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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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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익명 (미확인) | 월, 2016/12/26- 12:54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법안은 1) 모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유통 방지 의무 및 관리책임을 지워 국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2)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청소년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 강제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픈넷은 이미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본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최종제출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본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사회의 의견 및 각계 각층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161222_사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첨부1. 시티즌랩 연구진, 한국의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앱에서 중요한 보안 및 프라이버시 문제점 발견
첨부2. 여전히 위험에 처해있는 아이들-시티즌랩의 스마트보안관
첨부3. 한국법제연구원 외국법제동향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16. 12.

 

I. 부가통신사업자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

 

1. 개정이유 및 내용

○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그 유통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5, 제92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3항제1호의2 신설).

○ 본 규정 신설 이유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인터넷 방송, 채팅앱 등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방치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여 사업자의 관리책임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밝힌 바 있음.

 

2. 반대의견

가. 서

○ 위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유통 방지 의무 및 관리책임을 부과하여 국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재고되어야 함.

 

나. 정보매개자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 ‘명백히 인식한 경우’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사업자들이 의무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시물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음. 이로 인하여 본 조는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들이 유통하는 정보의 불법성을 사적으로 검열하도록 하는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조항으로 기능하게 될 것임.

○ 정보의 생산자가 아닌 유통만을 매개하는 자, 즉 정보매개자(intermediary)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 환경과 문화를 저해하여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한-EU FTA의 기반이 된 EU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은 모든 불법정보(저작권침해정보, 음란정보, 아동포르노물)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하고 있음.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도 정보매개자에게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저작권법 제10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과 같이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기존의 규제들은 ‘기술적 조치’만을 요구하여 ‘기술적 조치’를 했거나 ‘기술적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동 조항상 의무는 “명백히 인식한 경우”라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을 사용해 너무 광범위하고 침익적임.

 

<기존 규제와의 비교>

음란물 모니터링_규제비교표

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통신비밀의 침해

○ ‘음란물’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사업자들은 청소년에게만 금지되는 ‘선정성 정보’ 혹은 ‘성인 정보’마저 모두 일률적으로 삭제, 차단하는 과잉 검열을 하게 될 것임. 이로써 정당한 성인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채팅앱 서비스의 경우 불법정보가 유통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사적 통신을 들여다보게 하므로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침해 문제도 발생함.

 

라. 부가통신사업자 및 국내 사업자의 평등권 침해

○ ISP, 이동통신사업자 등 망사업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기업,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당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근거없는 차별로써 평등권 위반의 소지가 있고, 국내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이로써 이용자들도 사업자가 게시물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국내 서비스보다 자유롭고 통신비밀이 보장되는 해외 서비스를 선호하여 국내 인터넷 산업의 쇠퇴를 가져올 위험이 있음.

○ 특히 본 조의 규제 대상인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자유로이 ‘실시간’ 으로 정보를 유통시키는 형식의 플랫폼 서비스(인터넷 개인방송, 채팅앱, SNS 등)의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 역량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이에 따라 사업자는 오히려 모니터링을 회피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음.

 

3. 결론

○ 음란방송 등 불법행위를 한 이용자들을 형법을 비롯한 현행법으로 처벌하여 사전적 예방을 할 수 있고,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명령 제도, 청소년 유해정보 표시 및 성인인증을 통한 청소년접근제한 조치 등 기존의 제도를 통해 입법목적은 이미 충분히 달성되고 있음.

○ 또한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더라도 부가통신사업자 역시 일정 요건 하에서 음란물 및 기타 불법정보 유통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 본 조를 신설하는 것은 결국 불필요하게 정보매개자에 대하여 국제적 흐름에 반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과도한 관리책임을 지움으로서 국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상과 같이 반대함.

 

II.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의 예외에 대한 반대의견

 

1. 개정이유 및 내용

○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부모의 교육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안 제32조의7제1항 단서 신설)

 

2. 반대의견

가. 서

○ 부모의 교육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권을 부여하는 예외 규정의 신설은 바람직함.

○ 그러나 시행령에서 이통사의 차단수단 ‘설치여부 확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심각함. 또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차단수단인 “스마트보안관” 앱이 심각한 보안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처럼, 현존하는 차단수단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안이 부재함.

 

나.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 시행령에 의하면 이통사는 차단 앱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주로 부모)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결국 이통사는 차단 앱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상시 감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됨.

○ 또한 대부분의 차단수단은 자녀용과 부모용으로 나뉘어 있으며 부모용을 통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내역 등을 감시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는 부모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청소년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함.

