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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즉시 입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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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즉시 입법화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2/23- 11:45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즉시 입법화하라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공언한대로 도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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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비법? 소득 늘리든지 전월세 부담 줄이든지

 

[박동수의 주거칼럼 8] 주거비 부담완화가 내수경제 살리는 길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 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누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노사정의 사회적 협약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지 않고서는 경제성장도 국민의 삶의 안정도 없기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전월세가격 안정을 통해 세입자들이 구매력을 확보함으로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내수경제측면에서 보면, 최근 7년간 70,80%의 전세가격 폭등과 고리월세로 인한 주거비 부담증가로 세입자들의 소비구매력이 줄어들어 내수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는데, 설상가상으로 앞으로도 전월세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점이다. 

현재의 주택을 통한 임대수익추구는 경제·사회적으로도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전세가격 폭등 및 높은 월세로 인한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 과 자산가치상승은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적으로 혁신에너지를 소멸시킨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정체되고 물가상승률도 연 2%가 되지 않는데, 전세가격은 연 10% 안팎으로 폭등하고 은행이자보다 4배 안팎의 고리월세를 받는 것은,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약화시켜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다. 부동산의 좋은 위치가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보다 돈을 더 벌게 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지 않고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이 쇠퇴하여, 경제의 혁신과 사회의 활력은 상실된다.

내수경제를 살리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특히 주택에서의 수익추구를 제한해야한다. 주택이 재테크 수단이 아닌, 삶의 보금자리로 자리 잡도록 주택가격 뿐 아니라 전월세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특히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내수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 수준에서 전월세가격을 동결하거나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12월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가 전월세인상 폭을 제한하는 데 합의하고, 현재 2년만 인정하는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전월세가격 안정정책이 꼭 실현되어, 국민의 60%인 세입자들의 주름살이 펴지고, 내수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에서도 혁신의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

 

>>> 원문 보기 (오마이뉴스)

 

 

목, 2015/12/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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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의 투기판 조장을 멈춰라
- 전매제한 강화, 청약자격 강화 등 투기 방지책 시급히 도입해야 - 
- 국회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에 나서라-
 
주택시장의 비정상적 활황과 투기판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강남만의 문제인 듯 축소하고 있지만, 서울·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 광역시 등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지역에는 어김없이 수십대 일의 ‘묻지마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주택경기 하락을 두려워한 나머지 집단대출 자격 심사 강화 등 투기를 막을 수 없는 대책만을 내놔 투기꾼들은 계속 판을 치는 대신,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투기를 조장·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시급히 전매제한 강화, 청약제한 강화, DTI 상향 등 종합적인 투기방지책, 가계부채 증가 방지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수년간 도입하고 있지 못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서민 주거안정책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필코 도입해야 할 것이다. 
 
강남 재건축뿐만 아니라 돈이 되는 전국 분양시장은 모두 투기판. 규제 강화해야
 
정부는 강남 재건축 시장 안정을 위해 강남을 투기과열지구를 재지정 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남재건축이 전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곳은 맞지만, 현재의 문제는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업체에 따르면, 올해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101.2대 1이며, 이어 제주가 78.4대 1, 대구 31.6대 1, 서울 19.7대 1, 세종 19.1대 1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미사신도시, 다산신도시 등 돈(시세차익)이 된다고 알려진 수도권 주요 지역에는 어김없이 투기 판이 벌어지고 있다. 분양권 거래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 소도시는 양사이 다르지만 현재의 문제를 단순히 강남 재건축 시장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분양권에 당첨되면 수천·수억 원의 웃돈을 주고 팔 수 있다는 점과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마다 1순위로 청약자격 획득이 가능하도록 한 정부의 규제완화가 주요한 이유이다. 뒤늦게 중도금 제한 등 가계부채 대책이라며 몇몇 규제를 강화했지만, 자금 여력이 충분하고, 중도금 연체이자보다 웃돈이 훨씬 크기 때문에 투기꾼들에게 정부의 소극적인 대책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투기 방지를 위해 공공택지의 경우 5년 내외의 의무거주기간을 명시하고, 재건축 단지 등 민간시장은 입주 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해, 투기꾼이 아닌 실수요자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마다 1순위 청약자격 획득이 가능한 현재의 기준을 강화해 ‘우선 당첨되고 보자’는 묻지마 청약을 제한해야 한다. 부산, 대구 등 수년간 청약경쟁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지방 광역시의 경우 분양권을 웃돈을 주고 판 이후 6개월마다 청약자격 1순위 획득이 가능하다. 근본적으로는 후분양제 도입으로 주택을 통한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서민주거안정책을 시급히 도입하라. 
 
특히, 국회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입법화해, 무주택 서민들이 무리하게 집을 사도록 내모는 전월세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수년간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수용불가 방침에 스스로 입법기관임을 포기했고, 야당은 주장만 앞설 뿐 제도도입에 강력히 나서지 않았다. 정부의 집값 띄우기로 부동산 시장이 악화일로의 상태지만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를 지적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은 여야모두 없었다. 
 
정부의 의도적인 전월세시장 악화 방치와 주택공급 관리 방안 등으로 인해 주거난을 견디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늦기 전에 무리하게 집을 구매하려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재계약마다 수천만원씩 상승하는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월세로 사느니, 금리가 낮을 때 차라리 집을 사는 것이 낫다는 상황인식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소득에 기반 하지 않은 무리한 주택 구매는 차후 대출금상환 등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통해 이들을 현혹해 무리하게 집을 사도록 하는 정부의 주택정책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비정상적 상황을 강남만의 문제인양 곡해하는 것으로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다. 핵심을 빗겨가는 거짓 대책은 8.25대책과 같은 부작용만 몰고 올 뿐이다. 현재의 비정상적 주택시장은 강남, 수도권 만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되는 곳이면 어느곳이든 나타나는 투기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투기방지책, 서민주거안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끝>
월, 2016/10/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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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명절 선물 주는 '착한 임대인' 이야기

 

[박동수의 주거칼럼 10] 장기임대차와 전·월세 임대료인상에 대한 사회적 기준 마련돼야

 

작년 연말 기독교 단체에서 착한 임대인을 소개하는 모임에 참석했다. 주최 측에서는 최근 전·월세임대료 폭등에 사실상 정부와 정치권이 손을 놓은 상황에서, 주택시장에서 힘이 우위에 있는 임대인들이 세입자와 상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로 모임을 개최한 것이다. '착한 임대인'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바라보는 이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주택 임대,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그 날 '착한 임대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현실을 생각해 보았다. 현재 임대인과 세입자들은 소통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이다. 임대인은 2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월세 임대료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법에는 임대료 인상률에 제한이 없다) 세입자와 마음을 놓고 소통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세입자와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 통화하려고 한다. 2년 임대계약이 끝난 후 재계약을 원하는 세입자인 경우에, 거주할 때 느끼는 불편이나 불만사항을 터놓고 임대인에게 말할 수 없다.

 

임대인이나 세입자가 서로 예측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준 (예 - 물가인상률, 정기예금이자율, 실질임금인상률 등)이 있고 계약 기간이 2년이 아니라 장기 임대계약이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세입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소통하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날 '착한 임대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임대인과 세입자 간 상호 소통이 가능해지려면, 임대인들이 주택임대를 오직 재테크 수단이나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아가 이를 임대인 개인에게만 부담 지울 수 없고, 제도적으로 장기임대차와 임대료인상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을 느꼈다. 

 

>>> 원문 보기 (오마이뉴스)

월, 2016/01/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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