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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검수사 이어받은 검찰, 성역 없는 수사 여부 국민들이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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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검수사 이어받은 검찰, 성역 없는 수사 여부 국민들이 지켜볼 것

익명 (미확인) | 월, 2017/03/06- 17:19

특검수사 이어받은 검찰, 성역 없는 수사 여부 국민들이 지켜볼 것

증거인멸 시간 주고 부실 수사한 검찰, 최고조에 이른 검찰개혁 요구 직시해야 
대통령 수사거부 불구 국정농단 규명에 기여한 특검, 공소유지와 유죄 입증 만전 기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지난 2월 28일로 9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3/6)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영수 특검의 말처럼 이번 특검은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여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노렸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대통령 박근혜와 ‘비선 실세' 최순실, 그리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국정농단의 공범 30여명을 기소했으며,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이첩하는 성과를 냈다. 모든 수사를 회피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 등이 불발되는 등 제도적 한계와 제한된 수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헌법유린과 국정농단 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지지부진하던 검찰과 달리 특검은 지난 90일 동안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 수사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특검의 남은 과제는 공소유지와 유죄입증이다. 공소 유지와 유죄 입증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특검은 앞으로 돈과 권력으로 법의 심판을 피해 갔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법조인 출신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검의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불거졌던 국정농단에 대해 부실 수사로 일관하고, 박근혜와 우병우 등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었던 검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던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수사,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의 행적, 최순실과 최씨 일가의 불법적인 재산형성 및 은닉 의혹도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뇌물공여 등을 통해 각종 특혜를 누린 것으로 보이는 삼성 이외 재벌 총수들에 대한 수사도 그대로 남아 있다. 청와대 등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관제데모 동원 의혹도 규명되어야 할 대상이다.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가 더없이 높은 지금, 검찰은 오늘 2기 특별수사본부를 공식 출범시켰다. 중단 없는 수사와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넘겨받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검찰은 박근혜 씨의 법적 지위를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꾸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 불소추 특권을 앞세워 특검의 기소가 불가능했던 박근혜 씨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밝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상황도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반드시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우 전 수석이 법무부 및 검찰 간부들과 수시로 통화한 것이 드러난 만큼 실체 규명을 위해 관계자들과 통화 내역 등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검찰과 법무부 수뇌부에 대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롯데, SK, CJ 등 재벌총수들에 대한 수사 등 특검이 시간상 한계로 진행하지 못하고 검찰로 이첩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지금 결정적인 기로에 서 있다. 애초에 철저히 수사했더라면 초유의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고, 수많은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는 특검처럼 수사할 수도 있었던 검찰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눈치 보기와 부실수사를 택했다. 검찰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검찰은 뒤늦게나마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설지 온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 지탄을 받으며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길은 한가지 밖에 없다. 그것은 누구보다 검찰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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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삼바 내부 문건, 부정할 수 없는 분식회계의 고의성

별도의 지배력 판단 변경 사유 없음에도 자행된 분식회계 확인

불공정한 합병을 수습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모색 정황 드러나

증선위는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되고, 금감원은 추가 분식 조사해야

 

어제(11/6)와 오늘(11/7),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를 통해 한겨레 보도(https://bit.ly/2QlyQCJ)에서 그 존재가 드러난 바 있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합리화와 그에 따른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자본잠식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회계적 조작 방안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협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삼바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그동안 삼바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가치 상승으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하여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을 뿐,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삼바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본 잠식을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모의한 정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즉, 콜옵션 부채를 불가피하게 반영함에 따른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불법과 탈법을 넘나드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고, 최종 결론이 관계회사(지분법 자회사)로의 변경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삼바가 그동안에 펼친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삼바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입증한다. 이에 참여연대(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바 분식회계에 대해 조속한 결단을 내릴 것과 ▲이미 삼바 분식회계와 관련한 고발과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조작 의혹에 대한 고발도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룹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적극적인 감리 및 수사를 촉구한다. 

