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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월 임시국회 입법촉구를 위한 <광장을 국회로! 민심을 입법으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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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월 임시국회 입법촉구를 위한 <광장을 국회로! 민심을 입법으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7/01/09- 11:32

경제민주화네트워크, 1월 임시국회 입법촉구를 위한

<광장을 국회로! 민심을 입법으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1월 9일(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EF20170109_1월 임시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 03

1. 취지와 목적

  • 정경유착의 해소가 시대적 과제로 요구되고 있음. 소수 재벌의 기득권 이란 문제는 정치권과의 유착관계의 단절과 함께, 재벌대기업의 독점적 시장지배력의 완화가 그 해결책임. 1월 임시국회 개최에 따라,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초대규모 유통점, 골목상권 침탈 등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제한할 입법적 대책의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음. 
  • 재벌문제와 함께, 주거비와 통신비, 고리대 등 가계의 주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의 대안을 제시하고, 가계 부담을 줄여줄 민생법안을 1월 임시국회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그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자 함.
  • 이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트)에서는 상법,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주요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입법을 촉구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1월 임시국회 입법촉구를 위한, <광장을 국회로! 민심을 입법으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7.1.9.(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
  • 참가자(가나다순) :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동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국장, 인태연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신규철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 김대형 전국중소상인시국회의 조직국장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김태훈 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사무국장이대영 사회연구소 가능한미래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장재만 청년광장 기획국장 등
  • 연대사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1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살리기 경제민주화 10대 입법

 

1. 유통시장 생태계 파괴의 주범 재벌복합쇼핑몰 규제법
 - 유통산업발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등 개정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은 대형마트와 같은 대기업유통점들이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규제를 통해 보호하고 있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일제는 유통종사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의 노동규제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일본도 소음과 교통이라는 생활환경적 규제 차원에서 대형마트 진출이나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도시계획, 환경, 노동 등은 국제통상법 측면에서 규제의 공익적 목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규제로서 통상문제 자체를 피할 수 있으나, 한국은 행정이 충분한 연구와 준비 없이 국내 유통상인 보호라는 방식으로 입법이 되면서 FTA, GATS 위반이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다가 규제의 적정시점과 필요한 수준의 규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규제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 유통산업의 ‘발전’을 롯데와 신세계, 현대등 “재벌”중심으로 추진하려는 박근혜정부로서는 이러한 복합쇼핑몰을 규제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들을 객관적으로 시행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재벌업체들이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치우쳐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입점단계에서 현행 등록제 수준을 ‘허가제’로 바꾸어 무분별한 개점을 막을 필요가 있다.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도 필요하다.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가 아니라, 축소된 범위(3Km)와 일부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왜곡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수준인바, 정부가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2. 재벌본사와 가맹점·대리점 단체의 상생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 

