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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보건복지부 2017년 업무보고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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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보건복지부 2017년 업무보고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수, 2017/01/11- 14:51

보건복지부 2017년 업무보고에 대한 논평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부가 아니다.

원격의료, 빅데이터, 줄기세포류 치료제 지원은 박근혜-최순실표 창조경제의 재탕이다.

노동자들에게 보험료 부담 떠넘기는 부과체계 개편이 아니라 국고지원 확대와 건강보험흑자 20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어제(2017년 1월 9일) 보건복지부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탄핵받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년간 추진했던 각종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전면 철회하거나 보류하는 것이 온당했다. 또한 국민들의 보건, 복지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1년 계획을 내놓았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올해 국정기조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과 최순실표 ‘창조경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작년 기재부가 벌인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만행과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 의료비 절감에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이런 수준이라면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보건산업부로 부르는 게 나을 정도다.

 

무엇보다 작년 연두 업무계획은 모조리 노골적 의료 산업화로 잡아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전철 때문인지, 이번에는 의료 산업화 과제를 복지 과제로 둔갑시켜서 포장하고 있다. 개인정보인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IT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니 ‘첨단 의료’에 포함시키고, 줄기세포류 첨단재생의료 규제완화는 ‘고령화, 신종전염병’ 대응으로 포장했다. 또한 ‘흡연율 감소’ 및 ‘취약지 ICT 의료 확대’로 원격의료 추진을 포함시켰다. 물론 노골적인 의료 산업화 정책도 있다. ‘의료기기산업특별법’ ‘정밀의료지원센터’ 등은 여전히 의료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저급한 생각의 민낯을 드러내 보건복지부를 기획재정부나 산업자원부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의료 산업화 과제들을 꼼꼼히 챙기면서도, 실제 보건복지부의 주 업무인 복지 확대 및 의료비 절감책 등은 외면했다는 점이다. 우선 박근혜 정부 4년을 거치면서 사상 유례 없는 2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흑자를 두고도 어떠한 사용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이 흑자를 핑계로 작년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액이 전년대비 2,211억이나 삭감되는 데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그나마 밝힌 보장성 강화안도 기존의 선별적 수준으로 고작 9만 명(뇌성마비 7만 명, 뇌전증 2만 명 등)정도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생색내기용으로도 턱없는 숫자이다. 결국 지난 4년처럼,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줄여나가고 건강보험 혜택은 상대적 축소를 획책하며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증대하겠다는 긴축정책을 여전히 강화하겠다고 계획한 셈이다.

 

또한 필수의료 확충 및 취약지 의료인력 지원이란 명분을 언급하면서도 당장 실행 가능한 공공병원 확충과 국공립대학의 국가 장학생은 외면했다. 도리어 고작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1개소,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2개소 개설이 유일한 공공의료 확대 계획이고, 당장 국립대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성 가능한 국가 장학생이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가 불분명하고 친박 정치인(이정현 새누리당 전대표)의 지역공약에 지나지 않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에서, 최순실-박근혜 딸랑이 부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계획이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공공의료 확대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

 

지금 보건복지부는 장, 차관이 모두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 관련으로 적폐 청산 대상에 올라 있다. 또한 메르스 사태 책임을 물어 감사원이 요구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징계를 작년 12월 26일까지 무려 1년간이나 유보하는 등 삼성에 대한 특혜와 봐주기를 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여기에 각종 청와대 불법시술 논란, 줄기세포 관리 등등 박근혜 정부 부패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다. 지난 4년간의 박근혜 정부 적폐의 중요한 축이 보건의료 부문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의료 돈벌이 계획이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퇴출되는 이 시점에도 이런 부패게이트 및 적폐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2017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은 국민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차라리 보건복지부는 차기 정부까지 아무것도 하지마라, 그것이 더 국민 복지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보인다.

 

2017년 1월 1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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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00여 노동시민사회단체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 열어

 

공공부문의 성과 퇴출제를 반대하는 시민행동이 본격 시작되었다.

