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윌리엄 교수와 워너 셀르 교수가 쓴 이 보고서는 또한, 그런 군사충돌은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며,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서울이 그런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거론된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다.
“가장 그럴싸한 시나리오는 그런 군사충돌이 서울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사례와 유사하다. 2300만명이 살고 있는 서울과 그 주변은 한국 경제의 핵심이기도 하다”
서울을 잿더미로 만들 전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의 전쟁일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서울은 반드시 방어돼야 할 동맹의 수도가 아니라, 더 큰 지정학적 게임의 희생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수 백만명의 서울시민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게임의 어쩔 수 없는 희생자로 묘사된다.
이러한 식의 인식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미군 군부는 한국을 동맹국이 아니라, 중국을 꼼짝못하게 만들 전쟁무대로 보고 있다. 그들은 한국을 시리아나 우크라이나에서 본 것처럼 대리전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13일,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는 그런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는 또한 중국의 남중국해 접근을 봉쇄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중국이 하와이를 미국으로부터 독립시키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이런 악몽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한국은 외국세력 간의 소규모 대리전을 불러올 국내정치의 분열을 끝내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자신의 독립을 지켜내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비전과 계획은 비싼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한국이 미국의 무기시스템을 살테니, 미국은 한국을 떠나지 말라고 로비를 하는 것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전쟁상인들은 중국과의 충돌을 돈벌이를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이 이미 수명을 다한 상황에서 그들은 열전이든, 냉전이든 다양한 전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위기가 크면 클수록, 그들의 권력은 더 오래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인이 중국을 방문해 미국 극우파와도 협력하지만, 중국과도 친구로 지내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중국을 달랠 수 없다. 중국인들은 바보가 아니다. 중국인들은 권력을 잡은 미국 극우파들이 중국과의 충돌을 통해 자신의 통치를 유지하려는 것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지금과 같은 경제침체기에 군사주의는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와 그의 내각은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다. 그들이 핵전쟁의 위험을 두려워할까?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극단적 사태로 인한 정치적 이득에 관심이 많다. 그들은 어쩌면 몇 달 안에 안보와 관련해 한국이 당연히 여기는 것을 무효화할지 모른다.
지난 30년동안 잘 살아왔던 한국인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정치, 경제, 문화적 위기를 맞닥드릴 지도 모른다.
G2사이에서 한국의 생존법
400년 전, 조선은 임진왜란때 구원병을 보내준 명나라가 동물의 시체를 뜯어먹는 하이에나 또는 독수리같았던 환관들과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 임진왜란 이후 30년 만에 망한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천계제(1620-27)때 이미 명나라에 망조가 들었을 때도, 그리고 1640년 멸망했을 때도 조선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사대를 멈추지 않았다.
지금 한국은 국내․외의 안보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상대로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그러한 비전은 뚜렷한 명분과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주변 4개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순진한 이상주의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 오직 이것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안타깝게도 미국과 한국에서 한국의 안보 관련 전문가들은 전쟁무기상에게 구걸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들 중에는 현재 한국의 안보를 진짜 고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해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해답을 찾으려면 최근의 한국 정치상황에서 사라진 상상력, 창의력, 순수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이미지 출처: 동아일보)
요즘 한국의 정치인들은 소녀들과 셀카를 찍거나, 정치이슈에 대한 피상적인 대담을 나누는데 바쁜 것 같다. 이들 중에 미국의 점증하는 군사주의 또는 핵전쟁의 위협을 경고하는 정치인을 찾아볼 수 없다. 지난 탄핵국면에서 세계적인 전쟁위협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먼저 한국은 자신의 정치적, 외교적 의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트럼프가 구사하는 ‘예측불가능성의 정치(politics of unpredictability)’의 속성에 대해 배워야 한다. 물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트럼프의 수법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다. 예측불가능성은 전술적 차원의 것이지, 전략적 차원의 것은 아니다. 국가의 행동은 예측가능해야 하고, 원칙은 일관돼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대응한 안보와 군사적 역할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공통가치에 기반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저모양 저꼴이지만, 그래도 한국은 비확산, 군축, 관여 등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확고히 지지해야 한다. 즉 한국은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따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이 더 이상 그 가치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용기있게, 그리고 수사적으로 세련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철학자 오기우 소라이(荻生 徠)는 “바둑의 고수가 되는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기존의 규칙을 완벽히 익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떤 역사적 시점에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는 전략이 최상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특히 작은 나라일수록 용감하게 이슈를 정의하고, 의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비이성적이고, 군사적인 트럼프 행정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눈치를 보는 것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
한국은 기본으로 돌아감으로써 한국과 동아시아 안보와 관련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지금 위험요소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주도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무모하게 중국과의 충돌을 추구하고, 구식 무기를 팔려고 하는 것은 안보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비이성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은 진짜 안보가 무언인지 고민한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친구를 만날 것이다.
‘미국의 가치’로 트럼프를 설득하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안보 이슈는 사드 배치 문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한국 배치를 밀어붙일 것이다. 또 한국과 미국의 일부 세력들은 지금 한국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과 같은 기사는 워싱턴의 정치컨설팅업체가 기획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말을 중국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은 분명 한국이 당면한 안보 이슈이다.
