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시평 386] 2017년 '촛불'은 MB때 '촛불'을 복기해야 한다: '시민정치'와 '의회정치'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上

지역

[시평 386] 2017년 '촛불'은 MB때 '촛불'을 복기해야 한다: '시민정치'와 '의회정치'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上

익명 (미확인) | 목, 2017/01/05- 17:17

2017년 '촛불'은 MB때 '촛불'을 복기해야 한다

'시민정치'와 '의회정치'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上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시민혁명의 영구 혁명화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나라가 온갖 정치적 추행과 부패로 인해 끝없이 나락으로만 떨어지는 줄 알았다. 그 와중에 지난 겨울 위대한 촛불 혁명이 시작되었다.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선 시민들이 참담했던 절망의 끝에서 그 정치적 악행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역사적 성취를 이뤄낸 지금, 이제는 오히려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게 되었다는 희망이 온 나라를 감싸고 있다.

 

단순히 그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의 수가 많아서만은 아니다. 앞으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어서만도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국회 결의안 인용부터 완전히 확실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과열된 대권 경쟁이 지난 87년처럼 '죽 쒀서 개 주는' 결과를 낳지 말라는 보장도 전혀 없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분명한 근거를 가진다. 그것은 바로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수많은 시민들의 합일된 의지와 그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을 갖고 있다는 믿음일 것이다. 다름 아니라 광장의 요구에 응답하는 제도권 정치라는 놀라운 수단 말이다.

 

어느 언론은 이를 두고 시민들이 '한 손에는 촛불, 한 손에는 정치'를 들었다고 표현했다. 또 어떤 이는 광장과 정치가 만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촛불이 정치 혐오를 넘어서 드디어 정치를 도구로 삼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미 촛불을 드는 행위 자체가 정치이며, 광장에는 광장 나름의 정치 문법이 작동하고 있는 바, 나는 이를 시민 정치와 의회 정치의 만남이라고 표현하련다. 어쨌거나 작년 말 우리는 바로 그런 만남이라는 스스로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진면목을 너무도 생생하게 확인했고, 그것만으로도 우리 시민들은 전 세계에 다른 유례가 없을 역사적 성취를 이루어내었다고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민주주의가 생생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희망의 근거다.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은 차고 넘친다. 박근혜 탄핵이라는 목적을 위해 하나로 뭉치기는 했지만, 그 수많은 촛불 시민들은 여러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이견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 당장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지, 개헌을 해야 하는지, 한다면 대선 전에 해야 하는지, 어떤 권력구조를 택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들부터 서로 다른 생각의 날선 결들이 부딪히고 있다. 정계 개편을 통한 정권 재창출이라는 기득권 세력의 수동 혁명의 시도도 전혀 포기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촛불 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을 권좌에서 쫓아내는 데서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적폐들을 제거하고,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사회 전체의 근본적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민주공화국이라고는 하지만 툭하면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가 하면, 정경유착이 자행되어도 또 극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속절없이 진행되어도 최소한의 정치적 개입조차 봉쇄당하는 사이비 민주주의 체제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은 우리의 '앙시앙 레짐'은 철저히 혁파되어야 하고,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세우려는 시민들의 열망은 어떤 경우에도 실현되어야 한다. 이것은 현실적 가능성이기 이전에 너무도 절박한 역사적 당위다. 그리고 적어도 이 경우 '해야만 하는 것은 곧 할 수 있는 것이다.'(칸트)

 

그러기 위해서는 촛불 혁명은 말하자면 영구 혁명이 되어야 한다. 물론 앞으로도 시민들이 기약도 없이 주말마다 광장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투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것은 촛불이 이제 일상화되고, 조직화되며,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무엇보다도 촛불이 무정형의 얼굴 없는 익명의 대중들의 목소리로만 남지 않게끔 그것에 일정한 체계를 부여해서 의회의 정치를 좀 더 잘 시민 권력의 도구로 만들어야 하며, 또 그러한 시민적 주권성이 좀 더 확실하게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시민 정치와 의회 정치의 아름다운 만남이 새로운 형태로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또 정당들은 정당들대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자기 점검과 혁신이 필요할 것 같다. 우선 이에 대해 짧게 몇 마디 해 두려 한다.

