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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검증 재산] 유승민, 거액 상속재산 신고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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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검증 재산] 유승민, 거액 상속재산 신고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익명 (미확인) | 목, 2017/03/02- 21:18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을 누락해 신고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상속 재산이라도 사실상 소유한 재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타파 대선후보 검증팀은 유 의원과 그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의 신고 재산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11월 사망한 유수호 전 의원 명의의 부동산 일부가 유 의원과 그의 형제들에게 분할 상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다.

이 가운데 유 의원이 상속받은 부동산은 모두 4건이었다. 4건의 부동산 모두 유 의원의 형인 유승정 전 서울남부지법 법원장과 공동 상속을 받았다.

유승민 의원이 상속 받은 소유 지분은 유수호 전 의원이 거주하던 대구 대명동 자택의 토지 일부(공시가 기준 약 2.65억 원)와 건물(공시가 기준 약 3.37억 원), 유 전 의원이 생전에 보유했던 대구 남일동 빌딩의 상가(가액 8.1억 원), 그리고 영주시 풍기읍 백리에 있는 임야 18700여 ㎡(가액 1,600만 원)다.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공시가와 신고가로 환산해도 이들 부동산의 가액은 14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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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구 도심에 위치한 남일동 상가의 경우, 별도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상가에는 대형 학원이 입주해 있다. 인근 부동산업자는 한 달의 300만 원 안팍의 임대료가 가능한 위치라고 말했다. 빌딩 관리업체는 상가 임대료가 유의원 형제에게 바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6년 3월 공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이들 상속 부동산 4건을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6조 ‘변동사항 신고’)에 따르면,  재산변동신고는 이전 연도의 12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해 이듬해 2월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다. 유 의원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 시점은 지난 2015년 11월 7일이다. 당시 상속받은 재산은 현행법 상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된 상속 재산까지 합하면 유승민 의원의 전체 재산은 50억 원이 넘는20170302다. 그는 2016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36억여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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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이 상속받은 재산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상속 후 부동산의 등기는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지 6개월이 지난 2016년 5월에서야 이뤄졌다. 시점상 유 의원이 20대 총선을 치르고 난 뒤다.  현행법상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중인 재산 등 등기 명의인이 아직 아니지만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파와의 통화에서 “등기 명의인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것은 엄연히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 재산을 포함,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재산이라도 실소유하고 있으면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도록 되어 있다. 누락했을 경우 상급기관에 통보하여 징계에 처하게 하거나 경고를 할 수 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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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작성방법’란에는 ‘상속 중인 재산’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기 돼 있다.

이 때문에 이른바 금수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새로 생긴 상속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전체 재산 규모를 줄이려 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실제 유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이른바 ‘배신자 파동’으로 인해 새누리당 공천 탈락과 무소속 출마라는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얼마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며 “2017년 재산신고 때는 (누락됐던) 부분들을 다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 측 관계자는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재산신고 당시 공직자윤리위나 선관위의 지적이 없었고 상속재산 신고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상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등록과 관련 세금 납부 등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상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력 없는 대학생 자녀가 2억 원 가까운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공시지가 등으로만 14억 원 넘는 상속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유승민 의원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구에서 4선을 한 중진 의원이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통’이다. 2015년 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선출됐지만, ‘배신자 파동’을 겪고 중도 사퇴했다.   


취재: 오대양

촬영: 김기철, 김남범

편집: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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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4일,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 바그팟에서 마을의 비선출 위원회인 ‘캅판차얏’으로부터 강간과 나체 행진을 명령받은 달리트 계급의 두 자매를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 자매의 오빠가 카스트 상위 계급의 유부녀와 함께 달아난 것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세계 각지의 국제앰네스티 지부는 이와 비슷한 서명운동을 함께 홍보하며, 전세계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이러한 서명에 참여한 사람은 50만 명에 이른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서명운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마을의 공식 선출위원회인 그람판차얏과 카스트 지배계급 구성원들이 앰네스티가 제기한 혐의를 부인했다는 주장도 있었고, 앰네스티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지도 않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보도가 화제가 되면서 정작 피해자인 두 자매와 그 가족들이 함께 신변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 8월 16일, 두 자매 중 한 명인 미나크쉬 쿠마리가 제출한 146쪽의 청원서에 인도 대법원이 응답하면서부터였다. 카스트 계급의 최하층인 달리트 계급이 이러한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미나크쉬의 가족들은 인도 인권위원회와 지정카스트위원회에도 항의서를 제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즉시 피해 가족들과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이들이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검토해보니 그간 박해 받고 위협당한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가족들과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또한 주 단위, 전국 단위로 기자들과 접촉했지만 아무도 관련 정보를 확인해 주지 못했고, 해당 지역 경찰과 지역 정치공동체인 ‘캅’의 대표자와도 연락해 보았지만 캅판차얏은 열린 적도 없다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앰네스티는 계속해서 피해 가족과 연락을 취했고, 해당 마을의 자타브(달리트 계급)에 속한 5명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면담을 나누기도 했다. 이들은 캅판차얏이 그런 지시를 내렸던 것은 사실이며, 마을이 조성한 공포 분위기 때문에 달리트 계급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중 한 명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서지 않으려고 한다. … 이 마을에서 자타브는 몇 명 정도에 불과한 소수다. 우리 중 누군가가 입을 열거나 나섰다가는 본인을 포함해 가족 모두가 몰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나크쉬 자매를 위한 ‘온라인 탄원’ 참여하기

