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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견서에 대한 반박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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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견서에 대한 반박성명

익명 (미확인) | 수, 2017/01/11- 10:09

[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견서에 대한 반박성명

1. 세월호 참사로부터 1,000일이 지나서 나온 대통령의 답변, 믿을 수 없다.

2014. 4. 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0일이 지났다. 참사 직후부터 대통령의 참사 대응의 적정성이 문제되어 왔고, 그간 국회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 업무사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석명을 요구하자 1,000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바, 법률실무상 1,000일이 지나서 제출된 자료와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신뢰하기는 어렵다.

특히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일지(비망록)를 보면 2014. 7. 8.경 세월호 참사원인을 정리하면서 “長 : 청와대 보고, 그 과정의 혼선 ×”, 같은 해 7. 17.경 “장 : 민정- 대통령기록물 생산접수자료 ip 비공개대상자료, 법률적 근거, 정리. 외부노출X”, 같은 해 7. 18.경 “長 : 4/16 동선, 위치 말씀 –답변서 작성 –문언, 국가원수 경호신경, 기침, 취침, 직무, 경내 계신 곳이 집무 장소, 경호상 알지도 알려고도 않는다 자료 제출 불가”, 8. 9.경“국가원수의 경호 안전상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할 수 없음. – 사생활, 국가 안보 운운은 부적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미 검증되고 말맞추고 짜여진 정보만을 공개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2.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통령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된다.

대통령과 대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통령은 2014. 4. 16. 10:30까지 10:15, 10:22, 10:30 세 번에 걸쳐 “모두 구하라,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하라”는 취지의 추상적인 지시를 하였을 뿐이다. 이후 오후 2:57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어떤 지시도 없다. 그 사이 세월호는 기울어 지다 못해 전복되었고 구조방법 역시 특공대 투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다각도로 검토되고 변경될 수 밖에 없었는데, 대통령은 “106명 구조” 보고를 받은 10:40, “476명 탑승, 현재 133명 구조 완료”라는 보고를 받은 10:57, “11:00 현재 161명 구조, 10:49 선체 전복(침몰 선체 사진 첨부)” 보고를 받은 11:20, “11:50 현재 162명 구조, 사망자 1명 확인” 보고를 받은 12:05까지, 본인의 특공대 투입 등에 대한 이행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이 10:30에 직접 그 지시를 하였는지, 각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지도 보고서만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전달방법’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어,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그 보고서들을 제대로 읽은 것인지, 보고서는 무시한 채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특히 11:20경 선체 전복 보고서가 올라가고 수백명의 생사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 사실을 대통령이 정말로 보고를 받고 인지했다면 왜 즉시 아무 지시나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과 대리인은 ‘당시 11:06 경기도 교육청이 전원 무사 구조란 내용의 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11:25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해경 공식 발표란 문자를 재차 발송하고, 문화일보의 오보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혼란상황에서 대통령의 인식에 착오가 생겼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이다.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대로“관련 보고를 계속 받았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후 01:07경에 있었던 사회안전비서관의 보고 이전까지는 전원 구조 오보가 내부 보고서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할 여지가 없었거나 당장 정보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내부 보고가 아닌 보고서에 기재도 없는 전원구조 오보를 믿었다면, 이는 대통령이 정식 보고를 받는 대신 다른 일을 했거나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반증일 뿐이다. 즉 370명이 구조되었다는 잘못된 보고는 오전부터 13:07경까지 전혀 없었고, 13:07경 1회, 13:13경 1회 뿐이었다. 따라서 전원 구조 오보가 상황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있었다 해도 대통령이 13:07경 이전에 있었던 보고서를 제대로 읽고 하다 못해 청와대와 해경의 핫라인이 설치된 청와대 내 안보실 등의 장소에 가서 직접 해경과 소통하며 해군 투입 여부, 배의 전복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구조방식 등에 대해 챙겼더라면 해경은 13:45경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를 바로 청와대에 보고했기 때문에 혼선도 바로 해소될 수 있었고 단 몇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이후 상황이다. 대통령은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14:11경에는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것을 파악하고 ‘정확한 구조 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15:00 부속비서관에게 중대본 방문 전화지시를 할 때까지 대통령은 수석회의를 주관하거나 청와대와 해경의 핫라인이 있는 곳에 가는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단지 구조 상황 확인만 기다리며 계속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

