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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준호 포스코와 최순실의 ‘결정적 장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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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준호 포스코와 최순실의 ‘결정적 장면들’

익명 (미확인) | 목, 2017/02/09- 23:2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진 기업은 삼성만이 아니다. 16개 기업이 청와대의 석연치 않은 출연 요청에 응해 거금을 내놓았다.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기업에 필요한 정책적, 법적 특혜를 정부에 요청한 상황에서 이뤄진 출연이었다. 이들이 피해자가 아닌 공모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 기업 가운데서도 재계 6위 포스코의 존재감은 두드러진다.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계열사를 직접 최 씨의 측근들에게 내줬다. 2014년 권오준 회장의 취임 때도 청와대와 비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후문을 낳았다. 뒤이어 비선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 속속 포스코의 요직을 차지했다는 정황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 씨에 대한 계열사 매각 시도, 청와대의 인사 개입, 건설사업과 스포츠단 사업의 이권 몰아주기 등 비선실세와 포스코의 접점은 수없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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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 하나 명확히 해명된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포스코 이사회는 지난달 25일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권오준 현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총 7차례, 매회 평균 4시간을 넘기면서 심도있는 분석과 격렬한 토론’을 벌였고, ‘권 회장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근거가 없거나 회장직 수행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CEO후보추천위원회는 포스코 사외이사 6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 김일섭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선우영 법무법인 세아 대표변호사,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는 권오준 회장 임기 중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다. 결국 여전히 검찰과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권 회장이 스스로에게 ‘셀프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뉴스타파는 단독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포스코와 권오준 회장이 비선실세와 결코 남일 수 없는 ‘결정적 장면’들을 모았다.

장면 하나. “대통령도 무시 못할 비선의 선택, 권오준”

2014년 3월,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취임했다. ‘MB맨’으로 통하는 정준양 회장이 떠나고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있는 포스코 회장 인선이었다. 당연하다는 반응보다는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권오준 회장은 포스코의 여러 연구소와 기술 관련 임원을 지낸 ‘기술전문가’다. 경영 경험이 전무한데다 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포스코의 전통에도 맞지 않는 인물이었다. 회장직의 자격요건인 등기이사 자격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5명의 후보가 포스코의 회장직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경선을 거쳤지만 ‘쇼’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일찌감치 청와대가 권 회장을 낙점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권 회장이 부적절하다’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조언을 듣고도 일을 밀어부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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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은 복수의 포스코 관계자 입을 통해 재확인된다. 박범계 의원실은 김응규 전 포스코 사장(당시 CEO추천위원회 위원), 최명주 전 포스코기술투자 사장의 관련 증언을 확보해 특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 가운데는 권 회장을 낙점한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조차 무시 할 수 없는 누군가’였다는 최 전 사장의 진술도 포함됐다.

당시 박 대통령은 권오준을 의중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권오준으로 내정됐다 보고를 듣고 주총을 연기하라고 지시했으나 (주총은)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듣고 박통이 무시 못한 비선이 권오준을 정한 것으로 생각했고 당시에는 비선이 누구인지 몰랐으나, 지금 최순실임을 알았습니다.

최명주 전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2015년 12월 (출처 : 박범계 의원실)

권오준 회장과 최순실 씨의 행보에는 교차점들이 발견된다. 대표적인 것이 ‘한독경제인회’다. 2012년 최 씨의 독일 내 거점으로 알려진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결정된 이 단체에는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인물들이 다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 씨의 추천으로 각각 미얀마 대사와 코이카 이사장으로 영전하게 된 유재경 전 삼성전기 전무와 김인식 전 코트라 무역소장에서부터, 양해경 전 삼성전자 사장(최순실 친분설 제기됨), 금춘수 한화그룹 부회장(‘삼성 합병’ 압력행사 의혹), 홍세표 전 외환은행장(박근혜 대통령 이종사촌), 강 모 전 한국은행 연구위원(‘낙하산 인사’ 의혹) 등이 이 단체의 회원이다. 권오준 회장도 이 단체의 고문직을 맡고 있다. 취임 전 독일 뒤셀도르프 포스코 유럽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며 이들과 관계를 맺었다.

