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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위촉 –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시민사회 대표로 참여, 열린정부 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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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위촉 –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시민사회 대표로 참여, 열린정부 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기여

익명 (미확인) | 금, 2016/12/23- 11:43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위촉

-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시민사회 대표로 참여, 열린정부 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기여

 

오픈넷의 박지환 변호사가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016년 12월 21일(수), 서울시청에서 정보화전략위원 위촉식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는 서울시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며, 박지환 변호사는 위원으로서 2년 임기 동안 정보화기본계획 및 정보화시행계획, 주요 디지털 정책 심의〮 조정업무를 수행합니다. 박지환 변호사는 서울시의 정보화 정책 중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의 시민사회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여 왔으며, 이후에도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열린정부 거버넌스 정책 부문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OGP는 세계 각국의 정부가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촉진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술로 거버넌스를 증진하도록 하는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원제 국제기구입니다. 한국 중앙정부는 지난 2011년 OGP에 가입했으며,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2년에 한 번씩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있습니다. (관련 논평: 오픈넷이 OGP 참여를 위한 시민단체회의를 제안합니다) 올해에는 서울시가 한국의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OGP에 가입하였으며, 최초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OGP에 제출했습니다. (참고 http://ogp.seoul.go.kr)

오픈넷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호, 자유로운 정보공유 등 열린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는 OGP의 한국 시민사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중앙정부, 서울시와 협력하여 열린정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오픈넷은 박지환 변호사의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참여를 통해 서울시가 OGP의 기본정신인 투명하고 시민 참여적인 정부를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참여 시민단체들과 함께 열린정부 거버넌스 정책 이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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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조물주 위의 건물주"를 확인한 홍대앞 삼통치킨 강제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

2주 전 금요일 새벽에 진행된 바 있는 홍대앞 삼통치킨에 대한 강제철거가 오늘 오전에 또 다시 진행되었다. 수개월동안 건물주에게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그리고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중재요청 등을 하며 관련 문제를 알려왔던 삼통치킨 상인들은 졸지에 거리에 나앉을 뻔한 위기에 처해졌다. 하지만 동료 상인들의 모임인 맘상모, 그리고 노동당서울시당 당원 등 그동안 삼통치킨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던 많은 이들의 연대로 두번째 강제철거도 중단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삼통치킨 이순애 사장은 용역이 휘두른 폭력에 넘어져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의 참사가 있었다.

특히 오늘 강제철거의 경우에는 몇 가지 점에서 홍대 지역을 둘러싼 지역권력의 날 것을 보여주었다. 우선 그동안 지속적인 관내 갈등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임차인과의 중재를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어제 "당분간 강제집행은 없을 것이니 같이 쉽시다"고 말해 임차상인을 안심시켰던 마포구 경찰서의 태도다.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와중에 가게로 진입하려는 상인들을 밀어내면서 가게 내부에 있던 용역들을 보호한 것은 물론이고, 이후 용역들이 가게에서 나간 후에도 '추가 집행할 때까지 우리 애들을 통해서 진입을 막고 있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주변 상인들에 의해 폭로되는 일도 있었다.

두번째는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라는 상인단체다. 삼통치킨 세입자도 삼통치킨이 세를 들어간 건물주도 이 상인회의 회원이다. 따라서 회원간에 벌어진 분쟁에 대해 상인회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요구다. 하지만 상인회는 외려 '중립'을 선언하며 개입을 회피했고, 그 와중에서 서울시나 마포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상인회 주최의 축제를 열거나 '착한 건물주를 찾습니다' 캠페인을 벌였다. 사실상 상인조직임에도 상인들 간의 문제해결에는 전혀 관심없이 공공지원 사업에만 혈안이 되었다. 이것이 나름 서울지역에서 괜찮다는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의 행태다. 

마지막으로는 건물주 하두호씨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근 숯닭의 경우에는 1차 강제집행 실패 후 임차인과 상생협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 강제적인 방식으로는 건물주도 임차인도 바람직한 결과를 낼 수 없다는 반성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삼통치킨의 건물주 하두호씨는 이런 사례와는 정반대로 대화는 커녕 계속 사람을 사서 강제철거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삼통치킨이 들어가 있는 건물은 애초 임차인이 장사하던 곳을 업종변경도 없이 자신의 자녀에게 주기 위해 임차인을 내쫒은 3개의 상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알다시피 오래 전 홍대앞 거리는 철도길이었고 지금의 건물들은 과거 '포장마차'로 시작했던 불법영업의 결과로 생겨났다. 그렇게 상권이 만들어지고 거리가 생긴데에는 수많은 단골들과 함께 밤낮없이 장사에 열을 올렸던 상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홍대앞 거리의 건물주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잊은 채, 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임차인에 대한 약탈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허약한 법률과 침묵하고 있는 서울시, 마포구청, 경찰서의 방조가 더해졌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랜 기간 상가임차인 문제를 다루면서 지켜왔던 원칙은 단순하고 명쾌했다. 건물주의 소유권만이 절대시되는 현행 상권구조는 지속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인간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식에 맞게 임차인의 권리도 소유권 못지 않게 존중되어야 하며, 오히려 실제 장사하는 사람의 권리가 더욱 보장되는 것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상업을 풍부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늘 삼통치킨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게의 외형을 파괴했을지 몰라도 상인의 장사하고픈 마음과 우리들의 연대하는 뜻을 꺽진 못했다. 그래서 다시 집기를 가게에 넣고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노동당 서울시당도 당원들과 함께 한다. 이것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이미 수많은 사건들의 하나이며 무엇보다 반복되었던 편파적인 법제도의 단초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긴 여정의 출발점이다. 다시, 장사를 시작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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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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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변죽만 울리는 대학생학자금대출 해법, 등록금 인하가 우선이다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국회 유인태의원과 함게 '청년 학자금 대출 부채 해법'이라는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현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와 장동호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35세 미만 채무자의 개인회생 시 변제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고, 3년이 지나면 원리금 면책이 되도록 하는 특례의 도입이 제안된다(박현근 변호사). 또 청년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금융교육의 강화, 대학내 금융안정센터 설치 등 제도적 방안도 제시되었다(장동호 교수).

