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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검 연장이 필수적임을 보여 준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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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검 연장이 필수적임을 보여 준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익명 (미확인) | 수, 2017/02/22- 12:35

특검 연장이 필수적임을 보여 준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자유한국당과 합의 필요하다는 것은 특검 연장 안하겠다는 뜻
권성동 위원장은 법사위 표결로 특검연장법 당장 처리해야 


서울중앙법원(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2/2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 수사로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전현직 장관 등 수많은 측근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감찰하고, 사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 우 전 수석의 범죄혐의가 없다는 판단도 아니다. 오히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 수사를 반드시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다. 

 

특검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특검은 그 동안 국정농단의 공범들의 범죄혐의를 밝히고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수사만료일에 몰려 우 전 수석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기에 물리적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우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혐의는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인사개입, CJ E&M 표적조사 지시 거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퇴직 개입 등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와 미르ㆍK스포츠재단 비리와 우 수석의 개인비리 감찰 방해 등에 따른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 무사, 세월호 참사 검찰수사 외압, 롯데 압수수색 수사 정보유출 등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의혹들이 차고 넘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수사를 여기서 종료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게다가 특검법에 명시된 15개의 의혹 중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개입, 최순실 씨의 해외 자금 유출, 재산 은닉,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등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죄 수사는 손도 못 대고 있으며, 압수수색 거부와 대면조사 회피 등으로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박근혜 씨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진척되지 못했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의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고, 공범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 

 

국회가 특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묵살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이다.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비호해 온 자유한국당은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대한 흡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앞세워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은 특검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는 바른정당을 포함해 특검 연장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야4당의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자유한국당과의 합의가, 대통령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 그리고 이를 통한 나라 바로 세우기보다 중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권성동 위원장이 지난해 특검법 제정을 가로막은 장본인임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권성동 위원장은 법사위 표결을 통해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권성동 위원장이 끝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법안처리를 미룬다면,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당사자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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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야후 뉴스, 특검의 박대통령 심문과 청와대 조사 임박 -국정 농단한 최순실 누명 썼다고 소리 질러 -헌법재판소장 공정한 판결 위해 3월 13일까지 재판 마무리 촉구 미 야후 뉴스는 AP 통신을 받아 박근혜의 측근으로서 국정을 농단하여 수감된 최순실이 25일 특검 사무실에 도착 후 기자들을 향해 수사가 불공정했으며 박근혜와의 관계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들을 고백하도록 강요 받았다고 ...
목, 2017/01/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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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나라는 철저한 단죄와 과거 청산에서 시작

법의 심판대에 오른 박근혜게이트의 주범들
우병우 불구속과 SK 등 일부 재벌 불기소는 수사의 오점이자 한계

 

어제(4/17) 검찰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결국 불구속기소했다. 이로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들이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요구했던 새로운 나라는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적폐를 비롯한 과거에 대한 청산에서 시작된다. 법원은 이러한 국민적 열망과 요구에 마땅히 부응해야 한다.

 

검찰은 관련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변명일 뿐이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연관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우려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뇌물을 약속한 SK 최태원 회장 등 일부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재벌 봐주기 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역시 새로운 정부에서 청산과 개혁의 대상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1차 수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진실은 다 밝혀지지 않았다. 특검과 검찰의 압수수색 실패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직무유기 혐의는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광범위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졌다 할 수 없다. 새 정부 출범이후 특검 등 추가 수사는 불가피하다. 20여일 이후 들어설 새로운 정부는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과거 청산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화, 2017/04/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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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당연한 수순

법원, 지체 없이 구속영장 발부해야


검찰이 오늘(3/27)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지 6일만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박근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파면을 당할 정도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법원은 법이 만 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검찰이 밝힌 대로, 박근혜 씨는 일괄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청와대는 여전히 증거확보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비협조적이다. 박근혜 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박근혜 씨에게 적용된 13가지 범죄혐의 모두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김기춘, 이재용 등 공범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주범인 박근혜 씨 구속은 당연하다. 법원은 박근혜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무너진 법치주의가 바로서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져버려서는 안 된다.

월, 2017/03/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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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민단체들, 청와대의 사과와 우병우 수석 해임 촉구해-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YMCA, ...
화, 2016/08/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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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포착된 우병우 수석 자진사퇴해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 제정 서둘러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제(8/19) 우병우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범죄혐의가 상당히 의심돼 수사 의뢰까지 된 만큼 우 수석은 스스로 물러나 검찰수사에 응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다. 이미 자격을 상실한 우 수석을 더 이상 감싸는 것은 국민적 불신과 국정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수사 대상자가 자신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민정수석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우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 

 

또한 검찰에게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수사 의뢰가 아니더라도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고, 수사할 만한 정황과 단서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특별감찰을 이유로 수사를 미루었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의지이다. 더욱이 법무부와 검찰에 ‘우병우 사단’이 만들어져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찰이 아니냐는 우려를 깨고 범죄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의뢰를 한 것은 고무적이나 특별감찰제도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감찰대상은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와 가족회사 세금 회피 의혹 등 일부에 그쳤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범위를 현직에 임명된 이후에 발생한 알선․중개, 금품수수, 인사청탁, 공금횡령으로 한정하고 있어 처가의 부동산 거래, 몰래 변론, 진경준 검사장의 인사검증, 농지법 위반(화성땅 매입) 등 주요 의혹들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경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우 수석과 관련부처․기관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와 수사권이 없는 한계도 분명히 확인됐다. 따라서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되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수사기구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야당은 공수처 도입에 합의한 만큼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금, 2016/08/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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