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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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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01/09- 15:08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중단하라

정부의 청탁금지법 손질 시도, 부정부패 방지 법 취지 훼손할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하 총리)를 비롯한 정부 경제부처가 식사·선물·경조사비 금액기준 완화와 특정 상품의 예외 규정 도입(화훼·경조사비 분리, 명절 선물 예외규정)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기준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100여일 밖에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단하고 법 기준을 후퇴시킨다면, 부정부패 방지와 공직 사회 청렴성 제고 등 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황교안 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개 경제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데 이어 8일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탁금지법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품수수 금액기준은 관련 업계 영향보다는 부패발생이나 사회적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현재 시행 중인 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황교안 총리의 입장은 2012년 8월 첫 입법예고 후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황교안 총리의 이와 같은 월권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지난 5일 화훼 농가의 타격이 크고 요식업 매출이 줄었다고 언급하면서 보안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통계청,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매 판매,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법 시행 전인 전년 동월 및 지난해 9월 대비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령 일부 품목의 수요 감소 및 체감경기 위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그동안 계속 심화된 가계부채 문제와 양극화 문제, 경기 침체에 의한 소비위축에 따른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그 원인이 전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있는 것인 양, 법의 취지를 뒤흔들려는 정부의 태도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국민의 요구와 노력을 희석하려는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여야정 정책협의회 등 국회 및 정치권에서도 농수축산업 및 일부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근거로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탁금지법이 숱한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제정되고 시행된 것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국회, 정치권에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려 한다면, 이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몇몇 이해관계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대중영합주의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만약 특정 산업분야의 매출부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지 반부패제도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본인들이 입법한 청탁금지법을 후퇴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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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을 후퇴시키려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8월 행정연구원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이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가’의 질문에 언론인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79% 이상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는 청탁금지법은 부조리한 관행과 부패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일부에서는 시행 전부터 현재까지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범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특정업계가 파산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액범위에 매몰되어 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시도에 대해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우려를 표하며 청탁금지법을 후퇴시키려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완화를 주장하는 측은 서민경제 타격을 이유로 들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민간의 행위를 제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피해가 크다는 주장은 이제까지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구조로 해당산업을 유지해왔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자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는 가액범위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업계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원인과 규모, 법과의 상관관계 등을 정확히 분석한 뒤,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이 실제로 업계에 영향을 미쳤다면,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투명한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새로운 보완책을 모색해야지 법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법의 탓으로 돌리고 가액범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청탁금지법의 근간을 흔들고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려는 시도다. 구시대적인 청탁문화, 관행이라는 이름의 부정부패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반부패 5개 시민단체는 시행령에 기재된 시일까지 3·5·10만원의 현행 가액범위를 유지하고, 청탁금지법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계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년 9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금, 2017/09/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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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 있는 공직자 261명 명단 즉시 공개해야

조사의 실효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이 직접 조사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26일,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사례 137건, 공직자 261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나 수사의뢰 등 조치 여부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넘겨졌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는 물론 국회의원 등이 피감기관으로부터 국민세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례들이 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점에서 권익위가 적발한 공직자 261명 명단과 그 내역을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 사안과 관련한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의 조사는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이 직접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권익위의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피감・산하 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사례는 22개 기관, 51건, 지원받은 공직자는 96명,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사례는 28개 기관, 86건, 지원받은 공직자는 165명에 달한다. 비록 최종적으로 법위반이 확인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지원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공직자 명단을 비롯해 실태점검 결과의 세부내용을 공개해야 마땅하다. 

 

