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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대회]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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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대회]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

익명 (미확인) | 월, 2017/02/13- 16:09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20170213_박근혜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
2017.2.13.(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박근혜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권이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세월호, 종교계, 사이버 공간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공작정치의 민낯이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공개됨. 그에 따라 현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구속되었으나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함.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후 의견서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전달 함. 또한 언론계, 법조계, 세월호, 민간인, 교육계 등 분야별 피해자 증언대회를 진행함.  

 

2. 개요
1)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행사)제목: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 2. 13.(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문화문제대응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 참가자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가나다 순)

 

2)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
 ○ (행사)제목: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
 ○ 일시와 장소 : 2017. 2. 13.(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관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추혜선 의원(정의당) 
 ○ 주최 :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 
 ○ 참가
  - 사회 : 박정은(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증언사례
   ①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KBS 통제
        /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② 법조계에 대한 사찰 및 공작정치
        / 송아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③ 세월호 관련 공작정치 
        /  장동원 세월호 생존학생 학부모 대표
   ④ 사이버 및 민간인 사찰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⑤ 청와대의 교육사찰과 전교조 탄압공작
        / 노병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02-723-5302)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

문화문제대응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목차)

 

Ⅰ. 序 : 김기춘 등의 개인 차원이 아닌 정권차원의 조직적인 공작정치

 

Ⅱ. 청와대 공작정치 주요사례 20가지 

  1. 법조계에 대한 사찰·공작정치
  2.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관련 사찰·공작정치 
  3. 사이버 사찰·공작정치 
  4. 종교인·민간인 관련 사찰·공작정치 
  5. 세월호 관련 사찰․공작정치
  6. 문화예술계 관련 사찰·공작정치
  7. 전교조 관련 사찰·공작정치
  8. 언론계 관련 사찰․공작정치

 

Ⅲ. 結(결) : 청와대 공작정치로 유린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의 필요성

  1. 청와대 공작정치의 성격   
  2. 현대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공화국, 삼권분립,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
  3.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충성문화와 법치행정, 법치주의 원리의 훼손
  4. 직권남용죄,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 법률위반의 정황
  5. 국회의 청문회의 필요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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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 특검’의 전제조건들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내곡동특검처럼 대통령과 여당의 관여 완벽히 배제해야
특검은 당연하지만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반드시 시행해야


새누리당이 어제(10/26) 특검을 수용하고, 여야 협의로 바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여야는 특검수사에 합의한 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특검수사가 최대한 빨리 시작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대로 된 특검을 위해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수사의 핵심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그저‘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 대통령-최순실 게이트’이기때문이며 대통령도 이미 시인했듯이 청와대 문서 유출은 대통령이 한 일이기 때문이다.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은 재직 시 기소할 수 없다는 헌법을 근거로 수사대상도 아니라고 하지만, 헌법조항은 수사까지 금하고 있지 않다. 기소는 못하지만 기소의 사전단계인 수사는 할 수 있고 또 증거가 더 은폐되기전에 수사해야만 한다는 게 상식이고 헌법학자의 다수의견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발탁해 장관에 이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헌법학자 정종섭’의 주장이기도 하다. 
   

둘째, 2012년의 MB내곡동사저 특검처럼, 이번 사건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야당에게 특검 임명권한을 온전히 맡겨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특검임명에관한 법률이 아닌 ‘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 특검법’을 여야가 빨리 합의하면 된다.
MB내곡동사저 특검을 위해 만들어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검후보 추천권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그리고 야당이 추천했던 후보 2명중 1명을 대통령이 3일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게끔 했다. 
이런 전례도 있는 만큼, 이번 ‘박 대통령-최순실 게이트’ 특검도 대통령 및 새누리당이 특별검사 선정에 관여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2014년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활용해, 여당 추천인사와 법무부장관도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2명중 대통령이 1명을 고르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이 이를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셋째, 국회는 특별검사에게만 모든 것을 맡길게 아니라 청문회를 비롯해 국정조사를 실시해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여야 협상-특검후보추천-임명-특검팀 수사준비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수십 일이 걸린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하고 그 사이에 많은 자료가 더 폐기될 우려도 있는 만큼,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 준비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당장 개최해야 한다. 게다가 지금 이렇게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나라를 뒤흔든 사건이 진행중인데, 국회가 특검에만 맡겨두고 손을 놓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인 만큼 국정조사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넷째, 새누리당이 여론에 떠밀려 특검을 수용해 놓고, 정작 특검 임명절차 과정에서 시간 끌기하거나 현행 특검법을 고집해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 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증인출석을 방해했고, 그 이전부터도 최순실 등 비선실세 의혹이 나오기만 하면 청와대를 비호하기에 급급했던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태도가 사태를 지금과 같은 국가비상상황으로까지 만든 만큼, 새누리당은 공개사과부터하고 주도권을 쥐려는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목, 2016/10/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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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인 4%를 기록한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에 시민들이 사상 최대규모의 촛불집회로 응수했다. 11월 26일 전국 각지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 퇴진 제5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에는 서울 150만 명 등 전국적으로 190만 명이 참가했다. 이는 3주 연속으로 전국 백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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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청와대 앞 200m 청운동 주민센터 앞까지 집회와 행진이 허가해 시민들이 청와대를 둘러싸 포위하는 ‘인간띠잇기’가 성사돼 청와대를 압박했다.

