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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마크와 전성분표시로 안전하게 비누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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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마크와 전성분표시로 안전하게 비누 살 수 있을까?

익명 (미확인) | 월, 2017/01/16- 17:41

지난 2016년 12월 20일, 정보공개센터에 ‘지하철역 비누에도 유해 성분이?????’ 라는 글을 개재했었습니다. 이번에 글을 정리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이 있어 공개·공유 합니다~

1. ‘고체 비누’는 ‘공산품’, ‘액체 비누’는 ‘화장품’ !! (2017년 1월 9일 현재)

‘액체형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만, ‘고체형 비누’는 ‘공산품’이었습니다. 때문에 ‘액체형 비누’는 ‘화장품법’에 의거하여 전성분표시 의무제였지만, 고체형 비누는 전성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2. 고체 비누 포장지의 KC 마크는 비누 성분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산품’인 고체형 비누의 안전 관리 기준을 찾던 중 KC 마크라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전에 비누에 KC 마크가 적혀있는 것을 보고 ‘정부의 안전 인증 표시’라고 생각해 안심하고 구입했던 적이 있어 이번 기회에 KC 마크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결론은, 고체 비누 포장지에 적힌 KC 마크는 비누 성분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에휴 KC 마크를 너무 믿었네...) 고체비누는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관련 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각주:1]공산품안전법 시행규칙 : 제2조 3항 [별표 3] ) 에 따라 시판되는 비누는 포장지에 KC 마크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때 요구되는 내용은 품명과 중량, 수량, 주성분 등과 사용상 주의사항 정도입니다. 즉, 고체비누 포장지에는 주성분은 표시되어야 합니다만, 전 성분을 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KC 마크 중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인 고체비누의 경우 정부가 제품을 일일이 검사하고 KC 인증 마크의 사용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사는 중량 내용을 검사한 시험성적서[각주:2]를 보유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안전·품질표시 기준을 잘 지켰다고 판단하면 포장지에 KC 마크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특정 유해 성분이 만약 고체비누에 있더라도 주성분이 아니라면 제조사가 이를 표기할 의무도 없으며, 소비자도 KC 마크만 보고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구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3. 전성분표시제의 경우 성분 표시의 순서가 꼭 함유량의 순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로 성분 표시의 순서가 꼭 함유량의 순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화장품법에는 전성분표시제의 경우 성분 함유량의 순서대로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4] 3항의 나 항목에 따르면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1퍼센트 이하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얼마 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자, 현재는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사용 허가를 받고 있는 클로로 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의 혼합물(3:1) 성분도 안전상의 문제로 제품 전체 성분 중 0.0015%(출처, 별표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각주:3] 이처럼 생활화학제품에서는 1퍼센트 이하의 성분들도 충분히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엄격하게 표기·관리되어야 합니다. 현행대로라면 화장품을 이루는 성분들 중 1퍼센트 이하의 성분들의 이름은 더 많이 사용된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업체가 표기 순서를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전성분표시제의 경우 성분별 함유량은 제조사나 판매사가 사용자에게 제공할 의무도 없습니다. (영업비밀 등이 그 이유로 밀접합니다.) 즉, 1퍼센트 이하의 화장품 성분들은 함유량 순서가 아닌 위험도가 낮은 성분들 순서로 전성분 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꼼수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시민들은 성분명이 뒤에 쓰여 있을 수록 성분이 적게 사용된 줄 오해하고 제품 구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4. GMP 마크는 개별 화장품이 아닌, 생산 공정에 인증하는 표시입니다.

화장품 중에 포장에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리나라의 경우 KGMP) 마크가 표기된 제품이 있습니다. 식약처 블로그에 따르면 GMP 마크는 품질이 보증된 우수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제조소의 구조·설비를 비롯해 원자재 구입→입고→제조→포장→출하에 이르기까지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정해진 규정들을 잘 지킨 제품에 한해 표시할 수 있는 마크라고 합니다. 즉, GMP 마크는 화장품별로 안전 테스트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비누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을 아시나요? 지하철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 성분과 관련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서 매일 사용하는 비누와 화장품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법문들을 살펴보아서는 이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렵더군요. 정보공개청구로 알게 된 지하철 화장실 비누에 있던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화학물질의 이름만으로는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상식이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우리는 주어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고르기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이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화장품법에 의하면 일부 사용 기준이 지정된 원료[각주:4]를 제외하고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원료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만 고지되어있습니다. 식약처에 들어가도 이 성분들이 어떤 위험성을 바탕으로 제한이 되었는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부는, 정부가 지정한 유해 성분을 제외하고는 회사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원료로 화장품을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책임을 지면 된다고 합니다. (유선상 문의 결과 신 원료는 일정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는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1106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만 관련 회사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나라, 국가별 부패인식지수가 OECD 가입 34개국 중 27위인 나라에서 정말 이 0정도 규제로 화장품 제조회사를 믿고 화장품을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어쩌면 물로만 씻는 게 가장 안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드는 날입니다. (그런데, 물은 안전할까요?)