아쉽게도 지금까지 사드 관련 논쟁은 사드 배치로 한국이 중국으로 어떤 보복을 받을지, 또는 사드 자체의 무용성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도 사드 배치의 뒤에 숨어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획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2년 6월 13일, 부시행정부는 1972년 체결된 ABM(Anti-Ballistic Missile)조약을 파기했다. 그 이후로 미국은 MD시스템을 통해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환상을 유포하고 있다. 간혹 MD가 미사일을 막을 순 있겠지만, 핵을 장착한 대륙간 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다. MD는 몇 가지 대응조치만으로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대륙간 미사일을 방어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사려깊은 협상을 통하는 것 뿐이다.
그런데도 부시와 오바마행정부는 그런 협상을 무시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위협에 대응한 대책으로 MD만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인력으로 운영되는 군대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군수업체의 음모와 관련이 있다.
레이건 행정부 이래로 군수업체들은 군대때문에 수 십억 달러의 비용만 낭비된다고 생각해 왔다. 그들은 훈련된 전문 군인들을 원치 않는다. 대신 그들은 인력 중심의 군대를 값비싼 무기체제로 대체하려고 한다. MD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기에 미국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 탈퇴 결정까지 내리면 사태는 매우 위험해진다. 이 조약은 핵무기 보유 국가를 제한하는 국제조약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스라엘과 인도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줬다. 더군다나 오바마행정부는 북한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것은 명백히 NPT 규제 위반이다.
내가 제안한대로 한국이 주도권을 발휘한다면,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트럼프 행정부는 트집을 잡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정치적 술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유일한 정치세력이 아니고, 미국 역시 세계 유일 강대국은 아니다. 한국이 용기있게 지역 내 무기감축협정을 제안한다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지지세력이 응원할 것이고, 심지어 미국의 펜타곤 안에도 지지세력이 나타날 것이다.
문제는 무엇이 옳은 정책인지 여부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인이 매우 허약하고, 겁쟁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정치인은 언론으로부터 비판받는 것에 전전긍긍해 한다.
만약 향후 6개월 동안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온갖 협박과 적대정책을 잘 견뎌내고, 위에서 말한 원칙을 고수한다면, 한국은 그동안 한국을 의심했던 다른나라로부터 호감을 얻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워싱턴 외교가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그런 의지를 갖고 버티면 반드시 성과를 얻을 것이다.
또한 한국이 지역 내 무기감축을 주도적으로 제기하면 북한도 동조해 핵무기 생산을 제한하고, 결국 감축에 동참할 것이다. 우리가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감축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한국 언론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하라고 촉구하는 기사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더 안전해진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반대로 한국의 핵무장이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도미노 가설이 더 현실적이다. 중국은 현재 3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비상시에는 즉시 만 개로 늘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즉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미국의 전통적 원칙’에 충실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충돌을 추구한다면, 오바마와 시진핑 사이에 이뤄진 기후변화 협력 및 군사협력을 상기시켜야 한다. 그런 행동은 미국과 중국 양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존경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한국의 또 다른 역할은 동아시아의 지역안보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역내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서 드론, 로봇, 사이버전쟁, 3D프린팅과 같은 기술 등에 의해 촉발되는 위협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의 이용을 제한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규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한국은 지역 안보와 관련한 정책혁신가가 되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한국은 첨단기술을 보유했지만, 그와 관련된 이론과 정책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안보 개념과 관련해 혁신적인 시도를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핵심 안보 이슈로 삼아라
한국은 기후변화가 인류 전체의 위협이 되고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안보개념을 기후변화를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해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군대는 축소하고, 중국, 미국, 한국 또는 다른나라 군대와의 협력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 이렇게 미사일, 전투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나면, 남는 돈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쓸 수 있다. 기후변화는 전쟁 못지 않게 우리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이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이 얻는 국제적 평판은 친중이냐 친미냐는 딜레마에서 벗어나, 중미 양국에서 한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주창하는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는 미국과 중국 내 지지그룹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 평판을 구축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위를 맞추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전략은 군수업체들을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안보가 군수업체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된다. 그리스 철학자 투키디데스는 “행복의 비밀은 자유이고, 자유의 비밀은 용기”라고 말했다.
중국 네이멍자치구에 위치한 쿠부치 사막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서서히 베이징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북한은 산성토양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점점 토종생물이 사라지고 있다. 미국은 향후 20년 안에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고, 더 이상 한국에 농작물 수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부산과 인천은 높아진 해수면에 잠길 위협에 처해 있다.
문제는 이런 문제에 어떤 준비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싱크탱크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 그곳의 전문가는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기후변화는 매우 현실적이다.
지난 수 십년동안 미국산 무기를 사기 위해 수 십억 달러를 썼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진실에 대해 여러분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정부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향해 군비의 60% 이상을 기후변화에 써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그런 요구가 비현실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한국은 이 분야에서 국제적 평판과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이다.
첫 걸음은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 간의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즉시 실행가능한 행동계획을 도출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현재의 군비지출을 기후변화 지출로 전환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예컨대 해군은 해양보존, 공군은 대기와 오염가스 배출, 육군은 숲과 토양, 해병대는 다양한 환경이슈를 담당하는 식이다. 정보부대는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으면 될 것이다.
일단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국가간 협력도 가능해질 것이다. 기후변화가 공동의 적인 상황이라면,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은 너무 자연스럽게 협력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한국이 직면한 진짜 안보 위협은 기후변화이며, 이 의제의 이니셔티브를 발휘함으로써 한국이 주변국들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설명했다. 물론 이렇게 하는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이 직면한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누군가는 이것이 너무 비현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이기로 따지면, 미사일과 폭격기에 초점을 맞춘 안보가 더 비현실적이다.
