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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전구·우리토건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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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전구·우리토건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0- 15:06

남영전구·우리토건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매일노동뉴스)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집단 수은중독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남영전구와 도급업체인 우리토건이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가 집단 수은중독 사건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남영전구와 우리토건은 현행법을 다수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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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47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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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화학사고 발생과 이로 인한 사상자 급증 - 최근 13년간 화학사고로 인한 사상자 401명 중 최근 3년간...
목, 2015/09/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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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박근혜평가1

224박근혜평가1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0인의 평가 결과

- 잘못한 정책은 신규원전 건설 추진’(63%)국립공원케이블카 건설 허용’(51%)

- “4대강사업 기후변화 적응에 효과 없어” 79%,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낮다” 72%

- 잘한 정책은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화평법과 화관법 제정’(41%)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가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전문가 100인에게 물은 결과, 박근혜 정부 3년간의 환경·에너지정책은 5점 만점에 2.2점으로 평가됐다. 창조경제 전략이 환경․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86%를 차지한 가운데, 전임 이명박 정부에 비해 정책이 진일보했다는 의견 역시 1%에 그쳐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원순환․폐기물 정책’이 2.7점을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각각 1.6점과 1.7점에 그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41%)을 꼽았으며, ‘신규 원전건설 추진’(63%)과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허용’(51%)은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했다. 4대강 사업의 기후변화 적응 효과에 대해서는 79%가 의구심을 표시했으며,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에 대해서는 64%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에 케이블카 설치와 함께 호텔 등 숙박·위락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87%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2035년 11%)가 낮다는 응답은 72%를 차지했으며,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8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기후변화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에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63%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차기 정부에서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을 담당할 부서와 관련해 ‘기후변화에너지부 신설’을 꼽은 응답자가 69%로 가장 많았다. 차기 정부의 물관리 정책 소관 부서로는 ‘물위원회 또는 유역관리위원회가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39%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90%)와 제주특별자치도(63%)를 꼽았다. 이외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위권에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36%), 경기도(29%), 광주광역시(15%) 등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는 심상정(78%), 장하나(66%), 우원식 의원(52%)이 선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김제남(77%), 추미애(29%), 홍영표 의원(29%)이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환경규제를 약화시켜왔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냉정한 시선이 반영된 결과”라며,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환경·에너지정책의 일대 혁신을 통해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2월 말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첨부 :환경에너지 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 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준하․소장 안병옥

* 문의: 박은영 연구원 (02-735-7034)

월, 2016/02/2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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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화학물질 알권리조례를 제정하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지역사회 참여와 알권리 확대된다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화학물질관리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진행형인 시점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알권리를 조금이나마 확대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이 개정안은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은수미의원실이 마련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알권리법은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지역통합적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53명의 국회의원이 2014년 5월 공동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의미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의 예방과 대응은 중앙이 아닌 지역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미국의 ‘비상대응계획 및 지역사회알권리법(EPCRA)’을 연구, 분석하여 지역사회알권리법안을 완성하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운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2014년과 2015년 말 국회 법안소위에서 정부여당의 극심한 반대 목소리에 직면하며 수정된 개정안이다. 수정된 이 개정안도 표류를 거듭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밝혀지며 19대 국회 마지막 끝자락에 겨우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통과된 개정안은 완벽하지 못하다.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화학물질 관련 위험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이 포함되어 있는 위해관리계획서가 원활하게 지역주민에 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이 사고대비물질 69종에서 전체 유독물로 확대되지 못했으며 화학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에게 즉각 통보할 수 있는 의무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조속히 화학물질 알권리조례를 제정하기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제정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위험정보를 주민에게 알리고 예방과 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 환경부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을 상대로한 비밀이 얼마나 위험한지 극명하게 보여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거울삼아 이번 법개정에 만족하지 말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알권리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보다 강력한 법개정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16. 5. 20.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일과건강(02-490-2091) 기획국장/화학섬유연맹(02-2632-4754) 노안실장 현재순 010-2287-4748

목, 2016/05/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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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만명 발암·고독성물질에 노출 위험" (뉴스토마토)

벤젠, 톨루엔 등 발암·고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1마일(1.6km) 내에 거주하는 주민 수가 전국에 걸쳐 740만명으로 전국민의 1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발암물질의 필수적 사용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합리적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감 종료 후 화평법·화관법의 제도적 정비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96542

화, 2016/10/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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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15개 킬러 규제 지목, 또 다시 돌아온 낙인 찍기