카스트 제도에 기반한 차별

피해자 가족들이 대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는 이외에도 수많은 인권침해 의혹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다. 2015년 5월부터 두 자매의 아버지인 다람팔 싱이 아들의 야반도주로 위협을 받기 시작하면서, 두 자매는 마을을 벗어난 곳에서 생활해 왔다고 한다.

다람팔 싱은 “(자트 계급 사람들이) 가족들이나 나를 살해할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 자매의 오빠와 함께 달아났던 자트 계급 여성은 5월 2일 델리 경찰서에서 친척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진술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라비와 함께 살지 못한다면 죽을 거예요. 그 사람의 아이가 뱃속에 있고, 이 아이를 낳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이 날 죽일 것이고, 라비의 집으로 가면 그 사람의 가족들이 날 폭행할 테니 어느 쪽으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라비와 함께 떠나고 싶어요. 떠날 수밖에 없으니 허락해 주셔야 해요.”
  • 5월 24일 녹음된 달리트 계급 여성의 아버지와 자트 계급 여성의 삼촌의 전화통화 녹취록에서, 자트 여성의 삼촌은 달리트 여성이 강간을 당할 수도 있다며, 달리트 여성의 아버지가 마을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위협했다.
  • 5월 30일 녹음된 달리트 계급 여성의 오빠와 한 경찰관의 전화통화 녹취록에서, 경찰은 달리트 여성의 가족들이 자트 여성의 친척들에게 자택 감금되어 있다고 말했다.
  • 이외에도 달리트 계급 여성을 강간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는 정황들이 기록되어 있다. 여성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2015년 4월 24일 ____(여성)의 부모와 그 오빠 ____가 친척들과 함께 우리 집으로 와서는 자신들은 자트 계급이고, 이 마을은 자트들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너희가 이 마을에 발도 못 붙이도록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이제 당신 딸에게 우리 딸의 복수를 할 것이다’라고 하며 이후로도 빈번히 우리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이제는 더욱 과격해져서 새벽 2-3시에 우리 집 대문을 마구 두드리고, 우리 가족들을 죽이고 딸들을 납치해 강간하고 또 죽일 거라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감히 우리를 거역한 너희의 업보를 누가 구해주고 누가 감싸줄지 두고 볼 것이다, 우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역할

피해자 가족들은 청원서와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와의 면담에서, 지역 경찰 역시 이러한 괴롭힘과 위협에 연관되어 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미나크쉬 쿠마리의 조카를 3일간 불법 구금하고, 달아난 남녀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고문을 가했다고 한다. 미나크쉬의 삼촌 역시 불법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나크쉬의 오빠 라비는 5월 함께 달아났던 자트 여성과 같이 경찰에 넘겨진 다음 날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다. 라비의 남자 형제와 경찰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은 라비가 날조된 혐의로 체포된 것임을 인정했으며, 더 심각한 죄목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지역 경찰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 대법원에 직접 청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캅판차얏의 성격