 

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의 차단수단 제공 흐름도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음.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의 차단수단 제공 흐름도

○ 위 흐름도에 따르면 차단수단 개발사가 차단수단 삭제 여부를 파악해서 문자 등으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음. 이 과정에서 개발사는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집적 및 유통될 위험이 있음.

 

라. 안전한 차단수단의 부재

○ 현재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차단수단, 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중 보안감사를 거쳐 안전함이 확인된 차단 앱이 전무한 상태이며, 특히 방통위가 개발 및 홍보예산을 지원하고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MOIBA)에서 개발해 2012년부터 보급해오고 있었던 “스마트보안관”은 보안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밝혀짐.

○ 2015년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산하 시티즌랩 연구소는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보안 감사 보고서를 2차에 걸쳐 발표함.

- 2015년 9월 20일 발표된 1차 보고서에 의하면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보안 감사를 통해 26건의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됨(첨부 1. 참조). 이에 시티즌랩은 즉시 스마트보안관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권고함. 또한 이러한 보안 취약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보안관의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에서 주장하는 보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계약상의 의무의 위반임이 밝혀짐.

- 보고서 발표 직후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취약점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앞으로도 필요시 보안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대응한 바 있음.

- 그러나 11월 1일 공개된 2차 보고서에 의하면 스마트보안관의 취약점은 제대로 수정되지 않았거나 그대로 남아 있어 청소년들을 여전히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첨부 2. 참조).

 

마. 일본 법제와의 비교

○ 본 규정은 일본의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와 유사함.

○ 일본에는 그동안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가 없었고, 동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수단은 차단 앱의 설치가 아닌 네트워크 필터링 서비스의 제공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강력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가 존재하고 사업자들은 이미 네트워크 필터링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일본법은 청소년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인터넷 리터러시의 습득과 청소년 보호간의 균형 및 민간에 의한 자율적 대응을 기본이념으로 하나, 우리 법은 이러한 고려가 없이 사업자를 통해 일방적으로 국가후견적인 제도를 강제하여 우리나라 기존 청소년보호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

○ 일본에서도 법 도입 당시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기존 필터링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었음(첨부 3. 참조). 우리나라법은 이에 더해 감시 앱의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까지 침해함.

 

3. 결론

○ 청소년들을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국가가 취약한 집단에게 특정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조치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안전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

○ ‘스마트보안관’ 사례와 같이 개인의 통신기기에 대해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함께 심각한 보안상의 위험을 발생시킴.

○ 현 제도는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함. 또한 현존하는 차단수단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안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동 조항은 폐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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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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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의 게시를 중단하는 임시조치 제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20. 11. 26. 결정, 2016헌마275 등).

이번 헌법소원을 진행한 오픈넷은 임시조치 제도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현실을 도외시한 헌재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결정요지에서 헌재의 다수의견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인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이용계약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책에 따라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이나 복원권을 규정할 수 있는 점, 사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표현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게시자는 해당 정보를 다시 게재하거나 다른 곳에 게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제한이 심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임시조치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는 임시조치 제도가 삭제 요청이 들어온 모든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한 번은 사실상 무조건적으로 차단하도록 법상 ‘의무화’하여 해당 표현물의 유통을 인터넷상에서 금지시키도록 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결론이다. 게시자가 해당 정보를 다시 게재하거나 다른 곳에 게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 제한이 중대하지 않다는 논지도, UN 인권이사회가 수차례 반복해서 천명한 ‘오프라인에서 보호되는 표현은 온라인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What is protected offline should be protected online)’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반하는 설시다.[1]

이번 헌재 결정의 3인의 반대의견에서는 이러한 위헌성이 명확히 지적되었다.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 3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다른 절차적 요건 없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권리침해 주장자의 주장만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에 나아갈 여건을 제공한다는 문제가 있고,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되는 영역에서는 개별적 사안마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이익형량이 필요하다는 것이 헌법적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적으로 선재(先在)적 법익형량을 하여 개별적 사례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익형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채 일정기간 동안 표현의 자유보다는 인격권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는 특정한 사건에 관한 논쟁이 성숙되었을 때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의 ‘시의성’을 박탈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고,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조화로운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도외시한 입법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권리침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정보가 아니라 권리침해의 가능성 또는 개연성이 있는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아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주요한 표현매체로 자리 잡은 인터넷 공간에서 시의 적절하게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인바, 전자가 후자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며 임시조치 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임시조치로 연간 약 450,000건, 일일 평균 1,250건이 넘는 인터넷 게시글이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공적 인물이나 업체 대표에 의하여 요청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결과적으로 대체로 공인에 한정된 피해주장자의 권리보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인터넷상 여론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크며 이러한 활동이 가능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가진 공인이나 기업들이, 임시조치 제도가 간단한 방법으로 인터넷 글들을 지울 수 있는 제도라는 맹점을 이용하여 온라인 마케팅 업체나 지지단체를 이용하여 자신들에 대한 온라인상의 비판글들을 무차별적, 대량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010. 5.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의 한국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임시조치 제도가 그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과도한 인터넷 게시물 규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정보매개자의 책임 시스템은 서비스제공자의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복원권이 보장되는 선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국제 인권 기준의 일부인 정보매개자 책임제한 원리(intermediary liability safe harbor)에 따르면 정보매개자에게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불법게시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2] 왜냐하면 정보매개자로 하여금 사전검열이나 일반적 감시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나아가 이 임시조치 제도와 같이 불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삭제 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도록 하는 동기를 강하게 부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의 개선은 헌법 및 국제인권법상의 요청이며,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 국회 및 정부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UN인권이사회 결의문 (HRC res 20/8, 2012년6월; HRC res 26/13, 2014년6월)