국민권익위는 적발 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이 추가조사를 겨처, 최종적으로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대로 조사될 리 만무하다. 일례로 피감・산하 기관으로 지원받은 공직자 96명 중 국회의원 38명, 지방의원 31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조사는 소속기관 즉 피감기관들이 진행하게 된다.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명목상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해외지원 사업을 편성하여 집행한 피감기관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민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공직자의 경우도 이들의 소속기관이 제 식구의 허물을 엄격히 조사할 수 있겠는가. 설령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셀프조사의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 조사의 실효성이나 신뢰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한 만큼, 감사원이 직접 적발된 사례들의 조사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권익위가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조사를 이첩한 것은 청탁금지법 상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 등에 이첩할 경우, 위법행위를 축소하거나 면죄부를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진위 여부에 대한 신속한 규명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에 최소한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조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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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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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업의 어려움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참여연대, 국회 농해수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의견 전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7/20) 제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령(안)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농축수산업의 어려운 현실은 다른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보완할 문제이지, 부패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장관은 지난 6월 27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계의 피해액이 8~9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국회 농해수위는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를 구성해 지난 7월 5일 첫 회의를 갖고 농축수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농림부가 내놓은 농축산업계의 피해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가 한우·인삼·사과·배·화훼·임산물 등 농축산물의 지난해 생산액(8조8264억원)에 각 품목의 선물세트 비중(21.1~64%)을 반영해 선물시장 규모(3조3576억원)을 산출한 뒤, 법 시행 후 농축산물 선물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설문결과(24.4~28.5%)를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객관적인 피해 추정이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법 시행 후 5만 원 이상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거나, 소포장되어 가격이 조정되는 등 소비위축이 상쇄될 수 있는 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농림부가 내놓은 피해액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법 시행에 따른 선물수요 감소는 많아야 0.86% 수준에 불과하며, 도리어 국가청렴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하면 경제성장률이 연간 0.65%, 약 66억달러(약7조6천억원)의 GDP 상승효과가 있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긍정적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지 않고 업계 피해만을 강조하는 것은 법 시행을 막으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일반국민의 의식수준을 반영한 것이며, 국민의 66%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농축수산업자들과 달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농업인연합회,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오히려 농어촌 피해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음식, 선물, 경조사비 허용기준에 쏠려 있지만, 이 법이 제정된 핵심 취지는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검찰비리만 보더라도 이 법의 당위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를 되새겨주길 요청하며 청탁금지법을 계기로 명절선물에 낀 거품을 걷어 내고, 고액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어 농가의 수요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음을 상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끝
 

 


▣ 붙임자료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기준완화 반대 의견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9월 말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업계를 비롯해 일부 언론에서 법 제정의 취지보다는 식사·선물의 수수 허용 한도액 적용에 따른 피해규모만을 강조하며, 시행령(안) 기준 완화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 추정이 과장되거나, 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간과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전달합니다.

 

1. 과장된 농축산업 피해 추정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장관은 지난 6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선물용 농축산물의 연간 판매 손실이 8천억~9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고, 이 추정액은 법 개정의 주요 논거로 사용되고 있음
- 그런데 농림부의 피해 추정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한우·인삼·사과·배·화훼·임산물 등의 지난해 생산액(8조8264억원)에서 선물세트 비중(21.1~64%)을 적용해 선물시장 규모(3조3576억원)를 산출한 뒤, 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선물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설문결과 2016년 6월 1일~15일 소비자 패널 1천명을 대상으로‘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축산물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느냐’ 설문조사 실시
(최소 24.4~최대 28.5%)를 적용해 피해액을 산출한 것임. 
- 즉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객관적 피해 추정이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에 불과한 것임. 또한 이러한 피해 추정액은 5만원 이상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거나, 소포장 되어 가격이 조정되는 등 소비위축이 상쇄될 가능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듯이 업계에서는 법 시행에 맞춰 상품개발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임.

 

2. 선물 감소는 크지 않은 반면, 오히려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는 간과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용역으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청탁금지법의 적정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보고서는 법이 시행돼도 선물 수요는 많아야 0.8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전체 취업자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약 224만명)는 8.6%이며, 이중 2014년 공무원 행동강령 금품수수 위반자 비율을 기준으로 0.06%가 잠정적으로 선물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8.6%×0.06%) 선물수요 감소폭은 0.005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함. 또한 임시․일용근로자 등을 제외한 양질의 취업자 대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약 224만명) 비중(12.3%)을 기준으로, 최대 7%가 잠정적으로 선물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12.3%×7.0%)에도 선물수요 감소폭은 0.86%에 불과하다고 추정함. 그러나 이 보고서 또한 5만 원 이하의 선물로 대체되거나, 소포장에 따른 가격조정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실제 감소폭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이 보고서는 부패지수가 1% 향상되면 1인당 명목 GDP가 약 0.029% 상승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등 제도적 노력을 통해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연간 0.65% 증가, 그에 따라 약 66억달러(약7조6천억원)의 GDP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비록 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추정액만을 근거로 업계 피해만을 강조하는 것은 법 시행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음.