이번 서명운동에서 언급되는 ‘캅판차얏’은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마을의 비선출 위원회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표현에 대해, 바그팟의 산크로드에는 여성도 다수 포함된 마을 위원회가 있으며, 이 위원회의 대표는 달리트 계급 여성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캅판차얏은 공식적으로 선출되는 행정기구인 그람판차얏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거의 항상 카스트 지배계급 남성들이 대부분인 비선출 기구다. 캅판차얏 회의는 같은 계급의 구성원들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회의 내용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캅판차얏 구성원들은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며 거의 아무런 책임 없이 명령을 내린다. 우타르 프라데시, 하랴나, 펀자브, 라자스탄 지역에서는 허위 사건으로 소송을 걸거나 폭력적인 처벌을 가하고, 심지어는 두 남녀가 카스트 규범을 위반하고 결혼하거나 달아나기로 결정했을 경우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인도 대법원은 캅판차얏을 ‘인민재판’이라고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최근 수년 간 ‘캅판차얏(타밀 남두 지역에서는 카타판차얏)’ 이라는 단체가 서로 다른 카스트 계급이거나 종교 출신인 남녀가 결혼하고자 하거나 결혼한 경우 제도화된 방법으로 명예살인 또는 그 외의 잔혹행위를 명하거나 조장하고, 사람들의 사생활에 개입하고 있는 사례를 접했다. 법원은 이것이 전적으로 불법이며,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으로 본다.”

2012년 인도 법률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캅판차얏이 ‘도덕적 자경주의’를 실행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캅판차얏의 악의적인 관행과,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카스트 계급간 결혼의 무효함과 부적절성을 주장하며 이러한 남녀에게 처벌을 지시하는 경향성은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처럼 캅판차얏의 성격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해당 구성원들이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럴 경우 형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의 한 달리트 계급 남성은 캅판차얏의 명령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자트들이 판차얏을 소집할 때는 우리 달리트들도 부른다는 것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아무도 우리가 그 자리에 참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자트) 사람들 중 일부 좋은 사람들이 ‘모든 일이 당신들에게 불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전해 주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의 지대한 관심이 분산되지 않고, 인도에 여전히 존재하는 카스트 계급별 차별 및 성차별의 실태와, 이러한 불문율을 어겼을 경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문제에 집중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자매들에게 내려진 명령에 대해 즉시 전면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시행할 것과, 자매들 및 그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실현될 때까지 국제앰네스티는 이 사건에 대한 캠페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영어전문 보기

Baghpat and caste & gender discrimination in India

On 24 August, Amnesty International India launched a petition regarding two Dalit sisters who had been told they had been ordered to be raped and paraded naked by a khap panchayat – an unelected village council – in Baghpat, Uttar Pradesh in northern India, as ‘punishment’ because their brother had eloped with a married woman from a dominant caste.

Amnesty offices around the world circulated similar petitions, so that our supporters globally would have an opportunity to take action. Over 500,000 people have so far signed these petitions.

It is crucial that the enormous amount of media attention on this case does not distract from the issues it has raised – the realities of caste and gender discrimination that exist in India, and the serious consequences that those who violate these unwritten codes of conduct must face.
Gopika Bashi, Amnesty International India’s Women’s Rights Researcher
Some media organizations have subsequently released reports which have questioned the petition. Some have said that members of the gram panchayat – the elected village council – and members of the dominant caste have denied the allegations. Others have claimed that Amnesty did not investigate the case.

Unfortunately, these reports have taken the attention away from the situation of the sisters themselves, who along with their family still fear for their safety.

We first took notice of the case when the Supreme Court provided a response on 18 August to a 146-page writ petition filed by Meenakshi Kumari, one of the sisters, seeking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It is highly unusual for a Dalit family to approach the Supreme Court with such a petition. The family has also submitted complaints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National Commission for Scheduled Castes.

We immediately got in touch with the lawyer and the family (with whom we remain in regular contact), and reviewed the documentation submitted to the Supreme Court, which detailed a history of harassment and intimidation. We also contacted journalists at the national and state level, who were unable to substantiate the information. We also spoke to local police officials and a khap leader, who said that the khap panchayat had not taken place.

We have remained in touch with the family, and have spoken over the telephone or in person to five members of the Jatav (Dalit) community in the village who have told us that the khap panchayat had issued the order, and have spoken about the atmosphere of fear in the village which is now preventing members of the Dalit community from speaking out.

One member of the community told us, “People are afraid. They don’t want to come forward… Jatavs are a minority here, there are only a few of us. If they speak or they come forward, they and their family members will be finished off.”

Caste-based discrimination

The family’s petition to the Supreme Court also contains several other allegations of human rights abuses. The sisters had been living away from the village since May 2015, when their father Dharampal Singh allegedly began receiving threats to the family, following the elopement of his son with the woman from the dominant caste.

Dharampal Singh told us, “I was fearful that they [members of the Jat community] would kill me or my family”.