오후 6시에 본 행사가 시작되면서 광화문 광장부터 시청앞 서울광장까지는 거대한 촛불의 바다가 완성됐다. 저녁 8시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촛불을 일제히 끄는 1분 소등 이벤트를 벌여 장관이 연출되기도 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호성 청와대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고 공소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드러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촛불집회에는 싸늘해진 민심이 그대로 반영됐다.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에 실망해 집회에 참가하게 됐다는 시민들이 많았다.

5차례에 걸친 대규모 촛불집회는 한 달 동안 최대 100만명을 기록했던 1987년 6월 항쟁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의 국민적 항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다.

눈발이 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커져만 가는 촛불의 규모는 정치권의 대통령 탄핵 움직임과 검찰의 수사, 특검의 출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특검’을 앞두고 있고 탄핵정국이 본격화 될 예정인 가운데 범국민행동 주최 측은 다음주 토요일에도 대규모 전국 촛불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취재/김새봄
촬영/정형민, 김기철, 김남범, 김수영
편집/박서영

일, 2016/11/2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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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법미용시술을 한 김영재 의원과 관련된 특허소송에도 박근혜의 지시로 국세청이 동원된 사실이 뉴스타파가 입수한 특검 수사기록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국세청장을 직접 만나 김영재 측과 소송 중이던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 독려했다는 사실이 김영재 측의 증언으로 확인된 것. 김 씨의 부인 박채윤 씨는 지난 2월 13일 특검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이 ‘국세청장을 만나 이야기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후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관련 조사가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또 김영재 측이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한 뒤 본격화된 관세청 조사과정에서 신고포상금 500만원을 받아간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그 동안 김영재 의원의 특허소송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요청했지만 국세청장이 거부했다는 사실만 알려져 왔다. 이 사실로 국세청은 표적세무조사 의혹에서 빠져 나갔다. 게다가 김영재 의원의 특허소송과 관련된 사정기관의 보복성 조사 의혹은 특검의 수사대상도 아니어서 지금까지 세간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박채윤 씨

▲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박채윤 씨

무역회사인 S사는 2014년 김영재 의원으로부터 수술용 실과 관련된 특허소송을 당했다. 짝퉁 실을 만들어 일본 등에 팔고 있다는 이유였다. 결과적으로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면서 일단락된 이 사건은, 이후 김영재 측이 박 전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한 뒤 국세청, 관세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영재 씨의 부인 박채윤 씨의 특검 진술기록에 따르면, 박 씨는 2013년 말 처음 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부터 특허분쟁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2015년 말에는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이 문제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다음은 박채윤 씨의 진술 내용.

(S사 대표) 김모 씨 쪽에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말이 되냐’고 하시면서 특허청과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 향후 그 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글로) 써 달라고 하셨습니다…언젠가는 (대통령이) 저희랑 관저에 함께 있으시면서 안종범 수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세청 쪽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고 질타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자 안 수석님은 이미 국세청장을 만나서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었구요…아마 2015년 10월말에서 11월 초일 겁니다.

박채윤 특검 진술내용 / 2월 13일

2015년 시작된 세무조사가 청와대의 청탁으로 이뤄진 세무조사였음을 확인해 주는 증언이다. 그 동안 이 특허분쟁과 관련해서는 임환수 당시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자료를 김영재 측 소송에 제공해 달라”는 대통령의 청탁을 거절한 사실만 알려졌을 뿐, 이 세무조사가 청와대 청탁조사였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대통령 질타에 “국세청장에 다 말해 놨다”

김영재 측의 청탁, 청와대의 민원해결 과정이 그 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집요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김영재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과는 별도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도 사건을 청탁했다. 정 전 비서관을 통한 민원은 이후 관세청 조사로 이어졌다. 다음은 특검 수사기록.

