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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마크와 전성분표시로 안전하게 비누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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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마크와 전성분표시로 안전하게 비누 살 수 있을까?

익명 (미확인) | 월, 2017/01/16- 17:41

지난 2016년 12월 20일, 정보공개센터에 ‘지하철역 비누에도 유해 성분이?????’ 라는 글을 개재했었습니다. 이번에 글을 정리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이 있어 공개·공유 합니다~

1. ‘고체 비누’는 ‘공산품’, ‘액체 비누’는 ‘화장품’ !! (2017년 1월 9일 현재)

‘액체형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만, ‘고체형 비누’는 ‘공산품’이었습니다. 때문에 ‘액체형 비누’는 ‘화장품법’에 의거하여 전성분표시 의무제였지만, 고체형 비누는 전성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2. 고체 비누 포장지의 KC 마크는 비누 성분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산품’인 고체형 비누의 안전 관리 기준을 찾던 중 KC 마크라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전에 비누에 KC 마크가 적혀있는 것을 보고 ‘정부의 안전 인증 표시’라고 생각해 안심하고 구입했던 적이 있어 이번 기회에 KC 마크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결론은, 고체 비누 포장지에 적힌 KC 마크는 비누 성분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에휴 KC 마크를 너무 믿었네...) 고체비누는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관련 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각주:1]공산품안전법 시행규칙 : 제2조 3항 [별표 3] ) 에 따라 시판되는 비누는 포장지에 KC 마크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때 요구되는 내용은 품명과 중량, 수량, 주성분 등과 사용상 주의사항 정도입니다. 즉, 고체비누 포장지에는 주성분은 표시되어야 합니다만, 전 성분을 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KC 마크 중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인 고체비누의 경우 정부가 제품을 일일이 검사하고 KC 인증 마크의 사용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사는 중량 내용을 검사한 시험성적서[각주:2]를 보유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안전·품질표시 기준을 잘 지켰다고 판단하면 포장지에 KC 마크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특정 유해 성분이 만약 고체비누에 있더라도 주성분이 아니라면 제조사가 이를 표기할 의무도 없으며, 소비자도 KC 마크만 보고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구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3. 전성분표시제의 경우 성분 표시의 순서가 꼭 함유량의 순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로 성분 표시의 순서가 꼭 함유량의 순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화장품법에는 전성분표시제의 경우 성분 함유량의 순서대로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4] 3항의 나 항목에 따르면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1퍼센트 이하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얼마 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자, 현재는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사용 허가를 받고 있는 클로로 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의 혼합물(3:1) 성분도 안전상의 문제로 제품 전체 성분 중 0.0015%(출처, 별표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각주:3] 이처럼 생활화학제품에서는 1퍼센트 이하의 성분들도 충분히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엄격하게 표기·관리되어야 합니다. 현행대로라면 화장품을 이루는 성분들 중 1퍼센트 이하의 성분들의 이름은 더 많이 사용된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업체가 표기 순서를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전성분표시제의 경우 성분별 함유량은 제조사나 판매사가 사용자에게 제공할 의무도 없습니다. (영업비밀 등이 그 이유로 밀접합니다.) 즉, 1퍼센트 이하의 화장품 성분들은 함유량 순서가 아닌 위험도가 낮은 성분들 순서로 전성분 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꼼수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시민들은 성분명이 뒤에 쓰여 있을 수록 성분이 적게 사용된 줄 오해하고 제품 구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4. GMP 마크는 개별 화장품이 아닌, 생산 공정에 인증하는 표시입니다.

화장품 중에 포장에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리나라의 경우 KGMP) 마크가 표기된 제품이 있습니다. 식약처 블로그에 따르면 GMP 마크는 품질이 보증된 우수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제조소의 구조·설비를 비롯해 원자재 구입→입고→제조→포장→출하에 이르기까지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정해진 규정들을 잘 지킨 제품에 한해 표시할 수 있는 마크라고 합니다. 즉, GMP 마크는 화장품별로 안전 테스트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비누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을 아시나요? 지하철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 성분과 관련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서 매일 사용하는 비누와 화장품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법문들을 살펴보아서는 이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렵더군요. 정보공개청구로 알게 된 지하철 화장실 비누에 있던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화학물질의 이름만으로는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상식이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우리는 주어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고르기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이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화장품법에 의하면 일부 사용 기준이 지정된 원료[각주:4]를 제외하고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원료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만 고지되어있습니다. 식약처에 들어가도 이 성분들이 어떤 위험성을 바탕으로 제한이 되었는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부는, 정부가 지정한 유해 성분을 제외하고는 회사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원료로 화장품을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책임을 지면 된다고 합니다. (유선상 문의 결과 신 원료는 일정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는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1106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만 관련 회사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나라, 국가별 부패인식지수가 OECD 가입 34개국 중 27위인 나라에서 정말 이 0정도 규제로 화장품 제조회사를 믿고 화장품을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어쩌면 물로만 씻는 게 가장 안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드는 날입니다. (그런데, 물은 안전할까요?)



