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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이재용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 중 일부 기각 사유를 발표에서 제외한 경위를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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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이재용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 중 일부 기각 사유를 발표에서 제외한 경위를 해명하라

익명 (미확인) | 일, 2017/01/22- 16:20

 

법원, 이재용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 중 일부 기각 사유를 발표에서 제외한 경위를 해명하라  

법원,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대통령에 대한 수사미비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사유 중 2가지를 대국민발표에서 제외

기각사유가 부적절했다면 기각 결정에 사용된 사유만을 감추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 기각 결정 그 자체의 하자 가능성 높아 

 

특검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사법부에 신뢰회복 기회를 주어야

 

2017.1.19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3가지 기각 사유를 제시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그 후 오마이뉴스의 단독보도(https://goo.gl/nLuLGD)에 따르면, 당초 조의연 판사가 고려한 구속영장의 기각사유는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이 포함된 총 5가지였는데, 법원이 최종 발표 과정에서 이 두 가지 기각 사유를 감추었다는 것이다. 이중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라는 기각사유를 발표에서 감춘 이유에 대해 법원은 “‘생활환경 고려'는 주거지가 뚜렷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쓰는 문구”(https://goo.gl/WAuQaF)  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설명은 이 사유를 왜 국민에게 감추었는지, 그 외에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는 왜 감추었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되지 못한 상태이다. 만에 하나, 법원이 위 2가지 기각사유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대국민발표에서 삭제했다면, 법원조차도 조의연 판사의 영장기각이 ‘하자 있는 근거’에 기초한 ‘하자 있는 결정’이라는 것을 걱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법원이 국민에게 숨긴 2가지 기각사유가 법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만일, 법원이 이런 부적절성을 인지하고도 단순히 부적절한 기각사유를 숨기고 넘어가려고 했다면 이는 조의연 판사의 영장기각결정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되 국민을 속이는 미봉책으로 덮고 넘어가려 한 것으로 사법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중대한 자해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즉시 2가지의 실제 기각사유를 발표과정에서 감춘 경위를 해명하고 △만일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거와 생활환경에 대한 고려’를 기각 사유에 포함시킨 데 대해, 이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라며 정당화했다. 그러나 법원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이를 발표에서 삭제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도주의 우려가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은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를 ‘삭제’한다면 국민들은 왜 도주 우려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다. 백보를 양보해서 법원이 조의연 판사가 사용한 표현이 국민들의 오해를 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면 조의연 판사와 협의하여 이를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국민들에게도 이미 친숙한 “도주 우려가 없고”라는 표현으로 수정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가능성을 제치고 법원은 기각사유 그 자체를 숨기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법원의 행동은 ‘조의연 판사가 평소 이재용 부회장의 주거와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적응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합리적 의심으로 증폭시킬 논거를 제공할 뿐이다. 

 

조의연 판사가 기각사유로 적용하고, 법원이 숨긴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라는 기각사유도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뇌물죄(제3자 뇌물죄 포함) 사건의 뇌물수수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결국, 조의연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 판단은 뇌물죄의 수사대상자가 대통령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불소추특권’을 둘러싼 법해석 시비로 몰아가는 것과 동시에 대통령 경호, 보안과 국가기밀보호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지 않다. 결국, 조의연 판사처럼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수사를 영장 발부의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대통령이 소환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한 관계자들의 사법조치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나 탄핵 이후에나 시작하라는 뜻에 가깝다. 

 