중소기업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대기업과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공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이나 자신을 대변하는 단체를 통하여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가맹사업법에서 최초로 가맹점주 단체 결성의 길을 트고 가맹점 본사와 집단협약을 체결하도록 길을 연 것은 불공정피해의 주체들의 단결을 통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 가맹점주 단체들이 상생교섭을 요구할 때 가맹본부가 교섭에 불응하거나 체결된 상생협약을 불이행할 경우 가맹사업법에서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가맹본부에게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등 상생교섭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관계에서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불응하거나 체결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법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제도가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 불이행 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 가맹사업법에서도 상생협약 불이행에 대한 행정벌(과징금) 규정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가맹점주단체와 가맹본부 사이의 상생교섭을 보다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개정 단계에서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공개서 등록 ‧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권 등의 자치단체로의 이관과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한 공산품 등을 필수물품이라 지정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금지하는 규정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맹본부의 광고비, 상표권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사실상 가맹점 수수료가 많아지면서 가맹점주들의 영업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가맹점주들과 가맹점 본사 사이에 상생협약 내용으로 이익공유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익공유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금감면, 상생우수업체지정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2013년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법(일명 ‘남양유업법’)이 제정되어 대리점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지만, 경제민주화 목적 달성에는 미흡하다. 일례로 대리점의 불공정행위는 가맹점의 문제와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바, 우선적으로 가맹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주들의 단체구성권‧교섭권을 대리점법에도 도입하여 불공정 문제를 당사자들 스스로가 상생협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재벌총수 견제법
 - 상법 개정 : 독립이사 선출을 위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가 채택되어야 한다. 재벌그룹 차원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주주권 강화를 통한 견제가 가능하려면 개별 기업단위의 대표소송만이 아니라 모기업 주주들이 자회사 이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자회사의 손실과 그로 인한 모기업의 투자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어야 한다. 재벌그룹 내에서 개별 회사단위를 뛰어넘는 주주권 강화정책으로서 다중대표소송의 의미는 크다. 상법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고 법무부안도 마련한 상태이었으므로 정치적 공감대가 상당히 있었다고 할 것인바, 20대 국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위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4. 재벌감독 독점권 해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개정 : 전속고발권 폐지와 행정의 지방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봐주기행정, 소극행정으로 불공정행위 조사에 나서지 않거나 검찰고발을 미루고 있을 경우 불공정행위를 다루는 다른 행정기관이 소관 불공정행위에 대해 검찰수사를 촉구할 수 있도록 고발요청권이 확대되었으나, 현재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검찰, 중소기업청, 국세청 등 외에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고발요청구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경찰과 검찰 등 강제수사권을 기초로 신속한 불공정 수사가 가능한 조직이 경제경찰, 경제검찰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불공정행위 사건 조사가 통상 1년이 넘고 있어, 대부분의 신고인 회사가 개인이 불공정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검찰 사건처리처럼 3개월 이내 사건 종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3개월 내에 사건 종결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담당자가 기록하여 남기도록 하는 등의 조사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법원 실무에서는 불공정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인이 직접 법원에 불공정행위의 금지청구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의 취지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에 의하지 않은 사인의 불공정행위 금지청구 소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가맹점, 대리점 거래의 경우 가맹점단체나 대리점단체를 구성하여 본사에 상생교섭을 요구하면 가맹본부 등이 단체결성을 주도한 개별 가맹점주나 대리점주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고하는 무자비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노동사건의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이러한 생존권 박탈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불공정행위의 중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항고나 재정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할 방법이 없고 최후의 법적구제수단이라고 하는 헌법소원만이 존재한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길이 없다는 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 신고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도록 방치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거나, 재심위원회 등을 따로 두어 불복하여 다툴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5. 재벌의 중소기업, 자영업 생존영역 진출 자제법
 -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통해 직접적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보호하는 제도를 대체하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사업조정제도는 민간자율 상생기구(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 단체의 협의에 의하여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그 보호수단으로서의 진출규제, 사업이양 등의 방식을 정하고 있다.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이 소극적으로 응할 경우 시간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해태할 경우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중소상인단체와 야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해 국가기관인 중소기업청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적합업종에서 사업이양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 행정적 제제를 수반하는 등 강력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3년째 국회산업통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적어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1년 이상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동반성장위원회 협의과정 중 긴급하게 임시로 적합업종 지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행정처분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실행력을 담하는 방식의 적합업종 보호제도가 필요하다.


6. 재벌의 경제력 집중 견제와 소비자보호법
 -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법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으로 통신, 전자, 자동차, 유류, 주요 생필품 시장의 독과점 현상과 이에 따른 가격, 판매방식, 정보비대칭 등 시장지배력 남용 현상이 확연한 시장구조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판매되어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통신사,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 판매나 누출 등 소비자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재벌과 대기업, 금융기관 등이 스스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견제하고, 소비자들도 집단으로 재벌대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과 고의적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외에 재벌, 대기업 등에 제재적 차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7. 가계부채 위기 방지법
 -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 : 폭리기준 20%로 하향 

현행 이자제한법은 사인(私人) 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대부업법은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특혜로 27.5%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한편에서는 25%나 되는 폭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경제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을 폭리에 방치하여 경제의 위기상황에서는 저신용자층이 많은 중소기업, 자영업, 저소득 가계의 파산을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고리사채를 방치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정의의 실종과 인권침해, 저소득층의 파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보편적으로 폭리제한선은 20%로 하고 있다. 독일은 판례로, 미국은 각 주의 민법이나 재산법에서, 프랑스 등은 신용이용자보호법 등의 특별법, 일본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 법률방식은 다르나 그 폭리기준은 대체로 20%에 맞추어져 있다. 가계부채의 팽창과 부실기업의 확산으로 경제의 위기상황이 다가오는 작금의 시대에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중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계의 파산을 막기 위해 폭리제한선을 20%로 낮추는 법개정은 시급하다. 


