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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권 언론인 해직 사태가 ‘회사 내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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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권 언론인 해직 사태가 ‘회사 내부의 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1/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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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기문 캠프에 합류한 MB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 18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MB 정권 시절 언론인 대량해직사태에 자신은 책임이 없으며 회사 안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해직된 분들이 해직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해직됐다”는 식의 견해도 밝혔다.

다음은 SBS 라디오에서 밝힌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주요발언이다.

제가 언론 장악을 했다는 것도 사실도 아니지만. 지금 그 분들은 아주 노조 활동 하면서 굉장히 회사 내에서도 여러 가지 충돌과 무리가 많았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를 겨냥해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무슨 해직 기자를 지금 블랙리스트 나오듯이 누구 해직시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회사 안에서 일어난 일까지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해직된 분들이 해직된 사유를 갖고 일했기 때문에 해직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홍보수석 보고 다 책임지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노무현 정권의 실정이 있었다면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다 책임져야죠. 하물며 비서실장 아닙니까.

이동관 전 수석은 2008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냈다. 이 전 수석의 청와대 근무기간 중에 YTN에 MB 대선캠프의 언론특보 출신 구본홍씨가 낙하산 사장으로 투하되었고 이에 반대하던 기자 6명이 해직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동관 전 수석은 자신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 전 수석은 이미 청와대 대변인 시절부터 노골적으로 방송에 개입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YTN 보도국장에 전화, “돌발영상 수정해달라”

대표적인 것이 ‘YTN 돌발영상’ 불방사태를 불러일으켰던 ‘마이너리티 리포트’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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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사제단의 ‘삼성 떡값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전에 청와대 대변인이 어떻게 기자회견 내용을 미리 알고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는지를 꼬집은 돌발영상 ‘마이너리티 리포트’편은 2008년 3월 7일 오후 2시 40분 첫 방송된 뒤 재방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서도 삭제됐다.

당시 홍상표 YTN 보도국장은 이동관 홍보수석으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었고 수정요구가 있었다”면서도 내부의 비난이 일자 “재방송을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가장 인기있고 경쟁력있는 YTN의 대표프로그램을 이동관 수석의 전화가 없었다면 보도국장이 과연 스스로 삭제했을까?

홍상표 보도국장은 2010년 이동관 수석의 후임으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입성했다.

“큰집이 김재철 조인트 깠던” 시기의 홍보수석도 이동관

그 뿐 만이 아니다.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10년 3월 “큰 집도 김재철 사장을 불러다가 조인트 까고”했다던 시기도 이 전 수석의 청와대 근무기간 때였다.

김 이사장이 “청와대에서 낙하산을 내려보냈다”고 증언했는데 어떻게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이 MBC 사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회사 내부의 일’에 MB 정권이 관여한 증거는 이밖에도 많다.

낙하산 반대하던 YTN 노조를 문체부 차관이 협박했던 MB 정권

2008년 당시 정부 대변인 역할을 했던 문화체육부의 신재민 차관은 YTN 직원들의 낙하산 반대 투쟁이 거세지자 YTN 노조 측에 정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이른바 ‘민영화 협박’을 가했고 실제 신 차관의 말대로 대주주 가운데 하나였던 우리은행이 YTN 주식 2만주를 장내 매각하는 일도 있었다. YTN 구성원들 사이에 민영화에 대한 공포감을 확산시켜 ‘낙하산 반대’ 투쟁 동력을 분산시키려는 제스쳐였다.

또 2010년 공개된 신 차관과 YTN 노조 관계자의 2008년 9월 녹취록을 통해서 신 차관이 “공영방송 하려면 돌발영상도 없애야 한다” “상황이 악화되면 구 사장한테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 자르라고 얘기할 거다” 라고 말한 것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실제로 구본홍 사장은 기자 6명을 해고했고 그 가운데 2명은 돌발영상 제작을 담당했던 기자였다.

신재민 차관의 차관 재직 시기는 이동관 수석의 청와대 근무 시기와 일치한다. 이런 정부의 조직적인 언론 장악 과정을 이 수석이 몰랐다면 무책임한 것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신 차관은 이후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낙마한 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BH 하명’으로 언론사 사찰했던 것도 MB 정부…당시 홍보수석 역시 이동관

2009년 8월 ‘BH 하명’에 의해 원충연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이 작성한 <KBS. MBC.YTN 임원 교체방안 보고>라는 문서 역시 청와대가 ‘회사 내부의 일’에 일일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문건이 작성될 당시의 청와대 홍보수석 역시 이동관 본인이었다.

▲ 2009년 BH 하명에 따라 총리실 사찰팀이 작성한 문건 중 일부

▲ 2009년 BH 하명에 따라 총리실 사찰팀이 작성한 문건 중 일부

이동관 전 수석의 발언에 대해 MB 정권 때인 2008년 10월 6일 해직당해 3028일째 해직기자 신분인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YTN 사태는 당신과도 한 캠프에서 동고동락한 MB언론특보를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보내서 생긴 일인데 모르나?”고 지적하면서 “MBC 해직사태의 주범 김재철…그 자가 큰집 불려가 쪼인트 까일 때 당신이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는데 혹시 당신 작품은 아니었나?”라고 되물었다.

