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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근로자 대부분 직접 다루는 화학물질 위험성 모른다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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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근로자 대부분 직접 다루는 화학물질 위험성 모른다 (중부일보)

익명 (미확인) | 목, 2016/12/29- 10:04

인천지역 근로자 대부분 직접 다루는 화학물질 위험성 모른다 (중부일보)

인천지역 근로자 상당수가 자신과 동료가 공장에서 직접 다루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인천과 부천의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 공장에서 일하던 파견근로자 5명이 메탄올에 중독돼 뇌와 시신경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근로자들의 알권리와 안전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3217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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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노동자의 작업환경 알권리 보장법’ 발의 (안전신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권과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인지에 대한 판단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기준이 들쭉날쭉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료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05

화, 2016/11/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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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수첩] 비정규직의 눈물 (2017년 3월 28일 방송) 

(피디수첩 방송 내용 캡쳐에, 노동건강연대의 약간의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


2016년 1월 16일,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실명의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병원에서는 그 원인을 찾고자 했으나, 회사에서는 공장이 안전하다고 했다. 


1피디수첩 - 전정훈 병원 회사전화 내역.jpg 


2 피디수첩 - 우리는 기왕력이 없는 회사다.jpg 


같은 날 (2016년 1월 16일)에 다른 병원으로 실려간 이경하씨도 혼수상태였다. 

죽음의 고비를 몇번을 넘겼다. 


3 피디수첩 - 이경하씨 남편.jpg 


4 피디수첩 - 이경하씨 남편2.jpg


5 피디수첩 - 응급실 이미지.jpg 


이경하씨는 앞이 안보이고, 뇌손상도 겪었다. 현재 진행형이다. 


6 피디수첩 - 이경하 인터뷰.jpg 


전정훈씨는 그래도 앞이 약간은 보인다. 핸드폰으로 오는 문자를 캡쳐한 후, 아주 크게 해서

간신히 글씨를 읽는다. 


7 피디수첩 - 전정훈씨 문자 못봐요.jpg 


전정훈씨는 앞이 잘 안보여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집에 있던 동생이, 정훈씨를 급하게 싣고 응급실로 갔다. 


8 피디수첩 - 전정훈씨 처음 아플때.jpg 


9 피디수첩 - 아무것도 안보였어요.jpg 


정훈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모두 시력교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뇌손상이 있는 피해자는 앞으로 얼마나 더 아파야 할지 예상조차 할 수 없다. 


10 피디수첩 - 전정훈 의사.jpg 


11 피디수첩 - 전정훈 의사2.jpg 


눈이 다치고난 후, 삶이 전혀 달라졌다. 


12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 1.jpg 


13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2.jpg 


14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3.jpg 


15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 4.jpg 


16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 5.jpg 


이경하씨에게는 딸이 있다.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갈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아픔. 


17 피디수첩 - 이경하 딸 이야기.jpg 


18 피디수첩 - 이경하 딸 이야기2.jpg 


경하씨는,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없고, 스트레스가 심한날은 그것마저 안보이기도 한다. 


19 피디수첩 - 이경하 눈 상태.jpg 


경하씨와 정훈씨는 삼성의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일을 했다. 

하루 12시간 일을 하는 내내, 기계에서는 메탄올이 분사되었고, 호흡기로 피부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흡입을 해야 했다. 


20 피디수첩 - 이경하 핸드폰 부품 일 설명.jpg 


21 피디수첩 - 전정훈 하던 일 설명.jpg 


경하씨를 처음 본 의사는 메탄올 중독을 의심했다. 정훈씨 회사에서는 발뺌을 했지만, 

아주 다행히, 메탄올 중독을 의심하고 치료하고 알린 의사가 있었다. 


22 피디수첩 - 김현주 교수 인터뷰 1.jpg 


23 피디수첩 - 김현주 교수 인터뷰 2.jpg 


회사에서는 서른대 가량의 기계를 돌렸다. 


24피디수첩 - 전정훈씨 공장.jpg 


정훈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알코올을 (피해자들은 모두, 그 물질이 무언지 몰랐다) 직접 기계에 

옮기고 넣었다. 


25 피디수첩 - 전정훈 공장 2.jpg 


당시 정훈씨는, 일을 하다가 속이 매스꺼워서, 혼자 마스크를 사서 착용했다고 했었다. 

그러나, 메탄올 흡입을 막을 수는 없었다. 


