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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천억 원에 산 해외 유령회사 결국 ‘땡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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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천억 원에 산 해외 유령회사 결국 ‘땡처리’

익명 (미확인) | 목, 2017/02/09- 23:22

포스코가 2011년 1억 달러를 들여 인수한 남미기업 산토스 씨엠아이(이하 산토스)를 최근 1,000만 달러 가량에 매각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회사를 사들인 사람은 산토스 현지법인의 일개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초 뉴스타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산토스 관련 기업들이 사실상 껍데기뿐인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포스코 측은 “산토스는 기술력과 시장성이 있는 회사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자산가치의 90% 이상이 날아간 헐값매각으로 포스코 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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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스는 에콰도르에 있는 법인이다. 남미와 유럽 등에 여러 개의 법인을 거느리고 있다. 포스코는 정준양 회장 재임시인 2011년 이 회사를 1억 달러가량을 들여 인수했다.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이 각각 70%와 30%씩 지분을 투자했다.

그러나 지난해 초 뉴스타파가 산토스와 연결된 영국법인(EPC에쿼티스)이 자산과 현금흐름이 전혀 없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포스코 측은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취재과정에서 포스코가 이들 기업의 재무상황을 허위공시해 왔고, 인수 당시 이 회사들의 실적을 두 배가량 부풀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논란이 증폭됐다. 포스코는 허위공시 사실을 인정하고 정정공시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산토스가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뉴스타파, 지난해 페이퍼 컴퍼니 의혹 제기… 포스코는 의혹 부인

최근 뉴스타파는 복수의 포스코 관계자들을 통해 포스코가 이미 지난해 12월경, 산토스를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 확인결과 매수자는 산토스 에콰도르 현지법인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 기술력을 갖춘 회사라던 포스코의 주장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취재에 응한 포스코 관계자들은 “매각 규모가 최소 6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포스코 관계자의 설명.

실제 매각 대금은 60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산토스를 매입한 사람은 산토스의 에콰도르 현지 직원이다.

포스코 관계자 A 씨

또 다른 포스코 관계자는 산토스 매각과 관련, 포스코가 직원들에게 일종의 함구령을 내렸다는 사실도 뉴스타파에 알려왔다.

실무자들로부터 1,000만 달러에 매각이 완료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2,000만 달러 수준에서 매수를 추진하던 곳이 있었지만,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직원들에게 함구령이 내려져서 (실무자들이) 자세한 내막을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포스코 관계자 B 씨

의문의 매각과 함구령은 과연 사실일까. 뉴스타파는 산토스 매각주체인 포스코건설에 정식으로 취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포스코 측은 매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매각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의문의 기업 헐값 매각…포스코 내부에 내려진 함구령

지난해 뉴스타파는 산토스 인수를 둘러싼 의혹을 취재하던 중 두 번에 걸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찾아가 관련 의혹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첫 만남에서 정 전 회장은 시종일관 모른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산토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주장이었다.

포스코건설이 한 일이다. 나는 인수 과정을 모른다. 산토스 라는 회사를 인수하라는 지시도 내린 바 없다. 산토스 라는 회사가 있는 줄도 몰랐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 201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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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정 전 회장과의 첫 만남 이후 정 전 회장의 주장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입수했다. 바로 산토스 인수 직후 정 전 회장이 직접 에콰도르에서 열린 산토스 인수 축하 파티에 참석했음을 보여주는 여행일정표였다. 2011년 4월 만들어진 이 일정표에는 당시 행사에 참석한 정준양 포스코 회장, 정동화 포스코건설 대표 등의 여행 일정이 꼼꼼히 기록돼 있었다. 여행목적에는 에콰도르 정재계 인사 초청 만찬(2011년 5월 4일), 산토스 주주와 경영진 만찬(2011년 5월 5일) 등이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일정표에선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가장 중요한 일정이던 산토스 주주와 경영진 만찬에 정준양 회장 일행만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 정작 산토스 인수 주체인 포스코건설 정동화 대표는 전날 귀국해 버린 것으로 나와 있다. 이런 내용은 산토스 인수가 포스코 본사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며, 산토스 라는 회사 자체를 모른다던 정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이 여행 일정표를 확보한 뒤인 지난해 7월, 뉴스타파는 정 전 회장을 다시 찾아가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산토스 방문 일정표로 거짓말 들통

지난해 뉴스타파는 포스코의 산토스 인수 배후에 이명박 정권이 있었다는 정황도 보도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산토스 인수에 깊숙히 관여했음을 짐작케 하는 단서들이 뉴스타파 보도로 확인됐다. 포스코의 산토스 인수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하는 것들이다.