또한 대통령은 15:00 이후 촌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에서 15:35경 미용 담당자가 들어와서 약 20분 머리 손질을 했고(미용사 체류시간 15:22~16:24), 그 미용 담당자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1시간 정도 차로 이동해야 하는 청담동에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14:20경~14:40경에 미용사를 불렀다는 것이 된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은 14:11경 전원구조가 잘못되었고 수백명의 사람들이 배 안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상황파악만 지시한 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집무실에 있으면서 뭔가 다른 이유로 미용사를 불렀고, 오후 3:00경이 되어서야 중대본 방문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1분 1초를 다투는 재난 상황에서 이것이 대통령의 최선이라면 어떤 국민이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미 최후의 골든 타임까지 지나고 있는 그 시각에도 대통령의 느긋한 여정은 계속된다. 대통령은 머리손질을 하면서 15:45에는 사회안전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말씀자료를 준비하여 보고를 받는다. 대형참사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말씀자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중대본에서 어떤 말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인가. 또한 경호실에서는 긴급상황임에도 대통령 방문 준비를 완료하는데 1시간 30분을 소요했다. 대통령의 경호가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수백명의 국민들이 차가운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머리를 하고 말씀자료 준비나 경호 등 통상적인 절차에 어떤 예외도 지시하지 않았고 아래 사람들은 대통령의 여유 있는 태도에 그대로 여유 있게 따랐다. 이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한 것인가.

3.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에 대한 헌재결정문을 왜곡하지 말라.

대통령과 대리인은 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을 근거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문을 자세히 보면 헌재는 위 설시 부분에서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판단을 하였는바, 결론적으로 헌재는 당시의 청구인이 주장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 뿐이다.

이 사건은 청구인의 소추사유가 단순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과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상 생명권 보호의무 및 재난 관련 법령상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혀 다른 사안이다. 따라서 위 설시만 따로 떼어 헌법상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대통령과 대리인의 태도는 전혀 타당하지 못하다.

4. 대통령은 왜 16:30까지 관저에서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을까.

대통령과 대리인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은 참사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평소와 같이 전화, 이메일 등으로 보고서를 검토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관저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평일인 수요일, 그것도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발생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관저 집무실에 계속 머무르며 한 번도 상황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상황 인지 이후에도 보고경로를 줄이고 구조상황을 제대로 파악, 대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후 16:30경까지 머리손질을 포함, 계속 보고만 받으면서 단 한 차례도 관저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대통령은 집무실에 가만히 앉아 보고를 받고 머리손질을 한 것만으로 마치 최선을 다한 것인양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에게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통령에 대해 부여한 신임을 거두기에 족하다. 더군다나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연중 공식 일정이 없었던 날이 상당수에 이르고, 각종 주사를 맞고, 최순실 등 비선들을 통해 연설문 수정을 하는 등 일국의 대통령이라고는 보기 힘든 방식으로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을 혼동해 온 것이 드러났는바, 긴박한 재난상황에서의 대응 실패는 대통령의 이러한 부적절한 생활 방식에서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중대본에서 한 구명조끼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대리인은 “배가 일부 침몰하여 선실내에 물이 침범하여 침수되었더라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물에 떠(선실내부에서) 있을 것이므로 특공대를 투입하였으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물은 것이어서 전체 대화 내용을 보면 전후 맥락상 이상한 점이 없는데 일부만 거두절미하여 사실을 왜곡, 오도한 것입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위 질문을 했을 당시는 오후 17:15~30경으로 대통령이 가만히 관저 집무실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해경청과 청와대 핫라인 내용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자 노력했다면 이미 배가 일부 침몰된 것이 아니라 “완전 전복”된 상황이고 오후 1시경부터 심해잠수를 시도하기 위해 해경들이 심해잠수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심해잠수에 용이한 바지선도 없고 해경들의 심해잠수능력도 일천하여 구조에 큰 어려움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의 10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직접 정확한 구조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않은 채, 그저 관저 집무실에 앉아서 들어오는 보고만 받았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는 최악의 참사로 귀결된 것이다.

나아가 오후 17:15~30경에 오전 10시 30분에 지시한 특공대를 그제서야 언급하며 상황을 물었던 것은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보고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또는 보고서를 방치한 채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간의 상황변화를 몰랐던 것이 아닌지도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다.

5. 대통령은 국민들의 알권리도 침해했다.

대통령과 대리인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바 없고 오히려 국회 보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노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보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당일 행적 등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등의 원칙을 정했고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출했음을 알 수 있다.

헌법상 국민들의 알권리는 공익적인 사안일수록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은 헌법 전문에 나오는 국민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대통령의 재난 대응의 적절성과 관련한 알 권리의 문제로 그 정보공개는 향후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과는 무관한 내용으로(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침해되는 보호법익은 없는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무려 1,000일 동안이나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하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국가 대개조의 기회마저 날려 버렸다. 그런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은 신임을 거둔지 오래이며 그 분노는 2016년 연인원 1,000만 명의 촛불로 명명백백히 드러난 바 있다.

6. 헌재는 조속히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

세월호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답변을 1,000일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번 답변서를 통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대통령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존재한다는 점만이 뚜렷해졌다. 따라서 대통령 대리인들의 추가 입증 노력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며 헌재는 신속하게 탄핵결정을 내려야 한다.