26 피디수첩 - 전정훈 공장 3.jpg 


27 피디수첩 - 전정훈 공장 4.jpg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장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액체가 메탄올인지도 몰랐던 그들은 

적합한 호흡보호구가 무언지 알 길이 없었다. 


28 피디수첩 - 이경하 메탄올 보호장비 설명.jpg 


더 정확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장갑마저 낄 수 없었다. 

(피해자 이진희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쓰던 기계는 메탄올이 분사되고 있는 부분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사업주가 지나가며 왜 문을 닫고 하냐고 혼을 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 당했다. 


29 피디수첩 - 이경하 메탄올 보호장비 설명2.jpg 


30 피디수첩 - 전정훈 하던 일 설명 2.jpg 


31 피디수첩 - 전정훈 하던일 설명 3.jpg 


공장에서 하청, 파견노동자는 어떤 처우를 받고 있을까? 


32 피디수첩 - 민주노총.jpg 


33 피디수첩 - 민주노총 2.jpg 


메탄올 실명 피해자들은 모두, 아웃소싱 업체(파견업체)를 통해 입사를 했다. 

제조업은 파견업이 불법이다. 누군가가 출산휴가를 가는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파견이 허용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두가 파견노동자였다. 


34 피디수첩 - 아웃소싱 설명.jpg 


35 피디수첩 - 아웃소싱설명 2.jpg 


파견업체는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허용되지 않는 파견 업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서 예방의 기회를, 숙련의 기회를 빼앗았다. 


36 피디수첩 - 파견업체.jpg 


37 피디수첩 - 파견업체2.jpg 


38 피디수첩 - 파견업체3.jpg 


심지어 파견업체는, 산재보험 처리가 안된다는 거짓말을 했고, 30대 실명 피해자는 그 말을 믿었다.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에게 500만원도 안되는 그 돈은 어떤 의미였을까. 



39 피디수첩 - 아웃소싱과의 합의.jpg 


40 피디수첩 - 아웃소싱과의 합의2.jpg 41 피디수첩 - 아웃소싱과의 합의3.jpg 


1달이 지나지 않아 같은 공장에서 또 피해자가 나왔다. 파견업체와 하청업체는 모두 한달 전 

사고 사실을 주의깊게 고치지 않았다. 그리고 은폐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3개의 하청업체에서 

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인천, 부천에 있는 핸드폰 부품공장들이었다. 


42 피디수첩 - 피해자 또 발생.jpg 


43 피디수첩 - 추가 피해자 송희진.jpg 


왜 이들에게서 특히 실명 피해가 일어났을까?


44 피디수첩 - 피해자 발생은 언제.jpg 


45 피디수첩 - 피해자 발생은 언제2.jpg 


46 피디수첩 - 피해자 발생은 언제3.jpg 


47 피디수첩 - 피해자 발생은 언제 4.jpg 


하청업체의 변호인은 왜 몇몇만이 사고를 당했는지 다툴 생각이라고 한다. 

실제로 현재 민사소송은 매우 어렵고 더디다. 


친구의 소개로 함께 일을 하러 간 한 피해자, 그 친구가 노동건강연대에 물어왔다. 

"왜 나는 멀쩡하고 친구만 아픈건가요?"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 중에는, 특정 사람에게

특정장기를 표적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메탄올도 그런 경우다. 그 특정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을 하고,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다. 


48 피디수첩 - 하청업체 측 변호인 1.jpg 


49 피디수첩 - 하청업체 측 변호인 2.jpg 


50 피디수첩 - 하청업체 측 변호인 3.jpg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의 사망 노동자 중에 86%가 비정규직이다. 이 수치는 무얼 말해 주는가.


51 피디수첩 -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 사망노동자의 86%가 비정규직.jpg 


52 피디수첩 - 회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위험관리 차별.jpg 


53 피디수첩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험관리 차별 2.jpg 


54 피디수첩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험관리 차별 3.jpg 


55 피디수첩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험관리 차별4.jpg 


56 피디수첩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험관리 차별 5.jpg 


57 피디수첩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험관리 차별 6.jpg 


비정규직 중에서도 파견노동자는 상황이 더 안좋다. 매일 매일 해고의 위협에 있는 그들은, 

누구도 꾸준히 책임지지 않는다. 그들의 노동을 증명하기조차 버겁다. 실제로 작년 10월, 두명의 

추가 피해자가 나왔을 때, 한 하청업체 임원이 노동건강연대에 전화를 걸어, "그런 사람 일 한 적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어쩔꺼에요?"라고 묻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파견노동자였던 핸드폰 부품공장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음을 우려한다. 누가 일을 했는지, 왜 안나오는지 관심이 없었던 고용의 구조가, 피해자를 찾기도 어렵게 한다. 




