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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상갈등 중에도 세입자에게 벌금을 구형하는 법원, 현실 모르는 법치의 비극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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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상갈등 중에도 세입자에게 벌금을 구형하는 법원, 현실 모르는 법치의 비극을 본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12/29- 13:30
[논평] 보상갈등 중에도 세입자에게 벌금을 구형하는 법원, 현실 모르는 법치의 비극을 본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마포구 공덕역 인근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에 포함된 상가세입자의 일이다. 현행 도시개발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이 중 보상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공익사업토지보상법>(이하 공익보상법)에 따르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로6 조합 측은 <공익보상법> 제95조의2를 준용하여 상가세입자들을 형사고발했고 관할 마포경찰서와 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상가세입자 총 10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 등을 부과했다. 이런 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은 몇 가지 점에서 치명적인 무지를 드러낸다.

첫째. 앞서 지적한대로 도시개발은 도정법의 절차에 따르고 공익보상법은 보상절차에 한정하여 준용해야 한다. 즉, 공익보상법을 통해서 보상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도정법> 절차를 준용해야 하는 것이지 <공익보상법>의 벌칙 조항까지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현행 <도정법>제77조의2를 통해서 도시분쟁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이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적용되는 법적 절차이다. 즉, 관리처분인가에도 불구하고 갈등 해소가 되지 않는 사례가 너무나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사후적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만약 이번 서부법원의 판결대로라고 한다면, 현행 도시분쟁위원회에 올라가는 대상은 모두 벌금 부과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즉 법적 절차대로 해도 벌금은 따로 내야하는 웃긴 상황이 된다.

셋째, 이제까지 사업주체인 조합의 비위행위가 빈번해도 법에서는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동절기 철거금기 규정이다. 현행 <도정법>은 제48조2를 통해서 일몰 이후, 동절기, 기상청의 특보시기 등에 철거를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벌금 규정이 없다. 즉,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해도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서부지법의 판결(2016고약9336)은 경찰과 법원이 도시개발 사업의 현실에 절대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도시분쟁위원회를 진행하고 서울시는 그 전에 사전협의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번 서부지법의 판결은, 일단 관리처분이 나면 건물을 양도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즉 사전협의체를 가던 도시분쟁위원회를 가던 임차인의 경우에는 일단 건물에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묻는다. 사업시행자인 조합 입장에서는 왜 사전협의체를 하고 도시분쟁위원회를 하는가? 지금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은 현행 보상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퇴거를 하지 않음으로서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단 나가라고? 정말 경찰이나 검찰, 법원은 이런 재개발의 현장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지난 4월부터 마포구청 주재로 사전협의체가 진행 중이었던 곳이며 현재 2월 말까지 조합과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도 모른 체 벌금이라니, 도대체 저 법원은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들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 임차상인들과 함께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항의활동을 전개한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무지한 채로 내려지는 판결을 막기 위해, '도시분쟁 전문 재판부' 설치를 요구한다. 또한 서울시나 마포구가 적극적으로 조합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보듯이 철거 현장에선 사업주체인 조합과 임차인 간의 비대칭성이 크다. 결국 이를 보충해주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현실에 무지한 법이 얼마나 사회의 독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이번 판결을 규탄한다. 서부지법 유혜주 판사, 당신에게 법과 상식을 묻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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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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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공인 인증”의 남발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의무화 시도

 

지난 11월 9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PIMS 인증의 획득을 강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부의 “강제적 공인 인증”의 남발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물론 기업들이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개발할 동기를 박탈하고 스타트업들에게 진입장벽을 만들기 때문에 반대한다.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PIMS 인증제도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조직이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 의결로 시행되었으며, 2012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별개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어 2013년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인증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방통위 주관 PIMS 인증과 행정자치부 주관 PIPL 인증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중복적인 내용이 많아 2014년 규제개혁위원회의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PIMS 인증으로 제도가 통합되었다.