권 회장의 배우자인 박충선 대구대 교수가 최 씨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지난달 ‘시사저널’은 복수의 관계자 진술을 통해 박 대통령의 서강대 후배이자 정치적 조력자인 박 교수가 최 씨와도 교류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권 회장과 박 교수 내외는 최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해명했다.

장면 둘. “안되면 방법을 찾아오라”

이른바 ‘포레카 강탈 미수 사건’은 포스코와 최 씨의 남다른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은 최 씨 일당이 포레카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또다른 광고기획사 ‘컴투게더’ 측에 접근해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포레카 매각 과정을 살펴보라’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권오준 회장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권 회장은 ‘피해자’를 자처했다. 권 회장은 포레카 매각과 관련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외압에 굴하지 않고 정상적인 매각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의 녹취록’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권 회장이 등장한다. 이 녹취록은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포레카 강탈 미수 사건의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다.

'포레카 사건' 녹취록

▲ ‘포레카 사건’ 녹취록

이 녹취록에 따르면, 최 씨의 측근이자 포레카의 전 대표였던 김영수 씨는 한 대표와의 대화 중 권오준 회장이 최 씨의 차명회사 ‘모스코스’에 포레카를 넘길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회장님이 갑자기 부르셨죠. ‘여기(모스코스)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불가능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럼 방법을 찾아와’라고 얘기해서 그렇다면 컴투게더랑 같이 이쪽(모스코스)이랑 엮어서 지나가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그리고 회장님도 (상부에)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된 거죠.

‘포레카 사건 녹취록’ 중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의 말

권 회장이 포레카를 최 씨 측에 넘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영수 씨가 ‘컴투게더’라는 회사에 우선적으로 매각한 뒤, 이 회사의 지분을 모스코스에 다시 넘기는 방식을 제안했고, 권 회장은 이것을 승인했다.

‘외압에 굴하지 않고 정상 매각을 했다’는 검찰 진술과 달리, 권 회장은 처음부터 대통령의 비선실세에 이권을 주기 위한 비정상적인 매각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컴투게더는 포레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경쟁자였던 롯데 계열사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포레카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컴투게더가 지분을 넘기라는 최씨 일당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포레카를 모스코스 쪽으로 끌어오겠다는 최 씨의 계획은 결국 미수에 그쳤지만, 적어도 포스코는 자신의 몫을 그대로 실행한 셈이다.

장면 셋. 최순실 이권 챙겨주다 ‘부실공사’까지

지난해 11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권 회장은 청와대의 인사 개입을 추궁받았다. 차은택의 추천을 받은 조원규 전 서울광고기획 부사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권오준 회장 이 세 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검찰의 주요 증거였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인사 관련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은 혜량해달라’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들어 그 취지를 묻자 권 회장은 ‘완곡한 거절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인사 청탁 역시 청와대의 강요가 있었지만 자신이 최종적인 판단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안종범-권오준 문자메시지 전문(2015.5~8)

▲ 안종범-권오준 문자메시지 전문(2015.5~8)

뉴스타파는 당시 검찰이 제시했던 문자메시지의 전문을 입수했다. 2015년 5월부터 3개월 사이 권 회장과 안 수석은 9통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포스코의 인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력서를 주고 받는 한편, 특정인에 대한 인사 조치 사항을 보고했다. 참여정부 시절 인사에 대한 이른바 ‘찍어내기’ 정황도 확인됐다.

‘완곡한 거절’이었다는 권 회장의 검찰 진술과 달리 문자메시지에서 거론된 인물들에 대한 인사는 대부분 실현됐다. 최 씨의 추천을 받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조원규 전 서울광고 부사장은 각각 계열사 사장직과 마케팅 관련 임원으로 취임했다.