기후변화는 분명히 현실적이다. 한국이 먼저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세계가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에즈라 포겔 “집단자위권, 군사대국화 직결로 이어지지 않아” – 아태 외교안보 전문매체 <디플로마트> 인터뷰서 밝혀– 일본 글로벌 역할 확대 긍정적….일본 편향적인 입장 에즈라 포겔은 일본 문제에 관한 한, 최고 권위자로 손꼽힌다. 특히 그의 1979년 작 <세계 제일 일본>(원제 : Japan as No. 1)은 일본 연구자에겐 필독서로 꼽힌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안보 전문 매체인 <디플로마트>의 엠마누엘 파스트리치와 ...
“불공평한 것을 방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빈곤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 제레미 코빈, 2015 노동당 대표 당선 직후 연설 중-
2015년 9월 13일, 영국 노동당 대표에 정치계의 아웃사이더로 불리는 제레미 코빈이 선출됐다. 1983년 하원 입성 후 8선,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정권 이후 보수화된 당 노선에 500차례 이상 반대표를 던진, 꿋꿋하게 반주류 노선을 걸어온 만년 아웃사이더가 정치계의 스타로 떠오른 것이다. 노동당 대표 후보에도 어렵게 나간 그가 노동당 대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공수당과 복지삭감으로 인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해지는 영국사회에 철도 재국유화, 대학등록금 철폐, 핵무기 계획 철폐 등 32년 반주류 노선을 걸어온 그가 거는 공약은 가히 ‘파격적’이다.
1981년 버몬트주 벌링턴 시장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하원의원 8선과 상원의원 경력의 버니 샌더스. 그는 지난 4월 30일, 2016년 미국 대선에 민주당 경선 의원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무상교육과 보편적 의료, 최저임금 인상 등을 내세운 샌더스는 첫 수도권 유세에 4천명이 모이는 등 미국 정치계를 흔들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기존 정치에서는 시도도 하지 못했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제레미 코빈과 버니 샌더스, 그들의 메세지가 우리 정치현실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목격자들> 이 취재했다.
방송 : 10월 24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대통령 선거를 일년여 남겨놓은 미국에 좌파 정치인 돌풍이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1981년 미국 북부 버몬트주 벌링턴시 시장으로 정치에 입문한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무소속 연방 의원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대선 경선에서, 정치 혁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미국의 최고 부유층 만을 위해 작동하는 경제가 아닌,
미국의 모든 이들을 위해 작동하는 경제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10.24, 아이오와 유세
▲ 버니 샌더스의 아이오와 유세 현장
미국도 우리처럼 사회주의가 금기시 되는 상황이지만 사회주의자인 그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다. 무소속인 그가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그를 주목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지금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대세론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 지난 14일에 치러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도 그는 힐러리의 최대 약점인 이메일 사건을 덮어주며 네거티브 전략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소신을 펼치는 데는 단호했다.
민주적 사회주의란 것은 우리 사회 상위 1%가 하위 90%가 소유한 것을 합친 만큼의
부를 독점하는 것이 비도덕적이며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0.14,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
토론이 끝난 후 CNN이 자체 조사한 페이스북 여론 조사 결과 그는 다른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제치고 1위를 차지한다. 토론 시간 동안 트위터 팔로워 증가 수는 약 3만 5천 명을 넘어서며 힐러리의 세배를 기록했다. 미국 언론 대부분도 버니 샌더스가 SNS에서 힐러리를 이겼다고 평가했다.
미국대선토론위원회(CDP) 공동의장이자 전 백악관 대변인 마이크 맥커리는 샌더스의 이러한 돌풍에 대해 그의 진정성이 높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진실한 그의 발언들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기성 양대 정당 소속의 다른 정치인들과는 차별화 돼 보이고, 새로운 방식의 소통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50년 가까이 일관되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그의 행보도 미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지금 미국이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라면, 그리고 나의 노동생산성이 향상이 됐다면
왜 우리는 더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데 더 적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5.2, 뉴햄프셔 유세
실제 그는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경기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가 빈곤에 허덕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오늘날 미국에는 가처분 소득이 없는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식료품을 구매하고, 약을 사고 나면 이들에겐 아무 것도 남지 않습니다.
-9.12, 사우스 캐롤라이나대학교
우리는 경영자가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10.6, 미 의회 의사당 앞
▲ 노만 토마스(좌)와 버니 샌더스(우)
샌더스가 스스로를 사회주의자 지칭하며 대선에 도전하는 것은 1920년 대에 ‘노만 토마스’가 사회주의자 후보로 대선에 나선 이후 9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기성 정치권이 자신을 극단주의자라고 폄훼하자, 부자에게 세금 깍아주고 최저임금 인상을 거부하는 것이야 말로 진짜 극단주의자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그러나 주류 언론과 기성 정치권은 그가 힐러리의 벽을 넘어서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샌더스의 의지는 확고하다. 1981년부터 8년 간 벌링턴시 시장으로 재임하며 사회주의 정책으로 성공적인 시정을 경험한 것과 25년 무소속 연방 의원 경력을 기반으로 극심한 불평등과 차별에 신음하는 미국 사회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의 도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전 세계의 이목이 신자유주의의 중심부, 미국에 등장한 한 좌파 정치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From Ceylon to Gangjeong : U.S. rebalance strategy and Peace in Asia
2015년 11월 13일(금) 오후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프로그램
○ 영상상영 : 스리랑카 전쟁관련 영상 (한국어자막)
○ 발표
- 주드 페르난도 아일랜드 Trinity College 평화학 교수
○ 이야기 손님
- 김동진 아일랜드 Trinity College 평화학 교수
- 강은주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 참가자 질의 및 응답
○ 사회 및 통역
-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백가윤 참여연대 활동가
주드 페르난도(Jude Fernando) 교수, 신부
스리랑카(싱할라) 출신으로 현재 트리니티 컬리지(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비교문화 신학과 비교종교 연구 중. 스리랑카에서 활동 당시 타밀과의 화해 운동 및 반전 평화활동에 참여, 정부에 반체제 인사로 낙인이 찍혀 귀국이 사실상 금지된 상황임. 유럽에서는 독일과 아일랜드에서 스리랑카에 대한 국제 민중법정을 개최하는 등 타밀대학살에 대한 스리랑카 정부의 책임, 미국 등 관련국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지속하고 있음.
