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캠페인] 대통령 탄핵소추안 직접 읽어보자

지역

[캠페인] 대통령 탄핵소추안 직접 읽어보자

익명 (미확인) | 목, 2016/12/22- 13:20

web_1000.jpg

 

헌재 조기탄핵 촉구 시민 캠페인

대통령 탄핵소추안 직접 읽어보자

12.24 토 3시~4시 (30분씩 2회 진행)
광화문 해치마당 옆 계단에서 만나요

문 의 : 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탄핵소추안 원문 국회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있습니다. 
[2004092]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노회찬의원ㆍ우상호의원ㆍ박지원의원 등 171인)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Protest against government plans to issue state-written middle and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목, 2015/12/03- 00:55
243
0

김제동 씨는 지난해 말 <뉴스포차>에 출연했을 때 박원순 당시 민주당 경선후보에 대해 “뜨개질 정치”라고 표현했다(※ [뉴스포차] MC제동의 대선후보 대해부). 아주 디테일하지만 큰 그림이 약하다는 뜻의 뼈있는 농담이었다. 물론 박원순 시장은 ‘큰 그림만 있고 콘텐츠가 없는 한국 정치’에 대해 무척 비판적이다. 이 지점에서 박원순 시장은 ‘결이 다른 정치인’이다. 자 그렇다면 촛불혁명과 대선을 지난 지금 박 시장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서울시는 촛불 혁명의 우렁각시였다. 광화문 광장을 전면 개방했고, 살수차를 막았고, 화장실 문을 열었고, 청소를 담당했다. 촛불 혁명의 지분을 주장할 만도 했지만 경선에서 “내 판이 아니다”라며 전격 사퇴했다. 그럼 다음 ‘박원순의 판’은 무엇일까. 서울시장 3선? 총선? 아니면 대선?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다. 많은 서울시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중앙 정책으로 ‘수출’됐다고 자랑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회의에서 단기필마로 싸움을 벌이던 시절을 생각하면 세상은 많이 변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해 말하는 단 하나의 조언이 있다면 무엇일까.

요즘 박원순 시장의 방송 출연이 부쩍 많아졌다. 지상파 예능에도, 인터넷 방송에도 출연했다. 할 말이 많아진 걸까. 뉴스포차에서 박원순 시장을 초대해 그 속이야기를 들어봤다.

첫 번째 안주! 원순 씨의 다음 판은?
두 번째 안주! 촛불혁명 우렁각시 ‘원순 씨’
세 번째 안주! 문재인 대통령과의 케미는?
네 번째 안주! ‘시민 덕후’ 원순 씨
다섯 번째 안주! 박원순표 뜨개질 정치

2017081601_01

수, 2017/08/16- 18:55
241
0

 

2016-8대-캠페인-폼보드-450-6008

 

 

photo-160616110355-1

<세계 각국 경유차 규제 현황>

– 영국 런던:  2018년부터 경유차 신규 면허를 불허

– 인도 뉴델리: 지난달부터 경유택시 운행 금지

– 홍콩: 2001년부터 경유택시를 신규 등록 중단

– 프랑스 파리: 2020년까지 모든 경유차의 도심 진입 금지

– 네덜란드 & 노르웨이:  2025년부터 경유차를 포함한 화석연료 운행 자동차 판매 금지

– 미국: 2008년부터 디젤 배출가스 저감법 실시 -> 지속적인 노후화한 디젤엔진 교체

– 일본 도쿄: 2003년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제한

 

세계 각국은 강력한 위와 같이 경유차 규제를 도입해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경유 택시 도입을 고집하는 등 여전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photo-160616110236-3

  정부의 경유차활성화정책으로 경유차 비중이 45%에 달하며 경유차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일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경유차 개발과 투자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매연저감 기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강력한 경유차 규제를 비롯한 도심 내 교통수요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photo-160616110236-2

photo-160616110201-1

경유차 규제현황으로 활짝 웃고있는 세계 각국

이와 달리,

방독면을 쓰고있는 대한민국

목, 2016/06/16- 15:45
234
0

다음주 12월 9일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열린 12월 3일(토) 6차 촛불집회에 전국 232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서울 광화문 170만 명, 부산과 대구, 광주 등 62만 명이 모인 것이다. 이는 5차 촛불집회보다 40만 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헌정 사상 최대 집회다.

비교적 포근한 날씨 속에 시민들은 3일 오후 2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집회를 시작으로 저녁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에 이어, 청와대 앞 100미터 앞까지 행진하며 “박근혜 즉각 퇴진”, “새누리당 해체”, 그리고 “즉각 탄핵”를 외쳤다.

시민들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면서, 다음주 국회 표결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정사상 최대 인원이 모여 즉각 퇴진을 외친 ‘직접 민주주의’의 함성이 다음주 국회 탄핵안 표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작 박중석
취재 이유정, 조현미, 이보람
촬영 김기철, 김수영
편집 윤석민

토, 2016/12/03- 23:33
234
0

 

 

 

#1, 길라임씨, 들리나요? 하야라는 두글자, 한걸음 더 가까이서 들려줄게요.

#2. 100만 시민이 하야를 외쳐도 꿈쩍 않는 대통령 대통령 혼자 음소거?

#3. 청와대 옆에서 외쳐줄게, 100만 시민이 모였던 11월 12일 집회 주최측은 청와대 근처까지 집회(행진)신고

#4. 하지만 경찰은 행진을 금지 청와대 앞도 아니고, 청와대 앞 도로까지 가는 것도 안돼?? 왜??

#5. 금지 이유는 "교통불편 우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 제1항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청와대 앞 율곡로, 사직로는 주요도로라는 것

#6. 헌법이 명시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참여연대는 경찰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

#7. 법원은 행진 허용!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오늘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현저히 중요" (서울행정법원2016.11.5일, 12일, 19일 결정문)

#8. 참가자가 많아서 금지한 것 아니냐고요? NO! 지난 5년 간 경찰이 서울지역 집회신고를 금지한 1059건 중, 절반 가량이 447건의 금지사유가 교통불편(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집시법12조 적용서울지역 집회금지통고 사례보고서)

#9. 청와대, 국회, 정부청사 등 주요기관은 거의 주요도로에 인접 이때문에 주요기관 근처에서는 집회나 행진이 사실상 불가

#10. 과도한 금지는 과도한 진압을 낳죠. 경찰이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 집회목적 윟 ㅐ불가피하게 집회개최->불법집회규정->차벽 등 경찰력 동원-> 강경진압-> 악순환

#11. 집회의 자유는,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 2000헌바67) 집회는 대상이 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

#12.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참여연대는 경찰이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무조건 금지못하도록 국회에 집시법 제12조 개정을 청원하였습니다.

#13.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 주세요. 

화, 2016/11/22- 18:23
23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