조의연 판사의기각 사유를 이렇게 확대해석하지 않고, 대통령 주변인에 대한 조사가 아직 미진하다는 의미로 수정해 해석한다고 해도 의문은 계속 남는다. 이번 뇌물죄에서 금전을 수령한 핵심인물은 최순실이고 뇌물수수자인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한 대리인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므로 조의연 판사의 기각사유를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순실과 안종범의 수감실에 대해 특검이 재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당사자가 바로 조의연 판사이다(https://goo.gl/XFkAwP). 현직 대통령인 뇌물수수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뇌물죄의 금전수령자와 중간 대리인에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하면서, 수사 미비를 이유로 뇌물공여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성을 구비한 판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원은 왜 이 기각 사유를 국민 발표 시에 숨겼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국민에게 숨긴 구속영장 기각사유들이 부적절한 것일 경우, 근본적인 문제는 부적절한 사유를 적용하여 내린 구속영장 기각 결정 그 자체의 하자 가능성이다. 재벌총수가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 것을 염려하는 배려가 기각사유에 반영되었다면 그것은 재산 정도를 구속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반하는 재판이다. 나아가 ‘부자는 구속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구속사유의 창설이라는 점에서 법관이 입법권을 행사한 셈이 되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인 재판이 된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포함된 뇌물죄의 수사에 대해 사실상 충족하기 어려운 사유를 영장발부의 조건으로 못 박는 것도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기각사유들이 중첩해서 적용되었다는 점은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의 하자 가능성을 우려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여기서 법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만약, 법원이 숨긴 2가지 기각사유가 완전히 정당한 것이었다면 법원은 그 사유들을 왜 국민에게 숨겼는지를 조금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만일, 조의연 판사가 적용한 2가지 기각사유가 부적절한 것이라면 법원은 그 사실을 국민에게 감출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맞는 재판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진짜 이유와 그와 같은 결정의 근거에 대해 상식의 수준에서 납득할 수 있는 법원의 답변이다. 이번 영장기각과 관련하여 조의연 판사가 적용한 일부 기각사유의 적절성은 물론이고 이를 국민에게 숨긴 법원의 태도에는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사법부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는 방법은 오직 투명하고 정당하고 독립적인 판결을 통해서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현재 과연 사법부가 ‘만인에 대해 평등한’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광범위한 회의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법원은 자신이 시민에게 요구하는 잣대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자신의 태도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만이 삼성 앞에서 작아진 사법부라는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결정은 ‘잘못된 근거에 기초한 잘못된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한다. 박영수 특검이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기대한다. 구속영장 재청구는 재산에 따른 구속여부 차별을 바로 잡는 길일뿐만 아니라 사법부에게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도 적절한 것이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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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을 포기한 김진태의 앞날은?

[시민정치시평] 진화(鎭火)되지 않고 진화(進化)하는 촛불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이 꺼질 줄 모른다. 관여하지 않은 곳을 찾는 게 쉬울 정도인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 재벌 기업과의 유착을 통한 부정부패. 국정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은 박근혜와 그 일당에 대한 시민의 분노다. 여기에 더해 세월호 참사, 국정 교과서 강행, 개성공단 폐쇄,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인, 노동법 개악,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안전할 권리와 생존권을 철저하게 짓밟은 죄까지.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박근혜는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박근혜는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죄하지 않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 부리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박근혜 퇴진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다. 이제는 퇴진을 넘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로 분출되고 있다.

 

춘천 시민의 요구도 다르지 않으며 촛불은 더 거세다. 서울로 향했던 주말을 제외하면 매주 한 번도 빠짐 없이 지역에서 촛불을 들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춘천 시민 촛불대회가 15차까지 이어지고 있다. 춘천 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 퇴진 춘천시민행동'이 장을 열었고 시민들이 힘을 실었다. 촛불집회는 단순히 횟수만 늘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내용도 이전에 진행됐던 촛불집회와는 사뭇 다르다.

 

지난해 11월 19일, 진행된 촛불에는 7000명이 넘는 춘천 시민이 모였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춘천에서 제일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한다. 박근혜 퇴진, 김진태 사퇴, 새누리당 해체를 외치며 김진태 의원 사무실까지 행진을 했고 학생들이 대열의 맨 앞을 이끌었다. 촛불대회에 나오지 못한 시민들은 아파트 창문을 열고 불빛을 흔들며 화답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지난해 11월 26일, 추운 날씨에도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김진태 사무실 앞에 모여 박근혜 퇴진과 김진태 사퇴를 외쳤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초와 핫팩을 나누고 먹을거리를 나눴다. 주변 상가들은 화장실을 자발적으로 개방하기도 했다. 12월 3일, 2만 명이 넘는 강원도민들이 춘천에 모였다.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김진태 의원의 막말에 화답하는 횃불이 등장했다. 지역의 예술가들은 국정농단 사태를 풍자하는 특별기획전 '순실뎐'을 일주일 동안 열었다.지난해 12월 24일에는 촛불대회 사전행사로 시민과 함께 하는 벼룩시장을 진행했고,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탄 구입에 사용하도록 기부했다. 12월 31일에는 송박영신 촛불 켜졌다. 춘천시 타종행사에 김진태 의원이 참석한다는 소식에 행사장 입구에서 김진태 사퇴 피켓을 들었고, 김진태 의원은 결국 오지 못 했다.