 

공개된 삼바 내부 문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분식회계의 동기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통합 삼성물산의 분기보고서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바이오 사업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삼바를 6.9조원(에피스는 5.3조원, 파생부채 1.8조원)으로 평가함에 따라 회계법인은 삼바의 2015년 결산에서도 바이오젠사의 콜옵션에 대해 부채 및 손실 반영을 요구했다. 그런데 콜옵션 부채를 반영할 경우, 삼바가 자기자본 잠식 상태에 빠질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대안을 찾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1) 바이오젠과의 계약서 소급 수정(제1안), 2)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제2안), 3)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유지하되 그 기업가치 평가액 축소(제3안) 등 3가지 방안이 검토되었는데, 이는 계약서를 임의로 소급하여 변경하거나, 지배력 판단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에피스 평가액을 회사에 의도에 맞게 수정하는 등의 불법·탈법적인 방법이었다. 삼바는 결국 제2안(지배력 판단을 임의로 변경하여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안)을 선택하여 자본잠식 상태를 양(+)의 자본 상태로 전환시켰다.

 

많은 분식회계의 동기는 장부상의 중요한 숫자를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즉, 손익측면에서 적자(-)를 흑자(+)를 반전시키거나, 재무측면에서 자기자본을 잠식(-)상태에서 양(+)의 자본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에서도 분식회계(위법행위)를 구분할 때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가장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위법행위로 인해 당기손실이 당기이익으로 혹은 그 반대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는 경우’를 기본조치에서 가중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문건에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피하기 위한 명확한 동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고의 분식의 결정적인 증거이다. 

 

또한 삼바 내부 문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삼바가 에피스의 실질가치 변동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주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삼바가 지배력 판단 변경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삼바 문건에 따르면, 관계회사로 분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콜옵션 행사를 예상할 수 있는 에피스의 상장신청 등 중요 이벤트 필요하다며 “대규모 이익 발생에 대한 대외 설명은 에피스 상장진행 관련 회계처리이며, 회사의 실질가치는 변동없는 것으로 설명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에피스의 상장을 전제로 검토했던 관계회사 변경 회계처리를 실제로 에피스가 나스닥 상장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점은 삼바의 회계처리가 고의분식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에피스의 실질가치는 변동 없다는 점이 수차례 기재되어 있는 점은, 삼바가 그동안 해왔던 에피스 가치 증가 등의 해명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었음을 자인하는 증거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삼바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전에는 콜옵션 공시 누락으로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합리화하고, 합병 이후에는 분식회계·상장으로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사후 정당화했음을 주장해왔으며, 2018.5.14.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기자간담회’(https://bit.ly/2DqWcE8)를 통해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분류하는 경우, ▲삼바는 2015년말 완전자본잠식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한 바 있다. 또한 2015년에 삼바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변경할 어떠한 “결정적 사건”도 없다는 점과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2015년 5월말과 8월말 3개월 사이에 삼바 가치를 19.3조원 에서 6.85조원으로 평가하는 등 회계법인의 삼바 가치 추정이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 등도 계속해서 지적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서 계획된 삼바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적극 협조한 추악한 현실을 폭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삼바의 분식회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나온 이상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의 책무를 지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 역시 삼정, 안진 등이 작성한 삼바 및 에피스 기업가치 평가가 담긴 모든 자료를 즉각 확보하여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불공정하게 진행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후 과정에서 자행된 불·편법 행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감리 및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이번에 공개된 내부문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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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1/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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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불응한 피의자 ‘박근혜’를 체포해 수사하라

불소추특권이 수사 면죄부 될 수 없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를 미적대고 있다. 검찰에 의해 피의자 ‘박근혜’로 규정된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방패로 수사에 불응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불소추특권은 범죄 수사를 받지 않을 특권이 아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불응하는 만큼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압수, 수색, 계좌추적, 공범여부 관련 수사, 피의자신문, 체포영장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속한 수사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월 20일 발표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 사실을 보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단지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과는 무관한 불소추특권을 언급하여 논란을 자초했으며, 피의자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맞추기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기소효력이 대통령 재직 중 발생하지 않을 뿐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다. 중대범죄 혐의가 명백하며 소추가 기정사실인 마당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서야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미 각종 자료와 증거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피의자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늑장수사를 계속한다면 검찰도 공범과 다름없다.

 

검찰은 줄곧 부실과 ‘눈치보기’ 수사로 일관해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황제소환’, 재벌총수들의 비공개소환 등 공정한 검찰 수사를 향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뇌물죄 혐의가 누락되는 등 부실하여 검찰 수사가 한계가 분명하다. 이번 게이트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달렸다는 말은 다름 아닌 검찰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한다. 곧 특별검사가 같은 내용을 수사할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의 봐주기 수사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만이 검찰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할 것이다.

