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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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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01/09- 15:08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중단하라

정부의 청탁금지법 손질 시도, 부정부패 방지 법 취지 훼손할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하 총리)를 비롯한 정부 경제부처가 식사·선물·경조사비 금액기준 완화와 특정 상품의 예외 규정 도입(화훼·경조사비 분리, 명절 선물 예외규정)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기준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100여일 밖에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단하고 법 기준을 후퇴시킨다면, 부정부패 방지와 공직 사회 청렴성 제고 등 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황교안 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개 경제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데 이어 8일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탁금지법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품수수 금액기준은 관련 업계 영향보다는 부패발생이나 사회적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현재 시행 중인 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황교안 총리의 입장은 2012년 8월 첫 입법예고 후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황교안 총리의 이와 같은 월권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지난 5일 화훼 농가의 타격이 크고 요식업 매출이 줄었다고 언급하면서 보안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통계청,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매 판매,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법 시행 전인 전년 동월 및 지난해 9월 대비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령 일부 품목의 수요 감소 및 체감경기 위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그동안 계속 심화된 가계부채 문제와 양극화 문제, 경기 침체에 의한 소비위축에 따른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그 원인이 전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있는 것인 양, 법의 취지를 뒤흔들려는 정부의 태도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국민의 요구와 노력을 희석하려는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여야정 정책협의회 등 국회 및 정치권에서도 농수축산업 및 일부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근거로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탁금지법이 숱한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제정되고 시행된 것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국회, 정치권에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려 한다면, 이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몇몇 이해관계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대중영합주의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만약 특정 산업분야의 매출부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지 반부패제도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본인들이 입법한 청탁금지법을 후퇴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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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 11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한도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기도에 반대해온 우리 반부패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이 부결되어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1일 다시 이 안건을 재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낙연 국민총리는 지난 2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선물 상한선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것만 알려지고 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국민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께 잘 설명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도 농축수산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누차 밝혔듯이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을 허용할 뿐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상한선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김영란 전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도 “한우나 굴비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직무와 관련 없이 받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지금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는데 이를 더 완화한다는 것은 직무관련자에게도 선물할 수 있게 하자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새겨들어야 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선을 올려서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결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선물비를 상향하되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할 때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5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상향하여 사실상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여 부담을 늘렸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의 주요내용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이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등 분야의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2018년 말에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아직 정부는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구체적 근거없이 시행된 지 1년이 겨우 지난 시점에서 선물의 상한액은 올리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내리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판여론에 대한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일 파악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간 법인카드 사용 증감액을 보면 상품권이 –14%, 특급호텔이 –8.7%, 유흥주점이 –4.8%로 줄어든 반면, 농축수산물은 26.8%, 인삼·건강식품 8.8%, 일반음식점 6.2% 증가하였다. 더욱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이 결과는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바람직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청탁금지법을 완화를 주장하는 심정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앞서 밝힌 바대로 농어민의 어려움을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허용되는 금품수수 액수가 적어서 특정산업이나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국무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는 농림축산업의 어려움을 청탁금지법 완화로 풀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과 부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더 노력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조직으로 국무총리와 다른 부처의 목소리에 흔들리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제과제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하여 하루빨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1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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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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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청탁금지법 완화주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제 다가오는 9월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우리 국민 다수는 청탁금지법 제정취지에 공감하고 그 시행을 찬성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후인 작년 11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5.1%가 청탁금지법 도입 및 시행을 찬성하였다. 또 일반 국민의 76%가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탁·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 시행 후 행태도 달라졌다. 법 적용대상자 중 68.3%가 인맥을 통해 이뤄지던 부탁·요청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69.8%는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은 우리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부조리 관행과 부패문제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청탁금지법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 농·축산업을 대표하는 농민단체에서 청탁금지법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농축산물 소비위축이 현실화돼 악순환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9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수산 분야에 큰 피해가 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대신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 상한액은 현행 10만원에서 낮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엄격한 집행을 촉구해온 우리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구체적 금액기준 조정까지 언급되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먼저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을 허용할 뿐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상한선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김영란 전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도 “한우나 굴비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직무와 관련 없이 받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지금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는데 이를 더 완화한다는 것은 직무관련자에게도 선물할 수 있게 하자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새겨들어야 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선을 올리라는 것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다.

