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현대차는 ‘권리 포기’ 강요하는 손배소 즉각 철회하라!
- 용산참사 7주기 추모위원이 되어주세요.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가 총선에 출마하고,
살인개발의
폐허로 남은 참사현장은
내년
봄부터 공사가 시작되면서 학살의 흔적이 지워지려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폭압과 국가폭력의 잔혹함이 거세지는 시기에
맞게 되는 용산 7주기,
국가와
자본의 협력에 의한 야만적인 폭력과 참사,
학살에
“여기,
사람이
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선언과 행동으로 함께 해 주세요.<추모위원 참여 방법>
- 추모위원으로 추모주간 일정에 적극 참여하고, 홍보합니다.
- 추모위원 참가비 (단체10만원이상, 개인1만원이상 * 조정가능)를 납부합니다.
* 노동당서울시당 당원분들은 11일까지 당협위원장, 혹은 서울시당 조직대협국장 윤원필에게 연락주셔도 됩니다.(T. 010-5016-6817)
* 추모위원참여 및 후원계좌: 국민 055202-04-150491 이원호(용산추모)
- 모집기간: 2016년 1월 20일(수)까지 (참가단체는 1월 11일까지)
* 참가비와 후원비는 7주기 추모사업과 진상규명을위한 활동에 사용됩니다.
<추모위원 인증샷을 찍어 주세요^^*>
용산 7주기 추모위원에 참여하시고, 인증샷을 찍어서 해시태그 “#용산”
혹은 “#용산참사”, “#용산7주기” 로 개인 SNS에 올려주시거나, 아래로 보내주세요.
: 보낼 곳 : 010-4258-0614, [email protected]
* 인증샷용 1
* 인증샷용 2
[한살림 그 사람 이 물품]
겨울에 더욱 맛있는 어묵
자연이준식품 김봉순 생산자

김봉순 생산자(오른쪽에서 두번째)와 동료들이 자연이준식품 물품을 자랑하고 있다
가공식품에도 제철이 있다. 겨울에 어묵을 먹으면 더 맛있는 것처럼 말이다. 한겨울을 맞이한 자연이준식품에서는 생산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신선한 현미유를 달구며 작업장을 고소한 어묵 냄새로 가득 채운다. 덕분에 둘러보는 내내 코끝이 즐거웠지만 어디에서도 기름때 자국 하나 찾아볼 수 없다.
“청소도 생산입니다.” 김봉순 생산자는 가공생산에 있어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짧은 한마디로 정리했다. 동시에 철저한 위생 수준에 대한 자부심도 내비친다. 자연이준식품은 매일 한살림 종이행주와 한살림주방세제로 생산 설비를 닦으며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매주 목요일에는 아예 생산을 멈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만 한다. “집에서 아들에게 엄마가 만든 것보다 더 깨끗한 음식이라고 하며 어묵 반찬을 내놓아요. 살림을 열심히 할 때도 이렇게까지 깔끔하지는 못 했어요.”
내 집 부엌에 견줄 수 없이 철저히 작업장을 살피는 것은 김봉순 생산자도 조합원으로 한살림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1990년대 후반 아이의 건강 때문에 안전한 물품이 필요해서 한살림을 찾았다. “물품을 꼼꼼히 살피다 보니 자연스레 한살림이 자연과 생산자를 대하는 태도를 알게 되었고 저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며 새내기 조합원에서 열혈 조합원으로, 생산자로 한살림 안에서 다양한 영역을 두루 거치며 성장해 온 지난 20년을 설명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활동을 거들며 한살림강원영동 이사를 맡기도 하였다. 2009년 들살림 총무부장을 맡으며 생산 실무자로서 새로운 영역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해 한살림강원영동은 지역순환경제를 꿈꾸며 지역 생산자들과 손잡고 들살림을 설립했다. 일반 제조회사에서 10년 가까이 총무회계 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밝고 한살림에 대한 이해 또한 남다르던 그는 막 시작되는 한살림 조직의 행정을 꾸려가기에 적임자였다. “2014년 들살림이 체계가 잡히고 안정되어 갈 즈음 자연이준식품으로 자리를 옮겨 왔어요.”
자연이준식품은 조합원의 열망으로 세워진 생산지다.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는 원부재료, 재사용 기름, 첨가물 남용, 비위생적인 설비 관리 등 시중 어묵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며 한살림다운 어묵을 원하는 이가 늘어났다. 조합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2005년 동트는세상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창립 구성원 중 어묵을 만들 줄 알고 일을 시작한 사람은 없었어요.” 김봉순 생산자는 조합원이 믿고 먹을 만한 물품을 만들겠다는 뜻 하나로 더듬더듬 배워가며 물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던 당시를 회상했다. 맛은 어설펐지만 재료는 처음부터 최상이었다. 꾸준한 연구개발 끝에 오늘날과 같은 쫄깃함과 고소함이 살아 있는 어묵으로 거듭났지만 재료에 대한 원칙은 그대로다.