실제로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채무자는 179만 3천명이나 되고, 학자금대출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자는 지난 8월에 3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또 워크아웃을 신청한 대상 중 29세 이하의 청년이 2천명을 넘어섰다. 금액으로만 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 누적액이 10조 7천억원에 달하고(대학교육연구소), 올해 1학기에만 총 9,623억원이 대출되었다. 사실상 빚을 내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해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실업자 현황을 보면, 20세에서 29세 사이 실업자는 41만명으로 경제위기였던 2009년보다도 10만명이 높은 수준이다.그렇게 해도 3명 중 1명은 단기고용으로 밖에는 취업이 안되고 이들의 임금 수준은 150만원을 밑돈다. 

이런 상황에서 빚내서 학교다녀라는 정부의 학자금대책은,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겹친다. 알다시피 노동이 불안정해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가처분소득은 늘어나지 못한다. 이는 결국 빚을 내더라도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며 무엇보다 개개 채무자들을 평생 빚의 노예로 살도록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면책 수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소되기 힘들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토론회를 보면서, 이제는 사라진 <반값등록금>의 문제를 떠올린다. 알다시피 지난 2012년 거의 모든 대선후보들은 반값등록금 문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것은 현재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일선 대학교의 등록금 현황을 보면 2012년 국립,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이 각각 -4.7%, -3.9%였던 것을 제외하고 매년 조금씩 조정되기 시작해 2014년에는 -0.3%, -0.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사실상 반값등록금이라는 사회정책이 파기되는 수순이다. 이런 데에는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도부 영입이 오르내리는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금융조정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 역시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정부나 국회에 법 개정건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면, 마땅히 등록금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안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한다. 기본적으로 사후적인 지원제도, 이를테면 비싼 등록금을 빚을 내서 감당할 수 있게 한달지 비싼 전세집을 빚을 내서 감당할 수 있게 한달지 하는 것은 여전히 고등교육의 문제와 주거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귀속시키는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노동당은 오히려 등록금을 낮추고 주택가격을 낮추는 정책이 더욱 지속가능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자 마자 빚의 수렁에 빠지게 되고 평생을 빚의 수레바퀴에서 살도록 하는 한국사회에서, 빚을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해법이 없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국회에서 이야기되는 서울시의 대안이 좀 더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그 첫걸음은 '반값등록금'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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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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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다산콜 공단편입 일방통보'에 군색한 서울시의 변명, 그러니까 시장이 나서라

지난 9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120다산콜센터 직영화 방안을 둘러싼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오늘 발표될 예정이었다. 긴급하게 진행된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으로 4시에 예정되어 있던 일정은 연기되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간보고라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관계자 참여만 보장될 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또 중간보고의 성격인 탓에 최종보고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이 중간보고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15일째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서울시는 지난 11월 12일 노동조합에, 1)재단신설 연구용역에 공단 편입 방안을 병합하여 연구해야 한다 (2) 재단신설시 기간제 2년을 거쳐 정규직화 하겠다 (3) 직접고용시 다산콜센터 근무경력 인정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연구진에 "꼭 상담사 전체를 고용 승계할 필요가 있는지"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 작년 12월에 다산콜센터 직영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직영화 방안 중,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노동조합안으로 제시된 것이 공무직으로의 직접고용방식이었고, 서울시가 선호한 방식이 재단 설립을 통한 직영화 방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그동안 다산콜센터 업무평가를 해온 한국능률협회에 일방적으로 연구용역을 맡긴다. 경영평가를 하는 컨설팅회사에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직영화 방안연구를 맡기다니 선의로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노동조합의 항의가 이어지자 서울시는 그제서야 기존 연구팀에 노동조합이 추천한 연구진을 추가한다. 이것이 지난 11월 18일자 해명자료에서 말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운운의 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이야기가 나왔다. 당연히 서울시가 기존 시설관리공단으로의 고용방침도 주요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없이 통보를 했다. 그런데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함으로서 노동조합의 주장을 반박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는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이야기의 내용이 구체적인데도, 서울시는 그런 말 없다고 하는 거짓 해명서를 낸 셈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보자. 서두에 말했듯이 오늘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을 다루는 중요한 연구의 중간보고가 있는 날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노동조합에 대해 '참여'가 아니라 '참관'을 요청했다. 우스운 일이다. 자신은 용역발주처로 주관을 하겠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참관하라는 것이 대화와 협조인가?

거짓말로 해명하고, 실현되지 않는 약속만 내거는 황호익 120운영팀장(언론해명자료 작성자)은 오히려 징계대상에 가깝다는 것이 노동당서울시당의 생각이다. 이렇게 노동조합을 우롱하는 자가 실무를 담당하는 한, 박원순 시장이 시민에게 직접 약속한 다산콜센터의 직영화는 제대로 되기 힘들다. 한번 깨진 신뢰는 갑절의 노력이 필요한데도, 15일 째 농성하는 노동자에게 '당신들이 시장을 만날 명분이 뭔가'라는 식의 말을 내뱉는 이에겐 언감생심이다. 

