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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권 언론인 해직 사태가 ‘회사 내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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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권 언론인 해직 사태가 ‘회사 내부의 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1/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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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기문 캠프에 합류한 MB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 18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MB 정권 시절 언론인 대량해직사태에 자신은 책임이 없으며 회사 안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해직된 분들이 해직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해직됐다”는 식의 견해도 밝혔다.

다음은 SBS 라디오에서 밝힌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주요발언이다.

제가 언론 장악을 했다는 것도 사실도 아니지만. 지금 그 분들은 아주 노조 활동 하면서 굉장히 회사 내에서도 여러 가지 충돌과 무리가 많았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를 겨냥해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무슨 해직 기자를 지금 블랙리스트 나오듯이 누구 해직시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회사 안에서 일어난 일까지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해직된 분들이 해직된 사유를 갖고 일했기 때문에 해직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홍보수석 보고 다 책임지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노무현 정권의 실정이 있었다면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다 책임져야죠. 하물며 비서실장 아닙니까.

이동관 전 수석은 2008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냈다. 이 전 수석의 청와대 근무기간 중에 YTN에 MB 대선캠프의 언론특보 출신 구본홍씨가 낙하산 사장으로 투하되었고 이에 반대하던 기자 6명이 해직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동관 전 수석은 자신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 전 수석은 이미 청와대 대변인 시절부터 노골적으로 방송에 개입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YTN 보도국장에 전화, “돌발영상 수정해달라”

대표적인 것이 ‘YTN 돌발영상’ 불방사태를 불러일으켰던 ‘마이너리티 리포트’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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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사제단의 ‘삼성 떡값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전에 청와대 대변인이 어떻게 기자회견 내용을 미리 알고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는지를 꼬집은 돌발영상 ‘마이너리티 리포트’편은 2008년 3월 7일 오후 2시 40분 첫 방송된 뒤 재방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서도 삭제됐다.

당시 홍상표 YTN 보도국장은 이동관 홍보수석으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었고 수정요구가 있었다”면서도 내부의 비난이 일자 “재방송을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가장 인기있고 경쟁력있는 YTN의 대표프로그램을 이동관 수석의 전화가 없었다면 보도국장이 과연 스스로 삭제했을까?

홍상표 보도국장은 2010년 이동관 수석의 후임으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입성했다.

“큰집이 김재철 조인트 깠던” 시기의 홍보수석도 이동관

그 뿐 만이 아니다.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10년 3월 “큰 집도 김재철 사장을 불러다가 조인트 까고”했다던 시기도 이 전 수석의 청와대 근무기간 때였다.

김 이사장이 “청와대에서 낙하산을 내려보냈다”고 증언했는데 어떻게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이 MBC 사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회사 내부의 일’에 MB 정권이 관여한 증거는 이밖에도 많다.

낙하산 반대하던 YTN 노조를 문체부 차관이 협박했던 MB 정권

2008년 당시 정부 대변인 역할을 했던 문화체육부의 신재민 차관은 YTN 직원들의 낙하산 반대 투쟁이 거세지자 YTN 노조 측에 정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이른바 ‘민영화 협박’을 가했고 실제 신 차관의 말대로 대주주 가운데 하나였던 우리은행이 YTN 주식 2만주를 장내 매각하는 일도 있었다. YTN 구성원들 사이에 민영화에 대한 공포감을 확산시켜 ‘낙하산 반대’ 투쟁 동력을 분산시키려는 제스쳐였다.

또 2010년 공개된 신 차관과 YTN 노조 관계자의 2008년 9월 녹취록을 통해서 신 차관이 “공영방송 하려면 돌발영상도 없애야 한다” “상황이 악화되면 구 사장한테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 자르라고 얘기할 거다” 라고 말한 것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실제로 구본홍 사장은 기자 6명을 해고했고 그 가운데 2명은 돌발영상 제작을 담당했던 기자였다.

신재민 차관의 차관 재직 시기는 이동관 수석의 청와대 근무 시기와 일치한다. 이런 정부의 조직적인 언론 장악 과정을 이 수석이 몰랐다면 무책임한 것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신 차관은 이후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낙마한 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BH 하명’으로 언론사 사찰했던 것도 MB 정부…당시 홍보수석 역시 이동관

2009년 8월 ‘BH 하명’에 의해 원충연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이 작성한 <KBS. MBC.YTN 임원 교체방안 보고>라는 문서 역시 청와대가 ‘회사 내부의 일’에 일일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문건이 작성될 당시의 청와대 홍보수석 역시 이동관 본인이었다.