  [caption id="attachment_2331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중대재해법 공동행동 (2023)[/caption]   "가장 큰 문제는 돈을 우선에 두고 돈 만을 염두에 두고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안전, 국토의 지속가능성, 소비자의 권리, 노동자 권익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내용은 기업이 비용을 아끼고, 최대 이윤을 낼 수 있는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하는 정부가 본래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의 이익에만 복무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15개 킬러규제 선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동행을 비롯해 노동 환경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안전제도를 약화하는 걸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젠 너무나 식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기업 이해 대변하고, 시민의 생명 위협하는 킬러 규제 선정과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월 14일 정부는 ‘개선이 시급한 과제 15개’라며 킬러규제 Top-15을 발표하였다. 이런 규제 법안들이 기업 투자에 결정적인 장애물이라며 “팍팍 걷어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문제와 내용 제시도 없이 ‘킬러 규제’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매도하고 있는 이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상당히 포함돼 있다. 오히려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제도도 많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안전 규제를 사업 방해하는 '킬러 규제'라니, 매년 1천 여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말이 아니다. 새로운 의료 기술이 검증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신의료 기술 규제를 더 완화하는 것은, 기업을 위해 환자를 임상시험 대상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지금도 그 결과가 무시된 채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를 오히려 더 자주 보게 되는데, 이마저 더 완화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줄어들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뒤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이미 작년에 나왔는데, 화학물질 규제가 킬러 규제라고 할 수 있는가?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는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그대로 둔 채, 사업장 이동 범위 제한 등 이주 노동자의 기본권을 더욱 제한한 채,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더 넓은 범위에서 기계로 활용하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소상공인과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의 주말 휴무를 없에겠다던 시도에서 여실히 드러난 ‘대기업 편들기 기조’는 ‘대기업 진입 규제완화’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지 산지 등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산업단지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산단 입지 규제 완화, 투기적 자본의 놀이터를 열어줄 수 있는 금융분야 및 플랫폼산업 진입 규제 완화 등 노동자, 시민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기획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모든 규제를 모두 모아 풀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앞세우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태원 참사로부터 잇따르는 건설 현장 사고,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 및 사망 사고 등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은 지금은 규제를 없앨 때가 아니라, 있는 규칙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제대로 기능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전방위적으로 시민의 생명 안전보다 기업의 이해를 앞에 두며 우리를 위협하는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해, 우리는 함께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킬러규제 15’ 선정과 규제 완화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제대로 된 규제 정책을 도입하라!

2023년 7월 27일

(생명안전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등 참여자 일동)

금, 2023/07/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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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목, 2023/08/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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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 水公…발주공사서 매년 재해 40여건 발생 (연합뉴스) 

수자원공사 발주 공사 현장에서 해마다 재해 발생이 끊이지 않는 안전관리 부족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수자원공사의 사업이 대부분 위험도가 높은 대규모 토목공사라는 점에서 일반 공사 현장보다 더욱 강화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발주처의 의무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모든 책임이 시공업체에만 돌아가다 보니 공사를 총괄 지휘해야 할 발주처인 수자원공사가 관리감독에 소홀히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여러 시공업체가 동시에 공사를 할 경우 발주처가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는 안전보건조정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7/0200000000AKR2015080713…


일, 2015/08/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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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펜스 미설치 등 제2롯데월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9건 적발’ 검찰, 롯데건설 기소 (쿠키뉴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노동청과 합동으로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 안전관리 감독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안전펜스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09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737716&code=4114151…

화, 2015/08/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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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산업안전법 위반 294건 적발 (뉴시스)

지난달 3일 폐수저장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진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294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저장조 내부의 폐수에서 발생한 인화성 가스인 염화비닐, 아세트산비닐, 초산에 용접 또는 연삭작업시 발생한 불티가 옮겨 붙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16_0010227648…

월, 2015/08/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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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人미만 도매업·음식점도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해야 (뉴시스)

앞으로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사업주도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안전검사 대상에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가 추가돼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18_0010232082…

목, 2015/08/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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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해법은 보호 아닌 권리보장 (매일노동뉴스)

결국 감정노동 발생요인에 초점을 맞춰야 실마리가 풀린다. 보호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특히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이나 가이드라인 제정, 감정노동의 산재보험법 명시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호의 관점을 뛰어넘어 노동자 권리로서 인격권과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관점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912

월, 2015/09/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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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병 잡고, 치료 받고, 현장 바꾸는 유해요인조사 (참세상)

산업안전보건법은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예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3년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아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유해요인조사는 2004년 시작해 다가오는 2016년 다섯 번째를 맞는다.

금속노조는 2016년 유해요인조사를 앞두고 9월2일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회의실에서 ‘2016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대응 워크샵’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워크샵에서 각 사업장에서 진행한 유해요인조사 과정과 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년 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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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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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 사망한 업체대표 합의 불구 '실형' (연합뉴스)

추락사고로 근로자가 숨진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유족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건물 관리업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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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7/0200000000AKR2015091717…


금, 2015/09/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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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물질 수은 관리체계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금지 정교하게 짜자 -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산재 신청 즉시 노동부 통보받아야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노동부 역할·책임 고민하는 계기 되길 -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남영전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필요 -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

특수고용직 산재 적용, 위험업무 하도급 금지해야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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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03

금, 2015/10/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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