100여 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모인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시민행동)'1일 오전 10시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중단을 촉구하고 거리 캠페인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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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는 국민 피해! 시민들과 함께 막아 낼것을 밝히고 서울 역사 주변에서 시민 신전전을 진행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공공병원에서 해고 연봉제를 도입하면 과잉진료를 불러올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병원에서 해고 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는 2014년 국민들과 함께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벌였듯이 오는 927일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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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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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공동행동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구의역 사고는 모두 공공부문이 국민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비극적으로 보여 주었다. 십 수년에 걸쳐 진행돼 온 공공서비스 민영화, 안전규제 완화, 안전 업무 외주화가 이런 끔직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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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저항이 무력화되면, 성과주의에 따라 수익성 논리를 따라야만 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성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정말로 이기적인 개인들로 행동하도록 내몰리게 될 것이다. 성과주의를 앞세워 강화되는 노동통제·임금하락·고용불안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영혼을 파괴할 것이다. 그 피해는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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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의 거리 캠페인 @보건의료노조

 

또한 공동행동은 매주 시민들을 만날 것이며, 920일 시민행동 집중 캠페인 주간 선포 및 9.27 공공부문 총파업 지지 시민 행동, 각 분야별 성과·퇴출제 저지 및 공공부문 총파업 지지 릴레이 행동, 출퇴근 선전전,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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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거리 캠페인 @보건의료노조

 

공동행동은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과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해 무상의료운동본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100여개의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난달 19일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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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거리 캠페인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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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거리 캠페인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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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목, 2016/09/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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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와 마을공동체: 내가 변하고 지역이 변해야 복지국가가 완성된다.

 

홍영준 l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복지국가란 국민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는 사회를 의미하며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사회권)가 보장되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복지국가의 담론 중에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 민간 혹은 시민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너무 일방적으로 기술 혹은 묘사되어 복지국가 내 시민의 역할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일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복지국가란 그 누구도 아닌 시민이 만들어가는 이상적인 사회의 형태라고 믿고 있으며 시민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복지국가만이 진정한 복지국가의 이상을 이룰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복지국가내의 새로운 지역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사회복지의 배경과 개념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은 대부분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라는 개념은 어찌 보면 모든 사회복지실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역사회복지의 대표적인 기능 중 복지국가성립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최근 논의가 급증되고 있는 지역조직화에 한해 논하고자 한다. 지역조직화를 관의 측면에서 볼 때는 지방분권화 강화로 인하여 지역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지역욕구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체계에 대한 필요성의 증대로 이해할 수 있고, 민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규정하고 해결하려는 주민 욕구를 기반으로 복지서비스를 재편하려는 요구로 설명가능하다. 즉, 복지수요에 비해 한정된 복지공급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새롭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같은 것이다.

 

지역조직화기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과 함께 사회복지관 3대 주요 기능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지역조직화의 기능은 복지네트워크 구축, 자원개발 및 관리, 주민조직화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복지국가의 설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주민조직화일 것이다. 주민조직화란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이찬희, 문영주, 2012).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주민조직화란 지역 내의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 위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전문가(professional leadership)가 주민을 조직하여 그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 및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지역조직화는 지역사회 조직화, 주민조직화, 주민참여, 주민 임파워먼트 등 유사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개념들 중에서 지역조직화 기능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및 지역사회기반참여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지역조직화는 대부분 주민조직화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이 글에서 나타나는 지역조직화 논의 또한 주민조직화를 기본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밝힌다.  

