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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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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익명 (미확인) | 일, 2017/01/01- 17:08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안진걸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

 

[인터뷰 및 정리]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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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자기를 위한 가치 소비로 분주한 현대인들. 피로한 현대사회에서도 자신만을 위해 시간과 돈, 열정을 쏟는 포미(For-me)족이 대세다. 물질만능주의 소비문화 안에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포미족이라고 다 같은 포미족이 아니다. 여기 다른 의미의 포미족이 있다. 타인을 위해 시간과 돈, 열정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 이야기하는 사람, 바로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이다. 그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서민운동가로, 사회 안에서 답답하고 억울해 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본인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천상 민생 사랑꾼이다.

 

그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 지는 그의 24시간 족적이 빼곡히 적힌 수첩을 보면 누구도 반문할 수 없으리라. 새벽 신문이 배달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그의 하루는 민생으로 시작해 민생으로 끝난다. 서민이 더 행복해지는 삶을 위해 늘 애쓰는 그가 이번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낸다고 한다. 과연 퇴진운동에서 그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정세를 들어보자.

 

 

퇴진행동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현재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다. 그리고 퇴진행동의 운영위원이며, 공동대변인이다. 퇴진행동에서 각계 각층을 망라하는 24명의 상임운영위원을 선임했는데 그 중의 한 명이다. 공동대변인으로 퇴진행동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퇴진행동이 구성되게 된 계기를 설명해 달라

 

지난 10월 초 민주노총과 민중단체들이 주축으로 민중총궐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10월 중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문제가 되면서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진상규명과 박근혜 퇴진 촉구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여러 단체들로부터 제기되었다. 민중총궐기 추진본부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적 연대기구를 만들자는 교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 29일 집회를 개최했는데, 많아야 3,4천명이 모일 줄 알았는데,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나왔다. 국민들의 열망을 직접 느끼고, 이러한 열망을 모아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여러 차례의 회의와 논의를 거쳐 11월 9일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친 주말집회와 매일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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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집회가 그 동안 변화된 모습은 어땠는가

 

정권퇴진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시민들이 모였고, 짧은 시간에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이끌어 냈다. 그 과정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확장했고, 최초로 청와대 100m 앞에서 집회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민주적 기본권이 확장되었다. 이를 통하여 범국민적 민주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이었다고 본다. 이 모든 결과는 분노를 가지고 촛불을 들고 나온 수많은 국민들의 덕분이다.

 

추운 날씨에 주말마다 집회가 계속되면 지칠 법도 한데, 10번에 달하는 대규모 집회를 했는데도 열기가 크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열정 뒤에는 공정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본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후퇴되고 있는데 그 뒤에 권력자들의 국정농단, 헌정파괴, 정경유착 등으로 시민들의 권리가 철저하게 짓밟혀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넘어선 것을 얘기하는 데 대해서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열기 뒤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열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열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포함해야 할 것 같다.

 

 

두 달 만에 탄핵 소추를 이끌어냈다. 이에 대한 소감은 어떤가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을 보면 드라마틱했다. 박근혜는 마지막까지 정치적 꼼수를 부리며,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탄핵은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새누리당에게 보냈고 여기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동의하면서, 탄핵 소추의 건이 국회에서 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집회에 나올 뿐 아니라 강력한 퇴진압박을 했다. 국민들의 압력이 흔들리는 야당의 퇴진담론을 이끌어냈다. 새누리당이 흔들리고 야당도 탄핵이 물건너 갔다는 전망이 나올 때, 전국적으로 11월 26일 192만 명, 12월 3일 232만 명이 모이는 등 모두의 예상을 깨고 더 많은 사람이 쏟아져 나옴으로써, 강력한 시민들의 의견을 보여줬고, 결국 압도적 탄핵을 이끌어 냈다. 탄핵은 아직 절반의 승리지만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벌써 두 달이 넘게 주말마다 계속 집회가 열리면서 시민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박근혜가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보니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 잘못한 게 없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고통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작정하고 국민과 나라를 괴롭히는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태도를 보고 분노가 치솟는다.