3.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은 일반국민의 인식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 66%는 이를 찬성하고 있음.
- 일부 업계에서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허용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나, 이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가액기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수응답 결과  2015년 7월 월드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음식물 3만원(46.5%), 선물 5만원(35.3%), 경조사비 5만원(45.5%), 10만원(37.5%)이 적절하다고 다수 응답 함.
를 반영한 것으로 일반국민의 의식수준을 반영한 것임. 또한 일반국민의 66%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찬성 일반성인 1,004명에 대상 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66%가 ‘잘된 일’로 평가. ‘잘못된 일’로 평가한 국민은 12%에 불과
하고 있음
- 더욱이 일부 경제단체와 농축업자들이 금품수수 항목에서 적용제외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는 농어촌의 피해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이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 오히려 이들 단체는 개방농정과 고령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근본적인 틀을 마련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은 게을리 한 채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을 내세우는 것을 비판하고 있음.

 

4.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는 ‘부패방지’라는 시대적 요구 및 선진사회 구축에 역행
- 각 국가별로 공적영역에서 부패가 인식되는 수준을 측정한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5년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5)에 따르면, 한국은 56점을 기록해, 지난 2012년에 56점을 기록한 이래로 수년간 국가청렴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 이는 OECD 평균인 69.9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며, 순위도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국제투명성기구의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절대부패(highly corrupt public sector)에서 겨우 벗어난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의 부패가 일반적인 국가(corruption among public institutions and employees is still common)로 인식되고 있음.
- 주요 선진국들도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가

공직자 선물·향응 가액기준

미국

1회 20달러(약 23,000원), 연간 50달러(약 57,000원) 이하

일본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등 이익 받는 행위 5,000엔(약 55,000원) 이상 증여 받을 금지. 과장급 이상 공직자는 시 각성각처의 장에게 보고

영국

각 부처 자체적으로 선물·접대 가액기준 마련.

25~30파운드(약 42,000원~약 50,000원)

독일

25유로(약 32,000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 선물 가액기준 설정. 특히 법무부는 5유로(약 6,500원) 이하로 엄격 적용

싱가포르

어떠한 금품, 향응도 금지(no minimum)


 

청탁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허용기준(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비 10만원)에 쏠려 있으나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와 같이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검찰비리만 보더라도 이 법의 당의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해수위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청탁금지법 제정취지를 되새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설령 농축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보완할 문제이지, 부패의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일부에서 피해규모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패를 근절하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학계 연구도 있듯이 오히려 명절선물에 낀 거품을 걷어 내고, 고액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어 수요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음을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 2016/07/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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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해외출장 부당지원 혐의 공직자들 직접 검찰에 고발해야

국회의원 등 혐의자들에 대한 피감기관의 셀프조사 신뢰할 수 없어
권익위에 신고사건 직접 조사권 부여 등 관련 법제도 개선 절실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7월 26일,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 261명 명단과 부당지원 사례 137건의 세부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위법사항 조사와 수사의뢰나 징계 등 조치 여부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들에 넘기는데 그쳤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권익위에 적발한 공직자 명단과 그 내역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제 식구 감싸기나 국회의원ㆍ지방의원 눈치보기 등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재차 권익위가 공직자 261명 명단과 부당지원 내역을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 

 

권익위의 적발 사례 가운데 피감ㆍ산하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은 공직자들에는 국회의원 38명, 지방의원 31명도 들어있다. 이들을 조사해야 할 피감기관들은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신들의 필요로 해외지원 사업을 편성ㆍ집행해 온 피감기관들이 스스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판단할 리 만무하다. 민간 기관ㆍ단체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들을 소속기관들이 엄격하게 조사할 거라 기대할 수 없고, 제 식구에 대한 셀프조사 결과를 믿기도 어렵다. 권익위가 위법행위 혐의를 찾고도 해당 소속기관들에 넘기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 명단과 내역을 공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접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권익위가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조사를 이첩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처럼 사건을 피신고자의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에 넘기게 되면, 제대로 된 조사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위법행위를 축소하거나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위법행위에 대한 발빠른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권익위에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주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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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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