 

2017년 1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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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는 오랜 세월 여성차별을 반대해 왔을 뿐 아니라 민주노총 투쟁을 지지해 온 좌파 노동단체로, 현 민주노총 집행부를 배출한 선본의 일원이었다. 또한 지난해 10월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초동발의 단체이자, 그 운동을 위한 연합체의 공동상황실장 · 집회기획팀장을 맡아 헌신한 단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렇게 오랜 활동 속에서 검증된 단체와의 연대를 파기(비록 한 부문위원회 차원이라 해도)할 정도라면 강령과 사회적 기반이 민주노총과 화해 불가능하게 다른 것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화해 불가능성에 대해 노동운동 내에서 충분히 공론화되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연대는 김수* 여성국장(이하 김 국장)과 여성위가 하고 있는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중단’ 캠페인의 근거와 동기가 왜 부당한지 밝히고, 상황을 바로잡고자 한다.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5월 24일 민주노총 중집 회의에 제출된 여성위회의 보고와 6월 5일 가맹 산하조직들에 공지된 여성위회의 보고는 분명 5월 16일에 열린 같은 회의에 대한 보고인데도 내용이 다르다. 중집 회의 보고에는 “연대사업 중단 결정”이라는 말이 없고, 그 대신 이렇게 돼 있다. “노동자연대와의 연대사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여겨짐. 이에 절차를 거쳐 본 책자에 대한 진의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대응하고자 함.”

이 과정의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그것은 마치 중집이 여성위의 ‘연대 사업 중단’ 결정을 승인한 듯한 착각을 가맹 산하조직들이 하도록 만든 것이므로 그 경위와 의도가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이다.(김 국장이 해명하지 않음으로써 이 점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8월 10일 중집에서야 여성위 연대 중단 결정 보고가 접수됐다. 즉, 여성위의 최초 연대 중단 결정이 있은 지 3개월이 지나 중집 보고를 거쳐 여성위 입장이 민주노총 웹사이트에 공개된 것이다.)

여성위의 연대 중단 결정은 무슨 근거로?

여성위가 내세운 연대 파기의 근거는 과연 합당한가? 여성위가 심지어 ‘연대 중단’까지 결정한 근거는 기껏해야 노동자연대가 펴낸 소책자 《‘피해자 중심주의’와 ‘성폭력 2차가해’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의 일부분에 대한 정치적 이견이었다. 심지어 김 국장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책자 전량 회수 · 폐기’와 ‘공개 사과문 게시’를 노동자연대에 요구하겠다는 계획까지 상임집행위원회에 제출했었다고 한다.(그러나 책 전량 폐기 요구가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라는 제기를 받아서인지 8월 16일 공개된 입장문에서는 빠졌다.)

만약 허위사실이 있다면 마땅히 수정돼야 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소책자에 허위사실은 없었다.(이에 대해선 뒤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백번 양보해 설사 허위사실이 있다손 쳐도 같은 노동단체인 노동자연대와 논쟁을 하면 되는 일이다.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노조 간부라면 이렇게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여성위는 소책자의 두 부분을 연대 파기의 근거로 삼았다. 그중 핵심은 강아무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의 강간혐의 사건(2015년)에 대한 서술이었다.[1] 이 소책자의 필자(최미진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는 피해호소인의 주장과 요구만 가지고 면밀한 진상조사를 대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논지를 전개하는 맥락에서 강아무 전 울산지역본부장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특히 김 국장의 관여로 사과문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강아무가 강간만큼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호소인의 요구에 따라 강간 인정이 포함된 사과문이 게시된 사례를 들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과문의 강간 ‘인정’ 부분이 강아무의 양심에 반한 것이라는 많은 증거가 재판에 제출됐음을 지적했다.(논의의 왜곡을 미리 막기 위해 덧붙이자면, 노동자연대는 강아무와 아무런 친분이 없으므로 우리의 주장은 그를 감싸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럴 만한 이해관계가 노동자연대에겐 없다.)

이에 대해 여성위는 이렇게 주장한다. “성폭력 사건이 재판정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에도 [노동자연대는] 이러한 상황을 간과하고 사법부의 무죄 판결만으로 가피해를 가르는 오류를 드러[냈다.]” 그리고 “민주노총 진상조사위원회가 가피해 당사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연대가]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사과정 전체를 무력화 시키는 태도[를 드러냈다.]” 이는 “민주노총 진상조사위의 활동과 중집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태도[로],” “명백한 ‘2차가해’[다.]” 따라서 노동자연대와의 연대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노총의 조사과정을 무력화시킬” 어떤 의도도 없다. 그저 “피해자 중심주의”나 “2차가해” 같은 도그마적이고 분열주의적인 노선 때문에 노동자 계급이 불필요하게 분열되는 일이 중단돼야 한다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시시비비를 따진 것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합당한 근거도 없는, 또한 불필요한 주장을 한 것이 아니다. 강아무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사건의 의미와 파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사건은 ‘민주노총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금속벨트의 핵심 도시 울산의 지역본부장이 연루된 강간혐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결코 사소하게 취급될 수 없는 문제다. 그 일로 민주노총 공식 사과문이 발표됐고 당시 울산지역본부장 · 수석부본부장 · 사무처장이 총사퇴 했다. 위선적이게도 〈조선일보〉 등 우파 언론들은 “도마에 오른 노동계 도덕성” 운운하며 민주노총을 흠집내는 데 그 사건을 이용했다. 이처럼 그 사건의 의미와 파장이 매우 컸으므로, 노동자연대는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어떤 의문점이 남는다면 자유롭게 토론해야 한다고 봤다.