8. 상가임차인 생존권 보장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 10년 법정영업기간 보장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과열된 상권 활성화로 인해 도심과 부심권을 중심으로 강제퇴거 등으로 쫓겨나는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임차인에게 9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법정갱신 보장기간이 5년 밖에 불과하다. 임차인이 초기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해지되어 쫓겨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입게 되는 재산적 손실도 막대하다. 상가임차인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법정갱신기간 10년을 보장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할 시 이를 보상하는, 퇴거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환산보증금 적용기준을 폐지하고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9. 전월세난 저지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계속거주권과 전월세 인상제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가구의 43%가 세입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입자를 위한 주거정책보다는 ‘빚내서 집사라’라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만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입자 고통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다른 국가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이 20% 초과 시, 국가 차원의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율은 수도권의 경우 27%, 저소득층의 경우, 34%에 이른다. 따라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전월세 전환 시 그 인상률을 규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0. 통신비 가계부담 완화법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기본료 폐지

이동통신3사는 사업 초기 설비구축비용의 회수를 목적으로 월 11,000원의 ‘기본료’를 부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설비는 세계 최초로 5G를 선보일 정도로 구축되어 있다. 초고속 인터넷인프라가 완비되어 있고, 저가통신사의 알뜰폰의 경우, 이미 기본료가 포함되지 않은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과거 이동통신사업 초기 설비구축비용의 회수라는 목적을 다 한 기본료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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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토론회 2018.05.03. 참여연대 2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진행합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0:30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3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문의/연락 : 최재혁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간사(02 723 0808) 

수, 2018/04/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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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구속됐던 한화 김승연 회장, 하지만 그는 5개월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으로’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최초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개월에 불과했지만,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계속해서 연장됐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4차례나 연장되는 동안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고, 그는 서울대 병원 특실에 입원한 상태로 최종심 선고를 받게 된다. 결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는 결국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은 채 풀려나게 됐다. 뉴스타파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와 연장 결정을 둘러싼 의혹을 취재했다.

1. 구치소장이 구속집행정지 건의.. 매우 이례적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수감자나 수감자의 변호인이 하는 것이 보통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김승연 회장의 경우는 당시 그가 수감돼있던 서울 남부 구치소장이 손수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신인수 변호사는 “판사와 변호사 생활을 10여년 했지만 그런 경우는 직접 경험한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구치소장은 뉴스타파와 만나, “재벌 회장이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수감 환경을 견디기 어려워 병에 잘 걸린다”고 주장했다.

2. 호흡곤란의 원인은 과식과 수면제

김승연 회장은 구속집행정지를 받기 전 서울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다. 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것이다. 뉴스타파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김승연 회장에 대한 진단서 등 의무기록 일부를 입수했다. 의무기록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의 주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다. 그런데 그의 호흡곤란 증상은 기존에 알려진처럼 폐렴이나 패혈증 때문이 아니라 과식과 수면유도제 중독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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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에게 금품 전달 시도.. 병원과는 특혜성 계약

뉴스타파는 한화 측이 보라매 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한 증언도 확보했다.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보라매 병원의 의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한화 김승연 회장을 수행하던 방OO 상무가 자신의 연구실을 방문해 세 차례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방 상무는 금품을 전달하면서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속집행정지가 목적이다”라고 말했다고 의사는 주장했다. 해당 의사가 금품을 거절하자 방 상무는 병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없느냐고 물었고 해당 의사는 병원에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다. 그리고 석 달 뒤 한화는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 상품 1억원 어치를 구매했다. 한화가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 상품을 구매한 적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4.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의사, “김 회장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김승연 회장은 2013년 1월 8일 첫번째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뒤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 특실에 입원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병원에서 네 차례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받았다.

서울대 병원 신경정신과의 A 교수는 김승연 회장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다고 진단했고, 이는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단이 공판절차중단이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구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됐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현대 의학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수십가지 원인을 가진 치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종류다. 그러나 집행유예 이후 김 회장이 보여준 왕성한 활동을 감안하면 그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김 회장의 구속 전까지, 즉 2012년까지 김승연 회장을 진료했던 모 대학의 정신과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당시 김 회장의 상태가 치매는 아니었다고 단언했다. 보라매 병원에서 2013년 1월까지 김회장을 진료했던 의사 역시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었지만 치매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독 서울대 병원의 A 교수만 김회장을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진단한 것.

A 교수는 김 회장의 상태를 진술하기 위해 볍원에 출석하던 날(2013년 3월 4일) 마침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탄 상태였는데,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 남성 4명이 A 교수를 법원까지 에스코트하는 모습이 병원 직원 여러 명에 의해 목격됐다. 그 젊은 남성들이 한화 직원들이었느냐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대해 A 교수는 답변을 거부했다.

5. 서울대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치료가 중요한게 아니다”?