특검 : 정호성에게 “짝퉁 제품이 항공편을 이용하여 수출되고 있는데, 관세청 통광 과정에서 짝퉁 제품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구요?
박채윤 : 예, 그건 제가 했습니다. 물건만 좀 보여달라구요.
특검 : 그리고 그 후에 관세청 본청이라고 하면서 각기 다른 두 사람으로부터 그 문제와 관련된 전화를 받았고, 그 중 한 사람이 인천세관의 모 국장을 찾아가보라고 했다고 진술했었는데, 그건 맞는가요?
박채윤 : 예, 맞습니다…인천세관의 한 국장님을 만났습니다.

박채윤 특검 수사기록/ 2월 13일

잠깐이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이 사건에 뛰어들었다. 김영재 측이 정호성 비서관에게 “왜 김OO(S사 대표)에 대한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지”를 물으며 하소연하자, 정 전 비서관이 우 전 수석을 연결해 줬다는 것이다.

정 비서관님이 자신은 들어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알만한 분으로 하여금 연락을 하게 하겠다고 했고, 그로부터 1시간 가량 후에 자신을 우 비서관이라고 소개하는 분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당시 ‘우’라는 성이 특이해서 기억을 하는데, 그 분은 ‘변호사는 누구를 선임했냐?’고 물었고, 저희가 광장, 율촌 등을 이야기하자 ‘그럼 되었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채윤 특검 진술 / 2월 13일

김영재 측이 박근혜와 청와대를 총동원해 성사시킨 관세청 조사과정에서 5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박채윤 씨는 특검 조사에서 “저희가 제보를 넣자 (관세청) OOO 조사관님이 조사를 시작하여 (S사 대표) 김OO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었고, 그 후에 저희 남동생이 제보 포상금으로 500만 원도 받았었습니다. 그때가 2014.1~2월경입니다”라고 진술했다.

“박근혜와 박채윤은 아버님들이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

김영재, 박채윤 부부는 2013년 12월 처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이후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14차례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4번은 불법미용시술을 위한 방문이었다. 그렇다면 대체 박 전 대통령에게 김영재 박채윤 부부는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존재였길래 이들의 민원을 그토록 집요하게 들어준 것일까.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뇌물제공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채윤 씨의 특검 진술기록에는 이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담겨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가족보다 더 김영재 부부를 소중히 챙겼음이 보여주는 대목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이건 너무 사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이 되었는데…대통령님께서 동생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원래 여동생과도 사이가 정말 좋았는데 그 남편을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 고르기도 힘든 나쁜 사람을 만났다고, 그리고 저처럼 대통령님도 남동생을 끔찍하게 생각하시는데 (남동생 박지만의 처인) 서향희 변호사가 언제부턴가 본인(대통령)을 너무 팔고 다녀서 가족을 (청와대 안으로) 들일 수가 없어 안타까웠다고…그래서 그런지 (대통령님과 저의) 아버님들끼리 하늘에서 연을 맺어준 것 같다고, 퇴임하면 더 자주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박채윤 특검 진술 / 2월 13일

특별취재팀

금, 2017/10/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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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장진수 전 주무관은 청와대 이용호 비서관을 비롯해 권력의 핵심측근 인사들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주도했음을 2012년 3월에 언론사에 제보하였다. 2009년 8월부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하던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6월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의 폭로로 검찰 수사가 다가오자 상관들의 지시에 따라 불법사찰과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폐기하는데 연루되었고 2010년에 기소되었다. 반면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주도한 청와대 비서관 등 권력 핵심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은 채 일부 인사만 기소하는데 그쳤다.


장 씨는 2011년 1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의 최종석 행정관이 대포폰을 주었고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지만, 그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형사재판에서는 장 씨가 증거인멸의 책임을 지게 되고 정작 주도한 이들은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행정관,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총리실 류충렬 관리관, 고용노동부 이동걸 정책보좌관 등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의 주도자들은 돈을 건네며 진실을 은폐하고 회유했다. 이에 억울함과 함께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장 씨는 2012년 3월에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의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과 그 증거인멸을 주도했음을 폭로하고 최종석 전 행정관과 대화한 육성 녹음파일 등을 공개하였다.


장 씨의 제보로 진상규명 여론이 확산되자 검찰은 그 해 3월 16일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나섰고, 6월에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을 추가기소하였다. 장 씨도 2013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그의 양심고백을 통해 진실이 드러났다.