▲ 2009년 BH 하명에 따라 총리실 사찰팀이 작성한 문건 중 일부

▲ 2009년 BH 하명에 따라 총리실 사찰팀이 작성한 문건 중 일부

이동관 전 수석의 발언에 대해 MB 정권 때인 2008년 10월 6일 해직당해 3028일째 해직기자 신분인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YTN 사태는 당신과도 한 캠프에서 동고동락한 MB언론특보를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보내서 생긴 일인데 모르나?”고 지적하면서 “MBC 해직사태의 주범 김재철…그 자가 큰집 불려가 쪼인트 까일 때 당신이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는데 혹시 당신 작품은 아니었나?”라고 되물었다.

심히 ‘우려’되는 반기문의 ‘언론에 대한 인식’

사실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이같은 발언이 놀라운 것은 아니다. 이는 MB 시절 4대강 사업의 주역인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이 4대강의 성과를 지금까지 예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런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유력 대선후보 가운데 하나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캠프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무척 충격적인 일이다.

대선 후보 반기문의 언론과 방송 정책에 이동관 전 수석이 유경험자로서 당연히 깊숙히 관여하게 될 것이고, 만약 반기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차기 정부의 언론, 방송 정책은 MB 정부의 연장선 상에 서 있을 것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또 ‘해직자들이 각자 해직 사유가 있어 해직됐다’는 인식을 가진 이동관 전 수석을 자신의 캠프에 둔다는 것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언론관 역시 언론해직자를 대량으로 양산했던 MB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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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2회 유엔 총회가 개막된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핵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해결책은 군사행동이 아닌 정치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고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다.

“완전한 해결이란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행동은 엄청난 파괴를 초래할 수 있고, 이를 회복하는데 수 세대가 걸릴 것입니다.(The solution can only be political. Military action could cause devastation on a scale that would take generations to overcome.)”

북핵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전달하면서도 군사적 해결이 아닌 정치적 외교적 방식으로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구테흐스 총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최근 핵과 미사일 실험이 동북아시아와 국제 안보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면서도 국제사회에 평화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헤스 총장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전임 반기문 총장에 이은 제 9대 유엔 사무총장이다. 포르투갈 총리 출신인 그가 국제사회 평화의 증진을 위해 보이고 있는 활발한 행보는 전임자와는 적잖은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진: 뉴시스)

구테흐스 총장의 단호한 ‘反 군사행동’ 경고

“대결적인 수사들은 사태를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군사적 행동의 잠재적 결과는 끔찍할 것이며,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Confrontational rhetoric may lead to unintended directions. The solution must be political solution must be political….”

그는 유엔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두 가지 새로운 계획도 발표했는데, 하나는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배가로서 그 일환으로 고위급 중재 자문위원회(High-Level Advisory Board on Mediation)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으며 다른 하나는 유엔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우리가 국제연합으로서 함께 행동할 때 사람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총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데뷔 무대이기도 하다.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일반토의(General Debate)에는 세계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데 문 대통령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국가원수 90여 명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 러시아 라브로프 외교장관, 리용호 북한 외무상 등 총 196명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다음은 구테흐스 총장의 연설 전문이다.

언론 관계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는 매우 바쁜 한 주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세계 지도자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핵의 위협과 전 지구적 테러리즘, 불평등과 사이버 범죄 등 세계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한 시기에 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허리케인과 홍수를 보면서,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기상이변이 향후 더 자주 발생하고 더욱 심각해질 것임을 예상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도 이러한 도전을 홀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다면 한층 안전하고 안정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엔 총회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유엔총회-뉴시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2회 유엔 총회가 개막됐다.(사진: 뉴시스)

오늘 저는 전 세계가 가장 우려하는 두 가지 이슈, 그리고 두 개의 개혁과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미얀마의 상황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심각해진 불만이 이제 미얀마 국경을 넘을 만큼 고조되었고, 지역의 안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와 관련한 상황은 비극적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 만났을 당시,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로힝야 난민은 12만5천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숫자가 38만 명으로 세 배가 되었습니다. 많은 수의 로힝야 난민이 임시 거처에 머물거나, 가진 것을 너그러이 나누려는 공동체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굶주리고 영양결핍 상태로 들어옵니다.

 

세계가 두려워하는 두 가지 이슈, 북핵과 미얀마 사태

저는 모든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인도주의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저의 염려를 담은 공식 서한을 안보리에 전달했습니다. 이 위기에 관하여 토의하기로 한 안보리의 오늘 결정을 환영합니다.

