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현대차는 ‘권리 포기’ 강요하는 손배소 즉각 철회하라!
희망제작소 콘텐츠기획팀의 방연주, 안영삼 연구원이 미디어오늘이 주최한 에 다녀왔습니다. 이 콘퍼런스는 ‘저널리즘의 미래’라는 주제로 3년째 매해 열리고 있는데요. 정통 저널리즘부터 뉴미디어, 디지털스토리텔링, 브랜드저널리즘, 마케팅 콘텐츠까지 다양한 영역의 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30일~31일 이틀간 총 32개 특강과 세 차례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됐습니다. 자칫 비영리섹터와 저널리즘은 동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콘텐츠 생태계의 흐름과 맥락을 둘러볼 기회가 되었기에 유용한 발언과 사례를 전합니다.
손석희 JTBC 사장,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콘퍼런스 첫 연사로 나선 손석희 사장은 디지털과 혁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콘텐츠 플랫폼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스토리텔링과 관계 비즈니스의 중요성을 체감했다는데요. 핵심은 시류에 따르기보다 다양한 채널 이용자들을 솔직하게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례로 JTBC의 “방송과 소셜을 하나로 묶는 방식”을 소개했는데요. JTBC는 메인뉴스 <뉴스룸>이 끝나면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에서 기자들이 <소셜 라이브>를 통해 못다 한 뉴스를 전합니다. ‘동시시청족’, ‘뉴스세컨룸’, ‘환승한다’는 표현이 만들어질 정도로 화면 밖이 궁금한 콘텐츠 이용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자와 디지털이 한 몸이 된다는 건, 다매체·다채널이라는 분산된 미디어 환경에서 공정한 정체성을 표출하는 방식이 될 뿐 아니라 콘텐츠 이용자에게 이슈에 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면서 공동체의 상식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자료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663
디지털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의 한 마디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는 “콘텐츠 이용자의 습관과 시장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고 일갈합니다. 전통 매체가 콘텐츠를 제작해 유통하면 이용자가 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던 이전과 달리, 이용자의 행위와 습관을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만족을 좌우하는 초크 포인트(Choke-point) 점검은 물론 누구를 만족시킬지, 무엇으로 만족시킬지 등 타깃 이용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167만 명의 팔로워 수를 보유한 배윤식 MCN 셰어하우스 대표는 “기업의 이야기를 꾸준히 발굴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콘텐츠를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혁 SBS 미디어비즈니스센터 센터장은 “타깃도 타깃이지만, 맥락에 따른 콘텐츠를 시의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대 방송사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김 센터장은 “선택과 집중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걸 조금씩 실행하며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자료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801
비영리단체, 디지털 전략을 세워야 한다면
콘퍼런스에서 소개된 키워드를 비영리섹터 활동으로 해석하면 후원회원이 누구인지, 후원회원이 관심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맥락이 담긴 콘텐츠를 플랫폼 형태에 맞게끔 재가공해 전달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양질의 콘텐츠가 있더라도 ‘디지털 혁신’이라는 옷에 걸맞은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아름다운재단이 ‘International Fundraising Congress-ASIA’를 참관한 뒤 소개한 내용은 비영리단체가 콘텐츠를 제작할 때 어떤 항목을 고려해야 할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일례로 비영리조직의 SWOT 분석을 거친 뒤 ‘측정 가능한 목표설정’, ‘목표 청중 구체적 기술’, ‘콘텐츠 기획’, ‘채널 기획’, ‘실행계획’으로 나눠 그에 맞는 콘텐츠를 기획해 배포하는 방식을 소개합니다.
* 자료 ▶ https://goo.gl/q22fZE
* IFC Asia 웹사이트 ▶ http://www.resource-alliance.org/asia
미디어오늘 저널리즘 콘퍼런스에서 나온 사례들은 인력과 예산의 규모 면에서 확연히 차이 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가 바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비슷해 보입니다. 제아무리 덩치가 큰 언론사나 기업이라고 해도 디지털 혁신을 체화하기 위한 어려움은 크기만 다를 뿐 희망제작소를 비롯한 비영리섹터 내 단체들이 겪고 있는 시행착오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 한 명 한 명의 힘에 기댄 희망제작소는, 일상의 접점에 있는 크고 작은 이슈(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전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 자료 및 정리 :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논평] 무리한 인터넷신문 규제 강화에 제동을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6. 10. 27.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6호)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 상시 고용하는 취재 및 편집 인력을 기존의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어 인터넷신문사업자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일부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 등으로 인한 폐해는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상시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일정 수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유효한 방안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의견을 인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인터넷언론의 수와 영향력이 증가하는 매체 환경 변화 속에서 인터넷신문에 대하여 고용인원 수를 늘리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정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를 환영한다.
다만 위헌 결정된 시행령 규정들의 모법 규정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인터넷신문의 요건으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기준을 구체적 내용 없이 막연히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시행령상 ‘상시 고용인원 수’ 요건을 낳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며, 같은 법률 제9조 제1항이 규정한 인터넷신문 등록제가 실질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상 명문 금지된 언론 허가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부에 의한 새로운 내용과 형태의 인터넷신문 자유 침해 시도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인터넷상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각종 위헌적 규제 시도를 전면 중단하고, 인터넷언론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인터넷언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언론의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 증진을 추구하는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0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 강 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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