안종범 전 수석도 권 회장의 메시지를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작성한 한 대통령 보고 문건에는 조원규, 김영수의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이 모두 ‘완료’된 상태라고 기재됐다.

이른바 ‘대구 철강홍보관 사건’에서도 권 회장의 흔적이 나타난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15년 8월 최 씨는 한 중견 전시업체가 포스코가 진행하는 대구과학관 내 철강홍보관 건설 사업을 수주하도록 힘써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챙겼다.

대구과학관 내 철강홍보관 (출처 : ㅅ전시업체)

▲ 대구과학관 내 철강홍보관 (출처 : ㅅ전시업체)

뉴스타파가 입수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황은연 전 포스코 사장은 안 전 수석으로부터 “이 사업을 최 씨의 측근 김영수 씨에게 맡기라”는 지시를 받았다. 황 전 사장은 이 지시를 권 회장에게 보고했고, 권 회장은 ‘청와대의 지시대로 하라’고 답했다. 김 씨가 비선실세의 측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대금의 상당액이 이들에게 빠져나갈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권 회장이 이를 묵인한 것이다.

2억 원의 공사 예산이 최씨 측으로 빠져나간 상황에서 진행된 철강홍보관 건설은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졌다. 포스코는 기존 예산보다 2억5천만 원을 더 투입하고서야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취재 : 오대양, 한상진, 강민수, 김성수
촬영 : 신영철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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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하나은행과 최순실씨간의 정・금유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20세도 안된 무소득자 정유라씨에 거액의 외화 특혜 대출 변칙적 집행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의 위인설관(爲人設官) 고속승진은 최고위층 결정 없이 불가능
외국환거래법, 상증세법 뿐만 아니라 특경가법상 수재 및 증재 혐의 철저히 조사해야


최근 다수 언론들이 최순실씨 딸인 정유라씨가 강원도 평창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거액의 특혜성 외화대출을 받았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한국은행에 신고도 마쳤고, 또 이런 형태의 대출이 전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과연 당시 19세에 불과하고, 스포츠 단기 연수를 위해 해외 체류에 나선 운동선수로서, 거액의 담보대출 요건을 충족시킬 소득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려운 정유라씨가 시가 4억5천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적절한 해외 직접투자인지, 또한 아무리 임야를 담보로 제공했다지만 마땅한 소득이나 신용거래 실적이 없는 개인에게 스탠바이 L/C가 발급될 수 있는지 의문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에 앞서 한겨레는 2016.10.25.자 보도(https://goo.gl/TdP4ap)를 통해 국내 모 은행[하나은행으로 밝혀짐]의 독일법인장이 비덱 스포츠 등 최순실씨의 독일 법인 설립에 간여(干與)했고, 그 후 국내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승진을 누렸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오늘(10/31) 조선비즈의 보도(https://goo.gl/M906sp)에 따르면 이모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이 국내에서 잠시 지점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하나은행 삼성타운 지점이 지난 5월 더블루K 관련 예금거래를 변칙적으로 처리해 준 점까지 드러났다.

 

