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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재-청와대 사전교감 의혹, 국정조사·특검으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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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재-청와대 사전교감 의혹, 국정조사·특검으로 밝혀야

익명 (미확인) | 목, 2017/01/12- 12:06

헌재-청와대 사전교감 의혹, 국정조사·특검으로 밝혀야

박근혜 공작정치 혐의 하루속히 진상 밝혀져야


어제(1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관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의 사전 교감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헌재 심판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정을 유린한 사태로 자체조사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로, 특검은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지난 12월 제기된 통진당 해산 사건 관련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전 교감 의혹에 대해 헌재는 청와대가 각종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추론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사건발생이 2014년인 반면 통상 1년에 불과한 통화내역 보관기간의 한계, 개인용을 제외한 업무용 전화기에 국한된 조사,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외부인에 국한된 헌재와 청와대 인물 간 접촉 여부 조사 등 헌재의 자체조사는 한계가 명백하다. 또한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은 청와대 보고 후 이틀이 지난 12월 19일에 발표되었고 결정 내용 또한 업무수첩 기록과 동일한데서 제기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헌재는 “재판관들도 당일 결과를 알았다”라며 사전 유출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에 급급했다. 이는 헌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헌재 존립 자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반증이고, 사전 교감 의혹이 자체조사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국회와 특검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나서야 한다. 헌재 또한 특검이 요청하면 조사 자료 제출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헌정유린, 공작정치가 비단 통진당 해산관련 헌재 결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2월 28일 이미 김기춘을 필두로 하는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 혐의를 고발한 바 있다. 검사출신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청와대 공작과 실제 야당과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직권상정으로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일, 대법원장, 판사 등 사법부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을 한 일 등 고(故) 김영한 전(前)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정을 유린한 행태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전횡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국회 또한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공작정치를 벌인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벌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혀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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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로 청와대 공작정치 실체 규명해야 


공작정치는 민주공화국, 삼권분립, 법치주의 등 헌법원리 훼손한 것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 국정원법 위반 수사해야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보복을 진행해왔다는 것이 하나 둘 확인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언론∙문화예술∙노동∙시민단체들은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식의원(국민의당), 추혜선의원(정의당), 민중연합당 등과 함께 오늘(12/27, 화) 오전 10시「청와대 공작정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은 “국정원이나 경찰 등의 공안기관에 의한 사찰(査察)이나 공작(工作)은 우리 정치사에서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자를 탄압하는 독재정치 하의 비정상적인 행정의 전형으로 상징화 되어 있는데,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러한 사찰과 공작을 국정의 사령탑인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공작정치의 대상이 된 인물이나 대상도 다양하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세월호 사건을 다룬 영화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탄압을 지시하고, 문화계 좌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문화행정의 수혜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전교조, 민변 등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외노조화, 변호사 개인 변론활동의 문제점을 파헤쳐 법무부와 검찰을 통해 수사나 징계를 추진하도록 하고,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사찰하고 통제되지 않는 권력과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생활과 비리를 통해 길들이기도 시도하고, 비판 언론이나 인터넷 비판 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세무조사 등의 탄압과 검열을 하였다고 소개했다. 

 김 부회장은 공작정치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헌법 원리인 민주공화국과 삼권분립, 법치행정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고,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범죄행위라고 비판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국정원과 경찰이 팀을 짜서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인, 종교계, 언론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정원법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김기춘 전 실장 등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에 대한 교사죄 등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공작정치 척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내부의 충성문화를 척결하고, 행정조직간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한 합리적 행정문화가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지방자치화를 전제로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제도를 도입하고, 경찰도 지금처럼 정보, 경비, 보안 등 공안부분이 지나치게 비대한 형태를 고리사채, 불법다단계, 불법경비업체 등 민생침해사범 등에 대한 단속과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화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BS, MBC 등 정권의 정치적 외압에 취약한 공영방송의 이사구성 방식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에 고 김영한 업무일지를 분석한 언론노조나 민변 변호사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고 김영한 수석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과 연결시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해산, 판사의 재임용 인사, 정치적 재판 등에 청와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려 했고, 실제로 사법작용이 이러한 공작정치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언론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및 민변, 전교조, 세월호, 통합진보당 해산,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정치공작 사례발표도 이어졌다.