 

 

 

'반(反)-정치의 정치'를 넘어

 

나로서는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이 자주 일정한 정치 혐오의 경향을 보여 왔다는 일각의 주장에 쉽게 동의하지 못한다. 지난 2008년의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가 그 열정과 강도와 지속성에 비해 아주 미미한 성과만 거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당시의 촛불이 오로지 반정치적 지향만을 드러냈기에 그랬다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촛불 운동은 기성의 정당이나 조직 운동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정치 공간의 확장을 보여주었다고 해야 한다. 당시의 여권이 연이은 대선과 총선에서 압승했다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정치 지형과 별다른 정치적 계기가 없었던 탓이었지, 촛불이 정치와의 결합 자체를 아예 거부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과정에서 불붙었던 시민 정치의 새로운 지향을 담아낼 제도권 정치의 틀과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때의 시민 정치는 말하자면 반-정치의 정치였다. 낡은 이념과 지역구도 따위에 안주하는 제도권 정치에 대한 명백한 혐오와 거부의 태도를 보였지만, 시민들의 일상적 삶과 대중들의 평범한 집단적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었다. 그때 촛불은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무력하게 정권과 의회 권력 모두를 내주긴 했어도 그들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고, 야당들에게는 시민의 힘을 믿고 제대로 된 견제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물론 시민 정치는 그 엄청난 촛불대집회들을 통해서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고, MB 정권의 악정을 제대로 막아내지도 못했다. 나아가 그 정권을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징치하지도 못했고 결국 박근혜라는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

 

확실히 얼마간의 패착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당시의 촛불은 자기 조직화에 실패했다. 기성 정당이나 그동안의 조직 운동에 대한 반감이 컸던 탓이라고 이야기되지만,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가진 촛불 대중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을 반-정치라는 틀 안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두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그 틀을 넘어서려는 시도가 없었다고는 보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시도는 결국 제도권 정치 안으로 일방적으로 흡수되어 버린 것 같다. MB 정권 말기 '민주통합당'의 탄생 과정이나 이른바 '안철수 현상'은 그 명백한 증거가 아닐까 한다.

 

우리는 이런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가령, 벌써부터 조짐이 보이지만, 우리 촛불 시민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맹목적 팬덤을 형성한 채 자신과는 다른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혐오하는 대열에 설 때, 그 잘못은 반복되고 있다. 촛불이 특정 후보의 캠프로 들어가 소멸되거나 시민 정치가 특정 후보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반대가 맞다. 어떤 경우에도 촛불의 주권성과 주도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후보들이 촛불의 열망에 반응하게 하고 그 정치적 도구가 되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결선투표를 매개로 하든 어떤 식으로든 연합정치의 틀을 만들어 가능하다면 차기 정부를 야권 전체의 공동 정부로 만들고 그 정부가 촛불 혁명을 완수하도록 해야 한다. 혁명이 지금 기로에 서 있다.(다음 편에 계속)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뉴스타파는 탄핵안 가결을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을 최대한 접촉해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9일 탄핵 표결에 참여할지, 또 민심과 박근혜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해 찬,반을 결정할 것인지,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했다.

지난 4일 동안 뉴스타파가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그리고 국회 방문 등을 통해 접촉한 새누리당 의원은 80여 명에 이른다.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비박계 의원뿐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 진정한 친박으로 불리던 ‘진박’ 곽상도 , 추경호 의원, 바람 불면 촛불이 꺼진다고 했던 김진태 의원도 만났다.

지난 4일간, 새누리 80명 접촉해, 탄핵 찬반 여부 물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새누리당에서 최소 28명이 필요하다.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반 입장을 우선 물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혜훈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인숙 의원도 “탄핵 찬성”이라는 짧은 문자를 보내왔다.

