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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사망사고 대형건설사 안전불감증 여전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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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사망사고 대형건설사 안전불감증 여전 (경기일보)

익명 (미확인) | 금, 2017/01/20- 10:44

최다 사망사고 대형건설사 안전불감증 여전 (경기일보)

작년 한 해 동안 50대 대형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중대재해(사망사고)를 낸 A산업과 B건설의 경기지역 곳곳 건설현장이 아직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실시한 기획감독에서 현장마다 수십여 건에서 많게는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줄줄이 적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0124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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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은폐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해야 (매일노동뉴스)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3개 국가는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앞선 지난 21일 산재은폐를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업주의 산재보고 대상을 휴업 3일 이상에서 4일로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미보고시 즉시 처벌하던 것을 노동부가 산재발생을 인지하고 시정지시 후 15일 이내 제출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산재은폐 사업주는 적발이 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내면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다. 산재은폐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산재은폐 사업장 명단 공표와 건설업 공사입찰에 반영된 산재은폐 감점제도 무력화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산재은폐를 적발하던 다양한 경로는 사업주의 면죄부 처리 통로로 이용될 전망이다. 정부 통계의 13배에서 30배나 되는 산재은폐는 산재신청·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119 신고·노동자 고발 등으로 적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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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859

수, 2016/04/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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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사현장 ‘밥먹듯’ 안전조치 위반 (기호일보)

최근 인천지역 각종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부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18일 중부지방노동청(이하 노동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산업재해 잦은 지역 등 공사 현장 24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23곳에서 ‘추락’과 ‘감전’, ‘협착’ 등 안전시설물 설치사항을 위반해 사법처리됐다. 나머지 1곳은 안전표지 및 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안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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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47803

화, 2016/04/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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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재해 많은 대기업에 면죄부" (오마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산재보고'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개악안대로 하면 보고 기준은 휴업 4일로 완화되고, 노동부가 각 기관에서 산재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사업주에게 알린 뒤에 사업주가 산재보고를 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며 "산재보고를 요양 4일에서 휴업 3일로 완환된 지 2년도 안되어 이제는 노동부가 알게 된 산재를 사업주의 명의로 제출하라는 서류절차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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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3811

월, 2016/03/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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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중공업 잇단 산재, 안전법 위반탓 (한겨레)

울산 현대중공업에 최근 작업 도중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것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따른 문제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현대중공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벌여 원청 및 시내하청업체에서 모두 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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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35160.html

수, 2016/03/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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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에 하청, 단가 낮추려 노동자들에 위험 강요 (미디어오늘)

다단계 하청 구조는 각 업체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물량이나 공정을 외주화하면서 형성된다. 

원청 대기업이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계획을 시시각각 변경함에 따라 하청업체도 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생긴다. 하청업체로선 물량이 많을 때는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물량이 적을 때는 휴업이나 해고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결국, 하청의 단계가 내려갈수록 물량 변동의 리스크 부담이 커지고 업체들은 고용 유연성이 가장 수월히 확보되는 불법파견노동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영세사업장들이 산업안전기본법을 위반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다.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 적절한 환기 설비나 보호구 지급을 하지 않고 산재보험 가입도 간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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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537

월, 2016/03/14- 09:02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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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와 함께 태풍이 잦은 시기가 다가오면서 우리 주변의 시설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때 누구나 공공 시설물의 안전도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은 교량, 상하수도, 터널 등과 같은 전국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딘단 결과와 안전등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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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이 시스템에서 서울의 시설물 안전등급 정보를 분석해 봤습니다. 안전등급이 공개돼 있는 서울의 시설물은 총 1,615건으로 공공시설물(공동주택 제외)의 안전등급 및 최종점검 일자 등 안전관리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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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별 안전등급은 점검진단일 기준의 등급으로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로 나뉘는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등급 기준(제11조의5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또한 공사를 다 마쳤으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양호, 보통, 불량 등 3단계의 정기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1,615개의 시설물 중 A등급은 220, B등급 1,220, C등급 100, D등급 3, 양호 37, 보통 3, 불량 0 등으로 나타났읍니다. 안전진단이나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불명”으로 처리됐는데 모두 32곳입니다. 서울시의 각 구별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살펴봤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관악구가 A등급(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의 비율이 약 3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은평구’가 30%, ‘동대문구’가 29%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구의 시설물 전체가 안전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C등급(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시설물의 비율 역시 16%로 낮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대문구’ 외에도 C등급이 비교적 많은 곳은 ‘강북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이 있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곳은 총 32곳인데 강남구가 7군데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와 중랑구가 각각 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총 3곳이었는데요. 한 곳은 공원화가 결정된 서울역고가도로이고, 다른 두 곳은 강동구에 있는 ‘고덕동 고덕수문(하천)’과 ‘암사동 천호3수문(하천)’입니다.