국민기업 포스코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가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취재 : 한상진
영상 : 김수영, 김남범
편집 :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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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들어선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역시 차별화된 주거문화를 누릴 수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최고급 시설과 특급 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결합된 호텔 브랜드 레지던스다....
화, 2018/04/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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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들어선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역시 차별화된 주거문화를 누릴 수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최고급 시설과 특급 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결합된 호텔 브랜드 레지던스다. 이곳에...
화, 2018/04/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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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2> ]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

–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 포함하여 규제 강화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세 번에 걸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막고,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경제적•사회적 문제이다. 재벌들은 이를 이용하여 2,3세들의 재산을 불리고, 경영권 상속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막기 위해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분규제를 시행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 일감몰아주기의 문제

일감몰아주기는 계열사 간 거래를 이용하여 총수일가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가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SK C&C 등 주요 재벌 2,3세들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빈번하게 해왔다.

이는 업체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총수 2세의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서 빠른 시간에 그 회사를 성장시키고, 재산을 늘리는 명백한 사익편취행위이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재산을 이용하여, 경영권 세습을 진행해 왔다. 이는 10대 재벌로 불리는 거대 재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행태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 현행 일감몰아주기 지분 규제의 문제

정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이다. 이 조항에서는 일감몰아주기 등의 부당행위의 규제대상과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조항이 도입되었음에도 일감몰아주기의 문제는 여전하다.

아래의 <표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현재의 지분규제가 도입되었던 2013년 이후에도 10대 재벌의 내부거래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에 13.4%이던 것이 2016년에는 12.9%로 고작 0.5% 줄었을 뿐이다. 또한 전체 기업집단으로로 넓혀 봐도 내부거래 비중은 거의 줄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재벌들은 총수일가 지분을 30%에서 29.99%로 만들거나 관련 사업부문을 분사해 자회사로 만들어 지분 규제를 회피하면서 일감몰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최근 공정위에서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총수일가의 보유지분을 20%까지 줄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직접 지분율 규제만으로는 보유지분을 30%에서 20%로 기준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규제 효과는 여전히 미미할 것이다.

 

3. 개선 방안

현재의 직접 지분 규제만으로는 일감몰아주기를 막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규제강화를 위해서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통한 간접지분까지 포함하는 규제를 해야한다. 만약, 공정위의 안대로 20%까지 지분을 규제한다면 그 20%가 직접적으로 총수일가가 소유한 지분에 계열사 지분까지 포함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간접 지분을 포함하여 규제할 경우, 규제대상이 현행 규정보다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2 ①-2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제38조 ③의 별표 1의3에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를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또는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또는 다른 회사와 제3의 회사 설립을 통하여”로 명시하고 “수행할 경우”를 “기존에 수행하는 사업뿐 아니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한다면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 취득행위를 막을 수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를 하고자 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작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지분을 개선할 때 간접지분을 포함해야한다는 제안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지금 당장이라도 의지를 갖고,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들이 나서서 시장경제를 망치는 커다란 병폐다. 공정위가 진정으로 재벌개혁을 진행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를 만들고자 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수, 2018/04/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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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4/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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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 반복된 정경유착을 방관하는 것은 산자부의 직무유기 –

– 전경련, 삼성, 박근혜 정부의 관계 철저히 수사해야 –

지난 22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세월호 반대집회를 벌인 보수단체를 전경련에서 집중지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경련은 청와대의 요구로 2014년부터 보수단체에 70억원을 지원했다. 자금을 받은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우익단체들은 이른바 폭식집회와 같은 세월호특별법 반대 시위 등의 친정부시위를 주도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를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경련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경유착을 일삼고, 설립목적에 어긋난 활동을 하고 있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삼성의 요구를 받아 반인륜적 행위를 일삼은 보수단체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이는 전경련의 설립목적인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과 전혀 맞지 않는 활동이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산자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전경련-삼성-박근혜 정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방송에서는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의 배후에는 삼성과 청와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삼성은 직접적인 지원 대신 전경련에 자금을 전달하여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이는 삼성을 비롯한 주요재벌들이 전경련을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로 이용했다는 증거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남아있는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전경련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전경련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졌고, 전경련은 다시 활동을 재기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정경유착 사건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거대한 사건으로 터져나왔다. 이제 이러한 사건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하루 빨리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반복되어온 정경유착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전경련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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