 

 

퇴진행동의 운동이 시민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평소에 시민사회, 시민운동이 이론적으로 제도 안팎의 저항권과 주권을 행사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체제내적이고 제도적인 진보를 추구해 왔다. 거버넌스를 통한 소통과 제도권과의 협력을 통한 개선을 주 업무로 해온 것이다.

 

그런데 이번 퇴진행동의 운동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결단으로 체제나 제도를 뛰어넘는 운동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본다.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결단을 시민들이 하고, 시민사회도 함께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정치권력에 대하여 정권퇴진 운동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온갖 악행과 불법으로 점철된 정권에 대하여 다음 선거를 기다려야만 할까?

 

이번 박근혜 퇴진운동은 국민의 수인한도를 넘어선 권력인 경우에는 제도를 뛰어넘어 퇴진을 요구하는 범국민적인 운동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운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운동을 일부 단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집회에 참석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오히려 앞서서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다.

 

이번 운동은 앞으로 시민사회가 권력을 감시하는 태도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은 박근혜 게이트가 처음 터졌을 때, 퇴진이나 탄핵을 요구로 내세우는 것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만약 퇴진이나 심판을 시민사회의 요구로 내세우는 것에 대하여 끝까지 반대하거나 주저했다면, 시민단체는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시민사회라는 것이 민심의 바다에 자리잡고 있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도태되거나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도 느꼈다. 또한 이번 운동은 시민사회 활동에도 발전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시민들이 이번 퇴진운동을 통하여 시민단체의 역할을 보고 느끼면서 재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참여연대 회원가입도 실제로 늘고 있다.

 

시민사회가 이번 퇴진운동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광장이 열렸고 시민들의 열기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토요일 집회 때 헌법재판소에 엽서 보내기와 탈핵 서명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 열린 광장에서 여러 가지 시민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사회의 정책이나 기조에 대하여 국민 중심으로, 민주적 합의를 중심으로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울림이 있다. 시민사회도 이 판에 함께 해야 한다.

 

 

예전에도 큰 사회운동에 참여해 왔는데, 기존의 경험과 비교해 달라.

 

87년 6월 항쟁 때는 중학교 3학년이었다. 공기만 맡은 수준이었다. 대학에 들어간 이후 91년 5월 투쟁의 기억이 있고, 95년 전두환 노태우 학살자 처벌 투쟁을 통해 구속시킨 승리의 경험도 있었다. 시민운동을 시작한 이후에는 2002년 미선이 효순이 범대위, 2004년 노무현 탄핵 반대 촛불,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2011년 반값등록금 및 FTA 폐기 운동, 2012년 세월호 추모 집회 등 여러 사회운동에서 크고 작은 실무자로 결합했다.

 

그런데 이번 퇴진운동은 지금까지의 운동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크고 더 역동적이었다. 우선 집회의 인원이 비교가 되지 않게 많이 모였다. 집회 현장의 항공사진을 보면 시민이 가득찬 서울광장이 전체 집회 규모에서 한 귀퉁이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것은 광장에 모인 사람 뿐만이 아니라 집회가 이루어지는 같은 시간에 온라인 등으로 수백만 명이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국민의 마음이 사실상 하나로 모아졌다.

 

광우병 촛불집회 때는 학생이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위주였고, 6월 항쟁도 재야인사와 운동권 학생이 중심이었다. 그런데 이번 퇴진운동은 진보중도보수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국민 일반이 모였다. 가장 많이 나온 단위가 가족이었던 것 같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이 나온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다. 그래서 가족혁명이라고도 부르고 싶다. 뿐만 아니라 동창회, 산악회, 동네 모임과 같이 함께 어울리는 여러 모임으로 나오는 모습도 정말 많았다.

 

기존의 사회운동과 비교할 때 이번 퇴진운동은 양태와 규모가 크고, 공감대가 높고, 논란이 거의 없었다. ‘박근혜 퇴진’이라는 핵심구호에 대하여 논란이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하여 국민적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고 본다. 사실상 대부분 국민의 판단은 끝났다.