재료를 달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식감과 풍미를 돋울 수 있었을까? 비결은 반죽과 튀김 온도에 있었다. 해답을 찾기까지 지역의 대학과 산학협력을 맺어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적잖은 품이 들었다.

개발과 사업 기초를 다지는 동안 자연이준식품을 받쳐 준 것은 지역의 한살림 가공 생산지들이었다. “특히 한살림 수산가공 생산지인 아침바다는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낮은 임대료로 공간을 빌려 주고 있어요.” 자연이준식품뿐 아니라 밀가공품과 소스 생산지인 다자연도 같은 곳에 터를 잡고 이웃해 생활하고 있다. “더불어 천향, 선유, 행복한빵가게까지 여섯 생산지가 작업장 앞마당을 공동 물류 집하장으로 쓰고 있다”며 지역 한살림 생산지들 사이의 끈끈한 연대를 한 번 더 확인시켜준다. 나중에 자연이준식품에 합류한 김봉순 생산자가 설립 초기 사정까지 꿰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는 대목이었다.
“저를 비롯해 그동안 자연이준식품을 이끌어 온 생산자들 모두 한살림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성장이 조합원들과 지역사회에 새로운 그림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원칙을 지키면서도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고,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사업을 키워 왔기 때문이죠.”
2017년 자연이준식품은 다시 한 번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쌀과 깻잎 등 좀 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새로운 어묵 모양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설비도 새로이 정비하였다.

“맛보다는 애정으로 조합원들이 우리 물품을 이용해주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12년 동안 자연이준식품이 축적한 경험과 기술은 조합원들의 공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의 실천이 헛되지 않도록 조합원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글ㆍ사진 정연선 편집부
알면 알수록 안심되는
자연이준식품 원부재료

알래스카산 고급 명태연육
어획과 동시에 살만 발라낸 후 배에서 급랭시켜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많이 어획되었으나 해수 온도 상승으로 근래에는 알래스카에서 어획하여 들여옵니다. 입고 시마다방사성물질검사를 거쳐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민중교역 물품 ‘마스코바도’ 설탕
물품에 담긴 사탕수수 생산자 자립의 꿈
ATPI 힐다 카두야 대표 강연회

2016년, 한살림의 마스코바도 설탕 첫 취급과 함께 필리핀의 사탕수수 생산자와 한살림의 소비자 조합원을 잇는 민중교류 관계 역시 시작되었습니다.
마스코바도 민중교역을 담당하고 있는 필리핀 무역단체 ATPI(대안무역 필리핀)의 힐다 카두야Gilda Caduya 대표가 ‘경기도 국제 공정무역 컨퍼런스’의 소그룹 강연자로 초청돼 올해 9월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지난 9월 28일에는 한살림을 방문하여 마스코바도에 담긴 사탕수수 생산자의 ‘투쟁과 희망’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마스코바도 생산지인 필리핀 네그로스 섬은 예전부터 필리핀 전체 설탕 생산의 약 60%가 생산되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수출주도의 사탕수수 단작생산과 사회 양극화라는 기존의 사회문제에 1980년대 국제설탕가 폭락까지 더해지면서 사탕수수 생산노동자들은 극심한 빈곤과 굶주림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네그로스 지역을 돕기 위한 전세계적 구호운동이 벌어졌고 그 중 일본의 구호단체는 단순한 원조가 아닌 사탕수수 생산노동자들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고민합니다. 이로부터 민중교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중교역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살림이 취급하고 있는 마스코바도 설탕은 민중을 의미하는 단어인 mass로부터 파생한 것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네그로스 사탕수수 생산노동자의 투쟁과 희망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힐다 대표는 민중교역 외에도 필리핀 네그로스 생산공동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도 소개하였습니다.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진정한 먹거리 운동, 사탕수수 단작으로 황폐화된 네그로스의 농업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농생태마을, 필리핀 내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꾸러미사업 등이 그것입니다. 또 힐다대표는 올해 초 필리핀 어머니들로 구성된 소비자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한살림의 조합원활동의 경험을 묻기도 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등장인물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와 범죄의 고리가 풀리고 사안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 관료들이 집단적으로 수사대상이 되고 구속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드러난 모든 사실관계가 한곳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청와대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 범죄행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대통령이 그 범죄의 정점에 있는 지휘자였다.
