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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국민생명권 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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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국민생명권 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금, 2017/01/20- 11:14

“박근혜 대통령,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 
- 4.16국민조사위 등 6개 단체 공동의견서 헌재 제출
 

민간차원의 범국민진상규명활동기구인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이하 416국민조사위)를 포함한 6개 단체는 오늘(1월 19일) 2시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당일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으므로 탄핵사유로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1시 30분,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등 참여 단체 회원들은 공동의견서 제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의견서(대표집필: 4.16국민조사위 이정일 상임연구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인정한다”고 전제하고,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 하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관련 보고서면을 작성하느라 40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원인을 제공한 점, △피청구인이 사고당일 단 한 번도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 가지 않았고, 위기상황을 지휘·통제 및 조정역할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이 사고 당일 10:25경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술에 불과한 것이었고,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대테러부대)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사고 및 구조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거나 일반적인 언술에 불과하므로 결론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4.16국민조사위는 지난 1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16국민조사위 창립행사의 일환으로 “세월호 참사와 탄핵” 토론회를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손금주(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의원과 공동주최한 바 있다. 

 

□ 일시장소 : 2017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앞
□ 주관(대표집필)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 공동주최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순서> 

사회: 이태호 (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4.16연대 상임위원)
▶인사말: 정강자(4.16국민조사위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취지: 유경근(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의견서 소개: 이정일(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민변 세월호TF)
▶탄핵촉구발언1: 김선애(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탄핵촉구발언2: 이호중(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장의무 위반에 관한 의견서 (요지)


1. 사건 및 제출인

가. 사건명
    사    건   2016헌나 1 대통령(박근혜)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나. 제출인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참여연대

 

2.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장의무 위반에 관한 의견서 요지

 

가. 사건개요

 

○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라 탑승자 476명 중 배가 전복되기 전 서둘러 탈출하였던 생존자 172명을 제외한 304명이 사망함, 사망자 중 상당수는 단원고 학생들임.

○ 적절한 구조가 행해지지 않았고, 인명구조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 사고당일 09:19경 YTN보도 이후 △국가안보실(09:20), 해경상황실에 핫라인을 통해 확인 ☞청와대 내 문자메세지로 사고 발생 사실 전파, △해양경찰청(09:30), 제1보로 청와대사회안전비관실, 경호 상황센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전파,  △안행부(09:31), 청와대에 문자메세지(크로샷) 전파, △국방부장관(09:31), 청와대위기관리상황실에 전파, △경찰청(09:40), 제1보 국가안보실, 경호상황센터, 사회안전비서관 전파
에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의 콘트롤타워 역할부재에 대한 대통령인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자의무 위반이 탄핵사유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임

 

나. 피청구인의 직무상 작위의무위반에 대하여 

 

○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는 대통령이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을 의미함,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 제7조 제1항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재난 관리영역에서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함

○ 헌법 제34조는 대통령이“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도 있음

○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정부조직법 제11조)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보좌를 받음(정부조직법 제14조, 제15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가안보실에게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할 의무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음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285호) 제8조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종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양사고(선박)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서 정한 위기관리기구의 임무․역할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최고정점에 위치해 있고, 국가안보실은 위기관리센터를 운용하는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

○ 대통령인 피청구인은 세월호 참사와 같이 국가재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마땅히 수행해야 함.

○ 피청구인은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음. 피청구인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는 등 피청구인의 소재지가 불명확하여,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은 피청구인에게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없었음.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관련 보고서면을 작성하느라 40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원인을 제공함.

○ 피청구인은 사고 당일 10:00경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사고 개요, 사고 선박 제원, 구조 인원 현황, 구조 관련 조치 등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았고, 10:15분경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사고당일 4.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어떠한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음. 이는 피청구인이 국가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위기상황을 지휘 및 통제․관리하는 역할을 명백히 포기한 것임

○ 피청구인은 서면보고 혹은 유선보고를 받는 즉시 위기관리상황실로 가지 않았고, 국가위기관리평가회의의 개최 등을 요청하지도 않았음. 피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위기관리상황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전례, 2016. 1. 6.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듣고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4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기도 한 전례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움


○ 결국,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의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음.