그러니 깨져버린 신뢰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 구하는 것이 맞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동대장정을 하면서 보였던 모습이 언론을 위한 쇼맨쉽이 아니라 진정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면 시장이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하라. 때마침 박근혜 정부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했다는 말이 화제다. 집회니 시위를 막는 것보다 그것을 하게된 원인을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준다. 시청 앞에서 15일을 넘어가는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농성은 '무엇이 원인인가?'. 당신 아닌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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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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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근거 없어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처분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의결을 말한다. 방심위는 지난 11월 24일, 제85차 통신심의소위에서, 베이코리언즈 등 미디어 콘텐츠 링크를 주로 제공하는 사이트(이하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 5개의 접속차단을 의결하였다. 차단 근거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불법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다량으로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따라서 방심위가 면밀한 법률적 검토 없이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들을 함부로 저작권 침해의 불법사이트로 단정짓고 이를 접속차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

차단된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들은, 콘텐츠를 직접 게시하거나 다운로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데일리모션, 투도우 등의 스트리밍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된 개개의 저작물의 링크 정보만을 다량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을 통해 위 스트리밍 사이트상의 특정 게시물로 이동하여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에 따르면, 이러한 인터넷 링크는,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비록 링크를 통해 직접 연결되는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애초에 이루어진 해당 웹페이지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스트리밍 사이트상의 개별적 게시물들의 URL들을 특정하여 저작권 침해의 불법정보로 보아 차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법상 불법이 아닌, 링크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저작권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로 보고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과 맞지 않다. 게다가 대표적으로 논의된 베이코리언즈의 경우, 불법 저작물의 링크 제공 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다는 문체부의 보도자료와는 달리, ‘생방송 메뉴’란에서 저작권자가 스스로 스트리밍하고 있는 링크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회원추천영상’에서 다른 일반인들이 게시한 유튜브 영상 링크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며, 기타 ‘자유게시판’, ‘생활광고’, ‘업소록’ 등 이용자들의 커뮤니티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트를 통째로 차단한 것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정부는 불법 저작물 링크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 저작권 침해라는 경고를 하고 삼진아웃제를 무분별하게 적용해 오다가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부랴부랴 이를 중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이번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을 단행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방심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받은 망사업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함부로 사이트를 차단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

 

금, 2015/12/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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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대체 어떤 맥락에 화를 내야될 지 모르겠다"_강남구청의 '현수막' 행정에 대해

차라리 입장의 차이라면 논쟁을 하겠지만, 밑고 끝도 없이 제멋대로면 도대체 할 말이 없다. 강남구청 이야기다. 노동당은 지난 신연희 구청장의 '강남구 독립발언'에 대해 구민 불신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는 취지의 규탄 현수막을 강남구 일대에 게첩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불법현수막이라는 명목으로 게첩한지 하루도 안되어 이를 철거했다. 

<왼쪽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남구청 정문에 걸려있는 강남구 범구민대책위원회 명의의 현수막 2점, 다음은 오전에 게첩된 노동당 현수막, 다음은 강남구청역 4거리에 현재도 걸려 있는 새누리당 현수막(멀리 강남구청역이라는 도로표지판이 보인다), 오전에 개최한 노동당 기자회견>​


이에 대해 노동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는, 이미 강남구청 앞에서 게첩되어 있는 <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현수막 주변에 다시 현수막을 게첩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동당 현수막만 철거를 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강남구청 도시관리과 팀장은 "이런 선택은 행정재량이다"는 엉뚱한 발언을 했다. 행정재량은 법적으로 주어진 범위에서의 재량이지, 어떤 대상은 법을 적용하고 어떤 대상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재량권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백번 양보해서, 이번엔 옥외광고물 관리법 상의 예외 규정이 명확한 '집회 및 시위 물품'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별도의 집회신고도 제출했다. 이를 위해 아침부터 강남서초 당원들이 모여 현수막도 달고 간단한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서면질의서를 접수한 후, 집회를 이어가기 위해 점심식사를 하고 사이 또다시 강남구청은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에 대해 집회 물품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것이 어디있는가라고 항의했더니, "점심시간에 봤더니 집회를 하고 있지 않아서 떼왔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집회의 관할은 경찰서이고 오전에 강남서 경찰서 담당자가 와서 현수막 게첩 상황도 확인했던 일인데, 일개 공무원이 집회여부를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현수막을 훼손한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그런 사단이 있어나고 있는 와중에도 강남구청 주변에는 <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단체 현수막은 여전히 게첩되어 있었으며, 강남구청역 사거리에는 새누리당 현수막에 게첩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을 지적했더니 강남구 도시관리과 팀장은 "조만간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불과 100미터 사이에 새누리당 현수막, 범구민대책위 현수막, 노동당 현수막이 있었는데 이 중 노동당 현수막만 선택적으로 제거한 것이 과연 '행정적 재량'에 속하는 것인지 답답할 지경이다. 

노동당은 집회 방해 혐의로 관련 공무원을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또한 선택적인 행정행위로 기본권을 제약하는 강남구청을 인권위에 진정하고, 헌법재판소에는 헌법구제 신청을 하기로 했다. 도대체 상식적이어야 말을 하고, 규정대로 해야 항의를 할 텐데 법 위에서 서서 시민을 호령하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알 수가 없다. 그것도 구청장이 아니라 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적용해야 하는 일선 공무원이 말이다.

노동당은 이런 강남구청의 행태가, 정치적 무균질 상태의 강남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 주소라고 판단한다. 반대와 논쟁을 통해서 다양성이 싹트는 공간이 아니라 보수 일당이 오랫동안 집권해온 정치적 편식이 강남구청이라는 행정기구의 독단을 불러왔다고 말이다. 신연희 구청장의 '강남독립' 발언은 이와 같은 정치적 무균질 상태에서 왜곡된 정치편향과 비민주적인 관행이 겉으로 드러난 징후에 불과하다. 빙산의 일각이 그렇듯, 신연희 구청장의 발언 밑에 감춰져 있는 강남구 행정의 독단과 자의적 적용이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이런 정치적 허약체질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질적인 정치적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 뿐이다. 그렇게 내성이 커져야 민주주의를 알게되고 그런 다양성이 궁극적으로 더 건강한 정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당연히 노동당이 그런 바이러스를 자임하겠다. 하지만 현재 강남구청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밑도 끝도 알 수 없는 편법과 자의성 앞에선 도대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 지 난감하다. 강남구청장의 정치적 미성숙에 이어 강남구청 공무원의 행정적 미성숙을 보는 것은 주권자이자 세금을 내는 시민 입장에선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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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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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대 앞에서 진행한 상가임차인상담소 1년 결산을 진행합니다.
- 마무리 기자회견: 2015년 12월 10일(목) 오후 3시, 홍대앞 문화부동산 앞(지하철8번 출구)
- 4개 지역 상담소 사례 발표, 내년도 홍대앞 '대안상권 만들기' 사업 제안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매주 토요일 영등포 문래공원, 매주 금요일 북촌 거리, 매주 수요일 홍대앞 문화부동산 앞과 걷고싶은 거리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당 상가임차인상담소 사진>


