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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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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7/02/20- 11:54

[취재협조]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4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제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촉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종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촉구서 전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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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주장 근거 없다고 최종 판결  

1심, 2심에 이어 참여연대 음해에 대한 손배책임 판결 확정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

 

 

1.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음을 최종 확인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19일 대법원 민사3부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인터넷 언론사 뉴데일리와 뉴데일리 박성현 논설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했다.

 

2. 뉴데일리는 지난 2012년 6월 28일자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천억씩 기부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을 해당 기업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음해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2012년 8월 16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2014년 3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판사 오규희)는 피고(뉴데일리 등)의 주장이 ‘참여연대가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하게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재벌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하였거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공지의 사실이거나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또한 피고의 주장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여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015년 4월 21일 서울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판사 한숙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그동안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들이 근거 없는 음해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된 것이다. 

 

3. 이번 판결은 언론사의 근거 없는 시민단체 비방 보도에 경종을 울리고,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참여연대의 숱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무차별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비방이 중단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끝. 

화, 2015/08/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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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시각으로 지난 10년 간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연속 포럼이 진행됩니다.

두번째 포럼은 개발법제에서의 환경부정의 조항을 찾아 개선하기 위한 자리로 준비되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된 환경부정의 사례와 법과 제도의 부정의 조항을 찾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 2016/05/2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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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환경운동연합로고_원색  

지속가능한 새만금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새만금 선진적 하구역 관리 도입과 풍력 발전 확대


모시는 글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면서 동시에 새만금과 주변에 분포한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역사회는 관심이 매우 큼니다. 재생에너지 활용과 연계하는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해수유통과 연계한 새만금 조력발전에 이어 새만금의 풍력 자원 활용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방조제와 주변은 풍황이 양호하고 주거지역과 충분히 떨어져 있으며 상당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풍력자원을 활용하기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세계적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도 새만금 지역이 배후 기지가 될 예정입니다. 새만금 주변에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의 연구 및 산업 시설, 그리고 군산의 풍력산업이 새만금과 인근 서해 바다의 풍력 개발과 연계된다면 풍력 보급 및 산업 진흥에 새로운 전환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만금과 인근 바다의 풍력자원 개발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새만금 수질 변화를 관찰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나아가 새만금과 인근 바다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새만금의 미래를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해양환경, 수질, 재생가능한 에너지 전문가, 새만금 바깥 쪽 피해 어민, 새만금의 다른 길을 모색해온 시민환경단체 등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새만금 문제의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5.9.15
오창환
(전북환경연합 공동대표) 윤형기(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회장) 박덕배(사)한반도수산포럼대표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5. 9.23(수) 14:00 ~ 17:00
□ 장 소 : 전북대 진수당 3층 회의실 (361호)
□ 주 최 : 환경운동연합•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사)한반도수산포럼
□ 주 관 : 전북환경운동연합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토론회 계획

구 분 시 간 내 용 비고
개회식
(인사말,
축 사)
14:00~14:20 20 인사말 _ 윤형기(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박재묵(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덕배(사)한반도수산포럼대표
축 사 _ 김광수 전라북도의회의장
발 표 14:20~14:40 20 발표 1. 선진국의 하구역 관리와 이용형태, 그리고 새만금의 미래
전승수 _ 생태지평 연구소장,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14:40~15:10 20 발표 2. 새만금 및 서남해안 풍력발전 타당성 검토
이장호 _ 군산대 풍력기술연구센터장
15:10~15:30 20 발표 3. 새만금 내측 환경악화와 외해 환경 변화 예측
장원근 _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15:30~15:40 휴식 시간
지 정
토 론
15:41~16:20 좌장 _ 오창환(전북대교수·전북환경연합 대표)
7 김은정 전북일보 선임기자 _ 선진국하구역관리와 문화 관광
7 김택천 새만금 외해역환경정책협의회 위원장 _ 외해 환경
7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소장
7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생태사회처장 _ 해외 사례
7 심문식 부안군 해양수산과장 _ 수산업 영향
7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_ 풍력발전 가능성
7 최진용 군산대 교수 _ 새만금 내측 준설과 수질 환경
7 최훈열 전라북도의원
7 함한희 전북대교수/무형문화연구소장 _ 지역, 문화
객석토론 16:20~16:40 20 참가자 자유 토론
폐 회 16:40~16:50 10 정리
목, 2015/09/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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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긴급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 12시, 참여연대 앞 / 주최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오늘(6/16) 경찰이 2016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며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총선넷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총선넷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등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관련내용 >> 2016. 4. 25 [2016총선넷]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하지만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확인한 바 있으며,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현행법임에도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다. 따라서 수사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 자행하고 있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수사당국의 총선넷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총선넷에 함께한 단체 일동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이하 2016. 4. 25 총선넷 발표자료 

선관위의 행태와 고발 조치에 대한 자세한 반박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별첨 선관위 공문 참조)하였다고 밝혀왔음. 