The petition to the Supreme Court includes:

- A statement made by the Jat woman to the Delhi Police on 2 May after her elopement, in which she said that she faces threats to her life from her relatives. An excerpt reads:
“I will live with Ravi, otherwise I will die because I want to give birth to the child of Ravi. Ravi’s child is in my womb. I do not want to go to my home as I’m in danger from my family members as they will kill me, and I don’t want to go to the home into which I was married also because those people beat me. I want to go with Ravi. I should be allowed to go with Ravi.”

- A transcript of a recorded telephone conversation on 24 May, allegedly between the Dalit woman’s father and the Jat woman’s uncle, in which the latter suggests that the Dalit woman could be raped, and threatens the father against returning to the village.

- A transcript of a recorded telephone conversation on 30 May allegedly between the Dalit woman’s brother and a police official who says that the Dalit family’s house has been locked up by relatives of the Jat woman.

- Details of other situations in which threats are allegedly made that the Dalit women could be raped. A statement by the father reads:
“On 24.4.2015 the parents of girl _____ and her brother _____ along with their other relatives came to my home and started saying that we are from Jat community and this village is of Jats and now see we will do whatever with you as we will not allow you to live in this village and we will take revenge of the girl with the girl of your family and then they started frequently visiting at my house. And now their acts have so much increased that they have now started beating the doors of my house at village at 2-3 O’clock in the night and they started giving threat to kill us and kidnap and commit rape of my daughters and kill them also and they also started saying that now we will see that who will save you and who will speak to your Chamars against our wishes, and we will not leave him also who will speak regarding us.”

Role of the Police

In their petition and in conversations with Amnesty International India, the family says that the local police have also been involved in harassment and intimidation. The family says that the police had illegally detained one of Meenakshi Kumari’s cousins in May for three days and tortured him to try to learn the whereabouts of the couple who had eloped. An uncle was also allegedly illegally detained.

Meenakshi’s brother Ravi was arrested in May for alleged drug possession a day after he and the Jat woman were handed over to the police. In a recorded telephone conversation allegedly between Ravi’s brother and a local police official, the official admits that Ravi had been falsely implicated, and could have faced an even more serious charge.

The family says that they chose to approach the Supreme Court because they felt that the likelihood of an impartia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by the local police was low.

Nature of Khap Panchayats

Our petition mentions the khap panchayat, an unelected all-male village council. Some media reports have questioned this statement, pointing out that the ‘village council’ in Sankrod, Baghpat included several women, and was headed by a Dalit woman.

Khap panchayats are distinct from gram panchayats, which are formally elected administrative bodies. Khap panchayats, in contrast, are unelected bodies that are almost always dominated by dominant caste men. Their meetings are usually held only between members of one caste and there are usually no written records of their proceedings.

Khap panchayats wield immense power and hand down orders with little accountability. In states such as Uttar Pradesh, Haryana, Punjab and Rajasthan, families have been known to file false cases, inflict violent punishments and even carry out killings to protect their ‘honour’ when couples choose to elope or marry in violation of caste norms.

In 2011, the Supreme Court of India described khap panchayats as kangaroo courts, and observed:

“We have in recent years heard of Khap Panchayats’ (known as katta panchayats in Tamil Nadu) which often decree or encourage honour killings or other atrocities in an institutionalized way on boys and girls of different castes and religion, who wish to get married or have been married, or interfere with the personal lives of people. We are of the opinion that this is wholly illegal and has to be ruthlessly stamped out.”

A 2012 Law Commission Report refers to khap panchayats as practicing ‘moral vigilantism’. It said:

The pernicious practice of Khap Panchayats and the like taking law into their own hands and pronouncing on the invalidity and impropriety of…inter-caste marriages and handing over punishment to the couple …amounts to flagrant violation of rule of law and invasion of personal liberty of the persons affected.

It is unlikely that members of a khap panchayat will admit to passing an illegal order of this nature, as they could be subjected to criminal prosecution. A Dalit man from the village told us how he came to know about the khap panchayat order, “When the Jat community calls a panchayat, there is no question of them calling us … No one would allow us to go there…There are a few good people from their [Jat] community who tell us, ‘All of this is happening against you’”.

It is crucial that the enormous amount of media attention on this case does not distract from the issues it has raised – the realities of caste and gender discrimination that exist in India, and the serious consequences that those who violate these unwritten codes of conduct must face.

