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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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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12/13- 14:31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 이상주 부장판사)가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는 감형된 판결이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기본권과 노동3권을 행사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오늘의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2016.12.09.)되어 직무정지를 당하기 전까지 집권 기간 내내 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과 농민을 배제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오로지 소수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화와 설득의 과정 없이 공권력을 동원했다. 박근혜 정권이 자신이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정책조차 폐기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묵살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한 행위의 배경에는 대통령 개인의 위헌, 위법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는 박근혜 정권의 일방통행에 대한 주권자로서 시민, 노동자, 농민의 정당한 의사표시였고, 재벌·대기업 등 소수 기득권의 이해관계 외에는 어떠한 여론에도 귀를 닫았던 박근혜 정권의 독선적인 국가운영과 이를 위해 남발되었던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노동자와 시민의 행동은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었다.


시민과 노동자가 그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출하기 위한 정당한 헌법상 기본권 행사였음에도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남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진행된 촛불집회의 행진 경로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등을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된 최대치인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서 차벽을 세운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2심 재판부 또한 “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 대응이 그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장기간 실형 선고는 “평화적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취지에 맞다고 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33조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권의 행사는 정권과 사법부가 불법 운운하며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역시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요구했다고 해서, 이를 맨 앞에서 주장했다는 이유로, 주도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중형을 받아야 하는지 사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정당한 법해석을 기대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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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철회하라!

경찰은 오늘 오후 4시까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출석하지 않으면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305개 시민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어떠한 행위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불교 본산을 침탈하는 것은 조계종에서 입장을 밝혔듯이 단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 개인을 강제구인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계종 나아가 한국불교를 짓밟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고 있는 5대 노동 법안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것으로 개혁이 아닌 개악임이 명백하다.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도 결코 아니고, 핵심을 들여다보면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재벌들 돈벌이 편의를 봐주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민주노총과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단지 한 개인이 아닌 우리나라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노동자대표를 구속하고 노동 개악을 처리하는 것은 독재시절에 있을 법한 일이다. 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진정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고자 한다면 재벌 편들기가 아닌 노동자의 존엄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써야 한다.

2015.12.9.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첨부 : 성명

수, 2015/12/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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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현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헌법은 무엇이어야하나?>라는 주제의 한상희 교수님의 강연이 있었다. 일단 소감을 말하자면 헌법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구나 를 알게 되었다. 법학도인 나도 생활속에서 법을 생각하면 멀게 느껴진 것이 사실이다. 헌법이라고 하면 더 그렇다. 요새야 탄핵정국일 때 헌법을 논하는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쓰이고 해서 알게 되었지만 불과 2-3년전만하더라도 헌법이 뭐지? 어디다 쓰는거지?하고 생각했다. 그냥  아예 생각도 없었던 것 같기도하다.

 

탄핵 정국때, 정확히말하자면 지난 2016년 겨울, 촛불을 들고 우리는 일어났고  우리의 바램을 위해 헌법이 이용되었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선고한 일).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헌법이 무엇인가, 또 무엇이어야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헌법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정의를 들어본다면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한 최고의 법’이다. 헌법에 있어서 기본적인 특징을 들어보자면 첫째, 국가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둘째, 국가기관의 설치를 확립하고 셋째,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하는 지에 대해 나와있다.

 

다시 사전적정의를 짚어보자.  여기서 허위의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헌법이 국가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아니라 ‘나’가 되고 ‘국민’으로 바뀐다면 어떨까 .헌법의 전제가 ‘나’이고 ‘국민’이 된다면 말이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법이란 통치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현재는 국가의 권력제한을 위한 것으로 많이 바뀌었다. 박근혜씨가 탄핵된 것만 봐도 그렇다. 생활정치에서도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이 청소년법에의해 금지되었다. 이에 어떤 청소년이 항의를 해서 소송까지 간 상태라고 하셨다 (사실확인은 안해봤지만). 이 모습에서 우리는 국가에 의해 제한당한 우리의 행복을 누릴 권리, 당구를 치며 행복을 누릴 권리를 헌법을 이용해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헌법은 이렇듯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준다. 헌법이 ‘나’또는 ‘국민’이 전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헌법과 관련해서 현재 이슈가 하나있는데 다들 아실 바로 ‘개헌’ 이다. 개헌은 왜필요할까? 헌법 전문도 고쳐야되고 제66조에 다 주어가 대통령이라서 문제가 있다고도 한다. 크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더나은 생활을 위해서일 것이다. 또 이것과는 별개로 개헌의 주체에 대해 말이 많은데 헌법 제 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만 봐도 주체는 국민이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개헌특위나 개헌을 실제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정치인들이다. 이원집정부제니 내각제니 대통령제니 하면서 말이많은데 이것은 그들의 권력분배일뿐이지 국민에게 무엇이 돌아간다? 그런 것은 안보인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정치인들은 얼른 국민의 의해 개헌이 될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월, 2018/01/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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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100만 촛불 행진이 청와대 턱밑에서 가로막혔지만, 시민들은 밤샘 집회를 이어가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11월 12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 경찰 추산 26만명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수로는 1987년 6.10 민주화항쟁 이후 사상 최대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연 시민들은 청와대에서 1km 떨어진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좁은 도로 때문에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며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경찰 병력에 가로막힌 시민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한 때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시민들이 쓰러져 앰뷸런스에 실려가기도 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시민들의 함성은 끊이지 않았다.