 

다.  피청구인의 생명권보호 의무위반은 탄핵사유에 해당함

 

○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인정함(헌법재판소 2008. 7. 31. 자 2004헌바81 결정)

○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소식을 보고받는 즉시, 위기관리상황실로 달려가 참모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상황 및 정보를 보고받고,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조치나 지시를 해야 했음. 그러나 피청구인은 사고당일 단 한 번도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 가지 않았고, 위기상황을 지휘·통제 및 조정역할도 전혀 수행하지 않음. 따라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배로 인정됨

○ 피청구인은 사고 당일 10:25경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①) 또는 해경청장에게 특공대 투입지시(②) 조치를 취했다고 하나, ①의 지시는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혹은 “적절한 조치들(appropriate steps)”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술에 불과하고, ②의 경우에 해경특공대는 대테러업무 등에 특수화되어 있을 뿐 잠수 및 구조의 업무에는 크게 익숙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고해역 주변의 관할권내에 있는 해경특공대원은 14명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고 및 구조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거나 일반적인 언술에 불과 함. 따라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인정됨

○ 헌법재판소는 생명권보장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제가능성을 그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설령, 생명권의 구제가능성이 그 요건이라 하더라도, 국가안보실은 사고당일 09:19 YTN 속보를 통하여 사고를 인지하였고, 09:30경 해경본청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등에 전파한 상황보고서가 접수되어 474명이 탑승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 중 침몰위험”이 있다는 매우 급박한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었고, 그 즉시 구조 활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침몰 위험에 있는 여객선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에 대한 적절한 구조조치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 피청구인이 퇴선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면 세월호 침몰사고로부터 안전과 생명의 위험에 있었던 세월호 승객들의 생명권을 구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임. 

○ 결국, 대통령인 피청구인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지위에서 국가의 존립근거의 역할을 하는 바, 피청구인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은 이들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유가족 삶도 송두리째 빼앗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져다주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생명권 보장을 국가의 존립 근거로 하는 의미를 상실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에 해당하여 탄핵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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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1월의 마지막째주 월요일.

청년참여연대와 공익활동가 17기 친구들이 함께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저녁 10시쯤 도착한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엔 찬바람이 가득했지만 도란도란 앉아서 이야기하며 몸을 녹일 수 있는 곳이 참 감사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기매트가 깔렸다곤 하지만 추위를 이겨가며 소녀상을 지키는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선 유족들이 머무는 방에서 몸을 녹인 저희는 저녁 11시부터 세월호 농성장 당직 서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천막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세월호 당시에 들었던 감정들, 굳이 너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농성장 당직을 나온 이야기 등을 나눴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나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큰 대의도 있지만, 내가 불편해서 내가 화가 나니깐 나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행동들을 어떻게 할 지도 가볍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모두의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니지만, 2월엔 노란리본 만들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엔 팽목항 가는 버스에 올라 현장에 가보고 4월엔 2주기 관련 집회에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언가 당장 큰 일을 할 순 없지만, 청년참여연대 회원님들께서 함께 참여해주시면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인양하라고. 우린 아직 잊지 않았다고.

 

20160125_평화분과_세월호농성장당직 (1)

20160125_평화분과_세월호농성장당직 (2)

20160125_평화분과_세월호농성장당직 (3)

20160125_평화분과_세월호농성장당직 (4)

20160125_평화분과_세월호농성장당직 (5)

 

진실을 인양하라!

수, 2016/01/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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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예술가들, 필라델피아에서 세월호를 ‘기억’한다 -이번 주말 Asian Arts Initiative에서 유가족의 상처 보듬는 공연 <기억> 올려 편집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거의 2년이 다가오지만,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한미 예술가들의 몸짓은 계속되고 있다. 오는 2월 6일 토요일, 센터시티에 위치한 아시안 아츠 이니셔티브(Asian Arts Initiative, AAI)에서 현대무용, 한국 전통음악, 색소폰, 타악기, 영상 등 다양한 장르 예술가들의 콜라보 작품 ...
목, 2016/02/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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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visit was prompted by letters a Korean teenage girl sent him with a box of Korean sn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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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2/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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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인권선언 포스터 붙여, hands up!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의 디자인 프로젝트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모두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2014년 4월 16일 아침,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를 포함한 304명의 희생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 외에 우리는 아직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과 국민이 따로 또 같이 1년이 넘는 시간을 겪으며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억울함, 분노, 절망으로 우리를 내몰았던 경험들 말입니다. 그것에 이름을 붙여본다면, 인간의 존엄이 훼손된 경험이라고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저 안타깝고 슬프고 화나는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하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하기 위한 행동 약속으로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만들어보자 제안했습니다. 