작년부터 노동당서울시당이 진행해온 상가임차인상담소 사업이 2년차 마무리를 합니다. 작년, 기획부동산 문제와 잦은 상가임대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홍대앞에서 상가임차인 상담소를 진행하며 실제 임차 상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접하고, 상인들과 함께 같이 해결을 모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무성의한 관련 법제도와 건물주-부동산의 위압적인 태도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내용증명, 소송지원 등의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2년차인 올해는 홍대앞에서 2곳, 북촌에서 1곳, 영등포에서 1곳 등 새롭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는 지역에 해당 지역 당원들이 상가임차인 상담소를 개소하여 운영했습니다. 특히 노동당의 상가임차인 상담소는 단순히 제도 설명과 구제 지원에서 멈추지 않고, 임차인 분쟁이 발생한 곳을 거점 삼아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싸움을 함께 했습니다. 홍대앞의 삼통치킨, 숯닭이 그랬고, 북촌의 아랑졸띠가 그랬습니다. 

이제 2년차 사업을 결산하면서, 내년도에는 개별 상인들의 피해구제와 함께 상권 자체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1) 건물소유자 중심의 기존 상권 대표체계를 실제 영업하는 상인 중심으로 바꾸고 2) 변화된 법제도 등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3) 상인 외에 주변 주민과 단골 손님까지 아우를 수 있는 다층적 이해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노동당의 상가임차인 상담사업에 응원을 보내 주신 점 감사하며, 올 한 해 사업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언론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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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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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포럼 개최

일시: 2015년 12월 14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오픈넷이 국회 이종걸, 송호창 의원실과 함께 오는 12월 14일(월),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지난 11월 4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기소 사유로 이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재직 당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그룹’에서 약 7,115명에게 아동음란물이 배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청법 제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사업자가 기소된 것은 아청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이자, 아동음란물의 제작자 또는 유포자가 아닌 단순한 정보매개자의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한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아동음란물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음란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을 제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터링 의무를 지우고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정보매개자의 필터링 의무와 관련된 국내외의 논의에 대해 알아보고, 필터링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형사정책상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필터링 의무가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의무의 존재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나아가 인터넷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본 토론회는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참가신청: http://opennet.or.kr/10613

 

<행사 안내>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주최: 국회의원 이종걸, 국회의원 송호창, 사단법인 오픈넷
일시: 2015년 12월 14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발제 1: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 “아청법상 필터링 의무와 정보매개자 책임”
발제 2: 남희섭 이사(오픈넷) – “필터링 의무 해외 사례”

토론:
전현욱 박사(형사정책연구원)
류한욱 팀장(주식회사 이지원인터넷서비스)
김태하 팀장(주식회사 뮤레카)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협의중)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5/12/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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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당 강남서초당협, '집회방해' 혐의로 강남구청 고발장 접수

- 유령단체 현수막은 두고, '강남독립', '시의회불출석' 등 비판한 현수막 무단 철거
- 적법한 집회신고 후 게첩한 현수막도 '자의적 철거', 결국 경찰 고발

최근 강남구청은 서울시장 비판 비판 '댓글팀'을 운영한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강남구청은 이에 대해 개인적인 일이라며 축소하지만, 수개월 동안 강남구청장의 행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선택적으로 철거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실제로 노동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는 강남구청장의 강남독립 발언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10월 23일, 강남구청 인근에 정치의견 현수막을 게첩했으나 당일 철거되었고 또 다시 11월 12일 게첩했으나 또 철거되었다. 특히 당시 강남구청 인근에는 <강남구 범구민 대책위원회>라는 유령단체의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었고, 강남구청역 인근에는 새누리당의 정당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표적 철거라 할 만했다. 

이에 노동당에서는 아예 강남구청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집회물품으로 등록한 후 현수막을 게첩하기에 이른다. 12월 7일(월)의 일이다. 현수막의 내용은 "시의회 증인 불출석, 공무원 욕설 난동, 창피해서 못살겠다, 구청장은 사과하라" 등 2종이었다. 하지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시 현수막을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마찬가지로 강남구 범구민대책위원회의 현수막과 새누리당 현수막은 여전히 게첩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강남구청에 항의 차 방문했더니 도시계획과 정비물팀장이 "집회를 하고 있지 않아 뗏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했다. 또한 기타 현수막은 왜 함께 철거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더니 "조만간 뗄 것이고 언제 떼는가는 행정재량이다"는 답을 들었다.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의 종료 여부는 기 신고된 집회신고서에 명시된 주최자에게 확인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불과 몇 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에 게첩된 현수막을 선택적으로 철거하면서도 행정재량 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인 행정처분이라 보기 힘들다.

​<지난 12월 17일 집회를 위해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는 모습과 고발장 일부>


이에 노동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는 강남구청을 집회방해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공식적으로 고발하기로 하였다. 3차례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현수막 철거가 이루어진 점, 또한 유사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는대도 선택적으로 구청장 비판 현수막만 철거하여 행정권한을 남용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집회신고 등 최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현수막 마저도 무단 철거한 점은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근 댓글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강남구청장은 지역 내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을 감고 있으며 일선 공무원 조차도 이런 구청장의 몽니를 닮아가고 있다. 적어도 3개월 동안 강남구청과 현수막 전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댓글 사태가 단지 개인적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구청장과 구청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행정권한을 남용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억누르기 위한 부당한 정치개입으로 보아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고발장 접수 뿐만 아니라, 편파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 행정심판 청구, 인권위 제소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도 강남구청 주변에는 <강남구 범구민대책위원회>라는 유령단체의 현수막이 나부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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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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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든파이브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 동의 철회 안돼, "법으로 하던가" 몽니

앞선 논평에서도 지적했듯이(http://seoul.laborparty.kr/884), SH공사가 서둘러 발표한 가든파이브 내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든파이브 내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의 이면에는 과거 이명박-오세훈 시장으로 이어진 '이주정책상가로서의 정체성'을 배제하고 상가임대사업으로만 전락한 "서울시의 가든파이브 정책"이 있다. 안타깝게도 박원순 시장이 들어선 지난 4년 동안 과거 시장의 정책방향에서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을 보여주는 일이 또 한차례 벌어졌다.

