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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일의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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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일의 세월

익명 (미확인) | 토, 2017/01/14- 13:27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9명의 미수습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양한다던 세월호는 바다속에서 점점 훼손되고 있습니다. 7시간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2014년 4월 16일에 멈춰 있습니다.

▲ 경기도 안산교육청에 마련된 단원고 4.16 기억교실의 故 한고운 양 책상, 고운 양이 사용하던 노트와 교과서가 놓여 있다.

▲ 경기도 안산교육청에 마련된 단원고 4.16 기억교실의 故 한고운 양 책상, 고운 양이 사용하던 노트와 교과서가 놓여 있다.

▲ 故 박수현 군 아버지 박종대 씨는 지난해 이사했지만, 예전처럼 아들방을 그대로 꾸며놓았다. 박 씨는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스무 살이 되었을 아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지금도 사들고 온다고 한다.

▲ 故 박수현 군 아버지 박종대 씨는 지난해 이사했지만, 예전처럼 아들방을 그대로 꾸며놓았다. 박 씨는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스무 살이 되었을 아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지금도 사들고 온다고 한다.

무엇보다 1,000일 동안 유가족들의 시간을 멈추게 한 데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보면,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방해해왔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지난 1월 7일, 새해 첫 주말집회에는  유가족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온 시민들과 함께  했다. 이날 집회의 주제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진상 규명 요구였다.  

▲ 지난 1월 7일, 새해 첫 주말집회에는  유가족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온 시민들과 함께  했다. 이날 집회의 주제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진상 규명 요구였다.

지난 2015년 1월 1일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특조위 활동은 7개월이 지나서야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비협조로 자료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조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특조위는 지난해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강제로 끝내야 했습니다. 특조위는 세월호 조사를 30%도 진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실에는 특조위 민간 조사관들이 여전히 활동을 이어가며 상근하고 있다. 개인 책상도 월급도 없다.

▲ 현재 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실에는 특조위 민간 조사관들이 여전히 활동을 이어가며 상근하고 있다. 개인 책상도 월급도 없다.

지난 7일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2기가 꾸려질 때까지 국민의 힘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이어가자는 취지입니다. 새로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이 현재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여러 누리꾼들도 세월호 진실 추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진실규명 작업은 2017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취재작가 김진주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김한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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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최승호하고 박성제 해고시킬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알고 얘들을 해고시켰거든, 그 둘은. 왜냐면 증거가 없어…그런데 이 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해고를 시킨 거에요
– MBC 백종문 미래전략 본부장(2014.4.서울 종로구 한정식집)

놀라운 발언이었다. 해고할 만한 ‘증거’(근거)는 없지만 그대로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MBC의 대표적인 프로듀서와 기자를 해고시켰다는 이 충격적인 발언은 현 MBC미래전략본부장인 백종문 씨의 입에서 나왔다. MBC 미래전략본부는 MBC의 기획,경영,홍보,매체전략 등을 총괄하는 거대한 조직이고, 백 본부장은 사실상 MBC의 ‘2인자’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2012년 공정방송쟁취를 목표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170일 간 파업을 벌이다 정영하, 이용마, 강지웅, 박성호, 최승호, 박성제 등 전현직 노조간부 6명이 해고될 당시엔 편성제작본부장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걸쳐 MBC 고위 간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증거 없이’ MBC의 간판 PD와 기자를 해고했다고 실토한 것이다.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의 이 발언은 지난 2014년 4월과 11월, 백 본부장이 MBC 법무실장 등을 대동하고 외부 인사들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나왔다. 당시 참석자는 백 본부장과 법무실장, 인터넷 매체 기자 등 5-6명 선이었다. 뉴스타파는 최민희 의원(더불어 민주당)을 통해 이 모임 참석자가 녹취한 300분 분량의 파일을 입수했다. 이 녹취파일에는 백종문 본부장에게 인터넷 매체 관계자가 청탁을 시도한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음은 녹취파일에 있는 이들의 주요 발언이다.

1. “그 둘(최승호, 박성제)은 증거 없이 잘랐다”

백종문 MBC 본부장(이하 백 본부장): 박성제하고 최승호는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기각하든가 (해고무효소송에서) 4대 2 정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는 할 수가 있지. 왜냐면 그때 최승호하고 박성제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알고 애들을 해고시켰거던, 그 둘은. 왜냐면 증거가 없어…그런데 이 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해고를 시킨 거에요. 해고시켜 놓고, 해고시키면서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받아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둘은 우리가 그런 생각 갖고서 했는데….

(※ ‘4대 2’라는 말은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해고된 6명 가운데 4명(정영하,강지웅,이용마,박성호)과 2명(최승호,박성제)을 의미한다-편집자 주)

2. “우리 집사람이 사인 받아오라 그랬는데…”

백 본부장: 아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박 국장님. 오늘 우리 집사람이 사인 받아오라 그랬는데…하하하하.

인터넷 매체 박00 국장(이하 박 국장): 그래서 제가 그런 본질적인 거를 언론플레이하는 데, 이 정보라는 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뭐 (저희 회사)에는 월급이 없으니까. 저희 기자 통틀어 총 4명입니다. 이쪽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쪽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돈에 약합니다, 돈에. 제가 대선 때 MB캠프에 있다가, 중간에 이회창 캠프로 갔거든요. 안국포럼에 있다가. 제가 원래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고, 거기 제가 00팀장이었습니다.