 

‘박근혜 퇴진’이라는 핵심구호 뒤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 숨어 있다고 본다. 이번 집회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학생들은 헬조선이 싫어서 나왔다는 사람이 정말 많다.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한 사회다. 우리에게는 헬조선인데, 자기 자식, 자기 사람을 좋은 학교, 좋은 자리에 집어넣은 자가 정권의 핵심이라는 점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이끌어내지 않았을까 싶다.

 

 

집회가 규모는 컸지만 매우 평화로운 분위기였다는 평가가 있다.

 

이번 퇴진운동은 시민의 합의가 높아서 더 파괴력, 더 대중적인 운동이었다고 본다. 유례없이 많은 사람이 광장에 나오는데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도 단 하나의 폭력사태도 없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규모 집회에는 폭력, 약탈, 방화가 있는 경우도 많은데, 퇴진운동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큰 규모가 이렇게 평화적이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사회과학적 분석대상이 되고 있다. 시민들이 모이는 이유에는 강한 분노가 있었지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똘똘 뭉쳤다. 집회에서 간혹 돌출행동을 보이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누군가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면, 다들 “내려와 내려와”를 연호하여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가는 것을 막았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역사적 지혜를 모아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평화적인 가족 단위에 아이들이 많이 나온 것도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을 것이다. 이 광장에서 다양한 실천이 가능하다. 열린 광장에서 서로 다른 태도를 포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경험을 함께 하고 있다고 본다. 더 많은 사람의 광장이라는 자각이 있는 것이다.

 

이런 큰 규모의 집회에서는 처음으로 집회인권수책을 만들어 발표하고,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한 사람은 즉시 사과하는 용기도 보였다. 집회에서 습관적으로 “모두 일어나주십시오”라고 말해 왔는데, 이번에는 장애가 있거나 다리가 불편한 분들을 고려하여 “일어설 수 있는 분만 일어서주십시오”라는 표현을 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배려와 존중이 학습되고 실천되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어떤 운동보다 위대하고 짜릿하고 보람차고 긍지가 넘친다. 국민들의 마음에도 이러한 자긍심이 함께 스며들고 있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앞으로 퇴진행동의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박근혜 정권 퇴진이다. 너무나 어려운 과제다. 6월 항쟁 때도 그렇게 많이 싸웠지만, 전두환은 결국 임기를 마쳤고 노태우가 다음 정권을 맡았다. 우리의 목적은 정권 퇴진이다.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정권 퇴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왜 우리는 흙수저가 되었을까. 왜 사회는 공정하지 않는가 하는 논의가 있고, 헬조선을 바꿔보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소수 특권 세력, 재벌대기업만 특혜를 받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퇴진과 함께 지금까지 이루어진 잘못된 정책을 막는 임무도 있다. 퇴진행동이 다루어야 할 의제를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는 없겠지만, 퇴진 이후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기 위한 기반은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퇴진행동을 퇴진을 위하여 철저하게 운동하되,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이후 60일이면 바로 다음 대선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퇴진행동은 퇴진 즉시 해산보다는 질서 있는 해산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1000만 명이 되는 시민들이 참여한 운동에서 정권교체가 되지 않고 끝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권퇴진을 위한 조건과 계기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질서 있게 해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연대에서 1999년부터 일했다. 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지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인 김종건 교수가 대학동기다. 98년 여름에 학교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졸업하고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어서 민중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 가보라고 했다. 당시 IMF 때문에 중산층이 붕괴되고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자 증가, 노숙인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회복지위원회가 바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곳이라고 했다. 듣는 순간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당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 일하고 있는 박순철 간사를 소개시켜 줘서 연락했는데, 참여연대에서 곧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지원했다. 1999년 1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고, 시민권리국으로 배치되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접했을 때 신선함과 청량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늘 노동이 존중받고 복지가 넘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결국 시민운동과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가장 왕성히 활동하는 것에 대해 항상 흐뭇하다. 나에게 큰 영감을 준 활동기구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이후 우리가 바라는 사회 또한 노동이 존중되고 복지가 넘치는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운동에서 보람을 느끼는 점과 힘든 점은 무엇인가

 

운동의 보람은 고비고비마다 촛불도 들고 집회도 하고 하면서 느낀다. 우리 사회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안쓰러운 사람이 너무 많다. 그분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운동을 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답답하고 어려운 억울한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일이라 심신이 힘들 때도 있다. 함께 웃으면서 낙관적으로 일하면 좋은 세상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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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대선후보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 공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4/26)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출 제외규정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별급여와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계산에서 전액 제외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비급여진료 중 항목비급여, 기준초과비급여 등의 ‘임의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급여로 인정받고 있는 선별급여, 정책급여,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 등도 본인부담상한액의 총액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 상한제는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주는 제도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 전액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내용입니다.