58 피디수첩 - 파견노동자의 해고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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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만들던 핸드폰은, 삼성과 엘지 제품이었다.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왜 원청에게 책임을 묻냐는 질문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원하청공화국이다.위험한 일은 하청에게만 주고 원청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다. 그 근본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60 피디수첩 - 원청의 책임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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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피디수첩 - 원청의 책임6.jpg 66 피디수첩 - 원청의 책임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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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수첩이 삼성과 엘지에 보낸 답변은, 지난 해 사고가 났을 때 노동건강연대가 보냈던 질의서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안전하게 여러가지를 개선했다고 했다. 개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71 피디수첩 - 원청의 답변 1.jpg 


72 피디수첩 - 원청의 답변 2.jpg 

73 피디수첩 - 원청의 답변 3.jpg 


우리는 이 사회의 구조를 잘 들여다 보아야 한다. 그리고 더이상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74 피디수첩 -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jpg 75 피디수첩 -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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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피디수첩 - 해법은 무엇인가4.jpg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다. 때로는 막막한 미래를 생각하다가 다시 아파지기도 한다. 

노동건강연대는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부가 나서서 산재 피해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누구도 자기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84피디수첩 - 이경하씨의 미래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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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피디수첩 - 전정훈씨의 삶.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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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피디수첩 - 전정훈씨의 삶3.jpg 


* 노동건강연대는 2016년 1월 첫 피해자 발생 부터 지금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파견노동의 위험성, 정부의 부재, 원청의 책임 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16년 12월에 발간한 사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보러 가기 : http://laborhealth.or.kr/42844


피디수첩 유트브 영상 다시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hZfK3ZPRnqQ

수, 2017/03/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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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파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부가통신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데 대해 시정명령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거나, 부가통신사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당국이 운영 현황을 평가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등 방송 사업자 규제와 유사한 직접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 일반적 의미의 방송과는 달리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물임에도 방송 규제와 유사한 방식의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인터넷 방송이 ‘방송’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자칫 공중파 방송과 유사한 기능과 효과를 가진다고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인터넷과 공중파 방송은 근본적으로 다른 매체적 특성을 지닌다. 공중파 방송은 희소한 전파 자원을 분배받은 소수의 사업자에 의해 생산된 콘텐츠가 일방향적으로 수신자들에게 침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한 규제가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은 정보 전달의 형식이 동영상일 뿐,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여타 개인 표현물과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일반인 누구나 표현물을 게시할 수 있고 다른 이용자들은 적극적, 능동적으로 개인의 기호와 욕구에 따른 취사선택을 통해 정보 접근을 결정하고 실시간 피드백하는 쌍방향적인 매체이다.

또한 방송 사업자는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하지만, 인터넷 방송 사업자는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를 매개하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사업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 사업자에게 일반 방송 사업자와 같은 정도의 콘텐츠 관리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방송 사이트 역시 극히 다양한 내용의 정보가 시시각각 다르게 유통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이에 대한 완벽한 사전 통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가능케 한다는 인터넷의 본래적 기능에 비추어 보아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불법정보와 관련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유통 책임은 사후적으로 특정 불법정보들의 존재를 명백히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정되며, 불법정보의 유통을 미리 방지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음란물 방송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 이용자들은 형법을 비롯한 현행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직접 제재 등을 통해 정보 유통 책임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은 비단 인터넷 방송 사업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정책은 관련 인터넷 산업의 위축, 더 나아가 몰락을 초래할 것이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이용권,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나아가 인터넷 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당국은 인터넷이 다양한 표현과 소통이 공존하는 거대한 표현 매체임을 인식하고, 규제 위주의 사고에 기반해 국가가 나서서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사단법인 오픈넷

화, 2016/07/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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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도 없고 행선지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파견노동자를 태우고 가는 버스들입니다.

 

이영숙(전 파견노동자) “통근 버스들이 각 거점별로 있어요. 와동이면 와동, 시화면 시화, 이렇게 거점에서부터 출발하는 버스가 있는데, 안산역에 한번 서고 공단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안산역을 다 지나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고...”