4.16인권선언을 만들기 위해 2015년 7월 11일부터 11월말까지 다양한 모임과 장소에서 "풀뿌리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1,100여명이 참여한 풀뿌리토론에서 1,000여개의 권리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모으고 정리하여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포스터, 붙여 hands up!


선언문을 널리 알리고, 함께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으로 이어가기 위한 캠페인 중 하나로 포스터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이야기했고 또 선언할 권리가 담긴 포스터를 곳곳에 "붙여" 더 널리 알리며, "두 손 높이 들어" 외쳐봅시다.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


포스터는 세월호참사를 함께 겪으며, 곳곳에서 카메라를 놓지 않고 셔터를 눌렀던 사진작가들의 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인쇄될 포스터 시안입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포스터 붙여, hands up! 


포스터는 세월호참사를 잊지 않고,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곳에 붙여질 것입니다. 학교, 사무실, 동네 카페와 서점 등 같은 슬픔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담아서요. 포스터에 담긴 인권선언을 함께 읽고,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일은 존엄과 안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드는 작지만 단단한 힘이 될 것입니다. 


포스터는 양면으로 1만부 제작될 예정이며,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포스터 인쇄 및 디자인, 발송 그리고 책갈피, 원형스티커, 목걸이를 제작하는 데에도 쓰일 예정입니다. 


4.16인권선언 포스터 붙여, hands up! 

후원 텀블벅 가기 



4.16인권선언 선언인으로도 함께해주세요! http://goo.gl/forms/tXcFv8jQ98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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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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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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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기억 프로젝트 첫 번째

 3월 19일 노란리본 캠페인 <동네를 노랗게 물들이자>

 

 

4월 16일, 그 날이 다가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세월호 2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기억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세월호 기억 프로젝트 그 첫 번째는

3월 19일에 있을 노란리본 캠페인 <동네를 노랗게 물들이자>입니다.

 

"누군가 달고 있는 노란리본을 봤을 때요."

 

하루 중 언제 가장 힘이 나시냐는 질문에 한 유가족 어머니께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매일 조금씩 사람들에게서 세월호가 잊혀져 갈까봐 그게 너무 무서운데,

길에서 노란리본을 발견하면 가장 힘이 난다고.

 

그래서 3월 19일엔 함께 동네를 노랗게 물들여보려고 합니다.

우린 아직 세월호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유가족 어머니께,

동네 어르신께, 오가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서요 :)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은 분들 누구든 (청년 아니어도 환영!)

따뜻한 토요일 오후, 함께 만나 동네를 노랗게 물들여봐요!

 

 

[참여방법] 은 이렇습니다 :)

- [여기를 클릭]하여 캠페인 참가 신청서를 작성한다.

- 3/19(토) 오후2시 서울 강남역/광화문/홍대 중에서 내가 원하는 동네에 모인다.

- 모인 친구들과 함께 동네를 노랗게 물들이러 다닌다.

 

[동네를 노랗게 물들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

- '노란색 마스킹테이프'를 적당한 길이로 자릅니다. (7cm정도)

- 접착부분을 바깥으로 하여 리본모양으로 한번 꼬아줍니다.

- 완성된 리본을 동네 곳곳(특히 사람 그림&사진의 왼쪽 가슴팍)에 붙여줍니다.

- 리본 사진을 찍어 문자나 이메일로 청년참여연대(010-4271-4251/[email protected])로 보냅니다.

 

[프로젝트 두 번째 노란리본 전시회<기억나누기>]

- 보내주신 노란리본 사진을 잘 모아 전시회를 열려고 합니다.

- 보내주신 분들 모두가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한 '사진작가'가 되시는 겁니다 :)

- 전시회 안내와 일정은 0000

 

목, 2016/03/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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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700일이 되었습니다. 

곧 2주기가 다가오는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진도 바다 깊은 곳에 잠겨 있습니다. 


국민들의 염원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로 특별조사위원회는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주장 대로라면 특조위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못했습니다. 

아직 세월호가 인양되지도 못했고,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특검도 한 번 하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조사 활동을 그만두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가요? 

도대체 그들이 감추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국민 304명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일까요? 


어제 수원역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돌아가신 295명의 희생자와 9명의 미수습자를 기억하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작은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모아주신 신발을 전시함으로써 아직 세월호 참사는 진행 중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했습니다. 

지나 가시던 분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봐주셔서 준비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공지 기간이 짧아서 신발을 얼마 못 모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퍼포먼스를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할 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잊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6/03/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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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에 함께하는 '선언인'이 되어주세요. 