심히 ‘우려’되는 반기문의 ‘언론에 대한 인식’

사실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이같은 발언이 놀라운 것은 아니다. 이는 MB 시절 4대강 사업의 주역인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이 4대강의 성과를 지금까지 예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런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유력 대선후보 가운데 하나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캠프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무척 충격적인 일이다.

대선 후보 반기문의 언론과 방송 정책에 이동관 전 수석이 유경험자로서 당연히 깊숙히 관여하게 될 것이고, 만약 반기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차기 정부의 언론, 방송 정책은 MB 정부의 연장선 상에 서 있을 것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또 ‘해직자들이 각자 해직 사유가 있어 해직됐다’는 인식을 가진 이동관 전 수석을 자신의 캠프에 둔다는 것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언론관 역시 언론해직자를 대량으로 양산했던 MB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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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했습니다.

그러나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거급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인사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논평]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 인사라인 교체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9/800/001/5c26... />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 인사라인 교체해야 

김외숙 인사수석 등 책임 묻고, 인사검증시스템 점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했다. 경질은 당연하나, 이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검증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인지,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청와대는 또 다시 명백하게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등 이번 인사의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총 91억 2,623만원으로, 금융 채무만 총 54억 6,000만원에 달한다. 부동산 매입을 위해 상당 부분 은행대출을 받은 것으로, 누가 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반부패비서관은 행정부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비서관이다. 2017년 11월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는 불법적 재산증식(부동산 투기)가 포함되어 있고, 기준의 적용대상은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 또한 포함된다. 더욱이 김 전 비서관의 임명 시기는 지난 3월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이 제기된 이후이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 요구가 빗발쳤고, 청와대 스스로도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던 때이다. 그럼에도 김 전 비서관을 임명한 것은 스스로 세운 기준을 애써 무시한 것이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안일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도 인사검증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당사자의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니다. 바로 직전 장관 후보자 임명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했다. 청와대의 명백하고도 반복적인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김외숙 인사수석을 경질하는 등 관련 참모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사검증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F6L9oSHV3XurfSGHiJS3iHfyUk8fAngMdyu... rel="nofollow">[다운로드/원문보기]

 

화, 2021/06/2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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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 위해 이해충돌 정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2026.06.16.(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오늘(16일),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 한 후 소장을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이 부적절한 비공개 사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가로 막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기업 출신 인사들이 대거 대통령비서실과 내각에 임용됨에 따라 이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26년 3월 이재명정부에 이해충돌방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상 공직자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과 기업인 출신인 장관으로 당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6명입니다. 청구 대상 정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공직자로부터 신고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입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장관들은 이해충돌 정보를 대부분 공개했지만, 유독 대통령비서실은 청구대상 정보들이 공직자의 사생활이나 진행중인 감사나 입찰계약 등에 해당하고,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처분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과거 근무지마저 비공개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추가로 대통령비서실은 5월 14일, 비공개 처분 사유을 반복하며 참여연대의 이의신청마저 각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 사유의 위법성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1. 대통령비서실은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과 조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현황,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이미 신고 · 처리가 완료된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향후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고 및 처리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2.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비공개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정보가 고위공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에 관한 것으로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직자의 청렴성 검증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현저히 우월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설령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만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3.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인·단체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바로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상 고위공직자가 근무했던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는 그 자체로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관계된 민간 부문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제도의 취지상 공개될 필요성이 높습니다.
  4. 대통령비서실은 또한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즉 부동산 투기나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정당한 가격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시장의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특정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각 정보공개청구 항목에 대하여 제시한 각 비공개 근거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어떤 정보에, 어떠한 이유로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이 없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정부는 차기 국무총리후보자로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한성숙 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업인 출신 인사를 계속 주요 고위공직에 임명하고 있는 이재명정부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수행하고 그 현황을 공개해야 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청와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소장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브리핑 개요

  • 청와대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제기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6. 06. 16. 화 10:00 / 청와대 앞(분수대 부근)
  •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프로그램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1 : 이해충돌방지 관련 대통령실 비판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2 : 소송 취지 설명 /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mail protected])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경과

  • 2026.3.3. 참여연대,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와 4개 장관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 2026.3.26.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입상 고위공직자의 과거 민간부문 근무 이력 중 재직 직위와 업무내용만 공개. 그 외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의 실명,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내역, 직무관련자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내역 등 모두 비공개처분함
  • 2026.4.13.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답변 내용 공개(자세히보기)
  • 2026.4.22. 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에 이의신청 제기(자세히보기)
  • 2026.5.14. 대통령비서실, 이의신청 각하처분
  • 2026.6.16. 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제기

The post 참여연대, 청와대 상대로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6/06/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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