안전 D 등급의 서울시 시설물

서울역고가도로는 올해 12월 14일에 다시 점검진단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공원화가 결정돼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 되는만큼 정밀한 안전진단과 보수와 보강이 필요합니다.

고덕수문과 천호3수문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진단 차기 예정일이 2015년 4월 9일로 이미 그 시점이 지났는데요. 한국시설안전공단 측에 문의해보니, 차기 예정일이 새롭게 갱신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일에 안전점검진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데도 예정된 날짜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마와 태풍 등으로 많은 비가 올 경우 결함이 있는 시설물은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곳처럼 예정된 날짜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시설물은 총 150곳입니다. 서울의 안전 관리 대상 시설물의 9%가 넘습니다. 이 중 안전점검 진단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곳은 6곳입니다. 서울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정보연구원은 1998년을 시점으로 17년 동안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돼 았습니다.

안전점검 진단일예정일을 지키지 않은 진단 미실시 시설물

안전진단 예정일을 어긴 곳 중 5년 이내 시설물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곳 역시 5곳입니다. 서울우편집중국과 예술극장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설물도 포함돼 있습니다.

안전불감증 사회에서 안전이 화두가 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안전불감으로 인한 참사가 최근 몇 년간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고, 그 기준과 관리는 엄격해야 합니다. 소홀과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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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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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지연보고도 과태료 낸다 (전민일보)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올해부터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지연보고’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과 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 등과 별도로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미보고’와 1개월이 넘어서 체출하는 ‘지연보고’ 등 위반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03

금, 2016/01/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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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책임 강화해야 (국민일보)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예방 대책 시급해… 국회, 산업안전보건법 빨리 처리하기를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문제가 범국가적 이슈로 등장했다.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대형사고 발생 시 하도급 근로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해 사망비율이 2012년 37.4%에서 지난해 40%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사내 하도급과 관련해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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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83604&code=11171314&…

목, 2016/01/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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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한화케미칼, 실무자에 이례적 실형 선고 (데일리환경)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집수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회사 실무자들에게 이례적인 실형이 선고됐다.

한화케미칼 법인에 대해서도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봐서는 안 되고,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식해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해마다 수천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산업보건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피고인은 연간 5명이 채 되지 않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il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7


토, 2015/11/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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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간접고용' 대책마련 시급 (브릿지경제)

대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 용역·파견을 늘리는 이른바 ‘간접고용’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잇단 안전사고로 희생된 근로자들이 대부분 간접고용 근로자들로써 산업안전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영등포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업체와 정규직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있지만 작업을 외주화시키면서 안전책임을 면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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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1118010004031

목, 2015/11/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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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물질 수은 관리체계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금지 정교하게 짜자 -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산재 신청 즉시 노동부 통보받아야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노동부 역할·책임 고민하는 계기 되길 -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남영전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필요 -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

특수고용직 산재 적용, 위험업무 하도급 금지해야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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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03

금, 2015/10/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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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전구·우리토건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매일노동뉴스)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집단 수은중독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남영전구와 도급업체인 우리토건이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가 집단 수은중독 사건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남영전구와 우리토건은 현행법을 다수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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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472

화, 2015/10/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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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 사망한 업체대표 합의 불구 '실형' (연합뉴스)

추락사고로 근로자가 숨진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유족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건물 관리업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7/0200000000AKR2015091717…


금, 2015/09/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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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병 잡고, 치료 받고, 현장 바꾸는 유해요인조사 (참세상)

산업안전보건법은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예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3년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아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유해요인조사는 2004년 시작해 다가오는 2016년 다섯 번째를 맞는다.

금속노조는 2016년 유해요인조사를 앞두고 9월2일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회의실에서 ‘2016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대응 워크샵’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워크샵에서 각 사업장에서 진행한 유해요인조사 과정과 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년 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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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99821

목, 2015/09/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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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해법은 보호 아닌 권리보장 (매일노동뉴스)

결국 감정노동 발생요인에 초점을 맞춰야 실마리가 풀린다. 보호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특히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이나 가이드라인 제정, 감정노동의 산재보험법 명시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호의 관점을 뛰어넘어 노동자 권리로서 인격권과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관점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912

월, 2015/09/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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