We have called for a swift, full and impartial investigation into the orders issued against the sisters, and for their safety and that of their family to be ensured. We have no plans to stop campaigning on this case until this has happened.


금, 2015/09/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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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는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격일제 근무와 근무시간을 무한정 늘릴 수 있도록 방치한 근로기준법 59조가 그 원인이었다.

버스기사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와 격일제로 크게 나뉜다. 1일 2교대제는 오전, 오후, 휴무 3개조로 돌아가면서 근무한다. 격일제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근무방식이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도 일부 있다.

1일 2교대제는 하루 9시간 정도 일하지만 격일제는 하루에 16~17시간 일한다. 1일 2교대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 부산 인천 등 7대 광역시와 청주, 제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격일제를 운영한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끝에 50대 부부의 자동차를 덮친 수도권 광역버스 기사도 복격일제로 일했다. 그는 하루 17시간씩 이틀 일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었다고 진술했다.

교대제 따라 ‘231시간 VS 309시간’ 큰 차이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5월말 발표한 전국 44개 버스업체의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1일 2교대제와 격일제 사이에 근무시간은 월 80시간가량 큰 차이를 보였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 부산 인천 시내버스 기사들은 월 231시간 9분 일하는 반면 격일제로 일하는 전북 등 지방의 시외버스 기사들은 월 309시간 33분이나 일했다. 근로기준법상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표] 전국 44개 버스업체 기사 월 근무시간

구분

업체수

기사수

1월 근무시간

근무형태

준공영제

시내

18

3,505

231시간 09분

1일2교대

민영제

시내

11

2,254

287시간 58분

 

마을

4

245

246시간 21분

1일2교대

농어촌

5

268

262시간 32분

 

시외

6

849

309시간 33분

 

▲ 출처 : 공공운수노조 2017.5.24 발표

이번 조사결과 40% 넘는 기사가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한도인 주 60시간을 초과해 일했다. 연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3,122시간이 넘어 2015년 전국 평균 노동시간인 2,228시간보다 무려 900시간이나 초과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련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실태조사도 같은 결과다. 같은 시내버스 기사라도 근무형태에 따라 노동시간이 확연히 달랐다. 1일 2교대제로 일하는 기사는 대부분 월 260시간 이하로 일하지만, 격일제 기사는 절반 가까운 41.9%(1,530명)가 월 260시간 이상 일했다. 월 260시간은 주 60시간 노동에 해당한다.

격일제 기사 10%는 월 300시간 넘어

격일제 시내버스 기사는 월 30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비율도 9.4%(354명)에 달했다. 심지어 월 450시간 넘게 일하는 격일제 시내버스 기사도 36명(1%)이나 있었다. 반면 1일 2교대제 기사 중에선 월 30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 근무형태별 시내버스 기사 월 근무시간(출처 : 자동차노련 실태조사(2016.2) 재분석)

▲ 근무형태별 시내버스 기사 월 근무시간(출처 : 자동차노련 실태조사(2016.2) 재분석)

시내버스와 시외, 고속, 농어촌 버스를 모두 포함해 월 260시간 이상 근무한 기사는 40.25%였다. 월 300시간 이상 일한 기사도 9.32%에 달해 버스기사들의 장시간노동이 교대제 형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회사는 오전, 오후, 휴무까지 3개조로 편성해야 하는 1일 2교대제 보다는 적은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한 격일제를 선호한다. 노동자도 하루 힘들게 일하고 하루 푹 쉬는 게 낫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16~17시간씩 장시간 연속노동은 노동자의 몸을 망가뜨리고 결국 졸음운전으로 이어진다.

무한정 연장근로 뒷문 연 근기법 59조

전문가들은 월 300시간 이상 초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근로기준법 59조를 꼽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하지만, 같은 법 59조에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업종’을 정해 무한정 연장근로가 가능토록 했다. 4인 이하 사업장과 법으로 정한 운수, 의료, 위생업 등 특례 업종 등이 이에 해당한다. 4인 이하 사업장엔 전체 노동자의 28%가 일한다. 특례업종은 운수, 물품판매 보관, 금융보험, 영화제작과 흥행, 통신, 교육연구 조사, 광고, 의료와 위생, 접객, 청소, 이용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59조 축소 공약

광범위하게 특례업종을 나열한 것도 모자라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 특성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까지 특례 적용을 받다보니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근로시간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는 “59조 특례 업종의 맨 앞에 ‘운수업’이 명시돼 있어, 이를 없애지 않는 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집에서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과제로 제시하고 세부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59조의 특례업종과 63조의 적용제외 산업 축소를 공약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8월 주 40시간 근로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온 59조를 삭제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지난 9일 졸음운전 끝에 수도권 광역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해 50대 부부가 숨졌다.

