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상갈등 중에도 세입자에게 벌금을 구형하는 법원, 현실 모르는 법치의 비극을 본다
“강제적 공인 인증”의 남발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의무화 시도
지난 11월 9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PIMS 인증의 획득을 강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부의 “강제적 공인 인증”의 남발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물론 기업들이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개발할 동기를 박탈하고 스타트업들에게 진입장벽을 만들기 때문에 반대한다.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PIMS 인증제도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조직이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 의결로 시행되었으며, 2012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별개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어 2013년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인증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방통위 주관 PIMS 인증과 행정자치부 주관 PIPL 인증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중복적인 내용이 많아 2014년 규제개혁위원회의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PIMS 인증으로 제도가 통합되었다.
2016년 11월까지 유지되고 있는 PIMS 인증서는 총 66건인데, 2014년 6건, 2015년 14건, 2016년 29건으로 발급 건수가 매년 200% 이상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중복적 제도의 통합 운영과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홍보 노력 등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의무화를 하기보다는 활성화 추세를 지켜보고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자율 규제를 촉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 편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의 촉진 및 지원을 인증제도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오픈넷은 얼마 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의무화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대 논거들은 PIMS 인증 의무화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 게다가 ISMS 인증과 PIMS 인증은 심사체계나 인증기관이 거의 동일하며, 인증기준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PIMS 인증까지 의무화한다면 중복 규제로 실질적인 보안 강화 효과는 없으면서 적용 대상 사업자들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게 되며 스타트업들에게는 이중의 진입장벽이 될 뿐이다.
정부 주도 인증 내지 관치보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로부터 “공인”된 해당 인증만 받으면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간주되어 시장 변화나 기술 발전에 훨씬 민감한 민간 영역의 기술 개발이나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막고 결국 그 피해가 이용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이다. 공인 인증의 남발은 지양되어야 한다.
2016년 11월 2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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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이 최고인 막장 자본주의의 끝을 여전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싸움(여의도 국회 앞의 티브로드 노동자,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추석을 농성장에서 보낸다)이 보여주듯이 여전히 권위주의 행정을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 끝머리를 마포구청과 서울시가 보여주고 있다. [끝]
안타까운 것은 이런 폭력행위가 매일 다반사라는 것이다.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몸싸움을 할 때 사진에 찍히지 않게 정강이를 걷어차는 일은 다반사고, 반말은 기본에다가 욕설도 일상적으로 한다 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나 해양수산부는 노량진수산시장의 문제가 그저 당사자의 문제라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RXWZdwAXVTVmDPmY2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은 지난 2월 27일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참석하셨던 많은 분들이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 방법의 “시장자율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1차 정책토론회 이후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시장자율화 원칙에 따른 국가주도의 “공인” 인증수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모두가 불편해하는 공인인증서가 이렇게도 광범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 ActiveX나 각종 EXE 프로그램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번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그 원인을 이른바 ‘새마을운동’ 방식의 국가주도형 IT 정책과 이로 인한 시장경쟁의 실종에서 찾고자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시키는 대로만, 정해준 방식대로만 사업하게 하거나 특혜를 부여하면 기술 상상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혁신이 실종됩니다. 혁신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자유로운 문제 제기와 그 해결책들 간의 자율적인 경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20세기 새마을운동 방식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는커녕 따라갈 수나 있을까요?
이번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촘촘한 규제 하에서도 새로운 해결책 제시를 위해 노력해 온 스타트업 기업 및 대학생 벤처 창업 동아리 대표를 초청하여 공인인증서 규제를 포함한 IT 정책 분야에서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국회의원들과 대선 캠프에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 4차산업혁명시대,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
■ 주최: 국회의원 김관영(국민의당), 김세연(바른정당), 김영진(더불어민주당), 홍의락(무소속),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 모임
■ 주관: (사)오픈넷,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 일시: 2017. 4. 10. (월) 오전 10:30~12: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행사 세부내용
사회: 최훈민 생활정책연구원 운영이사/씨투소프트 대표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RXWZdwAXVTVmDPmY2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간 키스장면에 대한 시정요구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3월 22일 열린 통신소위(제21차, 2016. 3. 22.)에서, 네이버 tvcast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세는 백합’ 웹드라마에 방송된 동성(여성)간 키스 장면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율규제 권고)’으로 시정요구 결정하였다.
그러나 방심위의 이러한 심의는 ‘선암여고 탐정단’ 심의 때와 같이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차별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며, 위반 규정의 명확한 적시 없이 추상적인 시정요구 권한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콘텐츠 제작자에게 일정한 규율을 압박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
이번 심의 건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동성간 키스 장면 등이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음을 전제로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의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이성간 키스 장면과 달리 동성간 키스 장면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성 등의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조영기 위원은 ‘우리가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정해주는 형식이 되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고려해서 개인적으로 강한 규제를 적용하였으면 좋겠다. (동성애는)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청소년에게 확산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로 발전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동성애’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3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된 바 있다. 방심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심의는 최초로 방심위가 웹드라마 콘텐츠를 심의한 것이다. 방송 사업자가 아닌 포털이 서비스하고 있는 웹드라마의 경우 현행법상 방송심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정보로서 ‘통신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 심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행스러우나, 딱히 위반되는 통신심의 규정이나 청소년유해물로서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만으로 웹드라마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결정한 것은 결국 방송과 같은 기준과 시각에서 이를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방심위가 지난 JTBC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에 대해 여고생 간 키스 장면 등을 방송한 이유로 ’경고’ 징계를 내린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심위가 시정요구 규정상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이용하여 ‘자율규제 권고’ 등의 이름으로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내용 규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방심위는 자의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기준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문화 콘텐츠들의 내용을 검열하여 사업자나 콘텐츠 제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이번 시정요구 결정을 재고하여야 한다.
2016년 3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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