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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선생’으로 불렸던 재정학자, 안종범 전 경제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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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선생’으로 불렸던 재정학자, 안종범 전 경제수석

익명 (미확인) | 수, 2017/02/01- 14:57

그는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으로 주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선생님 대신 개인의 ‘선생’으로 불리면서 그의 몰락은 시작됐다.

그는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선생님이란 호칭 대신 수용자 번호로 불리고 있다. 재정과 복지 분야에서 괜찮은 경제학자로 불렸던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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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학계에서 인정받던 재정학자였다. 그런 그가 박근혜-최순실의 심부름꾼으로 일하다가 결국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권력을 쫓던 어느 폴리페서의 비참한 운명을 보는 듯해 씁쓸하다. (사진 출처: 세계일보)

그는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국정 농단 게이트의 ‘주연급 조연’으로 구속 기소됐다. 최순실씨에게 ‘안 선생’이라 불리며 국정 농단 게이트의 사실상 ‘하수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역설적으로 그가 대통령의 지시를 꼼꼼히 받아 적은 수첩은 이번 게이트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가 작성한 17권의 수첩은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증거 채택에 이의신청을 할 만큼 탄핵심판의 ‘스모킹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단에서 존경받던 학자가 왜 전근대적인 게이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을까.

주목받던 미국 유학파 재정학자

1959년 대구에서 태어난 안 전 수석은 성균관대 경제학과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1991년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이다.

재정·복지 전문가로서 좋은 논문도 많이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4월 <신동아>가 교수 출신 주요 공직자들의 연구실적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는 총 논문 수(24), 피인용 횟수(154)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학자로서 그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사회복지 제도 개혁이 꼽힌다. 1996년 미국 정부가 사회복지 정책의 근간인 AFDC(아동부양가정 보조) 제도를 폐지하고 TANF(한시적 빈곤가정 지원) 제도로 대체한 배경에 안 전 수석의 논문이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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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인 AFDC(아동부양가정 보조)제도를 비판한 안종범의 논문은 1996년 클린턴 행정부가 AFDC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TANF(한시적 빈곤가정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진은 1996년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복지법안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 출처: http://usuncut.com/news/)

그가 경제학 박사과정에서 쓴 논문은 AFDC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혼모의 자립 의지를 높이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논문이 학회지에 오르며 제도 개혁 논의에 불을 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으로 돌아온 안 전 수석은 대우경제연구소, 조세연구원, 서울시립대를 거쳐 1998년 성균관대 교수로 부임하며 학자의 길을 이어갔다.

전문가로서 국가재정 운영의 건전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고 그의 논문이나 보고서는 나올 때마다 주목을 받았다. 성향은 보수이지만 유연한 자세로 말이 통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박근혜 경제교사로 인연

하지만 그는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고 ‘선생’이 되면서 그동안 걸어온 학자의 길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위스콘신 동문인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현 청와대 경제수석)와 함께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비공식 캠프에 합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다. 처음에는 주저했다고 한다. “독재자의 딸 아니냐”고 망설였지만, 주변의 설득에 캠프에 합류했다고 한다. (‘독재자의 딸’이라 반발하더니 박근혜에 올인하더라). 

TK와 위스콘신 인맥이 그의 합류에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안 전 수석은 2006년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할 정도로 끈기나 성실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마라톤을 하듯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했다.

김광두 당시 서강대 교수와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세우자)’ 공약 등을 만들며 박근혜 대표의 2007년 대선 경선 경제 공약 밑그림을 그렸다.

박근혜 대표가 경선에서 패배한 뒤 그도 학교로 돌아갔지만, 그때부터 그는 박근혜의 ‘개인 선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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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표의 경제 공부를 돕는 ‘5인 스터디 그룹’. 왼쪽부터 김광두 서강대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김영세 연세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최외출 영남대 교수. (사진 출처: http://luxmen.mk.co.kr/)

2007년 말 박근혜는 경선 때 자신을 도왔던 정책팀의 다섯명-김광두, 신세돈(숙명여대), 김영세(연세대), 최외출(영남대), 안종범(성균관대)-을 불러 송년회를 열고 2012년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 유명한 ‘5인 공부 모임’이 탄생한 것이다.

이들은 박근혜를 정기적으로 만나 경제, 사회 분야의 과외교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경제사령탑으로 승승장구

그는 학자보다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욕망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기 전인 2002년, 이회창 당시 대선 후보의 정책특보를 맡으며 현실 정치에 기웃거렸다.

이회창 후보의 실패 뒤 그는 보수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뉴라이트 운동에 가담하고 2004년 보수 성향의 인터넷 언론 <데일리안>의 기획위원, 2005년 뉴라이트 교수들의 모임인 ‘뉴라이트싱크넷’의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친박’이라는 날개를 단 그가 여의도에 입성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11년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으로 인한 위기를 타개하려던 한나라당이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했고, 그는 비대위에 합류하며 여의도 정치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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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6일, 당시 안종범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로부터 대통령직인수위 고용·복지분과위원 임명장을 받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 (사진 출처: 한겨레신문)

이때부터 그는 ‘친박’으로서 꽃길을 걸었다. 19대 총선에서 11번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다음 순번인 12번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배정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박근혜 대선 후보가 확정된 뒤에는 새누리당 선대위 기구의 하나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실무추진단장을 맡아 대선 공약을 총괄했고, 대통령 당선 뒤 인수위원(고용·복지분과)과 경제수석(2014년 6월), 정책조정수석(2016년 5월)을 거치며 거침없이 달려갔다.