뉴스타파에 한화의 금품 제공 시도를 털어놓은 보라매 병원 의사는, 김 회장 입원 당시 있었던 이상한 일을 한 가지 더 털어놓았다. 김 회장이 입원하자, 서울대 병원 호흡기 내과의 B 교수가 자신의 근무지인 서울대 병원 대신 보라매 병원으로 출근하다시피 했다는 것. 자신보다 한참 위 연배인 B교수가 왔던 만큼, B 교수와 진료에 대해 상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B 교수는 “호흡곤란 증상을 개선하려면 살을 빼고 수면유도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치료보다 중요한 게 있다.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B 교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보라매 병원에 가끔 가서 김 회장의 상태를 살폈을 뿐 진료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2012년 11월 김 회장이 법원에 보석신청을 했을 때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김 회장은 수감자 신분이었는데, 구치소장이 지정한 서울 보라매 병원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사적으로 알아온 의사가 법정에 출석한 것이다. B 교수는 이에 대해 “김승연 회장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법정에 출석했다”라고 답했다.


  • 2010. 8. 19

    금감원, 대검에 한화그룹 사건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이 대검찰청에 한화 비자금 수사를 의뢰했다.

  • 2011. 1. 30

    김승연, 불구속 기소

    서울 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을 포함해 11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2012. 7. 16

    검찰, 김승연에 징역 9년 구형

    서울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천 5백억 원을 구형했다. 우량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해 그룹에 3천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배임), 임금지급 명목으로 29억원을 편취(배임)한 혐의였다.

  • 2012. 8. 16

    김승연, 징역 4년 선고, 구속 수감

    서울서부지법은 1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횡령은 무죄로, 배임은 유죄로 판단했다. 김회장은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 2012. 9. 13

    김승연, 보라매 병원 통원 치료 시작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승연 회장은 수감 1달이 채 지나지 않아 보라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구치소 수감자들에게는 외래병원 진료 자체가 큰 특전이다.

    1차 통원 치료 : 2012.9.13
    2차 통원 치료 : 2012.9.26
    3차 통원 치료 : 2012.10.10
    4차 통원 치료 : 2012.10.24
    보석 신청 : 2012.11.7
    5차 통원 치료 : 2012.11.14
    6차 통원 치료 : 2012.11.21
    7차 통원 치료 : 2012.11.29

  • 2012. 12. 5

    보석 신청 기각, 8차 통원치료

    김승연 회장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김승연 회장은 8번째로 보라매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았다.

  • 2012. 12. 12

    김승연, 보라매 병원 9차 통원 치료

  • 2012. 12. 14

    김승연, 보라매 병원 10차 통원 치료

  • 2012. 12. 18(전후)

    “한화 방OO 상무, 보라매 병원 교수에 금품 전달 시도”

    김승연 회장을 수행하던 한화 방OO 상무가 김승연 회장을 진료하던 보라매 병원의 의사에게 금품을 주려했다고 시도했다. 직접 금품제안을 받은 의사의 진술이다. 한화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해당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방 상무는 김회장이 퇴원하기 전까지 모두 3차례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 의사가 금품을 거부하자 방 상무는 병원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석달 뒤 한화는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한다.

  • 2012.12.20 – 2013.1.9

    김승연, 보라매병원에입원

    김승연 회장은 결국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다. 주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다. 보라매 병원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이때부터 서울대 병원 호흡기 내과의 B교수는 보라매 병원에 출근하다시피하며 진료에 개입했다고 한다.

  • 2013. 1. 4

    서울 남부구치소장, 법원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건의

    서울 남부구치소장이 법원에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 수감자나 수감자의 변호인이 아니라 구치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 2013. 1. 8

    법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결정

    구속 5개월만에, 김승연 회장은 ‘합법적’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 2013. 1. 9

    김승연,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

    구속집행정지를 받자마자, 김승연 회장은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병원 정신과 특실에 입원했다.

  • 2013. 2. 25

    김승연, 법원에 공판 절차 중단 요청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단은 김 회장에게 자기 방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판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 2013. 3. 4

    서울대 정신과 A교수, 휠체어 타고 법원 출석, “알츠하이머성 치매” 주장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서울대 병원 정신과 A교수가 법원에 출석해 “김승연 회장의 증상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고다니던 A교수를 법원까지 에스코트한 사람들은 한화직원들로 추정된다.

  • 2013. 3.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1차 연장

    법원은 변호인의 공판절차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회장의 몸상태를 고려,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 7일까지 연장해줬다.