(※ 거대 지상파인 MBC 최고위급 간부가 기자 4명인 인터넷 매체의 국장을 깎듯이 맞이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자신이 ‘본질적인 거를 언론 플레이’한다고 말하는 인터넷 매체 국장 역시 특이하다. 백종문 본부장은 이후 박 국장이 청탁한 것을 왜 제대로 받아주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박 주필’이라고 존칭한다. – 편집자 주)

3.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청탁 네 개를…했었습니다”

박 국장: 본부장님께 지금 70%는 제가 지금 따질려고 그래요.
백 본부장: 왜요?
박 국장: 제가.
백 본부장: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겠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박 국장: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청탁이라 그래 갖고 네 개를 제가, 네 가지인가를 청탁을 했었습니다.
백 본부장: 네.
박 국장: 네. 그런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 청탁이 전부 다 안 됐습니다.
백 본부장: 잘 기억이, 그거 적어 놨었는데…

(※ 청탁의 내용은 MBC 토론 프로그램 등에 자신이나 자신이 추천하는 인사가 출연하게 해 달라는 것과 MBC 외주제작시스템을 통해 자신들을 지원해 달라는 것 등이었다. 이들의 두번째 만남 이후 박국장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대담을 했고, MBC 100분토론의 패널로 출연하기도 했다-편집자 주)

4. “당구장 건물 이만한 데 세 얻어 갖고 그냥 말만 하던데가 임시정부인데…”

정재욱 MBC법무실장/변호사: 헌법 전문에 무슨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것은 (말) 안 되는… 당구장 건물 이만한 데 세 얻어 갖고 그냥 말만 하던 데가 임시정부인데 무슨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박 국장: 저희가 어찌 됐든 확실한, 국가 상으로 보면 저희가 확실한 우파 국가 같거든요. 근데 사회 분위기 자체는…
백 본부장: MBC 10만 양병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만 양병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 국장: 저..10만 양병은요, 제일 쉬운 거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백 본부장: 그런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같은 경우에는 그 때는 (프로듀서)얘네들이 이제 좌파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으니까 만들라면 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버지 이승만, 1870년대 그 당시부터 독립, 개화운동에서부터 여러가지 하면서 진짜 국부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만들어라 그러면 할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외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본부장하고 국장하고 분명하게 지시를 딱 하면 갈 수 있게끔 세팅은 해 놨어요.

(※ 이들의 생각은 많은 부분 일치하는 듯 보였다. 정재욱 MBC 법무실장은 이후 박 국장이 자신들에게 MBC 관련 정보를 입수할 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하자 자신이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안다며 직접 나서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자신을 인용하지 말라는 말은 덧붙였다-편집자 주)

5. “MBC가 지금은 그런 거 전혀 못하게 지금 다 통제를…”

백 본부장: MBC가 이렇게 심지어는 BBK, 광우병까지 다 마찬가지로 해서…MBC가 지금은 그런 거 전혀 못하게 지금 다 통제를….(피디)프로그램 그거 우리 다 배제시켰는데…

(※ 녹취록에서 백종문 본부장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스캔들이나 미국 쇠고기 광우병 문제 등을 MBC가 다뤄 사회 갈등만 부추겼다며 지금은 그런 방송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통제하고 관련 프로듀서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편집자 주)

6. “이거는 회사의 명운이 달린 일…소송 비용이 얼마든, 변호사가 수십 명이 들어가든”

백 본부장: 이거는 회사의 명운이 달린 일이고, 크게 봐서는 마지막으로 국가 사회의 모든 것이 달린 일이다. 뭐 소송 비용이 얼마든, 변호사가 몇 명이든 수십 명이 들어가든…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는 (변호사)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사회의 명운이 달려있는 거라 이거지…하여튼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박 국장은 어려운 시기에 자기 역할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2천 명 가까운 직원을 둔 거대 방송사의 최고위 임원과 기자 4명이 있는 인터넷 언론사의 국장이 도대체 왜 만나고 이들이 추구한 공통의 이해관계는 무엇이었을까? 이들의 대화가 담긴 300분 분량의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이들의 공통 타깃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백 본부장과 박 국장이 처음 만난 2014년 4월은 MBC 현 안광한 사장이 취임한 직후다. 안 사장은 2012년 파업 당시 부사장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 즉 6명을 해고시킨 책임자였다. 그가 사장으로 취임할 당시 MBC 사측은 이미 해고무효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상태였다. 현재는 2심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한 상황이다. 당시에도 MBC가 무리한 해고를 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MBC 경영진 입장에선 이른바 자신들의 입장에서 ‘언론플레이를 할 아군’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으로부터 녹취파일을 입수해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제보한 최민희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런 증거 없이 유명 프로듀서와 기자를 단지 그냥 가만 놔둘 수 없어서 해고시켰다는 MBC 최고위 임원의 발언에 경악했다며 MBC가 공영방송이 아니라 공작기관처럼 변질돼 버린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당시 백 본부장과 함께 모임에 참석했던 MBC 법무실장도 응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취재 : 최경영

촬영 : 신승진

편집 : 박서영

월, 2016/01/2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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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정치개입, 전경련 즉각 해체해야이념조장·사회통합 저해 보수단체 이용한 국론 분열 조...
수, 2016/04/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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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집단 집회사주와 매수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어버이연합 등 집회 사주와 매수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
정치적 목적으로 노인과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 매수 비난받아야
공익활동과 무관한 친정부 단체 육성법 등 특혜 법률 손봐야