이 사건의 피해 호소 여성(이하 H로 지칭)은 강아무 본부장과 사귀는 동안 “성폭력”과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SNS에 호소했다. 이 사실을 인지한 김 국장 등 민주노총 중앙기구의 개입으로 H의 요구에 따른 사과문이 작성되고 징계도 결정됐다. 앞서 언급됐듯이, 사과문의 내용과 징계의 근거에는 단지 “언어폭력”뿐 아니라, “[H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즉, 강간)도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이런 민주노총 내부 진상조사 결과와 판단이 법원의 무죄 판결로 뒤집히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1심 재판부: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사 신민수 · 정우철 · 목명균). 최근 2심에서도 1심과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아 원심이 확정됐다(2심 재판부: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사 호제훈 · 추경준 · 이성).

이 사건이 “공동체” 내부 해결에서 그치지 않고 법정으로 가게 된 과정이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 ‘증거목록’을 통해 일부 드러났다.

법원 ‘증거목록’을 보면 “수사 착수 경위 – 피해자의 제보로 수사 착수 함”이라고 적혀 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를 인지해 사건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 기소하게 된 구체적 과정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다.) 한편, 이때 강아무가 고용된 현대차 사측도 강간 혐의를 빌미로 그를 해고하려 했다. 사측은 여성차별에 눈곱만큼도 관심 없으면서 이 사건을 노동운동을 흠집내 약화시킬 기회로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위는 노동자연대가 민주노총 내부 규정에 따른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를 근거로 연대 중단을 결정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극복해야 할 사안”을 수사기관으로 가져간 것은 H 자신이라는 얘기다. 그러자 강간혐의로 해고 위협까지 받게 된 강아무가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했던 것이다.

즉, 노동자연대는 H 자신이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가져간 뒤에 진행된 일을 사후적으로 살펴보며 반성폭력운동에 주는 교훈을 이끌어내고자 했을 뿐이다. 따라서 여성위가 이 사실을 누락한 채, 노동자연대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일단락된 사안을 사법부 판결을 들어 부정하려 하느냐’고 비난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비트는 부당한 비판이다.

재판에서 강아무는 자신의 애초 주장, 즉 성관계는 합의에 따른 것이었고 연인관계였던 H가 결별 후 배신감에 말을 바꾼 것이라는 점을 수많은 증거를 들어 입증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게시한 강아무의 사과문에 포함된 강간 인정이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김 국장과 강아무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들이 법정에 제출됐고, 김 국장과 무엇보다 정영*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여성위원장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했다.

물론 민주노총의 판단 기준은 사법부의 판단 기준과 다르다는 주장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또한 성폭력 재판이 피해호소 여성에게 불리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익히 잘 알고 있다.

여성국장이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그러나 진술 강요 의혹은 다른 문제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강아무의 ‘자술’이 심리적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사기관에 의한 협박과 강요로 양심의 자유가 난도질 당하는 비민주적 행태에 반감을 가진 한국 노동자 계급에게 양심에 반하는 진술 강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진술 강요를 의심케 하는 증거들이 재판에서 나왔다(인용문 가운데 굵은 글씨 부분은 우리의 강조).

재판부는 강아무가 “사과문 작성 과정에서 줄곧 이 사건 범행[강간]을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판단의 근거는 김 국장 자신의 진술이었다. “[여성국장] 김수*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사과문 작성 과정에서 저에게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판결문)

강아무가 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음은 민주노총의 사건 처리 보고서(《공동체내 성폭력 바로 보기 – 민주노총내 데이트 폭력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그는 김경* 당시 민주노총 여성담당부위원장 및 김 국장과의 면담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강아무는 “불평등한 관계에 의한 성폭력이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때 강아무가 말하는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성을 상처주거나 불쾌하게 하는 언행 일체를 가리키는 확장된 개념이었다.)

강제성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왜 강아무는 “[H의] 의사에 반하게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사과문 게시에 동의했을까?