저는 라카인 주에서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 벌인 공격에 관하여 규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군이 일반 시민을 공격했다는 충격적인 보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엔과 국제 비정부기구들의 구호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는 미얀마 정부에게, 군사행동의 중단과 폭력의 종식, 법률의 준수, 그리고 미얀마를 떠나야만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귀국할 권리를 부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미얀마 정부에게 유엔과 비정부기구의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효과적인 행동계획 수립을 다시 요청합니다. 라카인 주 이슬람교도들에게 반드시 국적을 부여해야만 합니다. 적어도 이들에게 거주이전의 자유와 노동시장과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먼저 허용되어야 합니다.

반기문-연합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전임자인 반기문 총장. (사진: 연합뉴스)

 

북핵 해결, 군사행동은 절대 안돼  

이제 북한에 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북한이 실시한 핵과 미사일 실험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 및 그리고 그 너머까지 커다란 불안과 긴장을 조성했습니다.

안보리의 일치된 결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새로운 결의안은 북한이 국제적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모든 회원국에게 안보리의 이번 결의안과 관련 결의안들을 온전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안보리의 일치된 결정은 한편으로 외교적 해결의 기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입니다.

완전한 해결이란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행동은 엄청난 파괴를 초래할 수 있고, 이를 회복하는데 수 세대가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유엔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두 가지 새로운 계획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보다 광범한 개혁 의제의 일부입니다.

사무총장에 취임하면서, 저는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배가를 주창했습니다. 이후 저 스스로 외교적인 교섭을 늘려왔고 유엔의 중재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오늘 고위급 중재 자문위원회(High-Level Advisory Board on Mediation)의 새로운 설립을 발표합니다.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배가할 것

중재라는 극도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전문성 및 깊은 이해와 광범한 네트워크를 지닌 18명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물들로 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명단은 여러분 모두에게 배포될 예정입니다.

위원회가 구체적인 중재 노력에 관한 조언을 저에게 제공하고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중재 이슈와 관련하여, 우리가 지역기구와 비정부그룹 및 여타 주체들과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오늘 저는 저의 유엔 양성평등 전략을 내놓습니다. 이 로드맵은 급박한 요구와 도덕적 의무, 운영상의 필요에 부응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선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전략은 2021년까지 고위직에서의 양성평등을 성취하고, 2028년까지 전체적인 평등을 성취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미 저는 제 몫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제가 유엔 사무국 내각에 임명한 인사들의 과반수가 여성입니다. 임명된 분들과 규정에 의하여 연임한 분들 전체를 보면 현재 여성이 17명이고 남성이 15명입니다. 연임한 분들의 대다수가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 임명된 여성의 비율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넘어서, 우리는 우리의 태도와 접근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확대에 솔선수범해야만 합니다. 이는 현재 인권에 대한 가장 중대한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기를 알리는 헤드라인이 매일 화면을 채우고 있고 우리는 이를 의제로 다룹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 비상사태 하나를 조명하고 싶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지난 석 달 만에 난민과 살던 곳을 떠난 사람들의 숫자가 37% 증가했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절박하게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서 이는 심각한 걱정거리입니다. 저는 다음 주 논의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우리가 함께 행동할 때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제 인도주의 기관들은 올해 초, 소말리아와 예멘, 남수단, 그리고 나이지리아 북부에서의 기근 위험에 관해 경고했습니다. 제가 이 회의실에서 했던 첫 번째 기자회견이 이 문제에 관해서였음을 기억합니다.

이들 국가에서 식량공급이 대단히 불안하고 이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지금까지 심각한 기근은 피해 왔습니다. 각국 정부와 비정부기구, 기부자, 그리고 유엔이 협력하여 노력한 덕분입니다. 유엔 인권기구에서 일하는 동료 모두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언론 역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이들 4개국의 약 1천3백만 명이 매달 지원을 받아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원을 고대하는 모든 이들의 필요에 계속 부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국제연합으로서 함께 행동할 때 사람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당연히,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금, 2017/09/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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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국가 기밀자료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가장 엄격하다는 청와대의 보안규정을 지난 4년 동안 완전히 무력화시킨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대통령의 지시로 각종 문건을 건넨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보안규정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3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의 한 IT기업을 선택했다. 대통령 의전비서관실은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창조경제 현장방문 계획안’을 작성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현장방문이었던 만큼 문서 좌측 상단에는 ‘대외주의: 복사 및 전송 절대 금지. 행사직후 즉시 파기’를 표기해 넣어 보안에 각별히 유의했던 문건이었다.