 

몇 년 전부터 정부의 입장을 비호하는 친정부 시위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한 맞불 집회를 주도해온 ‘어버이연합’에 재벌기업의 이익단체인‘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었고, 퇴직 경찰단체인 ‘재향경우회’가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해 탈북단체 회원들을 2만원의‘알바비’를 주고 동원해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시위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집회를 진행했다는 증언과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급기야 20일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어버이연합에 집회를 사주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의 증언까지 나왔다. 특정세력이 정치적 의도로 우익집단을 매수하고 집회를 사주한 것은,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이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보도와 증언과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하며,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핵심인 집회 시위마저 특정 세력의 사주와 지원, 매수와 동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 자금줄로 재벌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전경련과 퇴직 경찰들의 집단인 재향경우회, 심지어 청와대까지 지목되고 있다. 특정세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익집단의 집회 개최를 사주하고 매수하는 행위는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이자 자발적인 결사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이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로 드러난 것도 문제이지만, 이 같은 정치적 연결고리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나아가 시민사회의 민주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방해해왔던 일부 관변단체들의 경우 공익활동과 무관함에도 오랫동안 각종 특혜법률로 육성되어왔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의 경우만 하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과 정치활동이 금지된 재향경우회의 정치개입, 청와대 행정관의 집회 사주 의혹은 낱낱이 규명되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한 야당들도 국정조사까지 꺼내들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집회를 사주 및 청부했다는 의혹은 검찰 수사로 밝혀지기 어렵다고 볼 때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경련의 경우 이러한 자금지원이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인지, 특정세력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도 규명되어야 한다. 지금은 2016년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행동부대를 매수하여 정부 입장을 지지하게 하고, 다수의 민주적 의사표현을 방해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목, 2016/04/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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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경련’ 금융실명제 위반 · 조세포탈 
· 업무상 배임 혐의 여부 검찰 수사의뢰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수사의뢰서 제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입구, 기자브리핑)

 

1. <경실련>은 최근 대기업·재벌들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에 자금 지원을 하였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오늘(21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2.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에 억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어버이연합은 그 동안 정부가 주도한 이른바 ‘민생법안’처리촉구 시위와 거리서명, 세월호특별법 반대시위 등 친정부적 시위를 주도했다. 특히 어버이 연합은 이름만 존재하는 복지재단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전경련의 자금을 지원받은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전경련의 이 같은 행위는 과거 재벌총수 일가들이 보여주었던 전근대적 경영형태이며, 우리나라 재벌들이 여전히 자본을 이용하여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3. 이에 <경실련>은 전경련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금융실명법을 위반하고 조세포탈을 벌였는지,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는지 검찰에 수사의뢰하여 이 같은 행위를 밝혀내고자 한다.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입구 앞에서 오후 2시에 기자 브리핑을 진행했다.

 

4. 먼저, 전경련의 어버이 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에 대한 송금여부와 관련해 △전경련의 자금지원 시기, 횟수 및 금액 △금융실명법 위반여부 △소득세 납부 의무 및 탈세여부 △전경련의 업무상 배임 △전경련 운영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전경련의 공무로 처리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5. 전경련은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에 대해 차명계좌임을 알고 자금을 지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은 2014년 5월말 1400만원, 2014년 9월초 1200만원을 어버이연합에 지원했다.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반대 집회 등을 2014년 진행하면서, 집회참여자들에게 집회 참여 대가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 집회가 열린 매달 말일에 집회 참여 대가가 한꺼번에 정산된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이 사단법인은 2014년 5월과 8월에 열린 집회의 집회 참여 대가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버이연합이 입주한 건물의 주인에게 6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했다.

 

6.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경련이 자금을 지원했던 기독교 선교 복지재단은 해당 이름으로 법인명부에 등록된 법인은 현재 없다. 또한 해당 사단법인은 2여년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단체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경련은 2년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해당 사단법인의 계좌에 억대의 금액을 송금했다. 이 계좌에 2014년 9월,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2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내역에 표시된 전경련 명의의 거래는 기업금융거래망인 ‘펌뱅킹’을 사용한 것으로 개인 뱅킹이 아닌 법인 뱅킹이므로 타인이 전경련 명의를 사칭하기 쉽지 않다.

 

7. 이와 같이, 전경련이 어버이 연합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금융실명법 3조 3항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의거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8. 또한 해당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다.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소득 납부의 의무가 있음은 물론 이를 소득세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탈세에 해당된다. 더욱이 어버이연합의 경우, 종교단체를 이용해 증여세를 탈루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다.

 

9. 전경련은 특정 종교 단체에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전경련이 기독교선교복지재단인 특정 종교단체에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페이퍼 사단법인’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경련이 이사회 의결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했다면 이는 회원사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행위가 되며 회원사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것이다. 전국 기업들이 회원사로 모인 전경련은 회원사의 주주, 고객들에게도 피해를 입혔다. 만약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법인에 전경련이 자금제공을 처리했다면 이 역시 법인세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10. 경제민주화와 기업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30대 재벌집단을 회원사로 하는 전경련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지탄과 정경유착의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초래했다. 따라서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관계 규명과 그에 따른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있어야한다. 이에 경실련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검찰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목, 2016/04/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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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경찰과 검찰은 전경련과 어버이연합회를 불법적인 여론 매수로 즉각 수사하라

어버이연합 "전경련 돈 받았지만, 무료급식 위한 것"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60422115846670&…

시사저널의 어버이연합에 대한 보도는
국정원의 댓글 여론 조작과 함께 중대한 사안입니다

기업들이 정치적 사안에 돈을 주고 사람들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했다 라는 것이며
국민을 속이고 오판하게 만든 것 입니다
민주주의에 이런 것 까지 용납할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버이연합은 돈을 받기는 받았으나, 무료급식으로 사용했다 라는 것이며, 경실련은 전경련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줬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라 검찰에 고발했다 합니다.