 

이후 대선후보의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관한 공개 질의서 

국민건강보험법 44조 2항1) 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44조 4항2) 에서 본인부담금 총액 산정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하도록 법3) 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총액산정방법, 금액지급방법 등은 하위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상위법(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단서4) 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출 제외규정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별급여(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 별표2 제4호)와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4호, 별표2 제6호)의 본인부담금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계산에서 전액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처럼 정책공약으로 도입된 급여의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비급여진료 중 항목비급여, 기준초과비급여 등의 ‘임의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급여로 인정받고 있는 선별급여, 정책급여,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 등도 모조리 본인부담상한액의 총액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 상한제는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주는 제도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흔히 100대 100으로 불림)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4호, 별표2 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6). 이는 요양급여인데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100%로 한 것이며, 요양급여항목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항목 전액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내용입니다. 만약 급여중지, 체납, 학교폭력 등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러한 항목을 제외하기 위한 법률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선별급여는 2014년 도입되면서 요양급여인데 본인부담금 비율을 80%-30%로 조정한 급여이므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도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범위내 본인부담금의 차등을 둔 급여(전액 본인부담금인 항목, 선별급여 등)에 대해서 본인부담상한액 총액 제외를 대통령령에 명시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범위에 위반되며, 현실에서는 건강보험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이러한 시행령 내용은 위법하며, 이를 근거로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못한 환자들은 위법한 시행령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위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에 대하여 각 캠프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1_법정본인부담금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에서 임의로 일부 급여(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인 항목)의 본인부담금까지 확대하여 제외한 것은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위반된 것인지?  

 

질의2_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존 비급여의 급여화와 아울러, 시행령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에서 제외한 항목 중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도 포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지? 

 

질의3_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하여 위법한 시행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1)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항 -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4항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3항 -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비용의 본인부담)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비용의 본인부담) 3항 -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아니한다.
1. 별표 2 제3호라목5) 및 6)에 따라 부담한 금액 
2. 별표 2 제3호사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3. 별표 2 제4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4. 별표 2 제6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수, 2017/04/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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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임경지 위원장(민달팽이유니온)
  • 이슈손님 : 조국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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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집5. 절실한 야권연대,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로!

 

5% 이하 차이로 당락이 결정나는 지역이 20곳 이상인 수도권에서 야권 단일화가 무망한 일이 되고 있다. 이 경우 새누리 160석 이상은 가볍게 달성된다. 새누리가 160석 이상을 얻은 후 공언한 국회선진화법을 추진하고 야당 일부가 이에 동조한다면..., 답이 없다! 이제 유권자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단일화" 밖에 없다. 새누리 160석 이상 석권을 반대하는 수도권 야당 지지자 분께, 4월 13일 당일 정당투표는 지지정당을 찍더라도 후보는 당선가능한 야권 후보를 찍으시라고 간곡히 호소한다. 야권 지지자 중 새누리만큼 더민주를 증오하는 분도 계실 것이다. 이런 "아래로부터 단일화"는 결국 더민주만 좋은 것 아니냐라는 반발도 예상된다. 이런 비판을 조금이라고 불식하기 위해서는 더민주 지도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새누리 의회지배를 막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최악’은 막고 보자. - 조국 교수 페이스북에서 발췌. https://www.facebook.com/kukcho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남은 것을 아래로부터의 단일화"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정당투표는 지지 정당을 찍더라도 지역구 후보는 당선 가능한 야권 후보에 투표해 줄것을 호소한바 있습니다. 총선특집 5편에서는 조국교수를 스튜디오로 직접 초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또한 '국민의당 후보가 더 확장성이 있다'는 안철수 의원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새정치'를 주장하는 '국민의당'은 실제로 제3당이 되기만을 원할 뿐 실제적인 플랜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이대로라면 새누리당은 최소 160석을 확보할 것이며 국민의당이 2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20대국회가 열리자 마자 필리버스터로 대표되는 국회선진화법 폐기는 물론 노동악법과 재벌 중심의 경제관련 법안 통과 등 약 1년 6개월 남은 2017년 대선까지 우리사회 전체에 모든 진보ㆍ개혁 정치는 자취를 감출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조국 교수가 말하는 야권연대의 남은 가능성과 실현방법,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4052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6nTpQv