 

지난달 7일, 세월호 참사 1000일 추모문화제를 강원도청 앞에서 진행했다. 남녀노소 416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시민합창단을 구성하고 추모 공연을 진행했다. 풍등을 날리며 세월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다짐을 함께 했다. 지난달 21일은 서울 상경 촛불을 진행했다. 범국민대회 전 종각에 모여 '국민우환 춘천망신 김진태 사퇴 촉구 춘천시민결의대회'를 진행했고, 열심히 싸워달라는 응원을 받기도 했다. 지난 4일, 촛불대회에 참가한 시민들과 새해에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아 '입춘대길(立春大吉)' 입춘첩을 함께 나눴고 2월 11일, 대보름맞이 촛불대회를 진행하며 오곡밥을 나눠 먹었다.

 

촛불대회를 진행하는 내내 지역예술가들의 자발적인 문화 공연 참여가 이어졌다. 음식을 나누고, 공연을 즐기며 자칫 무거울 수 있는 분위기를 시민 스스로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촛불대회를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시민들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으로 만들어왔다.

 

춘천 시민들이 지치지 않고 촛불대회를 지속할 수 있게 해 준 일등 공신은 아이러니하게도 춘천 지역구 김진태 의원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태처럼 중요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가장 앞장서 박근혜 정권을 비호하고 막말을 일삼아 왔다. 설마 했지만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대하는 김진태 의원의 태도는 역시나 다르지 않았다. 국정농단 세력 비호도 모자라 일명 태극기집회에 참여하며 탄핵을 반대하는 수구세력의 도발을 부추기고 민심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 참아왔던 춘천 시민의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 막말이 거짓으로 밝혀질 때마다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고, 민심을 역행하며 춘천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김진태 의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발동했다. 그래서 박근혜 퇴진뿐만 아니라 김진태 사퇴도 우리의 중요한 요구가 됐다. 대통령 걱정, 나라 걱정에 지역구는 나 몰라라 하는 김진태 의원에 대한 춘천 민심이 급격하게 돌아서고 있음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각 학교 졸업식에서 국회의원상을 거부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그 좋은 상을 거부했을까?

 

또 하나. 김진태 의원은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고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자체 평가한 공약이행률 수치 71.4%가 마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한 내용인 것처럼 지역 유권자 9만 명에게 문자를 보냈고 허위사실유포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춘천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의 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고법이 다시 공소 제기를 결정했다. 김진태 의원이 주장하는 공약이행률 71.4%의 내용을 보면 황당할 따름이다.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이 대부분 거짓이며, 심지어는 전교조 퇴직교사들이 만든 모임도 자신의 공약 이행 근거로 활용했을 정도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평가한 김진태 의원 공약이행률은 5%도 되지 않는다.

 

김진태 의원의 요즘 행동을 보면 지역구는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태극기 집회를 전전하며 영웅 놀이에 빠진 그를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다. 내 집은 버리고 남의 집을 전전하는 꼴이다.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김진태 의원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춘천 촛불은 더 진화(進化)할 것이며 각성한 정치의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김진태 의원은 각성한 시민의 정치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게 될 것이며, 지역 민심을 외면한 정치인은 다시는 지역에 발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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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7/02/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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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한 16차 촛불집회가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영하의 날씨에도 80만명의 시민이 촛불로 광장을 밝혔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표정이 밝았다. 집회라기 보다는 한판 잔치가 벌어진 모습이었다. 이유는 하나. 이틀전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때문이다.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430여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아 온 이 부회장은 지난 17일 구속됐다.   