장 씨는 2013년에 호루라기재단이 수여한 ‘2013 올해의 호루라기’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형사처벌로 파면당한 그를 돕기 위한 모임인 ‘장진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2014년에 결성되었다.

금, 2015/01/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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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4일, 이른바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이 일어났다. 전날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내부 회의를 누군가 몰래 녹취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도청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KBS 기자가 비공개 회의를 도청해 한선교 의원에게 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KBS는 자사 기자가 도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KBS 장 모 기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한선교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서면조사로 마무리됐다. 또 경찰이 조사할 당시 장 모 기자는 이미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바꾼 뒤였다. 장 기자는 6월 23일 사용했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수사는 종결됐다.

▲ 도청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KBS 정치부 기자들은 대부분 영전을 거듭했다.

▲ 도청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KBS 정치부 기자들은 대부분 영전을 거듭했다.

야당의 비공개 회의록을 입수해 여당에 갖다 준 의혹은 KBS 기자들의 취재윤리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 하지만 KBS 간부들의 반성은 없었다.

진짜 문제 되는 건 그런 거죠 일단 회사의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자가 동원됐다는 것도 잘못됐지만 부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민주당의) 정보를 취득했고 그리고 그것을 상대 당에게 넘겼잖아요. 이건 당사자가 된 거고 일종의 공작을 한 거죠. 정치공작을 그 행위자가 된 거잖아요. 기자가 기자는 관찰자잖아요.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취재하고 보도하는 사람이지 정치 공작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역할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널리즘에 심대한 위기가, 윤리위반이 된 거죠.

김현석 기자 / 2012년 KBS 새노조 위원장

도청 의혹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이 흘렀다.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이 공개됐다. 민주당 도청 의혹사건으로 KBS 김인규 사장과 고대영 본부장이 궁지에 몰렸던 2011년 9월 27일 작성된 문건이다. ‘도청 의혹사건은 경찰의 무혐의 처리 수사발표를 통해 부담 경감’ 이라고 적혀있다. 실제 문건이 나온 지 석 달 뒤 2011년 12월,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KBS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요직을 독점해 온 한 무리의 기자들이 있다. 이들이 등장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당시 KBS 사내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 김인규 씨를 사장으로 옹립하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치부 기자들을 중심으로 기수별 모임을 갖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의 명칭은 2012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에 자세히 나온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 중 라는 문건이다. 이 문건을 보면 김인규 사장을 지지하기 위해 결성된 이 모임을 ‘수요회’라고 적시하고 있다. 수요회 회장은 이정봉 씨, 수요회를 이끄는 인물은 고대영 보도총괄팀장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고대영 씨는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KBS 자회사 사장을 거쳐 현재 KBS사장까지 올랐다.

▲ KBS 고대영 사장

▲ KBS 고대영 사장

고대영 사장이 승승장구하는 사이, KBS 뉴스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다. 고대영 씨는 보도본부장 시절 사원투표에서 2/3의 불신임을 받기도 했다. 고대영 보도국장 시절 대표적인 편파방송 사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보도였다. 당시 조선일보는 국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개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고대영 사장,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200만 원 받았다는 진술 나와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TF가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KBS담당 국정원 직원은 고대영 보도국장에게 국정원장의 수사개입 뉴스를 보도하지 않는데 협조하는 조건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KBS는 국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에 개입한 사실을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았다.

▲ 국정원 적폐청산TF 보도자료

▲ 국정원 적폐청산TF 보도자료

고대영 사장은 자신을 임명해 준 박근혜 정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기록한 문건이 공개됐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언론대응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고대영 사장 체제의 KBS는 청와대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뉴스를 보도했다. 공영방송 KBS가 청와대의 나팔수로 전락한 것이다.

▲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 사항 문건

▲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 사항 문건

지난 10월 2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고대영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의 200만 원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수많은 기자와 KBS 노조원들이 해명을 요구했지만 그는 부인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 국회 앞에서 KBS 노조원들의 해명요청에 침묵하고 있는 고대영 사장

▲ 국회 앞에서 KBS 노조원들의 해명요청에 침묵하고 있는 고대영 사장

고대영 사장은 지난 9월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진상규명에 앞장 서 온 정필모, 이영섭, 박종훈 기자를 상대로 각각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과 KBS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도청 의혹 사건의 주역들이 여전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KBS.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길이 아직 멀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촬영 권오정
취재 연출 이우리

토, 2017/10/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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