 

같이 보기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월, 2016/04/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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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R, 불교계와 대치하는 박근혜 정부, 박정희시대 답습하나 – 조계종, 경찰진입은 한국 불교에 대한 탄압 규정 – 뉴욕타임스 사설 인용 한국 민주주의 우려 표명 보수적인 한국 정부와 진보 단체 및 진보적 신념 사이에 가장 큰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정부의 노동세력에 대한 강경 진압 상황이 마치 1970년대로 회귀한 것 같은 2015년의 대한민국의 협상자로 ‘승려‘들이 나섰다고 NPR(미국 ...
목, 2015/12/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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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삼성은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을 얻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삼성이 받은 대가는 이것 뿐만이 아니라는 게 박영수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에는 삼성물산 합병 뿐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과 관련한 혐의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도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고 적힌 부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이 어떻게 개입되었는지는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2년 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벌어진 일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정말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2천9백억 원짜리 자회사를 5조 2천억 짜리로 만들고,계속 영업손실이 나는데도 자산은 오히려 불어난데다,상장 요건까지 완화하는 특혜를 받아 코스피에 상장된 주인공이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이 모든 게 정상적인 과정이었다며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앞장서서 코스피 상장 요건을 완화해줬습니다.

만년 적자 회사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시가 총액 11조 원짜리 초대형 기업이 됐습니다.뉴스타파는 그 과정에서 벌어진 변칙적인 회계처리와 특혜 상장 의혹을 가상 대화 형식을 통해 쉽게 풀어냈습니다.대화의 흐름을 따라가다보면 말 한마디를 살짝 바꿔 2조 7천억 원을 벌어들인 바이오로직스의 ‘마법’을 훤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뉴스타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 대화에 소환된 인물은 지금 구치소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말 한마디로 2.7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마법’

‘뉴스타파 궁금이’님이 이재용님을 초대했습니다.

이재용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요즘 구치소에서 고생 많으시죠?

만날 특검에서 조사한다고 불러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구치소 밥도 맛없고…ㅜㅠ 근데 나 왜 부른 거야?

아 다른게 아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 관련해서 좀 여쭤볼까 싶어서요.

아 그거.. 특검에서 다 얘기했는데..

저희 독자들을 위해서 잠깐만 시간 내주시죠.

에이 안 그래도 구속돼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그거까지 내가 대답해야 되냐?

에이 어차피 지금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거두절미하고 물어볼게요. 6년 전에 삼성 바이오 로직스라는 회사 만드셨죠?

그랬지

지금까지 바이오로직스에 1조 2천억 투자하셨더라고요. 주로 삼성전자랑 삼성물산 통해서..

응 우리 삼성이 통크게 투자 좀 했지 ㅎㅎ

그리고 지금까지 바이오로직스 앞으로 된 부채가 3조 2천억 원이고

그치.. 근데 지금 바이오로직스 자산이 얼마인줄 알아? 자그마치 6조원이야. ㅋㅋ

우와

봐. 우리 돈 1조 2천억에 빚내서 투자한 3조 2천억을 합치면 4조 4천억원이잖아.근데 내가 이걸 6조원으로 만든거지.자산을 1조 6천억 원이나 단박에 늘린거라구!

삼성바이오로직스자산

대단하네요!!!

하하하 나보고 무능하다고들 하는데, 이 정도면 사업의 귀재 아님? ㅋㅋ

6년 동안 영업이 잘 돼서 돈을 좀 많이 버셨나봐요..