    금융정의연대(대표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소득과 신용거래 실적이 거의 없고, 미성년자를 갓 벗어난 정유라씨에게 담보능력이 불분명한 임야를 담보로 외화 신용공여인 스탠바이 L/C를 발급하는 것이 지점장 전결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과, ▲최순실씨 지원 의혹을 사고 있는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의 위인설관(爲人設官)식 고속 승진은 인사권을 보유한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 최고위 경영층의 결정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이 한두 개인의 일탈적 행동이나 변칙적 업무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최순실씨와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 최고위 경영층과의 깊숙한 정・금유착(政金癒着)의 발로일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기획재정부는 정유라씨의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수리 및 외화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한국은행 및 하나은행의 위법행위 여부를, ▲국세청은 담보 제공 및 해외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정유라씨에 대한 증여 여부를,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 및 하나은행의 금융관련 업무처리의 위법 여부를, 그리고 ▲검찰은 최순실씨와 하나은행 및 하나금융 관련자의 특경가법상 수재 및 증재 혐의를 각기 철저히 조사, 검사 및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조속히 입수하여 정부 차원의 유착・지원・은폐・방조 또는 묵인 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여러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정유라씨의 거액 외화대출은 편법으로 일관된 것이다. 미성년의 신분을 벗어난 지 2달도 되지 않는 대학생으로서 특별한 소득이나 신용거래 실적이 있을 수 없는 정유라씨에게 담보만을 덜컥 믿고 거액의 외화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것은 한국 금융업계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더구나 작년말의 시점이라면 이미 가계부채가 국민경제의 대표적 문제로 부각되어 담보에 근거한 LTV 이외에 개인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DTI 심사가 중요한 대출원칙으로 정착한 때 아닌가. 지급보증 역시 신용공여인 상황에서 하나은행은 도대체 정유라씨의 대출 상환능력을 어떻게 평가했단 말인가. 이와 관련해서 하나은행은 개인에게 외화 지급보증서가 발급된 사례가 다수(802명)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보다 정확하게 “작년 1년 동안 소득이 없는 20세 미만의 개인에게 본인 명의의 담보만으로는 부족하여 부 또는 모의 담보제공까지 추가한 담보를 대가로 외화 지급보증이 발급된 유사 사례”가 도대체 몇 건인지 밝혀야 마땅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외화 지급보증이 이례적으로 대학생인 개인에게 발급된 점, 취득한 담보가 통상 담보능력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임야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이 하나은행 압구정 중앙지점의 자체 결정만으로 발급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은행영업의 관행을 고려할 때 이런 정도의 거래 승인은 거의 언제나 하나은행 본점 차원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한다. 또한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복잡한 외환 거래상의 변칙을 승마를 전공하는 대학생이 주도적으로 요구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따라서 이런 편법적 거래가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는 것은 결국 최순실씨와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 최고 경영층간의 교감이나 거래가 전제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다. 

 

 

최순실씨 소유의 강원도 평창 부동산의 일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최순실씨와 하나은행의 전신인 외환은행 압구점중앙지점간에 2005년의 근저당 설정 거래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은 오래 전부터 최순실씨가 거래하던 지점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외화대출은 하나은행 독일법인을 통해 집행되었음을 고려할 때, 최순실씨와 이모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간의 관계에 새삼스럽게 주목할 수밖에 없다. 최근 언론보도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언론 보도를 종합할 때 이모씨는 작년 중순경에 최순실씨가 독일 현지 법인을 설립할 때도 간여(干與)했으며, 위에서 언급한 특혜성 대출이 집행된 시기에도 독일에서 근무했다. 그 후 올해 1월의 인사발령을 통해 국내 삼성타운지점장이 되고(https://goo.gl/ZJnCrj), 그 직후에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신설 조직인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발령되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위인설관(爲人設官) 인사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이런 위인설관(爲人設官)식 승진이 이모씨가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으로 근무할 당시 최순실씨의 각종 요구를 들어준 데 따른 것은 아닐 지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 인사는 결국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상 행위라는 점에서 이모씨의 이례적 고속승진은 결국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 최고 경영층의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최순실씨와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 최고 경영층간의 정・금유착 가능성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한 모든 의혹은 결국 정부와 국회가 전력을 다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이 단기 승마연수를 위해 해외 체류 중인 정유라씨가 본인의 재무적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 거의 확실한 거액의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수리한 행위(외국환거래규정 제9-38조 제3호)의 적절성, 외국환 거래 규정상 정유라씨의 외화 차입신고(제7-14조 제5항) 및 해외 법인 지분 취득과 관련한 직접투자 신고(제9-5조 제1항)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정유라씨의 해외 차입을 위해 외국환은행인 하나은행에 담보 제공 신고(동 규정 제7-19조) 및 해외 법인 지분투자 관련한 직접투자 신고(제9-5조 제1항)가 모든 해외 법인에 대해 누락 없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조사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정유라씨에 대한 증여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드러난 하나은행의 변칙적 금융행위가 외국환 거래 규정이나 금융실명제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에서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의 관련자들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것인지와 최순실씨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는지와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혹여 정부가 이런 위반 행위를 지원・묵인했거나, 이런 조사・검사・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관련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나 한 개인과 국정 최고 책임자간의 부적절한 유착의 문제만이 아니다. 당초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또 개혁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번 하나은행 사건은 어쩌면 이번 사태가 개인의 국정농단이나 재벌과의 정경유착의 차원을 넘어 정・금유착으로까지 발전했을 수도 있는 개연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노력해 온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와 국회가 이번 사건을 ‘정・금유착 근절’이라는 차원에서 한 점 의혹 없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하고,  당사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 