[2]  JOINT DECLA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INTERNET by The United Nations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Representative on Freedom of the Media,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CHPR)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June 1, 2011 (“intermediaries should not be subject to extrajudicial content takedown rules which fail to provide sufficient protection for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the case with many of the ‘notice and takedown’ rules currently being applied)”); EU Electronic Commerce Directive 2000/31/EC, Article 15(1)

2020년 11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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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1/2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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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년6월11일(금)에 액세스나우(Access Now), 전자프런티어재단(EFF), 아티클19(Article 19), 국경없는기자회(RSF), 국경없는인터넷(ISF) 등 13개 해외단체들과 함께 인도의 최근 악화된 인터넷규제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인도정부는 지난 2월에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 – 우리나라의 임시조치제도에 대응 – 를 개악하여 특정 불법정보(예: 아동성학대물)의 유통방지 책임을 위한 적절한 노력(due diligence)를 다하지 않으면 정보매개자의 실무담당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든 메신저형 트래픽에 대해 추적가능성(traceability)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조항과 유사한 위 조항은 플랫폼들이 합법적인 정보들까지 과잉하게 삭제차단하도록 만들 것으로 보이며 추적가능성 조항은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세계유일의 법조항이다.

인도정부는 이번 5월에는 위 2월 개정된 규정에 근거하여 불법정보의 정의를 모든 공공질서에 영향을 주는 불법정보(“affect public order [and] be unlawful in any way”)로 확대하여 공익적인 정치평론까지도 과잉삭제차단의 흐름에 휘말리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이미 2월부터 우려되었던 것으로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며 역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종단간 암호화 조항과 함께 철회할 것으로 요구한 것이다. 인도의 원래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는 미국과 유럽의 책임제한방식으로서 플랫폼들의 자율규제를 장려하던 것이었는데 지난 2월 그리고 이번 5월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와 같은 책임부과방식으로 퇴보하였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5월에는 인도네시아정부가 “금지정보”에 대해 차단의무를 부과하고 영장없이 정보를 취득하는 MR5명령에 대해 그리고 지난 4월에는 모리셔스의 국가디지털윤리위원회 설립 및 HTTPS해제법안에 대해서도 국제공동 반대성명을 낸 바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에 대해 국제감시활동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토, 2021/06/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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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2,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워마드 사이트 운영자를 대리하여 워마드 사이트 내 선거법 위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하여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오픈넷이 2016년 정보공개청구를 개시한 이래, 본 제도로 제20대 총선 17,101건, 제19대 대선 40,222건, 제21대 총선 53,716건의 방대한 인터넷 게시물이 삭제되고 있음이 밝혀졌고,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선거기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대전선관위의 삭제 요청 처분은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내의 게시글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다. 해당 게시글들은, 당시 여야 비례대표 대표 후보들 중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제목에는 여성 후보 2인만을 대표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기자를 비판하는 내용, 신원미상의 한 남성이 여성의당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당원에게 돌을 던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이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다. 대전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위반하는 정보로 판단했다. 그러나 본 선거법 조항은 그 자체로 이번 사안과 같이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위험이 없는 표현물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위헌성이 높은 조항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낙선이나 당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경우에만 한정되어 적용되어야 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위 삭제 요청 대상 게시글들은 이러한 선거운동을 위한다는 목적의사가 없고,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내용 역시 찾아볼 수 없음에도, 대전선관위는 선거기간 ‘한남XX’ 등의 남성 비하적 욕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본 조항 위반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근거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나아가 이 게시글들은 선거 과정에서 미디어가 여성 후보에 대한 편견이나 공격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적하고자 하는 표현물, 여성주의를 의제로 한 정당의 선거유세를 폭력적으로 방해한, 일종의 여성 혐오 범죄로 볼 수 있는 행동을 비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호가치가 높은 표현물로 함부로 삭제되어서는 안 되는 표현물이다.