 

1 이영숙 - 전파견노동자.jpg  


매일아침 26천여명의 파견직 노동자들이 이 버스를 타고 각자의 일터로 갑니다. 영숙씨도 얼마 전까지 이곳에서 파견 버스를 탔습니다. “15일 동안 제가 일을 하고 그만뒀는데 15일동안 하루도 안쉬고 12시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때 9시 출근 밤 9시 퇴근이었는데, 11시까지 야근을 안한다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제가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사이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정직원하고 파견직은 따로 밥을 먹어요. 불편한거죠. 자연스럽게 파견직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게 되고 휴게공간 같은 경우에는 정직원들은 책상, 의자 같은데 앉아서 자기 테이블 있고 자기 책상 있고 이런데서 쉬고, 저처럼 얼마 안된 사람들은 그냥 서있거나 아니면 공장 안에서 박스 놓고 쉬거나 그렇게 쉬고.”


2 김혜진 - 불안정노동철폐연대.jpg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3일 되기 전에 아무도 말을 시키지 않아요. 심지어 이름도 물어보지 않아요. ? 이 사람이 3일간 버틸지 아닐지도 알 수 없고요. 3일 이상을 여기서 일할지 아닐지도 알 수가 없는 거에요.3일 지나면 처음으로 이름을 물어보고. 그래봤자, 6개월 지나면 나가고. 제조업에서의 파견 허용 기간이 6개월 이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교체되는데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며, 그 안에서 어떤 애착을 가질 것이며 자기 삶의 비전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애초에 불가능하죠.”

 


김진성(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 가명)

죄송한데요, 이거 번호좀... 몇 번 이에요?”

1521번 이에요

죄송한데 나오면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 김진성 - 안과 검사.jpg  


병원 간호사 가운데 큰 구멍만 봐주시면 돼요. 정면만 봐주셔야 되고요. 검사 시작하면 그 주변에서 깜빡이는 불 한 개씩 나올꺼에요. 깜빡이는 불 나올 때 마다 한번씩 눌러주시면 되요. 제일 중요한건 눈 왔다 갔다 하시면 안되고요. 눈은 정면만 보고 계여야 되요.” “주변에 깜빡이는 불 한 개도 안보이세요?” “

 

안과 의사 시신경이 많이 손상된 걸로 보이고, 이게 시야검사를 한건데 오른쪽은 거의 까맣게 잘 못보시고, 왼쪽은 특히 아래쪽 부분을 못보시는 거에요. 지금 왼쪽 주변부만 좀 보이시는 거에요

 

김진성씨도 파견사원이었습니다.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첫날, 파견업체로부터 당장 저녁에 출근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4 김진성 - 하던 일 설명.jpg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CNC(컴퓨터 수치제어 가공) 그런거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었거든요. 드릴에 손만 조심하라는 것 말고는 다른 주의사항 없었어요. 알코올에 대한 얘기는... 그냥 알코올이라고만 했었거든요.


5 김진성 - 그냥 알코올 이라고만 했다.jpg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이 분들이 하셨던 일은 핸드폰의 부품을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기계에 큰 부품을 넣고 수치를 입력하면 어떤 모양으로 깎여 나오거든요. 그러면 깎여 나오는 동안 계속 메탄올을 뿌리는 거에요. (메탄올이) 분사가 되고 있는 와중에 주변에 보호할만한 어떤 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공기 중의 메탄올 농도가 최대치 였던 거죠. 그래서 흡입하고 메탄올은 늘 손에 젖어 있었고 손으로도 흡수되고 피부로도 흡수되고 해서 늘 메탄올에 젖어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의사들이) 하세요.

 

6 박혜영 - 노동건강연대 활동가(상황 설명).jpg    


김진성(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 “일을 하다가 식은 땀이 계속 나는 거에요. 감기 걸린 것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그 때부터 좀 뿌옇게 보이는 거에요. 형광등을 보면 퍼지듯이 보여가지고 야간에 밥 먹을 때 조퇴를 한거죠. 일요일에...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안보이게 된거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원래 이 기계가 만들어졌을 때는 처음에 에탄올을 사용하도록 돼 있었고 일본이나 독일에서 기계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매뉴얼은 에탄올로 나와있어요. 한국에 와서 메탄올을 쓰기 시작했고, 두 개가 하는 일은 같은데 메탄올이 에탄올보다 3분의 1 정도 저렴해요.


