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개인정보 위탁사업자 KAIT 관리감독 직무유기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 2018년 1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소비자시민모임 ‧ 참여연대 ‧ 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기자회견에서 참가자 일동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며 기본 제공량이 더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통신사에게 요금인하 경쟁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3.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국민들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공공 서비스로서 최소한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로 월 요금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국민들에게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기존 요금제의 순차적 인하를 유도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는 기본 제공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통신사들도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합니다. 보편요금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통신사들이 요금인하 경쟁 없이 고착화된 통신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만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가 요금제 사용자들은 역차별을 받아왔고, 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통신사도 책임을 통감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하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2018. 1. 3.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 붙임자료
붙임.1) 정의당 추혜선 의원 발언 자료
붙임.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 발언 자료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을 말함. 검찰, 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3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여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해 동안 검찰, 경찰, 국정원이 영장 없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630만 건을 넘음. 기관별로는 검찰이 약 193만 건, 경찰이 약 417만 건, 국정원은 약 2만 3천 건, 기타기관은 약 17만 건임.
- 통신자료제공의 문제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원의 영장 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점, 정보주체에게 수집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없는 점 등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임.
-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계류 중이나 거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 국회가 조속히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임.
2) 입법경과
- 2016. 10. 11. [20026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등 20인) 발의
3) 입법과제
①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수집방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4항 개정
- 영장을 통해 수집하거나 적어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공받은 수사기관은 정보주체인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이문옥 감사관은 1990년 2월말, ‘23개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43%로 드러났는데도, 업계의 로비에 따라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되었음’을 한겨레신문에 제보하였다. 1989년 감사원 2국 4과에서 근무 중 알게 된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것이고, 한겨레는 이를 1990년 5월 11일부터 이틀에 걸쳐 보도하였다.
이 감사관의 공익제보는 전세값 폭등으로 온 사회가 들끓던 시점에 나온 것으로, 재벌들이 비업무용으로 보유한, 즉 투기성 보유 부동산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감사원이 파악했음에도 이를 업계로비에 밀려 발표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 감사관은 한겨레신문의 보도가 자신의 제보에 의한 것임을 감사원 측에 스스로 밝혔고, 감사원은 사표를 종용하였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 감사관이 실제 내용과 크게 다른 자료를 언론기관에 유출하여 정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렸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5월 14일 구속하였고, 감사원에서는 문책성 인사에 대한 반발로 누설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전 감사관의 행동을 폄하했다.
그러나 이 감사관은 6년간의 긴 법정투쟁 끝에 1996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고발한 내용은 상당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직무상 얻은 비밀로 볼 수 없으며 당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 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은 상당부분이 사실 또는 사실에 근접한 내용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감사관은 같은 해 10월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감사원에 복직했고, 1999년에 정년퇴직하였다.
이 감사관은 시사저널 ‘올해의 인물’(1990), 한국기자협회가 뽑은 ‘올해의 인물’(1990), 브리태니커 세계연감 '1996년의 화제의 인물'로 선정되었으며, 퇴직 후 민주노동당 부대표 및 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대표 등을 맡았다.
희생자 700여명 대참사, 감사원은 언제 감사에 나서려나?
–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 규명 위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7/20)
– 감사원 항의 방문 및 추가 감사 청구 내용 제출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7.21(목) 11:00ㆍ감사원 앞(서울 삼청동)
-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과 정론직필을 빕니다.
- 감사원의 기이한 행태가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감사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는 재난을 지켜보고도,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아직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합니다.
- 감사원의 이같은 기회주의적, 반국민적, 반공익적 태도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감사 착수를 결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여야 정당들도 감사원의 이같은 행태를 고치지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규대로라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감사원이 청와대, 정부 부처, 검찰 눈치를 보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실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7월 20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7월 21일 내일은 감사원을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하고,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감사원 앞(7.21(목) 11:00)에서 직무 유기 중인 감사원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기자회견을 진행코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 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전문 (2016. 5. 19)
▣ 붙임 :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2016. 7. 20)
현준희 감사원 주사는 효산그룹 콘도 허가과정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다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되었다고 1996년 4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하였다.
현 씨는 기자회견에서 “효산그룹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업허가를 받은 사실과 그 결과 지가 상승과 부대시설 사업수익으로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게됐다는 것을 밝혀냈다.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확정하고, 이들의 예금계좌와 외압 여부 등을 추적하려던 단계에서 갑자기 사건을 다른 국(局)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고 결국 감사가 중단되었으며 이는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었다”라고 밝혔다.
그의 기자회견 이후 효산 사건은 재조사에 들어갔고 건설공사도 취소되었으며, 제일은행이 효산에 특혜대출한 사실 등이 밝혀져 현 씨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또한,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이 수천만 원을 받았고 김영삼 대통령과 차남 김현철 씨의 측근들이 연루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감사원은 현 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해 공직자 품위와 감사원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했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파면하였고, 감사 중단 지시자로 지목한 감사원 간부는 현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검찰은 그를 기소하였다. 현 씨는 1996년 1심 재판 이후 무려 12년간의 지난한 법적 투쟁 끝에 승리했다. 1997년 1심 재판과 2000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02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하지만 2006년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 판결을 받고 2008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현 씨의 양심선언은 헌법상 독립적·중립적 기관인 감사원의 기능을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촉구하고,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면처분취소소송은 패소해 그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다. 현준희 씨는 2008년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8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참여연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현준희 씨를 법률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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