광장에는 이 부회장의 구속에 빗댄 노래, ‘아름다운 구속’(가수 김종서)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삼성 직업병 관련 시민단체 ‘반올림’은 ‘이재용 구속 기념 떡’을 돌렸다. 무대에 오른 곽형수 전국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부지회장은 “삼성의 총수들은 불구속이라는 신화를 써왔다”면서 “그말도 안 되는 신화를 깨는 역사의 현장에 촛불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은 휴대전화 불빛으로 붉은색 종이를 비추는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펼치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장을 기원했다. “이재용 다음은 박근혜”라는 구호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국민행동은 다음주인 25일에는 민중총궐기를 열어 17차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기철

편집: 정지성

토, 2017/02/1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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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 그 성과와 과제

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 그 성과와 과제

인터넷 포털, 통신3사, 수사기관 상대로 열람청구, 손해배상 제기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제동 걸어, 법원 허가 얻도록 법개정 필요

 

지난 7월 20일(금) 대법원(제2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참여연대가 지난 2013년 통신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통신3사가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알려줄 의무가 있고, 이용자의 열람청구 요청에도 알려주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5다208856 판결). 이 판결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가 2010년부터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통신자료 수집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제기해 얻어낸 소중한 성과이다. 비록 이번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지만 여전히 통신자료에 대해 정보주체의 권리나 사법적 통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적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그 동안 여러 형태의 소송 및 시민캠페인을 통해 수사기관의 과도한 정보수집과 전기통신사업자의 만연한 정보제공에 대해 제동을 걸었고 실질적인 관행의 변화를 가져왔다. 2010년 7월 참여연대는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 및 수집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Daum’), 네이버(NHN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기획소송을 시작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Daum’) 경우,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응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Daum이 이를 거부해, Daum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내 정보를 제공했는지 알려달라’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열람청구소송 및 ‘수사기관에 내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11년 1월 1심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열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통신자료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2880 판결). 다만 원고의 열람청구를 거절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 판결은 2015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네이버(NHN 주식회사)를 상대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무분별하게 제공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0년 3월 경 김연아 선수가 유인촌 당시 문체부장관을 어색해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뉴스 영상, 소위 ‘회피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까페 게시판에 스크랩한 한 시민이 유인촌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네이버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 시민을 대리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네이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위배하여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5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1나19012판결). 이 항소심 승소판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2년 10월말부터 네이버, DAUM, SK컴즈,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법원의 영장 없이는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는 현재까지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해서 인터넷포털사들의 업무지침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지만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인터넷포털도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은 채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던 관행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의  취지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오남용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은 또다른 기획소송의 단초가 되었다. 

 

한편, 참여연대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행위와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인터넷 포털이 응할 것인지 여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만으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며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헌재 2010헌마439 결정). 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포털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응할지 여부와 관련된 재량을 인정함으로써 위 네이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이후  인터넷 기업들이 수사기관에 영장을 요구하도록 관행을 변화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인터넷포털사들을 상대로 한 하급심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3년 4월에는 인터넷포털과 달리 수사기관의 요청에 무조건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통신자료 제공현황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현황에 대한 열람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통신자료제공현황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손해배상은 부정),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패소했던 손해배상부분에서도 승소해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20811 판결). 수사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공개청구를 상당기간 거부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였다. 통신3사가 위 판결에 대해서 상고하였으나, 2018년 7월 20일 대법원은 3년 반만에 통신3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Daum을 상대로 한 열람청구소송에서 공개거부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부인된 것과 달리,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거부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에 대해 높아진 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2016년 3월에는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해보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들이 통신자료를 수집한 뒤 정보주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통신자료 수집의 필요성을 의심할 만한 사례가 매우 빈번히 확인되었다. 더욱이 통신자료를 수집해간 정보·수사기관이나 제공한 통신사 모두 통신자료를 수집한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내 정보를 마음대로 제공하고 수집했는데 그 이유 조차 알 수 없었다. 이에 2016년 5월 통신자료를 수집한 구체적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3사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시작했고,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국가배상소송도 진행했다. SKtelecom과 LG U+를 상대로 한 소송은 하급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이다. 그런데 KT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KT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충실한 행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인 통신자료 ‘요청사유’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성남지원 2016가합203014 판결). 그러나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수사 중인 피의자의 통화내역에 등장하는 상대방 전화번호의 가입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8489 판결, 2016가소5947209 판결).  현재 이 소송들은 모두 항소심 또는 대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수행한 이와 같은 일련의 소송을 통해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의 문제점이 사회이슈로 부각되었고, 이제 이용자가 열람을 청구하면 자신의 신원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진전시켰다.  초기에 통신3사는 직영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알려줄 수 있다며 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으나, 참여연대가 이에 대해 방통위에 진정을 넣는 등 문제를 제기해  현재는 온라인상으로 비교적 편리하게 열람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주체는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 수집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도 확보하기 어렵고,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번에 수십 명씩 투망식으로 수사와 직접 관련성이 모호한 신원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은 여전하다. 여전히 수사편의가 정보보호를 압도하고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충실한 행사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제공사유와 요청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법원의 사전 통제도 필요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11월 통신자료 수집에 대해 영장주의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현재 통신자료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안번호 2002618,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있다. 그 동안 공익소송과 시민들의 캠페인 참여로 시작된 변화를 국회가 입법을 통해 마무리해주길 기대한다.

