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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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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익명 (미확인) | 목, 2017/01/12- 12:49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_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 □ 실태고발 기획  ①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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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아쉬움 남은 우병우 1심 판결

전보 인사 조치 요구를 부당하지 않다고 본 부분 등 바로잡혀야 

 

어제(2/2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3부(재판장 이영훈)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하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실세 수석’으로 불리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점은 당연하지만, 아쉬운 점도 남았다.

 

재판부는 우 전 민정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비리 방조, 특별감찰관의 감찰 방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CJ E&M 검찰고발 의견 진술 강요, 국회 국정조사 증인출석 거부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국민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비리혐의로 국민적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이 국회의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부당한 일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과 국회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 위증한 것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부분은 아쉽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보장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전보조치’는 빠져있어 문체부 국⋅과장의 좌천성 인사조치 요구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다른 자리로 전보한 것인만큼 이는 실질적인 면에서 부당한 것이 분명하다. 너무 형식논리에 갇혀있는 것이라고 본다. 

또 재판부는 2016년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의 우 전 민정수석의 증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회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의 수사의뢰를 국회의 고발로 인정하지 않고, 특위 활동기간 종료 후 이루어진 특위의 고발의결도 적법하지 않다며 기각해버렸다. 이 또한 지나치게 형식논리만을 따진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와 논리를 보완해 항소한 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을 동원한 민간인 사찰 등 이번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더욱 엄중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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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2/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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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몰래변론’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현직비리’,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우병우 ‘전관예우’한 당시 검사도 조사해야 

하반기 사개특위는 제일 먼저 공수처 도입 결정해야

 

어제(10/17),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절차 없이 거액의 금품을 받으며 검찰인맥을 활용, 검찰수사 축소나 무혐의 종결 등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 전 수석이 검찰 인맥을 활용한 ‘몰래변론’이나 고질적인 ‘전관예우’ 사건을 넘어 현직 검찰이 청탁을 받아 사건을 불공정하게 수사한 ‘현직비리’ 사건이다.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지만 견제받지 않은 검찰권력의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또 다시 드러난 것으로, 검찰을 견제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조속히 구성을 만료하고 제일 먼저 공수처 도입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우 전 수석이 검찰 인맥을 활용해 몰래변론으로 수억원을 챙긴 것뿐만이 아니라, 현직 검찰이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받아 수사에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당시 정황을 수사하기 위해 청구한 우병우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등을 줄줄이 반려했고, 우병우가 몰래 변론했던 사건의 담당 검찰 관계자들 역시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당시 검찰들의 권한 오남용 사건으로, ‘전관예우’나 ‘몰래변론’ 문제로만 규정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우병우 개인만이 아니라 그에게 청탁을 받아 불공정하게 수사한 현직 검찰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지난 2016년 법조 게이트 사태나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검찰 내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검찰은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특히 우병우의 몰래변론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당시 본부장 이영렬)가 우병우의 개인비리를 수사할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수임내역 일체를 받아 함께 수사했던 바가 있다. 그러나 당시 특수본은 2016년도에 제기된 혐의나 이번에 밝혀진 혐의를 포함해 어떠한 범죄사실도 밝혀내지 못했고, 사건은 유야무야된 바 있다. 전현직 검사에 대해 엄정한 수사도, 기소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검찰개혁이 미진하다는 증거이며, 공수처의 설치가 시급한 이유이다. 기나긴 정쟁 끝에 구성에 합의한 하반기 사개특위는 활동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공수처 법안부터 논의해야 한다. 그것만이 반복되는 검찰 비리를 제대로 근절하고 공정한 수사관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8/10/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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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6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면서 영주권을 가진 65세이상 외국인에게도 무임승차제도를 적용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몸담았던 희망제작소가 외국인에게만 무임승차권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지 8년여만이다.

이같은 결정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제규약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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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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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해 위임받지 않은 지자체의 일방적 조정은 위법

