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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 김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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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 김기춘

익명 (미확인) | 금, 2016/12/16- 21:2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부역자이기도 한 김기춘. 그는 70년대 유신 독재와 군부독재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50년 가까이 그가 꾸준히 권력을 누려왔다. 그 배경은 뭘까?

그의 경력은 이렇다.

1960년 고등고시 합격
1972년 박정희 정권 유신 헌법 제정에 깊이 관여
1974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1988년 검찰총장
1991년 법무부 장관
1996년 국회의원 (3선)
2007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후보 캠프 법률자문위원장
2012년 박근혜 후보 ‘7인회’ 중 한명
2013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초대 이사장
2013년 박근혜 정부 대통령실 비서실장

화려한 김기춘의 56년 공직 생활은 한국 사회의 어둡고 굴곡진 역사가 그대로 담겨있다. 1972년 유신 헌법 제정에 핵심 실무 역할을 맡아, 독재에 협력했고, 1974년 중정 수사국장에 승진한 뒤 “재일동포학원간첩단 사건” 등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 1992년 대선직전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관권선거를 획책했다.

위기의 고비마다 끈질기게 살아나 권력자에 가까이 접근하며 일신의 영달을 좇았던 권모술수의 달인 김기춘의 처세술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곽이랑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서재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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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박근혜 기자회견으로 더 분열되는 대한민국 – 최순실 게이트 키워드 분석 – 박근혜 기자회견 오히려 국론분열 야기 – 새누리마저 등 돌리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해외 언론의 반응이 뜨겁다.그동안 보도된 건국이래 최대 국정농단 사건을 두고 그 진위여부를 둘러싼 한국내 갈등들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셀프 녹화 기자회견으로 한순간에 봉합됐다. 기자회견 직후 워싱턴포스트는 네 가지 주제로 게이트를 ...
금, 2016/10/2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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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국정조사 통해 명명백백히 진상규명하고,
특별재판부 구성을 통해 공정하게 재판하라.

오늘 7월 31일(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서 언급된 미공개 문건들이 모두 공개됐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국회의원과 청와대에 접촉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법관 사찰, 재판거래 등은 방법에 있어서는 법원행정권 남용이라지만, 그 본질은 명백한 ‘사법농단(司法壟斷)’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피해자들도 구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라.

이번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단순히 법원행정권을 남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고,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는 등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따라서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동안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법관 사찰, 재판거래 등을 일삼은 사법부 내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회 및 행정부 내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국회 고유의 권한(헌법 61조)을 통해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법부를 지금이라도 견제해야 한다.

둘째, 사법부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재판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라.

우려한 바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는 물리적으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대법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연이어 검찰이 청구한 영장도 기각하고 있다. 또한, 법원 내 반발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사법부가 이번 사법농단 의혹 재판을 맡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따라서 사법부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별재판부의 판사들은 시민사회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둬 압수수색과 검증, 체포 또는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를 전담케 해 지지부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들을 구제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KTX 해고 승무원 복직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 등 이른바 재판거래 의해 무고한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다. 따라서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사법부의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제시된 소송들과 사법농단 의혹 사건들을 대상으로 피해 당사자들의 재심 청구를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자료 지급 및 국가배상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정권의 얼굴이 되어버렸다.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부의 실태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사법부의 근간을 바로 잡아야 한다. 또, 특별재판부 구성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법부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끝>.

문의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화, 2018/07/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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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둔 이 시점. 대구 수성 갑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여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대구지만, 총선을 앞둔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가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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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다. 김 후보는 3선 국회의원을 지낼 수 있게 한 수도권의 안정적인 지역 기반이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대구에 와 두 번을 낙선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여당 후보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다. 김문수 후보다. 김 후보는 3선 국회의원에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8년 동안 도지사를 지내 경험과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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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구 수성 갑은 그야말로 두 잠룡의 전쟁터가 됐다.

대구 수성 갑의 총선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총선을 1주일 앞두고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대구에 다녀왔다.

목, 2016/04/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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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국정농단, 비호한 검찰도 공범이다!

검찰 규탄 집회

2016년 11월 17일 18시~20시

 

모여라 강남역으로! 

18시 강남역 6번 출구 앞

가자 검찰청으로! 

19시 행진 (강남역 6번 출구  → 9번 출구 → 교대역 → 서초역 8번 출구 앞 이면도로 → 중앙지검 앞 → 대검 앞 버스정류장 인도 (마무리 집회)

 

주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문의 참여연대 02-723-0666

수, 2016/11/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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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피의자’ 대통령 대면조사 전과정 영상녹화해야

또다시 조사 거부한다면 강제수사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이번 주 실시할 계획으로 장소, 시간, 공개 유무 등 박근혜 ‘대통령’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반드시 대면조사 전과정을 영상녹화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대면조사를 또다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박근혜 측의 요구로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실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심지어 ‘엮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했고, 최순실 등은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 또한 향후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국면이자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역사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특검은 최소한 대면조사 영상녹화가 가능한 곳을 조사 장소로 선정해야 한다. 이는 피의자에게 고지만 하면 되는 사안이지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당시 대면조사 수용입장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한 전례가 있다. 박근혜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를 국정농단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대면조사는 피의자의 선택사항도 아니다. 박근혜 측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이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서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월, 2017/02/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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