▲ 대통령 의전비서관실이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의 첫 현장방문 계획안

▲ 대통령 의전비서관실이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의 첫 현장방문 계획안

그런데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 문건을 행사 바로 전날 저녁 최순실 씨에게 보냈다. 청와대 보안규정 상 이메일이나 출력물을 외부로 보낼 때는 정보보안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승인을 얻게 돼 있다.

▲ 검찰이 확보한 대통령 비서실 보안관리 개요

▲ 검찰이 확보한 대통령 비서실 보안관리 개요

그러나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잘 모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모든 문서를 통제하는 정 전 비서관이 보안규정조차 제대로 모른채 지난 4년 동안 업무를 해온 것이다.

보안규정을 위반한 광범위한 청와대 문건 유출 아니냐는 검찰의 지적에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 사전에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노력했다”는 궁색한 답변만 내놓았다.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문서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더한 국기문란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취재: 최기훈 황일송
편집: 박서영

화, 2017/01/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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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아, 이러이러한 분이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집필에 참여하시게 되었구나´ 하는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래와 다르게 모든 행정은 상당히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집필에 들어가면 그때는 아마 공개가 될 것이다.”
– 10월 12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 국정화 행정예고 브리핑

“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다. 국민이 직접 검증한, 국민이 만드는 역사교과서를 개발해 나갈 것이다.”
– 11월 3일 황우여 교육부장관 /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 브리핑

대표 집필진 공개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봐서 되도록이면 가능한 범위에서 빨리 공개하는 것은 원칙이긴 한데…위원장님께서도 집필자들과 상황에 따라서 논의해서 공개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 11월 4일 진재관 국편 편사부장 / 국정교과서 개발 관련 브리핑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와 관련한 정부의 발언 변화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황우여 장관 발언 무색하게 만든 집필진 공개

국정교과서의 집필진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던 국사편찬위원회가 한 달도 안 돼 “상황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체 집필진 가운데 6명의 대표 집필진만 공개하고, 대표 집필진의 공개 시점도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며 애매한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앞서 3일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하면서 분명 “집필부터 발행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오늘(4일) 국편측은 집필진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장관의 말을 하루만에 번복했습니다.

▲ 11월 4일 서울정부청사 국사편찬위원회 집필진 관련 발표 브리핑

▲ 11월 4일 서울정부청사 국사편찬위원회 집필진 관련 발표 브리핑

11월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사편찬위원회의 국정교과서 집필 관련 브리핑에서 최대 관심사는 단연 집필진 공개 여부 였습니다. 정부가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매도하면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만큼, 여기에 참여하는 집필진을 보면 정부가 말하는 올바른, 균형 잡힌 국정교과서의 모습을 대략이나마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국사편찬위원회가 대표 집필진에 대해서는 공개한다고 밝혔었기에 기자들은 그 명단 공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는 대표 집필진 6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공개했습니다.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입니다. 이 가운데 최 교수는 오늘 브리핑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제자들의 만류로  불참했고, 신 교수 혼자 참석했습니다. 그나마도 기자들이 신 교수에게 집필 참여 계기에 대해 질문하려하자 국편 측에서 막아서기 급급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최 교수와 이 교수는 각각 고고학과 고대사 전공자입니다. 국편에 따르면, 국정교과서는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근대, 현대사 등 시대별로 6개 분야로 나뉘어 집필하게 되는데 각 분야마다 원로교수가 대표 집필진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대사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물론 가장 큰  관심대상인 근현대사 분야의 대표 집필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근현대사 부분의 경우에는 역사학자 말고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합니다. 친일, 독재 미화의 우려가 되고 있는 근현대사 분야에 역사학자 외의 전공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집필진 공개에 더욱 관심이 쏠리지만, 국편측은 대표 집필진 외엔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대표 집필진도 상황을 봐서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 국정 역사교과서의 고대사 분야 대표 집필자인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김정배 국편위원장

▲ 국정 역사교과서의 고대사 분야 대표 집필자인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김정배 국편위원장

혹시 아직 대표 집필진이 구성이 안 된것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재관 국편 편사부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6명의 대표 집필진이 “거의 확정됐다”고 말했습니다. 6명이 거의 확정됐다는 답변도 기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자 계속 답변을 피하다 브리핑 말미에나 확인해 준 것입니다.

6명의 대표 집필진이 거의 확정됐다는 답이 나오자 기자들 사이에선 대표 집필진 공개와 정확한 공개 시점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진 부장은 “면밀히 검토해서 공개하겠다”, “공개시점은 (집필진 구성이 확정되는 시점보다)더 늦춰질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공개하겠다”, “집필자들이 집필에 들어간 이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계속 정확한 공개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애매한 답변에 기자들 사이에선 야유가 새어나왔습니다.  

