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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토요 택배 중 사망…“토요 근무가 과로사 불러”(민중언론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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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토요 택배 중 사망…“토요 근무가 과로사 불러”(민중언론 참세상)

익명 (미확인) | 수, 2017/01/04- 09:43

집배원 토요 택배 중 사망…“토요 근무가 과로사 불러”(민중언론 참세상)

우체국 집배 노동자가 토요 택배 중 빌라 계단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만 6번째 일이다. 

집배노조는 이번 사망사고를 토요근무제 도입에 따른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로 보고 우정사업본부가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배노조는 2일 부고를 내고 “토요 택배가 동료를 앗아갔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장시간 중노동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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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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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우편물 2.1초.
특수통상(등기) 28초
저중량 소포 30.7초

우정사업본부가 2012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우편 집배원의 배달 소요 표준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편물의 경우 집배원은 2.1초 안에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우편함에 넣어야 합니다. 등기는 28초, 소포는 30.7초 안에 역시 오토바이에서 내려 사람을 만나 물건을 전달해야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런 배달 소요 표준시간을 근거로 집배원들의 업무 부하량을 산정한 뒤 인력 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 현실성이 있는 걸까요? 등기 배달 주소지가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라면 오토바이에서 내린 뒤 30.7초안에 전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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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집배원들은 그날 배달 물량을 다 전달하려면 분초를 다퉈 달려야만 합니다. 잠시 쉴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배원들은 다음 배달 장소로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오토바이 시동도 끄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집배원들은 오토바이 위에 앉은 채로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기도 합니다.

하루에 100건, 많게는 300건 이상의 등기와 소포를 배달하는 날도 많다고 합니다. 일반 우편물까지 포함하면 집배원 한 사람의 하루 평균 배송물량 처리 건수는 1,000 건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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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노동연구원이 전국 집배원 2,0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편 집배원들의 연평균 근로 시간은 2,869시간으로 나왔습니다. OECD 연평균 근로시간인 1,707시간 보다 1,162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로 따지자면 하루에 11시간 넘게 일하는 셈입니다. 전국 1만6천여 우편 집배원들의 노동 현실입니다. 극한의 직업이 따로 없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우편 집배원 9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집배원은 평소 배달 물량 급증으로 고충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력증원은 요원합니다. 1만 6천여 우편 집배원들은 오늘도 오토바이 위 위태로운 배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작가 : 김지음
글 구성 : 김근라
촬영 : 김한구, 이우리
취재, 연출 : 이우리

금, 2017/08/1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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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잇단 사망사고…당국 뭐하나”(한겨레)

고용노동부는 9~11월을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복병’인 지게차 집중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하역운반 때 지게차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홍보·감독을 강화하고 있었다. 노동당국이 지게차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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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17196.html

금, 2015/11/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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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질환 판정의 문제점·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한정애 의원, “과로,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안전신문)

이 날 토론회를 개최한 한정애 의원은 “2013년 만성적으로 과로하고 있는 노동자의 산재 인정을 돕는다는 취지로 노동부 고시가 개정됐지만 여전히 2014년 뇌심혈관질환의 산재 승인률은 2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원의 판단과 불일치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뇌심혈관질환 판단 사례를 평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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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37

화, 2016/09/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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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7월6일 한 집배원이 작업장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이틀 뒤 결국 생명을 잃었다. 한 언론은 이를 두고 ‘과로 자살’이라고 했다. 2016년 제출된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과로로 인한 병사 비율이 11%를 넘는다고 한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였고, 유럽연합의 5배에 달했다.

 

산업재해 사망, 과로 병사, 과로 자살. 이 죽음들의 상당수는 공직에 있던 누군가가 제대로 일을 했더라면, 벌써 오래전부터 문제가 된 제도가 바뀌기만 했더라면, 이미 있던 어떤 제도들이 법대로 작동하기만 했더라면, 누군가의 목소리를 틀어막지만 않았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죽음이었다. 그래서 그저 ‘재해’가 아니고 ‘돌연사’가 아니며 ‘자살’이 아닌 사회적 ‘살인’이다. 죽음을 부르는 노동환경이 유지되는 메커니즘에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집배원들은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 고용된 노동자들이다. ‘산재사망대책 마련 공동캠페인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가 많은 기업 4위를 기록했다. 집배원들의 산재사망사고 소식은 오래전부터 끊이지 않고 언론을 장식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을 결성했고, 2014년 서울지방노동청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우정사업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집배원들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은 ‘근로시간 특례제도’ 때문에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다른 기업에는 불법인 일이 우정사업본부와 몇몇 기업에는 합법이다. 1961년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이 제도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등에 대해 기업이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주는 제도다. 현재 26개라는 광범위한 예외 업종을 두고 있어 관련분야 노동자들의 살인적 노동시간을 합법화해준다. 법에는 ‘사업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기는 하지만, 기존 노조가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새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할 방법은 없다.

 

우정사업본부 고용 노동자들은 ‘우정노조’에 자동 가입된다. 그런데 ‘우정노조’가 우정사업본부와 토요일 근무를 합의해버렸다.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악용해 노동시간을 더 늘려버린 것이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별도의 ‘전국집배노동조합’을 결성했다. 현행법상 복수노조는 합법이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표적감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노조활동을 가로막았다. ‘우정노조’에 가입하든 ‘집배노조’에 가입하든 노동자들의 권리지만, ‘우정노조’ 활동만 인정하는 편파적인 조처를 취함으로써 ‘집배노조’ 가입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했다.

 

집배원들의 노동사망은 기업에 법정 노동시간조차 강제할 수 없는 잘못된 제도, 우정사업본부의 노조 결성권 및 단체행동권 침해, 고용노동부의 감독의무 방기가 결합되어 무한루프를 반복하고 있다. 이 무한루프를 끊어내려면 대통령, 국회, 고용노동부, 법원 등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노동’을 기업의 비용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존과 행복의 문제로 접근하는 동료 시민들의 시각 전환도 절실하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일이라는 시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제도도 바뀌고 공직자도 바뀐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02546.html#csidx68ac7646ce82433abb55139bbc0a38b

목, 2017/07/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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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근로자 추락 사망, 원·하청 현장소장 징역·금고 (뉴시스)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7m 높이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자 하청 및 원청업체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고 두 달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안전시설물에 대한 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안전망 등의 안전시설이 있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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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26_0010185277…

월, 2015/07/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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