  1. 10.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이란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문으로]
  2. 사설 기관의 시험성적서도 가능합니다 [본문으로]
  3. 참고로 CMIT와 MIT의 혼합물의 경우 방부제로 사용되는데요, 정부와 기업과 시민이 방부 기간에 대한 논의도 다시 해봐야 합니다. 더 짧은 보존기간으로 줄이면서 사용량을 더 줄일 수는 없는지, 더 안전한 대체 성분은 없는지 꾸준히 논의하고 규칙을 계속 정비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4.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화장품법 제8조, 행정규칙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참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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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영포빌딩(사진: MBC)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고 수사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검찰과 국가기록원이 행정기관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낸 것이다.


이는 견강부회도 정도가 지나친 꼴이다. 우선 지난 대통령기록물이 발견된 영포빌딩은 청계재단 소유이며 또한 다스가 입주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 비밀기록들인지 아닌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문건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유출과정의 위법성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수사 절차다.


또한 발견된 문건들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권력남용 등의 범죄적 정황이 발견되었다면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행정기관들의 법률상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대통령기록물 반출과 유실 등의 법적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 받아야할 주체가 오히려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행정업무압박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목적 자체가 의심스러운 저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영포빌딩 지난 2월 5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외 5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부디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

금, 2018/03/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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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알권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 달 27일 기획재정부는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혐의로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그가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다. 일부에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여부도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법정에서 밝혀질 문제이긴 하지만, 그 행위가 던진 사회정치적 파장은 일파만파다. 백스페이스 두 번 두드렸더니 보안장벽 안에 담겨있던 비인가 정보 40여만 건이 쏟아져나왔다는 그의 황망한 주장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얻은 정보를 자의적이고 선정적으로 활용한 방식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 와중에 그의 입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알권리가 불려나왔다.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칭되는 알권리는 오늘을 사는 시민의 살권리. 알권리를 통해 시민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알권리가 모든 권리에 앞서는 권리는 아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재산의 보호 등 시민의 다양한 기본권과 어우러지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알권리의 제한과 구현은, 다른 기본권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며, 공익을 판단기준으로 한다. 알권리의 최종적 목적은 공익의 실현이다.

이 대목에서 심 의원은 공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써 정보를 공개하고, 알권리를 주장하였는가 되묻게 된다. 그는 국회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여러 시민단체의 요구에 끝까지 묵묵부답했던 사람이다. 그의 국회부의장 재임 당시 국회 예비금 지출 내역은 정보공개 소송 중에 있다. 그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무엇 하나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알권리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사람이자, 알권리를 훼방놓았던 사람이다. 하룻밤 사이 돌변한 그의 태도에 진정성을 읽어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공익이 아닌 사익이 목적이었던 그 행위는 결국 알권리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국회는 그동안 정보공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알권리는 시민의 삶과 권리를 위한 것이다. 시민의 삶과 권리의 기준을 높이려면, 알권리가 더 넓고 깊게 보장되어야 한다. 권력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엄정한 기준으로 설명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시민의 알권리가 닿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적극적 사전 공개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제도가 필요하다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행정부처들은 과거의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를 단호하게 떨치고, 정보공개의 패러다임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스스로의 혁신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이제라도 시민의 알권리 요구에 빠르게 화답해야 한다.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칙국회정보공개법으로 새롭게 제정하여 국회의원들 스스로 그 책임을 도맡아야 하며, 시민의 알권리 확장을 위한 입법활동을 즉시 재가동해야 한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다.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다. 알권리는 정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 이 칼럼은 한겨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클릭)


 

화, 2018/10/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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