만약,
"세월호, 노동관계법, 국정화교과서, 한일위안부 문제" 등 주요한 정치적 사안이 벌어 질 때마다..
기업이 몰래 돈을 주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 처럼 속인 시위를 만들어 냈다 라는 것이 사실이라 한다면,
한국사회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즉각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 정권 하에서 정상적인 수사가 어렵다고 예상되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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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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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어버이연합(아래 어버이연합)은 2006년 발족 이후 지난 10년 동안 각종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어버이연합은 집회와 시위때마다 폭력을 일삼으며 극단적인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한국 언론이 대표적 보수 단체로 다뤄온 어버이연합의 실체는 지금도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 종로4가의 한 빌딩에 위치한 어버이연합 사무실에는 태극기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이승만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고 ‘종북 좌파 빨갱이 척결’이란 문구가 벽 곳곳에 씌여 있다. 보수단체라기보다는 극우단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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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의 홈페이지는 이른바 ‘어버이연합게이트’가 터진 뒤 지금은 폐쇄된 상태다. 폐쇄되기 전에도 이 홈페이지에는 각종 성명서와 기자회견문등이 올라와 있었을 뿐이다.모두 어버이연합의 일방적인 주장들이었다.이들의 성명서나 기자회견문에서는 시민단체로서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찾기 힘들었다. 정부 정책을 검증하거나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참여연대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와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다.

어버이연합의 주요 활동은 길거리 집회였다. 어버이연합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줄곧 친정부, 친여당의 목소리를 내왔다. 진보 단체 집회 주변에서 맞불 집회를 열면서 욕설과 비방을 하는 게 이들의 행태였다. 2009년에는 국립현충원 정문 앞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를 곡괭이로 파헤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2010년 1월, MBC PD수첩 제작진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자, 대법관의 공관을 찾아가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나친 이념편향으로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범으로서의 역할을 해 온 것이다.

그러나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와 소위 조중동과 종편 등 보수 언론은 이런 어버이연합을 한국 사회 보수의 대표적 시민단체로 줄곧 대우해 왔다.

한국의 이른바 주류언론은 그동안 어버이연합을 누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그들이 시민단체로서 얼마만큼의 신뢰성을 갖는 단체인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여당에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생길때마다 일반적인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목소리와 대척점에 서는 ‘보수’의 주장으로써 어버이연합의 집회나 시위를 활용해 왔을 뿐이다. 이른바 1대 1, 기계적 균형보도를 한다며 사실은 보수 여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여론몰이나 물타기를 해 온 것이다.

게이트 터진 뒤, 공영방송은 침묵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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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터지자 공영방송의 태도가 달라졌다. <시사저널>의 청와대 집회 지시 의혹과 <JTBC>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자금 지원 등 특종이 쏟아지고 있지만 공영방송은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 이후 곧 기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린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행태나 그동안 자신들이 한국의 대표적 보수시민단체로 정의해 온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KBS>나 <MBC>의 행태는 매우 닮아있다.

<KBS>는 관련 의혹이 나온 지난 11일부터 28일 현재까지 메인 뉴스에서 어버이연합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을 10초간 단신으로 한 차례 전했을 뿐이다. <MBC>의 메인 뉴스 <뉴스데스크>에서는 28일까지도 관련 소식을 찾아 볼 수 없다.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전한 <KBS> 기자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교체되기도 했다. <KBS> 라디오 프로그램 ‘황정민의 FM대행진’에서 간추린 뉴스 코너를 진행해온 이재석 <KBS> 기자는 지난 21일,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타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해 전달했지만 다음날부터 이 기자는 이 코너에서 배제됐다.

이에 대해 <KBS> 새노조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모두 어버이연합의 배후에 청와대라는 권력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회사는 청와대 눈치만 볼 것인가,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확인하고도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연합 사무처장도 “그동안 공영방송은 정부에 불리한 내용은 완벽하게 사실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게이트 보도도)눈치를 보는 수준이 아니고 철저하게 막아주는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 2016/04/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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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 등 불법자금지원 의혹규명 진상조사 TF'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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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38회 / '어버이연합 게이트' 누가 만들었나?