 

지역조직화기능은 사회복지관의 3대 주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경험과 사례는 부족하다. 대부분의 지역조직화 사업들은 동네주민들의 동호회 설립과 같은 단기적이며, 소규모로, 가시적성과를 위한 사업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한국의 독특한 복지환경에 기인한다. 한국의 사회복지사는 서구사회와 다르게 조직에 속함으로서 그 역할과 지위가 부여된다는 점이다. 다르게 말하면 개인자격의 실천(independent practice)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지분야에서의 지역조직화 실천은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이미 규격화 혹은 공식화 되어 있는 조직화 실천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조직화실천은 사회복지사가 복지관을 기반으로 정부 예산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예산 사용은 곧 정부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이다. 현재 복지관의 평가시스템은 국내 지역조직화 사업에 많은 제약과 한계를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어, 단기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조직화사업의 고유한 성질은 현재의 양적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많은 복지기관들이 지역조직화사업을 협의의 의미에서 해석하고, 가시적 성과가 높은 의제의 선택과 실행을 반복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영향 및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추구하게 하였다. 또한 복지현장의 지역조직화기능의 교육기회 및 정보 부족과 복지관의 정부 재정의존도 또한 지역조직화의 장기적이며 사회개혁적 기능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수준의 지역조직화사업은 이상향으로 자리 잡은 복지국가를 이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조직화의 실천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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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도하는 복지국가를 위한 새로운 지역조직화 원리

 

첫째, 과정중심적 접근(process-oriented approach)이다.  현재 사회복지 실천모델의 경우 결과중심 원칙이 대부분 실천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성과위주 평가시스템의 고착으로 인해 실천과정 중에 파생되는 긍정적 효과 및 그 영향력을 등한시 혹은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복지 분야에 팽배하다. 지역조직화사업의 경우 사업특성 상 단기간의 성과(short-term outcome)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이고 따라서 단순히 결과중심의 사업평가는 새로운 지역조직화 사업의 계획 및 진출을 가로 막는 대표적인 진입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다. 평가시스템의 변화가 선 전제되어야 하지만, 앞으로의 지역조직화사업은 결과중심(지역사회의 유형적이며 가시적인 변화)적인 접근과 더불어 과정중심(과정 자체의 무형의 의미를 인지함)적 접근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즉, 과정중심의 접근은 가시적인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조직하고 변화시켜나가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비가시적이며 무형적인 지역사회의 자본을 하나의 목표로 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조직화 과정의 참여를 배움의 과정(learning process)으로 인식해야 하고 조직화과정 참여만으로도 배움의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과정 중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비가시적이며 무형적이지만 인간관계 내 파생되며 존재하는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으로 인식되며 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행동 규범과 공통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결국 지역사회의 모든 종류의 생산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는 결국 결과중심의 접근이 추구하는 가시적이며 유형의 변화 또한 일종의 지역 생산 활동의 산출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양쪽의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조직화의 최종 결과가 그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 이라면 지역조직화 과정의 결과는 참여자들의 개인적 변화(성장)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둘째, 가치 중심적 접근(value-centered approach)이다.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지역조직화사업은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철학적 근본 및 가치(philosophical foundation and value)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사회복지의 다양한 기본적 가치 중 사회권, 시민권, 강점관점, 사회정의와 같은 가치들이 적용될 수 있다.  

 

사회권의 경우, 지역조직 실천과정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찾아가는 일련의 활동으로 인식해야하며 시민권의 경우 지역조직화 실천과정을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다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며 동시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한다는 의미로서 해석이 가능하다. 강점관점의 경우 지역사회내의 환경(구조 및 제도 포함) 및 구성원이 현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충분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강점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그 강점을 기반으로 드러난 결핍(deficit) 혹은 단점을 상쇄 및 극복하려는 접근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의는 지역사회의 조직화 과정은 지역사회 내 드러나 있거나 혹은 숨어있는 불평등에 항거하는 과정이다.

 

셋째, 선 순환적 접근 (virtuously circular approach)이다. 지역조직화의 과정은 끊임없는 선순환과정을 겪어야 한다. 즉, 선순환이란 우선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하는 지역사회문제 혹은 의제를 선정해 나아가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된다. 발굴된 다양한 의제 중에서 가장 시의성이 있고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제를 선택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일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방법 및 결과가 다른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끝으로 지역조직화 전체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한 번의 조직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첫 단계로 돌아가 다른 의제로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을 거쳐 끊임없는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해야한다. 즉, 지역조직화과정은 상시체계로 이루어져야한다.