  김동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KBS 이사회 사장 임명 개입, 비선실세 의혹 보도를 한 시시저널/일요신문에 대한 지시사항, 세계일보 정윤회 문건 등 보도 관련 지시사항,  YTN 해고자 동향 파악 지시 등 업무일지에 드러난 언론통제 관련 부분을 소개하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뿐 아니라 방송법에서 보장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지연 문화의 문제들 공동좌장(PD)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비호, 홍성담 화백에 대한 사찰 및 광주비엔날레 개입, 다이빙벨 상영 방해 및 부산국제영화제 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검열 지시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박근혜 정권이 겉으로는 문화융성을 내세우면서도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상영, 공연, 전시 등을 방해하고 각종 지원사업과 모태펀드 심사에서 배제하여 창작의 기반을 무너뜨리려 했다고 비판했다. 

  송아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대법관 임명 및 헌법재판소 결정 개입, 민변 회원에 대한 징계 추진, 민변 회원의 수임내역 및 자금 사찰, 민변 집행부 및 주요 시국사건 변호인에 대한 사찰 등 법조계, 민변 등을 통제하려 한 내용을 소개하고,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 시도는 법치주의·민주주의적 기본질서·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反)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2014년 6월 15일(일)부터 2014년 12월 1일(월)까지 170일 중에서 43일, 4일에 한 번 꼴로 전교조 동향 점검 및 탄압 논의를 진행했으며, 주 내용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탄압,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보교육감 옥죄기 등이라고 소개했다. 
  
  김진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전 조사관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세월호’ 언급은 83일, 유병언 관련 24일, 산케이 및 7시간 관련 20여일에 걸쳐 이루어졌고, 구체적 내용은 세월호 일반적 내용과 특별법, 유가족과 피해자, 7시간 및 산케이 관련, 유병언 수사 관련, 다이빙벨 관련, 감사원 감사(세월호 관련)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김진이 전 조사관은 최근에 속속 나오고 있는 의혹과 증언,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 등을 바탕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재구성 및 진상규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업무일지가 작성된 7개월 동안 통합진보당 관련 언급은 45군데에 달하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한 커넥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청와대 권력의 아바타처럼 움직였다는 충격적인 정황들은 수사를 통해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하고, 관련 인물들을 빠짐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는 사이버 검열과 사찰, 종교계 사찰,  민간인 사찰, 국가정보원 관련 등을 소개했다. 장 정책활동가는 정권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들의 표현물을 억압하기 위해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명박 정부 이후로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으나 그간 아무런 개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국민 표현의 자유 증진과 정부 비판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폐 해소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발제와 사례발표에 이어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대응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화, 2016/12/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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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 [긴급좌담회]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1.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2.
알쏭달쏭 탄핵심판①
임기 등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는 비리를 범한 경우 이를 징계하고 파면

3.
알쏭달쏭 탄핵심판②
헌법을 수호하기에 그 사람이 그 직에 적합한지 따지고 아닐 경우 파면함으로써 그 직이 헌법질서에 부합하도록 유지

4.
알쏭달쏭 탄핵심판③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라 파면을 통한 징계 책임 묻는 헌법재판 절차

5.
알쏭달쏭 탄핵심판④
사법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아닌 규범적 심판

6.
따져보자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기다려야?
위법행위 처벌은 형사재판, 중대한 헌법위반은 헌법재판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7.
따져보자②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해야?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에게 적용
국가기관인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것입 아닙니다

8.
따져보자③
전부 따져보아야?
파면할 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
나머지 탄핵 사유를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9.
따져보자④
사실유무 따져보아야?
피의자 박근혜 제3자 뇌물죄, 수뢰죄,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죄 등 사실상 혐의 거의 입증되어 심증 형성이 가능
헌법재판에는 증명과 전문법칙이 완화되며,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10.
신속한 탄핵심판이 국익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운영하는 ‘헌정 위기’
1분 1초라도 빨리 헌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11.
신속한 탄핵심판이 박근혜측에게도 이득
무고하다면 불소추특권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사임하고,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특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해야 합니다

12.
탄핵판결 지연 꼼수 금지
이의신청, 중단요청, 사실조회 등 배제
진술의 범위와 증인 수 제한
증인 불출석 시 처벌
검찰, 특검 수사자료 제출 협조
집중심리로 신속히 진행