만근일 훨씬 넘겨 장시간 노동

2015년 6월 전북고속 버스기사 장광열 씨가 대구의 한 숙소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장씨는 평소 술 담배도 일절 하지 않았다. 장씨는 사망 직전인 2015년 5월 무려 368시간 30분을 일했다. 장씨 회사는 월 21일이 만근인데, 장씨는 26일을 일했다. 대부분의 기사가 저임금과 회사의 인력부족 때문에 장씨처럼 만근일을 훨씬 초과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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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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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대차 갱신'만이라도 도입하라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세계적인 양적완화,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서 대도시의 임대료가 상승하자 각국에서는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뉴욕시는 2016년부터 1년 임대차에 대해서는 연 1%, 2년 임대차에 대해선 연 2.75%의 인상률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독일은 갱신되는 임대차에는 3년에 20%로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는데, 베를린 등 16개 대도시에서는 최초의 임대차에 대해서도 인상률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올 한 해에만 임대료가 10% 넘게 인상되고 2009년 이래 7년째 전·월세난이 지속되고 있으니 한국 정부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소득의 25%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경우 서구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주택정책의 대상이 된다. 서울시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18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의 69%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쓴다. 그러나 정부는 일관(?)되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전세난에 지친 20~30대를 중심으로 큰 빚을 내어 집을 사면서 2006년 이래 최대의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자 정부는 정책의 성공을 자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1200조원에 달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경우 또 다른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미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소득은 중산층이지만 부채 원리금 상환으로 가계소비는 신빈곤층 수준인 하우스푸어가 늘어나 내수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통해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임대차 갱신 제도와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한꺼번에 임대료가 폭등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인상률 상한제 없이 임대차 갱신 제도만을 도입하면 큰 부작용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19대 국회에서는 임대차 갱신 제도만 먼저 도입하는 것도 방안이다. 갱신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면서 인상률 상한제까지 도입할지는 향후 20대 국회에서 더 논의해볼 수 있다.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갱신으로 임대차가 지속되면 임차인도 어느 정도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임대료 조정 제도를 통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을 수 있다. 국회 서민주거특별위원회가 주거비 부담에 신음하는 서민과 청년들의 입장에서 현명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

 

>>> 경향신문 기사 원문 바로가기

토, 2015/12/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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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뉴스타파는 이것이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권력의 심장부에서 이런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몰랐을까? 그렇지 않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다.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체제가 탄생하는데 기여하고, 그 체제 유지가 가능하도록 조력하고 방조한 이른바 ‘부역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모두 기록하려고 한다.

그 첫번째 작업으로 뉴스타파는 2014년 국회 전체 속기록 가운데 최순실 일가와 문고리3인방이 거론된 기록을 모두 찾았다.그 가운데 최순실씨 일가와 청와대 비선실세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거나 이들을 오히려 적극 보호하려 한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관료들의 육성을 한데 모았다.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최순실 일가의 권력 농단 사태는 적어도 2년 전부터 감지됐고,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음이 울렸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최순실 의혹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또 검찰은 지난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태가 터졌을 때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 역시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결론냈다.이들 모두가 ‘박근혜-최순실 체제’가 곪을 대로 곪아서 터질 때까지 유지되도록 도운 공범들이다.

  염동열/19대 20대 새누리당 의원, 현재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그리고 이 선수(정유라) 찾아가서 사과할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안현수 선수 뺏겼을 때 얼마나 분통 터트렸습니까? 태권도 선수 아버지 죽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염려하던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14년 4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 위원회)

강은희/19대 새누리당 의원, 2015년 12월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저는 이렇게 근거가 없는 경우에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유포가 되는 거는 상당히 개인의 명예와 그리고 지금까지 승마협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던 협회장을 비롯해서 이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 4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 위원회)

김희정/19대 새누리당 의원, 발언 3개월 뒤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이렇게 훌륭한 선수인데 부당하게 됐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근거를 내밀어서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 선수의 부모님이 누구고 윗대 어른이 누구라는 이유로 이렇게 훌륭한 선수에 대해서 음해를 하는 것, 문체부가 두고 보고 있으면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2014년 4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 위원회)