이 사건은 원래 H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 제소한 건이 아니다(민주노총 사건 처리 보고서). 김 국장이 SNS에서 H의 주장을 인지 조사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처음에 H는 제소를 통한 정식 절차와 진상조사위 구성을 원치 않았다.(그래서 민주노총 사건 처리 보고서에는 “진상조사위”가 아니라 “민주노총 대책회의”가 등장한다.) H는 강아무가 진실된 사과를 하면 그의 행동을 너그럽게 보아넘기고, 그러지 않으면 엄격한 진상 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강아무가 강간을 인정하지 않자, 나중에야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지 않으면 정식 절차를 밟겠다고 압박한다. 이 과정은 민주노총 사건 처리 보고서와 판결문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

“[H는]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사과가 진행되지 않을 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건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했다(민주노총 사건 처리 보고서).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 사과문 작성과정에 직접 관여한 민주노총 여성국장 김수*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H]는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덮어버리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판결문)

여기에 결정적으로 민주노총 김 국장이 압박에 가세한다. 김 국장이 강아무와 사과문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진술 압박의 증거로 제출됐다. 강아무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김 국장을 신문했다. “피고인[강아무]이 피해자[H]의 요구 중 일부[강간 혐의]를 거부하자 증인[김 국장]이 피해자[H]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러자 김 국장은 강아무가 H의 강간 인정 요구를 “거부”했지만, 자신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를 해라” 하고 요구했음을 인정했다.

이 사실을 정영* 당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여성위원장도 법정에서 증언했다. 정영* 당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여성위원장은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여성위원장으로서, 이런 종류의 사건을 다루는 기구의 책임자였다. 그는 또한 1998~2000년 현대자동차 식당 여성 노동자 투쟁(이른바 ‘밥꽃양’ 투쟁)의 주역이었고, 2016년 민주노총 3 · 8 세계여성의날 집회에서 “성평등 모범 조합원상”을 받았다. “[현대차]지부 여성실장을 역임하며 피해자 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조합원 성평등 교육사업을 실시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금속노동자〉 기사). 정영*의 증언 내용을 재판부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정영*은 이 법정에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빨리 사과문이 나가야 이 사건이 빨리 정리가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사과문이 게시되었다’, ‘피고인은 사과문 중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본부장이라는 공인의 직책에 있는 자로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였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요구에 따라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사과문에 그대로 적시되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강아무]의 위 주장[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H의 요구대로 사과문을 작성함]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판결문)

이에 더해 강아무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은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의 직위에 있던 자신이 20대 여성인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 직위에서 물러나는 상황에서 조속히 피해자와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하여 위 사과문 내용 중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위와 같은 사과문을 작성한 것이다.”(판결문)

재판부는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이 사실들이 양심에 반한 진술 강요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강아무가 불이익을 우려해 동의하지 않는 사과문을 게시하게 됐고, 따라서 그가 작성한 사과문의 내용이 곧 강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결국 강아무는 민주노총 조사 과정에서 강간 혐의를 계속 부인했는데도 결국 H와 김 국장의 요구에 따라 사과문을 쓰게 된 것이고, 이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토론과 논쟁으로 처리할 일에 행정 권한을 개입시키지 말라

민주노총 대책회의의 강아무 사건 조사 과정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피해호소인의 주장과 요구대로 진행됐다. 이는 가해지목인 측의 충분한 소명이나 증거 제출 자체를 어렵게 (그리고 불필요하게) 만드는 조건이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중심주의”와 그 방호벽 구실을 해 온 성폭력 “2차가해” 개념에 대해서도 돌아본다면 앞으로의 교훈을 도출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런 건설적 · 생산적 · 미래 지향적 토론을 원했을 뿐인데, 여성국장이 방어적으로, 불필요한 행정 공세를 하려 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

노동단체들끼리라면 얼마든지 열어 놓고 토론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건강한 양식을 가진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면 마땅히 동의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견해의 일반적인 일치를 연대의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연대를 약화시키고 분열주의를 강화한다는 커다란 문제점을 낳을 수밖에 없다. 여성 노동권, 성폭력 · 성추행 · 성희롱 등에 맞서 함께 싸우면서도 정치적 이견에 대해서는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의 적에 맞서 다른 노동단체들과 함께 싸우면서, 이견에 대해 얼마든지 우호적으로 토론할 수 있어야 운동이 성장 ·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마땅히 기대되는 바와 정반대로, 김 국장과 여성위는 민주노총 중집의 권위를 등에 업고 이견을 입막음하고 토론을 억누르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다. 노동자연대의 주장이 “[강아무 사건에 대한] 민주노총 진상조사위의 활동과 중집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태도”라는 권위주의적 성격 규정이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진술 강요에 대한 합리적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 제기 자체를 ‘성폭력 2차가해’라고 매도하고 있다.

김 국장은 중집 뒤에 숨으려 해선 안 된다. 중집에 사건 처리 결과를 보고한 담당자는 김 국장 자신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김 국장은 중집의 권위를 빌어 이견을 찍어누르려 하지 말고 강아무 사건에서 과연 진술 강요가 있었는지 밝히고, 만약 없었다면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면 될 일이다.