성남 민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다음주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난 민심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다음주 주말(19일)에도 계속된다.


취재: 강민수
촬영: 최형석
편집: 박서영

일, 2016/11/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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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에 유엔의 집회관리를 위한 실천적 권고사항 이행 계획 질의해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은 오늘(6/3)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에 유엔의  <집회관리를 위한 실천적 권고사항(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The Management Of Assemblies)>”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행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번 질의서는 지난 2016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 총회에서 발표된“적정한 집회관리에 관한 공동보고서 <Joint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on the proper management of assemblies>(이하 적정한 집회관리 공동보고서)”의 실천적 권고사항을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정부가 구체적으로 집회관리 관행과 관련 법률에 어떻게 반영하고 준수할 것인지를 묻기 위한 것이다. 

 

유엔의 적정한 집회관리 공동보고서는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Maina Kiai)과 비사법적살인 특별보고관(Cristof Heyns)이 인권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50개 이상의 국가들과 100명이 넘는 전문가들과의 협의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마련한 성과물이다. 이 공동보고서는 집회관리에 대한 적용 가능한 국제법적 기준들을 요약하는 한편, 그러한 원칙들을 집회와 연관된 사람들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집회관리를 위한 실천적 권고사항(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The Management Of Assemblies)>”(이하 실천적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권이사회는 공동보고서 발표 이후 실천적 권고사항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평화로운 집회 시 인권 보호와 증진(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peaceful protests)”결의안을 31개국 찬성, 5개국 반대, 10개국 기권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한국 정부도 결의안에 찬성하였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집회가이드라인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정부가 유엔의 실천적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명실상부한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유엔의 실천적 권고와 이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지 이미 3개월이 지났고 오는 6월 17일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에서 한국의 집회관리 실태조사 보고서가 공식 발표될 예정이기도 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집회의 사전허가 금지, ▶명백히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검문, 검색 또는 체포 금지, ▶최루탄, 물대포 등의 무기 사용 자제 등, ▶집회의 강제해산에 관한 국제기준 준수, ▶카메라녹화 등 채증에 대한 고지와 개인의 사생활의 안전과 보호 규정 마련, ▶집회 장소, 일시 등에 따른 제한 금지 등 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실천적 권고사항들에 대해 한국정부의 이행 계획을 질의하게 된 것이다.  


▣ 별첨자료 
1.유엔의 적정한 집회관리를 위한 실천적 권고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행계획   질의서 

 

유엔의 적정한 집회관리에 관한 공동보고서의 실천적 권고사항(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The Management Of Assemblies)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행계획 질의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

 

1. 실천적 권고사항 28.(b)에 대한 이행계획

 

실천적 권고28.(b) 국가는, 법률과 관행 모두에서, 집회 주최자들이 사전허가를 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신고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는 평화적 집회를 조정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사실상의 사전허가 요청과 같은 기능을 해서는 안된다.

 

28.    Practical recommendations: 
(b)States should not require organizers to obtain prior authorization to hold an assembly, in law or practice. Where a notification system is in place, it must facilitate peaceful assembly, and must not operate as a de facto requirement for prior authorization;

 

우리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와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제6조). 사전신고제의 취지는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도모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협력의무로서의” 신고로 보아야 함에도 사전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는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21조에도 위배됨. 유엔의 실천적 권고사항28.(b)는 이와 같이 신고제가 집회의 사전 허가제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함. 이 권고조항에 대한 한국정부의 구체적 이행 방안과 이행 일정을 알려 주기 바람.

 

2. 실천적 권고사항49.(g)에 대한 이행계획

 

실천적 권고49.(g) 간섭적인 성격의 선제적 조치들이 집회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급박한 폭력사태에 대한 명백히 현존하는 위험이 실재하지 않는 한, 집회로 향하는 참가자에 대한 검문, 검색 또는 체포가 실시되어서는 안된다.