 

덧붙여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며 대국민 앞에서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민정수석실을 검찰 수사 대응과 개인의 범죄 혐의 변호에 이용하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적인 기관을 개인의 변호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행위이다.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의 범죄행위 변론에 이용해선 안 된다.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당장 내려와 자연인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수, 2016/11/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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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수사 불응, 구차하다

   검찰은 피의자로 소환 통보해야

  

 

 

1.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11/15) 16일(내일)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지난 2차 담화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구차하다. 박 대통령은 아무 권한도 없는 개인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줘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 피의자이다.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운운할 상황이 아니다.‘의혹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 조사를 받겠다는 것 역시 피의자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빌미를 준 것은 검찰이다. 피의자가 분명함에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일정을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한 것 때문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피의자로서 출석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2.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11/15) 기자회견에서 “현재 검찰 수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언론에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서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는 게 타탕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범죄와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핵심 피의자의 수사 없이 의혹이 정리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검찰에 즉시 출두해 국민과 약속한대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3. 또한 변호인이 이제 선임되어 조사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변명사유가 될 수 없다.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야 대통령이 이미 다 알고 있고 아는 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다. 수사에 협조한다더니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청와대다. 더 이상 구차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절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끝.

 

PP20161115_논평_박근혜수사거부에대한참여연대논평.hwp

 

화, 2016/11/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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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서겠다는 ‘피의자 박근혜’

뇌물죄 적용 면해 보려는 초법적 행태
시국 수습 방안은 ‘대통령 즉각 퇴진’뿐


오늘(11/28)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이 23일 요청한 대면조사 요구에 대해 ‘협조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 위에 서겠다는 초법적 행태이자, 수뢰자에 대한 조사 없이 적용되기 어려운 뇌물죄 적용을 면해 보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의 초법적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 대통령의 직위를 내세워 끝까지 수사를 거부한다면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지난 주말 광장에 모인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 ‘박근혜 체포’와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구차한 변명으로 대면조사를 미루지 말라.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수습 방법은 ‘대통령직 퇴진’뿐이다. 또한 변론 준비를 위해 검찰의 수사를 불응한다는 것도 가당치 않다. 이미 여러 차례 변론을 준비한다며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미룬 바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월, 2016/11/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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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MB경찰의 불법감청, 철저히 책임 물어야

불법 감청 및 사찰 대상에게 즉시 통보 필요

당시 청와대의 개입여부 등 추가로 수사해야 

 

경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 비판 댓글을 올린 네티즌과 단체의 게시판 등을 불법감청 한 사실이 경찰 자체의 수사로 다시 확인되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경찰청 보안 사이버수사대>가 감청 프로그램을 통해 2004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법원의 영장 없이 인터넷상의 게시글 및 IP주소, 이메일 수·발신 내용 등을 불법 감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정부와 대통령 등을 비난한 네티즌의 자료를 수집해 블랙리스트로 관리한 사실도 밝혀냈다. 불법감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다. 경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만큼 검찰은 더 철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경찰수사를 통해 밝혀진 불법행위외에 또다른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고 이런 상시적인 불법감청, 사찰에 관여한 책임자는 물론 관련자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불법감청 대상이 되었던 7개 단체와 네티즌에게 피해사실을 통보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헌법은 ‘통신비밀의 자유’(제18조)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감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을 범죄수사에 한정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도록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감청은 모두 불법이고 범죄이다. 더욱이  범죄를 수사하고 조사하는 수사기관이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개인의 ‘통신의 자유’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경찰이 조직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검찰은 경찰이 자행한 불법감청과 사찰의 규모를 추가 수사로 철저히 밝혀야 한다. 또한 경찰이 불법감청과 사찰을 통해 수집한 네티즌의 자료를 유관기관에 통보한 만큼 유관기관들이 이 자료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 또한 이 불법감청과 불법사찰은 경찰청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보기 어려운만큼 청와대를 비롯한 타 기관이 이 범죄에 얼마나 개입되었는지 등도 추가수사로 밝혀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수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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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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