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집배원 토요 택배 중 사망…“토요 근무가 과로사 불러”(민중언론 참세상)

지역

집배원 토요 택배 중 사망…“토요 근무가 과로사 불러”(민중언론 참세상)

익명 (미확인) | 수, 2017/01/04- 09:43

집배원 토요 택배 중 사망…“토요 근무가 과로사 불러”(민중언론 참세상)

우체국 집배 노동자가 토요 택배 중 빌라 계단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만 6번째 일이다. 

집배노조는 이번 사망사고를 토요근무제 도입에 따른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로 보고 우정사업본부가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배노조는 2일 부고를 내고 “토요 택배가 동료를 앗아갔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장시간 중노동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190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과로사' 집배원 늘어가는데..고용부 부서간 '업무 핑퐁(?)' 논란 (뉴시스)

용노동부가 과도한 업무로 사망하는 집배원들이 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에 미온적이 아니냐는 노동계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소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서간 업무를 떠넘겨 가뜩이나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17_0014771420

월, 2017/03/20- 10:53
214
0

■ 기자회견문

 

 

노동시간 특례로 죽어가는 노동자, 시민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국회는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하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가 제대로 된 국민보호법을 만들도록 지속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지난 11월 15일의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이후 안전보건부문, 종교계부문, 청년부문, 법조인부문, 노동부문 등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제 조직의 부문별 릴레이 기자회견이 그것이다. 공동대책위원회의 노동안전보건부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취업자의 50%가 일하고 있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의 조속하고 무차별한 폐기를 주장한다.

 

 

매년 31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고, 매년 550명 이상의 노동자가 과로로 인한 자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사회에서 어떤 노동자도 안전할 수 없지만 합법적으로 죽을 수 있는 이들 특례업종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2017년 현재에 와서도 좌시한다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식한다.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31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6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을 제외하고 10개 업종도 이후 추가 현황조사를 통해 폐기를 적극 검토하는 듯하더니 8월, 9월 국회에서는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대 속에 특례폐지 법안이 표류하면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정감사 중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2016년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는 487건으로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또한,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 (459명 승인 기준)의 28.1%가 특례업종 노동자로 드러났고, 버스, 택시 등 육상운송업은 3년간 134건의 과로사 산재신청에 35건이 인정받아. 업종별 과로사망 만인률이 다른 업종보다 3배가 많다. 그러나, 산재통계는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집배 노동자를 비롯하여 산재보험이 아닌 다른 연금 통계는 제외된 것이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 아니라 故 이 한빛 피디를 비롯하여 방송, 영화를 비롯한 전 산업에서 과로자살의 문제는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만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다. 지난 7월 졸음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9월에는 택시사고로 2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11월에는 김포에서도 하루 18시간 일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노동자의 졸음운전으로 등굣길 봉사활동에 나섰던 노인 2명이 치여 그중 1명이 사망했다. 사업용 교통사고 사망자중 1위인 택시는 지난 5년간 1,157명 사망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법인택시가 735명에 달했다. 이는 1일 15시간의 장시간 노동으로 개인택시 보다 긴 장시간 노동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노동시간 특례 폐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이틀 연속 18시간하루 18시간 일하고 월 27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7월 교통사고의 운전기사 노동자는 해고에 금고 3년형을 구형받았고, 김포사고 기사도 구속되었다. 노동자의 과로사망이 이어지고, 졸음운전 교통사고 등 시민안전 위협이 지속되고 있지만 노동자만 처벌받고,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만들었던 노동시간 특례 폐기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노동자는 스스로 죽거나 시민을 죽여야만 하는 기가 막힌 형국에 빠져있는 것이다.

 

 

안전보건시민단체부문에서는 11월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시간 특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기업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시간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대표적인 노동적폐 악법이다. 만약 11월 국회에서도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특례 폐기를 주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연달아 죽어나가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을 방치하는 동조자가 되는 것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22일

 

 

 

건강한노동세상, 과로사예방센터, 노동건강연대, 반올림,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목, 2017/11/23- 17:19
208
0

구미·김천서 잇단 산업재해 사망 “안전 무시”(영남일보)

24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구미와 김천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10명이며, 대부분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5112…

수, 2015/11/25- 10:14
206
0

민주노총 "서울세계불꽃축제, 이면에 가려진 비정규직 노동자 비애 아시나요?" (포커스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세계불꽃축제 준비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작업의 성격상 함께 작업하거나 목격자가 있었을 텐데 왜 구조되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화려한 축제 이면에 가려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애를 느낀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5100500204020515

화, 2015/10/06- 09:07
201
0

노동개혁의 1순위는 과로방지

 

: 정병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도그하우스.jpg

해외 유명 만화사이트 '도그하우스 다이어리'가 나라별 대표분야 세계지도/사진=도그하우스 홈페이지(http://thedoghousediaries.com/)

 

워커홀릭들의 나라, 대한민국

2013년 해외 만화사이트 도그하우스 다이어리가 세계은행과 기네스북의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세계지도에 각국을 대표하는 특징을 붙여 공개했을 때, 우리나라는 워커홀릭들(Workaholics, 일중독자들)”의 국가로 표시되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이 긴 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10년을 기준으로 2193시간으로 회원국 평균인 1749시간에 비하여 무려 444시간이나 길었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2015930일이 한가위 명절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터로 향해야 했다.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야근에, 특근에, 잔업에 시달리고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 , , , , , , 이라는 우스갯소리로 말한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단축한다고 하지만, 그 단축은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과로(過勞)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 질병 사망자 중 절반 이상 과로와 관련있어

우선, 과로사(過勞死)와 관련한 통계를 살펴보자. 2013년 심상정의원실이 1995년부터 20136월까지의 근로자의 과로사(過勞死)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로사 산재 신청 건수는 13,088건이다. 전체 과로사 산업재해 신청자 중에는 40~50대가 60%를 차지했는데, 40대가 31.2%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29.4%로 뒤를 이었다. , 2013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노동자 839명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했고, 이 중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348명이었다. 뇌심혈관지로한은 과로 및 스트레스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전체 사망자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이 통계결과에 따르면, 과로로 사망하였다고 신고된 사람이 공식적인 통계수치로만 2013년 기준으로 약 13,088건에 이르고 한창 가족을 돌보아야 할 4, 50대 가장의 사망률이 60%에 육박하며, 질병 사망자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과로와 관련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해 한 가정이 붕괴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 것이다.

 

과로사,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불합리한 사건

2015919일 있었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일과건강이 주관한 과로사방지법 일본 전문가 초청강연회’ (일본은 2014. 11. 1.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법이 시행되었다)에서 일본측 과로사 유가족 대표 테라니시 에미코는 과로사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우수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지극히 불합리한 사건이라고 정의내린 바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은 성실하고 근면하며 책임감이 강하다. 어찌 보면, 우리가 워커홀릭들(일중독자들)”의 나라인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성실하고 근면하며 책임강이 강한 사람들을 과로로 죽게 내버려두고(과로로 인한 질병과 자살을 포함한다) 한 가정까지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는 없다. 과로사는 만성적인 피로의 누적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실한 근로자의 사망과 한 가정의 파탄 등 직접적인 피해도 막대하므로 과로를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조건 기준 설정해야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3항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우리 모두 과로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인간다운 근로를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또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설정할 의무가 있다.

누군가는 과로 방지보다는 노동시간의 단축에 전념하여야 한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워커홀릭들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로 방지와 노동시간 단축은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의 논쟁에 불과하다. 노동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개혁의 1순위로 과로 방지를 올려놓아야 한다.

수, 2015/09/30- 17:39
19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