 

지난 4월 11일 시사저널 보도로 드러나기 시작한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세월호 반대 집회 알바 1200명 동원', '청와대 행정관의 집회 지시 의혹', '전경련의 5억원이 넘는 금액 지원' 등으로 청와대-국정원-시대정신-전경련이 얽혀 있는 '정경유착 스캔들'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금융실명제법위반, 조세포탈, 업무상배임혐의로 수사의뢰 했습니다. 또한 5월 3일 민주노총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전경련 허창수 회장과 관련 업무이사, 청화대 허현준 행정관, 어버이연합 심인섭 회장,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언론은 이 사안을 대해 거의 보도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에 대해 검찰에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팟 38회는박범계 의원을 초대해 어버이연합게이트의 의혹과 밝혀야 할 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72263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5fV9Ai

 

같이보기

 

 

 

수, 2016/05/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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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극우단체 동원 공익감사 청구해

예산지원을 무기로 한 극우단체 집회·사주는 명백한 직권남용
청와대 행정관 윗선의 묵인 방조 등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5/24)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에게 집회․시위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허 행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익감사 청구했습니다. 또한 허 행정관의 윗선인 청와대 정무수석, 국민소통비서관 등이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 방조였는지 등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매수하고 집회를 사주하는 것은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들과 소통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 조율해야하는 것이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임무라 할지라도 예산지원을 무기로 특정단체를 매수, 동원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예산 지원을 무기로 집회사주가 이루어진 점, 어버이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한 재향경우회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이 있는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허 행정관의 직권남용을 지시하였거나, 묵인 방조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및 정관용 전 국민소통비서관, 오도성 현 국민소통비서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재향경우회의 극우단체 지원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된 정황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자료 1.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제목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동원에 관한 청와대 개입 의혹 및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청구>
 

▣ 별첨자료 1.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동원에 관한 청와대 개입 의혹 및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청구

 

감사청구 제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동원에 관한 청와대 개입 의혹 및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청구

 

감사청구 배경

몇 년 전부터 친정부 시위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한 맞불 집회를 주도해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고, 퇴직 경찰단체인 재향경우회가 이른바 알바비 명목으로 어버이연합과 함께 활동하는 탈북난민인권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한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를 기획하고 조정한 배후 세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사저널 보도를 통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허현준 선임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게 집회를 열 것을 지시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끊으려 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권력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매수하고 집회를 사주하는 것은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비록 허 행정관의 임무가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소통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조율해야하는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임무라 할지라도 예산지원을 무기로 특정단체를 매수, 동원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허 행정관이 본연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상급자들이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또한 탈북난민인권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한 재향경우회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이 있는 정황도 확인되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청구 사유

 

1) 어버이연합에 집회․시위를 지시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선임행정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감사청구

지난 4월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과 관련해 극우단체인 어버이연합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정부를 옹호하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비난하는 집회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은 4월 22일 보도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허 행정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한 집회를 월요일(1월4일)에 열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우리(어버이연합)는 월요일보다 위안부 수요 집회가 있는 수요일(1월6일)에 집회를 갖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를 따르지 않았다. 월요일에는 다른 단체가 집회를 가졌고 우리는 수요일에 했다”라고 밝혔습니다.(증거서류 1) 이러한 추 사무총장의 증언은 청와대의 집회 지시가 여러 극우단체에 수시로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충격적입니다.

 

또한 허 행정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지원하는 예산을 자르거나 보류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미화 탈북어버이연합 대표 또한 4월 20일 시사저널 기자와 인터뷰에서 “자기(허 행정관)가 집회 지시를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지시하는데, 총장님(추 사무총장)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오히려 역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산 지원하는 거 다 잘라라. 책정된 거도 보류시켜라.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허현준이가 다 잘랐어요”라고 밝혔습니다.(증거서류 4) 허현준 행정관이 극우단체를 동원하고 친정부 집회․시위를 지시하면서 예산지원을 당근과 채찍처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 행정관이 집회를 지시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뒤 시사저널 기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허 행정관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자, 허 행정관은 4월 20일 오후 시사저널 기사가 나기기 전에 추선희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시사저널이 기사를 내려고 한다. 총장님이 나서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시하였고(증거서류 1), 이후 어버이연합은 4월 21일에 시사저널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사저널의 보도는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미화 탈북어버이연합 대표는 4월 20일 시사저널 기자와의 통화에서 “(허 행정관이) JTBC 앞에도 가라고 그랬다”고 밝혀(증거서류 3), JTBC를 상대로 열려고 한 집회에도 허 행정관이 개입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및 청와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극우단체로 하여금 언론을 압박하도록 지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 행정관이 예산지원을 무기로 특정단체를 매수, 동원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는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허 행정관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으로 지시가 아니라 협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협의문자로 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예산지원이 결부되어 있다면 것은 비록 직접적으로 지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하더라도 그것은 지시로 봐야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법원도 업무협의를 한 것이라는 허 행정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이건배)는 허 행정관이 집회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시사저널 1384호 기사를 허위보도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한 것을 기각하며, “허 행정관은 상당히 공적인 지위에 있고 해당 사안은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추선희, 김미화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시사저널이 기사와 같은 내용의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증거서류 5)


2) 허 행정관에 대한 직권남용을 지시하였거나, 묵인 방조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 및 오도성 현 국민소통비서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감사

논란이 일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월 21일 브리핑에서 통해 시사저널을 비롯한 여러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청와대에서는 극우단체들로 하여금 친정부 집회․시위를 열도록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 대변인은 4월 25일에도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고 밝히며 행정관 개인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을 봤을 때 청와대의 극우단체에 대한 집회사주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고, 더욱이 예산지원을 무기로 집회사주가 이루어졌다면 행정관 개인의 판단으로만 이루어져 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관이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한 동향을 파악·점검하고 이를 비서관에서 보고하는 통상적인 업무보고 체계를 보더라도 청와대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러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설령 청와대가 허 행정관의 이러한 행위를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허 행정관의 행위는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청와대는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하여 그것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자체조사는커녕 개인의 문제로 이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가 예산을 무기로 집회를 지시한 허 행정관의 직권남용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허 행정관의 극우단체 집회․시위 지시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허 행정관 윗선의 조직적인 지시나 혹은 고의적으로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허 행정관의 상관이자 해당조직을 관리해야할 책임자인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민소통비서관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감사도 철저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재향경우회의 극우단체 친정부 집회․시위 지원과 관련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연루 의혹에 대한 감사