현행 <집합건물법>에 따라 제정된 가든파이브 관리규약에 따르면, 일괄 임대 등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구분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SH공사가 지난 11월에 서울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밝힌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에 따른 동의율은 상가소유자 227명 중 208명으로, 91.6%였다. 하지만 이 동의율이 사실상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노동당서울시당에 접수된 내용(내용증명 사본)에 따르면, SH공사의 발표 이전인 9월 3일 현재 가든파이브 리빙관 2층의 구분 소유자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 동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상인은 내용증명을 통해서 "동의 후 이제까지 해당 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이 없어 이후 임대사업 중에도 약속한 임대료 수입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2015년 9월 3일 부로 본인이 귀하에 제출한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에 대한 재임대 동의를 철회함을 통보합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동의 철회여부가 확인되지 않자, 가든파이브 관리회사로 찾아간 상인은 '동의 철회를 받아줄 수 없다'는 해괴한 답변을 듣게 되었다. 정 철회를 하고 싶으면 소송을 하라는 막말까지 서슴치 않았다. 실제로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진행과정,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수입 보장 등을 이유로 철회를 신청한 상인들이 다수 있다는 내용이 파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공사가 서둘러 동의율을 발표하고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을 발표한 것은 이런 상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행태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현행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행정행위가 완료되지 않는 한에서는 동의 철회가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해당 상인은 SH공사 발표 전인 9월에 동의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소송을 하라는 것은, 사실상 소송기간 동안 사업을 진행해 민원인의 권리 실효를 박탈하겠다는 위법적 꼼수에 불과하다.

노동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듯이, 이런 가든파이브 막장은 시간이 흐를 수록 더 큰 문제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모르쇠로, 소소한 문제로 간과할 것이 아니라 선행적으로 개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특히 이번 건과 같이 상인 개개인의 의견이 얼마나 빈번히 무시되었는지, 그간 관리단이나 관리회사의 행태가 서울시 소유 상가건물의 위상에 걸맞게 나타났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 답답한 가든파이브이고 무능한 SH공사이며, 야속한 서울시다. 이 상인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것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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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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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강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논평>

 

국민 여론을 무시한 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어제(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제3자 신고 및 방심위 직권으로도 심의개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간 다수의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지지 세력을 가진 공인들의 인터넷상 비판여론을 손쉽게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질의로 시작된 심의규정 개정안 논의는 당시 내부에서 개정 필요가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마무리되었다가, 올해 갑자기 개정 시도가 재개되었다. 일반적으로 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규칙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 조항들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해 기존 규정들의 문제점이나 개정 필요성들을 논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처음부터 단 한 개 조항만이 그 대상이 되었고, 기존 규정의 문제점이나 개정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이 없었다. 1,000명이 넘는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 200인이 넘는 법률가, 방심위 내부 직원까지 모두 공개 성명 등으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고, 지난 입안예고 기간 동안의 의견제출 절차에서는 이례적으로 일반 국민 625명의 반대의견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방심위가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전문가 공청회 한 번도 없이 비상식적인 개정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윗선의 ‘청부 개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또한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시민사회와의 면담에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원안대로 의결됨으로써 박 위원장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었다. 이제 앞으로 국민들은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국민의 비판을 의식하여 ‘공인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제3자의 심의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내부준칙을 마련하기는 하였지만,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내부준칙이라는 점, ‘확정판결 등 심의대상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의 포괄적 개념을 사용한 점, ‘공인’의 범위 및‘확정판결을 받은 표현’의 범위가 여전히 모호한 점에 비추어 얼마든지 방심위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판결에서 언급된 특정 표현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표현이 포함된 인터넷상 모든 글들을 찾아내 심의해달라는 형식의 포괄적 심의신청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방심위가 직권으로 이를 모두 찾아내어 심의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장낙인 상임위원은 ‘명예훼손과 같이 개인의 인격권을 둘러싼 분쟁은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이다. 통신심의소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직권 모니터링에 의한 심의개시 혹은 특정 표현의 유무를 기준으로 한 제3자의 포괄적 심의신청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즉, 제3자의 심의신청은 URL 등 개별 정보의 위치를 특정한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공적 관심 사안 및 공인의 평가와 관련된 자들, 예를 들면 공인의 가족들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표현물도 공인에 대한 표현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도 밝혀, 당분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이나,추후 위원회의 구성, 의지에 따라 어떻게 운용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강제력이 있는 규정으로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한편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공인’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것 외에도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의 해석을 최대한 좁게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진실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허위사실로 인정된 경우라도 공익 목적의 적시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또한 판결문에서 위법성이 인정된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며 그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비방하는 목적의 표현물만을 심의개시 대상으로 하여야지,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거나, 한 게시물 안에 이외의 다른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심의개시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어이없게도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으로 남용될지 여부는 결국 위원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상황이다.국민들과 시민사회는 방심위가 이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어떠한 인터넷상 표현물을 명예훼손이라며 삭제·차단할지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한 개정인 만큼 방심위는 자충수가 되지 않도록 추후 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끝>

 

2015년 12월 11일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금, 2015/12/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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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막장으로 치닫는 2016년 서울시예산, 서울시의회가 풀어라