범죄자로 전락한 ‘폴리페서’

학자로서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청와대 수석의 자리에 올랐지만, 최근 드러난 그의 행적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충직한 부하직원을 방불케 했다.

최순실씨는 청와대의 실세인 그를 ’안선생’이라고 부르며 부려먹었다. 그는 대통령의 깨알 같은 지시에 따라 대기업 최고경영자를 만나 최순실 일가와 주변 인사들에게 특혜를 주도록 부탁했고,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의 구성에도 관여했다.

그는 최근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확보한 업무 수첩의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대로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그가 친박 핵심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내놓은 경제정책들은 연이어 실패했고 한국 경제는 침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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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석이 된 뒤 안종범이 한 일은 박근혜, 최순실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었다. 이 일로 그는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이미지 출처: YTN)

결국 학자로서의 소신과 철학보다 한 사람에 대한 충성과 권력 욕심이 그를 지금까지 달리게 한 동력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그는 2007년 신자유주의를 바탕에 둔 줄푸세 공약을 만들었다가 2012년에는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는 등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에 따라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뒤집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2016년 10월, 그의 모교인 성균관대엔 “학자적 양심이 있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그의 교수직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대자보가 붙었다. 이제 누구도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시민들의 의견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경매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 특허제 개선으로 점수조작, 로비 등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

– 등록제로 한다면 중소면세업자 살아남기 힘들어 –

어제(11일)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라는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 TF가 제시한 방안들은 매우 실망스럽다. 1안으로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는 현재의 방식과 다를게 없는 방식이며,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2안으로 제시된 특허제를 가미한 등록제는 대기업들의 시장진입을 편하게 하여, 중소면세점 사업자를 힘들게 하는 방안일 뿐이다. 이 방식들은 기존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더욱 유리한 방식일 뿐이다. TF가 원하는 목적대로 면세점 사업의 공정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원한다면 면세점 선정방식은 경매제로 바꿔야 한다.

우선, 경매제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작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SK, 롯데 등이 면세점 사업을 위해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재판 중에 있다. 이처럼 현재의 특허제는 평가방식이 투명하지 못하고, 불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경매제는 특허수수료율을 사업자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사업의 책임을 기업이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택할 수 있고, 부실한 사업자를 배제하게 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또한 경매제는 특허수수료율에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좋은 대안이다. 면세점 시장은 정부가 몇 개의 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사업의 독과점을 허용하는 인위적인 시장이다. 그래서 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며,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에 들어오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수수료를 부여하는 것은 정부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현재의 특혜를 생각하지 않고, 수수료가 높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업 스스로 특허수수료율을 정하는 방식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방식을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으로 나눠서 각각 적용한다면, 대기업의 독과점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TF가 제시한 개선안은 현재 사업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 유리하며, 사업자 선정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도 부족하다. 면세점 제도 개선 TF는 사업 활성화라는 목적에 매몰되어 기업의 입장만 반영된 대안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면세점 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18/04/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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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4/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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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2> ]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

–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 포함하여 규제 강화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세 번에 걸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막고,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경제적•사회적 문제이다. 재벌들은 이를 이용하여 2,3세들의 재산을 불리고, 경영권 상속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막기 위해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분규제를 시행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 일감몰아주기의 문제

일감몰아주기는 계열사 간 거래를 이용하여 총수일가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가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SK C&C 등 주요 재벌 2,3세들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빈번하게 해왔다.

이는 업체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총수 2세의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서 빠른 시간에 그 회사를 성장시키고, 재산을 늘리는 명백한 사익편취행위이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재산을 이용하여, 경영권 세습을 진행해 왔다. 이는 10대 재벌로 불리는 거대 재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행태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 현행 일감몰아주기 지분 규제의 문제

정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이다. 이 조항에서는 일감몰아주기 등의 부당행위의 규제대상과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조항이 도입되었음에도 일감몰아주기의 문제는 여전하다.

아래의 <표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현재의 지분규제가 도입되었던 2013년 이후에도 10대 재벌의 내부거래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에 13.4%이던 것이 2016년에는 12.9%로 고작 0.5% 줄었을 뿐이다. 또한 전체 기업집단으로로 넓혀 봐도 내부거래 비중은 거의 줄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재벌들은 총수일가 지분을 30%에서 29.99%로 만들거나 관련 사업부문을 분사해 자회사로 만들어 지분 규제를 회피하면서 일감몰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최근 공정위에서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총수일가의 보유지분을 20%까지 줄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직접 지분율 규제만으로는 보유지분을 30%에서 20%로 기준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규제 효과는 여전히 미미할 것이다.

 

3. 개선 방안

현재의 직접 지분 규제만으로는 일감몰아주기를 막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규제강화를 위해서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통한 간접지분까지 포함하는 규제를 해야한다. 만약, 공정위의 안대로 20%까지 지분을 규제한다면 그 20%가 직접적으로 총수일가가 소유한 지분에 계열사 지분까지 포함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간접 지분을 포함하여 규제할 경우, 규제대상이 현행 규정보다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2 ①-2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제38조 ③의 별표 1의3에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를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또는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또는 다른 회사와 제3의 회사 설립을 통하여”로 명시하고 “수행할 경우”를 “기존에 수행하는 사업뿐 아니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한다면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 취득행위를 막을 수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를 하고자 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작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지분을 개선할 때 간접지분을 포함해야한다는 제안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지금 당장이라도 의지를 갖고,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들이 나서서 시장경제를 망치는 커다란 병폐다. 공정위가 진정으로 재벌개혁을 진행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를 만들고자 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수, 2018/04/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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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4/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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