재향경우회는 탈북난민인권연합에 2014년 11월, 12월에 각각 198만원, 500만원 약 2,000여만원을 송금하였고, 2015년 2월과 3월‘반국가 종북세력 대척결 국민대회’집회 후에도 각각 500만원, 700만원 등 1,2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어버이연합에도 2014년 4월~11월에 2,500만원의 자금을 지급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증거서류 6)

 

그런데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했던 재향경우회와 공동 투자해 지분과 배당수익을 나눠 갖고 있는 회사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와 관련이 있으면서, 청와대가 극우단체 동원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난 5월 10일에 밝힌 바에 따르면, 재향경우회와 함께 삼남개발의 지분을 50%씩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SDNJ홀딩스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모와 우 민정수석의 배우자를 포함한 자녀 4명이 각각 20%씩 지분을 가진 가족기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남개발은 매년 재향경우회와 SDNJ홀딩스에 수익을 배당하고 있습니다.(증거서류 7, 8, 9)

 

실제 2015년 3월 26일 관보에 게시된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우병우 민정수석의 배우자가 SDNJ홀딩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증거서류 10) 

 

배우자 일가의 삼남개발 지분 공동소유로 재향경우회와 관계가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재향경우회의 극우단체 친정부 집회․시위 지원과 관련해 공직자의 직권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도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권력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매수하고 집회를 사주하는 것은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123조는“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조 및 제5조는 시민단체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 역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무기로 집회사주를 한 허 행정관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명백히 위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민소통비서관 또한 보고를 받는 윗선으로서 허 행정관의 직무수행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동원에 청와대가 조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집회·시위를 지시한 허현준 행정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와 이를 묵인 방조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및 정관용 전 국민소통비서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오도성 현 국민소통비서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며, 아울러 재향경우회의 극우단체 지원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된 정황을 밝혀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들을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화, 2016/05/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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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어버이연합 TF 소속 국회의원들, 대검찰청 항의 방문 -어버이연합 불법자금 지원 의혹 사건 수사지연 항의 수현 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 TF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이춘석, 박범계, 진선미, 김병기, 박주민, 백혜련, 이재정, 표창원 의원이다. 이들은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 지원 의혹 사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방문했다. NP photo 수현 ...
목, 2016/06/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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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학교 앞 화상도박장 반대투쟁 어느덧 1000일

박근혜 정부는 하루빨리, 당장 오늘이라도 학교 앞 도박장 폐쇄해야
감사원도 철저한 감사로 도박장 폐쇄 촉구하고 마사회 문제 해결해야

※ 도박장 폐쇄 촉구투쟁 1천일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1/24(일) 오전11시 용산농성장
그동안 주민들과 참여연대가 농림부에 마사회 문제 신고했던 결과 공개 및 비판도
1/26일로 용산주민들의 학교 앞 도박장 반대투쟁 1000일·노숙농성 735일

 

CC20160124_용산도박장투쟁1000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촉구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

 

1. 평화로운 주거 환경과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 그리고 뜻있는 국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에 돌입한지 벌써 1000일(1/26화)이 되어갑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쉼 없이 투쟁을 하고 있는 사례도 드물 것입니다. 이에 용산주민들과 민생‧시민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 1000일 맞이 기자회견 및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2016년 1월 24일(일) 오전 11시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입구]에서 진행합니다. 이제는 용산 주민들이 이 기나길고 힘겨운 투쟁을 멈출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가 농림부 산하 공기업인 마사회에게, 하루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즉시 학교 앞, 주택가 최대규모 도박장의 도박 영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11월 2일 감사원과 청와대·국무총리실·사행산업통합감독위·농림부에 마사회의 불법행위를 신고했습니다. 그중 감사원은 용산 주민대책위와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마사회가 그동안 저지른 온갖 불법‧부당한 행위를 철저히 감사하여 학교 앞 도박장 폐쇄를 촉구하고, 마사회 문제 해결을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의 기관에서는 신고내용을 접수하고 각각 회신을 해왔는데, 아래 그 내용을 공개하고 반박합니다.

 

3. 2015년 11월 2일, 용산주민들과 참여연대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를 대표하여 제기한 공익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4. 신고 사항에 대한 농림부의 회신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농림부 회신문 별첨) 농림부는 마사회의 상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사회의 비호기관‧하급기관인 것처럼 행동하며 신고 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묵살하거나 비호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마사회 뿐만 아니라, 농림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회신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농림부까지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농림부 회신 11/18>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장외발매소에 청소년 출입을 방조‧조장한다는 것에 대해 확인한 바, 팬미팅 행사에 출입한 청소년이 특정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위반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개척교회의 예배공간 제공요청에 대해 용산 장외발매소가 지역상생 차원에서 5월 초부터 매주 목요일, 일요일에 장외발매소 운영 공간(13~17층)과 분리된 18층을 예배공간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문제제기(6.8일) 이후 장소제공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향후 청소년 출입 관련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하여 장외발매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될 수 있도록 마사회를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반박>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임대해줬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당시 도박장 반대 농성을 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이 미성년자 혼자 도박장 내로 입장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 CCTV도 촬영됐을 텐데도 해당 미성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 화상경마도박장에 팬미팅을 유치하여 미성년자 다수를 불러모았다고 언론보도가 되었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도 팬미팅 참석 신청 명부까지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미성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문제 덮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농림부 회신 11/18>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카드깡 등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지적하신 바, 관련 내용에 대해 마사회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의혹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 절차 위반 등이 확인하고 이에 따른 관련자 징계 및 경고 처분할 예정인 바, 향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박>

