은?

김기춘의 운명은?

월, 2017/02/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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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의 헌병대가 “일단 쏘고 보는” 방침을 따르는 듯하면서 살인율 급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이를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 리우 올림픽 개최를 1년 앞둔 8월 3일 이에 대해 독점 준비한 통계 및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 <”내 아들을 죽였다”: 리우데자네이루의 경찰에 의한 살인>은 지난 5년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중 최소 16%를 차지하는 1,519건의 가해자가 근무 중인 경찰관이었다고 폭로했다. 특히 국제앰네스티는 리우 북부 아카리의 빈민촌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경찰이 저지른 살인 사건 10건 중 최소 9건 이상이 비사법적 살인이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아틸라 로크(Atila Roque) 국제앰네스티 브라질지부 사무국장은 “리우데자네이루는 두 얼굴을 지닌 도시다. 한 편에서는 세계인들을 놀라게 할 호화로움과 화려함이 존재하면서도 다른 한 편에서는 가난한 젊은 흑인 상당수가 경찰에게 살해되고 있다”며 “심각한 치안위기를 해소하려다 실패로 돌아간 브라질의 ‘마약과의 전쟁’ 은 끔찍한 역효과를 일으키며 고통과 참상만을 남기고 있다. 폭력적이고 자원 부족 상태인 경찰, 너무나 가난하고 소외되어 주목받지 못하는 지역사회, 인권침해에 대한 정당한 재판과 보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사사법제도가 뒤섞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살인 사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경찰 개입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살인 사건이 자기방어 행위였는지, 형사기소가 필요한 사건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행정보고서를 작성한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건이 ‘정당방위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되어, 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및 가해 경찰이 민간 법원에 서는 것을 막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경찰에 의한 살인 사건을 정당방위로 분류함으로써 브라질 정부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사망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비사법적 처형을 무마하기 위한 연막으로 쓰이기도 한다. 경찰이 피해자를 범죄조직과 연관시킬 경우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살인의 정황을 알아보기보다는 정당방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경찰의 증언을 뒷받침하려는 의도에서 조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경찰관들이 충분한 주의 없이 시신을 옮기거나, 시신 옆에 무기나 다른 ‘증거물’을 가져다 놓는 등 사건 현장이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피해자가 마약 밀매와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있을 경우,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전과에 집중해 조사하는 경향도 있다.

10세 소년 에두아르도 데 헤수스는 2015년 4월 2일 알레망 빈민가에서 자신의 집 앞 현관문에 앉아 있다가 경찰에게 목숨을 잃었다.

에두아르도의 어머니인 40세의 테레신하 마리아는 불과 몇 초만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자마자 밖으로 뛰어나왔는데, 아들이 쓰러져있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아들의 시신 앞에 줄지어 서 있는 경찰에게 테레신하가 항의하자, 그 중 한 명이 그녀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는 “당신 아들을 죽인 것처럼 당신도 죽일 수 있다. 도둑놈의 아들을 죽였으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테레신하는 경찰들이 사건 현장을 거의 순식간에 정리해 버렸다고 했다. 경찰은 에두아르도의 시신을 치워 버리려고도 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막았다. 어떤 경찰은 시신 옆에 총을 가져다 놓고 에두아드로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려 하기도 했다.

사건 다음 날, 에두아르도를 살해한 가해 경찰들은 직위해제되고 살해 흉기는 법의학적 분석을 위해 압수되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살인 담당 부서에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해자들이 기소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에두아르도가 살해된 이후 가족들은 협박을 당했고, 보복의 위험 때문에 살던 곳을 떠나 이사를 가야만 했다.

아틸라 로크 국장은 “경찰이 빈민가에서 이루어지는 작전 중에 주민들을 괴롭히거나 활동가들을 위협하는 등의 공포 전략을 취하는 것은 리우데자네이루의 치안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살인 사건 감소를 위해 일관된 전략을 취하고, 모든 인권침해행위가 철저히 조사되고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것임을 보장하는 것뿐이다.

핵심 체크

  • 브라질은 세계에서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국가다. 2012년 한 해에만 56,000명이 살해되었다.
  • 2012년 살인 사건 피해자 중 50% 이상이 15세에서 29세 사이였으며, 이 중 77%가 흑인이었다.
  •  2005년부터 2014년 사이 근무 중인 경찰에 의해 벌어진 살인 사건은 리우데자네이루주에서 8,471건, 리우데자네이루시에서 5,132건이었다.
  • 지난 5년 동안 리우데자네이루시에서 근무 중인 경찰에 의해 ‘정당방위로 인한 사망’으로 기록된 살인 사건은 총 살인사건 횟수의 약 16%를 차지한다.
  • 2011년부터 경찰에 의한 살인 사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 220건의 통계를 검토한 결과, 국제앰네스티는 그로부터 4년 동안 경찰관이 기소된 사건은 단 1건뿐이었음을 파악했다. 2015년 4월 현재, 183건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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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l: ‘Trigger happy’ military police kill hundreds as Rio prepares for Olympic countdown

Military police in Rio de Janeiro who seem to follow a “shoot first, ask questions later” strategy are contributing to a soaring homicide rate but are rarely investigated and brought to justi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it published exclusive statistics and analysis ahead of the one-year countdown to the 2016 Rio Olympic Games.