 

먼저,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음. 여론조사를 금하고 있는 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Worst10, Best10 온라인 폴은 2016총선넷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심판운동과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한‘약속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역구 구민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기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진행되는 여론조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들이 직접 홈페이지 상으로 찾아와서 진행하는 설문 이벤트였음.

 

즉, Worst10 투표는 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 35명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심판할 대상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낙천낙선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해야지, “지역구에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또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로 볼 수 없을 것임. 특히 선거법 제108조 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적인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서울시선관위가 선거법 제108조의 규율을 받는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진행과 공표를 막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의 권리와 선거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유권자 이벤트를 가로 막는 억지가 아닐 수 없음.

 

2016. 4. 7. 총선넷이 발표한 “Worst10 후보, Best10 정책”이것 때문에? ▲ 2016. 4. 7. 총선넷이 발표한 “Worst10 후보, Best10 정책”

 

또, 서울시 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고발까지 진행함.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후보자 이름, 정당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선관위가 공식 배포한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안내에도 옥외 낙선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이에 총선넷은 이를 충실하게 따랐을 뿐임. 그럼에도 이제 와서, 선관위가 선거법 제93조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은 공적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태도로 보기도 어렵고, 외압이나 위선에 지시에 의해 고발하다 보니 그랬던 것인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실제로 총선넷이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 선관위가 인천 총선넷 이광호 사무처장까지 고발한 것에 대해,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충분한 정황이 파악됐음. 이광호 사무처장은 서울지역에서 낙선 투어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인천 지역의 워스트 후보들에 대한 낙선 투어 기자회견만 진행했음에도 인천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을 서울 선관위가 고발한 것은,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운동이 워스트 후보들에게 실제적 위협이 되자, 정부나 여당, 또는 선관위 윗선에서 일괄적으로 고발한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서울시 선관위도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을 인정하기도 했고, 총선넷과 수차례 사전 미팅과 안내, 현장에서의 선관위의 안내를 총선넷이 충실히 따르려 한 점도 인정하면서도,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고 있음. 

 

또 기자회견은 가능한데, ‘구멍 뚫린 피켓’이 위법성 소지가 있어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음.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는 이유인데, 그것은 퍼포먼스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보도의 문제일 것인데, 그렇다면 선관위는 지금 언론 취재의 자유를 문제 삼는 상식 밖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 문서 및 도화를 통해 후보자 이름이라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안내에 따라, 아예 통째로 정당 및 후보자 이름을 삭제하고 진행한 기자회견 상의 퍼포먼스에 대해 과민 반응, 황당한 고발을 자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선관위에 따지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인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무죄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고발했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 될, 직권을 고의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0160406_총선넷_종로구 낙선투어
구멍 뚫린 피켓이 선거법 위반? ▲ 2016.04.06 총선넷 지역순회 낙선투어 중 서울 종로구 오세훈 후보 사무실 앞 (사진=참여연대)

 

 

또한, 선관위는 낙선운동 기자회견 건에 대해서는 사전 중지 요청이 한 차례도 없었음을 인정함. 실제로 낙선운동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수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집적 나와서 감시를 하면서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음. 다만,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한 집회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주의가 한 차례 있었고, 이에 대해 총선넷은 철저히 기자들과 소통하는 기자회견 방식으로만 낙선 투어를 진행했고, 현장에는 작게는 5~6곳의 언론사 취재가, 많을 때는 2~30곳의 언론사 취재가 늘 동반되어 기자회견으로서도 손색이 없었음.

 

종합하면, 선거관리에 충실해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중대하고 제약하고 있는 것임.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임. 또한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명실상부한 주인공이냐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또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방식의 선거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하지만 우리 선거법은 규제일변도여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음. 이번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 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서울시 선관위, 경주시 선관위 등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및 선거 참여를 제약하려는 행태를 바로 시정하고 관련 고발을 즉시 철회해야 하고, 경찰도 과도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참여연대 압수수색 발단이 된 '낙선운동' 현장 <영상=OhmynewsTV >