마사회가 일부 용산 주민들을 회유하여 매점운영권 등 이권 제공을 약속하고 찬성여론을 일으키기 위해 마사회 옹호 현수막을 내거는 등의 찬성여론 조작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마사회는 법인 카드를 통한 이른바 카드깡을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마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미 KBS 9시뉴스 보도(2015년 10월16일, 17일)된 바 있고, 해당 뉴스 보도에 관련자 증언까지도 담겨있습니다. 찬성여론조작과 카드깡은 이미 현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고 중대한 범법행위인데도, 마사회를 관리감독해야 할 농림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행태입니다. 용산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곧 형사고발을 제기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용산지역 시민단체인 용산연대에서 곧 정식으로 고발 예정)

(4) 입장료 불법 인상

<농림부 회신 11/18>

입장료 불법 인상 및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은 경마이용객에게 교부하는 입장권에 한국마사회법상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182원)만을 표기하고, 지정좌석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 생긴 오해이며, 향후 한국마사회로 하여금 입장권에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표기하여 교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또한 마사회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입장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체 장외발매소를 지정좌석제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한국마사회 정관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시설이용료 부과에 대한 논란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부과 근거를 둘 필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박>

농림부는 11/18 회신에서 보듯이 화상경마도박장 입장료는 시행령상 2천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 제3조) 그런데 마사회는 2014년부터 지정좌석제 시행을 이유로 최대 3만원까지 입장료를 인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2015년 6월 23일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해석(bit.ly/1QjuPYN)을 통해서 입장료에는 경주 관람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시설(좌석) 이용료가 이미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정좌석을 이유로 입장료를 인상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마사회의 입장료 인상이 불법임을 적어도 2015년 6월 23일에 인지하고 있었고, 11월 18일 회신에도 이를 확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마사회의 입장료 불법인상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농림부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사회에게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려하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늘 마사회를 비호하면사 마사회의 온갖 문제점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많은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농림부의 비호행위를 철저히 감사하여 지적해야겠지만, 특이 이 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농림부 회신 11/18>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바, 사행산업은 정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관리·감독으로 매출총량 및 영업장 수 등이 제한되어 있고 경마의 경우 총량은 32개소이나 현재 30개소(용산포함)를 운영하고 있어 확대‧확장하고 있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반박>

8월 31일 국책연구소인 형사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도박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비용이 무려 25조 4,532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마도박운영권을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에 독점권을 준 까닭은 이런 막대한 도박의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이유입니다. 마사회는 이런 취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화상도박장을 폐쇄 내지 축소해야 할 것이며, 순차적으로 화상도박장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위치시켜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심 한복판 주거지 바로 옆인 용산의 현 위치로 이전해(전국 최대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사회의 행태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농림부가 제지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방기했고, 나아가 끝까지 마사회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농림부 회신 11/1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설치 강행 및 국민혈세 탕진에 대해 지적하신 바, 향후 마사회에서 장외발매소 복합문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동향 및 여론 등을 감안하여 우리부와 사전협의 후 설치·운영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박>

농림부는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 키즈카페 설치를 농림부와 사전 협의 후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사회는 지금도 키즈카페 설치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곧 개장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부는 마사회가 키즈카페를 설치하도록 허용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간에는 마사회가 아이 맡기고 도박하라라는 취지로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커다란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것입니다. 마사회는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불허에 따른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농림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키즈카페를 설치하려는 곳은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데도 마사회가 이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농림부 회신 11/18>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신 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14.11.17) 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부합동(국무조정실․농식품부) 점검(’15.5.19)을 실시하였으며 동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등 장외발매소에 대한 인식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후 마사회에서 지역주민 중심의‘지역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민 우려사항을 발굴·개선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며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한 상생방안을 추진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반박>

국무조정실과 농림부가 2015.5.19.에 이행사항 점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행사항 점검을 하면서 용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있는 마사회의 불법행위들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격렬히 투쟁하고 있는 용산주민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장외발매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기가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했는데, 국무조정실과 농림부는 2015.5.19.에 어떤 점검 확인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도 실사 없는 탁상행정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인데, 그 해결을 위한 이행사항 점검도 또 탁상 행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농림부 회신 11/1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사회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반박>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은 2015.6.16. 국회 현안보고에서 농림위 국회의원들에게 [용산 장외발매소 현안보고]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림빌딩(한강로3가 16-48번지)로 이전하면서 오히려 학교로부터 거리가 더 멀어진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거짓 설명을 했습니다.

용산구에 위치한 화상경마도박장은 1988년에 ①용산구 한강로3가 16-85번지 전원빌딩 2~4층에 자리 잡았다가 2011년 ②한강로3가 40-950번지(현재 아이컨벤션웨딩홀) 일대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가 2014년 현재 ③의림빌딩(한강로3가 16-48번지. 그림1에서 현재로 표시된 위치)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용산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②번째 이전한 것은 생략한 채 마치 ①번 위치에서 ③번 위치로 곧바로 이전한 것처럼 설명을 한 것입니다.