설사 중집의 결정사항이라 해도 절대 도전받아선 안 되는 성역은 아닐 것이다. 물론 노동운동의 대의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결정이라면 마땅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부당한 조사 과정에 의한 오판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 의문이 제기된 경우에는 오히려 재평가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매우 작은 한 부분이다.

위 논의를 종합해 보면, 결국 노동자연대에 대한 여성위의 연대 파기의 본질은 강아무 사건 처리에 대한 김 국장 등 책임자들의 오류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노동자연대를 마녀사냥해 엉뚱하게 책임전가 하려는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본질을 흐리려고 여러 지엽적 쟁점을 끌어들이거나, 명백한 증거와 사실조차 외면하거나, 조합원들이 정확한 내막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기만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자연대를 연대체에서 추방하려다 실패한 김 국장의 황당한 시도

김 국장은 이 문제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연대체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스탑 공동행동’에서 노동자연대를 추방하려고 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모인 연대체에서, 그간 이 목적에 헌신해 온 노동자연대를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추방하려 했던 것이다. 이 억지스러운 시도는 양식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 황당한 시도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관련 기사: ‘폭우 속에 민주노총 조합원 5백여 명이 서명하다’) 노동자연대 추방 여부 결정 투표는 소속 단체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아 최종 무산됐다.(관련 기사: ‘3시 스탑 공동행동 ― 투표가 무산됐으므로 노동자연대 추방 안건은 폐기돼야 한다’) 그런데 추방 시도가 좌절되자, 김 국장은 아예 연대체를 해소하자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대체의 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해 나가는 게 필요한 시점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며 연대체를 해소하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다.(관련 기사: ‘‘3시 스탑 공동행동’ 해소 제안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입장’)

민주노총 여성위의 8.16 입장문에 새롭게 추가된 왜곡

8월 16일에 공개된 여성위 입장문에는 명분 없는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새로운 왜곡이 추가됐다. 가령, 여성위가 지난 2년간 3.8여성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연대 조직 구성을 못한 것이 노동자연대 때문인 양 서술했다. 민주노총(여성위)이 노동자연대 때문에 연대 조직을 만들지 못했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가. 어처구니없는 책임 전가다. 그리고 노동자연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한 대학 동아리 엠티에서 벌어진 6년 전 사건을 갑자기 끄집어 내, 노동자연대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고자 했다. 지난 6년 동안 민주노총 여성위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일이 왜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사건 처리에 이견을 제시하자 연대 파기 결정의 한 이유가 된단 말인가?

노동자연대가 “가[해자]피해자 모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궤변도 서슴지 않는다. “가해자”에 대한 “2차가해”라니, 억지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민주노총 규정에 따르더라도, “2차가해”는 “피해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다. “가해자”를 느닷없이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강아무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에 진술 강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처지에서 할 말은 아닌 듯하다. 김 국장은 이 의혹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간부는 조합원 의식을 공개적으로 폄하해선 안 된다

김 국장이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성 의식을 업신여기는 편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점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15일 김 국장은 한국여성민우회가 주최한 ‘2017 공동체 내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에 토론자로 참가해 발제했는데, 무려 3백 명이 넘는 젊은 청중이 모인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성 의식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주장을 했다. 여성국장은 반(反)성폭력 운동진영과 민주노총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고 주장했다.(“반성폭력 운동진영” 대신 “연구자들” 또는 “여성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한 구절도 있다.)[2] 민주노총에선 아직 “2차가해”의 문제점을 논할 수준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개념이라도 있어야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반성폭력 운동의 외부에 있다거나, 여성운동의 논의를 이해하고 토론할 능력이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사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비교적 진보적인(불균등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의식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이미 1990년대 말에 부르주아 야당에 의존해선 안 된다는 자각(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을 하고 진보정당을 만든 주역이다. 무엇보다 투쟁 경험과 투쟁 능력 면에서 다른 어느 사회집단보다 두드러진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민주적 권리는 1987년 6~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성장한 노동자 조직들에 결정적으로 빚진 것이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또한 박근혜 정부에 맞서 완강한 저항을 한 사회세력이었고, 박근혜 퇴진 운동의 초기 국면에서 견인차 구실을 했다. 퇴진 운동 직전부터 시작된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운수 노동자들의 파업이 한 구실, 그리고 퇴진운동의 규모가 급성장하는 결정적 발판이 된 것이 전국노동자대회와 11 · 30 하루파업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성차별 문제에서는 어떤가? 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비정규직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취약한 ‘모성보호’ 등 차별적 조건에 맞서 조직하고 가장 완강하게 저항해 온 사회집단이 바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다. 이런 투쟁들은 대부분 한 성별만의 투쟁이기보다는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 간의 연대로 나타난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여성 노동자들의 쟁점을 다루는 것이 노동조합 활동에서도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함께 조직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보수적 편견이 도전받을 기회도 많아진다. 실제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성 인식은 사회의 평균적 인식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적어도 민주노총의 전통 있는 주요 노조 내에서는 여성 차별이 자연스럽고 정당하다는 식의 노골적인 성차별 관념이나 성폭력 · 성추행 · 성희롱 등을 정당화하는 정치문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조합원들의 의식이 불균등하고 가사노동 분담 등의 문제에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특별히 민주노총의 “시간”만이 지체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조직노동자들에게 반감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2008년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이것이 민주노총 노동자 일반의 성 인지도 결여를 보여 주는 것처럼 과잉 일반화를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 조합원 대부분은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을 뿐 아니라, 김** 사건 당시에도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일부 간부들의 태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따라서 김** 사건을 두고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이라고 완전히 부정확하게 부르면서 그 일이 민주노총의 집단적 특성을 보여 주는 양 주장하는 것은 괜한 편견 부추기기일 뿐이다. 사실, 김 국장이 자신의 이중 잣대를 정당화하며 든 유일한 사례는 ‘코리아연대’의 사례였다. 그러나 재판에서까지 성폭력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사건의 가해자들과 가해자를 옹호하는 코리아연대 지도부를 민주노총 조직들은 옹호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후진적인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노동조건 개선이나 사회 변화를 위한 집단적인 투쟁에서 노동자들의 불필요한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말과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노총의 상근자로서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바로잡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민주노총 조합원 의식에 대한 편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발제를 한 김 국장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맺으며 ― 노동자 계급 투쟁의 전진을 위해