 

넷째, 상호 성장 중심적(reciprocal growth approach)이여야 한다. 지역조직화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으로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으나, 동시에 지역조직화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개인적 성장 또한 매우 중요하다. 즉, 지역조직화의 문제 해결은 지역사회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었으나, 참여자 혹은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성장은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이 원칙은 과정중심적인 접근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지역조직화의 과정을 구성원이 하나의 배움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지역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사와 주민과의 관계를 도움을 주는 사람(helper)과 도움을 받는 사람(beneficiary)으로 정의하는 사회복지 전통과 다르게 지역사회조직 실천과정을 통해 복지사와 주민간의 긍정적, 호의적, 교육적인 상호 작용을 통한 지역주민의 성장과 동시에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성장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다양성 강조 접근(diversity emphasis approach)이다. 다양성의 강조는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적 원리이다. 다양성의 강조는 두 형태로 이해가능하다. 첫째는 지역조직화 활동 주체(player)의 다양화이다. 기존 지역조직화 사업이 사회복지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되었다면 미래의 지역조직화 사업은 전통적 복지영역의 틀을 깨고 다양한 주체, 예를 들면 시민사회와 협동조합(사회적경제)과 같은 새로운 주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혹은 경쟁을 통해 지역 복리 증진을 위한 최상의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현재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마을 사업과 같이 일부 지역사업이 관주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조직화의 가장 이상적인 발전 방향은 ①관주도에서 민주도로 또한 ②복지기관에서 민간 자조 집단(self-help group)으로 발전일 것이다. 두 번째로, 의제의 다양화이다. 기존 많은 지역조직화 사업의 경우 지역 내의 자신들의 이익 혹은 편의를 추구하는 위주의 의제였다면 앞으로는 이기(利己)에서 이타(利他)로, 즉 자신의 이익이 아닌 지역 내·외의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의제로 더욱 발전 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지역복지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지역조직화사업을 위해 몇 가지의 새로운 접근 원리를 논의해보았다. 위와 같은 원리들이 지역조직화의 모든 원리는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새로운 논의의 시발점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원리들을 통한 지역조직화, 즉 나를 변화시키고 결국엔 지역을 변화시키는 지역조직화 사업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류기형. (2008). 자원봉사 직무특성이 활동만족도와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복지정책, 35, 221-243.
오정수, 류진석. (2014).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학지사.

이찬희, 문영주. (2012). 부산 사회복지관 지역조직화 운영모델 연구. 부산복지개발원. 
이찬희, 문영주. (2013). 부산지역 사회복지현장 실무자의 지역조직화사업 수행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5, 1-32.

최옥채(2001) 지역사회 조직화모형에 관한 소고.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74-286.
최일섭, 류진석(1997)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Parachini, L., & Covington, S. (2001). Community organizing toolbox: A funder’s guide to community organizing. Washington, DC: Neighborhood Funders Group. 

목, 2016/12/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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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주장 근거 없다고 최종 판결  

1심, 2심에 이어 참여연대 음해에 대한 손배책임 판결 확정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

 

 

1.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음을 최종 확인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19일 대법원 민사3부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인터넷 언론사 뉴데일리와 뉴데일리 박성현 논설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했다.

 

2. 뉴데일리는 지난 2012년 6월 28일자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천억씩 기부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을 해당 기업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음해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2012년 8월 16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2014년 3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판사 오규희)는 피고(뉴데일리 등)의 주장이 ‘참여연대가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하게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재벌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하였거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공지의 사실이거나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또한 피고의 주장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여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015년 4월 21일 서울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판사 한숙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그동안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들이 근거 없는 음해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된 것이다. 

 

3. 이번 판결은 언론사의 근거 없는 시민단체 비방 보도에 경종을 울리고,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참여연대의 숱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무차별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비방이 중단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끝. 