다음으로 선물비를 상향하되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할 때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5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상향하여 사실상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여 부담을 늘렸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의 주요내용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의 가액범위이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등 분야의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2018년 말에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아직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의 상한액은 올리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내리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판여론에 대한 ‘물타기’ 의혹이 있다.

우리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청탁금지법을 완화를 주장하는 심정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 어려움을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할 수는 없다.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허용되는 금품수수 액수가 적어서 특정산업이나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는 농림축산업의 어려움을 청탁금지법 완화로 풀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과 부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더 노력하여야한다.
 

 


2017년 8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목, 2017/08/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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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완화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될 수 없다

최저임금에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는 산업 정책으로 해결해야

청탁금지법 완화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보완방안 마련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문제는 경제・산업 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반부패 정책을 완화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청탁금지법이 완화된다면, 이제 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접대 및 청탁문화 개선도 좌초 될 수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청탁금지법을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유감을 표한다.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소비 위축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신금융협회의 카드승인내역(금액/건수)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자료의 소매판매액을 살펴보면 법 시행 이후 지난 5월까지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청탁금지법 시행이 소비 위축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것이 명확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몇몇 경제주체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제도를 완화하려는것은 합당하지 않다.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일부 산업의 보호 필요성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관련 산업 정책 및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다.


더욱이 청탁금지법은 반부패라는 대의에 따라 첫 입법예고 후 4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마련된 법으로 시행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세계 37위에서 52위로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한국은 공공영역에서의 부패가 여전히 일상화 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투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상국가로 변모하기 위해 부정부패 척결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반부패 제도는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할 필수사항이 되어야 한다.


과거 금융실명제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일부에서는 증시위축, 저축감소, 기업경영 위축 및 해외자산 은닉 증가 등을 구실로 반대하는 주장이 있었지만, 현재 제도가 정착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부패 제도와 정책은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정략적인 판단에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부패는 국가와 사회가 원칙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이자 가치이다. 따라서 정부는 청탁금지법을 섣불리 개정하기보다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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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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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통과, 부패근절 계기로 삼아야

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이 중요  
이해충돌방지 조항 등 입법과제 남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오늘(9/6) 국민권익위원회 원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번 시행령(안) 통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5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된 후, 일부 업계를 중심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된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할 것과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대상품목으로부터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엄격히 규제해 우리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법 제정취지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꾸준히 지지해온 국민여론을 감안한다면, 이번 시행령(안)의 원안 통과는 당연한 결과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확정 후에도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우선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부패근절을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당초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반쪽자리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어왔다. 그런 만큼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제20대 국회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화, 2016/09/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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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흔들기를 중단하라

국민권익위, 시행령 기준 완화 요구 수용해서는 안돼


정치권이 근거 없는 경제위축을 내세워 김영란법 흔들기에 나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일부 정치인들은“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하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2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산물을 아예 제외하거나 선물금액 기준을 상향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하는가 하면,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어제(6/29) 농축수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까지 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경기위축과 피해규모를 과장하는 일부의 주장을 앞세워 김영란법을 흔들려는 정치권을 규탄한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만든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완화하자는 것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떠한 기준 완화 요구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 반대논거로 인용되고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는 산업 피해를 지나치게 부풀려 계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3만 원 이상 음식, 5만 원 이상 선물 관행이 더 낮은 금액의 접대로 대체되지 않고 아예 없어진다고 가정한 점, 법 시행으로 부패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의 상쇄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아무런 검증도 없이 민간연구소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언급하며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욱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선물수요 감소규모는 미비(최대 0.86% 수준)한 반면,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연간 0.65%(약 7조6천억 원) 상승효과가 있다는 권익위의 연구용역 결과는 무시한 채 업계의 피해규모만을 강조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자초하는 것이다.

 

 

경제위축에 대한 우려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접대와 선물, 향응이 없어진다고 해서 무너질 수준은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는 OECD 34개 국가 중 27위이로 국가 경제규모와 비교하면 사실상 꼴찌에 가까운 수치이다. 굳이 이러한 수치를 들추지 않더라도 국민 다수는 사회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청탁과 로비를 개탄하고 있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만큼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완화하자는 건 명분과 설득력도 없다. 설령 농축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보완해야지, 부패의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해결할 일이 결코 아니다. 

수, 2016/06/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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