  • 2013. 3. 20

    한화, 보라매병원에서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 구매

    한화가 보라매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했다. 한화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보라매 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을 구매한 적이 없다. 한화은 이에 대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2013. 4. 15

    김승연, 2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선고

    서울고법이 2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었지만 집행유예선고는 내리지 않았다. (징역 3년 이하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벌 총수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다.)

  • 2013. 5.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2차 연장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5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 2013. 8. 1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3차 연장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8월 7일)를 엿새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 2013. 9. 26

    대법원, 김승연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승연 회장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그룹 차원의 부실 계열사 지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으나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2013. 11.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4차 연장

    네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11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 2014. 2. 11

    김승연, 집행 유예 선고, 수감생활 종료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벌금 50억 원, 사회봉사 300시간) 김승연 회장은 마침내 수감생활에서 벗어났다.

  • 2014. 3

    김승연,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

    김승연 회장은 1년 2개월만에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 퇴원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1달여 만이었다.

  • 2014. 9. 23

    김승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아들 김동선 경기 관람

    심각하게 아프다던 김승연 회장이 아시안 게임 응원석에 모습을 드러내 구설에 올랐다.

  • 2014. 11. 26

    한화그룹, 삼성 계열사 대거 인수

    한화그룹이 삼성 테크윈 등 삼성 계열사들을 인수하는 ‘빅딜’이 이루어졌다. 언론들은 김승연 회장의 결단이었다고 보도했다.

  • 2014. 12. 3

    김승연, 한화 본사 출근, 업무 재개

    김승연 회장이 2년 3개월만에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사옥으로 출근을 재개했다. 김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제 건강은 괜찮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화 측은 뉴스타파의 취재에 대해 “구속 당시 김 회장의 상태가 정말로 위중했으며,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합법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치소에 수감된 수많은 일반 재소자들이 김 회장과 같은 정도의 병환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을까?

아파도 방치된 수감자… 응급대처 늦어 반신마비

원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수감자 신병수 씨(61세)는 지난 2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그는 쓰러기기 전날부터 통증과 마비 증상을 호소했지만 교도소 측은 그를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다. 그가 병원에 이송된 것은 쓰러지고 난 지 17시간 뒤. 뇌경색은 응급대처가 중요한 병이다.

결국 그는 반신 불수가 됐다. 왼쪽 팔과 다리는 물론, 왼쪽 눈까지 실명했다.

“안과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여기는 안된대요. 그냥 안고 가래요, 죽을 때까지.. 회복이 안된대요. 3시간 안에 오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그런데 20시간 이상 경과되서 날 보내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렸는데..우리 같은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 양반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신 씨는 지난 7월, 교도관과 의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원주교도소 측은 뉴스타파의 질의에, 소송중인 사건이라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대답했다.

0.6%의 특권.. 구속집행은 평등한가?

김승연과 신병수 이들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혔다. 김승연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기결수였고, 신병수 씨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중인 미결수였다. 김 회장의 입원 당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고 신병수 씨의 증상은 뇌경색이었다. 그러나 신병수 씨에게는 그토록 어려웠던 외래 병원 진료나 구속집행정지가 김승연 회장에게는 너무나 수월했다. 김 회장이 구속 집행 정지를 받아 감옥대신 병원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신현수 씨보다 몸 상태가 더 안좋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가 가진 돈과 권력의 힘 때문이었을까.

2016년 일평균 수감자 5만 6천여 명 가운데,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사람은 326명으로 불과 0.6%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형사사건 1심 기준) 뉴스타파는 이들이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평균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 가운데 김승연 회장처럼 구속집행정지를 연장받은 수감자들은 몇 명인지 법원과 법무부에 질의했다. 그러나 법원과 법무부의 답변은 통계 자체가 없다는 말이었다.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서도 자료를 요청해 봤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최형석, 신영철
편집 : 윤석민, 박서영
CG : 정동우
삽화 : 하난희

목, 2017/12/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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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경제위기 해법에 대한 진영간 합의를 모색하는 동반성장 토론회

 

 

세계수출시장의 침체에 따른 수출의 부진, 가계부채 폭증과 내수 위축, 저출산․고령화, 불완전고용과 실업난, 성장률 둔화와 국가재정 악화,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 경제 위기의 징후들이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하다. 해법은 없을까? 여와 야, 자본과 노동, 보수와 진보 진영간 대립 속에서 이미 주어진 해법이 유실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2015년 9월 9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우리 경제의 위기에 대한 진영간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취지로 기획된 이날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역임한 바 있는 정운찬 전 총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반성장연구소, 국회에서 여야를 대표해 경제민주화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 온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원내대표), 시민사회 경제민주화운동 연대체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그리고 참여연대가 주최하였다. 