일방적인 정책 연령 상향은 사회보장정책 목적에 역행

사회정책 사각지대 초래할 차별과 배제 행정 부적절

최근(2/2) 대구시는 현재 65세로 되어있는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 도입 계획과 함께 발표된 도시철도 무상이용 연령 상향 조정은 현행 노인복지법 제 26조에서 경로우대 대상을 ‘65세 이상의 자’로 하여 일반적인 연령기준을 두고 있을 뿐, 이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경로우대 대상을 축소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바 없는 상황에서 내린, 차별적이고 위법한 조치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이 구 노인복지법 제13조의 위임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95누7727, 1996. 4. 12.]. 법률에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70세 이상으로 정책 대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대구시의 노인정책 연령 70세 상향 조정은 지방자치시대에 복지 확대는커녕 자의적으로 65세 ~ 69세 노인을 배제하는 위법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정책의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노인복지법이나 기초연금법 등은 지급대상자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의 노인 정책이 지급대상자 범위를 법령의 규정보다 축소·조정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대구시장에게 부여된 근거 규정은 확인하기 어렵다. 즉, 법률이 노인 기준을 65세라고 명시한 상황에서 대구시의 정책은 그 자체로 위법할 뿐더러, 불합리한 차별이며 일방적인 배제일 뿐이다. 또한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와 같이 고령자의 이동권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지원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 인구와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함에도 노동시장 개선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대구시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인 정책 대상 연령만을 상향한다면, 안정적 수입이 중단되는 시점과 고령자가 사회적 지원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 간 공백 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이다. 이는 사회정책의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시민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OECD 기준 노인빈곤율 압도적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노인 연령은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 노년의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수혜 대상의 연령 기준마저 늦추는 것은 그저 재정부담 책임을 모면하려는 부당한 차별과 배제의 정책일 뿐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00세 시대 운운하며 에둘러 위법하게 정책 대상을 축소하기 이전에 지역사회에서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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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논평] 위법한 대구시의 노인정책 연령 상향 시도 중단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2/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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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땅값은 8,400,000,000,000,000원- 민간소유 토지는 6,700조 원-- 50여년 간 4천배, GDP...
수, 2017/03/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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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원 임대소득, 더는 방치해선 안 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7월13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추정에 따르면, 전국 월세가구가 납부하는 임대소득의 전체 규모는 한 해 25조 원에 이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2014년 2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소득자의 반발에 이기지 못한 정부는 과세 시기를 2017년까지 유예한 바 있고, 2016년 9월 국회가 소득세법을 한차례 더 개정해, 2019년까지 다시 더 미뤄진 상황입니다. 과세 방안도 당초보다 후퇴해, 연간 1,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됐습니다. 게다가 다른 조세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특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해 임대소득자의 수입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임차인이 지출하는 임대료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가져가는 임대소득자의 수입을 파악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전국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월세가구에서 지출하는 임대료의 규모를 추산했고, 그 결과 한 해 총 25조 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로 얻을 수 있는 세액은 전체 임대소득 규모의 2.1%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의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60세 이상 가구 수가 4년 만에 1.5배나 증가했고, 다주택자 임대가구의 부채 증가율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돕니다. 반면 저소득층과 청년가구는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가 붕괴된 시대에, 생애 내내 월세 가구로 머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며, 다주택자를 규제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도 OECD 평균의 ⅓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주거불평등이 심화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으로, 당초 계획보다 4년이나 미뤄진 임대소득 과세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이,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임대소득 과세 방식을 개편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현행 60%로 지나치게 높은 필요경비율을 30% 수준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끝.

 

▣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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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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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8.2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10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직전 일주일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했는데 이는 전주(0.1%)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보다 중요한 건 집값 상승의 진앙지인 서울의 집값이 75주만에 하락했다는 사실이다.(서울 아파트값 75주만에 하락)

8.2대책 효과…서울 집값 75주만에 하락

8.2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속단하긴 이르지만 매매 및 분양권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이 안정되는 걸로 봐선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목표는 주효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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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 것 같다.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75주 만에 하락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정의로운 과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가 돼야 한다.

8.2부동산 대책은 특정 지역을 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누어 청약, 세제(양도세 중과), 재건축 및 재개발, 대출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책수단들을 일거에 투사한 대책으로 정책조합과 시점 모든 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만 하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붙은 급한 불은 일단 끈 것 같다.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호흡을 고르고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여전히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 어떤 철학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주거복지를 확대하면 족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는가?

아니면 설사 부동산 시장과 건설 관련 연관 산업이 위축되는 한이 있더라도 부동산 시장 가격을 보유세 등을 통해 동결시키고(부동산 가격이 특정 시점에 동결된다면 물가와 임금 등의 상승을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은 사실상 하락하는 셈이다)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 등의 재원으로 삼는 수준의 담대하고 혁명적인, 부동산 공화국과 작별하는 기획을 구상하고 있는가?

부동산 불로소득 GDP의  24.3%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안도하지 말고 부동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시민들의 집합적 요구가 ‘나라 다운 나라’. ‘적폐 청산’,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탄생’이라는 것이다. 촛불시민들은 진정 정의롭고, 자유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갈망하고 있다. 촛불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하는 건 시시한 개량이나 째째한 타협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적폐 중의 적폐, 특권 중의 특권, 거악 중의 거악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몇몇 통계만 봐도 그런 사실은 증명된다. 2015년 말 기준 한국의 국민순자산은 1경 2,359조원인데, 이중 부동산 자산이 무려 9,136조원이라는 사실, 2007년부터 2015년 사이에 연평균 317조원에 이르는 부동산 불로소득(매매 및 임대소득)이 발생했는데 이는 GDP의 24.3%(피용자 보수는 GDP의 43.6%)에 해당한다는 사실, 가격 기준으로 개인이 지닌 대한민국 사유지 중 65%가 10%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 등등의 통계가 대한민국이 불로소득 천국이며 부동산 공화국임을 증명한다.