노동자연대는 우리 단체만을 위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연대가 진정 우려하는 것은 김 국장과 여성위의 마녀사냥이 노동자 운동에 끼칠 해악이다.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특정 단체를 속죄양 삼고 배척하는 일이 저지되지 않고 무사통과된다면 노동운동 내에서 민주적이고 건강한 토론 문화는 사라지고 쓰디쓴 반목과 분열만 낳을 것이다. 게다가 김 국장과 여성위의 마녀사냥 시도는 김 국장의 진술 강요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드러날까 봐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한 책임 전가의 성격이 있으므로 더더욱 묵과돼선 안 될 것이다.

만에 하나, 명백한 반박 증거들이 제기됐음에도 진술 강요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그런 비인권적 관행이 되풀이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애먼 활동가들이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다. 누명은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을 파괴하는 일일 수 있다. 진술 강요 의혹 조사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온 민주노총의 공신력과 명예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진정한 성 해방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진술 강요 의혹은 조사돼야 한다. 혼외연애에 대한 일부 조합원들과 일부 대중의 보수적 편견이 강아무가 부당한 강요를 받아들이게 된 데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들이 혼외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비윤리적’(‘불륜’)이라고 매도돼선 안 된다. 이것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보수 우파의 가정가치관을 강화해 오히려 성차별적 인식을 부추길 뿐이다. 심지어 극도로 보수적인 헌재도 ‘간통법’을 폐지했다.

토론 사항:

  • 여성위원회의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중단’ 결정
  • 6차 여성위 회의 결정사항의 보고 과정 진상
  • 강아무 전 울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자술 강요 의혹
  • 여성국장의 민주노총 조합원 성의식 폄하 발언

[1] 나머지 하나는 올해 3월 민주노총 여성위 주최의 토론회 발제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엽말단적 쟁점이긴 하나 그럼에도 오해를 막기 위해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소책자에 서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민주노총 내에서도 “성폭력이라는 언어가 주는 위협[으로] … 낙인 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에 “성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따옴표 친 부분은 《민주노총 성평등 조직문화 확대를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2017년 3월 3일)에 수록된 김 국장의 발제문 중 ‘우리에게 더 많은 언어가 필요하다’는 항목에 나온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인용한 것이다. 글의 맥락도 왜곡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민주노총 웹사이트 자료실에 공개돼 있는 위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70여 명이 참가했으므로 필자의 인용이 왜곡인지 아닌지는 참가자들에게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2] ‘2017 공동체 내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 토론회 자료집 79쪽.