정호성은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미르·케이재단도 대통령 주도로 이루어졌다. 심부름꾼 안종범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박근혜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했다”면서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도 얘기했다. 대통령은 2015년 7월 청와대 오찬에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재단 지원을 촉구하고 재벌총수 7명과는 독대를 하였으며, 2016년 2월 삼성 등 재벌과 전경련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최순실, 차은택 관련 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날에 재벌 총수 몇 명을 독대하였다. 국가의 외교, 군사기밀까지 담긴 문서가 최순실에게 사전 보고되고 수정된 것도, 거대한 뇌물을 조성하여 최순실에게 안긴 것도 모두 대통령의 지시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의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따져보아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첫째,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행위를 보자. 청와대의 주요 문건 등 200여 개의 파일이 최순실에게 제공된 것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서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통령은 행위의 ‘주범’으로서 전달된 각 문서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법조항으로 처벌된다.
①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우리 군이 북한 국방위와 비밀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전달한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 ‘군사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1년 이상의 징역).
②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중국 특사단 추천의원’,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의 외교문서를 전달한 행위는 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44개 연설문을 포함한 200여 개 파일중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등 ‘공무상 비밀’성을 가진 파일을 전달한 부분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문서를 하나씩 전달할 때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이른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문서(예컨대, 정호성이 매일 최순실에게 전달했다는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는 이에 해당할 수 있음) 또는 파일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죄’에 해당한다(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둘째, 재벌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모집하여 재단 등을 설립한 행위는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가.
⑤ 대통령이 한편으로 최순실, 한편으로 안종범을 통하여 재단 설립을 기획하고 직접 나서서 재벌 총수와 독대까지 하면서 출연을 요구하고, 안종범에게 지시하여 출연금을 받아내고, 문체부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설립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재벌들도 그것이 대통령의 뜻임을 인식하고 출연하였고 그 대가로 대통령의 권한인 특사, 특혜를 받았다. 대통령도 시인하고 안종범도 이를 인정했다.
이러한 출연금 수수 과정은 과거 ‘일해재단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뇌물 수뢰 사건에서 인정된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 법리가 전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나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죄’에 해당한다(포괄적 뇌물이 성립하는 것은 명백하고, 다만 재단출연금으로 제공된 것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제공되거나 대통령의 퇴임 후를 위한 것이면 수뢰죄, 재단을 제3자로 보면 제3자뇌물제공죄가 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위 재단 출연금으로 지급된 액수가 774억원으로서 1억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고(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받는다. 대통령이 이를 기획, 주도하였으므로 대통령 본인이 안종범 등에 대한 뇌물죄의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셋째, 그밖에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범죄행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⑥ 대통령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하여 CJ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고(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 ‘강요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⑦ 안종범은 어제 차은택의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시도 혐의’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광고사 인수전에 개입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이 안종범을 통하여 광고사 인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미다. 이 역시 위 ⑥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대통령은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위에 열거한 것만 해도 ①부터⑦까지 7가지 범죄혐의에 대해 10개 죄목에 이르고, 여기에 200개의 파일 및 ‘대통령보고자료’ 제공 등을 제공할 때마다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혐의 내용은 100개를 넘을 수도 있다.
위 범죄들은 하나같이 형법과 특별법에 의하여 엄히 처벌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고 무기징역형이 가능하고, 그중 공무상비밀누설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 등은 정해진 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처벌될 경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된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내외의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제2항)를 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헌법 제69조)하며,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헌법 전문)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헌법 제119조 제2항)를 추구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 그런 대통령이 이처럼 막중한 헌법적 의무를 내던지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이 되었다. 위에 열거한 대통령의 범죄행위는 ‘헌정질서 파괴’가 구체적으로 발현된 모습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이는 단지 깊은 분노에서 나온 주장을 넘어, 법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이 행한 범죄행위가 너무나 중대하여 징역형이 불가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대통령이 무엇보다 큰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아무리 청와대와 최순실, 차은택, 우병우 등을 수사한들 그 정점에서 범죄를 기획하고 주도한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성공할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결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불소추특권의 해석, 수사 장소나 방법을 놓고 검찰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다.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정당한 처벌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파괴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가장 기초적 전제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1년 겨울, 유학을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나는 부모님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었다. MBA를 다녀왔을 때 얻을 많은 기회와 보상에 대해 강조하며(예컨대 MBA 후 받을 수 있는 연봉), 부모님께 용돈도 많이 드릴 수 있다는 약간의 사기성(?) 발언을 가미해 딸에게 투자해달라 말씀드렸다. 그리고 1년 후, 나는 부모님의 투자금(?)과 그간 모아둔 자산을 탈탈 털어 유학길에 올랐다. 어렵게 온 만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열심히 경험하고 배우자는 생각이었다. 후회 없이 3년의 유학 생활을 보내고 작년 여름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희망제작소 연구원이 되었다.