 

인사말을 통해 김성태 의원은 “한국경제는 이미 위기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면서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하며 그 변화의 중심에 동반성장의 가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광풍이 우리 사회를 슈퍼 재벌과 부자들이 지배하는 시장구조 하에 예속시켰다”면서 “재벌 중심 경제기조의 지속으로 누적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질서의 수립이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시기”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로서 동반성장위원회 설립을 주도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총리 재임 시절 자신을 찾아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위기에 빠진 사연을 들려준 한 중소기업의 사례로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이라는 모두발언을 열었다.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위원회 설립 당시 “대기업은 못마땅해 했고 정부도 비협조적이었으며 집권여당도 소극적이었다”고 술회했다.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에 대해 “우리 헌법이 천명하는 경제민주화의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며 “누구의 것을 빼앗아 누구에게 주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파이를 만들어 더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라고 평소의 소신을 강조했다.

 

제1발제를 맡은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성장과 성장 동력 상실, 양극화 심화, 증가일로 청년실업률 등 한국 경제의 암울한 미래를 제시하며, 동반성장의 주요 방법론으로 ‘이익공유제’를 제시하였다. 위 연구위원은 “각 단위, 각 계층간, 기업규모 간 근로자들의 임금 및 소득 격차, 혹은 수입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모든 법과 제도 및 관행을 바꾸는 것을 개혁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동반성장은 1990년대 이후 국내외적인 경제 연구의 흐름과도 부합한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세계경제의 침체를 배경으로 많은 경제 연구가 성장과 분배가 상충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IMF와 같은 세계경제기구도 기존의 태도를 바꿔 재분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 연구위원은 판매수입공유제, 순이익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 등 이익공유의 방법 중에서 초과이익공유제에 우선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초과이익공유제 도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며 “상생법상의 동반성장, 공정거래법, 하도급, 상법 등의 경제민주화가 정착될 때 초과이익공유제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2발제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가 ‘재벌․대기업과 중소상공인 동반성장의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김 변호사는 신자유주의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기조의 세계적 퇴색, 법제도적 규범이 아닌 자율협약에 따른 상생전략의 실패,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600조 원으로 상징되는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김 변호사는 ‘자율협약’ 방식의 기존 동반성장 전략의 한계를 강조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이 여전하고, 몇몇 대기업에서 시행한 이익공유제 등 자율적 동반성장 정책의 실적도 미미한 수준이며,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배제가 계약체결 이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규율하지 못하고, 상생협력 방식의 동반성장은 대기업의 참여 의지가 낮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차 들어 경제활성화 기조로 선회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근절 의지가 실종된 상황도 지적됐다. 김 변호사는 납품단가와 관련해 부당한 납품단기 인하 방지제도, 재료비․인건비 인상요인의 납품단가 반영제도,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를 통한 단가협상력 제도를 대안으로 거론하였다. 또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단체의 교섭력 제고, 공정거래위원회과 동반성장위원회의 행정개혁 등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발제에 기술되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부상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도 “동반성장, 상생경제, 경제민주화가 빠진다면 알맹이 없는 담론이 될 것”이라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영간 합의의 모색이라는 취지에 맞게 각계 인사가 참여했다. 경실련 재벌기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부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의 전제조건으로서 재벌개혁’이라는 평가문을 통해 재벌 지배구조의 개혁이 선결과제임을 강조했다. “재벌의 지배권승계과 경제력 집중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 되는 사유재산권, 법치주의, 주식회사제도 등을 무력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를 대표하는 인태연 회장은 ‘중소상인 유통서비스업 적합업종 신청으로 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했다.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과제 및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중심으로, 이상호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차별 및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익공유장려세제 도입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협력기업들에게 배분하고 이  고리가 연쇄적으로 작동하여 낙수효과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조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토론했다. 끝.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동반성장연구소/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원내대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참여연대

수, 2015/09/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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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순환출자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정경유착이라는 고질적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 되어야