노노, 영업은 잘 안 됐어. 5년 동안 영업손실 난 게 5천 5백억이나 돼.

삼성바이오로직스영업손실

앗 그럼… 어떻게???

장사가 잘돼서 돈 불리는 건 누구나 다하지.야, 난 특별하잖아.나 ,이재용이야. 장사가 안 돼도 돈을 불리는 비법이 다 있단 말이지… ㅋㅋ

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뭐 그런 속담 알지? 그거랑 비슷한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잘 들어봐.. 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밑에 자회사를 하나 만들었거든? 2012년에.

알아요, 바이오에피스잖아요.

2014년 말 기준으로 이 회사 자산이 2천 9백억 정도였는데.. 1년 뒤에 이게 얼마가 됐는지 알아?

글쎄요.. 뭐 많이 늘어봐야 한 3,4천억 원 정도 됐겠죠?

하하 그렇게 통이 작으니까 너희는 안되는 거야. 놀라지마.. 5조 2천억이야. 1년 만에 2천 9백억 짜리를 5조 원으로 만든거야. ㅋㅋ

바이오에피스기업가치

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뭐 신기술이 대박났다든가.. 뭐 그런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별로 한 건 없어. 그냥 말 한마디 한 정도인데.. ㅎㅎ

말 한마디로 2천 9백억 짜리를 5조원으로???

잘 들어봐 ㅋ 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우리가 91%,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애들이 9% 갖고 있거든? 근데 미국애들한테 지분을 49%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이 있어.

바이오에피스기업가치

콜옵션? 그게 뭐죠?

하여튼 무식해가지고. ㅉㅉ 미국애들이 언제든 자기들이 원할 때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말이야.

아하.. 그러니까 바이오에피스 주가가 올라가거나 회사가치가 높아졌을 때 미국 애들이 지분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미리 정해놓은 싼 가격으로?

바이오에피스기업가치

이제야 말귀를 좀 알아듣는구먼.

근데요?

우리가 딱 보니까 미국애들이 갑자기 콜옵션을 행사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선언했지. “바이오에피스는 더 이상 우리의 자회사가 아닙니다”라고.. ㅋ

아.. 콜옵션을 행사하면 미국애들 지분이 49%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근데 미국애들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나요? 뭐 공시를 했다거나 아님 공문을 보냈다거나..

아니 아니, 그냥 우리 생각에 콜옵션을 행사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거야 ㅋ

흠… 뭔가 좀 이상한데.. 근데 그게 왜 중요한 거죠? 자회사건 아니건. 자회사가 아니게 되면 오히려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더 불리한 것 아닌가요?

하하하 넌 정말 뭘 모르는구나. 여기가 바로 포인트야.

??

자회사가 아니면 회사를 더 이상 장부가치로 평가하지 않아도 되거든.

그게 무슨 소리에요?

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다고 쳐. 이 회사의 자산, 즉 장부가치 10만 원이고 시가 총액은 100만원이라고 해봐.

네…

그런데 B라는 회사가 A의 지분을 80% 갖고 있어. A는 B의 자회사가 되는 거지. 이 경우에 B의 회계 장부에 A의 지분가치는 얼마로 표시될까? 힌트, 자회사 지분은 장부가치로 표시된다는 거야.

음… A의 장부가치가 10만 원이고 지분은 80%니까 8만원?

자회사지분은장부가치로표시

간만에 하나 맞췄구만 ㅋㅋ 자, 근데 C라는 회사는 A의 지분을 20%만 갖고 있어. 당연히 자회사가 아니겠지.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해. 이 경우 공정가치는 바로 주가지.

시가총액이 100만 원이니까.. 100곱하기 20%면 20만원?

자회사지분은장부가치로표시

딩동댕! 자 그럼 봐. B는 A의 지분을 80%나 갖고 있는데 8만원 밖에 반영이 안되고, C는 A의 지분을 20%밖에 안 갖고 있는데 20만원이 반영되는 거야.

바이오에피스기업가치

헐.. 자회사냐 아니냐에 따라 지분 가치가 완전히 다르게 평가되는 거네요. 근데 이게 정말이에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냐?