목, 2016/06/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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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식을 마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지난 1월 3일 인천교구는 단식 19일째인 홍명옥 인천성모병원지부장의 단식농성장을 폭력으로 철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규탄하고 인천성모병원을 바로잡기 위한 2016년의 새로운 투쟁결의를 선포하고자 보건의료노조 2016년 시무식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과 시무식은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어제 단식 19일차 맡고 있는 여성노동자인 홍 지부장의 단식농성장을 성당측에서 폭력침탈했다. 급하게 시무식과 기자회견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되었다. 농성장 침탈이 이번으로 세 번째다.”며 대화를 거부한 채 폭력적으로 농성장을 철거해오고 있는 인천교구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특별희년을 선포한 지금. 인천교구만이 왜 오만과 폭력이 난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분노에 치를 떤다.”고 규탄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보건의료노조는 돈벌이 경영, 노동조합탄압, 인권유린을 바로잡기 위해 인천성모병원을 3대존중병원 만들기 1호병원사업장으로 삼고 투쟁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기 못하고 해를 넘겼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우리는 2016년을 맞아 더 크고 강한 투쟁을 결의하고자 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시장개악 저지투쟁을 결의하는 지금, 인천성모를 바로잡는 투쟁, 노동탄압을 저지하는 투쟁이 바로 진정한 노동개혁이다.”고 말했다.

오늘 시무식 이지만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는 하루다. 투쟁이 계속되어가는 가운데 인천교구의 폭력으로 얼룩진 새해를 맞이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인천의 선배 활동가들, 민주노총인천본부,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수도권 동지들이 이곳에 모여 2006년 투쟁을 다시 새롭게 선포하는 시무식과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다. 함깨해 온 동지들에게 반갑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2016년 새해에는 복 많이 쟁취했으면 좋겠다.

오늘 민주노총 시무식이 전태일 다리위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투쟁 결의를 담아 진행된다. 그러나 어제, 단식 19일차를 맡는 여성노동자인 홍명옥 지부장의 단식농성장을 성당 측에서 폭력침탈했다. 우리는 급하게 시무식과 기자회견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되었다. 농성장 침탈 이번으로만 세 번째다. 인천교구는 지난 대표단 면담시에는 경찰 불러서 강제퇴거를 시키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특별희년을 선포한 지금. 인천교구만이 왜 오만과 폭력이 난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분노에 치를 떤다.

지난 2015년 보건의료노조는 돈벌이 경영, 노동조합탄압, 인권유린을 바로잡기 위해 인천성모병원을 3대존중병원 만들기 1호병원사업장으로 삼고 투쟁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기 못하고 해를 넘겼다.

우리는 2016년을 맞아 더 크고 강한 투쟁을 결의하고자 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시장개악 저지투쟁을 결의하는 지금, 인천성모를 바로잡는 투쟁, 노동탄압을 저지하는 투쟁이 바로 진정한 노동개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광사요양원, 진주의료원, 1단계 투쟁을 넘어선 속초의료원등 많은 사업장들이 승리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날을 만들어 진정한 노동개혁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다시 힘내서 투쟁하자.

2016 년에는 총선도 있고,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 정상화 투쟁도 진행할 것이다. 중요한 해다.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와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투쟁이다. 그리고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 17조의 흑자임에도 입원료 올리는 비둘어진 의료체계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 있는 한 이 투쟁 멈출 수 없다.

2016년 한발씩 한발씩 앞으로 나아가자.





김창곤 민주노총인천본부장도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국제성모병원 부당청구로 시작된 사건이 결국 여기까지 왔다. 여성노동자가 20일째 굶고 있는데, 천막농성장 강제 침탈하는 인천교구를 보며 종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게 된다. 교구, 성당, 병원이 그렇게 탄압하고 억압한다면 우리는 더 큰 투쟁으로 화답할 수 밖에 없다. 끝까지 투쟁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양재덕 인천시민대책위 공동대표도 “여성노동자를 폭력으로 짓밟는 자들은 반드시 하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문제가 종교의 양심으로 해결 될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단식 20일째를 맞이한 홍명옥 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해 오신 동지들에게 반갑다.”고 인사말을 한 뒤 “지난 9개월간의 투쟁으로 모든 것이 드러났다. 병원의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 한해 함께 해온 동지들의 힘으로 다시 굳건한 투쟁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유승종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수석부지부장도 투쟁발언을 통해 “병원은 아픈 사람 치료하는 곳인데, 병원이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내몬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 우리 한국지엠지부는 이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건강검진, 종합검진등을 인천성모병원에서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성모병원을 바로잡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다. 지엠지부는 인천본부와 함께 지지와 연대를 계속 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무식과 기자회견을 진행한 3단체는 합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천주교 인천교구앞 천막농성과 무기한 릴레이 단식농성 ▲매주 화요일 천주교 인천교구앞 촛불집회 ▲인천성모병원 규탄집회와 1인 시위 ▲1월 7일 홍명옥 지부장 부당징계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천주교 인천교구 최기산 주교 면담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대시민 홍보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등 끈질긴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을 선언했다.

또한 교황청에 설치된 보건의료기관담당특별위원회(special Healthcare Commission)가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 사태의 진실을 전면 조사하도록 촉구하는 투쟁과 함께 2차 바티칸 원정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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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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