2016120801_02

장제원, 오신환, 김현아, 이은재 의원, 이철규, 정운천 의원 등은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초선인 신보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표결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비박 김재경, “새누리당 내 탄핵 찬성 의원 40 플러스 알파”

비박계 김재경 의원은 새누리당 내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40 플러스 알파”라며, 탄핵 찬성 의원이 40명을 웃돌 것으로 예측했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도 최근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에 기초한 것이다. 현재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탄핵뿐이라는 것이다.

2016120801_03

비상시국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지난 4일 모임에 참여했던 29명 외에 더 많은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탄핵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일부 친박계 의원들도 저희가 알아본 결과, 탄핵에 찬성해야지 않느냐, 탄핵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2016120801_04

새누리당 의원, 촛불민심 크게 의식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대통령 탄핵 표결의 기준은 뭘까? “양심”, “소신” 등을 말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촛불 민심을 크게 의식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였다. 상당수 의원들이 촛불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민심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이철규 의원은 지역구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여론 조사를 실시했고, 65.5%가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오자 기꺼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진박’ 곽상도 “촛불민심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 민심도 있다.”

그러나 민심 특히 촛불민심에 대해 다른 시각도 존재했다. ‘진박’ 곽상도 의원은 “촛불민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민심도 있다”며 230만 명이 아닌 4천, 5천만의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은 “촛불 민심이라는 게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래서요”라며 언짢아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진다고 했던 김진태 의원은 촛불 민심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그만합시다”라는 말만 하며 취재를 거부했다.

2016120801_05

2016120801_06

2016120801_07

이번 주 주초 정치권이 다시 술렁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4차 담화를 통해 퇴진 시기 등을 밝힌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하지만 12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 대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렀다.

회동 3시간 뒤,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열렸고, 이정현 대표가 마지막까지 탄핵 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상황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 “이제는 탄핵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친박계 등 일부 의원들은 얼굴이 굳은 채 의총장을 빠져나갔다. 리틀 박근혜로 알려진 최연혜 의원은 어떤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고 이장우 의원은 “물어보지 말라”고 했고, 전희경 의원은 탄핵 표결 여부와 찬반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식으로 인터뷰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답변을 거절했다. 이정현 대표 역시 탄핵 표결에 참여할 거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국회를 떠났다.

2016120801_08

2016120801_09

박근혜 탄핵안 통과 여부가 사실상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달린 가운데, 어제부터 전국에서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는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8일에는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도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촛불 민심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정조준하는 가운데, 역사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취재 박중석, 송원근, 이유정, 강민수, 정재원
촬영 최형석, 김기철, 김수영, 김남범,
편집 정지성
CG 정동우

목, 2016/12/08- 20:38
480
0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노인 분야

 

최혜지 ㅣ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17년 노인분야 총 예산은 9조 5,203억 원으로, 기초연금 8조 961억 원과 노인복지정책관 소관 예산1) 1조 4,24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분야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9조 4,762억 원, 기금예산은 440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노인분야 예산의 99.5%를 차지한다.

 

2017년 노인분야 예산은 2016년 예산에서 2.8%로 증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증가율 2.6%2),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율 3.7%와 비교해 비교적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노인분야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3) 57조 6,789억 원의 16.5%, 사회복지분야 예산 47조 8,076억 원의 19.9%를 차지한다. 노인분야 예산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와 증감 없이 동일하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20.2%4)에서 소폭 감소했다.

 

노인 1인당 노인분야 예산은 2017년 1,337,309원으로 지난해 1,349,193원보다 11,884원이 감소했다. 기초연금을 제외한 노인정책관 소관 예산은 2017년 노인 1인당 200,058원으로 지난해 202,7525) 보다 2,694원이 감소해 1인당 노인분야 예산은 지난해 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분야 예산 중 기초연금 예산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85%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기초연금 예산은 8조 960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2.9% 증가함.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지난해 보다 179천명 증가한 4,983천명이며, 평균 지급액6)은 2016년 204,010원에서 2017년 205,430원으로 1,420원 증가했다.