2016년 11월까지 유지되고 있는 PIMS 인증서는 총 66건인데, 2014년 6건, 2015년 14건, 2016년 29건으로 발급 건수가 매년 200% 이상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중복적 제도의 통합 운영과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홍보 노력 등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의무화를 하기보다는 활성화 추세를 지켜보고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자율 규제를 촉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 편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의 촉진 및 지원을 인증제도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오픈넷은 얼마 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의무화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대 논거들은 PIMS 인증 의무화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 게다가 ISMS 인증과 PIMS 인증은 심사체계나 인증기관이 거의 동일하며, 인증기준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PIMS 인증까지 의무화한다면 중복 규제로 실질적인 보안 강화 효과는 없으면서 적용 대상 사업자들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게 되며 스타트업들에게는 이중의 진입장벽이 될 뿐이다.

정부 주도 인증 내지 관치보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로부터 “공인”된 해당 인증만 받으면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간주되어 시장 변화나 기술 발전에 훨씬 민감한 민간 영역의 기술 개발이나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막고 결국 그 피해가 이용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이다. 공인 인증의 남발은 지양되어야 한다.

 

2016년 11월 2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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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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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다. 농경사회의 전통에 따르면, 추석은 한 해 농사걷이를 축하하는 절기로 풍요를 상징한다. 적어도 세상 부침을 잠시만이라도 제쳐두고 즐거움을 생각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야 그 때나 지금이나 다를까 싶다. 

하지만 지금 서울 하늘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추석이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축제가 되어버린 사실을 절감케한다. 먼저 아현포차다. 알다시피 아현포차 중 포장마차로 운영해왔던 13개의 가게는 지난 8월 18일 마포구청의 강제철거로 사라졌다. 자진 철거 계고기간에도, 이미 철거가 진행된 지금까지도 마포구청은 해당 상인에 대한 보상 등 협의를 단 한 차례도 제안한 적이 없다. 30년 넘게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았던 '못 사는 동네 아현동'의 아현포차 이모들은 하루 아침에 장사 밑천을 잃었다. 근사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낡은 포장마차 보다는 꽃길이 더 어울린다는 집단 민원은, 구청장의 재량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다'는 구청의 법 집행으로 포장되었다. 아마도 이들은 이번 추석이 썩은 이를 뽑아 내듯 시원한 명절이라고 생각하겠다. 이런 생각이 단순한 억측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포구청은 포장마차 형태의 아현포차 외에 아현역에서 아현초등학교 후문까지 이어져 있는 잡화 판매 상인을 대상으로 지난 9월 8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후 3시의 일이다. 그 자리에서 마포구청은 아직 남아 있는 상인들에게 10월까지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된 강제철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강제철거 계고를 한 것도 아니고, 법적 근거도 없는 각서를 요구 받은 남아있는 아현포차 상인들에게 이번 추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이다지도 힘든 일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에 불과한 행정권력이 도시의 약한 이들을 대하는 방식은 그저 '폭력'이다. 이들이 30년 넘게 유지해왔던 삶이 고작 행정관철의 불법이라는 말 한마디로 '철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더구나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도로 확장 계획으로 그냥 나가라는 한마디로 쫒겨날 수 있는 것인가. 게다가 이런 행정처분에 대한 대항은 시민의 고유한 권리임에도, '자진퇴거' 약속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권리를 포기하라는 요구는 지금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케하는 행태다. 사인 간의 '제소전 화해제도'도 위법적인 사항으로 논란이 되는 와중에 명색이 행정기관인 마포구청이 제조전 화재제도를 악용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하지만 이런 행정의 태도는 마포구청만 탓할 것이 아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난 7월 12일 제출한 9,300여명의 시민청구 공청회 명부를 아직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로 3,700여명의 서명을 제출했으니 1만3천명에 달하는 숫자다. 근 2달 가까이 명부확인을 핑계로 공청회 개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던 서울시는, 바로 오늘 청구인 명수가 3,700여명에 불과하다는 통지를 보냈다. 이미 9월 20일 오후 7시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명부 요건이 되지 않았다 통보한 것이다. 

