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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부고발자 노승일 부장 징계시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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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부고발자 노승일 부장 징계시도를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1/05- 11:52

내부고발자 노승일 부장 징계시도를 중단하라

국조 특위와 권익위는 부당한 불이익조치 막아야 

 

K스포츠재단이 오늘(5일) 징계위원회 열어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부장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이유는 '내부 문건 무단 유출'로 취업 규칙을 어겼다는 것이지만 이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할 뿐 내부고발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K스포츠재단은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회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막아야 한다. 

 

노승일 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재단의 국정조사 대응방침이라는 내부 문건을 의원실을 통해 폭로했다. 또한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한 발언의 녹음파일도 제보했다. 노승일 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일 뿐만 아니라, 최순실과 재단의 증거인멸 시도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이다. 현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증인의 보호) 제3항은 국회에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은 공직자의 지위 또는 권한 남용이나 위법행위의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는 국회증언감정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이다. 
 
만약 노승일 부장을 징계를 막지 못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증언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의혹투성이인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등 국정농단 사태의 전모를 밝혀줄 제2, 제3의 내부고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사회라면 우리사회는 결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노승일 부장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부패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는 K스포츠재단의 부당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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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즉시 검찰 수사 임하라!”○ 2016년 11월 16일(수) 오전 11시...
수, 2016/11/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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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경유착, 재벌비호, 불법모금, 청와대 행동대장”

전경련 해체 촉구 기자회견 진행

일시 및 장소 : 2016년 10월 11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앞  

20161011_해체해도 괜찮아 전경련
2016. 10. 11. “정경유착, 재벌비호, 불법모금, 역사왜곡, 청와대 행동대장” 전경련 해체 촉구 기자회견 모습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넷)는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와 함께, 2016년 10월 11일(화) 오후 2시, 전경련 앞에서 “정경유착, 재벌비호, 불법모금, 청와대 행동대장 전경련 해체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어버이연합에 대한 지원 의혹에서부터 최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전경련의 적극적인 대응은 전경련의 활동방향과 목적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전경련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 등을 설립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드러나고 있는 실제 활동은 정경유착과 권력과의 밀월관계를 통해 소수 기득권의 대변·옹호입니다.  

 

경제민주화넷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전경련의 정경유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단체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청와대의 행동대장을 자처하며 정경유착, 재벌비호를 일삼으며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전경련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해체해도 괜찮아! 전경련~” 기자회견 진행안

사회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1. 참석자 소개 
2. 전경련이 해체되어야 할 이유
상인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노동 : 민주노총
청년 :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시민 : 참여연대, 소비자유니온
전문가 : 민변
3. 기자회견문 낭독 
4. 질의응답

 

▣ 기자회견문

 

해체해도 괜찮아! 전경련
재벌비호, 정경유착, 불법모금, 청와대 행동대장, 전경련을 해체하라!!!

전경련,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비선실세, 불법모금, 정경유착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전경련은 증거인멸까지 시도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국민들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어버이연합에 대한 자금지원 의혹부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과 관련하여 자임한 역할까지 전경련은 우리 사회 뿌리깊은 정경유착의 진앙지이다. 

 

1961년 7월 박정희 정권이 부정 축재자들을 석방하면서 '경제재건촉진회'를 설립토록 한 것이 전경련의 모태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재벌비호의 선봉대 역할을 자임하며, 온갖 사회, 경제, 정치 문제에 깊숙이 관련해 왔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라고 자신을 설명하지만 전경련은 회원사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보다는 사무국을 중심으로 소수 재벌대기업과 권력의 이해관계만을 옹호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에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자 한다는 전경련은 권력과의 밀월관계를 통해 소수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전경련과 권력 간의 뿌리깊은 유착관계는 그들이 말하는 시장경제질서를 해치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전경련의 즉각적인 해체를 주장하는 바이다. 

 

전경련, 이제는 해체 할 때이다. 독버섯처럼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정치·경제·사회·문화를 갉아먹고 있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사실상, 전경련의 해체를 말하고 있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경제계와 학계까지 전경련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함께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전경련 앞에서 외친다.

“해체해도 괜찮아. 전경련”

 

2016년 10월 11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화, 2016/10/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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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5일 평화행진 불허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집시법12조의 교통소통 이유는 여론차단 핑계에 불과
국가인권위 “심각한 교통장애로 도시기능 마비될 정도여야 금지가능”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월 5일(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광화문 광장, 종로, 을지로 일대 행진을 경찰이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조항에 따라 금지하겠다고 한다. "세종로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11월 5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교통소통을 핑계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은 행진 금지통고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금지통고 철회하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이미 “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를 하도록 구체적이고 신중하며 엄격한 검토를 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집시법 제12조가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질서위주의 교통편익과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다, 경찰이 이 조항을 마치 의무조항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그간 도심에서의 행진을 거의 예외없이 불허해 온 경찰 집회관리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국민의 뜻을 좇아 평화행진에 참석하려는 국민을 안내하고 교통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일일 것이다. 집시법 위에는 헌법이 있고 경찰의 법집행 역시 헌법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1월 5일 집회행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집회행진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만 집중하기를 당부한다. 경찰 오판하지 말고 행진금지통고 철회하라.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분노문화제]

2016년 11월 5일(토) 오후 4시 광화문광장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 참여연대는 당일 광화문광장에서 2시부터 진행되는 고 백남기 농민 영결식부터 함께 합니다.