 

기초연금을 제외하고 사업의 예산규모별 순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668,868백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440,038백만 원), 노인돌봄서비스(161,697백만 원), 양로시설운영(30,662백만 원), 장사시설 설치 및 제도운영(28,825백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21,337백만 원), 치매관리체계구축(15,405백만 원), 노인단체지원(10,942백만 원), 노인보호전문기관(6,932백만 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정착비 지원(3,177백만 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자치단체 보조(1,381백만 원),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50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인 사업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자치단체보조로 2016년 121,2백만 원에서 2017년 138,1백만 원으로 13.9% 증가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은 403,486백만 원에서 440,038백만 원으로 9.1% 증가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비는 2016년 634,291백만 원에서 2017년 668,868백만 원으로 5.5%의 증가했다.

 

반면, 노인단체지원 예산은 2016년 41,104백만 원에서 2017년 10,942백만 원으로 73.4% 감소되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과 100세 사회대응 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 예산은 각각 21.2%와 20.3%가 감소해 상대적으로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세부사업 평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일자리의 수는 2016년 419,000개에서 2017년 437,000개로 18,000개가 증가하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은 2016년 403,486백만 원에서 2017년 440,038백만 원으로 9.1%로 증가했다.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382,349백만 원에서 417,519백만 원으로 9.2% 증가한 반면 노인 일자리 1개당 지원예산은 912,527원에서 955,421원으로 4.7% 증가하는데 그쳤다. 노인일자리 1개당 지원예산의 낮은 증가율은 노인일자리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일자리 기간의 확대와 급여수준의 증가는 기대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대신 일자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일자리 당 단가를 고정시키고 있어 사실상 일자리의 질적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임금수준이 낮은 공익형 일자리7)를 중심으로 한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는 저소득 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미충족 욕구를 어느 정도 해갈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세대 노인들 사이에서도 민간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고 특히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초기노인과 미래노인은 ‘좋은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욕구가 높아 현재와 같은 공익형 일자리 중심의 양적 확대로부터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돌봄서비스

2017년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161,697백만 원으로 2016년 노인돌봄서비스 예산 156,335백만 원 대비 3.4% 증가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혜자는 지난해 보다 5,000명이 증가한 225천 명이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수혜율은 144만 명 증 22만 명, 151만 명 중 22.5만 명으로 지난해 15.1%에서 14.9%로 소폭 감소했다.
거동이 불편하고 적절한 수발가족이 없는 노인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가사서비스의 대상자 규모는 2016년 7,000명다. 2017년에는 73.5%가 감소한 1,855명으로 대상자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단기가사서비스 예산은 2016년 2,363백만 원에서 2017년 626백만 원으로 73.7%가 감소한다. 가족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기 힘든 독거노인과 일상생활지원을 필요로 하는 후기노인의 증가 등 단기가사서비스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근거나 정책적 대안 없이 큰 폭의 예산 감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은 2016년 79,875백만 원에서 2017년 80,423백만 원으로 0.7%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수혜자 수는 2016년 41,365명에서 2017년 38,865명으로 2,500명 감소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서비스 단가는 년간 3,024천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해 물가인상분 조차 반영하지 못하였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주요 대상자인 노인장기요양보험 A등급자와 B등급자8)는 2014년 8월 말 161,079명에서 2015년 8월말 161,546명으로 0.3% 증가했다. 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수혜자 수는 오히려 감소해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율 또한 지난해 보다 낮아지고 노인돌봄에 대한 미충족 욕구는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노인장기요양과 양로시설의 시설확충 및 운영지원