현행 <지방자치법> 제127조 2항은 서울시의회와 같은 광역 지방의회가 회계년도 개시 15일 전까지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회계년도가 시작하는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 의결 시한이 내일(16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예산심의 과정의 불협화음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다가 법정기한을 넘기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예산심의 전부터 내년도 총선을 겨냥해 무리한 지역사업 요구 등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아닌 것이 아니라, 실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과정을 보면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노골적인 예산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지역 소방소 건립을 요구하거나 청소년 수련관 등 시설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애교에 가깝고 10년 넘은 지역민원사업이라고 도로사업소 이전을 노골적으로 요구한달지 하는 것이 부지기수다. 그러다 보니, 지난 12월 9일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쪽지예산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낯부끄러운 말까지 나왔다. 아예 관광명소 스토리텔링 사업에 자기 지역구에 위치한  호수니 모텔촌을 언급하면서 사업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떼쓰기하는 유치원생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런 행태와 더불어 서울시의 무성의하고 조급한 예산편성의 문제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박원순 서울시의 사업 조급증은 임기 초반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왔던 부분이다. 서울역고가프로젝트 사업이 대표적이며, 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 역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전에 100억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되는 등 지나치게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그래도 박원순 시장 임기초기에는 작동되었던 재정 거버넌스가 작동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사전 필터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전이행절차 미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유구무언이라 할 수 있다. 민간위탁 동의도 전에 '민간위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달지, 더 나아가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가 통과도 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한달지 하는 것은 시의회로 하여금 박원순 시정부의 '거수기'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런 탓에 시의 역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서 50억원, 서울숲 위탁사업 12억, 학교 화장실개선사업 100억원과 청년활동수당 사업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과정에서 삭감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의회의 지역구예산 챙기기와 시정부에 대한 체면치레가 서울시예산의 의결과 확정보다 앞선다고 할 순 없다. 특히 "상임위 예비심사의 결과를 예결특위가 훼손해선 안된다" 류의 윽박지르기로는 현재 상황을 타계할 수가 없다. 노동당서울시당이 보기에 현재 2016년 서울시예산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은 어디까지나 서울시의회다. 따라서 자치구 재정능력을 보완해주는 조정교부금 증액분은 설사 관련 조정교부금 조례의 개정이 진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편성하는 것이 맞다. 또한 여전히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없이 예산만 편성되고 있는 청년활동 수당 역시도 그것을 도입하는 취지를 고려해 반영하고, 이후 사업집행 과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으로서 제대로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히려 서울시의회가 자신들의 무리한 지역구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의 꼬투리를 잡아 협박하고 있다는 세간의 눈총에 대해 고려했으면 한다. 이런 세간의 평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별 의원들의 무리한 사업반영없이, 시의회의 기준대로 원칙적인 예산심의를 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예산을 시정부와 시의회 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드는 순간, 양측 모두 명분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사전절차가 미비하거나 혹은 사업계획이 불투명한 것은 전체 삭감하고, 관련 절차 이행 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반영된 개별 의원의 지역구예산을 걷어내고 감정적인 예산삭감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유일하게 서울시의회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길이다. 

어찌되었던 법정 시한이라는 시한폭탄을 받아든 것은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시의회다. 당연히 자신의 권한만큼 그 의무를 지킬 책임은 서울시의회에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부실예산안에 공동 주연으로 참여함으로서 막장 드라마를 완성할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나마 서울시민들의 체면을 지켜줄 것인가는 서울시의회가 선택할 문제다. 서울시의회가 시정부를 윽박지를 때마다 하는 말인 "서울시민들의 대표 기관으로서"라는 말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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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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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삶의 자리를 요구하는 두 가지 움직임에 주목한다_탈시설자립주택 농성과 노숙인 추모제에 부쳐

새해를 앞둔 세밑, 그것도 한 해 중 가장 밤이 길어 춥다는 동지인 오늘 '삶의 자리'를 요구하는 두 가지 움직임이 벌어진다. 하나는 오늘부터 25일까지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될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주택 확충 요구 노성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저녁에 서울역 광장에서 열릴 노숙인 추모제다. 이 둘은 인간의 기본권인 삶의 자리, 즉 주거권과 관련한 목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주택의 요구를 보자. 지난 2009년 기존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던 장애인 8명이 시설에서 나와 마로니에 공원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자신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요구하면서, 탈시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비리문제에서 촉발된 이 사건은 단순히 운영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을 단체로 수용하는 시설 위주의 정책이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오랜 농성에 힘입어 서울시는 2013년 7월 <탈시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데, 2017년까지 자립생활이 가능한 주거공간을 600개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이 계획을 통해서 공급되는 주택이 대부분 자립생활체험홈이라 불리는 공동생활 주택으로의 이주여서 사실상 "시설에서 시설로의 이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역사회에서 정착을 하고 싶은 장애인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100개를 조금 상회할 뿐이었다. 실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생활하려면 활동보조 서비스와 기타 생활에 필요한 공공지원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이를 재정문제로만 접근하는 서울시의 근시안적인 정책에 의해 '반쪽짜리 탈시설'에 머물고 말았다. 결국 세밑, 동짓날에 장애인들은 다시 마로니에에서 농성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5개년 계획의 절반이 지나는 동안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서울시의 대책은 빈 말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왼쪽은 마로니에 공원에서 농성을 준비중인 장애인들의 모습이고, 오른쪽으로 노숙인 긴급구조에 대한 서울시 공보물이다>