- 당일 집회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금, 2016/11/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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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만평, 박근혜는 최순실 앵벌이 -최순실 처벌이 부패청산 기념비 될 것 뉴욕타임스가 만평을 통해 다시 한번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를 정리했다. 즉 박근혜는 최순실의 꼭두각시임을 정확하게 풍자하고 나선 것. 뉴욕타임스는 23일 ‘Heng on the South Korean Scandal ‘이라는 제목의 만평에서 박근혜를 앵벌이에 나선 원숭이로, 최순실은 원숭이를 조정하는 조련사로 묘사되고 있다. 이 만평에서 최순실은 “정치”라고 쓰여있는 오르겔 ...
화, 2017/01/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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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수원대 총장 국감증인 채택 촉구,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 국감 출석 촉구, 수원대·상지대·수원여대 등 사학비리 척결 호소 공동 기자회견


김문기씨는 증인출석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입원했다는 의혹 크고, 새누리당은 3년 연속 이인수씨 증인채택 방해 중 : 김무성 대표-이인수 커넥션에 여당 의원들이 ‘큰 부담’이라며 이인수 방패막이 자임
김무성 대표가 직접 입장 밝혀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16(수) 오전9:40, 국회 정론관

 

1. 야당 교문위 의원들과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 수원여대지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015년 9월 16일(수)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사학재단의 비리로 인하여 고통받는 대학들의 문제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가 심각한 사학비리 상황들을 비호·묵인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는 입장도 발표합니다. 사학비리로 인하여 해당 대학의 학생·교직원·동문 등 구성원들이 입는 피해는 실로 심각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 등 사학비리 관련자들의 추가 증인 채택을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며,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등은 국감 증인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는 구태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교육부는 즉시 해당 사학비리 대학법인들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 파견, 철저한 관리·감독, 사립학교법 개정(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비리적발 시 예외 없는 고발 등 고강도 사학비리 척결 방안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이번 국정감사는 사학비리의 실태를 드러내고 국회 차원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요 사학비리 인사들이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비호를 받거나 국회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사학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올해에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 등의 반대로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고, 올해에도 새누리당의 집요한 반대로 증인 채택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대표와의 커넥션 의혹이 얼마나 큰 것이기에 이토록 집요하게 새누리당이 3년 연속 국감 증인 채택을 방해하는 것인지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증인채택 무산 반발 여론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8/28일 전립선 문제를 이유로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지만 질환이 경미하여 간단한 수술을 받고 9/7일 쯤에 퇴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9월 첫째주 학장‧처실장급 수원대 임원들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병문안을 했지만, 이인수 총장은 건강해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인수 총장은 지난 주중에 일본 방문단 응대를 직접 했다고 하며, 9/14일에는 보직교수 임명식을 위해 정상 출근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급박한 문제가 없는데도 공교롭게 여야 간 증인채택 논의가 한창일 때 국회랑 가까운 병원에 입원을 했던 것입니다.

 

4.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은 작년 중국 출장을 이유로 국감 출석을 거부한 것에 이어서 올해는 입원했다는 핑계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2년 연속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것입니다. 김문기씨의 장남 김성남 상지학원 상임이사는 김문기 씨의 병이 위중해서 출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성남 상임이사의 증언은 위증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일(9/10) 저녁 8시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유은혜 의원실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문기 씨가 저녁 7시 20분 쯤 말쑥하게 정장을 입은 채 외출했다가 돌아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실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2015.9.10. CBS노컷뉴스 “쓰러져 입원했다더니... 상지대 김문기 아들 ‘위증’”bit.ly/1OpsWLC 참조)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국회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입니다. 이인수씨와 김문기씨 뿐만 아니라 역시 심각한 사학비리와 탄압이 횡행하고 있는 수원여대의 사학비리 관계자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을 거부하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5. 현재 상지대 학생들은 9/14(월) 학생총회를 개최하여 수업거부를 의결하였습니다. 김문기 씨와 김성남 상임이사의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와 상지대를 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을 정도로 추락시킨 학교 행정, 그리고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학생들에게 무분별한 징계를 남발하는 김문기 씨와 그 측근들을 향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저항인 수업거부를 결의한 것입니다. 학생총회 의사정족수는 재학생의 1/10 출석입니다. 상지대 학생들은 재학생 6900 명 중 1764 명의 학생들이 출석하여 의사 정족수를 넉넉히 넘겼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무기한 수업거부를 의결하였습니다.

 

6.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상지대 김문기 씨 등의 사학비리와 전횡, 그리고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동안 내내 사학비리를 비호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지금도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인지 이인수 총장에 대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집요하게 증인 채택을 거부·방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 역시 사학비리에 사실상 손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특단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학비리 인사들을 증인으로 모두 채택하고, 반드시 국회에 출석시켜서 단단히 그 잘못을 따져 묻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이 문제들에 대해 매우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주도자들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고, 또 출석할 있도록, 또 정부와 국회가 사학비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집중적으로 행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박주선의원/도종환의원/배재정의원/유은혜의원/정진후의원/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수원여대지부/
사학개혁국본/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수원대 이인수 총장,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의 국감 증인 관련 의혹제기 내용 설명
2. 국회 교문위 국감 증인 채택 및 불채택 현황 표
3. <구조개혁평가발표, 비리 패널티 놓고 뒷말 무성> 2015.09.01. 한국대학신문 bit.ly/1ISyUNX / 대학구조개혁평가 '수원대 사태' 주목했나? CBC뉴스
4. <대학 파탄 책임지고 이사회는 즉각 사퇴하라> 2015.08.26. 상지대 비대위 보도자료
5. <수원대 이인수총장 증인채택거부 새누리당 강력 규탄> 2015.09.02. 수원대 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및 성명서
6. <수원대 수원과학대 최하위 평가에 대한 입장> 2015.08.31. 수원대 교수협의회 보도자료 등
7. <수원여자대학교 분규현황 보고서> 2015.08.31.

수, 2015/09/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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