노인요양시설확충 예산은 2017년 21,337백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21.2% 감소했다. 노인요양시설(7,093백만 원에서 8,422백만 원)과 소규모요양시설(408백만 원에서 680백만 원)의 시설확충 예산은 증가했다. 반면 종합재가기관 및 주야간보호시설(14,109백만 원에서 6,676백만 원), 양로시설(1,181백만 원에서 981백만 원)의 시설확충예산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비는 2016년 634,291백만 원에서 2017년 668,868백만 원으로 5.5%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비의 증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증가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예산의 증가(552,470백만 원에서 582,217백만 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및 차상위전환자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의 증가(44,361백만 원에서 47,533백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국가부담금의 증가(37,056백만 원에서 38,711백만 원)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국가부담금 규정에 따른 당연 증가분이다.
양로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2016년 32,326백만 원에서 2017년 30,093백만 원으로 5.1% 감소했다. 이는 양로시설 입소자 지원 인원이 2016년 4,034명에서 2017년 3,723명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저소득 취약 노인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양로시설 입소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면 현재의 양로시설이 주거 및 일상생활에 관한 노인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소득 취약 노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로시설이 현대 노인의 생활패턴과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양로시설의 환경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2017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예산은 2016년 920백만 원에서 293백만 원이 감소한 627백만 원이다. 22개 담당 기관의 사업비 지원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 감소했으며, 이는 해당 사업을 전액 국고 보조금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2014년 예결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재가장기요양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서비스 연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충족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노인장기요양 예산 중 원격협진 장비지원을 위한 예산 1,625백만 원이 순증하였다. 이는 843개소의 요양시설에 3,856천원의 50%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원격진료는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렵고 오진의 가능성이 큼에도 진료 및 처치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예산은 2016년 6,907백만 원에서 2017년 6,932백만 원으로 0.4% 증가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비는 각각 916백만 원, 4,603백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29개소에서 2017년 30개소로 1개소가 늘었음에도 사업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해 1개소 당 단가는 2016년 317백만 원에서 2017년 307백만 원으로 3.2% 감소한다. 노인 1인당 노인보호예산9) 또한 2016년 1,006원에서 2017년 974원으로 3.2% 감소한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보수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함. 그러나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종사자 보수는 실질적으로 감소한다.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4년 10,569건에서 2015년 11,905건으로 12.6%, 노인학대 상담건수는 동기간 71,889건에서 78,368건으로 9.0% 증가했으며10)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 발생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노인보호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해 노인보호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노인단체지원

노인단체지원 예산은 2016년 대비 73.4%가 감소해 노인복지사업예산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예산이 지난해 4,938백만 원에서 5,038백만 원으로 2.0%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베이비붐세대 사회참여 지원금,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 등 노인단체지원을 위한 대부분의 세부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축소된다.

특히 노인단체지원 예산으로 38,994백만 원을 요구했으나 28,052백만 원이 삭감된 10,942백만 원으로 조정되어 요구안과 조정안의 차이가 크다.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은 64,716개소의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하기 위해 요구했던 30,063백만 원이 차지한다.

‘16년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 부대의견으로 국고비율(25%, 301억)만큼 특별교부세를 분담하도록 의결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11)을 위해 특별교부세 분담분(25%)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예산계획에 반영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예산은 전액이 삭감된다. 이로 인해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예산은 지방정부의 몫이 되어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고령자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정과제임에도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정책적 지향이 노인복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

 

결론

노인분야 예산의 85%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차지하고 있다. 그 외의 노인복지서비스 예산은 1조 3801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분야 총 예산의 2.89%에 불과해 2017년 노인복지서비스는 지난해 보다 의미 있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2017년 노인분야 예산 중가율은 2016년 대비 3.0%로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하고 있다. 2017년 노인복지 예산은 후기노인, 치매노인, 만성질환 노인의 증가와 같은 노인복지 수요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지 못했다.