오늘 저녁 6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는 "쫒겨나는 사람들, 설 곳 없는 홈리스"라는 주제로 노숙인 추모제가 열린다. 한 해 중 가장 밤이 길고 추운 동지날에 매년 열리고 있는 이 추모제는, 한 해 동안 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노숙인을 기리는 행사다. 서울시는 '노숙인위기대응콜' 등의 긴급구조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올 한해 노숙인들의 거처였던 용산구 동자동의 쪽방촌에서 노숙인들이 쫒겨나는 것을 방치했으며 실효성있는 노숙인 주거정책은 요원하다. 게다가 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노숙인 시신을 의료용/교육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체처리법'이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해 발의하는 등, 죽음 이후에도 존엄성이 무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노숙인 문제는 홈리스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주거 불안에서 파생되는 문제이지만 그것이 나타난 배경에는 노숙인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회의 문제가 존재한다. 불안정한 노동구조, 국가보다는 가정의 책임으로 전가된 복지, 그리고 안정적이고 부담가능한 주택의 부족은 불가피하게 노숙인으로서 거리를 떠돌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노숙인의 문제는 단순히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숙인들을 낳는 원인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옳다. 하지만 중앙정부도 서울시도 '개인의 책임'으로 머물고 있는 노숙인 정책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사이 노숙인들은 거리에서 계속 생을 마감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00년 이후 거리에서 생을 마감한 노숙인이 2,000명을 넘어섰다는 조사결과가 있으며 이에 따르면 한 해에 100명이 넘는 규모가 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동지날 터져나온 이 두가지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길 기대한다. 청계천엔 화려한 전등불빛이 반짝이고 서울광장에서는 스케이트 장이 놓여 있지만, 정작 돌아가서 생활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장애인이며 노숙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주길 바란다.

그래서 세밑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는 장애인들도 노숙인들도 함께 청계천의 불빛과 서울광장의 스케이트를 즐기게 되길 바란다. 이것은 그저 선한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염불에 불과한 '탈시설 5개년 계획'이나 '노숙인 응급지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에 진짜 '함께 살 수 있는 서울'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노숙인 당사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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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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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한 윤서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오픈넷은 그룹와이(구 윤디자인연구소)의 최근 인천지방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주장 및 폰트 패키지 구매 합의요구 행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룹와이는 즉각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1. 그룹와이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각 학교별로 폰트 파일의 무단 복제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룹와이는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등에 유료 폰트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저작권(복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설치된 워드 프로그램의 기본 폰트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보도참고자료 1)

따라서 특정 폰트 파일(프로그램)이 이용허락 없이 복제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제시 없이, 폰트 파일이 이용된 정황만 제시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가당치 않다.

이미 그룹와이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이유로 전북지역 각 대학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고소를 한 바 있으나 대학들은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보도참고자료 2)

 

2. 무단 복제된 개별 폰트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지 않고 고액의 폰트 패키지 구매로 합의를 종용하는 그룹와이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그룹와이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단 복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각 폰트 파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와 무관하게 합의의 대가로 275만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행위 또는 경우에 따라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또한 그룹와이가 공언한 바와 같이 개별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 손배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275만원이라는 폰트 패키지 가격 상당의 손해액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3. 오픈넷은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오픈넷은 이미 전북지역 대학을 상대로 한 그룹와이의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를 위해 다수의 공익소송을 지원 중이며 이미 일부 사건은 성공적으로 방어한 바 있다. (보도참고자료 3)

오픈넷은 이번 사건에 관하여 법률지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으며, 개별 폰트 파일의 복제권 침해를 주장하며 고액의 패키지 폰트 구매를 요구하는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 신고도 검토 중이다.

또한 전국적 규모의 채증 과정에서 변호사 아닌 자와의 수익분배 약정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 측에 변호사법 위반의 책임을 묻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보도참고자료 4)

 

4. 저작권 합의금장사 방지법의 법사위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최근 저작권 합의금장사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저작권법의 형사 처벌조항을 빌미로 저작권자들이 저작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오픈넷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일명 “저작권 합의금장사 방지법”)을 국회에 제안한 바 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보도참고자료 5)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며,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균형을 추구하는 법이다. 오픈넷은 저작권자의 과도한 저작권 행사가 더 이상 사회문제화 되지 않도록 저작권 합의금장사 방지법이 19대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년 12월 31일

 

사단법인 오픈넷

——————

<보도참고자료>

1. 폰트 저작권에 관한 종합적인 소개 및 저작권 침해주장 방어방법:
http://opennet.or.kr/10225

2. 전북지역 대학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고소 사례:
http://www.huffingtonpost.kr/open-net/story_b_7637286.html

3. 오픈넷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 성공 사례:
http://opennet.or.kr/8745
http://opennet.or.kr/9890

4. 법무법인의 저작권 고소 관련 수익분배 약정 문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621836

5. 저작권 합의금장사 방지법 소개:
http://opennet.or.kr/on-working/intellectual-property/긴급서명운동-합의금-장사의-수단으로-전락한-저작

 

목, 2015/12/3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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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든파이브의 이현령 비현령 규약개정,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난 12월 23일자로 가든파이브라이프 관리단 등이 자체 규약 개정을 위한 구분소유자 등 의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관리단 측이 내세운 개정 목적은 지난 2012년 집합건물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서울시의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의 보급에 따른 것이다. 사실 지난 2009년 최초 규약 제정 이후 2010년, 대형테넌트 유치를 위해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의 권한을 취약하게 만드는 개정을 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첨부한 바와 같이 서울시 표준관리규약(*별첨1)은 그동안 집합건물의 잦은 분쟁 대상이었던 불투명한 관리단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었던 의결권을 임차인에게도 부여하고, 대표단 임원 선출 등에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인의 자의적인 사무집행을 견제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회계자료 등 열람 및 등본 교부 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그동안 가든파이브에서 일어난 상인 간 갈등의 대부분은 SH공사의 무책임과 더불어 관리단의 주먹구구식 상가운영에 따른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지난 달 전임 관리단 사무국장인 백진수씨에 의해 공개된 비리백서를 보면 그동안 관리단과 관리회사가 얼마나 편법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별첨 2, 노동당서울시당은 상인들과 함께 관련 자료 및 추가자료를 바탕으로 시민감사 청구 혹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에 보급된 표준관리규약을 준용하여 규약을 개정하는 마당이니, 사실상 언 발에 오줌누기에 가깝다. 무엇보다 애써 만든 표준규약을 서울시가 소유한 가든파이브에 조차 뒤늦게 적용하는 행태에는 화가 난다. 그럼에도 표준규약의 취지가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개정은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 관리단이 제출한 규약개정안은 집합건물법의 개정과 서울시 표준규약안의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축소하고 유리한 부분은 수용하는, 전형적인 편의적 개정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우선 가든파이브 규약개정안과 서울시 표준규약안을 비교하면,

(1) 앞서 언급한 전 사무국장의 폭로에서 드러났던 각종 공사와 관련된 비리를 막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공개경쟁 입찰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표준 규약에는 없는 "대표위원회 결의"로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2) 표준규약 상 공용부분의 수익은 '잡수익'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가든파이브 규약에는 이를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관리단의 쌈지돈으로 전락하도록 하고 있다.