김진태/19대 20대 국회의원  저는 이번 정윤회 사건을 접하면서 ‘야당 또 시작하는구나’ ‘또 거짓 선동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광우병으로 재미 좀 봤습니다. 작년에 1년 내내 국정원 댓글 댓글 하면서 떠들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대통령의 7시간 아무리 떠들어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비선실세 의혹 제기입니다. 그러면 새정치연합은 정윤회 씨가 이석기, 신은미, 황선보다 더 잘못했다는 겁니까?" (2014.12.15 국회 본회의)

김태흠/19대 20대 의원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보면 이번 사건은 청와대 내에서 소외됐거나 반감을 가진 일부 세력이 찌라시 정보를 짜깁기해 보고서를 만들고 유출시킨 단순 문서 유출사건입니다…. 국정 농단 주범은 근거 없는 찌라시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문서를 유출시켜 나라를 혼란에빠뜨린 조응천, 박관천 등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정 농단 세력은 이에 동조해 국민을 호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2014.12.15 국회 본회의)

정홍원/당시 총리    지금 비선이니 실세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와는 전연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4.12.15 국회 본회의)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맹세코 비선라인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언급된 분들은 청와대에 나타나는 일도 사실 없는 분들이고 또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은 살림을 꾸려 가는 그야말로 비서일 뿐이지 인사에 추호도 관여하는 권한도 없거니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2014년 7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

조현재/당시 문화체육부 1차관 “국가대표 선발과정에서는 심판들께서 점수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 준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014년 4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 위원회)

황교안/당시 법무부 장관, 현재 총리   (조만간 있을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황교안이라는 이름 석 자를 걸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검찰이 철저하게 정확하게 잘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014.12.15 국회 본회의)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 검찰은 정윤회 문건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취재 : 심인보, 이보람, 연다혜
편집 : 박서영

화, 2016/11/0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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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을 다 바친 곳이에요. ‘패션의 메카’라고 불렸던 상가에 이제 패션하고 상관없는 브랜드점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가도 있는 그저그런 몰이 되가는 게 마음 아픕니다.

동대문 두타몰(구 두산타워)에서 의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조민기(가명) 씨의 말이다.

조 씨는 1999년 두타몰 개점 이후 18년째 줄곧 이곳에서 점포를 지켜왔다. 동대문 상권에서 산전수전을 견뎌낸 조 씨지만 이제는 더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태라고 한다. 사드 사태 이후 급격히 침체된 동대문 상권의 분위기도 문제지만, 그보다 조 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쇼핑몰 운영주체인 두타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었다.

항상 상생을 얘기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두산 그룹의 이미지를 만들더군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안에서는 다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 쇼핑몰과 상인이 다같이 십몇년간 일궈온 상가인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상인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타몰 전기요금 미스테리…점포는 개점휴업인데 전기요금은 50% 올라

두타면세점 입점이 계기가 됐다. 두산 그룹은 2015년 자사 계열사(주식회사 두산의 100% 자회사)인 두타몰에 면세점을 유치했다. 중국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는 두타몰과 면세점이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입점 공사가 시작되면서 두타몰의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은 사실상 폐쇄됐다. 고객 주차장 일부가 건축자재 창고로 활용됐고, 고객들이 이용해야할 엘리베이터는 공사 전용으로 사용됐다. 입점 상인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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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몰 측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면세점 입점 이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니 상생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점 상인들이 상권의 발전을 기대하며 당장의 손해를 감수했다. 2015년 말 시작된 공사는 2016년 상반기 내내 계속됐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예년보다 훨씬 많은 전기요금이 청구되기 시작한 것.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데다 쇼핑몰 방문객도 급감한 상황이어서 입점상인들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취재진이 입수한 두타몰 2층 62㎡ 넓이의 한 매장의 경우,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50% 이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의 전기요금이 총 55만 원 수준이었는데 면세점 공사가 한창인 2016년 2월에는 83만 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됐다. 30만 원 가량 요금이 오른 것이다.

면세점 입점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입점상인들 사이에 돌았다. 결국 입점상인 50명은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두타몰에 요구했다. 하지만 두타몰 측은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입점상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전기요금 청구의 근거를 밝히라는 상인들의 요구가 나온 직후, 두타몰 측은 익월에 청구된 전기요금 일부를 차감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두타몰 2층 점포 기준으로 약 17만 원 가량이 차감됐다. 일방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잘못 청구되었지는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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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했던 ‘낙수효과’도 물거품이 됐다. 두타몰은 입점 공사용으로 사용하던 엘리베이터를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1층 유명브랜드샵에서 연결되는 이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다른 점포를 거치지 않고 면세점이 입점한 7층으로 바로 올라갔다.