시민청구 공청회를 명시하고 있는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취지는 가급적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노량진수산시장 시민공청회의 서명 검토를 맡은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직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형식적인 완결성'만을 주장했다. 이를테면, 주소가 끝까지 적혀 있지 않으면 실격, 서명란에 정자로 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격(세상에 정자로 된 서명이 가능한가?), 주민번호 앞번호의 숫자가 잘 보이지 않으면 실격, 그렇게 거리를 오가며 받았던 서명들은 배제되었다. 게다가 온라인 서명은 아예 되지도 않아 일일이 직접 받은 서명들인데도 그렇다. 차라리 필적이 동일하다거나 비서울 거주자가 많다면 이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하게 시민 개개인이 서울시민임을 밝히고 함께한 서명에 대해 높은 행정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폭력'이다. 얼마나 시민공청회를 하기 싫은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안그대로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은 괴롭다. 매일 세번씩 수협 측은 공실관리라는 명목으로 수십명의 용역 직원들로 하여금 전통시장을 배회하도록 한다. 당연히 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겐 위화감이 드는 행태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왔다. 그 동안 법 상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의 무책임은 여전하고, 중앙도매시장을 수익사업 정도로 여기는 수협중앙회의 태도는 도를 넘어섰다. 결국 시민들의 힘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데도 서울시가 발목을 잡는다.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추석은 어떨까. 이들의 잘못이라고는 '수협이 시키는 대로 곧이곧대로 이전하지 않은 죄' 밖에 없다. 앞서 마포구청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공공기관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 세상, 그것도 서울이라는 도시의 '약자'만을 노려서 자행되는 행정폭력들을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추석의 보름달이 두렵다. 누군가에겐 가족과 함께 환히 웃을 수 있는 축복이겠으나, 적어도 철거를 고지받은 아현포차 상인들에게, 어렵게 성사시킨 시민공청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에게 추석의 보름달은 '서러운 달'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라리 보름달이 안 떴으면 좋겠지만, 만약 뜬다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행정권력에 의해 난민이 되어버린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노동당 서울시당 삼천 당원들과 함께 간절히 빌어 본다. 그리고 추석 이후, 마포구청과 서울시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폭력에 상인들과 함께 맞서 갈 것이다. 인간의 무늬를 띠지 않는 것에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이윤이 최고인 막장 자본주의의 끝을 여전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싸움(여의도 국회 앞의 티브로드 노동자,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추석을 농성장에서 보낸다)이 보여주듯이 여전히 권위주의 행정을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 끝머리를 마포구청과 서울시가 보여주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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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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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량진수산시장에 군림하는 수협, 이제 상인들에 모욕적인 폭행까지 하나

지난 8월 8일자로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동영상이 SNS상에 회자되었다. 해당 동영상은 39초 밖에 되지 않는 짧은 동영상이지만,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노량진수산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수협 측은 8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기존 시장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해 왔다. 하루에 오전 1차례, 오후 2차례씩 공실된 상가 관리라는 명목으로 떼지어 우르르 다니며 시장을 찾는 손님과 상인을 위협했다. 수협이야 자신들의 공간이니 무슨 상관이냐고 하겠지만, 엄연히 노량진수산시장은 공영도매시장이고 무엇보다 수협이 무리하게 추진한 현대화사업으로 인해 상인들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좀더 성실한 자세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도 모자를 판에 동네 깡패나 하는 짓을 시장관리자라는 수협 직원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8일에 찍힌 동영상은 충격적이다. 검은 색 상의를 입은 남자가 상인의 머리를 스티로폼 상자로 내려친다. 주변에 사람들이 그리 많은대도 서슴없이 머리로 내려치고, 그 뒤에 위협적인 행태를 반복한다. 복수의 확인에 따르면 이 사람은 노량진수산시장관리회사인 수협노량진수산시장(주)의 강모 과장이었다. 



(동영상보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폭력행위가 매일 다반사라는 것이다.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몸싸움을 할 때 사진에 찍히지 않게 정강이를 걷어차는 일은 다반사고, 반말은 기본에다가 욕설도 일상적으로 한다 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나 해양수산부는 노량진수산시장의 문제가 그저 당사자의 문제라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수협은 노량진수산시장을 관리하는 자격을 상실했다. 복잡한 내용없이 단지 이 하나의 동영상만으로도 그렇다. 상식적인 기관이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해당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협 차원에서 사과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수협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무하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수협의 치외법권이 통하는 곳이라도 된단 말인가.