집필진 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신중히 하겠다?

국편은 집필진을 공개하면 최몽룡 교수와 같은 (제자들이 만류하는)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집필진이 기자 등 외부로부터 질문공세를 받아 집필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필진 ‘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신중히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밝힌 대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자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집필진들이 왜 외부의 질문공세에 방해를 받는 걸까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전달하면 되는 게 아닐까요?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던 정부가 그나마 내건 약속이 집필부터 발행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검증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과 같은 국편의 태도를 봐선 국민의 검증을 거친 국정교과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매번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바뀔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사편찬위원회는 오늘부터 9일까지 집필진을 공모해 20일까지 최종적으로 집필진 구성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결과를 이달 30일 쯤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던 당초의 취지는 벌써부터 희석되고 있습니다. 과연 올바른 교과서는 나올 수 있을까요?

수, 2015/11/0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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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22일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서 특히 눈이 가는 부분은 역시 기본권 부분이다. 기존 헌법이 그간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을 담지 못한 탓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들이 빈번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는 기본권의 주체는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으며 공무원 노동3권의 보장, 생명권과 안전권의 신설 등의 큰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중 위에 언급한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에 가장 부응하는 부분은 신설된 ‘정보기본권’이다.

청와대는 정보기본권의 신설 취지에 대해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설된 정보기본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헌법에 정보기본권과 알권리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은 마당에 알권리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일종의 발전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정보기본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단순하게 종료되면 안 될 것 같다. 헌법은 물론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선언이기에 단순·명확한 조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정보기본권 조항 내용은 그저 단순하기만 해서 오히려 모호함을 남긴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첫째로 기본권 부분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놓고 정보기본권 조항에서는 다시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 짓고 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오타인가? 현재로서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신설되는 정보기본권 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에서는 심지어 아직 차별적인 절차가 다소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미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현행법보다 이번 개정안이 기본권의 보편성을 위축시키게 된다.

두 번째로 개정안의 ‘알권리’는 무엇을 알권리를 말 하는가? ‘안다’라는 말의 의미가 완결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안다’라는 상태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엇’이라는 말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는 겨우 맥락상, 또는 편의상 말하거나 쓰는 이와 듣거나 보는 이 사이의 암묵적인 교감과 동의가 있을 때뿐이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보편적인 개념으로 알권리를 차용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일지라도 최소한 차용한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알권리가 ‘무엇’을 알 권리인지는 짧게라도 명시되어야 향후 소모적인 개념 논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보장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정보기본권을 다루고 있는 다른 나라의 헌법은 알권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독일 기본법 제5조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스위스 헌법 제16조제3항

누구든지 정보를 자유로이 수령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며, 이를 유포할 권리를 가진다.


독일의 기본법과 스위스의 헌법에는 알권리라는 개념이 직접 명시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개념인 정보접근권이 서술된다. 두 법 모두 접근의 대상, 알권리의 ‘무엇’을 알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라는 것은 공공에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합리적·상식적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말한다.

핀란드 헌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핀란드 헌법 제12조

누구든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표현의 자유에는 타인의 사전 제한 없이 정보, 의견, 기타 통신을 표현하고 유포하고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표현의 자유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진·영상 프로그램에 관한 제한 규정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기록은 부득이한 이유로 공개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공개한다. 누구든지 공개된 문서와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핀란드 헌법 역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표현의 자유에 포함시킨다. 핀란드 헌법은 알권리와 정보접근에 대해 독일과 스위스처럼 이미 공개된 문서와 기록 일반뿐만 아니라 특별히 공공정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기록은 공개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소 긴 느낌은 있지만 핀란드의 경우 헌법이 공공기관의 문서와 기록까지 명시하며 사람들의 알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국가의 공공정보의 기록 및 관리, 공개의 의무에도 보다 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 헌법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조항은 별도로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독일, 스위스, 핀란드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에 관한 보장이 한 조항에 합쳐져 있는 있지만 오히려 알권리는 보다 명확한 언어로 보장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 개정안은 애써 신설한 알권리가 ‘무엇’을 알 권리인지, 모든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가진 알권리는 ‘어떻게’ 보장하고자 하는지 너무 단순·모호해서 알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제 공은 완전히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헌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가치는 긍정적이지만 국회에서라도 조문안의 완성도는 다시 한 번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게 국회발 개헌의 명분이자 첫 걸음이 될 수도 있다.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18/03/2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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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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