 

▣ 참고자료 <통신자료 관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송 현황>

청구시점

피고 (피청구인)

청구내용

판결결과

2010년 7월

DAUM

(1) 수사기관에 원고들 통신자료 제공한 현황 공개청구

(2) 공개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공개청구 인용

손해배상 기각

2심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2010년 7월

NAVER

네이버가 원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기각

2심

인용

(50만 원 손해배상)

3심

파기환송

2010년 7월

경기지방경찰청장

(1)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취득한 행위

(2) 통신자료 근거법률인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2013년 4월

통신3사

(1) 수사기관에 원고들 통신자료 제공한 현황 공개 청구

(2) 공개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공개청구 인용

손해배상 기각

2심

공개청구 인용

손해배상 인용 (20~30만원)

3심

상고기각

2016년 5월

통신3사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하라

1심

SK

KT

LG

기각

일부 인용

기각

2심

항소 기각

재판 계속중

항소기각

3심

재판 계속중

 

재판 계속중

2016년 5월

대한민국

경찰 및 국가정보원의 통신자료수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청구기각

2심

재판계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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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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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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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법원 스스로 법관 사찰하고 독립성 유린한 범죄 혐의 드러나

상고법원 위해 ‘이용’당한 판결들, 재심으로 바로잡아야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관 사찰이 이뤄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사찰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세차례 조사끝에 나온 결과이다. 세차례의 자체조사에도 결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발표한 대법원에게 더 이상 이번 사태에 대한 규명과 처벌을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법관 사찰과 사법부의 독립성 유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있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행정 권한을 남용한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참담한 지경의 행태를 보였다. 무엇보다 엄중한 사안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권과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1심에서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와 긴밀한 교류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고민을 잘 헤아리고 이를 십분 고려’했으며, 긴급조치 손해배상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 판결을 한 1심 판사에 대한 징계까지 검토했다. 또한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속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개입한 정황 등도 확인되었다.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왜곡된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의혹이 확인된 이상, 이에 대한 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래야 왜곡된 판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은, 진보적 일간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코트넷에 비판적인 글을 올렸던 차 모 판사에 대해 재산관계의 특이사항을 검토하는 등 사실상 뒷조사를 하고 칼럼 기고에 대해 ‘겸직허가 신청 요구’ 등 외압 수단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에 대해 장기간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축소시키기 위해 법관들의 내부 모임 중복가입을 막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별조사단은 ‘실행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형사책임을 묻는 적극적 조치로 나아가기에 충분치 않다’고 결론내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여전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들이 존재”하지만,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하여 그들에 대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못한 채, 임종헌 전 행정차장의 오랜 행정처 근무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 일탈인 것마냥 물타기까지 하고 있다. 

 

대법원이 판결을 두고 정권과 거래를 시도하고, 정권 구미에 맞는 판결을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다수의 사법행정권 ‘남용’, 또는 ‘부적절’ 사례가 확인되었음에도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은 도리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필요성을 반증해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여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긴급조치 발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를 부인한 대법원 결정 등을 포함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에서 언급되었던 판결들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해당 판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참담하기 그지 없는 사법부의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지 않고서는 국민이 열망하는 사법개혁은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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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5/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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