화, 2015/08/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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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긴급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 12시, 참여연대 앞 / 주최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오늘(6/16) 경찰이 2016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며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총선넷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총선넷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등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관련내용 >> 2016. 4. 25 [2016총선넷]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하지만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확인한 바 있으며,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현행법임에도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다. 따라서 수사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 자행하고 있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수사당국의 총선넷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총선넷에 함께한 단체 일동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이하 2016. 4. 25 총선넷 발표자료 

선관위의 행태와 고발 조치에 대한 자세한 반박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별첨 선관위 공문 참조)하였다고 밝혀왔음. 

 

먼저,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음. 여론조사를 금하고 있는 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Worst10, Best10 온라인 폴은 2016총선넷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심판운동과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한‘약속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역구 구민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기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진행되는 여론조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들이 직접 홈페이지 상으로 찾아와서 진행하는 설문 이벤트였음.

 

즉, Worst10 투표는 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 35명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심판할 대상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낙천낙선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해야지, “지역구에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또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로 볼 수 없을 것임. 특히 선거법 제108조 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적인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서울시선관위가 선거법 제108조의 규율을 받는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진행과 공표를 막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의 권리와 선거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유권자 이벤트를 가로 막는 억지가 아닐 수 없음.

 

2016. 4. 7. 총선넷이 발표한 “Worst10 후보, Best10 정책”이것 때문에? ▲ 2016. 4. 7. 총선넷이 발표한 “Worst10 후보, Best10 정책”

 

또, 서울시 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고발까지 진행함.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후보자 이름, 정당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선관위가 공식 배포한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안내에도 옥외 낙선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이에 총선넷은 이를 충실하게 따랐을 뿐임. 그럼에도 이제 와서, 선관위가 선거법 제93조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은 공적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태도로 보기도 어렵고, 외압이나 위선에 지시에 의해 고발하다 보니 그랬던 것인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실제로 총선넷이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 선관위가 인천 총선넷 이광호 사무처장까지 고발한 것에 대해,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충분한 정황이 파악됐음. 이광호 사무처장은 서울지역에서 낙선 투어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인천 지역의 워스트 후보들에 대한 낙선 투어 기자회견만 진행했음에도 인천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을 서울 선관위가 고발한 것은,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운동이 워스트 후보들에게 실제적 위협이 되자, 정부나 여당, 또는 선관위 윗선에서 일괄적으로 고발한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서울시 선관위도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을 인정하기도 했고, 총선넷과 수차례 사전 미팅과 안내, 현장에서의 선관위의 안내를 총선넷이 충실히 따르려 한 점도 인정하면서도,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고 있음. 

 

또 기자회견은 가능한데, ‘구멍 뚫린 피켓’이 위법성 소지가 있어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음.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는 이유인데, 그것은 퍼포먼스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보도의 문제일 것인데, 그렇다면 선관위는 지금 언론 취재의 자유를 문제 삼는 상식 밖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 문서 및 도화를 통해 후보자 이름이라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안내에 따라, 아예 통째로 정당 및 후보자 이름을 삭제하고 진행한 기자회견 상의 퍼포먼스에 대해 과민 반응, 황당한 고발을 자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선관위에 따지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인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무죄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고발했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 될, 직권을 고의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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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피켓이 선거법 위반? ▲ 2016.04.06 총선넷 지역순회 낙선투어 중 서울 종로구 오세훈 후보 사무실 앞 (사진=참여연대)

 

 

또한, 선관위는 낙선운동 기자회견 건에 대해서는 사전 중지 요청이 한 차례도 없었음을 인정함. 실제로 낙선운동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수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집적 나와서 감시를 하면서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음. 다만,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한 집회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주의가 한 차례 있었고, 이에 대해 총선넷은 철저히 기자들과 소통하는 기자회견 방식으로만 낙선 투어를 진행했고, 현장에는 작게는 5~6곳의 언론사 취재가, 많을 때는 2~30곳의 언론사 취재가 늘 동반되어 기자회견으로서도 손색이 없었음.