세월호 참사 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세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인이 되시려면...

http://rights.416act.net/ 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4.16인권선언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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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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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이제 사월은 내게 그전의 사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그전의 바다가 아니다."

 

어느덧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옵니다.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외치며, 

같은 마음으로 울고, 슬퍼하고, 분노하였습니다.

세월호로 희생당한 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 시민들과 노란 리본을 만들고자 합니다.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일정
- 매주 금(3/25, 4/1, 4/8, 4/15) 오후 2시~6시, 총 4회
- 매주 수(3/30,4/6) 오후 6시~10시, 총 2회 (청소년 자원활동 참여 가능)

 

* 장소 : 참여연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 02-723-4251, [email protected]

* 세월호 2주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노란 리본 공작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원활동 신청하기 (클릭)

 

월, 2016/03/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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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에 함께하는 '선언인'이 되어주세요. 

세월호 참사 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번 카드뉴스는 4.16인권선언의 13개 조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선언인'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인이 되시려면...

http://rights.416act.net/ 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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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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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지만 진상규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 갖은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봄은 다가오고 있지만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문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할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가)민주주의수호와 정치의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민연대 고!고!고! 에서

'남북관계',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세월호'와 관련된 연속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강좌이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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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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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700일이 지났다. 아직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요원해 보인다. 3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열린다. 20대 총선 국면에 가려지고 바쁜 일상으로 멀어지며 세월호는 점차 우리 관심에서 사라지고 있다.

2년 전인 2014년 4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과 12명의 선생님은 함께 울고 웃으며 생활했던 교실로 돌아오지 못했다. 참사 이후 2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교실 열 개와 한 개의 교무실은 ‘416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보존돼 왔다. 수많은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그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교실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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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교실’의 존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3월 18일 단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단원고 교육가족’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416교실’을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물건을 옮기고 교실을 리모델링 하겠다고 밝혔다. 단원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였다. 경기도 교육청도 유가족의 뜻과 의견을 수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뒤엎고 유가족과 ‘교육가족’ 간 합의를 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불러온 아픔과 그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찾았던 ‘416교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한국 사회가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옮겨졌는지 ‘416 교실’을 통해 짚었다.

▲ 시계방향으로 맨 위 오른쪽부터 곽서영씨, 유경근씨, 최승원씨, 이영옥씨

▲ 시계방향으로 맨 위 오른쪽부터 곽서영씨, 유경근씨, 최승원씨, 이영옥씨

“교실”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단원고 희생 학생인 고 박수현군의 어머니 이영옥 씨. 광화문 416농성장 지킴이였던 곽서영 씨. 단원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했던 단원고 졸업생인 최승원 씨. 단원고 희생학생인 고 유예은양의 아버지이자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인 유경근 씨다. 이들 4명은 각자의 이야기로 ‘교실’을 회상하고 언급한다. 보존되고 있는 416교실이 왜 참사의 현장인지, 교실은 왜 남겨져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잊지 않아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교실’은 ‘416연대 미디어위원회’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망각과 기억] 중 하나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 4월 16일 이후 지난 2년 간 팽목항, 안산, 서울 등지에서 세월호 참사를 꾸준히 기록해 온 결과물인데, ‘인양’, ‘도둑’, ‘교실’, ‘살인’, ‘자국’, ‘선언’ 등 여섯 개의 시선을 통해 한국 사회가 어떻게 세월호 참사를 지워가고 있는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보기 위해 기획됐다.

‘교실’의 연출은 태준식 감독이 맡았다. 태 감독은 영화 ‘어머니’ ‘슬기로운 해법’ ‘당신과 나의 전쟁’ 등 다수의 시사 다큐멘터리 영화를 연출했다. ‘교실’을 포함해 [망각과 기억] 은 2016 인디다큐페스티벌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상영일자 2016. 3. 30(수) 17:30_롯데시네마 3관]


연출,구성 : 태준식

금, 2016/03/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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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기억에서 세월호를 인양하라. -여전히 세월호다. 총선 투표 선택은 ‘세월호’다. -유권자, 시민단체 출마자에 세월호에 대한 입장 물어야 이하로 대기자 4.13 총선을 앞둔 공천 활극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여와 야가 공천을 두고 보여준 시대활극에는 박근혜와 청와대, 비박 학살과 진박 득세, 김무성의 유승민의 반격 이한구의 후안무치, 안철수의 분당과 박근혜 참모 김종인의 야당 대표로 화려한 부활, 이해찬, 정청래 ...
토, 2016/03/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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