성심여고로부터 ②번 위치까지의 직선거리는 970m 이고, 도보로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게다가 열차 차량 차고지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된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를 빚고 있는 ③번 위치는 성심여고까지 215m, 도보로 5~6분거리를 두고 있으며, 학교주변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사회의 상급 기관인 농림부는 이런 현명관 마사회장의 국회 위증 행위와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하여 질타를 하고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는 아무런 실질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지도·감독하고 있다고만 답변하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마치 농림부가 마사회의 상급기관이 아니라 하위 기관인 것처럼 쩔쩔 메고 있는 것입니다.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농림부 회신 11/18>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에 대해 지적하신 바,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관련 대책위와의 모든 고소 고발 건을 취하(‘15.1.13)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취하 1건은 가해자가 마사회 직원을 폭행(요추부 골절상으로 8주 치료 진단)한 것에 대한 개인차원의 고소 건으로 지역주민과 마사회 직원 당사자간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쌍방이 노력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반박>

마사회가 경비업법 위반(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경비를 도박장 찬성집회에 동원)으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자, 여론환기를 목적으로 용산 주민들에게 쌍방 소 취하를 제안했습니다. 용산 주민들은 이에 응하여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에 대한 소를 취하했으나, 마사회는 1건을 남겨두어 지금까지도 용산 주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개인 차원의 고소 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대책위는 법인이 아닙니다. 모두 개인 차원의 소송이 얽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사회+마사회 직원 vs 용산 주민]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차원의 고소 건이므로 상관할 바 아니다 라는 농림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용산 주민대책위도 마사회의 제안에 순순히 응하고 고소를 취하할게 아니라 몇 건을 남겨두고 개인 차원이라 대책위가 상관할 바 아니다 라는 입장을 취했어야 하는 건 아니었는지 후회가 될 뿐입니다.

또 마사회 직원은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고 했으나 사고 다음 날부터 정상 출근했으며 거동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음을 용산 주민이 목격한 바입니다.

농림부는 이런 마사회의 비열한 행위에 대하여 제지하고 국가 기관으로서 합당한 면모를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사회의 대변인처럼 회신한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농림부 회신 11/18>

사행성과 도박을 조장하는 각종 과잉광고 행위에 대해 지적하신 바, 마사회는 모든 광고의 집행 시 지나친 마권구매의 폐해에 대해 경고문구 표기를 철저히 이행하고, 감독기관인 사감위의 사전 심의를 통과한 광고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박>

최근 서울시는 마사회의 시내버스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6조의3(경고문구의 표기) 의거 광고를 할 경우 개인적, 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고문구 없이 서울 시내버스 외부에 마권 구매와 관련한 광고를 게첨한 것은 마사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서울시가 마사회의 광고를 금지시켰는데도 농림부는 전혀 반성할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가 경고문구 표기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 회신 내용을 보면 허탈감이 듭니다.

그리고 사감위의 광고 사전 심의는 자율심의로서 사실상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농림부 회신 11/1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에 대해 지적하신 바, 용산 장외발매소는 6월 마지막주 경마일(6.26∼28)에 이용고객 감사이벤트의 일환으로 경품이벤트를 시행하였으나, 경품지급내역이 가정용품(믹서기)이었으며 입장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행심을 조장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반박>

사행심 가득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유도하기 위한 경품이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품을 제공했으면서 사행심을 조장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마사회가 변명하고, 이를 농림부가 역시 비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농림부 회신 11/18>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지적하신 바, 마사회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은 관련법령과 계약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박>

(2)번 사항을 지적하는 KBS 9시뉴스(2015년 10월16일, 17일)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매점 운영권을 대가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조작에 가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최대 6억원이 넘는 금액이 소요되는 계약에 수의계약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주먹구구 용역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감사원은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농림부 회신 11/18>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사감위‧농림부 등의 직무유기‧봐주기 등을 지적하신 바, 우리부에서는 마사회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불법행위도 묵인한 바가 없으며, 또한 지도·감독에 대해 소홀히 한 바가 없으나, 귀하 및 여러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반박>

감사원이 마사회에 대해 전격적으로 감사를 결정한 것 자체가 이미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때문에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할 수 있었고, 용산 주민들이 힘겨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로 마사회 감독 부실을 초래한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의 행정 소홀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는 2016년 1월 23일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별첨1 참조) 이로써 서울특별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용산구, 용산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국회농림수산위, 국민권익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에 이어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까지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국가 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 85.1%도 학교 앞·주택가 등 도심 입점에 반대하는데다 용산 주민이 1000일 동안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6. 박근혜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은 참으로 힘겨웠지만 그래도 1000일을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주택가 도박장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박근혜 정부는, 마사회로 인해 갖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매일 농성장을 지키고, 주말마다 도박장 추방 집회를 하며, 아침‧저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에게 이제는 도박장 추방이라는 기쁜 소식을 안겨주어야 것입니다. 또, 이 문제가 용산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부근이나 주택가의 학교 앞 도박장 문제를 전수 조사하여 순차적으로 폐쇄 및 외곽이전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차제에 마사회와 농림부에 대한 철저한 개혁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CC20160124_용산도박장투쟁1000일

<용산 주민들을 응원하고 있는 이광철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붙임자료 
1. 2016.1.23.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성명서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경과 설명
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일지

일, 2016/01/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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