 

종합하면, 선거관리에 충실해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중대하고 제약하고 있는 것임.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임. 또한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명실상부한 주인공이냐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또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방식의 선거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하지만 우리 선거법은 규제일변도여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음. 이번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 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서울시 선관위, 경주시 선관위 등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및 선거 참여를 제약하려는 행태를 바로 시정하고 관련 고발을 즉시 철회해야 하고, 경찰도 과도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참여연대 압수수색 발단이 된 '낙선운동' 현장 <영상=OhmynewsTV >

목, 2016/06/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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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온다?

 

복면이 온다?

 

글. 박주민 변호사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중 ‘3포 세대’란 것이 있다. 연애,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세 가지를 포기해야만 자신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세대란 의미다. 여기서 나아가 최근에는 5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에 더해 취업과 주택도 포기)나 7포 세대(인간관계와 희망까지도 포기)란 말도 만들어져 유행하고 있다. 이 말이 젊은 세대들의 암울한 현재와 공포스러운 미래를 의미한다고 하지만, 이들 세대가 조금 있으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기에 바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괜찮을까?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불안한 현재와 공포스러운 미래는 어느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바꾸어 나갈 것인가. 당연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자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대표적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약(公約)은 모두 공약(空約)이 되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한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하나는 정치적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번의 정치적 선택을 넘어선 지속적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암울한 현재와 불안한 미래를 지속시킬 복면금지법안
집회나 시위는 특히 두 번째 것과 직결된다.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출하여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한 기본권이 바로 집회·시위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단순한 기본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집회나 시위를 대하는 태도는 집회와 시위가 민주주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없다고 보이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적대시하고 있다고 보일 정도다.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이유로 그 이후에 진행하려던 집회들을 연속적으로 금지통고 하고, 1차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며, 집회 참가 시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한 문화제 형태로 이루어진 3차 민중총궐기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집회’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미신고집회로 보아 주최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복면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도화 되는 것이기에 지속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다. 특히 착용이 금지되는 복면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데다가 신원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착용자의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게 되므로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다. 거기다가 본질적으로 복면을 착용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한 집회에 복면을 착용하고 참여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복면착용만을 이유로 처벌하는 과잉처벌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집회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 태도는 지난 집회 참가자들을 억누르는 것을 넘어 필시 앞으로의 집회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집회가 위축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국민들이 말하려는 의사도 위축시키게 된다. 우리나라의 불안한 현재와 공포스러운 미래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의 노력이 위축되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더욱 지속되고 가중되는 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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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테러빙자법!
국정원은 지난 14년간 지속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실패했었다. 그 이유는 이미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국정원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집중시킨다는 문제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 프랑스 파리에서의 테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이 다시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역시 지난 14년 동안 제안되어 왔었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어서 당연히 이전과 동일한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 동안 테러방지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논하기에 앞서 당연히 검토되어야 하는 2가지 전제가 있다. 하나는 필요성이고, 다른 하나는 적정성이다. 필요성은 ‘현재 있는 제도로는 테러를 막을 수 없다는 제도적 필요성’과 ‘이전과 달리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적 필요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적정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왔던 국정원에 주어야 하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존의 법률과 규정들로 방지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S가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테러가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한 대통령의 발언 이외에는 사실상 설명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테러를 빙자한 법이라는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또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개입이나 정치개입, 간첩조작 등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정원에 국민의 금융거래정보나 위치정보까지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도 않는다. 국정원이 진정한 해외정보기관으로 바뀌어 국내정치에 대한 개입을 포기한다고 해도 불안할 터인데 말이다.   

 

독재국가가 온다
독재국가의 모습은 어떤가? 국민의 입은 막으면서 국민을 쉽게 감시하려고 한다. 집시법을 개정하는 등 국민의 집회나 시위를 통제하려 하고, 필요성이 의심되는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에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집중시키려는 모습은 독재국가의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면 2016년 ‘복면금지법이 온다’거나 ‘테러방지법이 온다’를 넘어서 ‘독재국가가 온다’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재, 불안한 미래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2016년은 중요하고 지리한 싸움의 연속일 것 같다. 

 

월, 2015/12/2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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