두산 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면세점 공사기간 동안 전기요금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고 2월(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과 4월(냉온수기 가동시간 증가)에 한해 상승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입주 상인들의 민원에 의해 공정위 조사까지 받았지만 공정거래법상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가 있었지만 과다청구된 전기료를 상인들에게 반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이 공정위의 참작 사유였다.

입점상인 불신 부르는 ‘깜깜이’ 관리비 연 60억 원 추산

하지만 전기요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나마 전기요금은 액수가 크지 않고 전용과 공용, 기본요금의 항목이 나눠져 있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관리비는 그조차도 어려운 ‘깜깜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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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몰 2층 전용면적 62㎡ 점포의 월 관리비는 350~400만 원 수준. 이 가운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전체의 80% 수준인 280만 원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면세점 입점 공사로 쇼핑몰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던 시기에도 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었다. 두타몰 측은 직원 임금과 주차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이라는 설명했지만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같은 금액이 산정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같은 기준대로 단순계산하면 현재 두타몰에 입점한 300여 개의 점포가 내는 관리비의 액수는 연 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두타몰의 관리비 액수는 취재진이 파악한 다른 쇼핑몰들의 관리비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두타몰 인근에 위치한 롯데의 쇼핑몰 ‘피트인’의 경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아예 책정이 되지 않고, 전체 관리비 청구액도 20만원 수준(32㎡ 매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또다른 쇼핑몰인 김포 롯데몰의 전용면적 103㎡ 매장도 마찬가지로 일반관리비 없이 20만 원 내외의 관리비만을 받았다. 매장크기와 위치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두타몰의 관리비는 많게는 타 쇼핑몰의 20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셈이다.

두산 측은 이같은 관리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두타몰의 일반관리비는 ‘밀리오레’와 ‘헬로우APM’ 등 다른 동대문 상가들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산 측은 다른 주요 쇼핑몰 의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두산 측은 “관리비 산정은 입지와 브랜드,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공정위로부터 관리비 상세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으로 두타몰과 상인들의 갈등을 지켜봐 온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의 관리비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통상가들은 유독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대기업 유통상가들이 관리비와 관련된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관리비를 내는 상인들이 사용처를 감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 방식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갑도 을도 아닌 병’ 전차인 상인의 계급

두타몰과 입점상인들의 갈등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3년 전이다. 두타몰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200여 개 점포와의 재계약을 거부하자 입점상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2014년 8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선 이들은 지난 십수 년 간 두타몰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고발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월차임 산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판매 목표 강제, △ 공실 임대 강요, △ 점포 이전 및 인테리어공사 강요 등의 ‘백화점식’ 불공정 행위들이 드러났다.

두타몰과 상인의 관행적인 ‘갑을 관계’는 제도적 허점에서 발생했다. 법적으로는 입점상인 대부분은 3자가 맺는 전대차 계약 방식을 갖는다.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인 임차인에 분양한 것을 임차인이 상인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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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입점 상인은 전대료를 이중으로 지게 된다. 두타몰의 전대료는 관행적으로 두타몰에 지급하는 임대료와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자를 합산해 산정된다. 법적 보호로부터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계약서가 두타몰과 임차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지만 전차인 신분인 입점 상인은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1년 주기로 이뤄지는 재계약은 입점 상인으로 하여금 두타몰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드 여파에도 매출액 증가…두타몰 1000억 원 배당의 영업비밀은?

최근 사드 사태 이후 동대문 상권에 불어닥친 불황의 타격은 고스란히 상인들에 전가되고 있다. 두타몰은 관리비와 최소 임대수수료(미니멈 개런티)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지만, 상당수 입점 상인들에는 매출이 임대료와 관리비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1일 점포 90곳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두타몰을 떠난 이유다.

(주)두타몰의 경영실적은 매년 좋아지는 추세다. 2016년에는 매출 734억 원, 당기순이익 122억 원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2013년 이후 모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에 대한 배당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배당한 금액이 총 1190억 원에 이른다.

두산 측은 입점 상인에 대한 강제적 퇴점은 없었으며 정기적으로 상인 간담회를 진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회사에 대한 배당은 두타몰 건물에 입점한 주식회사 두산이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고 밝혔다.


취재 : 오대양, 강민수
촬영 : 정형민,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이선영
CG : 정동우

목, 2017/08/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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