주요 연구 분야는 종교, 평화, 갈등이며 특히 평화구축에 있어 종교 간 대화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남아시아, 그중에서도 스리랑카의 종족 민족주의와 지정학을 연구함. 저서로는 <A paradigm for a peace movement: Thich Nhat Hanh and Martin Luther King Jr>, <Religion, conflict and peace in Sri Lanka: The Politics of Interpretations of Nationhood> 등이 있음.
美 잡지 ‘이것이 사과라면 한국은 국가 기능 더 이상 힘들어’ – 카운터펀치, 위안부 합의, 사과가 아니라 완전한 항복 – ‘위안부 제도’ 홀로코스트 살인과 같은 규모 –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의 걸림돌 치워버려 – 박정희는 일제 광동군 근무 일본 식민주의 부역자 – 박근혜, 반대자에 박정희식 폭력적 탄압 가능 이런 것이 국가냐는 물음이 외국 언론에서 터져 나왔다. 아니 ...
에이단 포스터 카터,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만이 유일한 선택지” – 영 <가디언>지 기고 통해 대북 개입 강조 – 북핵, 국내문제와 대중 관계가 얽힌 복잡한 이슈임을 지적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또 다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정확히 어떤 목적을 노리고 실험을 강행했는지는 불투명하다. 또 북한의 주장대로 수소폭탄 실험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그러나 국내 언론은 오로지 ...
北 핵실험 ‘오바마,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맺자!’
-더 네이션紙, 북과 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 대화촉구
-위안부 합의, 美 동맹국 결집 노린 대담한 조치
-중국과 비상사태시 일본 ‘불침 항모’, 한국 ‘연결도로’
‘박근혜 독재자의 딸’ 기사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 한국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을 폭로해 큰 주목을 받은 미국 최고의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The Nation)’이 이번에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 미국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대한 기사를 실어 다시 한 번 주목을 끌고 있다.
‘더 네이션’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맺자는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일간에 맺어진 ‘위안부 합의’의 배경,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의 동맹국 결집, ‘잊혀진 전쟁’ 한국전쟁의 종식 필요성 등을 전체적으로 거론했다.
‘더 네이션’은 지난 7일 ‘To En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End the Korean War-북한의 핵 프로그램 종식을 위해 한국전쟁을 종식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고 북한의 핵실험이 오바마가 임기를 마치기 전 평화협정에 관한 대화를 마무리하려는 북한의 필사적인 노력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 네이션’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반응들을 소개한 뒤 확실한 것은 이번이 북의 4번째 핵실험이고 그중 3번이 오바마 임기 중에 이루어졌다며 이는 오바마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 네이션’은 왜 하필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핵실험을 단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은 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 외교를 타결하자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이 기사는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오바마가 물러난 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다음 행정부에서 더 강경한 대북 외교정책과 국방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는 시몬 천 씨의 말을 인용했다.
‘더 네이션’은 이어 북한은 최근 이루어진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합의도 ‘2020년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60%의 미 해군과 공군력을 옮겨 아시아로의 “회귀”를 위해 이 지역에 동맹국을 집결시키려는 미국의 대담한 조치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으며 이번 합의는 “지난 수십 년간 일본군의 참혹한 성폭력 행위에 대해 거침없이 말해온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자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국 국민의 바램을 완전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난했다.
위안부 문제가 사라진 지금 미국은 한일 양국의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이용하여 중국은 견제할 것이라며 상황이 급해지면 일본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 되고 한국은 “교두보” 혹은 “연결도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더 네이션’은 “미 정부관리들은 이번 합의안을 두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중국의 점점 커지는 자신감에 대항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동맹국들 간에 협력을 증진시킬 돌파구라고 예고했다. 한 미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이 미국에게 12개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만큼이나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더 네이션’은 많은 미국사람들이 잊혀진 전쟁인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그 결과 치열한 군사화, 되풀이되는 무력 충돌, 그리고 위험한 오판으로 인해 한반도가 전멸할지도 모르는 위협이 지속된다. 게다가, 3세대에 걸쳐 한국 가족들은 비극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미국의 최선진 무기 및 핵무장 무기들을 동원한 남한과의 군사훈련을 자세하게 소개하며 “이들은 “방어적”이라고 묘사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에서 핵공격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권 교체까지 가상하며 훈련했다”고 한미연합훈련의 진의를 폭로했다.
‘더 네이션’은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평화협정을 미국에 피력해왔고, 특히 지난 10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평화협정 회담을 요청하면서 미국 정부에 새롭게 화해의 손을 내민 사실을 상기시키며 한반도 핵 비무장을 위한 최선의 가능성은 더 이상 전쟁 상태에 있지 않는 것, 그것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권유했다.