 

49.    Practical recommendations:
(g)    Intrusive anticipatory measures should not be used in an assembly. Participants on their way to an assembly should not be stopped, searched or arrested unless there is a clear and present danger of imminent violence.

 

대규모 집회 등에서 경찰이 설치한 차벽으로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이동차단,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검문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음. 유엔 집회가이드라인은 집회는 특권이 아니라 권리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검문 등은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마치 집회참가가 범죄로 인식될 수 있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실재하지 않는 한 참가자들에 대한 이동차단, 검문 등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러한 내용의 실천적 권고49.(g)를 한국정부가 어떻게 우리 법률과 관행에 반영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알려주기 바람.


3. 실천적 권고사항 67.(d),(g)에 대한 이행계획

 

실천적 권고67.(d) 최루탄, 물대포와 같이 구조적으로 무차별적 성향을 가진 무기들을 비롯해 집회에 사용되는 일련의 전술적 선택들에 관하여 명확한 규칙과 상세한 운용지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일반대중에 공개적으로 배포되어야 한다. 군중을 상대로 하는 저치사성 무기의 적법하고 적정한 사용에 관한 훈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법집행공무원들은 보호장구의 사용에 관하여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하며 그러한 보호장구를 오로지 자기방어 도구로만 사용하도록 지시받아야 한다. 국가는 훈련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고 무기 및 전술의 남용이나 오용을 예방하여야 한다.

 

67.    Practical recommendations:
(d)    Specific regulations and detailed operational guidance should be developed and publicly disseminated on the use of tactical options in assemblies, including weapons, which, by design, tend to be indiscriminate, such as tear gas and water cannons. Training must encompass the lawful and appropriate use of less-lethal equipment in crowds. Law enforcement officials should also be properly trained on protective equipment and clearly instructed that such equipment should be used exclusively as defensive tools. States should monitor the effectiveness of the training in the prevention of abuse or misuse of weapons and tactics;


지난 2015년 11월 14일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은 살수차를 사용함. 이 살수차 발사로 백남기 농민이 중태에 빠져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살수차운영지침’, ‘경찰장비관리규칙’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령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임.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찰의 장비사용은 그 사용과 관련한 엄격한 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남용의 경우 책임을 밝히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반복적인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음. 한국정부는 위 실천적 권고67.(d)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이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및 그 일정을 알려주기 바람.

 

4. 실천적 권고사항 67.(g)에 대한 이행계획

 

실천적 권고67.(g) 국가는 집회의 강제해산에 관하여 국제인권법 및 기준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일반대중에 공개되어야 하며, 강제해산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상황, 강제해산 결정 이전에 취해야하는 완화책을 포함한 모든 조치, 해산명령에 대한 권한 등에 관하여 법집행공무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67.    Practical recommendations:
(g)    States should develop comprehensive guidelines on the dispersal of assembli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principles. Such guidelines should be made public and provide practical guidance to law enforcement officials detailing the circumstances that warrant dispersal, all steps required to be taken before a decision to disperse (including de-escalation measures), and who may issue a dispersal order;

 

실천적 권고67.(g)는 집회의 강제해산은 표현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신체불가침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을 수반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또한 참가자들과 법집행공무원들(경찰) 간의 긴장을 고양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집회의 강제해산은 반드시 엄격히 불가피한 경우에만 취해져야 한다고 명시함. 예를 들어,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고 만연하여 신체의 안전과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 제기되는 경우, 또한 법집행공무원들이 집회를 조정하고 참가자들을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미 모든 합리적 조치들을 취한 경우, 강제해산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음. 하지만, 우리 집시법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모든 집회, 집시법이 금지하는 장소나 시간이나 내용으로 이루어진 집회는 위법한 집회로 보아 평화적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강제해산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심지어 1인시위, 인간띠잇기, 릴레이시위나 플레시몹 같은 방식조차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하고 있음. 이는 유엔의 공동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에 반하는 것임. 이와 같은 집회관리 관행과 관련 법률에 유엔의 위 실천적 권고67. (g)을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지 계획과 일정을 알려주기 바람.


5. 실천적 권고사항78.(a), (b), (c)에 대한 이행계획

 

실천적 권고78.(a) 국내법은 대중이 집회 중 언제 채록되거나 채록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고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제안된 집회의 경로에 설치된 카메라들에 대한 임시표지판, 무인항공장비의 녹화에 관한 주의문 등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실천적 권고78.(b) 국가는 집회와 관련하여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등 생체정보기술을 활용하기에 앞서 우선 일반대중의 사생활과 안전이 확실히 적정하게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실천적 권고78.(c) 국가는 오로지 적법하고 정당한 법집행의 목적만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정책을 발전시키고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개인정보는 법률이 정한 합당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 폐기되어야 한다.