  1. 10.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이란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문으로]
  2. 사설 기관의 시험성적서도 가능합니다 [본문으로]
  3. 참고로 CMIT와 MIT의 혼합물의 경우 방부제로 사용되는데요, 정부와 기업과 시민이 방부 기간에 대한 논의도 다시 해봐야 합니다. 더 짧은 보존기간으로 줄이면서 사용량을 더 줄일 수는 없는지, 더 안전한 대체 성분은 없는지 꾸준히 논의하고 규칙을 계속 정비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4.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화장품법 제8조, 행정규칙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참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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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발전 산업 연간 21조 4천억원 규모,

핵 발전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시장

 

* 다음의 글은 정보공개센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뉴스타파가 함께 제작한 ‘핵마피아보고서’의 일부입니다. 핵마피아보고서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정보공개센터 강언주간사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02-2039-8361)

 

"2012년 우리나라 핵 발전 산업 매출은 21조 4천억원 규모이다. 이 중 한전과 한수원을 제외한 원자력 공급산업체의 매출은 5조 2,502억원이었다. 그리고 매출의 약 78%가 건설운영 분야에 집중돼 있다. 건설·운영분야는 원자력기자재, 건설시공, 운영정비, 설계엔지니어링 등인데, 기자재는 두산중공업, 건설시공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운영정비는 한전KPS, 설계는 한국전력기술 등이 메이저이고, 사실상 과점상태이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정부가 핵발전소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 주도로 집중 지원한 결과이다. 신규로 핵발전소 1기를 증설할 때마다 수조원의 이권의 대부분이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재벌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이보다 더 손쉬운 돈벌이가 있을까? 말 그대로 핵 발전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시장인 것이다."<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핵발전 산업계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감독기관(산업통상자원부), 규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핵발전 관련 공기업(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인증기관(대한전기협회 등), 국내외 시험·검증기관, 납품업체(제작·공급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원자력분야 매출이 있는 기업은 총 144개였고 이 중 연간 매출 1,000억원 이상 업체는 설계업의 한국전력기술㈜, 건설업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제조업의 두산중공업㈜과 한전원자력연료㈜, 서비스업의 한전PS㈜, 연구·공공기관의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다. 매출이 100억원 이상 1,000억원 이하의 매출 기업은 26개 업체·기관이 있다. 

 

 

"원자력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이 시장은 굉장히 크지만 폐쇄적이다. 별다른 경쟁 없는 황금알을 낳는 시장인 것이다. 원자력 산업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사외이사나 고위 임원은 한전과 한수원의 특수 관계, 또는 전직이거나 이런 관계가 있음으로 인해 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 더군다나 감시와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는 단지 한국 원전의 특수성만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원전산업체들이 갖고 있는 이익공동체로 인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이 글은 <탈핵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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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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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그림자가 공공기록관리의 영역에 드리우기 시작했다. 2014년 12월 공공기관의 종이기록을 폐기하고 전자기록으로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규제기요틴 과제’의 하나로 선정되더니, 올 3월 보존기간 10년 이하인 기록에 이를 수용하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급기야 지난 7월5일, 일부 공공기관의 전자기록 보존업무를 위한 민간기록물관리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법률안이 행정자치부에 의해 입법예고됐다. 오는 9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 있다는 이 개정법률안의 적용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850여개 ‘기타 공공기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공공기관의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일련의 제도 변화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효율성 제고”를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를 위해서라고 한다. 알쏭달쏭하다. 저간의 사정을 보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로부터 요청받은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를 굳이 숨기지도 않았다. 7월10일자 정부 보도자료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기록물 보존을 위해 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전자문서법상 공인전자문서센터 활용이 불가해 기록물 보관 관련 신규 투자 수요”를 저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자체를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이 ‘민간기록물 관리시설’(기록원장 지정·고시)을 활용해 전자기록물을 보존·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이다. 신규 투자수요라는 기업과 시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공공성의 논리로 시작된 일이 아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적용대상인 기타공공기관들이 전자기록관리에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전자기록관리의 사각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찾은 해법이 민간기록물 관리시설의 허용이라 한다면 일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다른 대안과 처방에 대해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일이다. 일방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민간영역의 공공기록관리를 고민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일이다. 유엔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의 저력과 자신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는 그 정책에 누가 웃고, 누가 울고 있는지로 가늠할 수 있다.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는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고, 대다수의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우려 섞인 의견을 내고 있다. 왜 이리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에서부터 공공기록관리 주권의 포기라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 보안의 문제가 대두되는가 하면,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간 위탁이든, 민영화든, 그 근저에는 공공의 영역보다 민간의 영역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뛰어나다는 전제가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가져올 제도의 변화가 많은 우려를 불식시키고도 남을 만큼 준비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록관리의 공익적 가치를 일부 양보할 만큼의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아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민간 위탁과 민영화 사례들의 끝자락에 공공성이 설 자리는 없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민간기업에 공공기록관리 문제의 해법은 없다. 공공기록관리 문제는 공공성 강화가 답이다.


김유승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소장·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 칼럼은 2015년 8월 18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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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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