월, 2016/10/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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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청와대의 불법적인 KBS 보도 개입 사건과 관련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사이의 통화 내용 전체를 공개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정현 전 수석이 읍소하고 부탁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전체 내용을 들으면 결국 두 사람의 관계에서 누가 우위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KBS 보도국장의 인사권은 KBS 사장에게 있고, KBS 사장은 KBS 이사회가 임명합니다. 그리고 KBS 이사 11명 가운데 7명은 대통령과 여당이 결정합니다. 이 같이 청와대가 사실상 KBS 사장 인사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결국 KBS 보도국장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 홍보수석은 자신의 인사권을 간접적으로 쥐고 있는 ‘상급자’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금, 2016/07/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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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는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격일제 근무와 근무시간을 무한정 늘릴 수 있도록 방치한 근로기준법 59조가 그 원인이었다.

버스기사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와 격일제로 크게 나뉜다. 1일 2교대제는 오전, 오후, 휴무 3개조로 돌아가면서 근무한다. 격일제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근무방식이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도 일부 있다.

1일 2교대제는 하루 9시간 정도 일하지만 격일제는 하루에 16~17시간 일한다. 1일 2교대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 부산 인천 등 7대 광역시와 청주, 제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격일제를 운영한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끝에 50대 부부의 자동차를 덮친 수도권 광역버스 기사도 복격일제로 일했다. 그는 하루 17시간씩 이틀 일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었다고 진술했다.

교대제 따라 ‘231시간 VS 309시간’ 큰 차이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5월말 발표한 전국 44개 버스업체의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1일 2교대제와 격일제 사이에 근무시간은 월 80시간가량 큰 차이를 보였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 부산 인천 시내버스 기사들은 월 231시간 9분 일하는 반면 격일제로 일하는 전북 등 지방의 시외버스 기사들은 월 309시간 33분이나 일했다. 근로기준법상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표] 전국 44개 버스업체 기사 월 근무시간

구분

업체수

기사수

1월 근무시간

근무형태

준공영제

시내

18

3,505

231시간 09분

1일2교대

민영제

시내

11

2,254

287시간 58분

 

마을

4

245

246시간 21분

1일2교대

농어촌

5

268

262시간 32분

 

시외

6

849

309시간 33분

 

▲ 출처 : 공공운수노조 2017.5.24 발표

이번 조사결과 40% 넘는 기사가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한도인 주 60시간을 초과해 일했다. 연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3,122시간이 넘어 2015년 전국 평균 노동시간인 2,228시간보다 무려 900시간이나 초과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련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실태조사도 같은 결과다. 같은 시내버스 기사라도 근무형태에 따라 노동시간이 확연히 달랐다. 1일 2교대제로 일하는 기사는 대부분 월 260시간 이하로 일하지만, 격일제 기사는 절반 가까운 41.9%(1,530명)가 월 260시간 이상 일했다. 월 260시간은 주 60시간 노동에 해당한다.