 

78.    Practical recommendations:
(a) Domestic law should require that the public are notified when they are, or may be, recorded during an assembly. This may, for example, require temporary signage along the planned assembly route indicating fixed cameras, or advisories that unmanned aerial vehicles are filming;

(b) States should implement robust and appropriate protections of public privacy and safety prior to the adoption of any biometric technologies, including facial recognition software, in the context of assemblies;

(c) States should develop and implement laws and policies requiring that personal information may be collected or retained only for a lawful, legitimate law enforcement purpose. Such information should be destroyed after a reasonable time period set out in law;

 

실천적 권고사항78.(a), (b), (c)는 집회에서 경찰 등이 참가자들에 대한 채증을 할 때 이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함. 또한 생체정보기술등을 활용하기 앞서 국민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우리의 경우, 작년 2015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1주년 추모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등이 광화문 일대의 교통CCTV영상촬영을 무단으로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음. 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 등을 개최할 때도 무단으로 교통CCTV영상촬영을 하였다는 증언이 빈번하였음. 유엔의 실천적 권고는 이와 같은 경찰의 집회 관리 방식이 엄격한 법률에 근거할 것을 권고하는 것인 만큼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임. 이에 한국정부의 이행계획과 일정을 알려주기 바람.


6. 공동보고서32, 34에서 제시하는 일시, 장소 등에 따른 집회관리 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 

 

공동보고서 32. 상업활동이나 차량 및 보행자 통행과 마찬가지로 집회도 공공장소를 정당하게 이용한다. 공공장소 이용은 여러 서로 다른 이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정 조치들을 필요로 하지만, 개인들의 공공장소 이용에는 정당하고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집회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박탈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혼잡, 불쾌감, 심지어 상업활동에 대한 피해 등 집회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야기되는 어느 정도의 혼란은 용인되어야 한다.

 

32. Assemblies are an equally legitimate use of public space as commercial activity or the movement of vehicles and pedestrian traffic.  Any use of public space requires some measure of coordination to protect different interests, but there are many legitimate ways in which individuals may use public spaces. A certain level of disruption to ordinary life caused by assemblies, including disruption of traffic, annoyance and even harm to commercial activities, must be tolerated if the right is not to be deprived of substance.

 

공동보고서 34. ‘일시, 장소 및 방식’에 대한 제한이란, 집회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개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사전적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지칭한다. 당해 집회의 메시지와 표명가치를 폄하하거나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만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제한들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함을 제시하고 있음. 

 

34. ‘Time, place and manner" restrictions refer to prior restrictions regarding when, where and how an assembly may be conducted. Such restrictions should never be used to undermine the message or expressive value of an assembly or to dissuade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공동보고서32,34항은 집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이유로 사전적 제한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 집시법(제12조)은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개최를 금지하고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집시법 제11조)을 두고 있기도 함. 실제로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2011년~2015년 동안 경찰은 서울지역에서만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구역을 이유로 집회시위 개최 신고 483건에 대해 금지통고를 함.

2011-2015집시법11조,12조에따른경찰의서울지역집회금지통고현황


집회금지구역으로 집시법에 명시된 장소는 아예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임. 그동안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집시법 제11조와 12조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이에 한국정부는 공동보고서 32, 34에 부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일정은 알려주기 바람.  

 

*첨부 - 유엔의 적정한 집회관리를 위한 공동보고서-영어 및 한글본

금, 2016/06/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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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 10. 10. UN 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정부 심의의 최종 권고에 따르면, 한국의 개헌 과정에서 헌법 조문에 사회권 규약에 보장된 사회권을 반영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에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은 사회보장권을 강화하고, 사회권 규약의 내용이 개헌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2017년11월1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09호에서 개최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 일시 장소 : 2017. 11. 13.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309호

  • 주최 :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개헌특위),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개헌특위)

  • 참가자

    • 사회 : 한상희_건국대학교 교수,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정책자문단장

    • 발제1: 개헌특위에서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제안_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발제2: UN 사회권 규약을 반영한 사회권 강화 개헌방안
      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토론1: 이정우_경북대학교 교수

    • 토론2: 전광석_연세대학교 교수

    • 토론3: 김지혜_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토론4: 장지연_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화, 2017/11/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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