투자금 상환 실패로, 엄마는 나에게 ‘사기꾼’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셨다. 나는 5년 전과 비슷한 수법으로 엄마에게 말했다. 희망제작소는 돈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곳이고 나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이기에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입사 초기였기에 확신은 없었다.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게 1년 동안 나는 엄마를, 아니 나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희망제작소의 특별한 무언가를 찾고자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기를 반복했다.
나는 왜 희망제작소에서 일하는가?
한 사람의 연구원으로, 시민으로, 후원회원으로 나는 희망제작소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곳인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희망제작소의 캐치프레이즈인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민간 독립 싱크앤두탱크(Think&Do Tank)’. 이 말을 일곱 가지로 쪼개서 생각해보기로 했다. 희망제작소가 함께 하고자 하는 ‘시민’은 누구이며, 희망제작소가 시민과 어떤 방식으로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한다는 것인지, 희망제작소가 말하는 ‘사회혁신’의 상은 무엇인지, ‘실천’ ‘민간’ ‘독립’ 그리고 ‘싱크앤두탱크’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씩 떼어놓고 바라봤다.
우선 10년 동안 발간된 활동보고서와 홈페이지의 글, 관련 기사를 살폈다. 그리고 희망제작소와 인연이 스친 사람이라면 누구든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연구원들과 이사회뿐만 아니라 후원회원인 사람, 과거 후원회원이었던 사람, 희망제작소에서 일했던 사람,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사람까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들의 입을 통해 희망제작소가 어떤 곳인지 느꼈다.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그 ‘확신’은 절실했다. ‘희망제작소를 후원해주세요’라는 말 뒤에 한 치의 부끄러움과 불안이 없어야 했기에. 저 말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나는 온 힘을 다해 희망제작소의 가치에 대해 고민했다.
경계에 서 있다는 것, 불확실성과 모호함은 옵션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기 위해 꼭 지나야 하는 것, 바로 경계(Frontier)다. 경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이도 저도 아닌 불확실함과 모호함에 힘들어한다. 이쪽을 바라보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쪽을 바라보면 저게 옳은 것 같다. 인도해주는 사람도, 이정표도 없기에 감당해야 할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다.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는 희망제작소의 미션 상,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항상 사회의 경계에 서서 한 영역과 다른 영역을 연결해야 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연구원들은 항상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을 믿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확신이 중요하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자기 생각과 경험에 기초하여 방향을 잡고 뚜벅뚜벅 걸어나가야 한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자신의 연구와 사업에 관한 확신을 위해 작게 자신의 생각을 실험하고 시민을 만나 피드백을 구한다. 그렇게 자신이 만드는 희망에 관한 확신을 쌓아간다. 지난 1년간 후원사업팀의 연구원인 나는 이 사람들에 대한 확신을 쌓아왔고 그것이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다. 마음속 가득한 뜨거운 확신을 고이고이 포장해 시민에게 전달하면 된다.
희망제작소 3층 주방에는 ‘희망제작소스러움’이라는 게시판이 마련돼 있다. 연구원들은 각자 생각하거나 원하는 희망제작소에 대해 자유롭게 적을 수 있다. 몇 개의 문구를 뽑아봤다.
– 경계 없이 무엇이든 연결하고 연대하는 희망제작소
– 불확실성도 수용하는 희망제작소
– 우리 사회의 침묵을 깨는 희망제작소
– 가슴 설레는 재미가 있는 희망제작소
– 나를 믿고 너를 믿고 우리를 믿는 희망제작소
– 다양한 기회를 만드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희망제작소.
– 치고 나가는 희망제작소
– 오지라퍼 집합소, 희망제작소
내가 이런 곳에 다니고 있다니! 가슴이 설렌다. 후원회원과 연구원의 경계에 서서 두 영역을 이어야 하는, 그리고 이어줄 수 있는 후원사업팀의 일원으로 하고 싶은 일이 참 많다. 후원회원을 비롯한 시민의 피드백이 우리의 연구로 흘러들어 가고, 이 연구에 시민의 관심이 커져 삶에 적용되고, 더 나은 연구를 위한 자원이 우리 주변으로 모이고, 그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더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희망제작소의 에너지가 우리 사회에 넓게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 이것이 후원사업팀 연구원인 나의 꿈이고 희망이다.
글 : 박다겸 | 후원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