단언컨대 부동산 불로소득의 공적 환수를 통한 부동산 공화국의 해체 없이 정의롭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으로 상징되는 주권자들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주권자들의 뜻을 받들어 부동산 공화국 해체에 나선다면 대한민국은 평화적 촛불혁명으로 정치혁명을 이룬 국가가 된 데 이어, 사회경제적 혁명으로 세계에 우뚝 선 일등 국가가 될 것이다.    

월, 2017/08/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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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개선을 촉구한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9.01.14(월) 오후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 사회: 최지희_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공동대표
● 발언
땅부자, 재벌에게 세금특혜주는 불공평한 공시가격: 김성달_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부동산 광풍으로 인한 실거래가 상승에 못 미치는 공시가격: 이원호_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를 위한 공시가격 정상화의 필요성: 남기업_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김용원_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이태경_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불로소득 환수위해 불공평한 공시가격을 개선하라

한국은 극심한 부동산 불평등 사회이다. 소수의 부동산 부자와 재벌대기업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다수 시민들은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지만 소수의 부동산 사재기는 오히려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상위 1%의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10억 평 증가했으며, 상위1% 다주택자의 주택 수는 1인당 3.2채에서 6.7채로 두 배 증가했다.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모두 사유화하는 현실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2016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은 0.16%로 매우 낮다. 실효세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의 핵심이지만, 도입 이후 30년간 시세와는 전혀 동떨어진 가격으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 소유 편중 심화를 조장해왔다. 또한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이후 토지를 소유한자와 아파트를 소유한자, 단독주택을 소유한 자간의 과세 불평등을 유발해왔다. 지난 십수년간 아파트는 시세의 65% 수준으로 과세했으나 단독주택과 토지는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과세했다.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이는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다. 서울 요지에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천억 원 빌딩들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39%에 불과해 연 수백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 수백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재벌 회장들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에 저가아파트를 소유한 서민이 300억 원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재벌회장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온 것이다.

십수년간 이러한 문제가 공론화 됐음에도 정부들은 개선에 나서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나마 잘못된 공시가격 개선을 추진중인 점은 매우 다행이다. 그러나 최근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열람이 시작된 이후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은 케케묵은 세금폭탄론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50만 원의 월세를 내지 못해 주거난민이 되는 청년들과 저소득층이 수두룩함에도 십억 원의 집을 보유한 이들의 보유세가 찔끔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는 자산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적 기준을 정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의 정상화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복지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이 공시가격이 오르면 탈락자들이 쏟아질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보유한 만큼 공평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서민보다 세금을 덜 내는 사회는 결코 정의롭지 못한 불평등 사회이다. 불평등하고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제도 개선은 그 불평등한 사회를 정상화 시키는 첫단추 이다. 더 이상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같게 하고, 85%이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없이는 뛰는 집값과, 부동산 소유 편중 심화를 막을 수 없다.

모두가 부동산만을 바라보며 대박을 쫓는 사회, 노동을 통한 소득보다 불로소득을 원하는 사회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유발하는 제도 개선 없이는 소득주도성장도, 혁신경제도, 공정경제도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며,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과도한 주거비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존속조차 장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불평등 개선을 원하는 촛불시민들의 요구와 우리나라의 미래,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 1%(2016년 현재 0.16%)를 목표로 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하라

문재인 정부는 당장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85%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신혼부부, 청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라

2019년 1월 14일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나눔과미래,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월, 2019/01/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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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아닌 땀이 대우받는 세상을 꿈꾸는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저자
전강수 교수와 함께하는 북토크

부동산 공화국에 대한 사는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톺아보는 시간

 2018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최대의 유행어는 바로 ‘똘똘한 한 채’였습니다. 엄청난 기세로 불어닥친 투기 광풍에 전국이 들썩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값에 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면서 평범한 시민들을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부동산에 울고 웃는 부동산 공화국이 되었을까요?
부동산 공화국이 만들어진 과거, 그 과거가 만들어낸 오늘의 자화상들,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에 대해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의 저자 전강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 미리보기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저자 전강수와 함께하는 북토크 

 

일시 및 장소 : 2019년 2월 14일(월) 저녁 7시 30분,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이야기 손님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저자 전강수 교수

대한민국 민생 문제를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뛰는 활동가,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

 

참가비 : 음료 이용으로 대신합니다. 

주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여문책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참가신청 바로가기(클릭)

 

 

수, 2019/01/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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