“더 네이션’은 ‘지난 7월, 미국 의원이며 한국전 참전 용사들인 3명-찰스 랭겔(민주당-뉴욕), 존 콘이어즈(민주당-미시간), 그리고 샘 존슨(공화당-텍사스)은 한국전쟁의 종식을 요구하는 양당 결의안 HR 384를 발의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이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쿠바에서 거둔 외교적 승리를 기반으로 삼아 2016년을 가장 오래된 북한과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분위기는 오히려 한국처럼 북한을 응징한다든지, 대결구도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대화를 강조하고 차제에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 북한의 요구대로 평화협정을 맺어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상태를 보장하는 길임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100% 만족은 못하지만 역대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해냈다며 ‘최선의 결과’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사과도 받고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 그 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드려야 한다는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213번째 수요집회에선 정작 박근혜 대통령을 성토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할머니들은 한일 양국 정부의 이번 합의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한 굴욕적 협상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주말인 16일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와 ‘소녀상 지키는 시민행동’ 소속 회원과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과장에서 한일 양국 정부 규탄 국민대회를 열고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처럼 지난해 연말 갑작스레 전해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후폭풍은 병신년 새해에도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토크쇼 형식의 파일럿 프로그램 <토크타파>를 통해 이번 한일 ‘위안부’ 협상 과정의 정당성, 합의 내용의 국제법상 효력, 65년 한일협정부터 이번 위안부 합의까지 한일 간 과거사 논의의 성격, 이번 합의와 그 배후의 힘으로 지목된 미국의 이해 관계 등을 주류 방송의 토크쇼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시각과 맥락으로 흥미롭게 분석한다.
<토크타파> ‘위안부 합의와 박근혜, 그리고 미국’은 한국방송통신대 강의 교수인 윤애림 박사가 진행을 맡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와 한겨레 한승동 선임기자가 패널로 출연한다.
엘에이에서 블링큰 미국무부 부장관 발언 항의 시위 열려 – 일본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반인류범죄인 성노예문제를 사과하라 – 아바즈, 체인지 등에서 위안부문제 교육 지지 서명운동 시작 편집부 지난 1월 23일 토요일 정오 로스엔젤레스 미연방청사 앞에서는 블링큰 국무부 차관의 12.28 한일합의를 존중하라는 발언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시위는 블링큰 발언에서 언급한 “미주한인시민단체들” 이란 이름으로 로스엔젤레스 사람사는세상(대표 김인숙)과 미주 ...
(35) 역사는 미화되는 소설이 아니다 1 S. Macho CHO rok-hid @ inbox . ru 18세기 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영국에서 공산품을 수입한다. 그 후 자국의 기계공업도 발전해 공업화가 되며 직접 대량생산이 가능해지자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력은 더욱 커졌다. 약육강식의 경쟁에서 침략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영국에서 시작된 기계공업은 프랑스, 독일, 등 전 유럽으로 급속히 ...
2월 19일, 미국의 ‘앙골라 3인’ 중 마지막 남은 수감자였던 앨버트 우드폭스(Albert Woodfox)가 40년이 넘는 독방 구금 끝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는 “앨버트 우드폭스가 40년이 넘는 독방 수감생활 끝에 석방된 것은 너무나 오래 기다려 온 일이자 부인할 여지 없이 마땅한 일이다. 루이지애나 주정부가 가했던 독방 수감이라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은 그 무엇으로도 온전히 보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드폭스의 69세 생일에 맞춰 뒤늦게나마 이처럼 정의가 실현된 것은 우드폭스가 반평생 이상을 바래 온 일”이라고 말했다.
“앨버트 우드폭스가 40년이 넘는 독방 수감생활 끝에 석방된 것은 너무나 오래 기다려 온 일이자 부인할 여지 없이 마땅한 일이다.
–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지지자들과 함께 우드폭스와 법률팀의 끈질긴 도전으로 이룬 성과를 축하한다. 비록 우드폭스와 함께 ‘앙골라 3인’ 중 한 사람이었던 허먼 왈라스는 결국 석방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우드폭스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정당하고 인도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 날은 또한 미국 교정당국의 장기간 독방 구금 남용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연 중요한 날이기도 하다. 우드폭스 사례는 교정제도가 가한 가장 극도의 잔혹함을 보여준 예시로 남아야 한다.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독방 구금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교정제도의 전반적인 위기 해결에 나설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날은 또한 미국 교정당국의 장기간 독방 구금 남용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연 중요한 날이기도 하다.”
–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
지난 5년 동안 국제앰네스티의 전세계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앙골라 3인’을 지지하는 액션 65만 건 이상이 이루어졌다. 후안 멘데스 유엔 고문담당 특별조사관은 우드폭스의 무기한 독방 구금 처분에 대해 비난하며, “명백히 고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석방이 결정되기까지 우드폭스의 유죄 판결은 3회에 걸쳐 뒤집혔다. 2015년 6월 8일 제임스 브래디 연방판사는 우드폭스의 무조건적 석방을 허가하고 주정부의 재심 요청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지만, 항소법원에서는 이를 번복했다.
Today, the last imprisoned member of the Angola 3, Albert Woodfox, was released after more than four decades in solitary confinement.