저번에 국회 나와서 거짓말 많이 하시던데 ㅋㅋ

아 됐고!

바로 이 점을 이용한 거지. 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라면 장부가치로 평가해서 2천9백억밖에 안되지만, 자회사가 아니게 되면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고 ㅋㅋ

아까 공정가치는 주가라면서요.

글치, 근데 바이오에피스는 상장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가가 있을 수가 없지.

그럼 바이오에피스의 ‘공정가치’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우리가 회계법인을 고용해서 물어봤지. 우리 바이오에피스의 공정 가치가 얼마냐고. 그랬더니 글쎄 5조 2천억 원이라는 거야 ㅋㅋ 대박이지?

헐…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우리가 그렇게 허술하게 일처리 하는 거 봤어? 미래현금흐름이라는 게 있어. 미래에 매출이 얼마 발생할 거다, 이런 걸 예측해서 그걸 현재 회사가치로 환산하는 거지.

아하.. 그럼 바이오에피스가 돈을 잘 버는 회사인가보죠?

노노.지난 2012년에 설립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영업이익이 난 적이 없어 ㅋ 지금까지 누적 손실이 한 3천2백억 원 정도 돼.

바이오에피스기업가치

아니, 어떻게 그런 회사를 5조 2천억 원으로 평가하죠?

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회사거든. 바이오시밀러가 뭔지는 알지?

음.. 다른 회사들이 만든 바이오 신약의 특허가 만료될 때 맞춰서 그것과 똑같은 복제약을 만드는 것 아닌가요?

맞아, 이거 하나 잘 만들면 완전 대박나는 거지. 그러니까 회계법인에서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준 거라고.

그럼 지금까지 뭐 대박이 난 게 있긴 있어요?

바이오에피스가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가 한 5가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년부터 유럽에 수출되기 시작했지.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흠…. 그럼 대박이 날지도 안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회계법인은 대박이 난다는 전제로 가치평가를 해준 거군요?

그렇지. 뭐 대박이 나면 좋겠지만 이제 그게 무슨 상관이야? 벌써 수십배 부풀렸는데 ㅋ

아 물론 미국애들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우리 지분은 51%로 줄어들테니 바이오로직스 장부에 반영된 건 2조 7천억 원 정도야.

바이오에피스최종평가이익

잠깐만요, 제가 바이오젠 감사보고서를 찾아보니까 그 콜옵션 가치가 0원으로 되어 있네요? 아니, 미국애들은 콜옵션이 0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서 삼성 혼자 그냥 상상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면서 말한마디로 2조 7천억을 벌었다는 애기네요.

누가 나보고 마이너스의 손이래! 이정도면 마이더스의 손 아니야? ㅎㅎ

아니, 회계법인이야 어차피 삼성 돈을 받아서 일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삼성한테 유리하게 해줬다고 치고… 그걸 감리하거나 감독하는 기관도 그냥 넘어갔나요?

한국공인회계사회, 금감원.. 다 문제 없다고 했어 ㅎㅎ

헐… 이해가 안되네요.. 혹시… 최순실??

뭔 소리야. 이건 2015년 말 얘기라고.

2015년 8월에 최순실이 만든 코레스포츠에 220억 지원하기로 계약체결했죠? 그 다음에 정유라 말도 사줬고.

어허.. 관계없다니까. 증거 있냐? 증거 있어?

가만… 지금보니 2016년 3월 안종범 수첩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적혀있네? 빼박캔트네요.

그거 아니라니까. 대통령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이런데까지 신경쓰시겠냐?

안종범 수첩 중에서도 ‘대통령 지시사항’에 적혀있는데요?

아 이거 짜증나서 얘기 못하겠네.

이재용님이 퇴장하셨습니다.

‘뉴스타파 궁금이’님이 이재용님을 초대했습니다.

이재용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아 그건 안 물어볼테니까 계속 얘기 좀 해줘요.

진짜.. 내가 특검에서도 그거 자꾸 물어봐서 얼마나 짜증나는데.. 앞으로 그 얘기 또 하면 확 나가버린다.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조심해.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바이오로직스가 자산 6조원짜리가 됐잖아?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 바로 상장을 해서 회사 가치를 더 부풀리는 거지.