 

활기찬 노년에 대한 정책적 지향에도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활동 지원 예산은 전액이 삭감되는 등 2017년 노인복지예산은 우리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 기조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노인일자리지원 예산, 노인돌봄서비스 예산 등 서비스 대상과 예산의 절대규모는 증가했다. 하지만 노인 1인당 예산, 서비스 단가 등은 지난해 보다 오히려 감소해 노인복지의 확대가 양적인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2017년 노인분야 예산은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요소를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 지방정부의 자율권에 대한 인정에는 인색한 반면 경로당 운영 예산 등 노인복지서비스의 재정적 부담은 차츰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1) 고령친화산업육성,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R&D),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단체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양로시설 운영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요양시설확충,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장사시설설치, 노인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노인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치매관리체계 구축, 노인건강관리,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2) 2016년 추경예산 대비 2017년 확정예산

3)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

4) 9,520,306백만 원/478,076억 원

5) 1,391,690백만 원/6,864천 명

6) 출처 :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내 명시

7) 294,000개로 전체 일자리 수의 67%

8) 20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현황이 가장 최신 자료임

9) 2016년도 노인 인구 6,864천 명, 2017년도 노인 인구 7,119천 명 기준

10) 노인학대실태는 2015년 보고서가 가장 최신 자료임

11)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임

화, 2016/11/01- 15:59
479
0
격랑 속 대한민국을 다시 세운 곳은 국회가 아닌 광장이었고, 정치인을 선도한 것은 되레 국민이었다. 국회가 좌고우면할 때 광장의...
수, 2017/05/10- 00:34
473
0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기초보장분야

 

김성욱 l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17년 보건복지부 소관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0조 3,433억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0.31% 감소하였다.
예산증가는 금액기준으로 생계급여에서 두드러지며, 비율상으로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예산감소는 금액기준으로 의료급여, 자활사업, 양곡지원, 주거급여에서, 비율상으로는 생업자금이차 및 손실보전금, 장애인의료비, 양곡할인에서 두드러진다.

 

세부사업 평가

생계급여

생계급여 예산 3조 6,191억 원 중 현금성 생계급여 지원은 3조 6,172억 원이며, 전년도 3조 3,386억 원 대비 6.8% 인상. 나머지 19억 원은 기초생활보장관리(임차료, 여비, 연구용역비, 포상금 등)비용이다.
이러한 인상은 생계급여 수준의 인상(기준 중위소득 기준 29%→ 30%로 1%p 인상; 4인 가구 기준 최대 7만 원)과 수급자 가구의 증가(81만 가구→82만 가구) 및 국고보조율의 인상(80.75%→82.02%)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나 2017년 생계급여 예산에는 약 8만 명(6%)의 수급자 수 감소(‘16년 135만 명→’17년 127만 명)가 반영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나, 1년 사이에 수급자 수가 8만 명이나 줄어든다는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공공부조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정부 계획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주거급여

국토부로 이관된 주거급여 예산은 중위소득의 상승과 평균국고보조율의 인상, 기준임대료의 인상(4~9천 원)에도 불구하고 약 1조 원으로 전년 대비 8.7%(89,987백만 원) 감소 해당 주거급여 예산에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되기 전(복지부 소관) 포함되지 않은 국토부 고유사업 예산인 주택조사, 자가개량부대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연구용역비 등 약 283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예산 감소가 약 7만 가구의 수급가구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LH 자료로 추정)하고 있으나 가구감소의 근거에 대해 명확하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 간병비, 상급병실료) 예산 증가(415억 원에서 445억 원으로 7.2% 증가),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인상, 작년에 반영되지 않은 중기보장성 강화예산 194억 원이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전년 대비 1.5%(725억 원)가 감소한 4조 7,46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일반수용비, 임차료, 여비, 연구비, 포상금 등 약 5억 원 포함). 이러한 감소에는 의료급여 1종 진료비 지원 대상 규모의 감소, 현 정부 역점 과제 중 하나인 4대 중증 보장성 예산 대폭 감소(738억 원에서 329억 원으로 55.5%), 이행급여 지원대상의 감소(7,392명↓)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산삭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비보조율 인하(77.0%→75.7%)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국고보조비율 평균’을 적용함에 따라 국비보조율이 1.3%p 인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긴급복지의 경우 전년 대비 16.5%(약 200억 원) 감소한 1,013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와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원인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내년 4대 중증질환 보장은 절반 이상 삭감되어 긴급복지 예산감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큰 폭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예측과 대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위기가구의 적극적 발굴 및 지원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자활지원사업