“After four decades of isolation, Albert Woodfox’s release is long overdue and undeniably just. Nothing will truly repair th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solitary confinement that the state of Louisiana inflicted upon him. But this belated measure of justice, on Woodfox’s 69th birthday, is something he has been seeking for more than half his life,” said Jasmine Heiss, Senior Campaigner at Amnesty International USA’s Individuals and Risk Campaign.
“Amnesty International joins his supporters around the world in celebrating Woodfox and his legal team’s tireless pursuit of justice. While the State of Louisiana did not release Woodfox’s fellow Angola 3 prisoner Herman Wallace until he was on death’s door, it has made a just and humane decision in ensuring Woodfox’s freedom.”
“Today should also mark a pivotal new chapter in reforming the use of prolonged solitary confinement in U.S. prisons and jails. Moving forward, Woodfox’s case must serve as a tragic reminder of the cruelty inflicted by the prison system at its most extreme. Louisiana must commit to making urgent reforms to solitary confinement, and chart a course toward doing its part in ending the overall crisis of mass incarceration.”
Over the course of the last five years, Amnesty International’s global movement has generated more than 650,000 actions on behalf of the Angola 3. 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Juan Mendez decried the indefinite solitary confinement imposed on Woodfox, saying that it “clearly amounts to torture and it should be lifted immediately.”
Prior to today’s settlement, Woodfox’s conviction had been overturned three times. On June 8, 2015, Federal Judge James Brady granted Woodfox unconditional release and barred the state from retrying him. However, Judge Brady’s ruling was overturned on appeal.
테러방지법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애국자법(The USA PARIOT Act,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은 제정되자마자 그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2006년 개정으로 독소조항이 대폭 삭제되었고, 2015년 6월 2일 통과된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ding Eavesdropping, Dragnet-collection and Online Monitoring Act)에 의해 논란이 되어 왔던 215조도 폐지되었다.
애국자법은 여러 개의 개별법의 개정안--전자통신프러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컴퓨터사기및오용에관한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해외정보사찰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가족교육권및프라이버시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자금세탁통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금융프라이버시권리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공정금융거래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이민및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984년형사범죄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 of 1984), 텔레마케팅및소비자사기및오용예방법(Telemarketing and Consumer Fraud and Abuse Prevention Act)--을 포함하는 패키지 입법이다.
이에 따라 애국자법 215조에 의거해 외국인은 물론 자국민을 상대로 시행해 온 대량 통신기록 수집과 감청도 완전히 금지되어 ‘영장받은 선별적 감청’만 허용되게 되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 NSA 직원이 무차별 도·감청 실태를 폭로하면서 거센 논란에 직면한 미국은 기존 애국법(Patriot Act)을 폐지하고 미국 자유법을 제정했다.
다만, 해외정보사찰법(FISA Amendment of 2008) 702조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대량통신기록 수집 및 감청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애국자법 505조에 의해 확대된 FBI의 국가안보레터(National Security Letters) 발행권한 역시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해외정보사찰법 702조에 따르면,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했던 해외 인사나 정부에 대한 대규모 감청은 여전히 가능하다. 해외정보사찰법 702조의 일몰기한은 2017년이다.
국가안보레터란? 2001년 애국자법은 FBI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일종의 행정명령인 국가안보레터--National Security Letters--를 발행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도서관, 은행, 신용카드업체 등에게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건네주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확대하였다. 또한 이 국가안보레터를 받는 사업자는 고객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발설할 수 없도록('gag' provision) 하였다.
오바마 대통령 직속 ‘정보재검토그룹(Intelligence Review Group)은 “다른 유사한 수단들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반해 국가안보레터만 FBI에 의해 발행되어야 할 원칙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안보레터는 폐지된 애국자법 외에도 4개의 연방법--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18 U.S.C. § 2709); the National Security Act (50 U.S.C. § 3162), the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12 U.S.C. § 3414), and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15 U.S.C. §§ 1681u, v.)--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새로 제정된 미국자유법도 이 조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글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시도한 시민운동들이 제기해온 이슈와 그것이 미친 영향들을 검토하고 있다.