13.
헌재소장 임기연장 금지
박한철 헌재소장 - 황교안 권한대행 - 조대환 민정수석 3각 편대?
헌재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딱 명시
임기연장은 위헌적 발상
헌재소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심판 진행해야 합니다

14.
국회 휴회 금지
탄핵 결정이 진행 중인 엄중한 시국에 설마 지역구 관리한다고 국회 문 닫진 않겠죠
국민이 위임한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15.
지체된 탄핵 결정은 정의가 아니다
이미 탄핵 사유는 충분
헌재는 신속히 탄핵 결정 내려야 합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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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긴급좌담회]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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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탄핵심판①
임기 등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는 비리를 범한 경우 이를 징계하고 파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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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수호하기에 그 사람이 그 직에 적합한지 따지고 아닐 경우 파면함으로써 그 직이 헌법질서에 부합하도록 유지

4.
알쏭달쏭 탄핵심판③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라 파면을 통한 징계 책임 묻는 헌법재판 절차

5.
알쏭달쏭 탄핵심판④
사법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아닌 규범적 심판

6.
따져보자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기다려야?
위법행위 처벌은 형사재판, 중대한 헌법위반은 헌법재판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7.
따져보자②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해야?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에게 적용
국가기관인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것입 아닙니다

8.
따져보자③
전부 따져보아야?
파면할 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
나머지 탄핵 사유를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9.
따져보자④
사실유무 따져보아야?
피의자 박근혜 제3자 뇌물죄, 수뢰죄,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죄 등 사실상 혐의 거의 입증되어 심증 형성이 가능
헌법재판에는 증명과 전문법칙이 완화되며,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10.
신속한 탄핵심판이 국익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운영하는 ‘헌정 위기’
1분 1초라도 빨리 헌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11.
신속한 탄핵심판이 박근혜측에게도 이득
무고하다면 불소추특권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사임하고,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특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해야 합니다

12.
탄핵판결 지연 꼼수 금지
이의신청, 중단요청, 사실조회 등 배제
진술의 범위와 증인 수 제한
증인 불출석 시 처벌
검찰, 특검 수사자료 제출 협조
집중심리로 신속히 진행

13.
헌재소장 임기연장 금지
박한철 헌재소장 - 황교안 권한대행 - 조대환 민정수석 3각 편대?
헌재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딱 명시
임기연장은 위헌적 발상
헌재소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심판 진행해야 합니다

14.
국회 휴회 금지
탄핵 결정이 진행 중인 엄중한 시국에 설마 지역구 관리한다고 국회 문 닫진 않겠죠
국민이 위임한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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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탄핵 사유는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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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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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결정도 지연하더니 감사기간도 연장 통지
참여연대,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 참여연대

감사원이 어제(2/13, 월)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일부 감사실시를 결정해 진행 중이던 감사의 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했다고 통지해 왔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12일 시민 723명과 함께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실시 여부 결정도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하더니 감사기간까지 3달 가량 연장한 것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기간을 연장한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와 시민들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법정 기한을 넘긴 그해 11월 14일에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 · 회신 등 기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통보했다. 결국 국민감사를 청구한지 두 달을 넘긴 12월 14일에 4가지 국민감사청구사항 중 대통령실 ⋅ 관저의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 등의 계약 체결 등 2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함에도 법정기한을 앞둔 2월 13일에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했다고 통지했다.

감사실시 결정에 앞선 과정과 일부 사항에 대해 기각 · 각하한 결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전 정부 관련 사안이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속전속결로 감사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전까지 전혀 감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마지못해 감사에 나서서는 정해진 기간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였다.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감사실시 결정 지연에 이어 감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감사원이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 관저 이전을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 진행 중인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의 계약 체결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과정도 철저히 살피고 있다. 또 감사원이 일부 기각 · 각하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상 ‘알권리’‘청원권’,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주요 경과

2022. 09. 28.‘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2022. 10. 12.‘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청구인: 723명)
2022. 10. 27.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실 이전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2022. 11. 08.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10. 25.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관련 청구인 주장 보완요구’)
2022. 11. 14.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
2022. 11. 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2022.10.20.~11.10. 에 걸쳐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
2022. 1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 기각
2022. 12. 20.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23. 02. 02.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02. 1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일부 감사기간 연장 통지

보도자료 원문 보기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최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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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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