아…

우리한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지. 미국 나스닥에 가거나 코스닥에 가거나.

근데 미국 나스닥으로 가면, 그 바이오젠이랑 바로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나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젠은 콜옵션 가치가 0이라고 계산했는데 바이오로직스는 똑같은 걸 수조원이라고 평가했으니..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얼…. 뭘 좀 아네?

코스닥으로 가려고 해도.. 비슷한 사업을 하는 셀트리온이랑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를 벌써 상품화해서 팔고 있는데.

그래..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좀 했어. 코스피로 가는 게 최선인데 코스피에 상장하려면 두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갖춰야 하거든.

네, 매출 천억 이상, 영업 이익 30억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4천억 이상에 매출 2천억 이상이거나. 둘 중 하나의 요건은 갖춰야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었잖아요?

2015이전코스피상장요건

그래.. 그런데 갑자기 한국거래소에서 연락이 온 거야. 매출이랑 이익은 필요없고, 그냥 시가총액이 6천억 이상이고 자본금만 2천억 원 이상이면 상장시켜준다는 거야.

2015이전코스피상장요건

헐… 완전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만을 위한 규정이 신설된 거군요?

ㅋㅋㅋㅋ 그래서 얼른 상장 신청을 했지. 그게 작년 (2016년) 11월의 일이야. 뭐, 상장해서 대박이 났어. 공모가 13만 6천원. 공모가 기준 시가 총액은 9조원. 지금은 주가가 더 올라서 시총이 11조 원 정도 돼.

우와.그러면 “바이오에피스는 우리 자회사가 아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만년 적자였던 회사를 자산 6조원 짜리로 만들고, 거기에다 특혜 상장으로 시총 11조원 짜리 회사가 된 거네요.

바이오에피스

푸하하하 이게 다 공무원 나리들이 도와준 덕분이지.

돈 버는 거 참 쉽지?

저도 한 번 그렇게 해보고 싶네요. 말 한마디로 수조 원을 벌다니.

안될걸? 왜냐면 나는 삼성이고 너희는 아니니까. 푸하하하하

헐… 진짜 짜증나네.

되게 까칠하네. 원래 이 나라는 그런 나라야. 몰랐어?

뉴스타파 궁금이님이 퇴장했습니다.

야, 그렇다고 나가버리냐? 내가 아직 얘기중인데 네가 감히 방을 나가?

야 이 건방진 놈아!!!!

헐….. 요즘도 이런 애들이 있네.

이재용님이 퇴장했습니다.


취재, 구성 : 심인보

웹디자인 : 하난희

화, 2017/02/2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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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대부분 복지 분야 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

복지를 축소하고 잔여주의적 체제를 공고화 하는 反복지적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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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0/14)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예산안 중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로 이관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예산을 합산하여도 증가율이 0.4%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부족한 예산안으로 대부분의 복지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이라고 평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보장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수급자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하였으면서도 수급자수를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생계급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주거급여) 등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예산”라고 하였으며, 보육분야는 “편성에 대한 기준 변화가 없음에도 보육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2.1%나 감소되었으며, 공보육 인프라 구축 예산을 하향조정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아동․청소년분야는 “전체 보건복지 예산 대비 0.6%에 불과하여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2.8%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임을 지적하였으며, 노인복지는 “예산 중 기초연금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증가분조차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노인분야 예산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3.8%에 불과하여 노인인구 집단의 급격한 증가, 취약 노인인구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 6.6% 감소했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축소 예산 편성하였다”고 지적했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는 “전년 대비 1.0% 증가하는 등 이례적으로 소폭 상승하여 노령장애인 증가와 장애인가구 증가에 따른 예산소요조차 충족하지 못하며 장애인 복지 축소 결과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선별적 소득보장체제의 공고화를 통한 시장의 역할 확대,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방기하고 시장화 촉진, 가족의 역할 강화로의 기조를 강화”한 反복지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민이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에 걸맞는 재정운용기조로 재구조화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수, 2015/10/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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