9/11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민주주의와 안보, 전쟁과 평화에 관한 다양한 논쟁들이 있어 왔다. 이 글의 의도는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나 개인들이 테러와의 전쟁이나 이라크 침공에 대해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법적인, 혹은 기타 제도적인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글은 몇몇의 특징적인 단체들, 주로 부시 행정부의 전쟁권한 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왔거나 행정부가 벌인 전쟁의 잘잘못을 따지려 했던 단체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시민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집행에 개입하기 위해서 사용가능한 모든 제도적 수단을 찾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들의 노력을 추적함으로써 미국의 다양한 제도와 법 조문들 속에 존재하는 혹은 존재하지 않는 정부 행위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수단들의 실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문
Ⅱ. 개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들
1. 이른바 ‘적전투원’에 대한 무기한 구금과 고문
2. 시민자유의 제한
3. 대통령 군사력 사용권한의 남용
Ⅲ. 미국 시민운동의 대응
1. 테러와의 전쟁에 맞선 미국 시민운동들
2. 법률적 수단 사용사례 1: 관타나모 수감자 권리운동 및 전쟁범죄 고발운동
3. 법률적 수단 사용 사례2: 불법 사찰과 국가기밀 지정 남용에 대한 도전
4. 대의제 수단에 호소한 사례1 : 대통령 탄핵운동
5. 대의제 수단에 호소한 사례 2: 국방예산 삭감 및 이라크 철군운동 Ⅳ. 약평: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시민의 자구적 대응수단과 제도권의 반응
1. 시민의 사법적 자구수단들과 그 효과
2. 시민의 정치적(대의제적) 자구수단들과 그 효과 Ⅴ. 오바마 행정부와 대테러 전쟁의 전망
1. 오바마 집권 이후 시민사회운동이 제기한 이슈들
2. 오바마 행정부와 새 의회에서의 논의들
3. 약평과 전망
국제앰네스티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과 뒤이은 아르헨티나 방문을 앞두고 3국 정상이 가장 먼저 논의하길 희망하는 주요 인권사안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미국
관타나모 수용소
미국 해군기지 내 테러범 수용소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약속했던 수용소 폐쇄 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십여 명이 석방되지 못한 채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절차에 따라 수감자들을 기소할 의도가 없다면 모두 즉시 석방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2016년 2월 23일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폐쇄 계획에서 관타나모 수용소 문제를 인권 사안으로 다루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 폐쇄안은 관타나모 수용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고문과 강제실종 등의 국제법상 범죄 및 인권침해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미국의 의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일부 수감자들을 기소나 재판 없이 미국 본토로 이송해 무기한 구금한다는 내용에 그쳤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가 단순히 인권침해행위를 타지로 옮기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폐쇄 계획을 비롯해 관타나모 특별 군사위원회를 존치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 기준을 따르지 않는 군사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대 쿠바 경제제재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쿠바의 인권은 특히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침해됐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쿠바의 일반 시민들이 의약품 및 기초 생필품을 얻지 못하는 실태를 기록했고, 제재를 해제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했습니다.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또한, 미국 의회에 2015 쿠바 여행자유법, 쿠바 무역법, 쿠바 전자통신진흥법 등 양당 합의 법안의 처리를 촉구합니다.
이주민과 난민
2016년 첫 라틴아메리카 국가 방문을 기해,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 아르헨티나의 인권 현황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미국 내 이민자와 망명신청자 수천여 명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고,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민자 문제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보호자 없는 어린이 약 4만 명뿐만 아니라 4만 가구가 남부 국경지대에서 체포되었고, 많은 수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등지에서 폭력과 불안을 피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체류하기를 고집하며 의료적 지원과 식량, 식수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변호사 접견도 할 수 없는 시설에서 수개월 동안 수감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출신 이주민을 대상으로 현행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난민 재정착을 위해 국제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주 지역의 인권 상황을 논의한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쿠바
국제적 조사
유엔 특별조사관, 미주인권위원회 등 독립적인 인권단체와 인권기구는 수십 년 동안 쿠바에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쿠바는 국제앰네스티가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유일한 미주 지역 국가입니다.
쿠바 내 다양한 인권 사안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독립적, 객관적인 감시와 기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인권단체의 입국을 허용해야 합니다. 쿠바와 국제사회 간 새롭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쿠바 국민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화에 국제적 인권 단체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권제도와의 협력을 통해 쿠바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환영하고, 다른 미주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철저한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의적 체포와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 탄압
최근 수년간 쿠바에서는 평화적인 시위대와 정치적 반대세력, 인권옹호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탄압과 단기 자의적 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인 2015년 12월 10일에는 정부 요원들이 평화적 활동 참여를 막기 위해 반대세력과 기자들을 가택 연금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쿠바 형법에서 공무원 모욕, 공무집행 방해, 공공장소 난동 등을 명시한 조항이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 이용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정부와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이용하는 형법 조항들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정의회복과 불처벌 종식
1976년 아르헨티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40년이 지나는 동안 당시 벌어졌던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재판에 부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대해 증인들의 법무를 대리할 효율적인 단체가 필요한 것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독재정권의 민간인 참여 문제, 성범죄 재판 회부 문제 등 새로운 과제도 등장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군사독재 당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불필요한 지연 없이 재판에 회부하고, 증인의 안전과 신체적 완전성(physical integrity)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선주민 권리
아르헨티나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는 이미 선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선주민들은 2등 시민 대우를 받으며 인권을 무시당한 채 폭력과 박해,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선주민들의 주장과 요구가 아르헨티나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와 사기업, 특히 농업, 채굴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아르헨티나 선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거주지에 대한 토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거대한 장벽을 세웠습니다. 유엔 선주민 특별조사관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개발계획과 천연자원 착취로 영향을 받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선주민과 함께 공동재산의 법적 인정에 관한 특별법 마련을 논의, 협의하고, 국제기준을 적용, 이행함으로써 선주민의 권리를 증진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최근 수년간 아르헨티나 정부와 보안군이 사회적 저항에 대처하는 방법은 진보와 역행을 거듭했습니다. 2016년 2월 아르헨티나 안보부는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대를 징계할 것을 보안군에 지시하는 “대중 시위 시 보안군 행동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행동지침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한편, 시위를 범죄화하는 데 사법제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쿠바, 아르헨티나 3국 회담에서 생산적이고 인권중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국제앰네스티는 3국이 당면한 주요 인권과제에 대해 언제든지 더 많은 정보와 특별 권고사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OPEN LETTER FROM AMNESTY INTERNATIONAL TO USA PRESIDENT BARACK OBAMA, CUBAN PRESIDENT RAUL CASTRO, AND ARGENTINE PRESIDENT MAURICIO MACRI.
On the occasion of President Barack Obama´s upcoming historic visit to Cuba, followed by a two-day visit to Argentina,
Amnesty International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highlight to the three Presidents a number of major human
rights concerns which we hope will be prioritized as part of your discussions.