‘순환출자 형성 및 강화’에 대한 공정위의 부적절한 해석 바로잡혀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가이드라인 폐지의 함의 주목해야
이재용은 승계작업 위한 꼼수 반복말고 가이드라인 변경 조치 따라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7.12.20. 전원회의를 거쳐 2015.12.24.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https://goo.gl/QKcV46). 변경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 밖에 존재하던 계열사가 계열사간 합병을 통해 새롭게 순환출자 고리내에 편입된 경우 이를 ‘기존 순환출자의 강화’가 아니라 ‘신규 순환출자의 형성’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은 기존 가이드라인 작성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재판 결과와, 2017.10.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등에 따라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해 새롭게 검토 절차를 진행한 결과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5.9.에 있었던 (구)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간 합병(이하 “삼성 합병”)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 밖에 있던 (구)제일모직이 합병을 통해 새롭게 순환출자 고리 내에 편입된 경우(존속법인인 제일모직은 삼성물산으로 명칭 변경)이므로 ‘신규 순환출자의 형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삼성SDI는 지난 2016.2.에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에 더하여 추가로 404만2천758주를 관련 예규 확정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 결정이 ▲순환출자 금지를 통해 재벌 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확장을 막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공정위가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를 바로잡기로 한 점, ▲그동안 상위법의 입법 취지와 공정위의 실무 행정이 괴리를 보임에 따라 시장에 존재했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 등에서, 이를 정경유착이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청산하는 조치라고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삼성그룹이 가이드라인 변경의 취지와 사유를 깊히 인식하여 관련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또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함의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적절히 재판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는 기존 가이드라인 제정 시 삼성 합병 이후 당시 삼성그룹 기존 순환출자 고리의 ‘강화’가 발생했다며,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 900여만 주 중 출자분이 많은 500만 주를 처분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고리 자체를 해소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언론보도 등에서는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 및 삼성에 대한 정권 차원의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https://goo.gl/HPGcfA).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삼성에 대한 정권 차원의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삼성 합병 관련 순환출자 문제에 대한 공정위 내부검토자료 ▲삼성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 원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공정위 전원회의 내용 일체 등을 2017.2. 공정위에 정보공개청구했으나(https://goo.gl/kR8aEq),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의거해 이들 자료는 내부의사결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가이드라인 변경의 경위 등을 살펴보았을 때, 기존 가이드라인 검토와 관련한 공정위 내부자료 및 당시 회의록 등은 이재용 1심에서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박근혜에 대한 이재용의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이재용 2심 판결에서도 재판부가 이재용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형량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삼성 합병 이후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특혜적 처분 뿐 아니라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처분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이재용은 2016.2. 공정위의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SDI가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 200만 주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자산 3천억 원을 투입하여 시간외대량매매(Block Deal) 방식으로 매수하였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의 용도로 사용”해야 함(제48조 제2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은 자신의 사적 이익인 승계작업을 위해 ‘공익목적을 위해 설립된 재단’의 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이미 국세청이 상증세법 상의 공익재단 출연재산 매각대금 운용규제를 위반한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해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https://goo.gl/ACCiua).

 

 

한편, 이번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판례는 “처분의 하자가 허가신청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인 경우에는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공정위가 삼성에 대해 과거 하자 있는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새로이 정당한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금번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7명의 외부 경쟁법, 행정법 전문가들은 순환출자고리 내의 소멸법인(삼성 합병의 경우 ‘(구)삼성물산’)이 순환출자고리 밖 존속법인(동일 경우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경우가 순환출자 ‘형성’에 해당한다고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이재용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 합병 당시에도 공정위 실무자들은 문리해석상 이를 ‘형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2015.12.19.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중 9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는 잠정 검토 안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12.22.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은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처분’ 안을 추가했으며, 정재찬 당시 공정위 위원장이 청와대로부터의 독촉 사실을 전달 받은 뒤 삼성 합병을 순환출자고리 ‘강화’로 보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한다. 즉, 기존 가이드라인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금번 공정위가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이를 변경한 것이야말로 삼성 합병 당시 이재용의 승계 작업에서 정권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 요소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재용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공정위에 대한 청탁이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이에 대해 직접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포괄적 청탁 이외의 개별현안에 대한 청탁을 부정한 것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이재용은 변경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삼성의 실질적 총수로서 그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패정권과 결탁하여 법제도를 왜곡하고, 자신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공익재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등, 국민을 기망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금, 2017/12/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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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