노동당 서울시당은 수협이 아니라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이라는 공영시장의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은 비단 법률상의 시장개설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수협이라는 통제받지 않는 기관이 상인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사적 폭력을 자행하는 이들이 시장관리회사의 관리자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 통탄할 일이다. 버젓이 사람많은 곳에서 모욕적인 폭행을 당한 상인은 도대체 밤잠이라도 이룰 수 있었을까. 노동당서울시당은 여전히 전통시장을 지키며 싸우는 상인들과 함께 능력도 상식도, 이제는 인성도 없는 수협을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내보내기 위해 함께 할 것이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수협의 식민지가 아니다. 제발 서울시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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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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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 https://goo.gl/forms/RXWZdwAXVTVmDPmY2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은 지난 2월 27일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참석하셨던 많은 분들이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 방법의 “시장자율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1차 정책토론회 이후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시장자율화 원칙에 따른 국가주도의 “공인” 인증수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모두가 불편해하는 공인인증서가 이렇게도 광범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 ActiveX나 각종 EXE 프로그램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번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그 원인을 이른바 ‘새마을운동’ 방식의 국가주도형 IT 정책과 이로 인한 시장경쟁의 실종에서 찾고자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시키는 대로만, 정해준 방식대로만 사업하게 하거나 특혜를 부여하면 기술 상상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혁신이 실종됩니다. 혁신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자유로운 문제 제기와 그 해결책들 간의 자율적인 경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20세기 새마을운동 방식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는커녕 따라갈 수나 있을까요?

이번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촘촘한 규제 하에서도 새로운 해결책 제시를 위해 노력해 온 스타트업 기업 및 대학생 벤처 창업 동아리 대표를 초청하여 공인인증서 규제를 포함한 IT 정책 분야에서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국회의원들과 대선 캠프에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 4차산업혁명시대,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

 

■ 주최: 국회의원 김관영(국민의당), 김세연(바른정당), 김영진(더불어민주당), 홍의락(무소속),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 모임

■ 주관: (사)오픈넷,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 일시: 2017. 4. 10. (월) 오전 10:30~12: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행사 세부내용

사회: 최훈민 생활정책연구원 운영이사/씨투소프트 대표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RXWZdwAXVTVmDPmY2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7/04/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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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간 키스장면에 대한 시정요구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3월 22일 열린 통신소위(제21차, 2016. 3. 22.)에서, 네이버 tvcast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세는 백합’ 웹드라마에 방송된 동성(여성)간 키스 장면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율규제 권고)’으로 시정요구 결정하였다.

그러나 방심위의 이러한 심의는 ‘선암여고 탐정단’ 심의 때와 같이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차별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며, 위반 규정의 명확한 적시 없이 추상적인 시정요구 권한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콘텐츠 제작자에게 일정한 규율을 압박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

이번 심의 건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동성간 키스 장면 등이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음을 전제로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의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이성간 키스 장면과 달리 동성간 키스 장면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성 등의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조영기 위원은 ‘우리가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정해주는 형식이 되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고려해서 개인적으로 강한 규제를 적용하였으면 좋겠다. (동성애는)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청소년에게 확산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로 발전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동성애’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3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된 바 있다. 방심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심의는 최초로 방심위가 웹드라마 콘텐츠를 심의한 것이다. 방송 사업자가 아닌 포털이 서비스하고 있는 웹드라마의 경우 현행법상 방송심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정보로서 ‘통신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 심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행스러우나, 딱히 위반되는 통신심의 규정이나 청소년유해물로서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만으로 웹드라마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결정한 것은 결국 방송과 같은 기준과 시각에서 이를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방심위가 지난 JTBC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에 대해 여고생 간 키스 장면 등을 방송한 이유로 ’경고’ 징계를 내린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심위가 시정요구 규정상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이용하여 ‘자율규제 권고’ 등의 이름으로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내용 규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방심위는 자의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기준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문화 콘텐츠들의 내용을 검열하여 사업자나 콘텐츠 제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이번 시정요구 결정을 재고하여야 한다.

 

2016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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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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