UNITED STATES OF AMERICA
Detentions at Guantánamo Bay
While we recognize the current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end the detentions in the US naval base at Guantánamo
Bay, the fact that dozens of detainees remain there more than six years after President Obama’s original deadline for
closure of the detention facility is a cause for huge international concern. We reiterate that any Guantánamo detainee
the USA does not intend to charge for prosecution in proceedings that fully comply with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should be immediately released.
We regret that the government’s plan for closure submitted to the US Congress on 23 February 2016 fails to address
resolution of the detentions as a human rights issue. The plan for closure makes no reference to the USA´s obligation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of torture and enforced
disappearance that have occurred at the base and elsewhere. The result is a proposal to relocate some individuals for
indefinite detention without charge or trial to the US mainland. We have consistently argued that closure of the
Guantánamo detention facility must not result in the transfer of human rights violations elsewhere. This proposal would
fail this test, as would the retention of military commissions for selected prosecutions. The commissions do not meet
international fair trials standards and should be abandoned in favour of trials in the ordinary criminal justice system.
The US economic embargo on Cuba
For too long, the US economic embargo has undermined human rights in Cuba, particularl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sistently called for lifting of the embargo and documented how it denies ordinary
Cubans access to medication and other basic commodities. We welcome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Cuba. We call on the US Congress to pass the following bipartisan bills: The Freedom to Travel
to Cuba Act of 2015, The Cuba Trade Act of 2015, and The Cuba Digital and Telecommunications Advancement Act.
Migrants and refugees
On this first visit to Latin America in 2016, we urge President Obama to not only consider the human rights situations
in Cuba and Argentina but also to address the situation faced by thousands of migrants and asylum seekers in the USA
and ensure his government fully compli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those seeking to enter the country.
Nearly 40,000 unaccompanied children and an additional 40,000 families were apprehended crossing the southern
border in 2015, many fleeing violence and insecurity in El Salvador, Honduras, Guatemala, and Mexico. Families and
unaccompanied children were detained for months while pursuing claims to remain in the country, many held in
facilities that did not provide proper access to medical care, food and water, and access to legal counsel. The US
government announced expansion of the current refugee resettlement program for migrants fleeing from El Salvador,
Guatemala, and Honduras, and this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but it still is a far cry from the measures that need
to be taken internationally towards resettling those displaced. This is an issue that cannot be left aside in any discussion
pertain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 Americas.
CUBA
International scrutiny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mechanisms, including Special Rapporteurs of the UN and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have not had access to Cuba for decades. Cuba is the only country in the
Americas which Amnesty International does not have permission from authorities to access.
In the interest of transparency and to facilitate independent and objective monitoring and reporting on a range of human
rights issues in Cuba,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s should be able to enter the country. While we welcome
the new dialogue between Cub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urge that this dialogue includ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actors, as a way to advance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Cuban people.
Working with human rights systems, Cuba could also send a message to the world that it welcome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nd that it is willing to be held to the same degree of scrutiny as its peers across the Americas.
Arbitrary arrests and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assembly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constant reports of harassment and short-term arbitrary arrests of peaceful protestors,
political dissiden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in Cuba. On 10 December 2015, 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
Amnesty International received reports of dissidents and journalists placed under house arrest by state agents in order
to prevent their participation in peaceful activities. Amnesty International is seriously concerned that provisions of the
Cuban Criminal Code, such as contempt of a public official (“desacato”), resistance to public officials carrying out their
duties (“resistencia”) and public disorder (“desórdenes públicos”) are used to stifle free speech, assembly and
association.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uba must amend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that lend
themselves to abuse by state officials and the judiciary to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ARGENTINA
Access to Justice and the end to Impunity
For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1976 coup in Argentina and substantial progress has been made in investigating and
bringing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took place during that period to trial.
Challenges still remain, however, such as the need for efficient organization of all cases, including the legal and
paralegal work with witnesses. New challenges have also emerged such as the civilian participation in the dictatorship
and bringing sexual crimes to justice. Argentina must continue its efforts to bring those responsible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to trial without unnecessary delay, and to protect the
security and physical integrity of the witnesses in these cases.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rgentina’s Constitution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lready recognize the right of Indigenous peoples.
However, for decades, Indigenous peoples in Argentina have been treated like second class citizens, subjected to
violence, intimidation and discrimination with their human rights ignored. In recent years, their claims and demands
have started to gain traction on the political and social agenda in Argentina.
Over the last decade state and private interests, especially those of the agribusiness and extractive industries, have
built up enormous barriers between Argentina’s Indigenous people and their rights to their traditional lands.
International bodies, including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Indigenous Peoples, have criticised the lack of consultation
with the communities that may be affected by development projects and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Argentina must make progress with regard to the legal recognition of communal property by discussing and consulting
a special law with the Indigenous Peoples, and must advance their rights through the practice and implementation of
standards.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peaceful assembly
The way in which the political authorities and security forces tackle social protest in Argentina has experienced both
progress and setbacks in recent years. In February 2016, the Ministry of Security published its “Protocol for Action of
the State’s Security Forces in Public Demonstrations” instructing the security forces to put a stop to social protests and
take criminal action against those participating. In our opinion, this places serious limita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of all people to demonstrate peacefully, whilst also representing an improper use of the justice system to
criminalize protestors.
In closing, we wish you productive and human rights-focused discussions as part of your upcoming meetings. Amnesty
International stands ready to furnish the three governments with further information about some of the most pressing
human rights challenges facing the countries and our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addressing these.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