– 정책방안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

– 문재인정부 1년 재벌개혁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

– 경실련, 국회의원 최운열,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심상정 주최 –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대한민국’을 약속하며,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2016년 말 재벌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와 재벌총수의 전횡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났다. 그에 맞서기 위해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재벌개혁’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재벌들은 국정농단의 피해자인양 하며 법의 심판에서는 벗어나 있고, 정부는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정말 보여주고 있는지 의문인 실정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하여, 경제 및 산업양극화,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크게 하여 건전한 산업구조가 형성되기 어렵게 한다. 골목 상권의 생존마저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도 재벌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1년간의 재벌개혁정책을 진단하고 향후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간 소위 “갑을”문제와 재벌의 자발적 변화유도에 중점을 두고 행위 규제 중심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2018년에 와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발표는 되고 있으나 실행가능성이 부족한 부분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재벌문제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과 세습에 있으므로,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적 개혁만이 유일한 해결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벌정책의 핵심기관인 공정위는 구조적 개혁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정책목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행위규제와 행정력 동원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이 최근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평가 1차 집계’를 잠시 소개하며, 전문가들의 53.7%가 역대 정부에 비해 개혁성은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것을 예로 들면서 정책 방향의 문제를 짚었다. 정부가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면, 우선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 즉 보험업감독규정,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개혁의 물꼬를 터야 하고,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적 개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정부가 소유지배구조 및 기업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전성인 교수는 정권초기 신속한 재벌정책이 필요한지 시간을 갖는 재벌정책이 필요한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재벌관련해서는 한 것이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최근 현대차 등에 대한 시각을 보면, 조금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정부가 재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대로 갖추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작업이 충실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설사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더라도 적정한 내용을 갖춘 개정안만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명수 교수는 현 정부가 재벌개혁정책을 대기업집단 구조 개선과 거래 공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하며, 기본정책방향으로는 타당함을 이야기했다. 독점규제법이 재벌의 횡포와 승계가 반시장적 결과를 낳는 경우, 적정하게 작동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 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계열 분리와 같은 해체적 방식이 의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재벌 스스로 분산화를 이루거나,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집단적 운영의 합리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다양한 정책간의 유기적 관련성이나 정책 종합의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접근방식도 긍정적 측면을 갖고 있으나, 계열 분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도화 하여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현시점이 재벌개혁과 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호기임을 강조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경제개혁연구소에서 문재인 정부 1년 재벌개혁 공약 평가를 보면, 1차에서는 10점정도, 진행 되고 있는 2차에서도 낮은 점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재벌개혁 영역 진행이 부진함을 언급했다. 정부의 개혁의지도 중요하지만, 경제여건도 중요한데, 저성장의 시대이지만 개혁을 뒷받침할 현황은 된다고 보았다. 30대 재벌 자산의 GDP 비중은 여전히 100%가 넘고, 국가총자산 대비 일반재벌(대규모기업집단내 공기업제외)의 총자산도 2016년 7.31%를 차지하고, 재벌가문으로의 소유 및 경제력 집중도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대안으로 정부가 세습자본주의를 막기 위해 재벌의 소유집중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송민경 본부장은 재벌문제를 대규모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행태 문제로 대별하였다. 여러 가지 갑질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가 현재의 페이스를 유지해도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문제의 핵심은 최대주주일가가 통제를 하는 것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규모기업집단이 남용되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결국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소수주주 행사권한 강화, 집중투표제, 지주회사 규제, 자회사 지분율 높이기 방안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최고경영진 보수가 회사의 중장기 이익과 비례하는지의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함을 주문했다.

박병률 경향신문 차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백서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등을 통해 현 정부가 제시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평가는 주로 공정위를 중심으로 하였다. 재벌개혁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씩 진행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재벌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재벌들에게 말로만 하라고 하는 모양새가 크다고 했다. 공정위에 부여된 힘을 아직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나온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경제개혁연구소가 2018년 4월 실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등의 국민 여론 결과를 보면,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답이 47.8%로 나와 여전히 정부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나오고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재벌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와야 하고, 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집행이 필요하며, 공정위의 자기식구 감싸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선 안 되며, 진행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재벌개혁의 핵심부처의 담당자인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발언했다. 신 국장은 공정위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재벌개혁을 위해서 ① 공정위의 조직역량 강화 및 법 집행 체계 개선 ②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③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로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④ 우회출자 등을 이용한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차단 ⑤ 지주회사 및 공익법인을 이용한 총수일가 지배력 차단 ⑥ 대기업 집단의 자발적 개선 촉구 및 시장감시 기능의 강화 과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공정위 시행령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법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를 맡은 정미화 경실련 대표는 발제와 토론 내용을 갈무리하면서, 재벌개혁의 적기인 이 시기가 재벌들에게는 혹독한 겨울처럼 느껴져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고, 내심 견디면, 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재벌개혁의 원동력을 잃지 않고 지켜가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끝>

금, 2018/05/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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