격일제 기사 10%는 월 300시간 넘어

격일제 시내버스 기사는 월 30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비율도 9.4%(354명)에 달했다. 심지어 월 450시간 넘게 일하는 격일제 시내버스 기사도 36명(1%)이나 있었다. 반면 1일 2교대제 기사 중에선 월 30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 근무형태별 시내버스 기사 월 근무시간(출처 : 자동차노련 실태조사(2016.2) 재분석)

▲ 근무형태별 시내버스 기사 월 근무시간(출처 : 자동차노련 실태조사(2016.2) 재분석)

시내버스와 시외, 고속, 농어촌 버스를 모두 포함해 월 260시간 이상 근무한 기사는 40.25%였다. 월 300시간 이상 일한 기사도 9.32%에 달해 버스기사들의 장시간노동이 교대제 형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회사는 오전, 오후, 휴무까지 3개조로 편성해야 하는 1일 2교대제 보다는 적은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한 격일제를 선호한다. 노동자도 하루 힘들게 일하고 하루 푹 쉬는 게 낫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16~17시간씩 장시간 연속노동은 노동자의 몸을 망가뜨리고 결국 졸음운전으로 이어진다.

무한정 연장근로 뒷문 연 근기법 59조

전문가들은 월 300시간 이상 초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근로기준법 59조를 꼽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하지만, 같은 법 59조에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업종’을 정해 무한정 연장근로가 가능토록 했다. 4인 이하 사업장과 법으로 정한 운수, 의료, 위생업 등 특례 업종 등이 이에 해당한다. 4인 이하 사업장엔 전체 노동자의 28%가 일한다. 특례업종은 운수, 물품판매 보관, 금융보험, 영화제작과 흥행, 통신, 교육연구 조사, 광고, 의료와 위생, 접객, 청소, 이용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59조 축소 공약

광범위하게 특례업종을 나열한 것도 모자라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 특성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까지 특례 적용을 받다보니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근로시간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는 “59조 특례 업종의 맨 앞에 ‘운수업’이 명시돼 있어, 이를 없애지 않는 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집에서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과제로 제시하고 세부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59조의 특례업종과 63조의 적용제외 산업 축소를 공약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8월 주 40시간 근로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온 59조를 삭제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지난 9일 졸음운전 끝에 수도권 광역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해 50대 부부가 숨졌다.

만근일 훨씬 넘겨 장시간 노동

2015년 6월 전북고속 버스기사 장광열 씨가 대구의 한 숙소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장씨는 평소 술 담배도 일절 하지 않았다. 장씨는 사망 직전인 2015년 5월 무려 368시간 30분을 일했다. 장씨 회사는 월 21일이 만근인데, 장씨는 26일을 일했다. 대부분의 기사가 저임금과 회사의 인력부족 때문에 장씨처럼 만근일을 훨씬 초과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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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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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라는 분노가 이제 “이게 나라다”라는 희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만으로 일제 강점 이후 백년 넘게 겹겹이 쌓인 폐해, 말 그대로 적폐가 쉽게 청산되진 않을 것입니다.

한국탐사저널리즘/뉴스타파는 우리 사회 곳곳의 적폐를 찾아서 낱낱이 들춰내고, 기록하고, 공개하는 ‘적폐청산 프로젝트’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기한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변화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합니다. 1% 기득권의 특권과 반칙이 사라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독립탐사언론 뉴스타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뉴스타파 취재진이 다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것도 사실입니다. 4만 뉴스타파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래는 뉴스타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 프로젝트의 대상과 담당 취재진 명단입니다. 각 분야에 대한 의견과 제보는 해당 분야 담당 취재진 이메일로 직접 보내주시거나 뉴스타파 제보 창구를 통해 전달해주시면 철저히 취재해서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폐청산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의견이나 제보는 저에게 직접 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물려주는 길에 뉴스타파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뉴스타파 총괄 에디터 김용진 올림


검찰 개혁 : 한상진 기자
언론 개혁 : 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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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 최기훈 기자, 신동윤 기자
재벌 개혁 : 김경래 기자, 심인보 기자
국회 개혁 : 박중석 기자
프로젝트 총괄 : 김용진 기자