(3) 관리단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자료를 구분소유자 등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해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으나, 관리단의 규약으로 과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의 비공개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이를테면, 표준규약에는 각종 계약서와 구분소유자명부 등을 공개하도록 했으나 가든파이브관리규약 상으로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나 '기타 관리단 또는 관리법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같이 편의적인 규정이 포함됨).

(4) 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는데 관리 규약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대표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총회 개최 7일전까지와 같이 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가든파이브에서 이와 같이 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법 개정의 취지 및 서울시 표준규약 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약 개정에 대해 SH공사 및 서울시의 관리 의무 소홀이 없었는지를 따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매번 서울시 차원에서만 표준규약이든 뭐든 만들어서 언론플레이할 생각 말고 정말 그 규약들이 현실성있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차례 기자회견, 언론보도, 감사청구 등을 통해서 서울시 및 SH공사의 자구책을 촉구했지만 이제는 그럴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올 해 노동당서울시당은 상인들과 함께 가든파이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좀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끝]


<표1. 가든파이브 규약개정안과 서울시 표준규약안 비교>


규약 개정안

표준규약안

제23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④ ... 다만 대표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의 절차 및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0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④ 관리단은 제1항의 계획서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공사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 및 방식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8조(공용부분의 수익배분) 관리단은 공용부분 등의 활용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분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관리비와 상계하거나 상가활성화를 위한 비용,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사용 또는 적립할 수 있다.

제78조(잡수입) ① 전용사용부분 사용료(제14조), 주차장 사용료(제15조), 대지와 공용부분 등 임대료(제16조) 그밖에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잡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잡수입은 관리비 예산 총액의 ○%까지 관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36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 ⑤ 제3항과 제4항의 열람청구와 등본의 발급청구는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표위원회 의결로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및 점포별 사용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2. 열람 또는 등본발급의 청구범위 및 청구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3.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기타 관리단 또는 관리법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2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관리단이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약과 각종 세칙

 2.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제50조제4항의 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포함한다)

 3. 제74조의 관리비, 수선적립금, 사용료, 잡수입의징수, 지출, 적립 현황과 관련된 회계서류

 4.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의 계약서

 5. 제30조에 따른 공용부분 등의 변경을 위한 계획서

 6. 구분소유자명부

 7. 그밖에 관리단의 사무에 필요한 자료

② 구분소유자 등은 서면으로 제1항 기재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규약, 각종 세칙 또는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없음)

제42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④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2항의 통지기한은 대표위원회 결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통지기한 내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제43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① 점유자는 공용부분의 관리(법 제16조제2항),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4조제4항),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관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6조의3제2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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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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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전근대적인 양천구의회, 양천구의원들은 과연 2016년을 살고 있는가?



<지난 12월 18일에 열린 방사능안전급식조례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진>


 지난 한 주, 새해 벽두부터 구의회의 대립으로 5,022억 원에 달하는 양천구 예산이 처리되지 못 한 채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을 맞은 바 있다. 이미 2016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지난 달 31일, 새누리당은 의회등원을 거부한 채 성명서를 통해 수백억에 달하는 어르신복지관, 신월7동 통합센터 건립의 법적 절차를 문제삼았다.


허나 해당 예산의 금년 사업분은 새누리당 주장과 달리 60억 원 규모였다. 구의원들이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할 책임을 방기한 채 사실관계를 왜곡한 트집잡기로 주민들을 기만한 결과, 양천구의 교육, 복지 및 일자리 사업들은 물론 주민체육센터, 도서관 등 주요 시설들이 새해 벽두부터 일시적인 마비상태에 빠졌다.


기초의원들은 합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집행할 방향을 정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주민들의 대표이다. 즉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정치인으로서 양천구의 살림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정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합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구의원들의 본분이다.


하지만 양천구의원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여 일련의 준예산 사태를 초래하고, 이 상황을 법리적 해석의 문제로 치환하여 사태의 본질을 호도한 바 있다. 양천구의회 사상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 벌써 8번이나 된다. 이번에는 심지어 준예산 사태까지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 정치의 영역에서 논의를 마치지 못 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행태는 대체 무엇을 위함인가? 불과 18개월 전, 주민의 뜻을 받들어 모시겠다며 지지를 부탁하던 그 후보들은 지금 어떤 구의원들이 되어 있는가?


연휴가 끝난 5일 오후, 예산안은 다행히 통과되었다. 그러나 양천구의회 어디에도 예산안이 어떤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음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구의원, 정치력의 부재로 인해 준예산 사태를 초래한 것을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구의원은 없었다. 참다 못 해 발을 동동 구르며 의회에 참관하러 온 주민들에게 조용하라 호통치는 구의원이 있었을 뿐이다. 또한 큰 문제 없이 통과된 내용을 통해서 준예산 사태의 본질이 예산을 둘러싼 법리적 해석이나 입장 차이가 아닌 총선을 앞둔 양 당간의 기싸움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천구의회 정문에는 “열린 의회, 함께 하는 지방자치” 슬로건이 내걸려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의회는 과연 열려있는가? 지방자치는 함께 하고 있는가? 지난 연말, 의회 앞에서는 2년 전 주민발의로 제출된 방사능안전급식 지원조례의 처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양천구의회 앞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후 양천구의회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민들을 배제한 채 자신들만의 힘겨루기로 일관하는 태도가 양천구의회가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파행의 근본적 원인이다.


20대 총선이 이제 3개월 남았다. 오늘 날 양천구에서 양 당이 보여주고 있는 전근대적 패거리 정치의 모습이 유권자들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6일

노동당 양천구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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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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