The report “You killed my son: Killings by military police in Rio de Janeiro” reveals that at least 16% of the total homicides registered in the city in the last five years took place at the hands of on-duty police officers – 1,519 in total. Only in the favela of Acari, in the north of the city, Amnesty International found evidence that strongly suggests the occurrence of extrajudicial executions in at least 9 out of 10 killings committed by the military police in 2014.

“Rio de Janeiro is a tale of two cities. On the one hand, the glitz and glamour designed to impress the world and on the other, a city marked by repressive police interventions that are decimating a significant part of a generation of young, black and poor men,” said Atila Roqu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Brazil.

“Brazil’s failed ‘war on drugs’ strategy to tackle the country’s very real drug and violence public security crisis is backfiring miserably and leaving behind a trail of suffering and devastation. Too many lives are lost to the toxic cocktail of a corrupt violent and ill-resourced police force, communities so poor and marginalized they are hardly visible and a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constantly fails to deliver justice and reparation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ccording to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 military police across Rio de Janeiro has regularly used unnecessary and excessive force during security operations in the city’s favelas. The majority of victims of police killings registered from 2010 to 2013 are young black men of between 15 and 29 years of age.

Such killings are hardly investigated. When a person is killed as a result of police intervention, a civil police officer files an administrative report to determine if the killing was in self-defence or if a criminal prosecution is required. In practice, many cases are filed as “resistance followed by death”, which prevents independent investigations and shields the perpetrators from the civilian courts.

By listing police killings as the result of a confrontation, even when there was never one, the authorities effectively blame the victims for their own deaths. This is often used as a smokescreen to cover up for extrajudicial executions. In cases where the police links the victim to criminal gangs, the investigation usually intends to support the testimony of the police that the killing occurred in self-defence instead of determining the circumstances of the homicide.

Amnesty International also found that crime scenes are frequently altered – police officers remove the body without due diligence and place weapons or other “evidence” next to the body. In cases where the victim is allegedly connected to drug trafficking, the investigation tends to focus on the victim’s criminal profile to legitimize the killing.

Eduardo de Jesus, 10, was killed by military police as he sat by his home door in the Complexo do Alemão favela on 2 April 2015.

According to his mother, Terezinha Maria de Jesus, 40, everything happened in a matter of seconds.

“I just heard a bang and a cry … When I ran outside I came across the horrible scene of my fallen son there,” she said.

When she confronted the row of military police officers standing in front of her son’s dead body, one of them pointed his rifle at her head and told her: “Just as I killed your son, I might as well kill you because I killed a bandit’s son”.

Terezinha said the crime scene was almost immediately dismantled by the police. They tried to take Eduardo’s body away but the community prevented them from doing it. One of the officers tried to place a gun next to the body to incriminate him.

The day after Eduardo’s death, the agents responsible for the shot that killed him were dismissed from the force and had their weapons taken for forensic analysis. The case is being investigated by the police force’s homicide division. But the reality is that most cases are not duly investigated and those responsible rarely face justice.

Since the killing, Eduardo’s family has received threats and were forced to move from their home for fear of reprisals.

“The military police’s strategy of fear when it comes to their operations in the city’s favelas, including harassing residents and threatening activists, will not resolve the city’s security problems. The only thing that will is a concerted strategy to reduce homicides and a guarantee that all human rights violations are thoroughly investigated and those responsible are brought to justice,” said Atila Roque.

Key Facts:

  • Brazil has one of the highest number of homicides in the world: 56,000 people were killed in 2012.
  • In 2012 more than 50% of homicide victims were aged between 15 and 29, and 77% of them were black.
  • 8,471 cases of killings by police officers on duty were registered in the State of Rio de Janeiro, including 5,132 in the city of Rio de Janeiro between 2005 and 2014.
  • The number of killing by on-duty police officers registered as “resistance followed by death” in the city of Rio de Janeiro represents nearly 16% of the total number of homicides in the city for the last 5 years.
  • When reviewing the status of all 220 investigations of police killings opened in 2011 in the city of Rio de Janeiro, Amnesty International found that after four years, only one case led to a police officer being charged. As of April 2015, 183 investigations were still open.

수, 2015/08/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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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캠페인?

남북 사람들의 생각의 연결(CONNECTION)을 위한 캠페인 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다름과 같음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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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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