자활급여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392억 원)했다. 2016년 이후 미소금융으로 통합되면서 신규대출 부재로 인한 손실보전금 미발생하여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의 예산감소(약 6억 원)  전년 대비 5.4% 삭감된 4,348억 원이 편성된 것이다. 이는 자활급여의 단가 인상(3%)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소득장려금이 전년 대비 18.5%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자활급여 지원대상의 대규모 감축(5천 명)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취약계층의료비지원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9%(56억 원) 감소한 2,916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장애인의료비지원과 외국인근로자 등의 의료지원 예산은 각각 39.7%와 19.5% 감소하는 큰 폭의 삭감이 단행되었다. 장애인의료비는 2016년 추경을 통해 반영된 118억 원의 과년도 미지급금을 제외하더라도 전년에 비해 22억 원(9.4%) 삭감된 예산이며, 지원대상은 6,300여명 증가하였으나 1인당 지원단가가 63,000원 감소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장애인의 의료사각지대를 확대할 소지가 크며, 매년 예산과소편성에 따른 미지급금 문제가 국회에서 지적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동일한 문제가 내년에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의 경우에도 의료지원 수행기관은 2개소 증가하였으나 개소 당 지원금은 21.3% 감소한 2,460만 원으로 책정했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다문화 사회의 경향과 상반되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차상위계층의료비 지원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2,684억 원으로 편성했다. 희귀중증질환, 만성질환, 18세 미만 아동의 1인당 진료비는 대체로 상승하였으나 지원대상이 6만 5천 명 감소하는 등 장기적 경기침체와 실질가구소득의 감소,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지속되고 증대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칫 광범위한 의료사각지대를 양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곡할인지원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에 정부양곡을 50% 할인 지원하는 양곡할인제도는 전년대비 판매가와 택배비 인상(3%)에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36.5%, 차상위수급자 지원 37.6%가 감소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36.7% 감소한 589억 원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탄력성이 낮은 양곡소비가 이처럼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객관적인 자료는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복지급여사후관리

부정수급을 줄이고 적정급여를 실현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지급여사후관리 사업은 2억 7천만 원에 불과한 예산규모인데 이마저도 2017년에는 약 1억 원(22%) 감소되었다. 그간 대중에게 알려진 복지시설비리에 따른 재정누수의 심각성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예산규모라 하겠다. 이는 대통령과 정치권,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부정수급 및 재정낭비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거나 정치적 레토릭에 그친 수사일 뿐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결론

보건복지부는 예산 세부내역별로 다양한 인상·인하요인을 검토하였으나 2016년 기초생활보장예산과 비교할 때 특이할 사항은 거의 없다. 즉 2015년 사각지대 감소와 재정효율성 증진 등의 목적으로 출범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의 혁신이 기대되었으나 기존 복지예산 편성방식에서 진일보한 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0.31% 감소한 예산 편성은 심각한 복지후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핵심 기초보장 급여예산에 상당한 규모의 수급자 수 감소가 반영되어 있어 향후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 점도 우려되는 바다.

화, 2016/11/01- 12:04
471
0

안녕하세요. 여성환경연대에 보내주시는 든든한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회원님들께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2016년에 회비를 납부한 모든 회원님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1.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님의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알려주셔야 합니다. 

-2016년 중 주소나 연락처 변경을 하셨다면 바뀐 개인정보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31일 전까지 연락주셔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회원님들께는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2017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소득공제자료에서 여성환경연대 기부금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변경 연락: 여성환경연대 시민참여팀 02-722-7944, [email protected]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자료 조회/출력 클릭 

 

2.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한도 : 소득금액 30%(개인), 소득금액의 10%(법인)

-기부코드 : 40(지정기부금)

-합산기준 : 해당연도 1월 ~ 12월까지의 기부금

-부양가족 범위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 소득 1백만 원 이하) 및 자녀(만 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기부금 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 입금이나 비회원으로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성환경연대로 입금내용(은행명, 입금 일자, 금액)을 알려주시면 후원내역에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 2016/12/02- 14:57
46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