이 사안은 공직선거법상 과도한 표현 규제 조항이 선관위의 포괄적 검열권과 맞물려 광범위하게 남용되어 국민의 선거기간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안이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대한 합헌적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선관위가 삭제 요청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0년 12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선관위는 ‘가짜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7.02.16.)
[논평] 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2017.02.0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선관위 인터넷 게시물 삭제 조사 보고서” 
수, 2020/12/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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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 7. 데이터의 이용촉진과 데이터산업의 진흥에 관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820)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제정안은 1) 개인데이터 등 주요 용어의 정의가 예측가능성이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2) 데이터주체가 자신이 처리하는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주권적 권리를 갖고 제3자에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형해화시키며, 3) 개인데이터 이동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먼저 도입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결론: 반대의견

  • 제정안은 개인데이터 등 주요 용어의 정의가 예측가능성이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데이터주체가 자신이 처리하는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주권적 권리를 갖고 제3자에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형해화시키며, 개인데이터 이동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먼저 도입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함

2. 명확성의 원칙 위반

  • 제정안 제2조 제1항 제3호는 개인데이터를 “개인이 처리한 데이터”라고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처리”란 “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이 처리하기만 하면 데이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개인에 관한 것이든 타인에 관한 것이든 개인데이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개인에 관한 것만 개인데이터가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음. 즉 이러한 정의로부터는 개인데이터가 무엇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제정안의 해석·적용을 매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됨
  • 제정안 제9조는 “데이터 주권”이라는 부제 하에 데이터주체가 자신이 처리한 데이터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주권적 권리”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은바, 주권적 권리가 무엇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됨

3. 개인정보보호법의 형해화

  • 제정안 제9조는 데이터주체가 자신이 처리한 데이터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에는 개인정보 등 개인데이터가 포함된다고 보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권적 권리가 무엇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뿐만 아니라 타인의 개인정보인 경우에도 데이터주체가 처리하기만 하면 이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인 개인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권리는 정보주체가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형해화시키는 조항임
  • 제정안 제10조는 데이터주체가 자신이 처리한 데이터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데이터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에는 개인정보 등 개인데이터가 포함된다고 보임.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개인정보의 제공시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문언상 타인의 개인정보인 경우에도 데이터주체가 처리하기만 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형해화시키는 조항임

4. 개인데이터 이동권

  • 제정안 제12조는 개인데이터 이동권을 규정하고 있음. 본 규정은 GDPR의 개인정보 이동권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개인정보 이동권(전송 요구권)을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도입하기 위한 2차 개정 계획을 발표했는데, 개인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개인데이터 이동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먼저 도입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임
금, 2021/01/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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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 18.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2021헌마88)을 청구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타인의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면 ‘진실’, ‘허위’를 불문하고 일단 모두 범죄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업체 이용 후기, 소비자불만글, 미투 고발,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내부 고발 등, 거짓없이 다른 사람의 비리나 자신이 당한 피해를 고발하는 행위까지 모두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를 이용하여 고소를 남발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 진실을 고발한 사람들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여 형사 피의자, 수사 대상이 되어 큰 고초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같은 위험이 두려워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게 되고, 이로써 우리 사회에서 응당 드러나고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한 진실들이 은폐되어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역시, 미투 운동에 동참하고 제3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 직장 상사가 청구인에게 행했던 성희롱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이에 대한 반성 및 교정, 사과를 촉구하는 취지의 표현행위를 하고자 하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 때문에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자다.

진실한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훼손되는 명예란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평판, 즉, ‘허명’에 불과하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한 사실을 말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항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위헌적 법률이다. 다수의 국민들 역시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에 대해 공감하여 본 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 43,000명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2018년 4월에는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50% 가량이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도 명예훼손죄의 형사범죄화 자체를 폐지해가는 추세이고, 적어도 진실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다.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정식으로 권고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여론 및 국제사회의 요청을 반영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캠페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탄원(~2021.01.31)
[보도자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10/8, 헌법재판소 앞) (2020.10.05.)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슬로우뉴스 2018.12.26.)
미투 운동의 걸림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개선 방안 (『언론중재』(2018년 여름호 147호) 2018.07.13.)
[논평]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2018.04.06.)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인권』(2018년 3월호) 2018.04.04.)
금, 2021/01/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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