 7 박혜영 -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기계 설명).jpg


8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대표 (메탄올 설명).jpg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메탄올은 100년 전부터 위험하다는게 잘 알려져 있는 누구나 그것을 잘못 쓰면 실명할 수 있다는 것 조차도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고전적인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3세계의 굉장히 열악한 나라에서도 이런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사례가, 제가 아는 한에는 학회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세 곳의 공장에서 일하던 파견사원 7명이 부품 세척액으로 쓰인 메탄올에 중독되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이 20대 였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기록에 남아있는 모든 파견노동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진성씨는 실명 뒤 1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진성(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 “그 회사에서 일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도 없고... 그런데 **에 제 기록이 남아있어서 산재를 받게 된거죠.”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전국의 주요 공단에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수많은 파견 노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파견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지만 어떤 물질을 사용했는지는 정보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일주일, 열흘 일하다가 그만두고 회사를 옮겨요. 두 번째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세 번째 회사로 옮겨요. 그런데 내가 병에 걸렸어요. 두 번째 회사에서 걸렸는지, 세 번째 회사에서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기록은 없어요. 그러면 이 분들은 직업병 인지 조차도 자신들이 추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파견 노동자들의 현재 삶인데...”

 



파견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관련법은 정직원의 출산, 질병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최장 6개월 까지만 파견사원을 쓸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파견 사원을 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법은 쉽게 무력화 됩니다.

 

10 파견법 6조 파견허용기간.jpg  


이영숙(전 파견노동자) “6개월 정도 근무한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이름을 바꾼다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데요.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부장님이 똑같은 회사 연락처랑 다 똑같은데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고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뭐 달라지는 것 없다고 그렇게 쓴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 것도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한 회사는 9개 파견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사원들을 돌려요. 그래서 내가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11 파견업체 폐업 후 재개업의 반복.jpg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퇴직금이 주로 크죠.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 하니까 보통은 10개월마다 한 번씩 이름을 바꿔요. 퇴직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금체불 사건이 들어가면 노동부에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업체 이름을 계속 바꾸는 거죠. 사람 장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12 기간제법의 2년 이상 정규직화.jpg 

 

2년을 초과해 비정규직을 사용하려면 정규직을 사용하라는 이 법이 오히려 2년짜리 계약직을 늘려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들을 보호해 주자면 만들어놓은 법들이 현실에서 쉽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13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jpg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핵심적인 개념은 상시 지속적인 기간제 계약직이 2년을 넘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이나 정규직과 같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년을 보장하는 고용 형태로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기업의 입장도 반영이 됐죠. 결국은 2년이 될 즈음에 고용만료형태로 (정규직) 전환을 안시킬 기업의 자유도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7년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4명 중에 1명 정도에 불과하고 3명은 직장을 떠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유목민처럼, 기간제 계약직(보호) 법은 만들어졌지만 피해갈 여지를 준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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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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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미SOFA협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비율”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576판결)에 대하여 -

 

지난 2015. 12. 24. 대법원 특별2부는 2015두51576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우리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한미SOFA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재판권행사 포기요청을 한 사건 현황과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 포기결정”(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고, 북한이나 그 동조세력이 이 사건 정보를 악의적으로 선전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른바 평택수갑사건에서 검사가 민간인을 불법체포한 미군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근거가 된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내역은 ‘공개’하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정보나, 공개를 명한 평택수갑사건의 법무부장관 재판권 불행사 결정은 모두 미군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둘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 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 역시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채 재판권이 포기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군범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혹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권리 구제를 위해 대한민국이 정당하게 재판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이라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미군 당국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등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버렸다.

이 사건 정보는 2001년 한미 SOFA 협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의 현황,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음에도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현황, 이에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포기하고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건의 비율에 대한 것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국가 간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가 아니다.

실제 피고(법무부)는 매년 범죄발생률, 기소율 등 범죄현황 및 처분경과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고, 대검찰청도 2010년도부터 2013년도 2월까지 ‘주한미군 범죄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개된 위 자료들과 다를 것이 없고, ① 한미 SOFA 규정상 대한민국 재판권 행사 현황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 및 알권리 보장, ②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③ 공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 양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 시정함으로써 한미 SOFA 형사재판권 규정의 개정을 위한 토대 마련, ④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형성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 대법원은 북한 등이 이 사건 정보를 ‘대남선전자료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였으나, 이는 추상적인 우려만을 근거로 정보비공개처분을 합리화 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법리(서울행정법원 2004.02.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등 참조) 등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대목은 더욱 문제이다. 미군은 미군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문제된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예외 없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해 왔다. 그러나 미군의 비공개 요청 문서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절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어떤 법원도 명시적으로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니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적은 없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우리 법원이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 미군 관련 정보에 대하여 일관되게 공개를 명해 온 판결을 한참 뒤로 퇴보시킨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다.

2016. 1. 대법원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 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1/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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