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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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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01/09- 15:08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중단하라

정부의 청탁금지법 손질 시도, 부정부패 방지 법 취지 훼손할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하 총리)를 비롯한 정부 경제부처가 식사·선물·경조사비 금액기준 완화와 특정 상품의 예외 규정 도입(화훼·경조사비 분리, 명절 선물 예외규정)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기준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100여일 밖에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단하고 법 기준을 후퇴시킨다면, 부정부패 방지와 공직 사회 청렴성 제고 등 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황교안 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개 경제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데 이어 8일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탁금지법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품수수 금액기준은 관련 업계 영향보다는 부패발생이나 사회적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현재 시행 중인 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황교안 총리의 입장은 2012년 8월 첫 입법예고 후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황교안 총리의 이와 같은 월권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지난 5일 화훼 농가의 타격이 크고 요식업 매출이 줄었다고 언급하면서 보안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통계청,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매 판매,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법 시행 전인 전년 동월 및 지난해 9월 대비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령 일부 품목의 수요 감소 및 체감경기 위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그동안 계속 심화된 가계부채 문제와 양극화 문제, 경기 침체에 의한 소비위축에 따른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그 원인이 전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있는 것인 양, 법의 취지를 뒤흔들려는 정부의 태도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국민의 요구와 노력을 희석하려는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여야정 정책협의회 등 국회 및 정치권에서도 농수축산업 및 일부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근거로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탁금지법이 숱한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제정되고 시행된 것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국회, 정치권에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려 한다면, 이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몇몇 이해관계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대중영합주의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만약 특정 산업분야의 매출부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지 반부패제도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본인들이 입법한 청탁금지법을 후퇴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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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무력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중단하라! - 정치권의 김영란법 기준 완화 주장은 반부...
금, 2016/08/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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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의원의 채용청탁, 방지대책 필요하다</h1> <h2>김성태 의원의 자녀 KT 부정채용 여부, 직접수사로 밝혀야</h2> <h2>공직자의 민간 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 조속한 입법 필요</h2> <p> </p> <p>국회의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자녀를 민간기업인 KT에 취업시켰다는 언론의 보도가 검찰수사를 통해 점점 밝혀지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의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로 당시 KT 인사업무를 총괄했던 전 임원을 지난 14일 구속했다. 김성태 의원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나, 법원이 해당 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발뺌만으로 소명될 상황이 아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을 직접 수사해 김 의원의 채용청탁, 부당한 영향력 행사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p> <p> </p> <p>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의 채용청탁에 따른 부정채용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제도적 방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는 못하다.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속 공무원에게만 적용될 뿐 입법부와 사법부 공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청탁금지법 개정하여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대한 입법 논의도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끝.</p> <div> </div> <div>[<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TA7YjEb7e2S0vW4YWJ2s9nMcDssPfg5PlkZ…; rel="nofollow">바로보기/다운로드</a>]</div></div>
월, 2019/03/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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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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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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