목, 2017/06/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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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나경원 의원 딸이 입학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 성신여자 대학교는 극도의 혼란에 휩싸였다. 그해 10월 25일 심화진 총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친인척을 교수로 채용하고, 학교내 인사 비리와 함께 교비를 유용했다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된 탄원서가 재단 이사회와 교내 구성원들에게 배포됐기 때문이다. 이에 재단 이사회는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해 탄원서 내용을 조사하게 했고, 이듬해 2월 조사보고서가 제출됐다. 보고서에는 탄원서의 상당 부분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심화진 총장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의혹 해소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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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 실망한 이모 개방 이사가 사퇴하자, 재단 이사회는 결원이 된 개방이사를 선임한 뒤 심화진 총장을 해임시키려 했다고 한 재단 이사가 밝혔다. 당시 8명의 이사 가운데 이사 겸 총장인 심화진씨 외에 5명의 이사가 이같은 입장이었는데, 총장을 해임 시키려면 의결 정족수가 6명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개방 이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재단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돼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총장이 위촉하는 구조인데, 성신 여대의 경우 사실상 심화진 총장의 측근들이 장악한 상황이어서 개방 이사 추천 과정이 파행을 겪었다. 심 총장 측이 장악한 대학평의원회가 개방이사 추천을 일부러 미뤄 이사회의 심 총장 해임 시도를 막았다는 것이다. 이에 이사회가 대학평의원회 의장인 안모 교수를 징계하자, 심 총장 측은 외부 인사를 대학 평의회 의장으로 내세웠다. 외부인사가 대학평의원회 의장이 된 것은 전례가 없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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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새로 위촉된 대학평의원회 의장 김모씨는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을 3년여 동안 역임했던 측근이었다. 이에 대해 성신 학원 이모 이사는 “김씨가 대학 평의원회에 처음 출석하는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의장으로 추대됐다”며 “나경원 의원 딸이 학교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총장이 상당히 배려를 한 것으로 들었고, 그래서 김씨가 대학 평의원회 의장으로 들어왔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김 씨가 근무한다는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그를 만날 수는 없었다. 김씨는 다만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간 건 나경원 의원과는 무관한 일이며, 당시 이사장이 전임 평의회 의장을 징계했기 때문에 이사장이 터치할 수 없는 외부 인사가 의장이 돼야 한다고 해서 의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 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후보 캠프의 법무팀장이었던 장 모씨도 개방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왔다. 장씨는 개방 이사 후보를 결정하는 회의에 당일에서야 불참을 통보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개방이사 추천과 선임 과정에 나경원 의원의 측근이 두 명씩이나 관여됐고, 결과적으로 개방이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아 심 총장의 해임 시도가 무산됐다는 점에서 나경원 의원과 심화진 총장은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 입학을 계기로 서로 돕는 관계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총장과 이사회 간에 갈등으로 개방이사 선임은 물 건너가게 되고, 이 와중에 2명의 이사가 심 총장 편에 서면서 성신학원 이사회는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은 교육부 관선이사 파견으로 이어졌다. 심 총장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심 총장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와 관련된 자문료 천 6백 여 만 원을 교비에서 지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 밖에 자신과 측근 교직원들이 관련된 소송 비용으로 교비 3억 7천 8백 여 만 원을 지출해,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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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줄을 대온 심 총장의 행보는 나경원 의원 뿐만이 아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 시장 후보 경선 캠프의 공동 선거 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난 해에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 수석과 이종서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석좌 교수로 초빙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얼마전 총선 출마를 위해 석좌교수를 사임했다. 특히 김진각 전 청와대 홍보 기획 비서관을 관련 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문화예술경영학과> 정 교수로 채용하고 주요 보직도 맡겼다. 이처럼 심화진 총장은 때론 생존을 위해, 때론 학교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정치권 뒷배를 적극 활용했고 정치권 역시 이 같은 장단에 발을 맞춘 셈이다.


취재:현덕수
촬영:김수영
편집:박서영

목, 2016/03/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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