  • 이 논란의 계기가 된 노동자연대 소책자 《‘피해자 중심주의’와 ‘성폭력 2차가해’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노동자연대)는 개정·증보해 단행본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최미진 지음, 책갈피, 120쪽, 5,500원)으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최미진 지음, 책갈피, 120쪽, 5,500원)의 전문은 온라인으로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화, 2017/08/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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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골 발견사실을 은폐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2017. 11. 16. 아직 찾지 못한 가족들을 계속 수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무리한 요구’라 생각한다며 해양수산부의 수색 종료방침을 수용했다. 오열하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모습에서 그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고민과 갈등 속에 내린 결단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결국 미수습자 가족들은 2일 후인 2017. 11. 18. 목포를 떠나 2017. 11. 20. 까지 뼛조각 하나 없이 장례식을 치렀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11월 22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해양수산부가 미수습자 가족들이 장례식을 진행하기 하루 전인 2017. 11. 17. 오전 선체에서 손목뼈 1점을 추가로 수습했지만, 5일 간 미수습자 가족들은 물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김현태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은 “내가 책임지겠다” 며 유골 수습 사실의 외부공개를 막았고 현장수습본부 소수 관계자들끼리만 수습사실을 공유했다. 해양수산부가 매일 두 차례 수색상황을 알리는 보도자료에도 수습사실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미수습자의 수습에 대한 점검을 담당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에도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심지어 김현태 부본부장은 미수습자의 장례식에도 참석했지만 그때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수습사실을 은폐한 것이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조위법’) 제5조에 따르면 미수습자의 수습에 대한 점검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이고, 선조위법 제38조 및 제45조는 위계로써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김현태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을 비롯하여 수습사실을 5일 간 은폐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은 위 선조위 법 제38조 및 제45조에 따라 즉각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유골 수습사실이 2017. 11. 17. 경 즉시 공개되었다면 미수습자 가족들의 결단은 달라질 수 있었다. 미수습자에 대한 추가수색의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검토될 수 있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양수산부가 의도적으로 수습사실을 감춘 것이 아닌지도 강하게 의심된다. 추가로 수습된 유골이 만약 장례를 치룬 미수습자의 것으로 밝혀진다면, 유골이 발견되고서도 아무것도 없이 장례를 치른 유가족들의 아픔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사건은 단순히 드러난 관계자들만 처벌하는 방식으로 끝내선 안 된다. 아직도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한 청산되어야 하는 적폐세력이 남아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들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것이 애끊는 마음으로 어렵게 수색 종료를 수용했던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사죄하는 유일한 길이다.

 

2017. 11.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목, 2017/11/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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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보도자료]제 10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기념 국제포지엄 개최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민변 미군위)와 일본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는 매년 한국 – 오키나와간 평화 교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교류회는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생존과 인권에 대한 피해를 공유하면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교류회 10주년을 맞이하여 규범적인 차원의 접근을 넘어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우리의 나아갈 바에 대한 더 폭넓은 공유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마련하였습니다.

 

9. 30.(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미군기지와 관련한 주요 소송사례와 SOFA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 상임대표와 키미시마 하루히코 교수의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현 시기와 할 일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공동의 모색의 결과로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을 극복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하는 데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들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노력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원회 위원장 하주희

월, 2016/09/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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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0시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와 KBS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권력의 편에서 방송을 주무르며 노동자들을 공격해 온 사장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두 노조는 공정방송 쟁취를 위해 예외 인력 없이 파업에 참가한다고 선언했다.

이명박이 만들고 박근혜가 누린 언론장악의 결과는 끔찍했다. MBC, KBS는 철저히 정부의 “무기”가 됐다. 정부와 기업을 비판하는 보도는 윗선에서 제지됐다. MBC ‘‘뉴스데스크’’는 “청와데스크”라고 조롱 받았다. 반면에 세월호 유가족들과 백남기 농민의 피눈물은 감춰지고 노동자들의 한숨과 저항은 없는 일 취급됐다. 보도 통제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부당 전보와 징계, 해직이 잇따랐다. 지금 MBC노조 활동가들은 해고 2천 일을 앞두고 있다. MBC에서만 이미 10명이 해직됐다. 두 방송사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어찌나 컸던지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에서 두 방송사는 “기레기”, “공범”이라 불리며 쫓겨났다. 노동자들은 “시대의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 했다.

MBC를 최후의 보루라 여기는 자유한국당은 방송정상화가 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자신들이 정권를 잡았을 때 방송 장악에 열을 올렸던 자들이 방송장악저지위원회를 만들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청와대의 입이 돼 온 MBC사장 김장겸은 부당노동행위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피해 다니면서 “방송 독립”을 외치고 있다.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 언론 적폐 책임자들은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이미 법원은 공정보도는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라 판결한 바 있다. 공정보도를 가로막아 온 사장과 이사장의 퇴진을 걸고 투쟁하는 것은 정말이지 정당하다. 과거 역대 정권과 자본에 대한 성역 없는 보도에 지지가 쏟아졌듯이, 이번 파업에서 승리해 부당한 외압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제작과 편성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보장해야 한다. 오랜 탄압을 떨치고 다시 투쟁에 나선 MBC, KBS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2017년 9월 4일
노동자연대

월, 2017/09/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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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북한 테러 위협을 명분으로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을 가능케 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사이버사찰 권한까지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이 북한발 국가비상사태 앞에 늘 유보된다는 것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구체적 근거도 없는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 제정 압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사찰 권한까지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발표일자: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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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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